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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8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4.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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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목)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국 소관 2일 차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장애인복지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에서 116쪽, 장애인 복지 향상 정책 관련 장애 수당,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187억 4580만 원, 장애인 의료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장애인 의료비 사업에 33억 2241만 원,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어울림 평생학습 지원 등에 5억 6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16쪽에서 124쪽,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에 900만 원,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에 8억 718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사업에 23억 2971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16억 211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직업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에 146억 9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24쪽에서 135쪽,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에 2억 8036만 원,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7억 92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활동지원 급여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549억 43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정책 관련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상을 위하여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의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00억 4318만 원이며, 2025년도 예상 수입은 13억 4270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3억 8588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36쪽에서 138쪽, 여성복지 증진 정책 관련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양성평등 주간 행사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34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일센터 운영지원, 새일여성인턴제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에 7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38쪽에서 151쪽, 가족·여성지원 정책 관련 여성창업지원센터플랫폼 꿈마루 운영, 가족,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 등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에 208억 2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51쪽에서 170쪽, 아동 복지 지원 정책 관련 아동,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에 736억 82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 지원 정책 관련 드림스타트 사업에 2억 8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사, 아동보호전담요원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4억 3814만 원, 부서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에 981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3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쪽,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의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1억 2629만 원이고, 2025년도 예상 수입은 6689만 원으로, 양성평등 기획 및 공모사업과 여성창업지원센터플랫폼 꿈마루 지원 등 8100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1억 1218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74쪽에서 189쪽, 보육지원 정책 관련 보육사업 운영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7개 사업에 4억 31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비전센터 및 어린이 안전승강장 운영에 38억 2203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에 27억 5637만 원, 맘대로 A+놀이터와 안전한 놀이체험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 등 4개 사업에 1063억 9004만 원, 부모급여 지원 443억 1944만 원, 가정양육수당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25억 4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21억 9863만 원, 보육 및 어린이집 처우개선 지원비 187억 2041만 원, 영세아전용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에 10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 11개 사업에 40억 7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127쪽 장애인복지관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 우리 기금 얼마 예산 편성하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10억입니다.

김현택 위원

10억이지요. 우리가 최종 얼마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3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300억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2021년부터 했나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21년에 구성을 해서 ‘22년부터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를 원래는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지금 현재 200억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191억 현재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191억?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그럼 올해 10억 하면은 200억이 됐네요, 이제.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0억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좀 받고 있고요. 기금운용 수익금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2021년부터 적립하지 않았어요? 우리 책자에는 2021년도부터 60억 했는데.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죄송합니다. 제가 연도를 착각했는데 ‘20년에 구성을 했고요. ‘21년부터 적립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안 보고 있으면은 그냥 과장님 말대로 “네.” 그랬겠네요, 그냥. 지금 원래는 우리 2021년부터 해서 2025년도가 300억 달성하는 해가 내년도 해입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원래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지금 110억을 올려 올해 조성해야지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조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이 기금을 10억, 처음에 본예산 10억 했다가 추경이나 마무리 1차 추경 아니면 3회 추경, 2회 추경 막 이럴 때 또 이렇게 하는데, 기금은 우리가 조성 목적이 있으면 원래는 본예산의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이 기금의 취지거든요, 원래.

근데 이 기금이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목표가 있는 기금말고 목표 있는 기금말고 우리가 그냥 남는 돈을 많이 이렇게 모아 놨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특별회계나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거는 비용이 조금 우리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자꾸만 특별회계에다가 놔 뒀다가 나중에 공유재산을 사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 그냥 매입하는 데 비용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금, 또 특히나 또 금액도 300억이라는 금액을 어느 정도 우리가 300억이라는 걸 정해 놓고 지금 우리가 기금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그냥 10억 갔다가 50억 했다 그냥 생기는 대로 막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본예산 때 정확하게 60억이면 60억, 계속 5년 동안 해서 300억을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런데 왜 10억만 했지요? 좀 더 우리가 좀 적극성을 좀 띠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예산 부서랑.

김현택 위원

맞는 말만 하잖아. 원래.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저희도 예산 부서랑 협의하면서 예산을 좀 편성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재정 상황이 워낙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다 보니 좀 협의에서 편성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저도 예산서를 제가 한두 해 본 사람이 아니고 또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후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생각이지요.

근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솔직히. 신규 사업도 새로 만들고 또 새로운 시설도 또 막 지금 하려고 그러고 계획도 짜고 거기에 대한 또 예산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지관을 제가 그때도 장애인복지관을 우리가 건립하겠다는 그런 어쨌든 간에 큰 계획을 짜서 지금 5년 동안 지금 예산도 300억을 확보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다른 사업에 뒤져서 밀려야 되는 사업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묻는 거지요. 이 사업은 다른 것보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이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여기에 보면 복지에서 나오지만 누구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네? 사회적인 약자부터 배려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산편성에서. 그럼 사회적 약자가 누구야. 네? 장애인분들 얘기하나 마나잖아. 근데 그분에 대한 복지관을 세우는 거를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조금 세우고 나중에 돈 생기면 또 집어넣고 이게 아니라 이 편성 기준에 맞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그분들부터 먼저 기준에 세워서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하든 뭐 하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이 사업을 약간 뒤로 미루고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의지를 좀 더 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195페이지 장애인 행사 운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사비는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집행은 직접 하지 않고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민간 어디서 하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올해 증액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지금 해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딱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작년하고 ‘23년하고… 올해 ‘24년과 ‘23년 운영을 했는데 이게 ‘23년에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했고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예산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후원금을 약 1400만 원 정도 사용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24년의 경우는 좀 예산편성이 3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 필요한 예산은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마찬가지로 차액 3000만 원 정도는 후원금에 의존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법정기념일이고 공식적인 행사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후원금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거는 행사의 좀 안정성이나 좀 그런 의미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 보자 한 상황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작년에 5000에서 2024년 올해에 3000으로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예산편성이 적게 된 이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데 예산이 좀 넉넉지 않아서 그랬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은 앞서 후원금을 사용한 취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에는 그러면은 그 의미를 살려서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TF팀을 좀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좀 디테일한 사항은 그런 TF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으로.

전혜연 위원

복지관에서 집행하시는데 부서에서 TF팀이 필요하셔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장애인의 날 행사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나 단체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TF팀을 꾸려서 행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작년부터 후원금까지 포함해서 6000 정도로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 내역을 보아하니 후원금으로 기념품과 축하 공연 비용 사용하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5000 시비 안에도 축하 공연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23년 말씀이시지요? 네.

전혜연 위원

그리고 올해에도 후원금으로 사용하신 건 기념품 같은 건데 우리가 예산 축제라는 거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은 행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마냥 증액하고 받아올 게 아니라 우리가 세운 예산계획에 맞춰서 사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축하 공연, 얼마나 좋은 축하 공연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해야겠지요. 근데 시비 5000이 잡혀 있는데 후원금까지 가져와서 공연을 하시고 올해도 후원금 받아온 내역 보니까 6000만 원에 딱 맞춰서 지금 계속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은 없으시지요, 아직?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세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요. 세부 계획 없이 5000에만 맞게 총액만 맞춰서 자꾸 증액을 하시면 안 돼요. 예산계획에 나올 때는 세부 산출이 나와야지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는지, 어떤 부분이 불필요해서 삭감을 할 건지, 또 예산 재정 상황에 맞춰서 뭐가 더 필요한데 이거 꼭 필요한 돈이라서 후원금 얼마를 사용하실 건지가 나와야지 저희가 승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 계획서를 요청드렸는데 2023년과 올해 사용 산출하신 내용만 나오고 올해 2000이 왜 올라가야 되는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산에 맞게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좀 더 면밀히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경숙

네.

전혜연 위원

280페이지에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보험료 19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몇 대 기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보장구 보험 가입은 대수 파악은 하고 있으나 대수에 따른 보험료가 책정되지는 않고요. 지자체 내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사고 발생 시에 보장을 받는 내용이다 보니 보험회사에서 정한 지자체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 금액 같은 경우는 한 1660만 원 정도가 보험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데, 1630만 원이요. 내년도에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다 보니 약간의 증액이 예상이 돼서 1900만 원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이 가입하신 증권을 받아 보니까 연간 예산 가입 대수가 598대로 잡아 놓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이건 저희가 파악한 대수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대수가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전혜연 위원

1년 이거 일시납밖에 없나요? 우리 지금 가입 기간 보니까 5월 31일부터 내년도 5월 31일까지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1년 기간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왜 5월 달로 맞추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이게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시기가 가장 빠른 시기가 지금 6월로 할 수 있어서 아무튼 준비를 하고 가입 시기를 빨리하다 보니 6월 1일로 가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한 번은 우리 날짜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무조건 1년마다 가입해서 계속 5월 달로 갈 게 아니라 반년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1월 1일, 그다음 해에 예산에서 1년 단위로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나오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한번 보험회사하고 일정 조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기간이 바뀌면 보험료가 달라질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182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내년에 제가 지금 1명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것 같아요. 이거 자립생활 정착금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 특화형 체험홈에 있던 친구들이 그분들이 나왔을 때 자립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체험하고 시설 입소자가 퇴소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1명이면 실질적으로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저희가 매년 시설의 홍보, 시설하고 체험 업무를 통해서 시설을… 홍보하고 또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에 2명 분에 세워진 부분도 마찬가지로 ‘23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예정이 2명이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있어서 했다가 한 분이 입소를 연장하는 바람에 올해는 1명만 집행을 하게 됐고요. 또 내년 것도 수요조사에 의해서 지금 1명 분을 세워 놓은 거긴 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우리 체험홈 2개소에 4명이 계시는 거지요, 현재?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페이지 수 보면은 저희 253페이지에 발달장애인 특화형 체험홈이 있어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부위원장 박윤옥

거기하고 같은 내용인 거지요? 거기서 나오신 분들도 이 지금 자립생활 정착금 대상인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지금 발달 재활 체험홈은 저희 시비 100%를 운영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 도비 사업인 자립생활 정착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서 만약에 이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다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 자립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발달 재활 체험홈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일반 거주 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이라고 해서 저는 발달장애인도 들어가져 있나 싶었는데요. 여기 대상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56쪽에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 여기의 거주자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보시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1명이다 보니까 도비 매칭돼서 지금 지원을 하는데 우리 대상은 한 3명, 4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어떤 변동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들어가겠다라고 수요조사에 응했다가 1명이 안 들어가 갖고 예산이 남는 거는 그렇다 쳐도 만약에 중간에 또 어떤 변화 때문에 자립형으로 또 나와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대안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매년 이렇게 많은 분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시군별로 보통 1명에서 2명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시군간 조정을 통해서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한 분 이상이 저거 했을 때는 다시 조절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페이지 189페이지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예산은 국·도·시 매칭이지만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24년 대비해서 ‘25년 예산 부분이 상당히 줄었어요.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원이 4명이… 이 언어발달 바우처는 신청을 해 놔서 바우처 자격이 돼도 이용을 하시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한 3명에서 4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좀 유난히 이용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니까 좀 정도가, 발달 정도가 많이 떨어지질 않다 보니 이용하시는 분이 이게 많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분밖에 없으니까는 전화를 다 돌려서 좀 확인을 해 봤거든요. “바우처 자격이 있으신데 왜 이용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안 필요하다는 분도 있었고. 또 원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내가 왜 학원이나 아이들 스케줄에 따라서 그게 좀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분도 있었는데.

