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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7.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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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8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3.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주택개발 사업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나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리·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와부읍 지역에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1개 리와 6개 반을 신설하고, 금곡동 지역에도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기존 통 경계 조정 및 6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이 밀집되어 관리가 어려운 별내동 지역에 1개 통과 8개 반을 신설하고 공동주택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장님과 함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민 증가시설 및 공동주택 명칭 변경,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3개 읍면동 2개의 통·리와 20개 반을 조정·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도곡… 예를 드는 거예요. 도곡16리에 한 동에 예를 들어서 계속 한 동에 반 하나씩을 새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한 구역에.

이정애 위원

한 구역 안에 통 안에.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한 반씩 101동, 102동 이렇게 신설하신다는 거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반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다른 곳도 다 그렇게 반을 운영하고 있나요? 남양주시….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공동주택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전체 똑같이?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질의한 김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우리가 추계를 볼 때 이장님이나 통장들한테는 나가잖아요. 이거 하면… 저거 나가잖아요, 페이가 조금씩.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근데 반장들한테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명절 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명절 때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네. 예상 추계가 얼마 되는 거는 혹시 늘어난 거에 전체 반… 엄청날 것 같은데,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뭐 일부….

이정애 위원

시에서 다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시에서.

이정애 위원

1년에 두 번이라도.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명절 보너스 해 갖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보너스로?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알고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담당팀장,행정지원과장에게설명)

1개 반에 1년에 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1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전체?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전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증가하는 게.

이정애 위원

아, 증가하는 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이정애 위원

네, 참고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해서 통이 신설되고 반도 추가로 신설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김동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장님들의 보수 1년, 1회에 5만 원을 지급한다고 연말에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김동훈 위원

이 대목에서 반장님들이 있는 반이 있고, 없는 반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반장님들이 어떤 시에서 반이 신설되기 때문에 반장님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통에서 통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가급적이면 리·통·반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임명을 하는 게 맞는데 일부 지역은 반장님들이 선출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가 사실 그런 거지요. 그렇지 않겠지만 반장님들이 5만 원 때문에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역에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반장님들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알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변동을 예측하고, 인구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의 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구정책 관련 사항을 담은 현행 조례인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동 조례안의 시행과 함께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존 조례에서 ‘다자녀가구’와 ‘주거 안정’으로 한정되었던 기금의 용도를 ‘남양주시 인구정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인구정책 지원기금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가 직면한 인구 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인구정책 지원기금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인구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인구교육 및 인구의 날을 통해 시민이 다양한 인구 현상과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등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최근 인구 감소와 급격한 합계출산율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양주시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인구정책 전반의 폭넓은 지원을 위한 기금의 용도 변경·확장을 통해 인구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원주영 위원

기존에 있었던 조례 두 가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조례에 다 담았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어떠한 차이가 좀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출산 개념을 인구정책의 큰 방향으로 잡았었고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고령사회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규정을 했다라고 보면 가장 큰 변화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는 특정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한정하지 않고 전반에 걸쳐서 출생부터 고령화사회까지 청년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중장년층까지도 이제 이사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폭넓게 할 수 있게 했고요.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이자 보전에 대한 기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한 인구정책 전반에서 시에서 이렇게 특화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폭을 넓혔다라고 가장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8조에 보면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내용이 망라돼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원주영 위원

사업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연령별로 구분을 해 보자면 거의 모든 계층이 다 망라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원주영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두 가지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여기다 전체를 다 담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조례를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실 때도 기존에 다자녀가구와 주거안정으로 한정돼 있던 기금의 용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인구 전반에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업을 했느냐라고 우리가 되물었을 때 생각나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원주영 위원

기존에도 잘 안 했던 사업을 여기다 담아서 폭을 더 넓혀 놨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다자녀로 한정되어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 기금 사업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거를 더 폭넓게 벌려서 인구 계층 전반의 사업을 확대하겠다. 약간은 모순되는 점이 보여요. 기존에 잘했는데 그 기금도 많고 해서 그거를 여기다 담아서 인구 전반적으로 고령층, 청년층, 각계각층에 그 기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기존에 잘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어떠한 사유든지 간에.

