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9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11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후 실·국·소·원·담당관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함께 질의할 예정이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일반 조정교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 지정사업 시의 의무부담분을 반영하였고 계속 사업의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인 601억 원이 증가한 2조 560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6억 원 증가한 2조 1713억 원이며, 특별 회계는 315억 원 증가한 389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60억 원, 조정교부금 113억 원, 국도비 보조금 94억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9억 원으로 총 2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157억 원, 반환금 90억 원, 정책 및 현안 사업 39억 원 등 총 2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신청사 기금 180억 원,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66억 원, 맨발 걷기길 조성 18억 원, 궁집 주차장 조성 사업 17억 원, 북부 택시쉼터 신축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평내동 물놀이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기타 특별회계도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슈퍼성장 남양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시민안전관 이명구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를 만들기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3869만 1000원을 증액한 154억 3032만 7000원입니다.
33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기존 사업비에서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11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설제 구입 및 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겨울철 대설 한파 지원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과년도 국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현재 6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페이지.
겨울철 대설 한파 지원사업 이 성립전예산으로 쓰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에 온열의자 7개를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1개당 300만 원씩이에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거 7개 어디 어디, 어떤 방식으로.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거는 경기도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와 가지고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별내면이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내면에다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7개를 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이거 설치하는 거에서는 경기도 도비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다 심사하는 거예요, 기준이?
○시민안전관 이명구
경기도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별내면 것만 채택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남양주는 어디, 어디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이제 진건하고요. 평내, 금곡, 다산2동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진건하고 다산동이나 거기는 한파쉼터 단열개선사업을 갖다가 신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별내만 온열의자를 갖다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거 온열의자를 어디에다 넣는 거예요? 배치는.
○시민안전관 이명구
버스정류장 거기 그 벤치에다가.
○이정애 위원
그게 이제 하나에 300만 원씩?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이정애 위원
근데 이 절차가 맞는 거예요? 성립전예산 보내서 우리한테 선택권을 줘야지 거기로 해 가지고, 그렇지요? 자기네가 어떤 기준이 있나 이해가 안 가네.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러니까 경기도 자연재난과 쪽에서 이렇게 겨울철 한파 대비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정애 위원
수요조사를 경기도 자체에서 남양주시를 통해서 내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건 공통적으로 이제 31개 시군에다 다 내려보낸 거지요.
○이정애 위원
그럼 시에서는?
○시민안전관 이명구
시에서는 이제 저희가 읍면동에다 수요조사 요청을 한 거고요.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올린 겁니다.
○이정애 위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 무조건 이거 300만 원짜리 온열의자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참 희한하다, 그렇지요? 경기도에서도 무슨…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민안전관 말씀대로라면 다른 데서도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한쪽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거기다만 다른 곳도 아니고 버스 정류장에 온열 그거를 했으면 다른 데도 필요하면 골고루 균형 있게 해 줘야지 한쪽에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잘 모르세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게 도도 예산이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니, 7개면 7개를 갖다가 적어도….
○시민안전관 이명구
온열의자 신청을 별내면에서만 한 겁니다.
○이정애 위원
다른 데는 안 하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할 말이 또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거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더 알아보고. 하여튼 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억 4389만 5000원을 감액한 2713억 9157만 2000원으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청원 경찰 및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액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3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대체인력 수요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예상액 766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구내식당 단시간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예상액 203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예산과 소관은 예비비 73억 480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24년도 말 기금조정액은 2394억 8972만 5000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8103만 8000원과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5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수입 증가에 따른 예치금 569억 81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3회 추경에 7600만 원 반납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인사과 부분….
○이정애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세출 사업명세서 3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쪽.
3회 추경에 7600만 원 반납하시는 거예요?
○인사과장 강혜숙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유가 뭔가요?
○인사과장 강혜숙
대체인력이라는 거는 부서에서 출산휴가라든가 휴직자 이런 발생으로 이제 업무 공백이 있을 때 그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대체인력뱅크를 운영을 하면서 수급을 해 주는 제도인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대행수당 제도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 가지고 요청이 없을 때 저희가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근데 대체인력 운영을 계상할 때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왜 이렇게 많은 리스크가 난 건지. 너무 이게 전체에서 보면 3분의 1? 3분의 1은 좀 안 되지만 3분의 1 정도가 난 것 같은데.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인사과장 강혜숙
주로 이제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든가 작업치료사 이런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 보건소가 좀 많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안 세울 수는 없고 이렇게 2023년보다는 조금 덜 세웠거든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어쨌든 간에 계상을 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3회 추경에 보면 대부분 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반납하는 게 있는 걸로 보일 때는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뭐 정확한 수치로 오차 없이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인사과장 강혜숙
네,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 뜻은 아니지만 이거를 할 때 좀 정확히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하셔야 이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데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인사과장 강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인사과장 강혜숙
과년도 가족돌봄휴가 부적정하고 연가 초과 사용분인데요. 가족돌봄휴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상 1년에 무급으로 12일이 허용이 되고요. 다만 이제 미성년자 자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틀만 유급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무급으로 갈 거를 유급으로 이렇게 해 준 경우에 저희가 반납을 받았거든요.
