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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8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2024.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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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9일(월)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2024년 예산액보다 55억 5060만 1000원이 증액된 374억 7218만 3000원을 편성하여 공공보건 기능의 지속성 확보와 감염병 관리의 안정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259쪽부터 273쪽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2쪽까지 보건의료기반 구축 예산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기관 운영 등 2개 사업에 3억 6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과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 사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상황 및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대응반 운영 등 3개 사업에 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헌혈 참여율 제고를 위한 사업에 1000만 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부터 266쪽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으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를 위한 운영비 36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비로 1억 1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 및 방역 소독 용역비 등으로 3개 사업에 5억 788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체감염병대응 등 2개 사업에 7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관리를 위하여 2개 사업에 1억 61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부터 269쪽까지 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필수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수행을 위해 4개 사업에 115억 40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동양하루살이 방제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0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사관리에 9억 12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억 47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4쪽부터 275쪽까지 건강생활기반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건강증진 업무 추진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이전으로 인한 비용 등을 반영하여 건강증진업무 지원 예산으로 89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운영을 위하여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6쪽까지 주요 질환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4억 6326만 4000원을, 암검진 사업은 8억 3202만 5000원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 검진비로 50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부터 280쪽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위한 운영비로 1억 7087만 7000원을, 도비 보조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비로 3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1억 3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7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부터 281쪽까지 구강보건관리 예산으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운영비로 1억 3133만 원을, 자연치아보존사업을 위해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1쪽부터 282쪽까지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운영비 6955만 원, 고혈압, 당뇨병 환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17억 30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진료 사업비로 1억 37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로 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8쪽부터 288쪽까지 모자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 및 의료비로 총 6개 사업에 1억 108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6148만 원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예산으로 1억 21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으로 총 6개 사업에 9억 721만 4000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총 2개 사업에 25억 900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산후조리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51억 8450만 원을,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5억 24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부터 293쪽까지 치매통합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3억 7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공공후견 지원비로 24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로 2억 9828만 원,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16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8쪽까지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남양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비로 2개 사업에 2억 996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의 정신건강 사업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2개 사업에 2억 7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2억 7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 수당 840만 원과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총 4개 사업에 4억 48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2억 3165만 7000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시설 운영 보조금으로 18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에 1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비로 7억 8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위해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비로 17억 89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40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부보건센터 예산안입니다.

먼저 300쪽부터 302쪽 보건의료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동부보건센터 청사 관리 및 보건의료기관 운영 2개 사업에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비용을 포함하여 12억 8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연명의료등록사업에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2쪽부터 303쪽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일반 진료 사업비로 9833만 7000원과 국가암검진 홍보물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부터 305쪽 감염병예방관리 사업 예산으로 자체방역 및 감염병관리사업을 위해 2억 37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병 환자의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을 위해 3개 사업에 2억 66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운영을 위해 41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예방접종사업 예산으로 11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부터 309쪽까지 주요 질환 관리 사업 및 모자건강관리 사업 예산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등으로 총 5개 사업에 1억 1941만 원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및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으로 1억 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으로 총 3개 사업에 5억 10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식세포 동결 지원 등으로 총 3개 사업에 1650만 원을,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41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건강생활기반구축 사업 예산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76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0쪽부터 311쪽까지 생애주기별건강관리 사업 예산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영양플러스사업 운영을 위하여 총 2개 사업에 1억 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구강보건관리 예산으로 자연치아보존사업 및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총 2개 사업에 1억 38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억 465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 예산서 260페이지에 보면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대해서.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김현택 위원

그 예산이 매년 그냥 100만 원 해 가지고 이 100만 원 가지고 캠페인이나 이런 거 하신다는 건가 봐요. 그렇지요? 홍보 캠페인하고. 이거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 인체… 신규로 보건소에 장기기증 신청하신 분들에게 감사 표시로 텀블러를 제공하고 있고요.

김현택 위원

텀블러?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나머지 캠페인 홍보용으로 씨앗 연필을 구입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100만 원 가지고?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김현택 위원

그거 가지고 충분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김현택 위원

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대한 조례까지도 우리 있는데 좀 활성화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요? 홍보도 많이 하고 기증도 많이 받고 이렇게 서약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산을 보면은 의지가 있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 하나 더 하면 261페이지 지금 헌혈 권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헌혈 권장 지원사업도 보면 헌혈을 하시는 한 분한테 주시는 거지요, 이게 남양주사랑상품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한 분한테 1만 원짜리 하나?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김현택 위원

1년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1000명 예상?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1만 원씩 1000명. 우리 지금 현재 1년에 몇 명 정도 하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가 한 1만 3000명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김현택 위원

1만 3000명? 그럼 돈을 어떻게 쓰세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가 그래서 한정된 금원으로 이 모든 분들에게 지원하기는 어려워서요. 혈액의 날 즈음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혈액의 날?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6월 14일 혈액의 날인데요.

김현택 위원

언제?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6월 14일이요.

김현택 위원

6월 14일?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김현택 위원

네, 그래서 6월 14일 날 그러면 하루만? 하루.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6월 14일 즈음 해서 혈액원에서 선착순으로 1000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1000명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김현택 위원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다른 건 안 하지요? 이것만 딱 하는 거지요? 우리 헌혈 권장 지원사업 따로 있어요. 또?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 이외에도 혈액원으로부터 각종 홍보 자료들을 보급받아서.

김현택 위원

거기서 받아서?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저희가 캠페인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물품이 모자라는 그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저희 보건정책과에 있는 다른 홍보의 어떤 사업들하고 연합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헌혈을 하게 되면은 그때만 이 상품권을 선착순을 해서 드린다는 거지요? 1000명에 대해서?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김현택 위원

조금 애매하네. 그렇지요? 선착순. 그러면 이게 이러면 어떤 분은 나 헌혈했을 때 나는 상품권 1만 원 받았는데 그러고 어떤 분은 어? 난 안 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렇기는 한데요.

김현택 위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직접 드리는 거말고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아니면은 기념품이나 이런 거로 해서 아니면 다른 거 혜택을 드리거나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가 이 두 가지를 예산이 별로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렇지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책임져야 국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성을 띠고 있느냐를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성을 좀 띠어서 어떻게 하면은 진짜 말 진짜 표현 그대로 권장하거나 그렇게 또 그다음에 장려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100만 원 세워 가지고 장려사업 하겠다고 하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1만 3000명 정도의 헌혈 기증자들이 헌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선착순을 해서 1000명에게만 우리가 상품권 1만 원씩 드린다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알겠습니다. 일단은 혈액원에서도 한 1만 원 상당의.

김현택 위원

얼마?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1만 원 상당의.

김현택 위원

1만 원.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그거는 등록하시는 헌혈하시는 분들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더 늘린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홍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시도….

김현택 위원

난 그게 더 그게 더 직접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1000만 원을 그런 쪽에 한 번 잘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여건 같은 거 잘 갖추고. 그다음에 홍보 그러니까 헌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게 원래 잘 못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분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성을 한번 띠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689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사실 맥락이 비슷한데요.

우리 남양주시 지역보건 심의위는 우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 운영 조례 따라 운영되고 있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전혜연 위원

이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 부분에 관련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그 실적을 보고하고 또 다음 연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충분한 수립과 논의를 하고 있나요?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이 위원회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대행하고 헌혈추진협의회 기능도 대행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이러한 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계신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한시적으로 연초에 심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지금 작년, 올 2024년, 2023년 그 이전에 예산서를 보아도 서면 심의로 우리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다양한 협의회 기능을 대행해야 하는데 심지어 이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서면 1회만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닌데 내년에도 계획을 서면 1회로만 잡아 놓으셨어요.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한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해당 위원회는 꼭 필요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회의 대행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서면 1회만으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 듭니다. 이 부서가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이 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에 맞게 충실히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만약에 이 위원회가 그냥 부서에서 준비해서 올리는 서면에 동의하고 수당만 받아 가는 거면 위원회를 운영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일단 더 고민을 해 보겠지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중장기 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면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회의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매년 실시하는 부분은 4개년 중장기 계획에서 실천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한 이후에 위원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질의, 건의드리고 또 설명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분들께서 수정, 보완 요청하시는 것들을 반영을 하는 부분이라서 대화를 통해서 하면은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이 되는 거는 분명하고요. 다만 서면 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만족은 못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내년에도 대면 심의가 잡혀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내년에는 서면 심의로 잡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2024년에 대면 심의하셨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서면으로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의가 여러 번일 때 그중에 1번이 서면심의인 것과 이게 매해 서면 심의로 잡아 놓으신 것은 부서의 의지가 얼마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중장기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연차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이라서 서면 심의를 하시겠다라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다른 이 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잘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지적을 하셨고 또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이 서면 심의를 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은 했지만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대면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699페이지부터 701페이지, 787페이지에 보면… 701페이지. 699페이지, 701페이지. 그러면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라든가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 등 지금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이나 자체방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자체방역반이 있고 말라리아 있고 감염병 예방 용역비가 있고. 그렇지요? 자체방역 및 감염병관리사업 용역비를 각각 따로따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가 도 매칭 사업으로 말라리아 박멸 사업과 감염병 예방 방역사업이 두 가지가 따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자체 방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자체 방역으로 시비 100%를 지금 있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손정자 위원

예산에 보면은 모든 사업을 대부분 사업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 세우실 때. 근데 여기 보면 자체방역 및 감염병관리사업을 별도로 별도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별도 사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말라리아 방역 사업이라고 해서 말라리아만 박멸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도에서 말라리아라는 그런 사업명을 통해서 방역사업을 하는 예산을 보내 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1개 권역 정도의 사업량입니다. 저희가 진건, 퇴계원 쪽을 이 말라리아 방역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자체 방역 비용과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있는 살충제 등은 말라리아 구역에서 퇴계원, 진건 부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면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 그러면 그럼 동양하루살이 방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동양하루살이는.

