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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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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6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국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장께서는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부터 1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93억 921만 9000원이 증액된 2조 1427억 20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73억 8949만 원이 증액된 1312억 14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50억 5327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410억 8 639만 6000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50억 7494만 5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7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50억 원이 증액된 202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42억 5421만 9000원이 증액된 9043억 48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6979억 251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2064억 4578만 1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9억 6751만 원이 증액된 1609억 68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2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수요 중심의 성장지원과 연구개발을 위한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작업 위주의 제조공정에 자동화와 스마트 기술을 지원하고자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인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위한 기업사랑방 운영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실비 8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에 405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 지원으로 경영안전 도모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인단체 매니저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 감소에 따라 7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한 화재패키지보험료 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모 선정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 및 연대상권 육성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도비 매칭사업비 14억 원과 10%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시비 추가분 6억 원을 편성하여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남양주사랑상품권 추가할인 비용을 지원하고자 1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양주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 축소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개발 지원을 위해 405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 및 기본업무 수행 여비 미집행 예상금액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7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고용 확대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90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회계결산 및 재무결산의 집행잔액 16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업무 수행여비 미집행 예상금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화재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구내식당 자동 소화장치 설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관동 3층 스마트오피스 바닥재를 교체 시공하고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8쪽 공유재산 특별회계입니다.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업무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금곡양정 행복센터 건립 공사비 증가로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 원과 운영비 집행잔액 80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63만 2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으로 등기우편 발송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등기우편 감소로 79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6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2쪽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2024년 경기도 세정운영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상사업비 5500만 원을 도세 발전 유공공무원 연찬회 개최 비용으로 편성하였고, 세무민원실 근무 환경정비에 42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조사 확대에 따른 여비 214만 8000원과 취득세신고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량비 미집행 예상금액 22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라 반환금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쪽부터 84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가 교부되어 지방세 가상자산 압류서비스 이용료로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징수 포상금 미집행 예상금액 49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건수 감소로 동산 압류 개문 비용 및 감정수수료 등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9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ARS납부시스템 및 가상계좌시스템의 수수료와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76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지방세 체납 운영 종합평가 결과 교부된 시상금 3000만 원을 세입 징수 유공 공무원 연찬회 개최 비용으로 편성하였고, 도세 체납징수활동비가 교부되어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우편 발송비 20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미집행 예상금액 1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급량비 및 기본업무 수행여비 미집행 예상금액 105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8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미집행 예상금액 55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61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 연대상권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세서 7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공모사업 신청은 우리 시가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아닙니다. 이거는 경기도 공모사업인데 금곡 상점가하고 홍유릉상인회에서 같이 연대로 해서 경기도에다 제출을 직접 한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심사 선정이 됨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회에서 선정됐는데 사업 선정도 금년 상반기에 다 진행이 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 스타트 이미 시작하신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금 선정만 돼 있는 상태이고, 아직 시작은 안 한 상태입니다.

박은경 위원

2024년 7월부터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라고 돼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협의체 구성은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구성은 하셨고, 9월부터 진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이 시비로 편성되는 사유는 왜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거는 경기 도비가 이게 간접 매칭이라서 도비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서 미리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 70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도비를 포함해서 일괄 시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1억 4000 속에는 도비 7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산출내역에 보면 질의드리지 않으면 내용을 모르지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비고란에 기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오해가 없게 잘 기재해 주시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금곡동 상점가 두 군데에서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모범이지요. 이렇게 열심히 공모사업에 응하고 하시는 거, 일하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매니저들도 있어서 매니저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매니저들이 공모 공고가 나오면 사전에 준비들을 하고 있다가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서 경기도 심사에서 잘 통과가 됐다고 봅니다.

박은경 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모범이고 좋은데요. 이 사업들 같은 경우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도 내년에 똑같은 사업을 여기서 너무 열심히 해서 신청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동일 상권가에 동일사업으로 이렇게 중복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당연하고 이분들이 사업을 통해서 1억 4000 예산을 가지고 연대상권 만들어 내는 건데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올해 이 사업비 쓰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1억 4000이면 꽤 큰 예산이거든요. 환경개선공사 대략 어떤 거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금곡 상점가하고 홍유릉 상점가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를 중간에 두고 같이 붙어 있는 말 그대로 연대상권입니다. 그래서 좀 통일감이 있도록 방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박은경 위원

방송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스피커나 방송 시스템을 같이 연대해서 같이 구축을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 신청했을 때 아마 세부 내용 올리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신청자분들께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그거 보내주세요. 그리고 시민들이 느낄 때는 통일감 있다고 느껴요. 시민들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 다 우리 가로등도 같은 계열로 쭉 해 놨잖아요. 파란색. 그러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보고 싶어요. 자료 보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 기업사랑방 운영. 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방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남양주 기업활동을 하시는 여러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경영활동 현장에서 보면 다양한 애로사항에 직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남양주를 대상으로 생활권에 있는 10개 분야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상담이나 전문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스물여섯 분이 자원을 해 주셨고, 그중에 세 분은 남양주 활동 거리에서 거리가 멀어서 세 분은 탈락하고 스물세 분을 위촉을 해서 무료 자문위원으로 모신 상태입니다.

김동훈 위원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때 자문위원 위촉식을 할 때 기업인회에서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기업인회에서 이게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금년부터 전부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김동훈 위원

그쪽에서 이제 기업에서 요구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어차피 강의 계획이 돼 있고,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추가 요구도 할 수 있으니 대비를 잘해서 기업 하는 분들이 어떤 법을 모르고 기업 해서 손해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우리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남양주시가 정말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거 또한 힘들고 현실이. 남양주시가 앞으로 좀 잘 사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이 기업 하기 좋은 남양주 또 장사가 잘 되는 남양주 이렇게 하려면 정말 실질적인 사업들이 뭔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해서 하는 거보다는 정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착한가격 업소 기준이나 이런 것도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여기 사업도 보니까 추가로 더 할인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도 소상공인이에요. 저도 이제 식당을 우리 와이프가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과연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먹고 살기 바쁜 거지요. 우리 남양주시는 정말 소상공인들이 시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애쓰고 있구나’, ‘많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체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것들, 도움 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어제부터 제가 홍보, 홍보 강조하는데 남양주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시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건 홍보가 덜 되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홍보하고 그분들이 활용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성공 확률이 높다는 그런 인식이 들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다방면에 홍보를 반복적으로 해서 시민들과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기업들이 알고 찾아오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70페이지, 남양주시 상인단체 매니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지금 사업비를 반납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 사업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일부… 매니저 지원사업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소진공에서 지원하는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고, 경기도 경상원에서 또 지원하는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고, 남양주시가 지원하는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소진공이나 경상원에 매니저 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관내 상인회들이 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상인회가 지원을 해서 10군데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매니저 지원사업은 신청을 해서 혹시 탈락되거나, 몰라서 못 했거나 이런 상인회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자 예산이 이게 수립 반영이 돼 있었던 건데 시 매니저 지원사업을 필요로 하는 상인회들을 대상을 해서 공모를 진행을 했더니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세 군데 지원 결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매니저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상인들을 돕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타 시군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시비 100% 지원사업이에요, 매니저 지원사업으로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올해 처음….