저희는 과년도에는 계속해서 인원 대비한 예산을 편성을 해 줬었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는 또 예산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이용률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내시 되고 나서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원은 지금 4명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갖고 부족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고 부족 시에는 조정을 해 주겠다라는 지금 답은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상황이면은 상당히 괜찮은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지원을 안 받아도 우리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셔서 신청 안 하냐는 모르겠는데 지금 유별하게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 부분들이 되게 적어요. ‘24년 올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 아니면 예산이 이게 과연 적당한가 아니면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빠트리고 있는 게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바우처 카드 지원을 하면은 카드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카드 지원을 해도 지금 수요가 없다. 저희한테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게 바우처는 생성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바우처는 생성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예산은 없지만 이분이 이용을 원해서 이용한다 그러면 바로 바우처 카드 먼저 이용하고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지출하는 그 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저희가 예상했던 만큼이 좀 내시가 되지 않아서 걱정은 했는데 그렇게 이용을 해도 되니 필요할 때 조정을 하자라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한번 대상자분들이 나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용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66페이지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이 있어요. 이 지금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거는 일단 노인 쪽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장애인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 수행은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손정자 위원

이게 그 ICT사업을 노인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장애인 필요한 거를 몇 개를 더 추가를 해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래서 저희는 통신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에 대한 거는 노인 파트에서 전부 하고 있고요.

손정자 위원

그래서 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90가구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90가구에 해당하는 통신비를 저희가.

손정자 위원

통신비를 지원을 하는 거고. 이 금액이 월 1만 원씩 계산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가구당 1만 원.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1개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경숙

네.

손정자 위원

수어통역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여기 보면은 수어통역통역센터에 후원금 내역에 보면 ‘23년도에는 후원금 모집액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24년도에 어떠한 남양주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수어통역센터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후원금뿐만 아니라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굉장히 좀 가점이 좀 높아서 그런 공모사업이나 후원금을 받는 데 있어서 좀 혜택이 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후원금을 전혀 모집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외라는 생각에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혜택받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운동이라든가 이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필요로 하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후원이나 어떠한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저희도 현황 파악에 의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은 하다못해 복지관 이런 데도 다른 데 공모사업이나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용인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 수어통역센터는 부분이 많이 좀 취약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여기 직원이 사무원이든 어쨌든 이걸 할 수 있는 직원들 일이 이거말고도 너무 많으신 건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래서… 말씀주셔서 그 말을 이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통역 주 업무가 이분들은 농아인들의 통역을 하러 다니는, 또 외부로 많이 활동을 하러 다니다 보니 그런 후원금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데.

손정자 위원

통역사들은 통역을 어쨌든 정해져 있는 배정돼 있는 시간에 한다 하지만 사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조금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쨌든 행감이 바로 전에 했었는데 행감 사항하고 약간 비슷할 수도 있지만 꼭 행감을 떠나서 제가 그때 봤던 게 우리 사업별 계획보고서나 결과보고서 이런 데를 보면 거의 100%로 다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거를 거론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이런 장애인들이 많이 그런 수어나 이런 어쨌든 소통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분인데 너무 반강제적인 이런 게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사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의견 개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이런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 예산이 항상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만 쭉 계속 나가잖아요? 항상 늘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삶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신청이나 이런 후원금을 좀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항상 책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예산에 있어서는 별문제 없이 이렇게 배정이 다 되잖아요. 하지만 그걸로 그냥 늘 정해져 있는 생활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금 부분은 어떤 강요보다는 자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지도 점검을 하거나 운영 점검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유독 이 기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좀 권장해서.

손정자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좀 도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안 해 봤으니까 잘 못 해서 몰라서 이렇게 한다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잘 안내를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같이 소통해서 좀 더 좋은 방향 찾아보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어통역센터나 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인사권자가 누구한테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지금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농아인협회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근데 경기도에서 이게 저희 지원하는 특수근무수당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다 이게 매칭 사업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몇 대 몇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잠시만요.

○위원장 이경숙

매칭 사업인데 시비, 도비 몇 대 몇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지금 10 대 90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90이 저희 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우리 10% 받고서 인사권자가 농아인협회에 있고 경기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시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과장님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제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134페이지고요. 세부사업명세서 277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앞에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할 때도 다 한 건데 해산장제급여가 또 있습니다, 여기. 이분들이 장애인시설이라고 괄호 치고 장애인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유가 뭐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시설에 계신 분들이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 시설로 드리는 급여이다 보니 장애인시설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현택 위원

이거는 시설에다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시설에서 받아 가지고 어떻게… 그 돈을 시설에서 받는 이유가 뭐지요? 비용으로 쓰라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맞습니다. 법인시설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개인운영시설에 입소자분들은 개인… 이것과 상관 없이 복지행정과에서 지급하는 해산장제급여를 받는 거고요.

법인시설에 있는 분들은 시설에 입소하면서 모든 급여 자체가 시설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생계 급여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저희가 시설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해산장제도 시설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8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장제급여 80.

김현택 위원

경기도형 그거 아시지요? 경기도형은 100만 원 주는 거.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저희 장애인시설은 해당이 없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산장제급여가 이렇게 막 부서마다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분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면은 원래 그쪽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다 이쪽으로 따로 이렇게 뺐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시설은.

김현택 위원

시설은 다 따로 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에 있는 분들은 지금 말하는 급여나 모든 혜택이 다 우리 과에서 지급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시설 급여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시설 급여라는 게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일반인하고 달라요? 일반 장애인분들 바깥에 계시는 분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다릅니다. 숙식을 다 시설에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택 위원

그걸 가정으로 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법인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따로 편성한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김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장애인 어울림 평생학습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사료가 보면 저희가 강사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강사는 복지관에서 지금 해당되는 강좌에 해당되는 강사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자세한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공고해서 강사들 지원해서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보니까 이게 꼭 비싼 강사를 써야 되는지 강사료를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보통 지금 6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 강사분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강사비는 저희가 해당되는 가격을 소지하고 있으면 그만큼을 강사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한송연 위원

강사 지원할 때 경쟁률이 높아요, 낮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거는 과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제 생각에 이거 충분히 아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한송연 위원

자세하게 저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강사비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한송연 위원

그거 아시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강사 또 거의 10배 아낀 거 아시지요? 5명 수업했던 거 50명까지 늘린 거 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한송연 위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많이 운영이 달라지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별도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뽑는 절차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뽑아서 강사를 주는 게 아니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지금 보면 되게 많은 과목을 하고 있는데 정원을 뽑는 기준은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8명, 어떤 건 6명으로 어떤 건 12명인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프로그램별로 또 홍보해서 기간 동안 저희가 20명 이런 식으로 정원을 정해 놓고.

한송연 위원

정원을 만드는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그러니까 6명인 것도 있고. 자리냐 아니면 공간 따라 하는 건지. 이 정원을 정하시는 기준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강사와 협의해서 그 프로그램이 강사 한 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럼 강사가 정해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협의해서 정하는….

한송연 위원

협의해서 정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한송연 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요가 같은 경우는 8명이에요. 요가는 1 대 1일 수업이 아니고 할 때 1 대 다수의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협소해서 8명인 건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맞습니다.

한송연 위원

훨씬 더…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공간에 따라서 요가는.

한송연 위원

그러면 공간을 더 넓은 공간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제가 보니까 인기가 많은데 이게 참여자 인원이나 보면은 인기가 많은데 정원이 너무 제한되어 있으면은 더 많은 참여자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못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찾아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더 넓은 데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공간을 찾아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강사료를 좀 절약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모색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82페이지요. 세출예산사업서 1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상이요. ‘24년 예산하고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어제 우리 복지행정과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기준이 어떻게 배분을 하시는 거예요? 지원 금액들이 지금 제가 쭉 보니까는 회원 수도 있고 입소자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거 1년에 2번 나가는 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추석과 설 명절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회원인 회원 수입니까? 아니면 입소자 수에 따라서 예산액이 달라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지급 대상이 시설과 단체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설에 대해서는 입소 인원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지원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아마 좀 단체 성격이나 활동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로 확인이 되는데요. 저도 좀 과년도 거를 살펴보니 시설은 명백한데 단체 부분은 좀 명확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 저희가 좀 자체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많은 부분이 아니라 명절에 이렇게 위문을 하거나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본 위원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잠깐 보니까는 맞습니다. 우리 시설은 나름 금액도 소액이기도 하고 한데 11개의 우리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저희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거는 작년에 똑같이 줬으니까 예산도 똑같으니까 똑같이 나가야지라는 이런 부분들이 똑같다는 부분들의 예산이 똑같으니까 작년에 준 금액만 나가. 근데 이 부분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가야지 되고 여기는 왜 이만큼이 나가야 되는지 명확치 않아요. 그러면 인원수가 좀 더 많다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우리가 회원 수가 많다고 해서 그 많은 분들이 다 활동을 하거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뭘 하시는 것들은 또 아니거든요. 회원수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누적이 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도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하셔서 누가 들어도 거기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명확히 돼야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한 가지 더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경숙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23년도에 장애인 전용 목욕장 운영이 있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예산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23년까지는 별도의 예산으로 좀 편성을 했다가 목욕 사업 자체가 어떤 별도 사업이라기보다는 복지관 운영사업 중에 하나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리고 위수탁 할 때도 복지관 내에 부속시설로 위수탁이 된 내용이다 보니 복지관 운영 예산으로 통합을 ‘24년부터는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예산서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복지관 운영 관련된.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복지관 운영 예산이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잠시만요.

세부사업설명서 226쪽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장애인 전용 목욕장은 1개소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여기 예산안에 같이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로 포함을 시켰고요. 관리운영비는 운영비 내부로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금곡동이요.

○부위원장 박윤옥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었어요. ‘23년 예산만 해도 1억 5400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단일 예산으로.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이 되니까 여기 운영하는 운영비, 종사자비 다 해서 이쪽으로 포함이 되셨다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없네요, 저희로서는. 이렇게 여기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큰 예산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서에 있었는데 없는 사업으로다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어요. 어떻게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꾸준히 이용자들은 꾸준하게 있어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도 월, 수, 목, 토 이렇게 월, 수, 목 3타임으로 운영하시고 운영 방법은 같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예약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예산이 빠지지 않고 이 안에 같이 놓아 있다 하시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희도 이거에 대한 세부 예산편을 좀 받아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한송연 위원님께서 우리 어울림 평생학습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조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관하고 북부장애인복지관하고 주 강사와 보조 강사의 비율이 조금 달라요. 우리 장애인들이 수업을 받을 때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보조강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조강사 비율이 확연하게 다른 이유가 뭐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거는 프로그램이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프로그램에 따라서 보조 강사가 좀 더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장애인복지관하고 북부장애인복지관하고 프로그램이 아예 상반되는 프로그램 같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조 강사를… 보조 강사를 쓴 시간이 26회밖에 안 되고 장애인복지관은 상당히 좀 많아 보이는데 어떤 때에 쓰고 어떤 때는 안 쓰는지 혹시 정확한 규정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성격이나 또는 참여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도 보조 강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세부 사항을 조금 살펴보겠고요. 북부장애인복지관의 홍보비는 아예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예산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서 복지관에다 좀 확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어울림 평생학습이 2개 복지관이 공통적으로 이 주어지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점검하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은 후원금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편성하지 않은 예산 부분은 보조금이 아닌 예산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장애인복지관 2024년도 공모사업 어느 정도나 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지금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관 운영비로 드리는 예산 외에 기타 보조금을 포함하면 약 21억 정도의 외부 재원을 사용을 했고요.