손정자 위원

그것도 감염병 관리에 해당이 되는 거 맞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감염병이라고 딱히 정할 수는 없으나 비례해충으로서 저희가 자체 예방 사업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방역 안에 지금 동양하루살이나 이런 거는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말라리아는 도비 매칭해서 따로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용역하는 기관은 방역은 4군데를 하고 있고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용역하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동양하루살이 한 군데하고 있고.

손정자 위원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손정자 위원

방역하는 그 업체에서 동행하루살이를 하는 데가 있고 말라리아를 하는 데가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권역별로 구분을.

손정자 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손정자 위원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물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손정자 위원

그 물품을 계속 이월시키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감염병 관리법에 의하면은 약품을 일정 부분 비축하도록.

손정자 위원

어느 정도 비축을 하고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기준은 없습니다만 비축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방역 약품 5개월 분을 비축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그 5개월 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 업체에서 사용하는 양과 자체 방역반이 또 저희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양들을 전체적으로 합해 보니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개월 정도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한 5개월 분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러면 매년 비축했던 거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지속적으로 비축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은.

손정자 위원

그런데 본인 위원이 자료를 보면 5개월 분뿐만 아니라 거의 68%, 70% 가까이 남아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지난번 행감 자료 때 아마 제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은 2024년도에 구입해서 해서 남은 것이 70% 정도 이렇게 되는.

손정자 위원

남아 있고. 전년도에 했던 것들도 다 사용하시고 그러면 ‘24년도에 구입한 것만 70%가 남은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예를 들면 비축분이 유효기간이 3년인데 그걸 계속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축분을 먼저 사용하고 ‘24년도에 구입한 것은 비축분으로 돌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70%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나 지금 5개월 분 정도만 딱 남겨 놨다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앞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개월 분 비축분은 제외하고 지금 ‘24년도에 저희가 유충구제제 작업을 조금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느 정도 약품이 남는 것이 한 3개월 치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월 치의 용량을 당해 연도에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4개월치만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예산을 많이 줄여서 지금 반영하신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예산을 저희 도에서는 3125만 원 정도를 감축을 해서 내려왔고 저희도 5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감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축분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지만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부분들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방역물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변에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 주민들도 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것도 맞지만 일반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장협의회나 이런 어떻게 보면 산림이 우거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좀 자체 방역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방역을 하는 업체에서 쓰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남양주보건소에서 보니까 그렇게 일반 주민들한테도 많이 나눠 주신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보통은 저희가 휴대용 연막기 같은 경우에도 한 20여 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여를 하고 물론 주민 대표들한테 이장님들한테라든가 아니면 각종 자율방재단 같은 단체에다가도 제공을 해서 약품과 함께 그래서 저희가 손에 닿지 못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서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깐요. 이 약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사실은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잘 배분이 됐는지, 어떤 분들은 사실 필요한데 못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홍보를 잘하셔서 이장협의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장님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역에 잘 분산돼서 배분이 되고. 그다음에 약품 같은 경우도 많이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정하게 비축을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정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약품이 계속 이월돼서 다른 해 년에 또 다른 약품을 쓰고 약품을 그리고 남양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떤 약품을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떤 약품을 또 안 쓰는 물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올해 좀 잘 정리를 하시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사업별로 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저희가 제출된 보충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약품 사업 예산별로 또 약품별로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지금 보니까는 703페이지예요.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이게 지금 보건소마다 격년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나 봐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내년에는 ‘25년도에는 남양주보건소가 진행하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가 생물테러가 발생이 되게 되면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유관기관과 저희 보건소가 협치를 해서 실제로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지지난해에 실시했었던 거는 탄저병, 백색 가루가 살포되었을 때에 대응하는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시를 했고 이번에는 이론 교육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이게 훈련 시기가 어느 정도 돼요? 언제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한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보니깐 풍양보건소하고 격년제로다가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생물테러라는 부분들이 저희는 약간 좀 생소하지요. 피부에 안 와닿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약간의 백색테러 한참 또 붐이 일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좀 관심을 갖다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 실생활하고 많이 안 닿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훈련하실 때는 좀 더… 지금 보니까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많이 좀 시민분들이 많이 좀 인지를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근데 이 교육은 아무래도 관계자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물품도 그런 면에서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들이 이것을 평상시에도 인지 인지하고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5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하고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왜 2개로 따로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전환과 저희가 경기형 두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환 사업의 경우는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대상입니다. 그리고 경기형은 180% 초과 난임 부부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과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이런 거 보면 국비, 도비, 시비하는 사업의 경기도가 경기도형으로 따로 이렇게 도비를 좀 많이 하거나 어떻게 시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형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많이 봤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 이 매칭 보조율이 비율이 똑같아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난임 보호 시설비 지원, 그러니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도 도가 75%고 시가 25%,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도 도가 75%, 시가 25%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보조율이. 그러면 그러고 이 내용을 보면 전환은 18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고 이 경기형은 기준 중에서도 180%를 초과해도 되는 난임부부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도 이게 뭐가 문제가 되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 시군에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묶어도 상관없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의 기본 시작이 전환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시작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라.

김현택 위원

없잖아요, 국비. 지금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아마 재원의 차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재원의 차이가 없잖아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지방 보조비로 바뀌면서 도해서 재원을 배분하고 전환하는 것인데 이것이 보증금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의 도에서는 차이를 두어서 운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가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국가보조사업이라….

김현택 위원

그건 아는데 국가보조사업이었다가 대부분이… 근데 국가보조사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보조가 없어졌잖아요. 지방….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또 따로 이걸 하니까 말하는 거지요. 그게 만약에 그냥 이 한 사업만 있다면 그냥 지방에다 위임했으니까 지방에서 다시 하면 되는데 지방과 이 경기형과 지금 이게 전환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경기도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두 가지의 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쪽 부부, 여기 부부, 여기 부부 똑같이 주는데 그거를 다르게 편성했으니. 그래서 제가 보다가 보조율이 다른지 아니면 국비가 다른지 아무리 봐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업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경기도 진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23페이지요.

영양플러스사업은 이 사업의 근거는 뭐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사업의 내용이 궁금하신 겁니까?

손정자 위원

아니, 어떠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 아닌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723쪽에 영양플러스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손정자 위원

법적 근거가 있지 않아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의해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이 사업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식품 보충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저희 국민의 영양이나 운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 국비보조사업은 또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들어있고 이 사업은 그 사업과 유사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그래서 지금 경기도 사업이라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보면 지금 대상자를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 및 영유아로 정했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대상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여기에 대한 정한 이유와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 영양플러스 사업에 소득 수준과 그 대상자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경기도에 있는 영양관리 기본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나라에는. 알고 계시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나라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제15조에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경기도에는 영양관리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혹시 조례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나요? 가지고 계신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현재 영양건강 관련 조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은.

손정자 위원

조례 없이 예산을 지금 잡으셔서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현재 조례 관련해서는 갖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손정자 위원

조례 준비하시고 계획을 잘 잡으셔서 시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예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웃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가 이 자체 시비로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는 위원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영양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손정자 위원

어쨌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법적인 근거가 있고 경기도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 맞는 계획과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287페이지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하고 우리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부터.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 도모를 목적으로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기본 지원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그래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지역화폐로 50만 원. 그러니까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다 출생하면.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김현택 위원

다 받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김현택 위원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남양주시 산후조리비는 현재 출생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에 대하여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거 이것도 남양주 시민이면 누구나 이렇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김현택 위원

이것도 보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도 70에 시 30이에요. 보조율이. 근데 또 우리는 또다시 산후조리비를 또 우리가 시 100% 해 가지고 또 주는데 우리 2024년도 2회 추경 때 1억 감한 게 있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김현택 위원

왜 감했었어요, 그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경기도에서.

김현택 위원

덜 나간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감액 통보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김현택 위원

줄 건 다 줬을 거 아니에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현재 10월 말 기준 저희는 14억 40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것도 우리도 똑같이 들어갔을 거고.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똑같이 50만 원, 50만 원이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김현택 위원

그리고 혹시 그러면 우리가 복지국 할 때 보면 해산 하면은 거기도 막 지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랑 상관없이 이거 또. 이거는 무조건 나가는 거네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김현택 위원

거기는 해당이 되는 분들 이렇게 나가고 이거는 또 이것대로 그냥 이거는 기본으로 무조건 나가요, 100만 원은? 상품권으로 양쪽 상품권으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김현택 위원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면 경기도에서 하고 우리 남양주에서 하고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게 뭐지요, 이게 예산이.