인정하십니까, 그건?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고, 기금을 적립을 해 오는 과정에서 목적한 바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구 대상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선정이라든가 운영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검토가 미진했던 부분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폭넓게 해서 저희가 다자녀가구 기존에 있던 조례에 맞는 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원주영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래서 지금 대상 자체의 폭이라든가 수혜자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게 시민들이 어떤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들이 적정하게 쓰여진다라고 보여질 수 있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조금 더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세밀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시에 맞는,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를 잘 선정을 하고 또 그에 걸맞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과 좀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제12조 보시면 “기업·단체 등 지원에서 시장은 시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만드셨는데 여기서 기업·단체 등은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봐야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관내 저희가 모든 기업이라든가 일반 민간단체들을 다 총망라하고 있고요. 인구 어떤 지금 현재 위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이렇게 부부가 같이 근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아이들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부가적인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부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기업이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범위 안에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조항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업에서도 우리 국가적인 인구정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사업화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담아 놓은 조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안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수행하시는 기업에 있어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잡으시면 좋은데 이 또한 인구정책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잡아 놓으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이건 기금에서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별도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이제 기업지원 쪽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열거해 가지고 어떤, 어떤 사업으로….

박은경 위원

여기 없어도 원래 있지요? 기존 사업에도.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러니까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운영적인 부분에서 그거는 구체화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조례에서는 폭을 넓게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인구정책기금에서 기금의 용도 17조 여기 보면 제12조에 따른 기업 및 단체 등 지원할 수 있게끔 열어 놓으셨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역격차 해소 사업도 잡아 놓으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사실 이 정책이 약간 개념 정립, 너무 포괄적인 부분만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세부안, 구체적인 안 잡는 부분은 용역도 하실 거고 계획도 잡으실 건데 사업시행계획.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잡아 나가실 건지.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좀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단발적인 사업보다는 시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하는 사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격차라는 부분도 우리 시 내에서도 읍면동 간에 격차는 분명히 발생하고 있고요. 인구의 유입이라든가 유출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동 간의 지원도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게 어떤 하나의 사업 가지고 현금성 지원만 가지고서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폭넓게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밖에 잡을 수 없었던 이유도 이게 인구의 변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만큼 또 빨리 이렇게 고령화도 이루어지고, 저출생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그쪽에 있어서는 조금 폭넓게 잡아 놓은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로 용역이 필요하든 아니면 시정연구원이 생긴다라고 하면 장기과제로도 계속적으로 연구할 사업의 대상인 거는 같고요. 그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들 현재 복지에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망라한 복지 부분이 이제 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닌 쪽에서 시에서 특화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운영적인 부분에서 폭넓게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당부 말씀드리면요. 인구정책의 문제가 뭐 저출산 문제도 있고, 고령사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포괄적으로 사용자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정말 효과적으로 인구정책 사업 아까 8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면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느 부분을 더 특화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지 약간 비율을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여기 일자리 사업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작년 사업도 넣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중심적인 비율 우리 시에 가장 문제 되는 비율들 지금 인구 출산율이 0.75 떨어졌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할 건지 이 비율 산정을 좀 세부 잡을 때 먼저 해서 우선권 우선순위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기금 다자녀 주거안정기금으로 운용을 했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실상 운용 실태가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은데 없지 않았어요? 기금만 만들어 놓고 하나도 운용하지 않지 않았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다양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둬서 집중적인 정책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기금이라는 게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목을 명확하게 정해 놓은 건데 이게 적립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지금 50억 있고 향후 10억씩 추가적으로 계속 적립할 생각이신 건데, 예산에서 이렇게 전입할 생각이신 건데 이게 적립이 아니라 그해에 그 당해만큼 썼으면 좋겠다라는 정확하게 이자 수입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이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명확하게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금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진짜 필요한 특화사업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되고 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적립 부분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키워나갈 수도 있고, 예산사업으로 해서 진짜로 필요하고 우리가 인구 위기 상황에서 남양주시만의 진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한 가지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굳이 특화할 필요 없다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전체 사회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이정애 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당연직은 다른 때 다른 위원회보다 뭐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보건소장님, 재정경제국장 다 들어가셨어요, 당연직으로.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이정애 위원

전문성보다도 하여튼 간 해당되는 부서의 실·국장들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이정애 위원

근데 위촉직 위원은 몇 명 정도로 지금 하실 계획이세요? 위촉직.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현재 이게 20명 이내로 잡았는데요. 저희는 20명 정도 위원으로 다 구성을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인구정책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시의회 의원들도 추천하는 이런 거 빼고 그러면 정말 여성, 남성 비율도 혹시 들어가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위촉직 위원은 들어갑니다.