원주영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거지요? 시비 100%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상인 단체에 매니저가 필요한지 또 매니저가 있었을 때 그 상인 단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셨던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 매니저가 있음으로 해서 상인 단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효과적이다 내지는 도움이 된다 이런 파악을 하고 사업을 만드신 거였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최초 1억 43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이 비용을 산출했을 때 이 예산을 산출했을 때는 혹시 경상원이라든지 소진공에서 매니저 지원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상인단체가 거기서 안 되면 우리가 그것을 시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 매니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취지였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반납하는 것은 이미 상인 단체들이 소진공이나 경상원에서 매니저 지원사업을 득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상인회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 남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매니저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도 피드백을 좀 받아 보시고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매니저들의 역할에 대한 정립 그것을 시에서 도움을 드려야 돼요. 매니저가 해야 되는 일들. 그런 교육도 하십니까, 혹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니저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행정업무라든지 사업기획이라든지 조직 강화라든지 이런 중간에서 상인들이 결속되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연구를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원주영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래서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지원팀에 인력이 달랑 3명 있습니다. 3명이서 남양주시 전체 상인회를 다 커버하기는 역부족이고요. 아무튼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달 중에 점검을 하면서 매니저들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향후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병행해서 지도 점검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팀원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그럴수록 매니저들이 역할을 잘 해 주시면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을 나눠서 거기서 역할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런 훌륭한 매니저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매니저를 자체적으로 수급을 하잖아요, 상인회 자체적으로.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매니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잘 모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매니저에 대한 별도로 교육… 매니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을 한번 잘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잘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 정현미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68페이지 소비자보호 업무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미개최로 반납하게 된 거라고 하는데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데 지금 상반기 ‘24년도 본예산에서도 2회 개최하겠다 대면 위원회를. 그런데 그거를 아직 못 해 가지고 향후에도 계획이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어떤 요금 인상안이 있었을 때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상반기 중에는 그런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공공요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안건이 있을 때 그때 개최를 하게 되는 건데 상반기에는 없었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향후 추진계획에는 수시로 하겠다고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할 계획이 또 잡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게 있을지 없을지를 저희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발생하게 되면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 줘야 됩니다. 혹시 몰라서 그건 또 절반은 살려 놓은 거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반납을 다 하는데 할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예산이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나중에.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게 지금 조례를 근거로 법적 근거로 하고 있어요.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여기에도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10조에 구성·운영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나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심의 조정 기능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올해는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사항이고, 그렇더라도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또 안건이 없더라도 이게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하면 안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저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조금 더 계획을 세우시고 이거를 안일하게 뭐 안건이 없다고 해서 미운영하고, 미개최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수요에 대응해서 이게 심의회가 개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안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9쪽하고 뒤에 것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경기도 기술개발 이번에 추경에 1억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내용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제당 5000만 원씩 두 군데로 올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선정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선정되는 과정이 궁금한 게 기업 규모, 또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 성과 등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배정된 건가 이게 궁금해요. 어떻게 딱 5000만 원씩 나눠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거는 경기도 공모사업 이것도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 심사평가 기준에 의해서 심사 선정이 된 것이고, 지원 기준도 경기도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에 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정애 위원

최대.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고, 기술 난이도에 따라서 단순한 기술 같으면 비용이 덜 들어가겠지만 난이도가 높은 바이오나 나노 개발 이런 쪽에는 상당한 기술개발 투입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 기준이 정해져 있네. 최대라는 거는 정해진 거고 이거를 두 군데서 지금 선정을 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금 남양주에 소재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총 6개가 공모 때 신청을 했고요.

이정애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치열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2개의 기업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심의과정 거기서 6개가 했으면 2개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심의과정에서 거기서 선정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이 사업도 지금 6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1600만 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거는 산출 기초 상에서 시비가 투입되는 비용이 6개 정도를 진행을 한다면 대략 1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산출 기초를 제시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은 요즘에 기능이라든지 기술 고급인력들 채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인 미만 소기업들 소공인들에게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 개념으로 생산공정이나 관리 공정을 좀 스마트하게 바꾸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스마트공정 플러스 작업 환경개선이나 제품개발 이 세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차 추경에 1억을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소급해서 선정해서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금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공모 진행 중인 건데 답변만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과장님. 왜냐하면 대강 그래도 플랜이 지금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몇 개 회사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선정된 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정애 위원

거기에서 받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래서 이제….

이정애 위원

그래도 6개라고 여기는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과제당 6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최대 6개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정애 위원

6개까지 할 수 있는 맥시멈이네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6개 예산 정도에 아직 정해 놓은 거는 없고, 공모 받아서 선정해서 지급하겠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나중에 그러면 공모사업 해서 결정되면 그 자료만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8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이게 협동사회협동조합이 우리 며칠 전에 갔던 별내에 있는 그곳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이번에 2차 지원비 3000만 원 받는 그런 사항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부위원장 정현미

뭐 다른 내용은 없고요. 우리 현장 방문을 해서 느꼈듯이 저는 우리 남양주에서 유일하게 지금 있는 마을기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위스테이….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어떤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많아질수록 더 살기 좋은 남양주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공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잘 안착이 되고 있지만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남양주시 전국 최초로 위스테이가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외부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날 오실 때도 대만 LH에서 대만 관계자들이 방금 전에 그때 왔다 가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많은 외부기관에서 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지원사업이 3차까지 가능한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3차까지 가능합니다. 이번에 협동상회가 3차 재지정까지 해 가지고 3000만 원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롤모델로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28억을 올렸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이정애 위원

당초 계획보다 28억이 증액이 된 사안인 거예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이정애 위원

추진계획서를 제가 따로 받아봤는데 너무 많이 시 부담금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28억이 증액이 되니까 내용을 항목 1, 2, 3, 4항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것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는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 기간보다 몇 가지 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건설사업비 증가라든가 또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 노무비 그런 게 상승이 돼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동의가 어려운 게 뭐냐면 공기 연장됐다고 그래서 28억이 증액됐다는 거는 당위성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사업계획에서부터 리스크가 있지 않은 건가, 설계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주택건설 사업승인 청사 내부에 이런 계획변경도 있었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초창기 때부터 이거를 제대로 못 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안전물 설치 이런 거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상식선에서.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이게 이제 우리가 LH랑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실시협약 당시에는 도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세부적인 사업비 계측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나중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추가 공사 상황도 발생됐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부지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암반이 나와 가지고 또 공기가 연장된 부분도 많았고요. 또 건설사업 준공 이후에도 우리 시가 추가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애 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료 요구에 내용 보면 지금 암반하고 자전거도로 설치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공기 지연이 되어서 이런 거 된 거 때문에 단순히 28억이 증액됐다. 2억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28억이라는 숫자는 상식선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때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때 코로나 기간하고 겹쳐 가지고 그 기간에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 자재비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정애 위원

그래도 그게 28억이 거기에.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총사업비가 있다 보니까요.

이정애 위원

막대한 금액이 추진되는 이 사업인데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28억 올리셨으니까 내용 검토를 우리가 꼼꼼히 하고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는 저희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행정 기본절차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증액이 된다는 거는 정말 당위성에 대한 문제로 꼼꼼히 다시 살펴보고 정확히 해서 제시를 해 줘야 저희 위원들도 이해가 가고, 동의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이정애 위원

일단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우리 내부적으로 이번에 정산을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정산에 대한 검토를 했고요. 또 우리가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거기서도 완료된 사항이지마는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28억 어떤 건설공사를 했을 때 수치상으로 보면 28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방금 암반 말씀하셨는데 LH에서 사실 우리가 LH보다 더 많은 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 남양주시가. 암반이 나오고 작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장애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데 협약을 할 때 이런 장애 요인까지 다 포함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물론 세심하게 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아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번 우리가 다른 부서에도 보면 결과만 놓고 항상 결과에 순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계속 되풀이되는 거지요. LH는 짓고 떠나는 데예요. 그렇잖아요? 공기 연장이라든가 사업 건설비 증가라고 돼 있지만 사실 어떤 건설 현장에서도 다 이렇게 추가 건설비가 나오지만 이 사업만 놓고 보면 28억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세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이 뭐가 처음부터 잘못됐고. 이런 게 안 되면 나중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금 28억이면 체육 쪽에 배드민턴장 2개를 지을 수 있어요, 2개. 그냥그냥 하지 마시고 면밀히 이 부분이 어떤 게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청사유지관리비 질의드릴게요. 명세서 76페이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지금 구내식당 자동소화장치 설치하신다고 한 거는 없어서 설치하는 거 맞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그동안에 자동소화장치가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했었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이게 다수인이 이용하는 그런 식당이나 그런 데는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청은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화재도 많이 발생되고 또 주방에 인화물질도 많고 그래서.