그리고 또 이게 추계가 잘못돼 가지고 또 거기서 보조율이 거기서 또 예시되면 우리는 그냥 보조율에 맞춰서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깐 또 우리 이거랑 또 달라 가지고 또 감액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론은. 하다 보면.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김현택 위원

효율적인 예산편성하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국 할 때도 제가 많이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짚었었는데. 지금 우리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여기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국가하고 도하고 해서. 복지국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잘 보면 효율적으로 할 것도 많아요. 그러면 업무가 좀 이렇게 통합되면 우리 일하는 사람들도 행정력도 엄청나게 많이 좀 뭐랄까 효율적으로 되면 우리 직원들도 훨씬 편안하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해서 드려야지만이 혜택이 잘 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은 혜택이 제대로 안 가나? 이게 대체 효율적으로 이걸 쓰고 있는지 의문이 가네요.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하면 우리는 그쪽에서 그쪽하고 우리 또 다른 쪽을 이렇게 좀 필요한 걸 커버하고 서로 이렇게 좀 가면 더 효율적이지. 이게 중복돼서 하게 되면 이게 업무는 똑같은 업무인데 2번의 업무를 진행해야 되고 받는 분은 어차피 하나가 100만 원 받으면 되는데 그걸 양쪽에서 받아야 되고. 그것도 우리 시에서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하여튼 간 좀 오묘합니다. 지금 예산 이런 체계가 되게 많이 오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릴게요.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744페이지, 745페이지 보시면 영구적 불임예방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희 지금 2개 같이 들어와져 있거든요. 하나는 국·도비 매칭이고 하나는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구적 불임예방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분들에게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를 동결·보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 지원이 있으며 남성은 최대 30만 원, 여성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지금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같지요, 내용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유사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건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20에서 49세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위 소득 180%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 기능 수치 저하자에 한해서, 또한 이 경우에는 동결과 초기 보관 비용이 아니라 검사비와 시술비가 지원되며 총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원래 이거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도 남성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 보도자료 외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8월 원래 이미 경기도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와 진행 중이다라는 저희 내용도 있는데 남성이 지금 빠져 있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그다음에 저희 지금 양쪽 페이지를 봤을 때 지원 대상자들이 나와 있어요.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 이 프로그램에 여성은 10명, 남성은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사업 예산에.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그다음에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은 여성 15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이 지금 수요는 어떤 식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적 불임예상 동결·보존비는 여성 10명, 남성 1명은 당초에 저희가 공문으로 이 내시를 받을 때에 기존 산출기초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통계자료에 보면 2022년도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의 19배의 통계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험률이 높고요. 그리고 20대 여성만 비교해 보더라도 남성에 비해서 전체 94%가 여성이고 남성은 6%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게 지금 저희가 국·도비 내시고 도비 내시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이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나 혹시 이런 게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이것은 산출기초일 뿐이고요. 최대 20과 30이라는 것은 그 부분보다 적은 규모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또 좀 요새 워낙에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또 어떤 대상을 선정할 때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까라는 우려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글쎄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저희 같은 사업들의 비슷한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이미 경기도에서 하면 저희도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어서 이게 8월부터 준비됐으면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좀 세워졌으면 좋았을 걸 아직 확정된 부분들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어쨌든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무리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중지)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777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구축 관련하여 질의할게요.

(치매건강과장,자료찾는중)

되셨나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이 사업은 ICT 기기를 활용해서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혜연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우선은 저희가 아직 경로당 선정은 안 돼 있는데요. 경로당은 한 30에서 33군데를 지정을 해서 이런 스마트… 우선은 화상회의가 가능한 그런 스마트TV를 설치를 해 주고. 그리고 저희 이쪽에 보건소나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쪽에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또 만들기 위해서 지금 스튜디오를 포함된 그런 총 시설은 한 35개소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전혜연 위원

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거기에 기본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헬스케어 등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남양주시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이 몇 개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총 555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노인복지관까지 합하면 559개소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35개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되도록이면 교통 접근이나 아니면 이런 의료서비스에 좀 소외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저희가 치매예방사업을 경로당을 구성을 해서 안심경로당 해서 지금 현재 34군데를 남양주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건강에 대한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남양주시의 어르신들의 자살에 대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또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구성을 하면서 지역 어르신들과 또 자치회, 이장협의회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서 소통을 하다 보니 이런 거를 구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건강 증진에 대한 욕구가 많으셔서 이거를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되었고 공모를 하게 된 계기였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주민들과 소통하고 요청하시는 대상지도 적극 검토해 주셔야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음알음 물어서 할 거는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는. 이 동서남북이라든가 노인정 수요라든가 이런 등록률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우리 경로당 구축비 13억 3700만 원이 35개소 구축하는 비용인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구축비로.

전혜연 위원

구축.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13억 37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13억 3700만 원.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평균 개당 3820만 원 정도로 잡고 계시는 거네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인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아닙니다. 이거 공모사업은 3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스튜디오 3개소 정도 예상하고 계신데 이 3개소를 운영하는 인건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저희가 그 부분은… 이게 구축에 관해서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인건비나 아니면 그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산출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혜연 위원

그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우선은 구축을 했을 때 다음 연도에, ‘25년도에 구축을 하면서 1년 동안 거의 구축하고 그거를 실증을 해 보면서 아마 그게 정확하게 산출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지금 지역 어르신들이나 지역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시는 의원님들과 저희가 상의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라든가 사업 추진은 당연히 의회랑 소통을 해 주시길 바라는데. 우리 이… 지금 공모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개소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시작을 하시려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예상을 해야지 어느 정도 사용이 될지,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가 나오잖아요?

그 계획을 사전에 본 위원한테 보고한 게 있었잖아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어느 정도로 계상하고 계시냐고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한 3년 동안 그 운영비와 인건비로 한 2억 정도를 잡고 있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본 위원에게도 사전에 1인 연간 5000만 원 정도 말씀하셨고 3개년으로 하면 1억 5000 정도. 3개소니까 한 4억 5000 정도 들어가겠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그럼 스튜디오에서 송출되는 통신비는 어느 정도로 계상하고 계세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그것도 한 3000에서 한 4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현재 이 항목 자체에는 우리 통신비와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간단히 계산해 보면 우리 사전에 말씀하셨을 때 구축 비용에서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지금도 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에 있어서 여기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30개에서 35개소 그 경로당에 배치시켜 주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축소될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구축에 이 13억 3700만 원을 다 투입을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스마트 경로당을 구성을 하고요.

혹시라도 올해는 이게 실증을 해 보면서 그 업체에서 아마 이거는 시연을 해 줄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라도 중간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께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도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많이 놓친 부분이라서.

전혜연 위원

네, 사실 이 공모사업에서 운영비와 통신비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는 아직도 의아하지만요.

간단히 계산해 보면 우리 스마트 경로당 구축비 13억 3700만 원 중에 사전에 보고했던 대로 여기서 사용을 하시겠다 하면 3인이 3개년, 인건비만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송출 통신비는 3개년 35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면 실질적인 구축비는 8억 5200만 원밖에 안 돼요. 35개소 기준이면 개당 2434만 원짜리를 해야 되는 건데 당초 계획한 개당 단가보다 1386만 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축 비용이 축소되면 그만큼 구축하는 시스템이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겁니다. 우선 지금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 사업 구축 비용에서는 건들지 않겠다 하시니 너무너무 다행입니다만, 올해 혹시라도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앞으로 2개년 동안 운영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지 계상을 하고 계신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일단은 구축에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완전 계상은 저희가 유추를 해 본 게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정확하게 저희가 사업을 운영을 할 때 내년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계상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사업을 내년도 운영할 때 계상을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소요되는 비용이 앞으로 들어갈 돈이 정말 막대하다면 이 사업 자체를 3년만 하고 그만하실 예정이거나 그 비용 자체가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하면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기 전에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획을 잡고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인지, 또 3년 후에 이 사업, 공모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을 판단해서 운영을 이어갈지가 나와야지 이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전혜연 위원

현재 시점까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개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데는 부천시하고 광명시, 연천군 이렇게 3군데가 하고 있고요. 내년 선정된 곳은 남양주시를 비롯해서 5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해서 남양주시에서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또 팀장님께서 선제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손꼽히기 어렵게 공모해서 국비를 10억 가까이 받아오셨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다. 또 시민들과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자살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우고 추가적인 예산 확보의 의지를 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저희가 추가적인 그런 부분 비용에 대해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올리신 공모사업 자체도 사실 앞으로의 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전혜연 위원

이번 예산심의 회기가 끝나기 전에 앞으로의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게 누누이 얘기했던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된 이유가 수행계획서 평가 등급 A다라고 그래서 선정이 되었다 하면 이미 어느 정도의 계획이라는 부분이 이미 서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들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3년 지나서 이 사업 그냥 그만하실 건지에 대한 거 전혜연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는 거. 당장 ‘25년부터 움직이셔야 되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서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의 여부. 고생은 하셔서 공모사업에 되시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보건소 우리 치매건강과에서 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다 보니까 또 그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계획안이 안 나오면 저희로서는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치매 관련된 연구 용역을 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한송연 위원

그때 또 참석하셨고요, 포럼에도.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한송연 위원

한두 분 위원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참여했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한송연 위원

그런데 그거랑 관련해서 우리 치매건강과는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타 지자체만 뒤져 봐도 뇌파검사를 이미 시작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시민의 대표 된 위원들이 같이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결과라든지 아니면 위원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관심조차 안 갖는 것도 제가 너무 실망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 예방 이런 사업 위주로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송연 위원

그거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한송연 위원

지금 세상은 계속 급변하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거를 위원들이 연구용역까지 해서 연구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저희가.