이정애 위원

위촉직 위원에서 그 비율을 적용을 시킬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노력하고, 전문가들 해서 기금 관련 여기에 다양한 거를 담아내야 되는데 기금 관련 전문 분야는 어떻게 구성을 하실 거예요? 위촉직 안에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현재는 이제 기금은 어차피 재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런데 이제 그 기금이 전입돼서 이 부분을 이자가 되게 많이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는 금융권이라든가 이렇게 그분들로 하고, 여기에서 인구정책위원회 업무까지도 지금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열어 놨거든요. 그래서 인구 분야 이쪽에 전문가들을 조금 더 모시려고 생각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참고로 여쭤봤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정현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기금을 뭐 ‘24년도 50억 적립하고 매년 해마다 총 5년 동안 10억씩 해서 총 90억이 적립 목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존속기한을 보니까 ‘28년 12월 31일까지로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5년 경과 후에는 이 기금을 종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존치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건데 종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존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어떠한 경우인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제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저희들이 다자녀 주거안정을 ‘22년도에 만들면서 특별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우선 재정법상 5년의 기간을 두고서 이렇게 계획은 잡아 놨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좋은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그 기금에서 우선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예산사업으로 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거는 아마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기금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는 1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올려서라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지금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부위원장 정현미

19조에 보면 기금관리 공무원이 있어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그러면 인구정책과에서 이거 업무를 담당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정책기획과 저희가 인구정책.

○부위원장 정현미

인구정책 업무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은 지정된 공무원들은 원래 계신 분들 담당 공무원에서 이 업무가 추가가 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순세계잉여금 적립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및 사용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세입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적립하던 것을 20% 이상 증가한 경우부터 그 증가분의 10%를 적립하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 평균 금액 대비 2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을 적립하던 것을,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의 50% 이상을 적립하도록 적립 기준을 완화하고 사용 한도를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50%에서 8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신설하여 기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에 따라 고금리 예금 예치를 명문화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사용 확대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통합 기금운용심의원회를 신설하여 기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조례에 명시한 사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에는 보통 구성 요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규정된 바… 시의회의 추천은 안 받으시나요?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이 심의위원회 자체가 기금을 별도로 운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위원님들께서 굳이 참여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규정이 안 돼 있더라도 저희가 의회 추천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제7조 기금의 운용심의 관련해서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를 다루지 않았어요? 기존에. 기존에 어떻게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존에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박은경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기존에서는 그 기금 심의를 어떻게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박은경 위원

어디서 다뤘냐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위원회에서 다뤘지요, 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박은경 위원

전체 다루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박은경 위원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여기서 다뤘던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존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 좀 전에 원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거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 기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를 위임해서 저희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이렇게 조례에다가 명시를 했었던 것입니다.

박은경 위원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다뤘던 거는 다른 기금들하고 함께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다뤘던 거로 볼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거와는 좀 다르고요. 별도의 기금들은 기금의 사용에 관련된 부분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다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들이나 여유 재원들을 받아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했던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여기서 다뤘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는 뭐, 뭐를 다뤘어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저희가 보조금 사업 심의할 때도 이제 하고요.

박은경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다음에 용역 과제나 이런 부분도 심의를 하고 합니다.

박은경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대행을 할 겁니다, 그 부분도요.

박은경 위원

대행을 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서 질의드리는 취지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박은경 위원

기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를 하던 거를 별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한 부분만 별도 심의위원회를 두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기존의 기금들에서 기금 운용할 때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안들도 같이 통합 심의를 했었는데 한 위원회에서, 한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다뤘었는데 그 부분에 차질은 없는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러니까 기금을 옮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각 기금별로 여유 재원들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각 기금에서 금년도에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별도의 심의를 하고, 이 부분들은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된 부분만 세입으로 받을 때만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가 됐던 거였지요. 기존에는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운용에 대한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별도로 기금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앞으로는 그렇게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박은경 위원

기존에 운용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었던 바인 거고.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거를 다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위원회에서 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련된 부분도 다루고요.