박은경 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고 말씀….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동안에 소화기 정도만 비치해 놓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소화기?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그럼 자동소화장치는 어떤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천장에다 노즐을 설치해 가지고 기름 화재에 맞는 액체를 주입했다가.

박은경 위원

그냥 물이 아니고 여기에 맞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물이 아니고요.

박은경 위원

네, 기존에 스프링클러라고 그거는 있는 거지요, 기존 거는? 원래 있지요, 거기도?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박은경 위원

우리 시는 설치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그럼 지금 구내식당에는 자동소화장치 설치하는 거는 바람직하고요, 맞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다른 공간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시청?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지하주차장에 이런 데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내식당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구내식당 말고 다른 우리 시청에.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다른 데 설치는 돼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구내식당에는 구내식당에 맞는 자동소화장치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본관동 3층 스마트오피스 바닥재 교체하시는 거는 우리 3층 스마트오피스 준비하신 지가 언제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지금 6년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연도로 말씀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201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2019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2024년이니까 사용한 거는 5년이지요, 그렇지요? 5, 6년인데 벌써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이제 바닥재가 카펫으로 돼 있으니까 평소에 그런 먼지나 특히 카펫을 설치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밑에 고무 매트를 깔고 그 위에 본드를 붙여 가지고 카펫을 고정시켜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성 화학물질 때문에 이런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오후가 되면 직원들 두통이나 메스꺼움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요. 특히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 호소하는 직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바닥 그렇게 설치한 거는 밀리지 않으려고 했었을 텐데 그렇더라도 2019년에 작업한 게 유해 물질로 작업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 우리가 개선을 하더라도, 그렇지요? 개선하더라도 이 업체가 어떤 업체가 했었는지 파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때 제가 아마 내용을 듣기로는 스마트오피스를 설치하면서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바닥재가 카펫이 대세였고, 또 보기도 좋고 그래 가지고 카펫을 설치를 했는데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오래되다 보니까 바닥 두께가 얇다고 합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콘센트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무 매트를 깔았다고 그러고요. 또 고무 매트에 그거를 부착하기 위해서 본드를 이용해 설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같이 노후된 청사에는 카펫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참에 개선하시게 되면 추후 다른 개선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 카펫 아닌 타일 종류로 이렇게 진행하실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그러실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3층 전체 진행하시는데 7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문화교육국 사무실하고요. 맞은편에 시민안전관 통로도 카펫으로 설치가 됐는데 거기도 이번에 다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3층 전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스마트오피스 진행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교체하고 하는 거는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향후에도 이런 사업할 때는 미래까지 예측하면서 사업 잘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93페이지 지방세 부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몇 개월 채용하셨을까요?

○세정과장 장동단

3개월입니다.

박은경 위원

3개월 몇 명 채용하셨어요?

○세정과장 장동단

3명이요.

박은경 위원

3명이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박은경 위원

네, 사업 진행하시고 잔액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시지요? 여러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분이 특히 더 많이 크고.

○세정과장 장동단

저희 기간제근로자 지금 보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500만 원 반납하는 거는 1개월 사용한 거예요. 그게 합동신고센터 운영을 5월 달 운영하거든요. 운영하면서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7명을 예산을 세웠다가 5명만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저희가 세정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합동신고센터 운영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에 보면 세정과가 가장 우리 시민들, 남양주시민들한테 안내해야 되고, 또 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벅차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취득세나 징수과나 경기도에서 세정 평가나 이런 거 해서 우수 평가 대상 돼 가지고 지원 받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박은경 위원

세정과는 그런 사업이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남양주시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세정과장 장동단

네, 저희가 세입부서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세정과 같은 경우는 시세, 남양주 시세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과 같은 경우에는 도세, 경기도 도세고, 그다음에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시세하고 도세를 포함한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가 없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평가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 두 과는 경기도에서 평가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그럼 남양주시에서 자체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세정과 공무원들 직원분들한테도 민원 응대하시는 분들 가장 많은데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우리 민원담당관에서 우수공무원 지원해 주는 사업들 있었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박은경 위원

올해 추경에 잡힌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세정과 직원들이 같이 포함되나요?

○세정과장 장동단

포함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읍면동 세정 담당하는 직원들도 포함 안 되나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포함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내년 예산 준비하실 때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함께 유념해서 이 부분은 배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7페이지 지방세부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취득세과장 김영미

네.

박은경 위원

앞서서 우리 공무원분들 근로 관련한 부분들 사기 진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도세 발전 유공 공무원 연찬회 5500 잡으셨잖아요?

○취득세과장 김영미

네.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취득세과장 김영미

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은 선정되어서 받으신 예산인가요?

○취득세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지방 세정운영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8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 사업비에서 연찬회로 5500 사용하시고 나머지 우리 기관에 필요한 부분들 진행하시겠다라고 올리신 거지요?

○취득세과장 김영미

네.

박은경 위원

여기도 똑같이 민원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많으실 텐데 공무원분들한테 우수기관으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선정이 됐을 때 기관에 주는 거기는 하지요? 우리 취득세과에 주는 거기는 한데 이 부분 이렇게 연찬회를 하게 되면 전체 같이 단합도 되고, 다 같은 취득세과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을 텐데요.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게 더 좋은 건지, 혹시 수요 조사는 해 보셨는지, 그렇게는 가능한지.

○취득세과장 김영미

이게 경기도에서 목적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보조금입니다.

박은경 위원

명확하게요?

○취득세과장 김영미

네. 그래서 연찬의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당부 말씀드릴게요.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취득세과장 김영미

네.

박은경 위원

연찬회가 또 다른 일이 안 되게 힐링도 되면서 교육도 되고 단합도 되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득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6억 7844만 6000원을 증액한 1769억 6595만 2000원입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1907만 4000원을 증액한 130억 6602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쪽입니다.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2140만 원, 전시실 유지보수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REMEMBER 1910의 전시프로그램 운영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4년 공연예술 유통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산아트홀 우수 공연 5편에 대한 사업비 72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사업비 59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0쪽입니다.

교육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남양주시립박물관 지역협력 거점형 돌봄 프로그램 5000만 원, 방과후 공유학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5개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으로 905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742만 6000원을 증액한 414억 2359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입니다.

제2회 진로교육박람회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지원사업은 배치 희망 학교가 없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 시 상반기 행사 실비 지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남양주알찬평생학교 등 6개 기관이 선정되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10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402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2445만 7000원을 증액한 263억 8288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쪽입니다.

경기도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청년층 접근이 용이한 지역별 청년공간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우수 청년공간 선정평가에서 청년창업센터가 최우수 청년공간으로 선정되어 교부 받은 사업비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하단에서 9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22년에 시작된 내일드림 청년키움사업은 1448만 8000원 증액하였고, 2023년에 시작된 관련 신규사업은 8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창업청년 희망플러스 사업은 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오남읍 청소년시설의 임대차보증금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1년과 2023년 총 20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6억 8834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억 6258만 3000원을 증액한 178억 5630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쪽입니다.

남양주 궁집 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2개소에 대한 긴급보수 정비를 위하여 3억 33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수동지역 내 몽골문화촌 재정비를 위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5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29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억 2447만 2000원을 증액한 649억 2765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비 2억 4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내 전문체육인의 활동지원을 위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금년도 사업을 보류하게 되어 6억 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체육 종목단체 선진 교류와 지원 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남양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남양주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을 위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진접읍 풍양 배드민턴장 토지매입비 26억 원, 화도읍 차산리 배드민턴장 사업비 7000만 원, 호평동 국도 46호선 체육시설 철거 용역비 2000만 원, 진접읍 장현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용역비 2200만 원, 진접읍 크낙새축구장 시설개선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2쪽입니다.