한송연 위원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한송연 위원

관심조차 없으셨습니다. 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뇌파 기계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 협력병원 의사 선생님하고도 좀 많이 소통을 해 본 거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군하고도 많이 소통을 해 본 상황인데요.

한송연 위원

아니, 저희 위원들하고는 소통 안 하시고 그냥 다른 곳하고 소통하셔요? 그러면 그런 소통했다는 것도 저희들은 몰랐는데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그쪽에.

한송연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적어도 관심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5페이지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있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위원님.

손정자 위원

지금 예산이 거의 배 이상 오른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이게 처음 작년에…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수 있게 6개월분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온 상황이었고요. ‘25년도에는 아마 1년 치가 내려오면서 2배로 올라간 겁니다.

손정자 위원

6개월 동안 16개소에서 526명.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10월 말 기준, 네.

손정자 위원

지원해 주신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손정자 위원

예산은 다 쓰셨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역 TV나 이런 데, 지역 경동케이블TV 이런 쪽에다가도 홍보 요청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아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참여는 못 한 상황이고요. 아마 12월 말까지는 거의 50%는 쓸 거 같은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손정자 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할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우리가 인구수도 있고 사실은 자살위험률이라든가 정신질환 관련되어 있는 이런 비율이 굉장히 우리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손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관련돼 있는 심리 상담을 하는 서비스란 말이에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고위험군이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가능한 거란 말이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아닙니다.

손정자 위원

그럼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이 고위험군은 지금 학교에 Wee센터, Wee클래스에서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우울 검사나 이런 거에서 좀 우울도가 높은 분들.

손정자 위원

그러면 고위험군의 데드라인 선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그거는 보통은 연계하는 그런 의료기관에서 판단은 하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학교상담센터,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그리고 국가 정신건강검진 우울도를 봐서 PHQ라는, PHQ-9라는 검사도구로 해서 검사 했을 때 그거 10점이 넘으면 우울로 나옵니다. 그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많이… 어쨌든 지금 거의 보면 도비는 4.5니까 거의 7 대 3 비율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율이 대부분 지금 고위험군 심리 상담이 어쨌든 기준으로 서서 하고 있는데.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대부분 이 고위험군에 체크를 하기 전까지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체크를 해 보냐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사실은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초기 단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어느 가까운 곳에 가서 이 체크를 해 보고 상담을 해 볼 수 있는 곳들에 있어서 비용 지불이 크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가까이 못 가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기초 단계에 있는 초기 위험군 자체를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마련이 돼야 되는데, 고위험군에 관련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손정자 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배로 내려온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아직 세부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국가에서 처음 이거 시행할 때 계획은 아마 ‘26년도부터는 그런 고위험군 아니고 누구나 다 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도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처음에는 받았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시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마다,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특이성이 다 있다고 봐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내려왔을 때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우리 시의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7월분부터 내려와서 예산을 아직 50% 이상 못 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쨌든 배 이상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다 쓸 수 있냐는 거지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보다는 이 대상 범위를 좀 낮춰서 할 수 있는지 방법도 좀 알아보시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런 스트레스나 자살 위험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알아보셔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센터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계속개의)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통해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317페이지부터 349페이지 남양주풍양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 18억 6831만 8000원을 증액한 135억 70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행정과 75억 1608만 원, 건강증진과 60억 54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페이지부터 322페이지는 보건의료기반 구축 사업으로 11억 55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보건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지역보건의료사업 대행의사 운영비 등으로 3억 2878만 4000원, 보건소 방수공사 및 차량 구입, 백신냉장고 등 구입을 위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으로 1억 6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및 구내식당 운영으로 3억 6504만 3000원,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사업과 연명의료 등록사업에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및 상설교육장 운영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26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과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을 위한 2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은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2페이지부터 328페이지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총 13개 세부사업에 5억 4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표본감시운영경비 및 의료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720만 원,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 등 방역소독 사업 추진을 위한 4개 사업에 3억 9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7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4806만 5000원, 한센병 관리를 위한 3개 사업에 5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 관리를 위한 2개 사업에 96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부터 330페이지는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4개 세부사업에 56억 78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체예방접종 사업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로 7705만 9000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37억 1246만 4000원,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사업에 18억 89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부터 331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부터 333페이지는 건강생활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총 3개 세부사업에 4억 474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건강증진 업무지원 2576만 6000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3억 864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3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부터 337페이지 주요 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치매관리 사업비로 11억 949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944만 8000원, 국가암 관리사업 4억 5070만 6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905만 8000원, 재가암환자 관리 및 일반건강검진 지원으로 33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신규 사업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사업을 포함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해 3억 52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억 22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768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3444만 원, 방문건강관리 4275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48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 구강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예방 중심의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762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구강보건센터 운영비로 6543만 8000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비로 1억 1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일반진료사업으로 1억 763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비로 6878만 6000원, 일반진료사업 1억 7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부터 347페이지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2개의 신규 사업 포함, 총 19개 세부사업으로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34억 276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으로 712만 4000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17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335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난청검사, 보청기지원 사업비로 2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위험임산부 및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으로 6520만 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및 중단 의료비 지원비로 6억 5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비 512만 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조지원비 640만 원 및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 지원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출산장려금 지원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비로 26억 19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총 4억 29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명세서 832쪽부터 835쪽 좀 보겠습니다.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세부내역서 보면 832페이지, 833페이지 보시면 방역 전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명 해서 8개월 되어 있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2100만 원. 근데 옆에 페이지에도 똑같이 방역 전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명 8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분이세요? 아니면 따로따로세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따로따로입니다. 2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명은 쓰게 되어 있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다만 재원이 좀 다른 거뿐이고요. 하나는 도비고 하나는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방역 전담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부위원장 박윤옥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재료비요. 말라리아 퇴치 사업 재료비에 보시면 833페이지에 말라리아 퇴치사업에서 2500이 되어 있고요. 835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자체 방역에서 재료비 4800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재료비인가요? 같은 약품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같은 약품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6000, 7300만 원 정도의 비용인가요, 2개 합치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7300만 원 정도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1억 200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게 3000만 원 정도 줄은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제 중복돼서 지금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서도 구매를 하고 자체 방역에서도 구매를 하신다는 이런 얘기이신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부위원장 박윤옥

다른 이유는 뭐지요? 이게 시비라서 그렇고 하나는 매칭이어서 그렇고, 그런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같은 사업량에 있어서 지금 약품도 중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이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말라리아 사업도 마찬가지로 모기 유충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요. 방역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다만, 여기 우리 풍보 지역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말라리아 신속 진단 키트 배분 계획이 있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거는 저희가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코로나 검사 키트처럼 피를 채혈을 해 가지고 그 키트에 넣으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군부대라든가 여기다가 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혹시 이거 진단 키트는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3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다행히 진단 키트를 사용했을 때 없어야지 되는 게 맞는데. 혹시 배분되었다가 지금 ‘25년 처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도 배분된 내역이 있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작년에는 안 샀고요. 올해 처음 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사서, 지금 보니까 병원과 군부대 이렇게 해서 좀 배분을 하실 건데 한 박스에 25개가 들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3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거 소진 시까지는 재구매하는 부분이 좀 적겠네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내년도에 샀다가요. 그 사용을 안 했으면 내후년도는 구매를 안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진단 키트로다가 그렇게 나간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부위원장 박윤옥

방역 약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비 때문에, 그거 매칭 비율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좀 중복되는 부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물품의 적당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십시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5페이지에 보면 일반건강검진 지원 있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김현택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이거는 2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액 건보공단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목소리가 그런데 우리… 괜찮으세요? 목 괜찮으세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아직도 좀.

김현택 위원

우리 소장님이 간단한 건 소장님이 그냥 해 주지. 응?

(웃는이다수)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김현택 위원

소장님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국비가 80%고, 보조율이. 도비가 3%, 그다음에 시비가 17%예요.

이 예산이 이게 한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 81만 5000원을 3%를 대고. 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도 국비가 80%, 도비가 3%, 그다음에 시비 17%. 그다음에 치매공공후견 지원도 국비 80%, 도비 3%, 시비 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치매공공후견 지원 같은 경우 10만 8000원, 본예산에 10만 8000원이 도비이고.