○위원장 이경숙

북부는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리고 21억 중에 또 순수 완전 공공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을 통한 거는 약 2억 정도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북부 같은 경우는 한 5억 800 정도의 공모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 부분에 대한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금은 또 별도로 좀 후원금들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까지 합치면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과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 아까 했던 평생 어울림 학습 지원에 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되게 인기 있는 반려동물 지도사 수업이나 아니면 네일아트 수업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한송연 위원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이런 수업은 아이들의 직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나중에 내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런 인기 많은 수업은 좀 많이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니즈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타 시군에 있는 데도 연락을 해서 되게 인기 많고 좋은 수업은 늘려서 아이들의 성장이나 직업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게 또 성인들도 있지만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또 적성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대상자가 보면은 청장년으로 돼 있는 것들이 네일이나 특히 아까 이 반려동물 관련된 거는 저희 청소년들도 충분히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저희가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냥 하던 거 그대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좋은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좀 더 성장에 도움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19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우리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올해 사업량이 감소해서 1300가구에서 1100가구가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사업량은 저희가 예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대상 가구 수가 줄어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예산 때문에 줄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또 신규 신청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신청 안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실 오히려 기존에 보시던 분들도 이제 그만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전자매체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전자매체로 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면을 내가 계속 받는 건 오히려 좀 낭비 같다라는 말씀을 직접 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줄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월 4회 나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본 의원이 계속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행정과나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신문에 대한 거가 저희 단독 사업은 아니에요.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신문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신문 봐서 해 가지고서 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장애인분들 가족이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신문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지금 보급되는 신문에도 상단에 QR이 있어서 QR을 이용하면 들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내년에 계약하면서 새로운 업체, 온라인 업체를 하나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는 QR을 대면 수화로도 신문을 읽어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취약한 부분까지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이 지면으로 나가는 신문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하고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이 종이신문에 대한 신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냥 오면 그냥 그대로 쌓아 놉니다. 비닐도 안 벗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현실적인 거에 맞게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해 주시듯이 신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홍보를 하고 하고자 할 때 꼭 이분들이 알아야 될 정보가 되는 거 있을 땐 차라리 QR이나 이런 부분으로다 문자 전송을 하시든지 어떠한 시스템 이게 맞는 거지. 굳이 이 부분을 저희가 도비, 시비 같이 가니까 꾸준히 지금 하고 있어서 물론 유용하신 분들도 있겠지요. 나름. 근데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이에요. 저희 지금 198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십시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거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사업 안내 해 가지고서 맨 밑에 보면 “복지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안내 리플릿 제작하고 읍면동에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달장애인 안내 리플릿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 제공을 하는데 이 장애인들이 누가 봅니까? 어느 대상입니까? 이게 시각장애인은 가능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그래서 부분은 안 그래도 제작할 때 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QR로 해서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읽어주는 저희가 보이스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걸 좀 반영하려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예산적인 한계에 사실 많이 부딪힙니다. 여기 표기된 것처럼 저희 단가 375원이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런 걸 적용하면 8000원으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산 차액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아마 지난번 예산 때인가 행감 때도 같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정보를 주고자 했을 때 거기서도 또 차별이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더군다나 장애인 부서에서 뭘 하고 있는 거에 내가 그 대상이라는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부분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조금은 이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지금 234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24년도, ‘25년도 예산서는 봤습니다. 이게 어떤 수당인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 보호작업장에는 일반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보호작업장에서 일거리를 장애인 일거리를 만들어서 근로를 하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아 가는데, 좀 더 장애가 심하고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들은 근로 장애인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어서 훈련 장애인으로 출퇴근을 시키면서 거기서 일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 장애인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한테 그래도 훈련을 하러 출퇴근을 하고 근로장애인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도 하면서 배우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기회수당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 자격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기회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몇 가지 가격이 있는데 훈련 기간은 한 달 이상 지속해야 되고요. 하루에 4시간 이상 그리고 저희가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80% 이상 즉, 한 16일 이상은 참여를 지속해야지만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만약에 근로가 끝났을 경우에 그 훈련은 안 받으시면 당연히 이 자격 조건도 없어지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지급 방법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되는지 여부는 시설에서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저희가 보호작업장을 통해서 출결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매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매월 출석 일수라든가 훈련 시간이라는 거를 좀 하시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가시기 전에 미리 연락하고 가시지요? 방문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염려가 있으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 훈련장에 보호작업장에 출석을 한다는 거는 그런 근로를 하거나 일을 배운다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돌봄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분에서는 실제로 아예 그냥 결석을 하면 모를까 출석을 했는데 제대로 안 한다거나 시간을 채우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하지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이거 지금 보니깐요. 저희 예산서 사업 산출 내역을 보니까 47명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현재 보호작업장에 다니고 있는 입소하고 있는 훈련장애인 숫자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전원이 47명인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좀 더 우려가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오는 거에 대한 어떠한 것도 충분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다 보니까 꼭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국한하지는 않겠지만 간혹 저희가 항상 이런 시설에서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든, 부분이 결국은 저희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취지 이거에 맞게끔 하고 하되 좀 관리나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좀 더 쓰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위원장 이경숙

왜 명칭을 바꾸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잠시만요.

(담당직원,과장에게자료전달)

네, 여기가 ‘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쉼터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도에서 좀 시범 사업이 아니라 일반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장애어르신 쉼마루로 명칭을 변경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시범사업이 끝나고 정식 사업 명칭을 정리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위원장 이경숙

2023년도에 63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자산취득비 환경조성비로 해서 제가 한 300만 원 정도로 예산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2024년도는 얼마를 쓰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지금 예산 편성할 때 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500만 원 편성인데 쓴 내용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아직은 저희가 정산이 들어오지 않아서 최종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지금 현재 10월 정산까지 200만 원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1, 12월에 특별히 예산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금 진행 중인 환경개선비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파악 전이고요.

○위원장 이경숙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궁금한 게 환경조성비나 개선비로 매번 500만 원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대로 쓰고 있지는 않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500만 원 꼭 굳이 정해 놓으신 이유가 뭔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작년에 2023년 6300만 원에서 300을 빼면 6000만 원이 급여와 사업비로 지출이 됐고요. 2024년도도 지금 만약에 이게 200만 원으로 쓰여지고 나머지 300이 된다면 7400만 원에서 7200만 원이 급여와 사업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내년도 2025년도는 6900만 원이 인건비와 사업비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7200만 원 쓰던 거를 6900으로 써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실질적인 사업비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업비나 이런 거에도 차질을 빚지 않겠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저희가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의 경우도 환경조성비는 500만 원을 다 쓰지 않을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경숙

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500만 원 책정을 하되 다 안 쓰면 나머지는 사업비로 돌려서 쓰겠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그거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환경조성비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이 좀 진행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좀 참여율이 낮거나 그런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예산 조정을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저희 어르신들 고령의 장애인들의 쉼터가 되어 주는 공간이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것도 좋고 한데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사업이 있어야 되고 사업에 맞는 실예산을 추정해서 가장 근접하게 잡는 게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에 맞춰서 예산을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번에 우리 242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시각장애인 단체지원에서 예산이 좀 늘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 늘은 이유가 아마 무료급식 때문에 늘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무료급식 지원이 첫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시각장애인 통합센터 내에 일부 공간을 시각장애 어르신들이 경로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 있으신 분들은 일반 지역에 있는 경로당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공간에다가 특수 경로당을 ‘22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22년부터 사실은 여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후원금으로 해서 일단은 어르신들이 모이다 보니 거기서 식사까지 해결을 하느라고 무료 급식을 지금 실제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경로당이다 보니 저희가 노인 쪽에 특수경로당으로 등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특수경로당 경로당 지원금을 일부 받고 있고. 그래서 후원금과 경로당 지원금으로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후원금이라는 게 항상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고. 근데 식사는 사실 매번 드려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좀 저희가 파악이 돼서 아예 그러면 이 무료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식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어르신들이 드시는 식사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건강에 맞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일녀

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할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잠시만.

전혜연 위원

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자료찾는 중) 네.

전혜연 위원

네, 준비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전혜연 위원

올해 1회 협의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서면 또 회의도 있어서 2회는 할 겁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1조1항에 “정규회의 연 2회 개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작년에 비해 수당이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작년에 5만 원으로 해서 10명, 2회로 잡았고요. 올해는 10만 원으로 해서 금액은.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참석 수당이 대부분 10만 원으로 돼 있고 서면이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혜연 위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대부분 위원회 수당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대부분 위원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10만 원으로 되셨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올렸다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사업비가 작년과 동일해요. 작년에는 5만 원, 수당 10명, 2회 잡으셨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올해에는 10만 원으로 수당을 올리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저희가 다른 위원회도 그렇고 다 1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그 10만 원인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위원회 수당.

전혜연 위원

이 10만 원이라서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은 총액 우리 사업비를 똑같이 잡으시려고 아마 1회로 잡으신 것 같은데 우리 조례의 2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수당이 올라도 횟수는 2회로 가서 총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야 되는데 사업비는 동일하고 횟수가 줄었어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2회로 계획을 하셨다가도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계획조차 아예 대면 심의를 1회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게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례상 2회로 규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정기 회의 2회로 돼 있는데 저희는 1회를 대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1회를 개최하려고 이렇게 정한.

전혜연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참석 인원이 이 열 분이 다 안 오시는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이 또 많이 남으면 예산의 효율화도 좀 저해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서면도 개최를 하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이 조례의 취지가 있지요. 이 협의회를 운영하시는 취지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두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전혜연 위원

이 지금 조례상 2회로 규정되어 있는 대면 심의를 하더라도 이거 대면 심의라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조례상 2회로 규정되어 있는 걸 하더라도 과연 이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이마저도 참석률이 저조해서 1회만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다음부터 이 산출기초 하는 데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으면요. 조례를 개정을 하시고 연 2회라는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실 의지가 있다면 예산 계획을 추가로 반영을 하시든가 이 점 유념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산출기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360페이지 아동친화 행사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전혜연 위원

우리 보조사업자 공모 예정으로 추진계획에 적혀 있어요. 자부담 몇 % 계획하고 계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자부담은 보조 법에 의해서 10% 이내로 돼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작년과 올해는 자부담이 얼마였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작년에는 50%.

전혜연 위원

네, 올해는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올해요? 자부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혜연 위원

네, 2024년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보조사업자가. ‘24년이요? 올해?

전혜연 위원

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50%.

전혜연 위원

2023년도 50%, 올해 ‘24년도 50%라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전혜연 위원

그럼 올해… 아니, 2025년, 내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외 후원금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이 5000만 원을 세워 주시면 여기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걸 검토할 사항이지 후원금을 아직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우리 시비가 5000이에요. 작년과 올해 계속 자부담이 50%였어요. 2025년에도 50%라면은 행사 예산이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시에 투자심사 대상임을 알고 계신가요? 이 총사업비란 시비 외에 다른 재원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비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 포함하고 있는 거.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저 혼자 말하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자부담비는 거기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투자 사업 대상이.

전혜연 위원

투자 사업 대상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리고 자부담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전혜연 위원

네. 그래서 이 투자심사 대상임을 알고 계시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를 여쭤본 건데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자부담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혜연 위원

지금 투자심사를 받아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자부담이 관례적으로 계속 50%인 분이 들어오고 계신데 이번에도 50%라면은 1억 이상이 됐을 때 그게 후원금이든 자부담이든 우리 시비든 재원이 1억 이상이면 투자심사 대상이에요. 그걸 알고 계시냐고 여쭤본 거고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자부담 후원금 총사업비 규모를 미리 파악해서 승인이 필요하고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 규모 내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증액 사유에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성 검사 때문에 증액하시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작년에 놀이기구를 이제 유기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후원금을 받은 거고 이번에 5000만 원 세워 주시면 그걸 포함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올해 서명서에는 우리 아동친화 행사 지원 해서 5000만 원만 적혀 있고 세부 선출이 적혀 있지 않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아직 구체적인 저긴 없고 작년 기준으로 이걸 잡은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그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 2024년 예산서에는 지금 놀이기구 대여 3000만 원 잡으셨어요. 2025년도에는 검사비 포함해서 2800 잡으셨어요. 더 저렴해졌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어디.