출장 일정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여비로 변경하였고, 총 9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2억 4887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364만 9000원을 증액한 35억 267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쪽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서관 운영 사업의 용역계약 낙찰 차액 발생에 따라 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위탁운영 사업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위하여 32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하단부터 104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라 인건비 155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6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6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6164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8321만 5000원을 감액한 98억 680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09쪽까지 12개 공공도서관의 운영비에서 시설 관리 및 용역 계약 후 낙찰차액으로 총 1억 23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반기 미집행이 예상되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5000만 원, 출장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2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인데요. 명세서 3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REMEMBER 1910 입주업체 수도요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기정액이 18만 원이었는데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저희가 세입 추계를 조금 적게 미흡하게 잡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수도요금에 사실 누락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누락이 됐냐면 파이프가 두 군데인데 하나만 계량기를 달고, 하나가 안 달려 있어서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수도계량기를 달았거든요. 그래 갖고 작년 12월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전부 다 쓰는 양을 계산을 하게 됐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약간 누락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저희가 6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 월 차이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날 줄 몰랐던 것에서 추계를 아주 작게 잡았는데 실제로 따져 보니까 하반기에 물을 더 쓸 것 같고 그래서….

원주영 위원

120만 원이네요, 총 예산액이?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저희가 월평균 6만 8000원 정도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더 쓸 것 같아서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120만 원으로 보고 지금 그래서 18만 원이니까 102만 원 정도를 수입으로 더 계상한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입주업체 수도요금을 세입으로 잡은 거면 입주업체에서 수도요금을 우리 시에서 받는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계량기 말씀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결국에 입주업체가 수도를 쓰고 덜 냈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개선하셔야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저희들 많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는 분명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원주영 위원

14페이지 봐 주세요. 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환수금이 발생했는데 기정액이 잡혀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게? 세입으로 들어오게 된 경우가.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저희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주거든요. 이게 예술인 등록돼 있는 분 저희가 2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신청하신 분만 하는 거지요, 또 자격이 되고. 그러다가 신청하신 분 중에 자격이 안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중에 다른 분들은 바로 반납을 했는데 한 분은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분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과오납으로 반납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외수입 통장으로 받았거든요. 그것을 세입 추계로 작년에 잡지를 못했고 올해 그분이 다 완납을 하셔서 그 돈 150만 원을 세입으로 부정이익환수금으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원주영 위원

분납을 하셨고, 올해 다 완납을 하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자격미달자가 2023년도에 몇 분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총 일곱 분 계시는데요. 다 지원을 받으신 분은 해당이 안 되는데 예술인 복지재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수혜를 받으신 분이 계셔서 여섯 분은 반납하고 한 분만 나중에 분납해서 하셨고요. 예술인 지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원주영 위원

일곱 분은 어떻게 우리가 중복지급이 됐는지 인지를 했어요, 언제?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건데요, 작년까지는. 올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올해는 표시를 하게끔 돼 있어서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신청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회를 하다 누락되는 경우가 사실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급을 했다가 조회하는 경우에 발견이 되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거기 난에 “지원을 받으신 분은 안 됩니다.”라고 공고란에 있고요. 그리고 지원을 받은 분은 안 된다라고 써 있어요.

원주영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래서 그거를 모르시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수혜를 받으신 게 있는지 쓰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누락되는 거지요. 신청자의 잘못은 아니고요. 아예 꼭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일곱 분 사유가 다 중복수령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지원금 중복수령?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먼저 받았던 거고, 우리 시도 그다음에 지원금을 드렸고, 그다음에 뒤늦게 파악이 되어서 환수를 한 거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그중에서 한 분이 작년에 다 못 내셔서.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분납하시느라고 조금.

원주영 위원

분납해서 올해 세입으로 잡힌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중복지급이라기보다는 예술인 다른 지원사업을 받은 거지요.

원주영 위원

다른 지원사업을?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거 없는 사람만 기회소득을 주는 거니까요.

원주영 위원

네.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신청란에 아예 표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청서 난에 신설이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는 올해는 확실하게 중복 수령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렇지는 않고요. 그 항목이 꼭 지원 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범죄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한 사항들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저촉이 됐는데 신청을 하고 적지 않으면 저희가 조회하는 경우에 드러날 수는 있지요.

원주영 위원

신청하는 당시에는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그 뒤에는 알 수 있어요, 그 후에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조회를 저희가 해서 통보가 오거든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 기회소득이 그 금액이 집행되기 전에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집행 시기가 너무 늦어지니까 좀….

원주영 위원

얼마나 걸리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저희가 이게 1년에 두 번을 주는데 7월하고 9월 이런 식으로 75만 원씩 나눠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한꺼번에 못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몇 분씩, 몇 분씩, 몇 분씩 와요. 그러니까 계속 올 때마다 접수해 갖고 또 올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모두 같은 시기에 조회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까요?

원주영 위원

어떤 부분이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예술인 기회소득이 작년 하반기에 조례가 좀 늦게 통과가 되어서 150만 원을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조회 기간 내에 그 짧은 기간 내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뭐든 조회가 끝난 다음에 지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고요. 제가 보기로 올해는 신청을 주기적으로 차례차례 받기 때문에 조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원주영 위원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타 지자체에서도?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작년에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쫓기면서 지급을 했던 부분이어서요. 이게 일정이 짧아서 그리고 원래 연 2회를 지급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5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또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접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유념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89페이지예요. REMEMBER 1910 운영 관련해서 전시프로그램 운영 반납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애초에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저희가 독립운동이라든가 또는 신흥무관학교 사진전, 광복회, 그다음에 독립운동사 같은 것들을 전시할 계획으로 기획전시를 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을 바꿔 보거나 이렇게 할 계획으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저희가 사진전이라든가 독립운동사라든가 이석영 선생 6형제에 대한 자료들은 많이 전시를 했었고, 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거를 다른 거로 바꿔서 전시하는 거보다는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이 대관을 많이 해요. 100회 이상 저희가 한 거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보다 더 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민 대관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용 방향을요.

박은경 위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당시 목적이 있었을 건데 그것을 중간에 사업 진행하지 않고 바꾸고 반납하고 이러는 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예산 수립할 때 조금 더 그 부분을 하는 것이 옳겠지요. 옳은데 그 행정 환경이….

박은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 방향도 나쁘지 않은데 특히나 올해 같이… 올해 이슈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나라가 이상해지고 막 떠들썩해진 올해 같은 이슈에서 왜 그런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겠다라고 하시는 건지 우리 시 방향도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시 주도로.

박은경 위원

그 목의 전시였잖아요. 그 목의 전시프로그램 하겠다가 그럼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해서라도 진행을 하셔야지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아니, 돈을 들여서 이거 한다기보다는 시민들 대관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지요. 시 예산을 꼭 들여서 하는 거보다는.

박은경 위원

그럴 거면 예산을 수립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요.

과장님, 이런 식 예산 수립하고 반납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런 것들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REMEMBER 1910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을 반영해서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랬으면 일단 잘 운영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행감 자리는 아니니까 말씀 안 드릴 텐데 시민들의 평가가 어떤지. 카페로 전락했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제대로 잘 활용하시고 운영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지가 없으니까 이런 예산 반납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에 맞게 수립하시고 활용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쪽,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 2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제가 자료를 이거를 따로 요구를 해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늘리셨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하반기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몇 회 추경에 올려서 몇 회 증가를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방문객이 많이 증가하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저희가 증가하는 거고요. 호응도가 많이 높아졌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연인원 80명 정도가 4개 반으로 진행하는 과정 하나하고, 그다음에 60명으로 구성해서 진행하는 반하고 2개 반을 늘려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번에 추경 때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대강 몇 회 증가를 더 하려고,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지금 저희가 115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늘린 계획하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전체 백십….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렇지요. 전체는 209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 추가적으로 115회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회당 비용은 얼마 정도를 계상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과정들이 다 달라서 그거를 조금 계산하기는 조금….