근데 이게 이렇게 도비 3%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무슨 사업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아마도 복지부에서 각 16개 시도 단위로 예산 배부된 거에 또 경기도에서 재정 확보를 이렇게 조금뿐이 못한 걸로 저희는 예측합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만약에 이 3%가 없었을 때 사업의 무슨 지장이 있느냐는 거.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이 정도는 우리 시비로도 확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시비든 국비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보면, 이 예산서를 보면 국비 100%도 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김현택 위원

기금 100%. 하여튼 국비가 100%로 돼 있어도 우리한테로 내려오면 우리가 사업을 해요.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100%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3%라는 거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꼭 3%가 들어가야지만 이 사업이 우리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무슨 특별한 게 있으면 1%가 아니라 영 점 몇 프로라도 넣어야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꼭 이 기간이 같이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1%든 0.5%더라도 꼭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그런 거 같지는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꼭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 보면 국비, 도비 완전히 다 그냥 100%도 우리 사업에 다… 우리한테 예산 심의를 받거든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꼭… 그럼 이거 나중에 다 정산 또 해야 되잖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저희가 일단 국비와 지방비 매칭률에, 지방비에서 도비 부분을 이렇게 적게 해 주시고요. 우리 지자체에 많은 비율을 줬는데 그래도 사업을 지방비 비율에 도에서 조금이나마 우리 지자체에 도움 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현택 위원

도움 주려 그러는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김현택 위원

근데 이게 행정 하는 데 이게 더 되려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건강검진 지원 같은 경우는 81만 5000원이에요. 1년 우리 지금 저기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치매공공 후견인 지원은 10만 8000원이에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김현택 위원

근데 이게 10만 8000원이나 81만 5000원이 돈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이게 만약에 같이 매칭이 되면 결론은 행정 하시는 분들이 결론은 이거 나중에 정산도 그렇고, 뭐든 결과 보고도 그렇고, 서로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아까도 보건소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복지나 이런 쪽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게 지금 복지 사업으로 갑니다. 지금 다른 예산서 보면 볼 게 없을 정도예요. 지금 우리 복지국 예산 보다가 이 다른 부서 예산을 보잖아요. 진짜 사업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의원 된 지 오래됐는데 그때만 해도 신규 사업 이런 게 계속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서 그냥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 아시겠지만 그때도 새로운 사업을 계속 만들고 그다음에 부스도 만들고 그냥 예산 심의할 때마다 새로운 사업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하고 질의도 되게 많았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복지 예산 한 1조 예산하는… 진짜 그거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그거 진짜 이틀 동안에 1조를 예산을 심의를 했는데 과연 이게 정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른 부서는 지금 별로 예산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매칭 사업, 이게 보조율 이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조금만 조정한다 그러면 한 10~20% 정도 사업이 좀 줄고, 이 사업 내용이. 그 내용이 줄음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지 않는가, 업무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좀 비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 드리는데. 과연 이 3%라는 보조율이 과연 이 사업에 꼭 필요한 보조율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하는 게 이게 자꾸만 말을 해야 또 뭔가 그쪽에도 들리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당연시 해 가지고 3%도, 1%도 도에서 줬으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자꾸만 하면 우리가 발전이 없으니까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김현택 위원

우리 부서에서 잘못하는 거는 아니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김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소장님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이 있어요. 저희.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아마 풍양보건소의 보수공사 관련된 부분인 거 같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보건행정과는 우리 건물이 지금 약 10년 넘은 게 있고 부속동은 한 5년 정도 넘다 보니까 옥상 전면으로 좀 방수 공사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하고 우리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지금 차량 구입이랑 그다음에 의료장비. 의료장비 구입에 국·도비의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에 보조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요청을 해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승인은 난 사항이에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 확보는 아직.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예산 확보는 이제 지금 저희 본예산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제 12월 달에 결정이 나야 되는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가내시 사항으로 지금 이제.

○부위원장 박윤옥

가내시까지 하고 이미 잘 진행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예산이 줄거나 이럴 경우는 없을까요? 혹시.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이거는 농특 작업이기 때문에 자금을.

○부위원장 박윤옥

그냥 그대로?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이대로 갈 거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요새 하도 지금 예산 자체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만약에 예외사항이 생겼을 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균특비 저거다가 들어가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짜 할 부분이잖아요.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사실은 좀 걱정이 돼서 12월에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한번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저희가 보조가 안 되면 시비로 세워서라도, 지금 장비 같은 경우에는 또 내구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요. 시비로라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바람은 국·도비가 잘 국회에서 잘 통과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지금 12월에 확정 통보가 된다 하는데 저희도 더군다나 보건소에 관한 부분들이라 큰 예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하도 시국이 그러다 보니 우려스러워서 질의 한번 드렸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네.

○부위원장 박윤옥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279억 4791만 8000원에서 24억 1110만 5000원 증액된 303억 590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공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173억 4571만 원에서 7억 9742만 원 증액된 181억 431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3쪽부터 357쪽까지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31억 4975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65억 300만 원, 공원산책로 및 가로수길 관리에 18억 원, 도시공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 5200만 원,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12억 82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관리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억 7958만 9000원, 일반운영비 9억 7766만 1000원,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해서 2억 2020만 원, 남양주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 9000만 원,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2025년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에 5억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3억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5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3억 1357만 4000원, 별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별내면 은행나무공원 조명공사에 4900만 원, 오남읍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오남호수공원 안내표지판 및 편의시설 추가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58쪽까지 공원관리 업무추진입니다.

공원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20만 원, 계약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470만 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343만 6000원과 구내식당 집기비품 구입비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2억 951만 2000원과, 부서 기본경비로 1억 2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천공원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69억 3688만 6000원에서 7억 7353만 9000원 증액된 77억 1042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0쪽부터 361쪽 한강시민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유지관리에 13억 1523만 3000원,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수변녹지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조성된 팔당호 습지복원지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2쪽 하천공원 조성·관리입니다.

물의정원, 다산생태공원, 장현공원, 부평생태습지 등 수변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9억 5133만 7000원, 다산생태공원 내 정약용 브랜드사업을 위한 정약용정원 조성과 안내판 등 시설 정비를 위해서 5억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5년 경기 폭염저감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물의정원의 쿨링포그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국가하천 관리입니다.

국가하천인 한강변 산책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부터 364쪽까지 하천구역 관리입니다.

하천부지관리를 위한 경계 측량 수수료에 1500만 원, 불법행위 단속 및 불법시설물 철거 등을 위하여 34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계도를 위해서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에 2억 6752만 8000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유재산 경계 측량에 따른 관리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배수문 관리입니다.

배수문 관리를 위해서 전기요금과 배수문 관리자에게 주는 실비 보상금으로 1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부터 365쪽 하천환경 관리입니다.

하천관리 기간제 근로자 운영 등을 위하여 환경정비 및 수해예방에 6억 7005만 2000원, 하천산책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3억 5000만 원, 하천 지장목 제거 및 예제초 등 하천경관 유지관리 사업에 5억 5000만 원, 하천전기 시설물 유지를 위한 하천전기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원, 홍릉천 예제초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홍릉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지방하천 관리입니다.

물놀이 시설운영에 4992만 원, 지방 하천 및 소하천 시설 운영에 1억 2271만 2000원, 별내동 카페거리 용암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66쪽 소하천 정비 관리입니다.

관내 소하천 86개소 관리를 위해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7억 원, 소하천 및 구거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하상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소하천 내 한국철도도시시설공단 부지 사용료 120만 원, 구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구거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6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억 6985만 3000원, 부서 기본경비 6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휴양시설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36억 6532만 2000원에서 8억 4014만 6000원이 증액된 45억 546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8쪽부터 373쪽까지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 4744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숲길등산로지도사) 인건비 4189만 5000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숲길등산로지도사 인건비 24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유아숲지도사) 인건비 1억 4962만 7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아숲교육 운영에 9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에 6000만 원, 생태안내자 양성교육을 위해서 20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에 1억 224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4억 2928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숲길조성관리 사업에 6억 366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광릉숲 둘레길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서 75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숲 나눔목공소 조성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640만 원과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65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아숲체험원 보완 사업에 5000만 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2335만 3000원, 등산로 흙먼지털이기 설치사업에 3000만 원, 백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74쪽 수목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물맑음수목원 유지관리에 7억 7385만 8000원, 수목보호센터 관리운영에 2500만 원, 묽맑음수목원 관리도로 포장 등 수목원 조성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으로 물맑음수목원, 목재문화체험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73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반딧불이 생태공원 유지관리로 물맑음수목원, 반딧불이 생태공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1억 17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77쪽까지 천마산시립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탐방로 정비에 3억 원, 시립공원 관리운영에 56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4750만 원, 시립공원위원회 운영에 55만 원, 천마산시립공원 자연자원조사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7쪽부터 37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5300만 8000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97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과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901페이지, 2025년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질의 좀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놀이터 이거 보수하시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2개의 놀이터가 지금 5억이에요. 그 반면에 뒤에도 또 있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라고. 매칭 비율은 좀 다르지만 여기도 지금 2개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오래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시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지금 공원조성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라는 부분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리모델링 사업에 전체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조금 규모 있게 공원계획을 변경하면서 하는 거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어린이놀이시설 위주로 해 가지고 좀 변경하는 사업은 두 사업이 유사하기는 한데 그거는 아이누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이거 헷갈려서 그래요. 사실은 어린이공원,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인 거 같은데 어떤 거는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안전환경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져 있고 공원조성과에서도 하고 관리과에서도 하고.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안전환경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로 해 가지고 주로 놀이시설 위주로의 좀 시급하게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아이누리 사업은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주변에 쉼터 부분까지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그거는 도비 재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리모델링 사업은 시비 재원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국비 매칭이라든가 우리 특조사업으로다가 해서 나오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노후된 어린이공원은 많다. 근데 그렇게 예산 받는 것만 갖고 하기에는 너무 좀 저거 하니 시비도 조금은 세워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리모델링 사업하고 여기 지금 우리 관리과에서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재원 자체가 절반밖에 안 들어요. 보통의 어린이공원 하나 하는데 리모델링비 저희 5억 잡고서는 조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절반 가격이거든요, 금액 자체도. 이게 지금 어디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어떠한 완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똑같은 리모델링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이 볼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부서에서 무슨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오래된 거에 대한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보일 거 같은데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린 거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조성과에서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린이공원을 리뉴얼하고 그렇게 해서 좀 사업비가 저희보다는 더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거고. 저희는 공간이 어린이 놀이터 활동 공간을 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도비… 아이누리 사업 자체가 딱 정해진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업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네요. 어쨌든 예산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이 얼마나 알차게 꾸며지느냐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절반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어린이공원을 하나를 했을 때 좀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고요.