박은경 위원

전반적인 큰 틀에.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사업 타당성 관련된 부분도 다루고, 그다음에 별도의 위원회에서 위탁한 거 좀 전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조례에서 위임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박은경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그러면 지금 전에 있던 심의위원회와 새로 별도 구성하려는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중복이 많이 되겠네요, 이 사안을 다루다 보면.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별도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은경 위원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과 지금 현재 새롭게 만들려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별도의 위원회인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새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박은경 위원

아니요. 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위원 구성에 있어서 말씀해 주세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0명 이내로 하겠다 했는데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이 우리 시의 국장급들이신데.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당연직이 있으신 거고, 그다음에 위촉직이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당연직은 거의 다 중복될 거고.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의 경우는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를 그분들을 위촉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위원님들을 위촉할 것인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부분 왜 질의드리냐면요. 우리 시 예산에 가장 큰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도 다뤘단 말이에요, 운용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기금의 큰 틀을 그러니까 예산을 큰 틀을 이해하면서 다루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이거 별도로 빼고 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중복이 되어서 좀 세심하게 다루면 괜찮다고 보는데 중복이 되어서 다루는 거는… 그런데 여기에 심의위원 중에 별도의 전문가들이 들어온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되려 우리 시 전반적인 예산의 큰 틀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을까 봐 그런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위원님들을 그대로 또 위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별도로 빼는 이유에 대해서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왜 별도로 꼭 뺐어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거는 행안부 권고사항입니다.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박은경 위원

행안부 권고에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어떤 사유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권고하게 됐다는 그런 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읽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위원장 한근수

(집행부를 향해)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박은경 위원

자료가 아니라 왜 이렇게 행안부 권고는 어떤,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타당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권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

박은경 위원

파악 안 하고 오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위원회는 별도로 두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권고를 그렇게 한 것이고요. 추진 배경을 기존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분야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위촉하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둬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한 것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거지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다르게 금융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위촉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들려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금융전문가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박은경 위원

그런 표현으로 들리는데 이거를 활용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별도의 위원회를 둬야 되나? 일단 권고사항이고 이거 진행하시면서 나중에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별도로 위원회를 둬야 되나. 중복된 위원님들의 플러스 전체 남양주시 큰 틀의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별도로 뒀을 때 뭔 효용성이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로는 크게 납득은 안 돼요, 사실 금융전문가를 굳이 꼭 여기 심의위원회에 넣어야 되는 상황인가.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존에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님들도 그런 금융전문가도 있으시고, 재정전문가도 있으시고, 회계전문가도 있으시고 다 있으십니다.

박은경 위원

나중에 심의위원회 구성될 때요. 심의위원회 구성하시면서 이런 부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진접읍 풍양 배드민턴장 설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위치는 진접읍 내각리 163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배드민턴장 5면, 부지면적 3633㎡입니다.

해당 사업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한 결과 국유지 내 지자체 공익사업 추진 시 반드시 토지매수 절차가 필요하다고 협의된 바,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반영으로 인해 당초 19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도에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진접읍 풍양 배드민턴장의 토지매입비 추가 반영 필요성에 따라 총사업비는 당초 19억 원에서 26억 원이 증가된 45억 원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진접2 공공주택지구의 편입으로 기존 풍양 배드민턴장이 철거되는 만큼 해당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여가 선양을 위해 대상 부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의 조속한 매수 협의를 통해 토지 취득을 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현장 방문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김동훈 위원

보니까 부지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김동훈 위원

제가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사실 남양주시에서 체육부지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김동훈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신설을 하는 건데 그 부지가 굉장히 커서 먼저 풍양 배드민턴장을 신설하는데 그 배드민턴장 위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부지 활용도가 틀려진다. 그것 좀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가 배드민턴장을 설치를 하고 나서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또 그대로 두면 농작물 재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게 뻔한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고. 그대로 두면 여러 사람 민원이라든가 굉장히 갈등이 생길 게 분명합니다. 잘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옆으로 지금 구거가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축대라든가 옹벽 보강을 안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우기 때 범람할 수 있는, 또 절개지가 무너져서 체육시설에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전체적으로 제가 요지는 뭐냐. 주변 관리를 좀 잘하고 앞으로 그 배드민턴장 부지 외에 어떤 시설물을 넣을 건지부터 고민을 해서 다른 체육시설도 같이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두지 말고 부지를 어렵게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추가로 항상 우리 남양주시가 어렵게 부지 확보하고, 어렵게 예산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을 해서 착공에서 준공까지 단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착공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지요.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당장 오늘 뭔가 공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로 너무 시간이 길어서 여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 좀 바짝 써서 최대한 내년 말까지 하반기에 준공을 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 당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공공주택 2지구 안에 조성사업 편입에 따라서 풍양 배드민턴장 있던 자리에 보상을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토지하고 지장물 포함해서 16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애 위원