이정애 위원

그럼 애초에 본예산 할 때에 예산 이거 전체적인 액수를 보면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증가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 정도 예상을 못 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말씀드리면 예상은 사실 못 했고요. 저희가 시책으로 정약용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 부분도 한 200여 개소가 하거든요. 그 부분도 인원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추경에까지 긴급하게 이렇게 몇 회가 아니라 전체로 볼 때 지금 120회라고 그랬는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80회 정도로 계상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재료비까지 해서 재료비 4000원 곱하기 25명 이렇게 추계를 하셨는데 일단 올해 이거 해 보시고 내년에 할 때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증가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예측을 못 했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시설 관리보수비까지 같이 증액을 시켜서 올리셨는데.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기타 경비 들어가는 거하고 전시실 공조기 고장 부품 교체 유지보수비 증액을 같이 올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같이 포함이 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이 차이는 뭐 다른 거 가습기 교체나 제어기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차이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제가 잘 못 들었….

이정애 위원

전시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공조기 고장 부품교체 유지보수비 증액.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이거를 같이 기타 경비는 어떤 거를 하느냐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지금 기타 경비는 시설 지금 말씀하신 공조기나 이거는 시설비로 하는 거고요.

이정애 위원

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제어장치라든가 팬모터 이런 거, 가습기 이런 것들을 교체하거나 바꾸는 것들을 기타로 놓은 겁니다.

이정애 위원

저기 가습기 이런 거는 정해졌어요. 자료 제출하는 데는 가습기 교체에 600만 원 들어가고, 제어장치 교체에도 또 870만 원이 들어가고. 그런 거 따로 목이 정해졌는데 기타 경비에 목을 잡아서 이거는 어떤 건가 내용이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제가 잘못 착각을 했는데요. 기타 경비에는 소소한… 예를 들어서 벤치라든가 이런 거 바꾸는 그런 돈이 들어가는, 테이핑이라든가 이럴 때 쓰는 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정애 위원

기타 경비 세부적으로 안 정했어도?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런 기계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동시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도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인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부위원장 정현미

보험료 등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현장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체험.

○부위원장 정현미

체험 위주로. 그래서 방과후 공유학교에 방과 후에 하는 거고, 지역협력 거점형 돌봄 프로그램 이거는 약간 모호한데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말씀 그대로 돌보는 거고요. 사실 교육청에서 권역별로 돌봄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공모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다가 있을 수 없는 아이들을 현장에서 돌보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약간 교육 차원으로 뭘 배운다고 할까나? 역사라든가 지역 향토사를 배우는 그런 부분인 거지요. 그러니까 방과후는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 돌봄 프로그램은 거점별로 아이들을 보살펴 주는데 거기에 교육까지 포함된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남양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그리고 또 남양주의 역사적인 장소 이런 것들을 현장 체험 중심으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도 예산 지원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이 이 프로그램이 어떤 효율성이나 교육적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도 잘 챙겨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개선 사항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91페이지고, 사업설명서 118페이지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지원 관련 질의드릴게요.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가 2023년에 만들어졌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2023년… 그게 이제 올해부터 첫 사업인가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사업이.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올해 첫 사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우리만 하는 건 아니고, 전국 진행하는 거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전국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신청을 하는 거였지요. 그래서 올해 주곡중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주곡중학교는 어디에 있는 학교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진접.

박은경 위원

진접, 네. 그러면 지금 다 반납하게 되는 게 뭐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주곡중학교에서 처음에 사회복지사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계약직으로 한시적으로 10개월이나 11개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심리적인 우울감 이런 거를 상담을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신청을 한 건데 이게 채용을 하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에 정원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만 채용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교육공무직이라는 거는 정년이 있는 보장이 돼 있는 공무직만 채용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계약직이 채용이 안 되어서 학교에서 채용은 못 하도록 돼 있어서 교육청과 관계 때문에 주곡중학교에서 이거를 포기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 올해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는 건데 우리 시만 그래요,아니면 다른 지자체도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거는 전국 똑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공개채용 해서 학교에 배치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그러면 준비하고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게 수요 조사를 받았는데도 주곡중학교 한 군데만 들어온 거를 보면 학교에서도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원치 않는다라기보다는 홍보가 아직 덜 돼 있겠죠. 상황도 잘 모르는 거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렇게 하려면 교실이 있어야 되고 학교에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계획이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교육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저도 아직은….

박은경 위원

전국 다 같은 현안에 접한 거네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박은경 위원

내년 사업 예산 또 잡으실 텐데 매칭사업이라서 아마 내려오는 거일 텐데 그래도 첫해니까 이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대비를 해야지요. 홍보가 덜 된 건지, 사업이 폐지가 돼야 되는 건지 담당과로서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할게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이정애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작년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대표발의 한 거예요, 사회복지사 남양주시. 찾아보시면 근거 자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해 보자고 그랬는데 실시는 올해 지금 보니까 제가 상임위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한 군데예요, 그렇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이정애 위원

서울시 사례 이렇게 검토 안 해 보셨지요? 서울시. 서울시에는 거의 다 있어요. 많아요. 남양주시에도 제가 사회복지사 배치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공감을 하고 복지사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실행을 안 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저도 상임위가 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신경을 제대로 못 썼지요. 자치행정위원회 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 배치 지원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서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던 중에 중복이 조금 되는 게 있지만 학교가 한 개밖에 안 됐다는 거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를 행감은 아니지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남양주시 초등학교 전부 해서 혹시 여론조사 데이터베이스 나온 거 조사해 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 수요 조사는 남양주교육청에서 학교로 수요 조사 공문이 내려와서 하는 거거든요.

이정애 위원

우리도 자체로 조례 만들어 놨는데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공감이 시민들이, 학생들이 사회복지사가 애들도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필요하다 해서 그런 조사를 꼭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 조례를 만들어냈으니까 자체에서 여력이 안 되는지 몰라도 조사가 안 되면 적어도 그런 의지의 표현을 하는 거는 있어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이정애 위원

지금 추경에 2차 추경에 예산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그렇게 얘기를 위원들이 안 하면 이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꼭 필요해서 위에서 집행부에서 지시 내려오는 거 위에서 하는 거는 일사천리 잘 진행이 되고 잘 하면서 의원들이 만들어 낸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한 사회에서 그런 거는 진행이 더딘 거에 대한 거를 의원들이 누차 공감하고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주무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거는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필요하다 하는 거는 하셔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저도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교육청과도 연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다른 시 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저도 실질적인 자료 조사를 한번 해 보기는 하는데 한 개밖에 되지 않는 거는 무슨 이유일까? 아무리 교육청하고 연계도 한번 해서 사회복지사 수요 조사에서 어쨌든 2차 추경에 예산 삭감이 올라와서 우리가 안 따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희망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의 미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보셔서 좀 확장성으로 늘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한두 개만이라도 해 보자고 누차 얘기한 게 몇 년 전부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지하셨지요,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인데요. 도비가 전액 감액이 됐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원주영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시비로?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원주영 위원

전액 시비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

원주영 위원

도비가 전액 감액이 됐으면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유지하는데 지금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아니, 문제는 없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일몰사업으로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공모를 신청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하려는 업체가 두 군데 들어왔고 해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예산으로 이 사업 진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사업 예산에 맞춰서.

원주영 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면 돼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원주영 위원

도에서는 왜 이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좀 알고 계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글쎄요. 자세하게 경기도에서도 얘기는 안 하는데.

원주영 위원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도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원주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를 한번 알아보시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 질의할게요.