전혜연 위원

제출하신 자료요. 올해 설명서에 세부산출이 들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세부 계획을 여쭤봤고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에 검사비 포함해서 2800으로 잡혀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일단 이거는 계획이고요. 조정은 가능한 거니까.

전혜연 위원

근데 계획 자체가 작년에는 검사비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대여비가 3000이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이게 놀이기구 종류별, 개수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좀 어렵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은 올해에는 몇 개로 했고 내년에는 몇 개 계획하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올해는 7개 정도 한 것 같고요. 내년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몇 개인지 아직 계획이 안 잡히셨다? 우리 의회에서 기존에 안전 문제로 놀이기구 임차 최소화하고 체험부스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원칙적으로 민간행사 보조금은 민간이 자체 재원만으로 행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거 맞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전혜연 위원

우리 올해 2025년도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도 시에서 주체, 주관하는 행사는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검토하셨겠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전혜연 위원

시에서 자체 재원만으로 부족한 행사라 보조사업자 공모하실 계획으로 들어오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저희가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런 큰 행사를 하려면 일단 그런 경험이 많은 보조사업자가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사였기 때문에 우리 행정감사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전년도도 올해도 민간단체랑 협약 체결해서 시에서 행사비 직접 체결하… 직접 집행하셨고 민간에서도 각자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전혜연 위원

앞서 장애인복지과에도 질의드렸는데요. 우리 행사라 무조건적으로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 재원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행사를 운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저희랑 비슷한 타 시군을 보면 저희 규모면 좀 더 많은 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적은 편이고 내년에 아동 친화 행사를 친화도시 인증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이렇게.

전혜연 위원

지금 계획하시는 프로그램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으면은 질의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문화공연비 200만 원 증액하셨고 놀이기구 대여비 280만 원 잡혀 있어요. 놀이기구 대여를 해야지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되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또 좋아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근데 올해는 그거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동적이라고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실 게 아니라 계획하셨던 재원에 맞춰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를 계획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기본적인 거를 취지나 근거를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죄송한데 페이지 좀.

손정자 위원

394페이지, 395페이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할게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삼백….

손정자 위원

95페이지.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찾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지금 현재 60개소입니다.

손정자 위원

60개소. 다함께 돌봄센터는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13개소입니다.

손정자 위원

전체 13개소. 73개소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지금 이런 지역아동 돌봄교사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돌봄교사요? 학습지도도 하고. 아이들 보호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이들 보호도 해요, 돌봄교사가?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기초 학습, 외국어, 예체능 등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학원 대신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을 전담으로 하고 외국어라든가 예체능, 악기를 다룬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교사이지요.

기본적인 학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사실은 수준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기초학습이 잘 안 되어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지역아동센터 특성상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학습이 안 돼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외국어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또 받아들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의 또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예체능 같은 경우도 예체능에 있는 학원을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으로 그 안에서 교육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초학습 같은 경우는 수학, 국어 이런 거 수업을 하나요? 대부분?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이렇게 가르쳐주는 강사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런 기초학습이나 외국어나 예체능을 기초학습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는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어차피 기초 학습은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니까 매일.

손정자 위원

거의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외국어 같은 경우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외국어는.

손정자 위원

적어도.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적어도 한 2~3일.

손정자 위원

일주일에 한 2~3일은 해야 되고. 예체능 같은 경우는 2번이면 더 좋고 1번 해도 그래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돌봄교사 파견에 있어서 예산적으로는 조금 올리긴 했지만 만약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어떻게 돌봄교사 수를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돌봄교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네. 돌봄교사 파견 원래대로 기존대로 다 하시기로 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저희가 돌봄… 아, 이건 돌봄 교사고요.

손정자 위원

또 아동 복지교사.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아동 복지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정자 위원

돌봄교사는 다 파견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파견이 아니고 이거는.

손정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센터에서.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센터에서 채용해서 하는 거고요.

손정자 위원

생활복지사 이거는 예산이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생활복지사는 이제 40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생활복지사시고요. 돌봄교사는.

손정자 위원

이 돌봄교사는 생활복지사 40시간 근무하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아니고 이제 4시간이 일반인데 승하차 차량 운행하는 센터가 6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왜 사업의 필요성에 기초 학습이나 외국어, 예체능 등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고 써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어차피 돌봄교사도 그런 거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손정자 위원

돌봄 교사가 외국어도 가르치고 예체능 학습도 해 주고 진행도 해 주고 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기초학습 위주로.

손정자 위원

기초학습 위주로.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 분들이 여기에 생활복지사로 돌봄교사를 시간 넣어 주는 원래 그 정도로 되어 있는 8시간 근무하는 생활복지 선생님이 있고 추가적으로 4시간 하는 돌봄교사를 넣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지역아동센터에 생활복지사 분이고 올 7월에 이제 기타 인력을 추가 배치를 1명씩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되는 거고요. 장애 아동이 5명 있는 데는 장애통합교사가 있고 돌봄교사가 있고 아동복지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파견에서 예체능을 해 주는 특기적성교사가 있고.

손정자 위원

이 돌봄교사는 기존대로 센터에 배정된 대로 다 추가되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교사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아동복지에서는 일단은 내시가 저희가 올해는 70명이 내려왔고요. 내시가 내년에는45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올해는 70명인데 내년에는 45명으로 줄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아동복지교사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이분들이 기초 학습도 하고 외국어도 하고 독서 지도도 하고 예체능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초 학습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기초 학습 위주로 하고.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예체능도 좀 하고.

손정자 위원

그러면.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분야가 4개.

손정자 위원

지금 보세요. 394페이지, 395페이지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상황이 틀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395페이지는 계속적으로 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4시간짜리 왜냐하면 생활복지사 혼자서 일을 다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보조. 보조 인력.

손정자 위원

보조 교사로 배정을 해 줬던 교사인 거고 아동복지교사는 시에서 교사를 채용을 해서 순환 시스템으로 기초학습이라든가 외국어라든가 악기라든가 예술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교사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아동복지 교사를 기존에는 70명이 있었는데 개수는 지역아동센터에 60개, 다함께돌봄센터에 13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지금 45명으로 거의 몇 %를 줄인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근데 이게 경기도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7월 1일 날 52명을 배정을 추가 배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인해서 점차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손정자 위원

우리 남양주시는 정규직 전환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게 아니라 7월 1일 날 40시간 그분들을 추가 배치한 거거든요.

손정자 위원

돌봄교사 넣었으니까 아동복지 교사를 줄인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도의 입장은, 정부 입장은 그런 거지요.

손정자 위원

아니, 이게 처음에 배정의 목적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저희도 다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런 취지에서 감소 내시가 돼서 저희도 민원.

손정자 위원

그렇다고 해서 돌봄교사가 지금 전체가 다 배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돌봄 교사는 거의 있습니다. 신청한 데.

손정자 위원

다 1명씩 다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73개소가 대부분 그럼 돌봄 교사가 다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돌봄 교사는 다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여기 밑에 사업의 필요성이 보면 돌봄교사 수 감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1명이 감소한 거고요. 저희가 64명에서 62명으로 감소를 받은 거고.

손정자 위원

지역아동센터만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배정이 안 돼 있어요, 돌봄교사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장하고 돌봄교사가 있습니다, 다.

손정자 위원

그렇게 있고 1명씩만 다함께센터에 있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인원수가 많고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사 선생님으로서 다 일을 해결을 못 하니까 돌봄교사를 준 거고.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돌봄교사는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다 있는 거고요.

손정자 위원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업으로 순환을 시키는 교사를 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업으로 순환을 시키는 교사들이 기준적으로 원래 70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45명으로 축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축소가 된 방향이 그런 거고요. 저희도 미팅을 해서 이건 다 다들 수급 저거 하셨고 내년에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평가할 때 이럴 때 감안해서 잘 이제.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거 배정 못 받은 센터 없이 잘 배정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특기적성 교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에서 지원해서 파견을 하는 건데요. 강사 1인당 시설 3개소를 이렇게 커버를 하는 건데.

손정자 위원

45명이?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작년에는 31명을 했는데 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 센터를 배정하게 돼서 예체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빠지는 데 없이 다 순환해서 돌아갈 수 있게 기존에 그러면 배정하고자 했던 목적에서 크게 센터가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도 다 채워 주기로 하신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특기 적성 교사는 다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특기 적성으로?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기 적성이나 학습 있어서 아이들한테 사실은 수업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다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아이들이 대부분 학원을 체육이나 악기나 이런 것들은 1개 정도 다니는 어떠한 일부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아동센터 수업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기초 학습뿐만 아니라 외국어, 예술적인 이런 예체능 부분까지도 모든 것을 그곳에서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기존에 받던 수업에서 자꾸 이렇게 누락이 되고 수업을 갑자기 끊기게 되고 하게 되면 좀 불안한 요소가 또 발생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빈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 사업명세서 155페이지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수립 연구용역 예산 편성하셨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자료찾는중)

네.

김현택 위원

연구용역 편성하셨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저희가 이게 인증… 아동인증도시 평가를, 인증을 받으려면 4개년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아동복지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해서는 아동과 지역사회 현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하고 조사가 선행이 필요하고요. 아동 친화도, 시민 의견 수렴, 아동 요구 확인 조사 등 광범위한 설문조사 시행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이 있는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웠고요. 73문항에 대한 그런 설문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김현택 위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는 언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 거지요? 우리가 그러면 남양주시는 아동친화도시로써의 평가를 아직은 안 받은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일단은 협약을.

김현택 위원

그러면 어디서 받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김현택 위원

유니세프?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그럼 그거를 유니세프에서 받는데 그거를 이번에 그러면 내년도에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가? 2025년도에?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저희가 이제 이런 평가지표를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내년 12월에 제출을 해서요.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우리가 조례가 혹시 언제 제정됐는지 아세요? 우리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조례가.

김현택 위원

2017년도에 제정됐거든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지금 2017년도에 제정돼서 그때부터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지금 거의 7~8년 됐잖아. 그렇지요? 한 7년 됐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7년 됐는데 지금에 와서 용역을 하면서 내후년도쯤에 친화도시 조성하겠다, 거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진짜로 우리 남양주시가 아동친화적인 도시냐, 이것이 중요하지. 친화도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인증을 받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중요한 게 저희가 그전에 실패했던 게 뭐냐 하면 슬로시티 혹시 아시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조안면 슬로시티. 그때도 우리가 슬로시티, 남양주에 슬로시티를 만든다고 해서 슬로시티도 인증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지정받는 거지요, 세계슬로시티연맹에서. 그때도 솔직히 수도권에서 슬로시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최초로 수도권 내에서 조안이라는 슬로시티를 우리가 지정받았지만, 막상 받고 이런 과정에서 그걸 지속하지 못하고 결론은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는 것에 혹시 너무 이렇게 전념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남양주시의 아동들이 살기 좋은 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좀 더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사업 내용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예산이 6100만 원인데 6100만 원 중에서 용역비가 4400만 원이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그게 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아이들의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도 더 좀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면밀히 해서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김현택 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라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 142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자료찾는중)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김현택 위원

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이게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어떤 근거로 이분들이 구성이 돼 있는 거지요? 근거가 있나요, 어디? 법이나 조례나 이런.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분들을?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그래 가지고 이분들을 구성하는데 이분들의 구성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당연직 두 분에 위촉직 여덟 분이십니다. 10명.