전체 지금 시에서 예탁해서 가지고 있는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영빈묘 쪽에 했다가 영빈묘 쪽에 그런 문화재 이런 거랑 연결이 되어서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방문 해 본 그 지역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26억이 지금 추가 이거를 우리가 심의를 해 주면 변경안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 하겠다면 26억 추가 예산이 투입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정애 위원

반드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십니까, 혹시 과장께서?

○체육과장 유형식

아까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배드민턴장이 다섯 면 정도가 들어가고, 잔여 부지에도 진접2지구 내에 족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구동호회에서도 추가로 나중에 잔여 부지에다가 족구장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배드민턴장을 먼저 설치하고 이후에 동호회 의견 받아서 족구장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를 그러면 지금 풍양 배드민턴 동호인회 거기 그 사람들하고 협의 내지는 소통이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분들도 족구장 들어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렇게 반대 안 하고?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정애 위원

개인 소유물이 아니고 반드시 이게 시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시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정애 위원

그런 것도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돈이 시의 재정 여건이 좋으면 골고루 균형 있게 체육시설을 다 해 주면 좋은데 어쨌든 안 되니까 옮겨서 추가적으로 많은 몇십억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 매입만.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정애 위원

거기다 건물 매입이 따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정애 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행감이나 다른 거 통해서 물어봐야 되고, 오늘은 공유재산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항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해 주느냐 마느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고민도 되지만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제는 판단해서 해 드리는데 이게 혹시 선례가 남을까 봐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내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법적인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반드시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법적인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신규로 설치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하도록 그분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전이기 때문에 대부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잖아요, 가설건축물을 짓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정애 위원

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정애 위원

시에서도 판단해서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지인 거네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정애 위원

하여튼 간 우리가 현장도 다녀와서 문제점들도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염려되는 부분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날 얘기했듯이 잘 나머지 소통 관계는 책임 부서에서 잘 해 주셔야 돼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 문제점은 저희들이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면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이고, 오늘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어느 부분은 이해를 가지만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네, 원주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사실은 토지라고 하면 그 토지의 이용계획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현장방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계획한 거보다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 유휴부지에 과연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족구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셔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 정도 그 시설을 또 하시려고 그래요? 족구장 같은 경우.

○체육과장 유형식

족구장은 이 사업 계획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용계획은 동호회들하고 배치계획을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나와서 협의가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거기 이제 와 보셨겠지만 일부 부지가 구거 넘어로 가 있습니다, 120평 정도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제척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동호회원들이 차를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화장실 이런 거를 배치를 하게 되면 땅이 또 길게 돼 있고 해서 그렇게 유휴공간이 많이 남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천 쪽에 넘어가 있는 부분이나 내부에서 좀 공간이 생긴다면 거기다 운동기구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하면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는 쪽으로….

원주영 위원

네,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계획도 없이 이 큰 땅을 취득을 함에 있어서 그냥 앞으로 이 정도 할 거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필요하다. 지금 배드민턴장은 면적이 이 땅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추후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네,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안으로 토지 매수하고 내년에 이제 착공해서 완료하는 거로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부위원장 정현미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보니까 어떤 경작지 같은 그런 형태로 갖고 있었어요. 아마 누군가가 거기다가 농사를 짓거나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갈등이나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사례 없도록 원만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대부 신청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올해부터 저희 시에서 공공부지로 매입을 하고 대부를 해서 매입을 하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이 경작을 계속하신 거예요, 작년에 심은 게 있어서. 올해 동호회분들하고 만나서 경작자들한테 시에서 대부를 하거나 할 때는 이의제기 안 하겠다 해서 그분들이 흔쾌히 확약서를 써 주셨어요, 이의제기 안 하겠다고.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무단 경작이었고 그분들이 이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협약서를 써 주셨다는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추후에 거기를 착공을 들어가고 하는 데는 별 무리 없이 그분들이 어떤 장애 요소가 되지는 않겠네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 지속적으로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이나 족구장을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은 운동 특성상 실내 도색이나 그다음에 창문 내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동호인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설계 당시부터 해서 협의를 하셔서 추후에 다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미취업 청년의 어학·자격 시험 응시 비용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청년들의 고른 취업 기회 제공과 취업 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남양주시 미취업청년에게 역량개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어학·자격시험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우리 시 청년의 수가 어떻게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청년 인구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 위원