민주시민교육 사업 이거 남양주시 조례 만들어져 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박은경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뭐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조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은경 위원

남양주시 조례가 있으니 사업 근거는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경기도에서 일몰사업 의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왜 그런지 모른다는 것은 회의장에서 대략적 앞에 얘기만 하고 뒤에 내용은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던져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고서 파악하시고 답변하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추측성이잖아요, 그런 답변은. 그리고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들도 좀 보내주세요. 오늘 당장은 안 되시는 거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125페이지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부위원장 정현미

도비 보조금으로 지금 운영하는 사업이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부위원장 정현미

청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공간 조성을 위해서 또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5월, 6월에 사업 참여업소 모집 및 선정을 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보니까 8개소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어디예요, 8개소가?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저희가 신청 접수를 한 결과 19개가 신청을 했는데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 회의를 통해서 청년들이 접근하기 좋고 그리고 이용할 만한 좋은 아이템을 계획을 낸 업체를 8개소를 선정을 했는데요. 다산동에 현대프리미엄아웃렛에서도 신청을 했고, 그리고 다산 챔피언스 탁구클럽 그리고 떡카페 찰떡이네, 보얀트 카페, 그리고 독립서점 도심산책, 그다음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한울메타 평생교육원, 티오드 카페, 다올 카페 이렇게 8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지역은 골고루 배분이 된 건가요, 지금?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8개소를 한 게 행정복지센터 권역별로 하려고 접근성 용이한 곳으로 해서 8개소를 했는데요. 가급적 다 지역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 250만 원씩 8개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부위원장 정현미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게 뭐예요? 운영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1개소당 250만 원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료비라든가 강사비조로 지급을 했고요. 1개소당 9회부터 10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도비 사업이고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공간 조성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96페이지요. 반환금 중에 2023년 청년기본소득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잠시만요. 네.

박은경 위원

만 25세 해당되는 청년들한테 그해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 맞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총 대상자가 어떻게 됐었길래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거는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박은경 위원

만 24세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오케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25만 원씩 4회 지급하는 건데요. 6800명 정도가 되고요. 이게 사실상 집행잔액은 많지만 워낙 예산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집행률은 92%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예산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고요.

박은경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분기별로 신청해도 되고 일시불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요.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한 번에 1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신청은 매번 다시 해야 되고요.

박은경 위원

분기별로 하게 되면 놓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자기 생일 지나고 나서 놓칠 때 있으면 그러면 다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지급하는 그 해에 신청을 하면 예를 들면 1, 2분기를 못 했어도 4분기에 했었어도 1분기부터 다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박은경 위원

소급 지급하는 거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남은 5억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 500명 정도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75억이 넘기 때문에요. 집행률은 92%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2024년도도 잘 집행되고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네,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26페이지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최우수 청년공간으로 선정되어서 교부금 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보조금 받아 가지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청년 문화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워크숍 이렇게 돼 있어요, 2000만 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지금 진행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지금 한 거는 옥상정원 음악공연을 1회 했고요. 5회를 공연했는데 일단 1회 했고요. 음악스쿨 프로그램은 총 12회에 걸쳐서 악기를 80명한테 무료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인데 오늘 저녁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문화프로그램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청년 축제랑 연말에 송년 음악회 그런 거로 문화프로그램을 할 거고, 역량 강화 워크숍은 최우수 공간이 선정되기까지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청년 공간을 벤치마킹하는 워크숍으로 11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센터 입주 창업가 홍보물은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역량강화 워크숍은 직원들이 대상인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청년정책과 직원들이요.

원주영 위원

네. 이거는 지금 계획안을 가지고 계셔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게 도비 보조금 교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을 해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청년 문화 프로그램하고 역량강화 워크숍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아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용 자체가 다른데.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알고 다 좋은데 사업비 산출하실 때 이렇게 2000만 원으로 성질이 다른 것을 묶어 놓으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비슷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각각 1000만 원씩 했는데요. 추후에 성격이 다른 거는 따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신경 써서 잘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세출 9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30쪽. 오남읍 청소년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을 가봐서 다른 거는 다 이해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4000만 원이 삭감됐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임차 보증금 4000만 원 삭감된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당초에는 본예산을 수립을 할 때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보증금을 6000만 원가량을 했는데요. 저희가 건물 소유자 알아보고 적당한 건물을 해서 건물 소유자랑 협의를 한 결과 2000만 원으로 약간 할인을 해 주셨습니다. 관공서에서 하고 그래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4000만 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했고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오남읍에 오남복합문화센터가 지금 설계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지금 타당성 용역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공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실제적으로 딱 맞추지는 못하지만 대강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에 언제쯤 그게 완공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알아보니까 지금 타당성 용역은 올해 안에 끝내고 2029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애 위원

4, 5년 그렇게 오래 많이 걸려요? 지금 2024년인데 처음에 보통 2027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약간 여유 있게 저희한테 알려준 건지 모르겠는데….

이정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임대차 계약을 보니까 5년을 했단 말이에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2029년까지입니다.

이정애 위원

지금 펀그라운드 청소년 시설을?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래서 딱 시기가 어느 정도 맞아 가지고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몇 년을 우리가 한 3년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3년도 가능한데 5년이라고 딱 명시해서 못 박아 놓으면 변경하기 또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제는 오남에 문화센터가 완공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수요 요구나 이런 문제성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는 잘한 건데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저희도 그거를 계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들은.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2년이라고 딱… 제가 생각할 때 2029년으로는… 2027년으로 알고 있었어요. 2년의 갭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주무 부서하고 잘 논의해서 5년 차로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5년을 계약을 하신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대략 계획을 저희가 서로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준공이 나더라도 그 건물 안에 청소년 관련 시설로 약간 리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기까지 계산해서 일단 2029년 1월까지로 저희가 계약을 한 겁니다.

이정애 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 임시 거처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복합문화센터로 들어가면 그거는 영구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시 재산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월세로 사실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잘하면 좋은 환경에서 좋지만 그런 것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제가 이거 행감은 아니지만 갭이 생겨서 삭감이 4000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정애 위원

상세한 거는 나중에 여쭤볼게요. 이해를 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페이지 몽골문화촌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몽골문화촌 수동관광지에 있는 건데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시면 남양주시 대표 관광 자원이나 시설 노후화로 2019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어 재정비가 시급한 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김동훈 위원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남양주시 대표 관광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가 됐으면 그때 ‘19년도에 즉각 보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거를 예산을 급하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특교를 받았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그거를 매칭해서 세우게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2019년부터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코로나도 있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중단됐다가 저희가 중단된 이후에 다시 재정비에 대한 의견들이 주민의 의견이 너무 많이 있고 해서 그 시설을 지금 있는 시설보다 더 좋은 시설을 고민을 해 봤습니다. 몽골문화촌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고민했었는데 지역주민들께서는 그래도 남양주의 몽골문화촌이라는 게 대표적인 시설이니까 그거를 재정비해서 한번 다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하고자 작년에 KT하고 공동 연구 과제를 삼아서 여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냐라는 연구를 또 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금씩 진행하면서 여기에 시설들을 주민들이 예전과는 다르지만 몽골의 콘셉트를 버리지 않고 몽골에 가지 않아도 몽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을 해 보자라고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몽골에도 우리 남양주를 상징하는 뭐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있습니다. 남양주 거리도 있고요.