맞춰진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또 좀 먼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우리 세입에서 가로수 변상금이 있지요?

가로수 변상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양주시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가 지금 식재돼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가로수 주변으로 해서 도로의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점용이 필요한 구간에 가로수가 편입이 돼서 대부분 대형 수목…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식을 권장해서 다른 지역에 이식하도록 하는데 대형 수목, 한 30점 이상 되는 대형 수목은 이식이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한 제거하는 비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이 세입으로 잡아서 혹시 그러면 그게 보식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세입에서도 목적 세입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가로수 변상금으로 받았으니까 이 변상금을 우리 그러니까 가로수 보식하는 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냥 세입으로는 처리하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예산.

김현택 위원

세입으로 그냥 처리하고 우리 보식을 따로 그냥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보니까 이 보식을 일정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예산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혹시 기준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그 총 포괄 사업비 내에서 어떤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하다기보다는 예산을 가지고서는 그해에 보식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택 위원

지금 1억 8000 이거 우리… 353페이지에 가로수 우리 수목 관리.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가로수… 산책로 및 가로수 관리해서.

김현택 위원

공원녹지 가로수.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현택 위원

1억 8000이 그러면.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좀 편성을 해서.

김현택 위원

그 안에 그러면 보식도 있고. 다 1억 8000이 다 보식비가 아니고? 보식.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보식도 있고 병해충 방제도 있고. 거기서 그 예산에서 저희가 좀 분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가로수 변상금이 혹시 많이… 그러니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어쨌든 간에 수목에 대한 그런 피해가 있다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배상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비용이 좀 많았을 때는, 세입이 많을 때는 우리가 보식 사업을 좀 더 많이 하고, 세입이 적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런 일이 많아서 그게 많이 세입이 들어온다 할 때는 보식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의해서 생긴 세입이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꼭 다른 목적으로까지 써야 될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거는 제가 언뜻 봐서 지역적으로도 너무 편중된 거 아니에요? 이 보식 사업이요. 혹시 보셨어요,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네, 작성.

김현택 위원

그걸 보면 너무 보식이니까, 보식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신규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지역이 새로 만약에 생기거나 도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너무 한 지역에 거의 편중되다시피 해 있거든요. 혹시 이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대부분의 가로수 보식하는 시기가 봄․가을로 나뉘고요. 그다음에 대상지가 아무래도 도심지나 그런 데가 먼저 우선순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새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여름철 열선 완화 그런 게 좀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배정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편중되거나 그런 지역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현택 위원

좀 뭐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 시작할 때 지금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선정할 때 좀 더 범위 넓혀서 해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계획적으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354페이지 맨 밑에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201 일반운영비에서 오남호수공원 목적 외 사용승인에 따른 부담금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뭐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이제 오남호수공원 산책로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그곳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의 소유를 저희가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공원화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사업 이후에 사용료를 분담금으로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사용에 대한 부담금이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박윤옥

좀 생소해서 지금 예산서에 있길래 여쭤봤고요.

우리 지금 전체 예산이 우리 공원관리과 예산이 많이 삭감은 안 되어 있어요. 전에 하고 비슷하게 되어져 있기는 한데, 저희 항상 관리부서에 예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 저거를 하실 건지.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거기에 보시면 풀 깎기, 제초, 관목 전지 다 있어요. 이게 우리 실생활, 시민들이 실생활에 부딪히는 내용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부터 지금 일단 저희가 추경이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으나 예산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신경쓰고 계시는지 우리 소장님이 답을 주시든지 이 대안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 직원들이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저한테도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그렇다 보면 저도 직원들한테 이거 민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나름대로 또 직원들이 갖고 있는 민원이 되게 많아요. 많아서 하다 보면 순서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 좀 우선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상의를 하다 보면 이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금년에도 사실은 요구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절을 하다 보니까 적정하게, 전년도 수준밖에 세우지 못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되면 한번 추경이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또 민원 사항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게 저희한테도 상당히 시즌이 돌아오면 겨울이 지나거나 했을 때 관리에 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부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원박람회가 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치우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로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바로 처리해야지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 때문에 부서에서 못 움직인다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이제 다들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게 지금 관리하는 부서는 조성하는 부서에 비해서 그 많은 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클 거라는 것도 저희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지금 맞춰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도 또 저희도 역시 같이 고민을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내년에 저희가 추가로 인수 받아야 될 그런 면적들이 좀 꽤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최소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고되고 일이 많으신 거는 알지만 그래도 저희는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원 처리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좀 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354페이지에 우리 수경시설 유지관리 있잖아요.

그거 물놀이장 관리하는 거 이게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매년 용역을 할 때마다 어떻게 수의계약 하시는 건가? 우리 공모하세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2인 입찰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2인 입찰?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지금 대행비가 얼마 들어가요? 용역비가?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지금 수경시설 관리 용역으로만 지금.

김현택 위원

6억 6500?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6억 6500으로 계상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한 권역당 한 9500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현택 위원

7개 권역해서?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현택 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현택 위원

안전관리요원. 혹시 안전관리요원이나 이런 분들을 만약에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만약에 고용하거나 그럴 때 또 이 용역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쪽에서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그분들 자격 여부에 따라서 또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요즘은 진짜 안전에 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서 그거 아마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안전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업체 선정에 좀 제대로 된 업체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9페이지 시민정원사 양성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찾으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위원장 이경숙

올해 우리 경기정원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를 했다고 하셨고 그때 많이 애쓰셨던, 두각이 됐던 시민정원사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시민정원사 활동 지원비가 실비로 나간다고 여기 예산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위원장 이경숙

또 한 가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민정원사분들이 이 체험 프로그램에 다시 투입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정원사를 발굴하시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1기 시민정원사는 올해 양성이 됐고. 올해 기초반 하신 분들이 이제 내년에 2기 심화반, 심화 과정을 거치게 되시고요. 1기 시민정원사와 그다음에 심화 과정 거치신 분, 기초반 또 삼십 분이 투입이 될 거예요.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시민추진단으로 많은 정원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원문화박람회 주최자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는 프로그램을 정원해설 프로그램, 일단 시민정원사들로 하여금 하는 정원해설 프로그램을 좀 상설화 하는 방안하고. 교육을 또 시민추진단하고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또 교육을 해서 저희가 이제 남양주정원박람회를 내년에 또 준비를 해서 그때에 그분들이 또 체험을 직접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또 활동하는 그런 거를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남양주정원박람회가 내년 아마 2025년 10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정원사를 육성하고 이렇게 양성을 하는데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민정원사의 수가 늘어날 텐데. 혹시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정원사의 수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어떤 수를 이렇게 한정해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제한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 저희 지금 되게 굉장히 시민정원사가 우수사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직접 양성은 하지만 이렇게 행사에 직접적인 참여를 해서 하는 경우가 저희가 좋은 모델이 되고 있어서 이분들이 우선은 지금 4기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문가, 준전문가로 양성을 해서 다른 시군에는 그분들이 어떤 조합 형태로 가서 일자리로 또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를 계속 저희도 모델 답사해 가지고 좋은 사례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기에는 우리가 지금 시민정원사 활동 지원비가 실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원사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실비가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우선은 저희가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인력 구성이 되기는 하는데 다른 조금 좋은 어떤 시민정원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변화해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시민정원을 유지관리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변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병행을 해서 봉사로 하시는 분들, 또 그런 형태로 가는 분들 이렇게 발전이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경숙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1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닌 사업들은 최대 3년, 5년, 길게는 10년까지 본다면 이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될 것인가를 좀 감안을 하셔서 그 명수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남양주정원박람회가 내년 2025년도에 개최하고 나면 물론 잘해서 성공리에 마치실 거라 생각을 하고. 2026년도에는 더 넓게 뻗쳐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 같아서, 아마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코리아가든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지금 준비를 다 계획하고 계신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저희가 내년에 그런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했던 정원박람회가 우리 남양주에서 최고의 박람회로 남기를 희망해 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명세서 361페이지 한강시민공원 물놀이장 운영 위탁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전혜연 위원

현재 물놀이장 운영 위탁 용역이 1억 5000, 삼패랑 도농 2개소로 나눠서 위탁 중이신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2개 각각 위탁을 하고 계세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전혜연 위원

위탁기간은 어떻게 돼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위탁기간은 보통 1월부터 12월 달까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물놀이 시설은 7월부터 8월, 두 달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물놀이장 운영 위탁 용역비만 해서 2개소 7500씩 잡혀져 있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전혜연 위원

