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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4.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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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 및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중

의회사무국장 김유중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2024년 예산액 32억 8551만 4000원에서 3억 253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8804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의회운영이 24억 8897만 4000원이며, 의정홍보로 5억 740만 6000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5억 91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5쪽부터 68쪽까지 의회운영입니다.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사운영에 6930만 원, 의정수행에 3248만 8000원, 의정시책 추진에 27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의회비 17억 7581만 5000원 등 의정활동 지원에 총 19억 32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내·외 교류협력에 1억 6300만 원과 의정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 교육 및 입법 지원 등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에 1억 5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환경 조성 경비로 1억 1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8쪽부터 69쪽까지 의정홍보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홍보로 시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홍보물 발행 운영에 6725만 원과 의회 의정홍보에 4억 4015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2쪽까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5억 9166만 6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억 3311만 6000원과 일반수용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1억 58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 조정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조율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36년 공직생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시게 됐는데 공직생활 중 마무리하는 소외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유중

괜히 기분이 이상해지네요. 전혀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몇 마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1988년 8월 1일 임용을 받았습니다. 우연치 않게 공직에 들어왔는데 제가 공직에 들어온 것은 제 동생이 갑자기 시험 접수를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전까지는 뭐 여기 한근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운동을 좀 하다가… 그 모습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제가. 그래서 우연치 않게 아무튼 시험에 응시를 해서 현재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확히 36년, 이달 끝나면 5개월까지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끝나는 시점까지는 내년 말이기 때문에 37년 5개월 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아무튼 제가 처음 발령은 진접이 면 당시에 진접면으로 발령을 받고 진접과 시청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른 읍면은 근무를 안 해 봤고요. 사무관 달고도 진접으로 가서 생활자치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청에 와 있다가 오남읍장 나갔다가 수동면장 갔다가 호평동장 갔다가 현재 위치까지 왔는데 아무튼 여러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일들은 ‘98년도 수해 때 제가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을 구출하고자 밧줄을 스스로 끌고 하천에 들어가서 연결을 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약 70m 정도 되는 물살을 헤집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밧줄을 잡고 나갈 때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천부지라고 하는 데가 원래 물길이었기 때문에 그 하천부지가 다시 물길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서서 가슴 이상 차는 그런 물길을 가로질러서 전주에다가 연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약 150명 정도를 밧줄을 잡고 나오게끔 했는데 아무튼 그거 외에도 근무를 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밤을 낮처럼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의회에서 근무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조성대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성원 속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준비를 안 했고요. 여러 가지 감회가 좀 깊습니다.

이제 나가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전에는 이제 공로연수라고 하는 것, 퇴직 준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6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 왔었는데 올해부터 1년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다가왔는데 그러면서도 크게 준비한 건 없습니다. 나가서 1년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또 다른 사회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만큼 저도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가면서, 또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의원 연수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네. 끝으로 우리 공직자 후배들, 특히 우리 8급, 9급. 새로 공직을 시작한 우리 후배들에게 조언이랄까 이런 한 말씀 또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유중

글쎄요.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옆으로 이제 비껴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뭐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겠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곧은 그런 심지를 가지고 공직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그런 과정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네. 우리 남양주시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죠. 36년 5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시민들을 위해 해 오신 우리 김유중 국장님께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1월 13일 자로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단체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연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3항에서는 연구단체 위원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연구단체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였고, 제6조 제5항에서는 소속 연구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2조의 3항에서는 연구활동비의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을 추가하여 연구비의 적정 사용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연구결과와 연구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역량평가 결과 개선을 권고한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연구활동비 부당 사용 시 환수규정, 결과 용역보고서, 예산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 홈페이지 등 공개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개선 권고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1월 13일 자로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의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패 가능성을 줄이고,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5조1항에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역량평가 결과 위원회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부패 발생과 다른 전문가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 임기를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39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1월 13일 자로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남양주시의회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심사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연수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국외출장 계획서와 함께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규칙의 개정을 통해 우리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고 심사의 행정 신뢰도를 확립하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역량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위원 연임에 제한 규정과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했으며,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1월 13일 자로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과 더 자주, 더 가깝게, 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국 내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원 의정활동 지원 등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의 제명을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의회사무국 내 하부조직의 직급과 의회 사무기구 내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신설되는 정책지원팀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국 내 각 팀별 세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규칙의 개정을 통해 의회사무국 내 조직과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분석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구 정원이 38명에서 39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그동안 규칙 제명이 집행부에 귀속되어 있는 직제로 표기되어 이를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내용도 목적과 전문위원 하부조직, 사무분장으로 나누어 하부조직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사무분장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의회사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이진환
  • 전혜연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속 기 7 급 신정수
  • 행 정 8 급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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