김동훈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몽골의 남양주 거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붐비고 차 댈 데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김동훈 위원

그만큼 몽골에서는 남양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는 꼭 필요한 것도 이렇게 몇 년 동안 방치시켜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어차피 이제 예산안 46억 정도 잡아 놨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김동훈 위원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속히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미확보된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해서 이왕에 다시 시작한 김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5페이지, 호평동 국도 46호선 체육시설 철거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거 철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근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 철거를 다 하기로 하고 다른 데 체육부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또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철거를 계획했던 곳을 또 철거를 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김동훈 위원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호평동 46호선 교각 밑에 8개 생활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내려가기로 약속을 하셨고, 테니스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올 9월까지 9월에 저희가 정비를 하겠다는 호평동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철거 전까지 유보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하고 다시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주민들께서 올 말까지 12월까지는 본인들이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또 동호회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측에서 방금 점심 때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12월 달까지 본인들이 쓰고 더 이상 민원 제기 안 하고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거로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어쨌든 체육시설이 철거를 하려고 결정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약간 좀 방향이 좀 틀어지기는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민민 갈등으로 또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잘하셔서 그런 민민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세출예산 명세서 100페이지. 남양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이번에 추경에 4억을 올리신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2억은 국비로 이거 확보한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시비 이번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4억을 추경에 하셨는데 이거 혹시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하셨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용역을 세우는 거라 이 말씀이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총예산이 한 490억을 예상을 하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보상비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향후 보상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시면서 어떻게 준비를 어떤 거로 하시려는지.

○체육과장 유형식

‘23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부터 국비 50%하고 나머지 지자체나 광역에서 하게 되면 5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50%만큼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이정애 위원

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보상비는 어쨌든 간에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또 다시 해야 되겠네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온 거지요? 보상비에 대한….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대략 얼마 정도도 안 나오…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체육과장 유형식

490억은 작년 12월에 갑구의 조응천 국회의원께서 가치센터 490억 확보라고 현수막을 붙여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490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 보고 여기다… 그래도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거는 저희가 그쪽 국회의원 쪽하고 얘기를 해서….

이정애 위원

네, 아니, 보상비도 시비가 들어가니까 대강 얼마 정도 들어갈 계획인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안 돼도 보상비가 얼마 정도 예측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는 한 140억 정도.

이정애 위원

보상비만?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정애 위원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정애 위원

엄청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건이에요.

남양주 스포츠가치센터라는 건립이라는 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인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국비도 지원이 되고 매칭사업으로 간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여기에 표시된 게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시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486억 원.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총사업비가 490억 원인데 이 표에서 봤을 때 486억 원이 시비가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를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죄송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스포츠가치센터라는 것이 좀 생소한데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스포츠가치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진주시 운영하는 시스템을 들어가 보니까 스포츠가치라는 게 스포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가치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쪽에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은 실내외, 그다음에 편의동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실내동에도 암벽등반이라든가 그다음에 농구, 실외에는 양궁장, 그다음에 미니축구장 있고요. 그다음에 쇼트 런 트랙이라고 그래서 캐릭터들하고 같이 달리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영상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수 또 들어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이거 스포츠가치센터가 전국에 운영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 진주하고 원주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아직 준공이 안 됐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진주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이게 특정 연령대 그러니까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타깃으로 하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전 연령을 커버하는 시설입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주가 청소년하고 어린이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다른 데 저도 봤더니 사실은 이 목적은 스포츠 가치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 만드는 센터인데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해서 전 연령을 커버한다고 돼 있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총사업비는 건립비용인 거고 실제로 또 부지가 필요한데 그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디가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확보는 아닙니다.

원주영 위원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확보는 아니고 화도읍 쪽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거론이 되어서 화도 읍민들도 화도읍에 가치센터가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십니다.

원주영 위원

네, 용역비가 굉장히 커요. 2억, 2억 해서 4억인데 용역을 우선을 잘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용역 결과를 잘 태울 수 있게 부지 확보 노력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유형식

네, 감사합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네, 세부사업설명서 140페이지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 8000에서 부족하니까 1000만 원 더 세우는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보니까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을 말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가 50개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 종목단체에 대회를 할 때 일정 금액씩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0만 원 세우는 거는 8월 9일 날 우리 남양주시 태권도협회에서 제주도에 워크숍을 갔을 때 서귀포체육회하고 우리 시 체육회하고 기관별로 해서 교류를 해서 종목 활성화를 해 보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배드민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배드민턴협회가 운영도 제대로 잘 되고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해 보자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배드민턴대회 시범적으로 뭘 지원을 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운영비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운영비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한 게 대회를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대회비 지원하는 내용은 아닌 거군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남양주시가 생활체육이 많이 지금 붐이 일고 있고, 또 다양한 종목에서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맞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종목에서 대회도 지금 성황리에 잘 개최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조금 더 체육과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대회 종목에 각 종목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건데 각 종목마다 동호인들이 많은 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보다 예전보다 지금 더 많이 동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대회 같은 것들을 개최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또 미흡한지 그런 부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체육과에서 남양주시 생활체육인들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고 또 ‘25년도 본예산도 수립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잘 반영을 해서 세워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런 거지요. 올해 본예산에 각 종목 단체 계획들은 다 나와 있어야지 맞는 건데 갑자기 계획이 없는 것들, 계획이 없는 사업이 불쑥 나타나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다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아니, 이런 우리 남양주시체육회가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 단체 아닙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올해 각 종목단체에서 올해 계획했던 거 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지요. 그런데 체육단체에서 또 보니까 뭘 하고 싶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 시가 생활체육을 지원을 잘하고 관심 많은 시라고 하지만 그냥 불쑥불쑥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른 데도 다 지원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필요해서 지원하겠지만 그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건 뭐 뭘 만드는 사업도 아니고 참았다가 또 다음 내년에 하고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선례가 좋아 보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내년부터는 저희가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더 체육회하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100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42페이지에 남양주 다목적잔디광장 조성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이 사업은 땅은 구리시 땅입니다. 그런데 현재 왕숙교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구리시고, 밑에 쪽은 남양주잖아요. 그런데 왕숙교에서 토평교 사이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 관할에 있어 갖고 다목적 광장으로 해서 지금 파크골프장으로 쓰고 있고, 하단에는 지금 구리시 땅인데 저희가 구리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다목적잔디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다목적잔디광장은 뭐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잔디 심고 광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는 한데요. 요즘에 파크골프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광장으로 저희가 2020년도에 국토부나 유역청에 다목적광장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그거밖에 또 용도가 안 됩니다. 저희가 광장으로 만들고 요즘 추세에 맞게 파크골프장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들어져서 사용하고 있는 구간하고 이 구간하고 이쪽 구간은 구리시 부지인데 우리가 더 확장해서 하겠다라는 건가요? 현재 만들어진 구간을 정비하는 거는 아니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가 용역을 할 때 A 구간, B 구간인데 A 구간은 된 거고 B 구간을 지금 구리시와 협의해서 만드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보면 2020년부터 지금 사용하는 파크골프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2020년부터 해서 진행해 왔던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 사업 끝나서 2023년 이전 예산 보면 없어요, 예산이. ‘24년 예산에 그것도 추경에 13억을 잡은 건데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을 왜 추경에 잡으셨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가 2020년에 협의해서 할 때는 그때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때 추진을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임자한테.

박은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 A 구간 되어 있는 여기는 돈 안 들이고 진행했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A 구간도 지금 비용을 들여서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 추진사항에 A 구간도 같은 사업으로 했었으면 2023년 이전 최종 예산에 전에 A 구간 했던 사업비도 들어가 있든지 연속성 있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라 별도로 또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연속성이 없잖아요. 이 사업만 별도로 추경에 13억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유형식

죄송합니다. 2023년 예산에 저희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그 표기가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보니까 아직 언제 스타트… 설계 관련한 부분이나 논의한 게 지금 ‘24년 7월 달 올해 7월에 논의했는데 설계비 잡아서 준비하면 되는 예산을 공사비까지 다 잡았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올해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올해 잡아서 하게 되면 조금 부족하기는 할 겁니다. 동절기가 돌아오고 또 그렇게 되면.