2024년도에도 그랬고. 올해 위탁 기간은 어떻게 됐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올해도 2024년 7월부터 8월 달까지 45일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50일 정도. 그래서 공원관리과하고 내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60일을 맞춰서 위탁 운영할 계획이고요. 2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7500만 원씩, 2개소 1억 5000을 잡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물놀이장 위탁 운영에서는 도농동에는 약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삼패동에는 한 4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삼패 물놀이장 음악분수 청소용역과 수석동 간이화장실 철거용역, 또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주변에 환경정비 공사, 꽃묘 구입, 씨앗 구입, 파종 등 세부사업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어서 통합하여 7500만 원씩 곱하기 2 해서 1억 5000을 세운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동식 화장실 임차용역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이동식 화장실이 낡아 갖고 철거용역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면은 임차 용역도 이 예산에서 사용합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일일이 다 나열을 하진 못하셨지만 우리 계약현황시스템을 보면 이 음악분수 청소용역 1500, 간이화장실 철거 300해서 그래도 7500 정도에서 차액이 좀 발생하는데 간이화장실 철거용역, 음악분수 청소용역 이런 걸 빼고 나서 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주변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꽃묘를 심거나 그다음에 씨앗을 파종해서, 씨앗을 구입하고 파종해서 그 부수적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부수적인 그런 꽃묘 같은 식재가 시설물 유지관리나 시설물 정비가 아니라 위탁 용역비에서 들어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세부 항목을 거기서 잡은 거고 시설물은 의자나 주변에 나무가 죽은 거 보수하는 거나 벤치 이런 거를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거고. 물놀이장 운영 주변에는 파종, 꽃묘 구입하는 거 사용합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꽃묘랑 파종을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위탁 용역비에서 그 항목이 사용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이 시설물정비 사업비 올해 같은… 작년에 총 사용한 8억 3000만 원은 통합 예산으로써 물놀이장 삼패공원하고 도농공원, 수석공원에 통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세부 항목을 다 열거하다 보면 이 사업비 예산을 적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 항목에다가. 이렇게 물놀이장 용역을 추진하다 보면 꽃묘도 사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거를 다 그 항목에다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세세한 걸 다 쓰진 못하지만 유지관리비라든가 다른 항목으로 잡아야지, 위탁 용역에 올해 2024년 예산서에도 그렇고 2023년 예산서에도 위탁 용역에다 잡으셨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해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삼패공원 같은 경우에는 준공 일자가 9월 11일인데요. 맞나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물놀이장 위탁 용역, 네.

전혜연 위원

9월 11일인데 설계 변경이 9월 19일에 됐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해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전혜연 위원

우리 2023년과 2024년에도 산출 내역이 비슷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탁 용역이라는 것과 성격이 다른 항목은 별도로 분리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또 위원들이 보고 심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리고 지금 4000, 3000 정도로 지금 위탁 용역 관련해서는 그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각 개소마다 4000 전후로.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올해 같은 경우는 4000하고 도농공원은 3000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45일에서 50일 정도 했는데 공원관리과랑 60일, 2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게 되면 용역비는 다소 그나마 많이 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사용해 봐야, 용역을 산출해 봐야 알 거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2024년 거만 보더라도 용역 대금 지급 현황을 보면 계약기간이 6월 4일부터 9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3개월 정도 이상 되어 있던데, 그러면 올해 반납금이 있는 건가요? 올해 3차 추경에 반납금이 따로 없던데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8억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12월 31일 기준 8억 1000만 원 정도를 소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반납 금액이 한 2000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추경은.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아직 집행 안 된 돈이 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위탁 용역에서 2회의 꽃묘 식재 같은 걸 포함해서 반납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 예정액이 12월 31일 기준 한 8억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일부 잔액이 남을 것으로.

전혜연 위원

자, 지금 2024년도에 위탁 용역으로 1억 5000 잡으신 거 중에서.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추경에서 다시 말씀 나누시고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전혜연 위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이거는 위탁, 수탁 받은 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정산이 들어오면 저희가 금년에 다시 반납을 받아서 결산할 때 다시 채워 넣는 부분이라서 지금 반환금이나 이런 쪽으로는 안 세워도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시비니까. 그러니까 정산이 된… 그 업체로부터 정산이 된 금액만 저희가 환수만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이게 용역 위탁하는 거는 지금 9월 정도에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정산이 됐었을 건데, 그래서 지금 용역 현황을 보니 3~4000에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반납금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추경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겠지만 또 이 2025년 본예산을 반영할 때 만약에 위탁비가 3~4000 정도의 수준이라면 7500이 아니라 4000 정도로 맞춰서 위탁 용역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꽃묘 식재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후에는 분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네, 다시 한번 검토 좀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1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추진하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끝난 건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다산생태공원, 정약용정원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손정자 위원

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5억 원을 편성을….

손정자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에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추진해서 ‘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끝났든가.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다산생태공원에 사용되는 유지관리 사업비로써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갖고.

손정자 위원

아니….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이제 전문가 및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용역을 이번에 12월 달에 납품을 받는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내용이 실시설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써 있는데. 그게 실시설계 받은 내용이에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전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이제 실시설계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실시설계하기 전에 학술 자료나 전문가들이나 의견 같이 반영해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인데,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전문가 자문을 받든가 컨설팅을 추진하셨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네.

손정자 위원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사실은 그 내용을 그 내용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아, 했던 거요?

손정자 위원

지금 전문가… 아무튼 그 내용이 아직 숙지가 안 되신 거 같은데. 혹시 자문을 어떤 내용을 받았고, 컨설팅을 해 봤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직 그 자료가 정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제가… 저는 컨설팅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는 아직 못 받아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게 논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서 구상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손정자 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을 5억을 잡았다면 이 컨설팅을 받은, 그 안에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거 안에 이 전문가의 자문이나 컨설팅이 포함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실시설계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하자. 5억 예산을 어떻게 쓰자라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전문가 자문을 받은, 컨설팅 받은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계획하에 이 5억이라는 예산이 잡혔을까가 사실은 궁금한 거예요. 전문가의 자문이나 컨설팅을 추진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받기는 받았겠지요.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실시설계는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문을 받고 컨설팅을 추진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네.

손정자 위원

근데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 그거에 바탕으로 인해서 이 5억 예산을, 5억이라는 예산을 어떠한 계획을 잡았는지가 중요한 거 같은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거 같고. 그 내용에는 지금 수국원과 국화원을 어떤 조성을 하시려고, 정원을 조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네.

손정자 위원

이 내용을 조금 정리가 된 거를 알려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이게 지금 표시는 2개 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 5개 정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그거 정리되면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362페이지에 우리 다산생태공원 정비사업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정약용정원이라고 해서 5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원래 있던 공원 아닌가요, 거기가?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다산생태공원은 지금 다산유적지 근방에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보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싹 정비한다는 뜻인가요, 그럼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시설물이 노후화됐고 시설정비 및 정약용 브랜드 사업으로 인해서 다산생태공원에 정약용정원관을 담는 정원을 조성해서 정약용유적지와 연계해서 관광 콘텐츠 홍보 및 방문객 증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아니라 정원화 같은 형태로 하겠다는 건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관리과에서 하시는 거네? 조성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서.

김현택 위원

우리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김현택 위원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그거 말고도 물의정원 해서 또 관리비도 되게 많지요? 유지관리비도.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김현택 위원

하천 그거. 워낙 규모가 되게 넓고 그래서 아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유지관리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실 거 같은데. 하여튼 간 관리하는 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이게 원래는 국가에서 처음에 4대강 사업인가요? 그런 그거로 해서 먼저 조성을 한 거잖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김현택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준공해서 우리한테로 이관이 된 거잖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우리가 이관이 돼 가지고 우리 이거 관리비 하나도 없이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따로 내려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4대강 사업 및 국가하천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국비나 뭐 요청을 했었는데 주 사용하는 분들이 공원을 조성해 놓은 거를 관리하는 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주니까.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천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하면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공원을 좀 이렇게 제공하고 싶은데 국가가 자기네 하천, 국가하천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네가 조성을 해 줘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줬다. 그러면 그건 너무 고맙고 우리가 관리해야지요, 당연히.

근데 솔직히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에 우리 시민들만이 거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에도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해도 주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지자체인 남양주시에서 그거를 유지관리 하라 그러고. 도에서도 돈을 내려보내 주지도 않고요. 국가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라는 목적으로 거절된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이게 만만치 않아서 제가 이 규모가 우리가 물의정원도 그렇고 여기 다산생태공원 거기도 그렇고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거 진짜 지금 이번에 5억 들인다고 그러지만 5억 들여 해 봐야… 물론 저거 하겠지만 그 정도 들여야 좀 보일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더 잘 꾸며서 관리하면 더 좋은데 지금 다른 데서 예산이 없다고 되게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런 일인데 거기다가 경기도에서 이번에 쿨링포그 사업 이렇게 1억 예산 해 줬잖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관리비는 없는데 이런 시설비는 또 1억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이게 하절기에 아마 물이 이렇게 약간 뿜어 나오는 그런 시설인가 보지요, 이게? 쿨링포그가?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하절기에 폭염 저감 시설 통해서 수막… 찬 수증기.