김현택 위원

10명이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분들?

혹시 1년에 몇 번 정도, 올해에는 몇 번 정도 하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조례에는 4회로 돼 있는데요. 이게 너무 광범위도 하고 포괄적이다 보니 저희가 많이 대면으로 한 2회, 작년에 2회 정도 했고요.

김현택 위원

이분들이 전문가 집단이신가 보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한 번에 모이시기가 쉽지 않고 그런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그래서 일단은 올해도 2번 정도.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요, 네. 2번 하실 때 서면으로 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작년에 이제 대면 2회 했고요.

김현택 위원

작년에, 2023년도에?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23년도에는 대면 2회 했고 올해는 대면 한 번, 서면으로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김현택 위원

아직은 안 하셨고?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우리 여성아동과 지금 정책을 이번에 행감 하면서도 봤지만 그런 위원회나 이런 부분 그거 좀 성실하게 하셔서…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끼리도 하는데 왜 꼭 위원회를 열어야 되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열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또 거기 위원회에서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또 발전적인 것만 있다. 혹시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매번 그럴 순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가 그런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유도 또한 있을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좀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고 목적에 맞게 정책도 필요에 의해서 많이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도 좀.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내년에는 발굴을 좀 해서 이렇게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아동·청소년 안전지킴이 혹시 아시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거기가 이번에 보조금 단체 심의에서 지방보조금사업 심의에서 매우 미흡해 가지고 예산이 50% 삭감되는 그런 저거로 조서가 왔는데, 내용이.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지요, 우리?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이게 이제 2023년도에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미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유는 올해는 신청을 안 하셨어요. 2023년도에 구입한 물품으로 안전 지도나 캠페인을 이제 하시는….

김현택 위원

그래서 올해는 안 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올해는 이제 못 하셨는데.

김현택 위원

내년에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내년에는 요청이 이게 와서 저희가 세운 사항이고요.

김현택 위원

내년에는 그럼 얼마를 편성하신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486만 원.

김현택 위원

그러면 50% 저게 삭감 안 하시고 하신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아니, 2023년도에는 972만 원이 섰는데요. 이게 남부.

김현택 위원

근데 그때하고 2023년도 하고 2개 합치면 그거 아니에요? 이게… 해 보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이게 ‘23년도에는 남부하고 이게 경찰서 소관이다 보니.

김현택 위원

북부하고 그거 하나 했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북부하고 남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서는 민간단체 등록을 안 하셔서 그때 사업을 못 하셨고요. 그래서 올해도 단체 등록을 못 하셨어요, 남부 쪽에서는.

김현택 위원

남부는? 그래서 북부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신청을 못 하셨고 내년에… 남부는 신청을 못 하셨고 북부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내년에도?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50% 삭감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럼?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삭감은 아닙니다.

김현택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성과평가 받으셨잖아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받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사업은 매우 미흡함으로 예산 삭감해 가지고 50%, 비고에다 50% 삭감이라고 우리 자료에 주지 않으셨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이게 자체평가의 저거인데요. 보조금 한도가 좀 있습니다. 보조금 한도가 있어요, 국별로.

근데 이게 올해에 예산을 미편성한 사업이다 보니, 일몰 사업이다 보니 후순위로 밀려서. 어차피 신규 사업이나 금액이 증액되는 사업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매우 미흡으로 저희가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흡이라는 평가를 했든, 안 했든 그거는 그렇게 저는 인정하고. 거기에 보면 비고란에 예산 삭감해서 50% 삭감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근데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50%가 삭감이 맞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김현택 위원

남부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였었다며.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러니까 이게 남은 금액이 되는 거인 거지요. 예산적으로는 이제 반이 선 거니까.

김현택 위원

아니, 남부는 원래 안 세웠다며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아니, 남부가.

김현택 위원

세워도 어차피 못 했다며.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23년도에는 남부, 북부 플러스가 된 금액입니다, 이게 972만 원이.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2개가 합친 거고 이번에는 그걸 뺀 거잖아.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북부만. 북부만.

김현택 위원

북부만 했으면 50%에서 또 50%가 또 삭감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흡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저희가 이 미흡은 저희 그냥.

김현택 위원

북부가 미흡하다는 게 아니라 그럼 남부가 못해서 미흡하다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아니, 안전지킴이 활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래, 그러니까. 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근데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그런 내부 기준에 맞추다 보니 후순위로 밀려서 이렇게 저희가.

김현택 위원

그게 아니고, 후순위 밀려서 그런 게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간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한번 들을게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29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여성창업지원플랫폼 꿈마루 설치구축 지원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자료찾는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신규 사업이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저희 창업을 꿈꾸고 준비하는 여성 창업인들의 처음 단계, 준비하는 단계에서 발판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이게. 큰 차원의 거창하게 센터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취지고요.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창업자, 발명가, 개발자, 기획자 등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개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용 사무공간이고요. 협업형 공용 사무공간하고 미팅룸, OA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고 창업 전문 매니저가 1명이 상주합니다. 그래서 창업 상담이나 교육 등 다양한 창업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창업 관련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공유 오피스도 제공하고 이런 사업인가 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금곡동 쪽으로다가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보니까 임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계약은 아직 저희가 안 한 단계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보니까 ‘23년 1월부터 9월까지 꿈마루 대상지 선정 등 업무 추진을 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저희가 보증금하고 임차료는 저희 양성평등기금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일단은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고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사업으로 봐서 공감을 해 주셨고 100% 임차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꿈마루 운영 누가 합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건물 임대하시고 리모델링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거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1월에 민간위탁 동의안 받으실 거예요? 의회 제출로 되어 있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1월… 처음 내년 회기 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일정상으로는 아직은 지금 확정인지는 모르겠지만 1월에는 회기가 없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아니, 그러니까 첫 회기.

○부위원장 박윤옥

첫 회기? 2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4월까지 하고서 4월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꿈마루도 개소하실 수 있으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이건 계획이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계획이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예산이 그거 9개월로 배정이 된 거고. 저희가 이 목표로는 하고 있는데 약간 일정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우리 매번 얘기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도 실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우신가 봐요, 제때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근데 이게 민간위탁 동의를 사전에 받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저희가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수탁자에 대한 범위라든가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진 것도 없었고 저희가 이거를 계약을 해서 한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1월 달에 이 기금이 편성이 되면 그거를 갖고 계약을 또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구체화 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세밀하게 짜서 첫 회기 때 올리려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동의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느 정도의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창업 교육서부터 상담서부터 특화사업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또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구체적인 어떤 계획 없이 우리 개소식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계속했던 사업 같으면 이미 계획도 세워져 있고 내년 사업 같으면 미리 어떠한 계획안이 또 들어오지요 했는데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그러면 개소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위탁자가 선정이 되고,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서 갖가지의 그 프로그램이나 역량을 보고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이 특화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준비 부분들도 좀 필요치 않겠어요? 그냥 오픈만 해 놓고 그때 가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 현 상황에 맞게 계획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일단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연초에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1월에 돼 가지고서…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개소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마치려고… 물론 이제 계획이라고는 되어져 있는데 그 시기만 맞추지 마시고 내실 있는 어떠한 계획이 선 다음에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이 개소를 한다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부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저희가.

○부위원장 박윤옥

좀 더 구성되는 것들이 좀 알차게 준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준비를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부위원장 박윤옥

313페이지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지요? 이게 지금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해 갖고 전에는 독감만 우리 예방 접종비로 지원이 됐던 거예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올해에 보니까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라고 했던 부분,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1만 1000원씩 건강검진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같이 합류가 됐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그러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지요? 대상도 조금 많이 늘었고 5만 원씩 해서 290명이 돼 갖고서는 와 있는데. 독감은 우리 보통 한 3만 5000원 해서 180명 정도 작년에 이렇게 좀 지원이 됐던 부분이에요, ‘24년에.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지금 추가 액수가 좀 많습니다. 기타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렸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이게 시비로 편성이… 건강증진비가 세워져 있었고 이 도비 사업이 내려오면서 확대가,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게 일몰이 되면서 여기에 합쳐진 사항이고요. 그러면서 독감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독감이나 기타 예방접종이 아이를 같이 대해야 하는 저기니까, 코로나 같은 그런 거랑 검진비가 포함이 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실비로 복리후생을 위한 처우 개선비 쪽으로 이렇게 세워진 거입니다, 예산이.

○부위원장 박윤옥

아이돌보미가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저희가 298명입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298명에 290명 정도 예산을 5만 원 안에서 독감도 받을 수 있고 건강검진비 저희가 지원했던 1만 1000원 정도 됐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하고 기타 예방접종까지 코로나든 이런 부분들도 이 실비 안에서, 5만 원 안에서 가능하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그러니까 가능은 안 하지만 5만 원으로.

○부위원장 박윤옥

최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5만 원이다. 이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을 해 주는 거지요. 5만 원까지.

○부위원장 박윤옥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강증진비라고 해 갖고서는 예산 범위가 좀 많이 도비, 시비 매칭이 되면서 올라져 있길래. 그래서 기타 예방접종이 어떤 거냐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따져보니까 좀 많이 확대가 되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질의를 드렸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꿈마루 설치하는 거 3100만 원이 평등… 기금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자료찾는중)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기금에서 나오는데 임차 보증금은 1500만 원이고 나머지 1600만 원이 임차료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임차료하고 부동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임차료 몇 개월분을 지금 기금에서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월 임차료이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은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아니, 그러니까. 이 3100만 원에 월 임차료가 몇 개월분이… 한 달 치예요? 3100만 원.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110만 원씩, 10개월.

○위원장 이경숙

110만 원씩 몇 개월 치냐고요, 몇 개월 치.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9개월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게 부가세 별도는 110에 부가세… 100만 원에 10만 원 플러스 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그래서 110만 원.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서 부가세 포함이라서 110만 원인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저희가 줄 거는 110만 원.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이다. 그게 9개월 치다. 99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부동산 수수료란 말씀이시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위원장 이경숙

이거 나중 돼서도 계속 임차료는 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진행하는 동안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게 양성평등기구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향후도 계속 110만 원씩 임차료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하셨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가 지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기금이 지금 현재 총 30억?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21억….

(자료찾는중)

김현택 위원

양성평등기금.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21억 1200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조성액이.

김현택 위원

응? 현재….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내년도 조성액이….

김현택 위원

현재 있는 금액이,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현재 보유액. 2024년 말 현재 보유액.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잠시만요.

김현택 위원

21억 2628만 9000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21억.

김현택 위원

21억이에요, 그냥?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올해 말 조성액이 21억 2628만 9000원입니다.

김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데 왜 그 자료를 보고 답하시면 되지. 왜 자꾸만 대충 그냥 21억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듣는 사람도 있잖아.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억 있는데 더 계속 이렇게 늘릴 그런 의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성 창업지원 플랫폼도 그 사업을 하면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기금에서 그걸 따로 예산을 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경기도하고 우리 매칭 사업이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그럼 모든 경기도의 시군들이 다 같이 하지 않나요? 이 플랫폼… 이거 우리가 공모 신청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그래서 됐을 때 임차료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임차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데는 또 다른 공간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현택 위원

자기네 공간 있으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 자들에 한해서만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어떤… 다시 한번.

김현택 위원

공모 내용이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했냐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일단 장소가 지정이 돼야 되니까.

김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냐고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김현택 위원

조건이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그 조건이면 우리가 기금에서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보조금 성격으로 월 임차료를 세우는 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기금이 여성 권익 증진이나 기업.