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17만 명입니다.

박은경 위원

17만 명.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근데 이 사업은 미취업 대상자를 하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여기서 우리가 청년이 19세부터 39세 맞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그럼 19세부터 대학생도 포함돼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미취업도 같이 해당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1년 예산이 매칭사업이잖아요, 5 대 5.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1억 4800만 원입니다.

박은경 위원

전체가 1억 4800만 원이고, 이 사업이 5년 정도 오래전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고요. 소급 적용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작년 하반기부터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하반기부터….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했어도 소급 적용을 해서 작년 1년 추진한 거지요.

박은경 위원

여기서는 미취업 대상자의 취업 응시 비용 관련해서 지원했다가 지금은 이제 관련 수강료도 지원해 주겠다 이 표현인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구체적으로 어학자격시험 다 함께 수강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수강료에 대한 부분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906종이나 해당되는데요. 어학시험이나 기술자격….

박은경 위원

어떤 거를 하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어떤 거를 하든 지원해 주겠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어학자격 시험은 다 해당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대상은 우리 시 전체 인구가 17만 명이고, 미취업 몇 명인지까지는 파악 안 됐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조금 그거는 어렵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주변 청년분들한테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아시는지?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모르고 있어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어서 이 사업은 어떤 범위로 어디로 가서 찾아서 신청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남양주시 청년 공식 블로그나 인스타 그리고 내손에남양주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도 많이 모르기는 하는데 예산 소진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또 많이 하는 건데 접수를 ‘잡아바 어플라이’라고 그 시스템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대상 자격시험 종류라든가 대상자 지원 대상이라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서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박은경 위원

‘24년도 부분도 이미 다 소진됐다는 말씀이에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니요. 올해는 아직은 아닌데요. 작년에 다 소진됐고, 올해도 50% 이상으로 벌써 소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원 내용도 확대되어서 다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홍보를 이 자리도 지금 홍보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방청하시는 청년 대상자분들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잡아바 어플라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경기도 사업이랑 5 대 5 매칭하는 거니까 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사업 운영이요?

박은경 위원

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 경기 도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신청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잡아바 어플라이 그 시스템으로 하면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박은경 위원

잡아바 어플라이 시스템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잡아바 어플라이 시스템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잡아바 어플라이는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박은경 위원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잡아바 어플라이에 앱이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 위원

앱 해서 거기서 신청해서 하면 남양주시 주소지면 남양주가 연계되어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미취업 대상자라는 이런 구체적인 서류도 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주민등록초본이랑 응시확인서, 그다음에 성적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게 미취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제 영수증 이 정도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 청년들이 취약하다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하거나 이러다 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있어서 모두가 잘 알게 꼭 필요하신 분들이 해당돼서 찾아갈 수 있게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네, 원주영 위원입니다.

개정의 핵심 포인트는 수강료 지원인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부칙을 보니까 개정 규정은 ‘24년 1월 1일 이후 강의를 수강하고 수강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 이 수강료를 납부를 하고 수강이 끝났다. 올해 시작한 강의가 현재 끝났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면 수강료를 지원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수강이 일단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90% 이상 수강을 했다는 확인이 있어야지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먼저 대상자가 선결제를 하고 나중에 돌려 받는 시스템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것도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박승현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7명

  • 기 획 조 정 실 장 구형서
  • 재 정 경 제 국 장 이백영
  • 문 화 교 육 국 장 이형숙
  • 행 정 지 원 과 장 곽용환
  • 정 책 기 획 과 장 문길모
  • 청 년 정 책 과 장 박미경
  • 체 육 과 장 유형식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한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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