김현택 위원

수증기식이에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같은 걸로 해 갖고 지금 한 군데에 10개 해 갖고서, 하나에 지금 1000만 원 정도로 해 갖고서 10개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현택 위원

할 예정이에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거기 이 시설이 다른 데도 있는 데가 지금 있나요, 이런 시설이? 우리 남양주는 처음이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저기 물놀이장에는 분사되는 그런 물놀이 시설은 있는데 이런 큰 공원에서는 남양주에는 지금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김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인 거 같아요. 저도 처음인 거 같은데 이게 효과가 넓은 데에 이게 괜찮을까요? 이 폭염에 이렇게 하면 그늘 이런 거는 좀 저거 한데 이게 지금 완전히, 햇빛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가. 약간 지금 나무가 있던 데 아니야?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여기는 지금 설치할 장소가 포토존 근처에 수막을 뿌리는… 분사하는 거거든요.

김현택 위원

알아요, 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쭉 나가서 쭉….

김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오픈돼 있다고. 다 오픈돼 있다고.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한낮에 한창 더울 때 그때.

김현택 위원

괜찮을까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김현택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가 없으니까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거라 한번 내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한번 잘해 보세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괜히 또 잘못 설치했다가 옮겨야 되는 수도 생기고 그러면 또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니까 처음에 아예 설치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한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941페이지 유아숲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자료찾는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이 실적보고를 보니까 정기형이 있고 수시형이 있어요. 혹시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정기형.

○부위원장 박윤옥

아, 운영일지에, 저희 유아숲 운영일지 체험원에 정기형이 있고 수시형이 있더라고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추가 자료 낸 자료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실적보고. 유아숲체험원.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이거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때 사전 예약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사전 예약을 받아서 할 때를 정기형이라고 하고 사전 예약 없이 개인적으로 오는 거를 수시형이라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그 부분은 확인해 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유아숲체험원이잖아요, 저희가 이게 운영하는 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성인도 있고 일반도 있고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대상 인원들이. 혹시 이것도 좀 파악을 해 보셨어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여기서 성인을 체크한 거는 같이 동행한 교사분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가 같이 왔을 경우에 학부모들도 성인으로 참여 인원을 표기해서 아마 나온 숫자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따 확인을 좀 다시는 해 주시겠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정기형, 수시형 했는데 취소 수업일수가 수업한 숫자보다 많은 날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행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자료를 저희가 요청해서 보다 보니까 ‘23년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취소된 건들이 수업을 한 거보다 더 많은 데가 있어요, 8월 달에.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유아숲, 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런 부분은 좀 운영하실 때 실적보고로 받는 거로 끝나시지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은 하셔서 내년 예산에 준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확인을 한 거는 아니니까요. 저희 자료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37페이지에 보시면요. 수목원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손정자 위원

이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물맑음수목원의 코디네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여기는 저희가 시립 수목원이 있는데요, 별내에.

손정자 위원

모두 다예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2명을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코디네이터입니다.

손정자 위원

수목원이 여기.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사립 수목원, 산들소리.

손정자 위원

산들소리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왜 ‘25년 물맑음수목원 기간제 근로자 선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쓰셨어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저희가 선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근무처를 그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선발해서 파견.

손정자 위원

아, 선발해서. 그러니까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따로 교육을 시켜서.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코디네이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기간제거든요. 기간제 모집을 해서 2명을 선발해서 2명을 산들소리에서 근무하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정자 위원

산들소리에서 근무를 하게끔 한다고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저희가 수목원·정원 관련 법에 사립 수목원에서 이런 코디네이터를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지원 가능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물맑음수목원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선발 계획이 추진하는 거는 왜 쓰신 거예요? 그 연결되어 있는 설명을.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그러니까 물맑음수목원에서 기간제를 선발해요.

손정자 위원

네.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그래 가지고 일부는 수목원에서 근무하고, 코디네이터 2명은 선발한 다음에 근무처는 사립수목원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인건비나 이런 거 지급을 다 저희가 해 드리고요.

손정자 위원

산들소리수목원에서 2명을 파견을 해서 그쪽에서 한다?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그쪽에서 근무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이게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립수목원에 배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정자 위원

2300만 원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산들소리수목원에서 해설, 안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해설, 안내,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선발을 할 때 물맑음수목원에는 지금 코디네이터가 몇 명 있어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지금 현재 저희는 3명이 계십니다.

손정자 위원

그럼 5명 뽑아서 2명 보내고 3명은 물맑음수목원에서 하는 거예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저희…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설명, 해설해 주고 안내해 주고 하는데 3명을 쓰시는 거예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런 업무를.

손정자 위원

개발도 하고 진행도 하고?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발굴하고.

손정자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숲길등산지도사하고는 또 달라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숲길등산지도사는 저희 기간제 중에 저희 등산로 같은 데 현장 시찰 같은 거 하고 이런 부분을 숲길지도사로 뽑아 가지고 등산로에 근무하는 기간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숲길등산지도사가 있어요. 숲길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숲길… 그러니까 지금 물맑음수목원에만 숲길등산지도사를 쓰는 거예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물맑음수목원에는 숲길등산지도사는 없고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숲길등산지도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전체 다?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숲길등산지도사는 저희 휴양팀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등산로 있잖아요. 등산로를 매일 같이 예찰하거든요. 그분들을 숲길지도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3명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일반 등산로.

손정자 위원

일반 등산로.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일반 등산로. 수목원과 관계없이.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등산지도사들은 무슨 일을 해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저희가 수시로… 등산로가 많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쉽게 말하면 안내판 같은 게 망가졌다. 그러면 가서 현장 확인하고 직접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또 고치고. 그다음에 위험수목이라든가 전도목 같은 거 있으면 직접 톱으로 잘라서 처리하고 이런 현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숲길등산로 지정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예전에는 등산로를 지정한 적은 없었는데. 근래에는 등산로를 지정한 등산로도 일부 있는데 등산로가 지금 100% 다 등록된 거는 아닙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손정자 위원

이 등산로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도 타 지자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없었던 거 같아요. 그렇지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손정자 위원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943페이지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2000만 원이거든요. 매년 2000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비예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저희가 숲길… 숲 해설가 양성하기 위해서 양성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양성기관 한 곳에 계속 지원하시는 거지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관내에는 이 양성기관이 한 곳밖에 없습니까?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관내에는 행복한숲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속적으로 여기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확인은 안 됐는데 이게 쭉 몇 년째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2015년 정도부터 계속 지원 사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의 숲 해설사가 양성이 됐겠네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266명 정도가 여기서 수료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지금 그분들은 여기 양성기관에서 수료하고 자격증 취득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수목원이나 이런 데 취직을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나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또 어떤 기간제로서 취직을 해서 근무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개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23년에는 스물세 분 이수를 하셨고요. ‘24년에 올해는 스물일곱 분이 아마 참여를 하셨나 봐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다 남양주 시민이십니까?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아니, 관외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올해에는 보니까 남양주 시민이 열여섯 분, 기타 지역이 11명 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기타 지역은 저희 관내가 아니에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물론 좋은 프로그램 안에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상당히 좋으나 지속적인 양성기관인 거잖아요. 저희 또 시비 100%예요. 근데 이 지금 금액 자체가 전부 강사비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강사비를 주어져서 이분들이 아마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15년서부터 근 10년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내년도면 이제 10년 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계속 양성만 해서 저희가… 저희 시에 그러면 공헌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이분들이 저희 시와 협력을 해 가지고 어떤 정책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사항은 없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해 연도 수료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하반기쯤에 본인들이 천마산이나 이런 데서 방문객들 대상으로 숲해설 같은 것도 하고 이런 활동을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활동 자체가 저희 시랑 뭔가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실질적으로 매해… 이게 일부잖아요. 일부 20명 정도 내외의 자격증에 대한… 따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강사비를 저희 시에서 100% 지원하는 거예요, 보면.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이 다수가 아닌 일부의 부분들로다 진행이 되시는 거잖아요. 20명 내외, 30명이 안 돼요, 채.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랬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향후 저희 시에 이런 부분들에 혜택을 받고서 자격증을 취득하셨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양성된 부분들을 우리 시가 어떻게 같이 활용하셔서 이분들한테 자격증만 따게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활용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저희가 올해 신생 부서인데 이제 이 업무를 하면서 초반에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내년에라도 그분들,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분들 그동안 교육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천마산.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향후 교육 장소나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나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저희가 이제 사용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가 돼서 그분들이 별도로 교육 장소를 찾아서 아마 진행하실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동안 천마산 휴양림 입구에 있는 공간을 그냥 이분들이 무상 대여하셔서 쓰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분… 자격증을 따게 해 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관내 분들 위주의 어떠한 저희 시에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방안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고민하셔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자격증만 따게 하면 뭐합니까? 일부예요, 일부 분들. 우리 시민정원사도 양성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부 분들이 혜택을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남양주시와 함께 어떠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는 좀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양시설과장 임석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12월 11일 개의되는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2명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이정미
  • 공 원 녹 지 관 리 사 업 소 장김학철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강형모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춘희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문미영
  •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김도형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전기수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김진현
  • 공 원 관 리 과 장박선영
  • 하 천 공 원 관 리 과 장안재학
  • 휴 양 시 설 관 리 과 장임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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