김현택 위원

왜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 창업센터가? 창업센터가 왜 그냥 보조금이지요? 월세 보조금이라고 그러지요? 그게 혹시 무슨 단체에다가… 무슨 민간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위탁도 안 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성격이 뭐지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기금이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적 사항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기금이라는 거를 놔두고 원래 예산에 보면 없어요, 예산에. 예산에 내용이 없다고요. 없는데 기금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히 필요한 기금 아니면 이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원칙에, 여기 책자에 다 나와 있다고요. 이제는 기금이 특별하게 꼭 필요한 기금 아니면 굳이 예산의 총칙에 벗어나는 그런 기금을 자꾸만 조성해 가지고 무분별한 그런 회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하나로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사업이 갑자기 여기 저거 없는데? 임대료가 없는데? 근데 있어요. 그거 어디 있는데요? 기금에서요. 이러니까 여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금 따로 봐야 되잖아요. 사업이 하나로 안 온다니까? 이거 기금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꼭 기금이… 이게 6000만 원 정도 이자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1년에.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이거 없어도 내가 저번에 어디에 얘기했지? 노인기금인가? 얘기했지만 20억을요. 6000만 원씩 10년 쓰면 6억이고요. 20년, 30년 이상 써야지만 20억을 쓸 수 있어요, 이 20억을. 30년. 그러면 이 20억을 그냥 일반 회계로 다시 전입 돌려주고 매년 1억씩 받으면 일반 회계에서 1억씩 받아도 20년 정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20년이 말이 20년이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에요. 굳이 이거 20억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기금운용도 따로 해야 되고 그거 위원회도 따로 또 열어야 되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여성 창업지원 플랫폼 꿈마루는 여기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봐도 올해 초부터 1월부터 9월 달까지 계속 선정 심의하고 업무 추진 계속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장소 선정만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래서 업무… 그러니까… 장소를 근데 거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아직 계약은 안 한 거지요.

김현택 위원

아직 안 정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일단은.

김현택 위원

계약은 안 했는데 장소를 대충 그쪽으로 하기로는 협의는 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협의는, 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수수료도 다 책정하시고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도 거기에 근거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임차료만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김현택 위원

9월 달에 통보받으셨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이거는 담당자가 유선 통보를 기재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계속 보내 달라고는 했는데 거기서도 내부 사정이 있었는지 11월에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현택 위원

원래는 9월 달에 한다는 저거는 있었어요? 우리가 선정된다는 거는 있었어요? 그럼 혹시 기금심의위원회는 언제 하셨어요? 기금심의위원회는 일찍 하셨을 거 같은데, 9월이나 10월 달에.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자료찾는중)

6월 달에 했습니다.

김현택 위원

6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그러면 벌써 다 예견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가도 동의도 미리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근데 아무것도 이제 확정된 게 없으니까.

김현택 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기금운용위원회는 열어 가지고 임대료하고 이런 건 다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거를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성 창업이나 여성 취업이나 이런 분야, 새 일자리나 이런 거를 좀 여성비전센터나 이런 거 하나 해 가지고 우리 여성분들이 좀 한 곳에서 좋은 그런 정보도 한꺼번에 공유할 수 있고 이렇게 왜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또 건물 하나에다가 사무실 임대, 건물 하나 또 임대해 가지고 창업센터 또 하시잖아요.

이게 효율적일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김현택 위원

그전에 제2청사에서도 옛날에 우리 있었던 거 아시지요? 제2청사에서도 우리 프로그램하고 이런 거 다 많이 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김현택 위원

아시지요? 그때 거기도 여성 교육하고 여성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건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한 곳으로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게 좋기는 하지만 지금 여건상은 좀 어려운 거 같고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사항이어서.

김현택 위원

근데 그 여건이라는 게 뭐예요? 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 중장기가 언제까지가 중장기예요. 한 2~30년 정도 내다보고 하시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예산이나 인력들이 수반이 되다 보니.

김현택 위원

의지는요? 의지.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김현택 위원

아니, 의지가… 그러니까 그거는 남이 이야기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남이 그런 거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남의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거 있으면 좋지, 뭐. 이거고. 우리 부서는 자기네가 담당 부서잖아요. 담당 부서에서는 강한 의지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장애인과에다가 장애인 복지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있으면 좋지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듯이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비전센터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있으면 좋지요. 그럼 있으면 좋은 거는 그거는 남이 얘기하는 게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담당 부서에서 있으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꿈마루 이거 안 해도 돼.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이거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또 만약에 사무실 또 해 가지고 하시면요. 물론 혜택 받는 분 있지요, 당연히. 당연히 있는데 효과가 우리가 노력하고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누수가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에 지금 하는 거 보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자.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매칭해서 하고 이러는 게 진짜 이 사업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과뿐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오고 있는 건데. 진짜 어떻게 계획하고 우리가 좀 그런 준비를 하고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사업 있으면 그대로 지금 끌고 가는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는 거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아요, 지금. 이 사업하고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이거 진짜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아요.

이렇게 되면 또 우리 결산하거나 이럴 때 또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아동기금에서 이렇게 따로 사업을 갖다가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편성해 가지고 본예산이 아닌 곳에다가 편성해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일단은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 기금은 제가 볼 때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기금은… 죄송한데, 기금운용위원회는 9월 23일 날.

김현택 위원

그거는 아예 답변 안 한 게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있는 거 물어보면 그냥 대충 21억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지금도 운용심의위원회에 언제 했냐 그러니까 한 6월 달에 했다 그러고 다시 또 9월 달 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지금 이거를 심의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308페이지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질의 좀 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공모사업을 이어왔어요. 이게 처음 시작이 ‘21년입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자료찾는중)

최초는 제가 잘…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최초인지 ‘21년부터 계속 운영이 되어 있다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이거 선정 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일단 공개 모집해서?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1차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하고요. 서면으로 자체 심사를 하고 2차 위원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총점 70점 미만 사업자는 탈락이 되고 70점 이상자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본 위원 자료 보면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여기 외에는 이거 폭력예방 교육할 데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들이 여기만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지원 대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하여튼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에서 폭은 넓지만 들어오는 데는, 신청하는 데는 여기가 있어서.

○부위원장 박윤옥

공고일 기준 현재 주소가 남양주시이고 최근 1년 이상 폭력예방 또는 여성 관련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70점 이상이면 70점까지도 포함이 된 거지요? ‘22년 선정 기준에 보면 저희가 자체 심사 50, 위원회 심사 50 이렇게 했어요. 점수.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22년도요?

○부위원장 박윤옥

‘24년도, 올해. 올해 대상자 선정할 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70점 미만 사업은 탈락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그렇지요? 근데 지금 ‘24년 접수 단체는 6개 단체 중 5개가 적격이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23년은 4개가 다 단체가 적합이어서 4개 단체의 사업이 다 운영이 됐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네 군데를 나눠서 주셨더라고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24년은 6개 단체 중 5개의 단체가 적격을 했는데 물론 70점 이상이어서 다 사업을 줄 수는 없겠지요. 세 군데를 선정을 하셨어요, ‘24년도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한 군데는 지금 포기를 한 상태고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거 예산안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점수가 많은 순서대로 좀 되어져 있네요. 1위, 2위 이렇게 순서가 나와져 있는데 예산안은 사업자 교육하는 기관에서 예산안 준 대로 예산안 작성한 대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계획서대로?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지금 5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50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3개가 저희가 이번에 ‘24년에 선정을 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점수하고 상관없이 예산액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단체에서 우리가 예산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이 사업을 1000만 원에 할 거야, 2000만 원에 할 거야, 아니면 1500에 할 거야. 그 예산을 다 편성해 주셨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저희가 공고할 때 일단은 이 범위 1800만 원 이내로 선정을… 공모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1800만 원 안에, 이내.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거의 예산 신청한 대로….

○부위원장 박윤옥

금액이 거의 다고. 저희가 예산 신청 금액보다 공모 사업비의 사업비가 적으면 저희가 약간은 조율을 하지요? 약간 그런 부분에.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최고 점수 높았던 데가 1500이에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두 번째가 1800,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포기를 했고, 네 번째가 1700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져서 지금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린 거예요. 공교롭게도 중간에 포기한 단체가 있는데 딱 5000만 원이 맞지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추가 선정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추가 배정을 하셨는데 꼭 세 군데로다 추가 배정한 이유가 있으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예산이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부위원장 박윤옥

그게 아니라 첫 회에는… 그러면 ‘23년은 저희가 4개 단체를 선정하고서 똑같이 예산을 나눠줬어요. 똑같이 1125만 원. 4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4개 단체가 적합이었어요. 적격하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적합하고 어차피 선정위원회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예산사업비가 이분들이 1125만 원이 아니었어도 똑같이 네 군데를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적합한 단체가 다섯 군데인데 하나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70점 이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500, 1800, 1700으로 이렇게 업체가 지금 교육기관이 선정이 됐고 이미 지속적으로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4년차 같은 교육기관에서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정한 건에 대한 거를 이렇게 3개만 선정한 이유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어차피 효과성이나 전문성 이런 걸 해서 어차피 저희가 공고할 당시에 이제 1개소 당 사업비가 1800 이내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차피 들어왔잖아요, 사업 공모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1차 했고, 2차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에 대해서 교육 후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저희가 사업 정산하고 이제 평가는 하는데요. 일단은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사업 결과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거 어떤 결과를 받느냐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사업.

○부위원장 박윤옥

정산서는 당연히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받는 거고 이거는 폭력예방교육이에요. 그러면 교육받은.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교육받은 분들이 이런 부분이 좋다. 이런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그거 뭐라 그럴까요.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안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담당직원,과장에게자료전달)

○부위원장 박윤옥

네, 자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윤옥 위원님 이어서 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하고 계시다는 얘기시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교육이 끝나면 곧바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 단체 선정 기준에 보면 저희가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1년 이상이라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 운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동안 해 왔던 단체들이 우선으로다가 가능성이 있겠지요, 자격 기준에.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강사진들이나 요즘은 많은 좋은 인력풀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폭력예방 교육에 너무 또 제한을 두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에서 저희한테 이런 교육에 대한 어떠한 부분으로다 접근했을 때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다는 거에 대한 건 조금 문을 열어주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그 외에 거를 좀 봐 주셔서 다양한 우리 교육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저희도 다양하게 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선택의 폭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의 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데가 계속 잘한다라는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공모 단체를 선정하실 때는 조금 유념해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이번 선정에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여성 창업 플랫폼 꿈마루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조언드리려고 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한송연 위원

제가 예전에 이 사업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수요가 많은 동네의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으면 좋지만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꼭 한쪽 구석이라도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같이 데려와서 할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이라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좀 좋은 생각이라고 들어서 알아봤었는데요. 거기가 교육하고 상담하고 그런 거를 하다 보니 이외에 관계없는 유아라든가, 애완동물이라든가, 남성이라든가 약간 제한이 좀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한송연 위원

근데 다른 곳에는 제가 그때 들은 바로는 같이 아기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그때 전해 들은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시고. 왜냐하면 해 놓고 안 오면, 쓸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한송연 위원

타 지자체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한송연 위원

그리고 가족상담 지원사업 323페이지, 이것도 하나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야간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지금 주간에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야간에 좀 이거를 많이 필요로 해서 거기 위촉 상담사가 열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상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한송연 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근무시간에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게 꼭 현장을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온라인 줌이나 스카이프로 또는 전화 상담도 가능한지.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저희는 방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주로?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한송연 위원

그게 꼭 규칙이나 법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온라인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왜냐하면 또 이게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그 장소까지… 현장에서 상담하는 거를 또 선호하는 분도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곳까지 갔다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교통편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집까지 가는 시간이 사실 많이 소비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가정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아동복지교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지금 아동복지 교사에.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위원님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네.