○인사과장 강혜숙
이건 제가 지금 상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거는 제가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강혜숙
네, 맞습니다.
○인사과장 강혜숙
저희가 이제 연가보상비를 ‘24년도 거를 ‘25년도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아마 올해도 한 12월 26일이나 그 정도에 미리 저희가 연가 사용계획을 나머지 거를 받아서 연가보상비를 먼저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건이 이렇게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인사과장 강혜숙
이제 연가를 내가 올해 뭐 연가보상비를 저희가 이제 10일치를 휴가를 안 갔을 때 10일치를 다 받고 나머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 가지고 10일치를 저희가 안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1일치를 갔다 이랬을 경우는 하루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계산을 잘못했을 때.
○인사과장 강혜숙
네, 거의 그런 경우가 있고요. 간혹 근데 계산을 잘못한다든가 이런 건 있지만 본인의 신고라든가 이런 게 좀 착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과장 강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부터 26쪽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86억 3176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1713억 52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59억 9360만 1000원이 증액된 1372억 8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47억 8415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472억 1177만 8000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52억 1228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1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13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93억 9276만 3000원이 증액된 9137억 4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7042억 3457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2095억 648만 9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19억 2640만 3000원이 증액된 1628억 95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4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위한 호우피해복구 지원비 3150만 원과 재해구호 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점가의 노후화된 전기설비 시설 개선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상점과 구축을 위한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9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29억 81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쪽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87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4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신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 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7쪽부터 48쪽 공유재산특별회계입니다. 일반 예비비 1619만 4000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청사건립기금의 금년도 조성 목표액을 충족시키고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83쪽부터 84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차세대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업 예산 변경으로 추가 분담금이 통보되어 운영관리사업 분담금 2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 2024년도 노후 전선 정비사업.
3차 추경에 9200만 원 정도 올리신 거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24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그리고 3회 추경에 예산이 수립이 되다 보니까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 겸 지금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이정애 위원
이게 금곡동에 해당되는 거지요? 소상공인 그 대표들이 이거 응모한 사업이에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금곡 홍유릉 상점가에서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정애 위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은 좋은데 여기 해당 점포가 자부담 10%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국비, 시비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점포가 여기에 선정 기준이 37개소가 들어갔는데 전체 점포가 몇 개인데 이것만 들어가서 이게 가능한 건지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자체적으로 홍유릉 상점가에서 노후전선이 위험하다라고 신청이 들어온 상점과 점포를 대상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 개소 수가 총 37개고, 전체 점포 숫자는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정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점포 수는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상인회 대표 그 사람들이 지정해 주는 37개소는 그냥 시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지요? 솔직히.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신청 자체는 노후전선이나 화재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점포 상점주들이 상인회에다 요청을 해서 신청 접수를 받았고, 그 신청 접수된 점포 수가 37개 점포고요. 그 37개 점포를 다 취합을 해서 상점가에서 공모에 참여를 한 겁니다.
○이정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장님 어쨌든 자부담은 10%예요. 그리고 다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볼 때는 응모는 그분들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37개소만 그 예산에 맞춰야 되는 거니까 아마 37개소를 받아서 조사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37개소 이거 해당됩니다’ 하고 이런 걸 그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사 나가는 거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사전에 저희가 이거를 실사를 하거나 뭐 그러지는 못했고요. 다만 37개 점포에 대해서 또 사업 집행을 할 때 세부적으로 다 현장 조사를 하고 거기에 실시설계를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정애 위원
나중에 이걸 집행하고 나서 뭐 지금 뭐 따져야 할 일은 아닌데 이 집행과정 같은 거 상인회 대표들이 주도하에 할 거예요. 그거를 이게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좀 그래도 다 하는데 어디는 되고… 거기 전체를 보면 전체가 노후화됐겠지요. 그런데 37개만 이렇게 선정되고 말은 신청 접수받아서 한다 그러지만 저는 조금 의문점을 갖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렇습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신청사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건립위원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교육국 및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5명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박승현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2명
-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시민안전관 이명구
-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 인사과장 강혜숙
-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 일자리정책과 이봉규
- 회계과장 손원철
-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 취득세과장 김영미
- 징수과장 김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