박은경 위원

설계도 안 했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같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박은경 위원

와, 어떤 사업은 설계랑 공사비랑 다 같이 잡아 가지고 사업 진행하고 그것도 추경에 반영시키는데요. 우리 체육과가 가장 유연한 것 같아요. 체육과는 예산 사업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예산과에서 바로바로 사업 올려주나 봐요, 제일 부러운 과인데요?

이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지요. 어떻게 체육과는… 그리고 있던 사업은 오히려 더 진행 안 하겠다고 1회 추경에 올렸던 사업 2회 추경에서 아예 설계비만 반영하고 사업 없애버리는 상황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체육과는 예산 편성해도 되는 과인가요?

○체육과장 유형식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명세서 100페이지인데요. 추경으로 진접읍 풍양 배드민턴장 설치, 그다음에 화도읍 차산리 배드민턴장 설치. 배드민턴장 설치 건이 올라왔어요, 2개가?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배드민턴 인구가 많나요, 동호인이?

○체육과장 유형식

네, 지금 30개 클럽에 한 6000명 정도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배드민턴장 이유는 좀 다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치 요구도 많겠네요, 그렇지요? 동호인이 많으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도 좀 많고,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그중에서 차산리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됐습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지연된 거는 아니고요.

원주영 위원

아니고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 안에 저희가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용역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건물 철거하고 새로 또 설계해서 신축하고 이러는 과정인데 저희가 체육과에서 보니까 시설을 하나 하려면 최소 6, 7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늦지 않고 적절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동호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요.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행이고. 앞으로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집행이 된다면 속도감 있게 추진을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존경하는 우리 김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호평동 체육시설 철거 관련해서는 지역 시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렇지요? 우려되는 부분이나 그동안 추진됐던 그런 사항들을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잘 좀 마무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목적잔디광장 조성 이 부분은 지금 구리시하고 남양주시하고는 기관 대 기관으로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구리시 쪽에서는 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이거를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정책과도 관련이 있고, 도서관운영과도 관련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됐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올 말까지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12월 말까지입니다.

김동훈 위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어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정약용, 진건도서관, 호평도서관 이렇게 사업이 돼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장비에 대한 설치 단가가 차이가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김동훈 위원

모르겠습니다. 성능이 더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해 놓은 예산을 보면 좀 상이하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가 하는 거라면 이런 것들을 잘 같은 데서 묶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국장님이 이게 예산이 좀 그래도 많이 들어가요. 다른 어떤 것 설비보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김동훈 위원

어차피 하는 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과, 운영과 다 가스 저감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12월 31일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각 도서관마다도 지금 단가가 상이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저희가 맨 처음에 조사했을 때 처음에는 양쪽 과에서 각각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게 삼성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제조사마다 약간 틀려서 저희는 사실 제조사인 회사를 통해서 금액을 산출을 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받았더니 금액이 이거의 2배 이상 나오게 됐고요. 다행히 운영과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이 금액을 또 물가 조사도 하고 별도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가능한 장치를 찾아서 저희 두 과가 현재 있는 모든 설치되어 있는 기계에 맞는, 규모에 맞는 기계 종류를 다 찾아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한 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11대지만 7대, 4대가 금액이 틀리게 된 거는 설치되어 있는 평형이라고 흔히 말하는 규모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그게 형식이 다 달라서 그런 거지요, 기계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원주영 위원

단가 자체가 거기에 들어가는 저감장치 자체가 설치되어 있는 기계에 맞게 하다 보 니까 조금 다른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노력을 하셨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원주영 위원

잘하셨고, 이게 올해 12월 31일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해야 되는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점을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설치됐던 데에서 도출된 문제들인데 AS가 좀 어렵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원주영 위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발생될 거로 살짝 예상을 해서 저희도 업체를 찾을 때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계약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 AS 부분을 반드시 설치 업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계약 전에는 충분히 우리가 그런 의사 표시, 의사 전달은 가능하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물론입니다.

원주영 위원

설치해 놓고 나중에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152페이지,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정현미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은 유지보수에 계약에 따른 계약 차액을 반납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잘 이해했는데 스마트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3곳이 있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 세 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을 역 주변 위주로 돼 있지요, 두 곳은?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정현미

물론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다 조성이 돼 있어서 공공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도서관이라는 곳은 남양주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 못 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 이유는 거리상 이유 때문에 그리고 시간상 어떤 제한 때문에 이용을 자유롭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서관이 또 있는 것이고. 스마트도서관은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곳에 역 주변에 설치하는 게 기준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일단 3개 중에 시청에 있는 한 곳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역 주변으로 돼 있고 저희가 관리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용자들이 어느 곳이든지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좀 약간 특이한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별내역과 다산역이 개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구 내에서 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이용을 못 하고 또 이렇게 그런 편의시설들을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의견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개통한 역에도 스마트도서관이 설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한번 검토해 보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7, 세출 105페이지 정약용도서관 운영 이번에 추경에 6500만 원 올리셨지요? 전기료가 58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지금 전기료가 올해 여름에 냉난방기 그런 필요도 있고요.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 갖고 그런 전기료 증액 부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증액 부분하고 그런 부분만 증액이 된 겁니다.

이정애 위원

전기료는 날씨가 올해 폭염 이런 거 때문에 예측 불허하게 올라간 거는 이해가 가요.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네, 사용량 증가가 돼 갖고….

이정애 위원

증가가 많이 됐지요, 그렇지요?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네.

이정애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는….

이정애 위원

굉장히 큰데 금액이.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그거는 지금 저희가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어요. 그래 갖고 저희가 직접 보수를 해야 되고 이래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소진도 되고, 거기에 포함이 지금 가스열펌프도 거기에 포함이… 아, 그건 자산취득비에 포함돼 있구나.

지금 보시면 전기료, 상하수도료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3700 그러니까 건물유지관리비가 저희가 옥상이나 이런 데가 방수나 이런 게 오래돼 있었어요. 그래 갖고 그것도 좀 전면 다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정애 위원

몇 년 된 거지요, 정약용도서관이?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지금 정약용도서관이 3년 차니까.

이정애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3년 차인데 벌써….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금 제가…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갔을 때 이게 얼마 안 된 부분인데 옥상이 많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좀 보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정애 위원

보수가 필요하니까 올리셨는데.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네.

이정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3년 차라는 거는 새 건물이잖아요, 그렇지요? 새 건물인데 벌써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3년 차 정도면 기본적으로 그 건물을 지은 회사에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약이 다 있을 텐데.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그러니까 그 하자보수 기간 동안은 하자를 계속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조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급하니까 하신다는 거지요?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네,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올렸습니다. 방수가 점점 안 하면 건물이 더 훼손이 될 것 같아서.

이정애 위원

정약용도서관 운영하는데 이번에 지금 과장님이 부연 설명을 해 주셔서 이렇게 긴요긴급하게 추경에 그렇게 올리신 것도 이해가 가는데 도서관이 가진 도서구입비 같은 거는 정작 3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용자 희망하는 그런 분들의 요구 증가 이런 거에 신간 도서니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는 65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고, 이런 것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뭐라 그럴까, 구입비 취지와 맞는 건지 약간 의문이 가는데 어쨌든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박승현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7명

  • 재 정 경 제 국 장 이백영
  • 문 화 교 육 국 장 이형숙
  • 지 역 경 제 과 장 임대훈
  •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이봉규
  • 회 계 과 장 문경석
  • 재 산 관 리 과 장 김진배
  • 세 정 과 장 장동단
  • 취 득 세 과 장 김영미
  • 징 수 과 장 김혜정
  • 위 생 과 장 장래정
  • 문 화 예 술 과 장 강호진
  • 미 래 교 육 과 장 이유미
  • 청 년 정 책 과 장 박미경
  • 문 화 관 광 과 장 이주연
  • 체 육 과 장 유형식
  • 도 서 관 정 책 과 장 김혜연
  • 도 서 관 운 영 과 장 홍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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