손정자 위원

아동복지교사의 배정에 있어서 어쨌든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횟수가 준다든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원래 아동복지교사가 다함께돌봄센터도 배정이 됐었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아동복지교사요?

손정자 위원

네. 아동복지.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지역아동센… 다함께돌봄센터도 일단 지원은 들어가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원래 들어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네,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센터별로.

손정자 위원

몇 개 정도?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작년에 9개소였….

손정자 위원

작년에 9개소였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아니, 지금 아동복지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자료찾는중)

잠시만.

손정자 위원

위원장님.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다함께돌봄센터는 4개소에.

손정자 위원

들어갔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4개소에?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갔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주 3일입니다.

손정자 위원

주 3일 들어갔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동일합니다, 여기도.

손정자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 들어갔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지역아동센터는 일단은 아동… 올해는 다 들어가 있고요. 70….

손정자 위원

‘24년도에 지금 몇 개… 73개가 다… 아니, 62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60개? 60개가 다 들어가 있고.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올해는 지역아동센터가 57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6개소.

손정자 위원

57개소. ‘24년도에요? ‘24년도에 이렇게 들어갔었다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갔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주 3일이요.

손정자 위원

주 3일 들어갔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수가 줄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됐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이번에 다함께돌봄센터는 3개소가 들어갔고요.

손정자 위원

3개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몇 회씩?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이거는 주 3회 받습니다.

손정자 위원

주 3회 들어가고. 지역아동센터는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나머지 42명? 45명이니까 45명이요. 42명이요.

손정자 위원

42명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60개를 나눠서 해 주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래서.

손정자 위원

아니면 거기에서 선별되어 있는 42개만 해 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저희가 이게 45개소로 축소 내시가 돼서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도 제안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설문까지 했었는데 어차피 이거를 다 하려면 심사에서 저희가 미선정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선정 되신 분들까지 하려면 어차피 다 동의가 필요한데, 다 동의가 또 안 된 부분이어서 어차피 내년에는 선정된 데만 하기로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학습적인 부분인데 선정되고 안 된 곳이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 학습을 선정 안 된 곳은 아동복지 교사가 방문을 해서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교사들로?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아니,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1일 날 1명을 더 배치를 했잖아요….

손정자 위원

근데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근데 어쨌….

손정자 위원

기본 학습이나 예체능이 가능한 교사로 뽑은 게 아니라 생활복지사 보조교사로 뽑은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근데 이제….

손정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학습이 가능한지 안 한 지 모른 상태잖아. 그래서 지금 어쨌든 본예산을 잡으려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산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기초 학습이나 예체능이나 언어나 할 수 있는 지원 교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전부 다 평등하게 균형 있게 배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선정되어 있는, 어쨌든 여성아동과에서 기준 배점을 가지고 선정한 그 몇 곳만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 현재는 지금 그렇게 잡았고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미배정된 곳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기초 학습 부분은 어차피 시설장님도 계시고 생활복지사분들이 두 분이 계시고.

손정자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문제집 사서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언어나 예체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존에 하던 것들이 있으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거… 네.

손정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다. 그래서 배정이 다 안 되고 전체적으로 배분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대책 방안으로 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기 적성 교사를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정자 위원

어떻게 몇 명을?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31개소였는데 이번에는 60개소로 해 갖고 전체로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하려고 다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저희가 올려서 추가로 더 내려온 거지요.

손정자 위원

어디? 도에서?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에도 이런 민원이 있고 저희 사정을 얘기를 해서, 좀 이런 사정을 이야기해서 내려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언어나 언어적인… 특기 적성 교사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배정이 되는 거예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언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근데 언어는 솔직히 아동복지 교사도 언어 쪽으로는 많이 배정이 솔직히 안 되고 기초 학습이나 독서나 이런 걸로 해서….

손정자 위원

아동복지 교사가 영어나 이런 것들로 센터에 일주일에 2~3번씩 가고 수업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는 데가 꽤 있고. 과장님이 지금 그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신 거 같은데. 언어를 센터에서 요청을 해서 거의 대부분 일주일에 2~3번씩 수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거의 대부분하고 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나 그다음에 기초 학습은 센터장님이나 그런 다른 교사, 대체 교사들이나 생활복지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집으로 풀리는 부분이나 언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예체능적인 부분은 빠짐없이… 만약에 예산이 배정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학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다른 학원으로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적인 부분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인 부분이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하고는 취지가 엄연하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게 예산 배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학습적인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특기 적성이나 운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놀이터에 가서 논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언어나 기초 학습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는데 일단은 올해는 저희가 최대한 한번….

손정자 위원

이런 사항이 내려왔을 때 그렇게 논란이 많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대책 방안을 분명히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잡으셨어야 되는데 그거는 노력하시겠다고 하셨겠지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했는데 특기 적성 교사를 전체 배치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내년에는 좀 평가에도 같이 협의를 해서 잘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337페이지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자료찾는중)

네.

전혜연 위원

외국인복지센터 우리 운영지원 사업비가 얼마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6억 4235만 4000원입니다.

전혜연 위원

여기에 산출 내역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저희가 이거는 자세히 면밀히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이 한 줄의 설명만으로 우리가 6억 4200만 원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줄만으로는 사업계획이랑 필요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비가 승인이 되지 않으면 뒤 페이지에 있는 이 6개의 사업들 운영할 수 있으십니까? 이 사업비가 승인이 되지 않아도?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어렵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어쩌시려고 이렇게 써서 오셨을까요? 본 위원처럼 세부자료를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 자료를 보지… 추가 자료를 보지 못한 분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지 못할 겁니다.

우리 운영비 내역, 산출 내역을 보면요. 우리 한국어교실 운영 2100만 원 잡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전혜연 위원

책자에는 행사운영비로 잡으셨는데 사업비라고 잡으셨어요, 제출 자료에는. 어떤 걸 잡으신 거예요? 6개 사업비 말고 또 다른 사업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이 책자에는 행사운영비라고 적혀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사업비라고 적혀 있어요. 사업비 한국어교실 운영. 그러면 뒷장에 있는 6개 사업들 외에 또 다른 사업이 포함이 된 건가요?

(여성아동과장,자료찾는중)

행사운영비로 잡아 놓으신 게 맞아요? 사업비로 잡아 놓으신 게 맞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행사운영비… 사업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사업비가 맞아요? 우리 340페이지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강사비․운영비로 15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리고 337페이지에 복지센터 운영비에서 사업비로 또 한국어교실 운영 2100만 원 잡으셨어요. 2개 사업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가 아니라 행사운영비, 책자처럼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행사운영비 내역을 갖고 계신.

전혜연 위원

아니요, 여성아동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한국어교실 운영 사업비 맞으신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전혜연 위원

맞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사업비로 한국어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340페이지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육 강사비랑 운영비 1500만 원 잡은 거는요? 2개가 다른 사업이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이거는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자료 확인을 위해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위원님.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확인되셨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뒤에 있는 한국어교육하고 동일한 사업 같은데요. 이거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남양주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매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 실시하셔야 하고요.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해서 추후 예산 미반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전혜연 위원

지금 예산서 사업들이 모두 사업평가를 통해 예산 반영이 되었다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저희가 자체 평가… 정산도 받고 자체 평가도 하고는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남양주시 예산편성 지침에는요. 자체 평가나 결과보고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고 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걸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따져 묻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업평가 없이는 예산 반영을 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절차와 규정을 면밀히 살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전혜연 위원

383페이지에 아동돌봄남양주센터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전혜연 위원

아동돌봄남양주센터는 어디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다산동에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12호점이 아동돌봄 남양주센터인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저희가 거점 아동돌봄센터는 경기도 사업인데요. 그래서 아동돌봄 시설이 거점센터의 기능을 지정한 사항이고요. 저희 위탁 중에 돌봄시설에서 지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저희가… 우리 시는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에 위수탁 선정 시에 아동돌봄 남양주센터라는 사업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정정할게요. 우리 경기도 사업 아니고요. 도비 매칭이기는 하나 시비가 70%가 들어가는 우리 시 사업입니다. 맞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매칭은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경기도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신지 의아한데요. 어쨌든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전혜연 위원

아동돌봄 남양주센터도 센터장 수당이나 센터 운영비가 잡혀 있는 걸 보아하니 위탁 사업 중이시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에 사업을 준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위탁 동의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위탁 동의는 어차피 12호점은 받았고 그리고….

전혜연 위원

언제 받으셨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12호점이요?

전혜연 위원

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자료찾는중)

그거는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12호점 시기도 중요한데요. 12호점에 민간위탁 동의한 내용을 보면요. 아동돌봄 남양주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을 민간위탁한다는 동의를 받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거기에는 안 들어간 거 같고요. 저희가 공개 모집 시에 거점센터 지정을 안내해서 위수탁 심사 사항에 거점 센터로서의 수행 여부 포함해서 심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 신고증이 나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2호점은 거기서 일단은 사업 수행을 거기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래서 아동돌봄 남양주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따로 받지 않으셨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민간위탁 동의는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는 위탁 동의라는 절차를 너무 가벼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사업을 추진하셨거나 부서에서 위탁 동의의 절차를 받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셨거나. 지금까지 규정을 참고하지 않아서 몰랐다라고 하시면 지난 행정감사 때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행정감사를 받는 거를 보면 민간위탁 관련한 내용이 그렇게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오늘 답변에서도 어떻게 위탁 동의를 준비한다는 계획을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서 못 했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지 않고 재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이거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역할, 그 사업에 대한 기능을 생각했던 거고.

전혜연 위원

그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이 아동돌봄 남양주센터에 대한 기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에 대한 민간위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동돌봄 남양주센터 이 사업비를 운영할 수 있는 우리는 동의를 해 준 적도 없고 근거가 없어요. 다함께돌봄센터에 흡수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셨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페이지 387페이지 상상누리터 방학중 행복밥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387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행복밥상 상상누리터 남양주만의 돌봄이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 아마 방학 중 식대를 지급을 하는가 봐요, 점심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금액이 4500원이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4500원이 맞아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자료찾는중)(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반 자부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자부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50%.

○부위원장 박윤옥

50%예요? 그러면 9000원이네요, 한 끼 식사.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자부담 표시가 없어서 저희는 우리 학생들이 4500원에 점심 급식을 받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저희 시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네요. 우리 상상누리터의 아이들 점심 급식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지요? 9000원이에요, 한 끼에.

이게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조리를 하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외부에서 갖고.

○부위원장 박윤옥

외부에서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24년도에 저희 지금 사업계획서에 남양주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24년 6월에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한 끼에 9000원이고 외부에서 도시락업체라든가 지금 상상누리터 자체에서 아마 얘기가 돼서 들어오고 있나 봐요. 그러면.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외부 급식업체 도시락.

○부위원장 박윤옥

네, 그러면 도시락이나….

그러면 382페이지 다함께돌봄 방학중 행복밥상 같이 한번 볼게요. 382페이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자료찾는중)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다함께돌봄이나 상상누리터나 점심 급식의 방법은 같은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에는 한식, 일식 단가가 9000원. 보조비 50%, 자부담 50%. 여름·겨울방학 일수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도 역시 반부담을 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급식업체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야지 되겠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본 위원이 이거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근데 혹시 다함께돌봄센터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등록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일단 등록은 완료했습니다, 전체.

○부위원장 박윤옥

언제 하셨어요? 등록 전체 다 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잘하셨네요. 그러면 급식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 지금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방문도 하고 체크도 하고 하는 부분이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방학 중에 우리 학생들이 건강식, 건강하고 신선하고 하는 부분의 식사 비용이에요. 올해는, 그러니까 ‘25년에는 저희가 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급식업체… 왜 인원수가 몇 안 돼서 도시락업체에서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서도 조금 어떤 업체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우리 지역 안에 급식하는 부분들이나 도시락업체에 좀 인증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먼젓번에도 주문을 드렸어요, 우리 위생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좀 급식업체를 다양하지만 인증된 부분으로다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그 폭에 대한 부분을 좀 주셔서 그 안에서 어떤 업체든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좁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어디 급식, 도시락이니까. 며칠이니까 하고 아니면 식당이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검증된 급식이나 이런 부분 하는 부분들에서 위생과하고 조금 공유를 하셔서 건강식을 받을 수도 있게. 9000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부서에서 좀 번거롭겠지만 한번 해 놓으시면 잘 이루어지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아이들 식단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페이지 370페이지에 공공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가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자료찾는중)

370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 감액 사유가 마을 공공 어린이놀이터 시설 정기 안전 검사를 격년대로 실시해서 ‘25년에는 그냥 1000만 원인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근데 지금 현황 추진 사항을 보니까 마을 공공 어린이놀이터에 안내판 교체 및 시설보수 10개, 철거 하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 공공 어린이놀이터는 어떤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이게 예전에 마을 단위에 설치된 그런 마을 공공 어린이놀이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부 해당… 마당이나 이런 데 설치되었던 거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놀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근데 지금 동네마다 놀이터,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군다나 저희 수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놀이터에서, 마을 놀이터에서 더군다나 아이들이 노는 모습은 되게 희한한 상황인 거예요. 여기 지나가면서 애들이 놀면 와, 여기 애들이 논다라고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가서 저기 하고, 그다음에 동네마다의 수요의 부분들이 진짜 저희 동네도 놀이터에서 놀만한 애들이 없어요, 지금. 근데 물론 한 아이가 있어도 그 안전 때문에 보수해야지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안전 표지판 교체하고 이러는 부분보다는 좀 더 지역분들하고 이 놀이터에 대해서 지금 오래된 부분들도 있지요, 보면. 필요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동의하에 진짜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보수를 하거나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는 시대에 맞게 철거라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 또 양면적인 면이… 저희들이 아이들의 놀 권리도 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폐쇄하는 것도 좀.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적극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동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들어주십사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년 내에 한 번도 사용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 동네 거 하셨더라고요, 저희 결과 보니까. 사실은 마을행사 때도 거의 놀이터를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서에서 결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꼭 철거하겠다라고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의 여부를 이제는 좀 생각을 한번 해 주셔야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역분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리만 차지하는 흉물 덩어리로다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했을 경우에는 좀 부서에서도 업무를 하실 때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조율은 미리 좀 해 주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는 323페이지,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송연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가정상담비 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자료찾는중)

네.

○위원장 이경숙

찾으셨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위원장 이경숙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추진 근거가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라고 써 있네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위원장 이경숙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는 뭡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건강가정 지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라고 써 있고 괄호 열고 건강가정 지원이라고 써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위원장 이경숙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제가 지금 파악이.

○위원장 이경숙

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뒤에 계시지 않나요, 누가?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이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건 어디, 어디서… 과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 제8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숙

네.

(여성아동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위원장 이경숙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가 어떤 내용이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조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제가 행감 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료가 잘못되면 저희는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는 어디서? 여성가족부에서 제정한 법이고요. 거기는, 제8조는 혼인과 출산에 대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지금 추진 근거가 어디에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아니에요. 지금 추진 근거라고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여성가족부에서 내온 법이고요. 지금 이 가족 상담 지원사업은요.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제8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은 혼인과 출산이고 여기 보면 건강가정 지원이라는 제8조 조례에 대한 거예요.

이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제8조 건강가정 지원 제2번에 보면 가족갈등 해소 및 예방을 하겠다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취지로,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겁니다. 맞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는 맞는데 과연 추진 배경이 상담 인력이 부족해서 3개월간 대기 발령했다는데, 우리 시의 이야기입니까? 경기도의 이야기입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저희 시의 지금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시에서 야간 상담을 지금 평균 3개월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수요가 그만큼 많은… 대기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저한테 주신 건 평균 3개월 대기 발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야간 상담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시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야간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6시부터 9시, 상담 시간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6시부터 9시 가정으로 방문한다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방문을.

○위원장 이경숙

아까 방문 상담을 기본으로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자료찾는중)

이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가정 방문….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상담소를 방문을 이분들이 해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럼 아까 대답이 틀린 거잖아요. 야간 상담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작이 된 거고 우리 시에서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리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제가 행감 때 우리 아이들 우유 값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한 적 있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행감에서. 근데 이번에 본예산은 행감하기 전에 본예산이 벌써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 우리 본예산에는 지금 빠졌는데 혹시 우리 영유아 우유 값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검토는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으셔서 한번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 봤는데요. 일단 타 지자체에서는 75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다양한 폭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우유 값 기준으로 본다면 구리시 사례처럼 월 1만 원 정도 1인당 지원되는 게 적정할 거 같고요. 그런 추계로 따져본다면 저희가 영유아 수가 1만 4526명이기 때문에 약 17억 4300 정도가 투여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됩니다.

김현택 위원

영유아를 다 했을 경우에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다 했을 때. 그래서….

김현택 위원

그래서 영아 같은 경우에 설명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해를 하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영아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일률적인 그런 우유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우리 자식에서 주고 싶은 그런 거를 아마 어린이집에다 갖다 주고 그거를 좀 아이에게 섭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하시나 봐요.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런 분들도 많아서 일률적으로 하기가 되게 좀 그것도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유아 정도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일률적인 그런 우유를 제공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 6~7억 정도 예산이… 한 1만 원 정도로 한다고 예상을 해서. 그럼 한 6~7억 정도가 드나 봐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김현택 위원

근데 우리가, 우리 보육정책과 이번에 예산을 지금… 그거 바로 끝난 우리 여성아동과 예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보면 우리 보육정책과 예산은 상당히 적은 거 같아요, 사업도 적고. 이런 사업 한번 하실 용의가 없으실까,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게 되면?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기존에 급식비가 약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육료에서. 그런 부분들하고 아무래도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내가 볼 때는 특별히 그렇게 못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영유아를 위해서 이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번 복지국 예산에서 많이 우리가 삭감을 해 줄 테니까 1회 추경에서 그 부분 재원 가지고 이거 우리 영유아 우유 값 이거를 한번 지원하는 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428페이지 어린이집 전문성 강화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혜연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이거는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의 전문성과 처우를 조금 개선하고 사기진작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동안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을 지난번 한송연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하셔서 보육의 날 페스티벌 형태로 해서 좀 더 많은 보육 교직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조례 덕분에 보육페스티벌 개최하셨어요.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혜연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 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정확히는 자료가 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2000년 초반부터 계속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매년 당연히 성과평가 실시하셨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민간 행사 사업보조 때문에.

전혜연 위원

성과평가를 하지 않으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전혜연 위원

우리 남양주시 예산 편성 지침 앞서 여성아동과에도 질의드렸는데요. 우리 지침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보조금 공모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남양주시에서 하는 행사축제 예산에서는 매년 성과평가 실시하셔야 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해요. 성과평가에 따라서는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하실 수도 있고요. 평가점수가 낮으면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00년 초반부터 해 오셨던 이 행사에 평가지표별 점수가 없으시다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건 추후에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5단계로 등급화한 평가지표별 점수가 있으셔야 할 겁니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사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하여 추후 예산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하시고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말씀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491페이지 어린이집 CCTV 대여료 지원 질의 좀 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자료찾는중)

491페이지 맨 뒤쪽입니다. 올해 이거 사업 어떻게 좀 진행이 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이게 추경에 반영이 돼서 6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6월에 시작되면서 6월 달에 한번 지급을 했고 전체적으로 12월에 정산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지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6월분은 소급 적용해서 1월부터 해서 나가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6월.

○부위원장 박윤옥

6월부터?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지금 CCTV를 교체한 데도 좀 있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교체는 어느 정도나 됐어요? 교체 비용도 저희… 교체 비용은 거의 안 나가나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교체 비용은 안 나가고요. 렌털에 따른 임차료가 지원이 되고요. 그게 현재 렌털로 교체한 데는 176개소가 있고요. 시 지원이 된 이후에 교체한 곳은 한 103개소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체 계획이 있는 곳이 한 64개소 정도 해서 42% 정도는 교체가 되었거나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저희 이거 한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될까요? 저희 유보통합 되면 어쨌든 국공립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고 다 CCTV 지원료가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유치원?

○부위원장 박윤옥

유치원.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유치원은 의무화가 아니라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안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그게 유보통합 되면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은 유보통합 전까지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부위원장 박윤옥

유보통합이 됐는데 불구하고 뒤로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유보통합이 되면 이제 업무 자체가.

○부위원장 박윤옥

당연히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교육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저희는 유보통합 때까지. 그 이후에 여부는 상관없이 유보통합 때까지 예산을 세우면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지난번 협의… 합의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이 CCTV 대여료는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항상 똑같습니까? 저희 보통 렌털료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쓰고 나면 내용이 조금 이렇게 감액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렌털료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해 주는 거기… 월 1회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렌털비는 글쎄요, CCTV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보통 저희가 가정용에서 뭔가 이렇게 렌털을 했을 경우에 일정 기간이 되면 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정선까지 금액을 정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는 있는데 연 2억 3000 정도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어린이집 우리 원장님들 힘드시다 해서 CCTV 대여료를 저희가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의견들을 좀 내셨어요.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도 했었고.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글쎄요.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요, 한 1~2년. 유보통합 관련된 부분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이 될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뭐가 나와져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랬을 경우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야지 된다. 합의를 하셨다 그러시는데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남양주형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사업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잘했다라고 예산 성과금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성과보고회 할 때 원래 예산을 2024년도 얼마로 책정하셨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성과보고회만.

○위원장 이경숙

네, 행사운영비로.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행사운영비는 9220만 원이.

○위원장 이경숙

얼마 사용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자료찾는중)

지금 12월 16일 날 성과보고회를 마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약 1억 3550만 9000원 정도가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거는 교부비까지 다 합쳐서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5003만 4000원 집행이.

○위원장 이경숙

5000만 원 정도 하고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이제 지급 예정에 남은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근데 올해 2025년도는 4200만 원으로 조금 많이 내린 거 같은데, 5000만 원과 4200은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행사가 올해에 비해서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축소된다기보다는 양적으로는 300개소 정도 해서 더 확대를 할 계획인데 금년에 해 보니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체 수당을 저희가 많이 세워 놨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가 대면 교육으로 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줌 교육으로 많이 해 보니까 그것도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이경숙

줌으로 해도 효과성은 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래서 물론 대면 교육도 같이 적절하게 운영을 하지만 전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체 수당이 들지 않는 줌을 활용해서 하면 충분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교육 영상은 해마다 제작을 합니까? 아니면 한번 한 거 가지고 한 몇 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이게 자체가 사례 중심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담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세우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저희가 판단했고요.

○위원장 이경숙

2024년도는 사례집은 몇 부 정도 작성을 하셨습니까, 제작을?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몇 부 정도 제작할 예정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1500부.

○위원장 이경숙

2024년, 2025년 똑같이 1500부 예정이시고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많은 어린이집이 말씀드렸다시피 사례 중심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고 연간 계획에 참고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시의 정약용 브랜딩 사업이니만큼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한송연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4명

  • 복 지 국 장최재웅
  • 장 애 인 복 지 과 장김일녀
  • 여 성 아 동 과 장이은경
  • 보 육 정 책 과 장노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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