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김상수·김지훈(국)·이수련·조성대·이경숙·김영실·이진환 의원 발의)
(09시 33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은경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민) 위원장님과 박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1쪽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징수결정액은 43만 7070원이고 수납액 총액은 43만 707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쪽부터 246쪽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총 예산현액은 32억 6833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9억 3774만 231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3059만 1690원이며 집행률은 89.9%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3059만 1690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국장님 의회를 위해 늘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 감사한 마음 먼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은경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우리 예산 항목들에 대해서 통계목은 예산의 집행의 내용에 맞춰서 통계목은 잘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무관리비라든가 자산취득비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들은 통계목들 잘 맞춰서 해 주시고 요즘 e-호조나 이런 시스템에서 문제되거나 잘못 통계목을 우리가 세우거나 그럴 예정은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은경
네, 아직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은경
네.
○김상수 위원
회계상. 요즘은.
○의회사무국장 이은경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제 집행액을 좀 봤어요. 제일 중요한 게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우리 집행 계획 세워 놓은 거의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잉여금이 있는 거는 얼핏 보면 좋아 보이지만 이거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10%가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을 좀 보니 금액이 좀 소액인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여비들입니다. 특히 국제화 여비, 국내 여비. 의원연수 수행 직원들 여비 잔액들, 이 금액들이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 세부사업에서 국내 여비 통계목을 보시면 우리 예산현액을 6000만 원의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지출액이 2200, 미집행한 잔액이 3700 정도 됩니다. 60%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미집행되고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이 잔액들에 대해서는 3차 추경 때 반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은경
네, 그거 고려해서 올해부터는 3차 추경 때 좀 많이 잔액이 발생되는 것들은 삭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런 내용들만 있으면 저도 좀 언급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인력 운영비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공무직근로자 급여 집행잔액이고 공무직 근로자들의 휴직으로 인해서 급여가 미지급분 잔액이 남은 사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휴직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은경
작년 6월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김상수 위원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시점이지요. 9월, 10월 이렇게 휴직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미집행된다라고 좀 계획하고 또 3차 추경 때 반납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누가 봐도 50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은 굉장히 크거든요. 누가 봐도 집행이 될 리가 만무한데 이대로 둔다는 거는 또 우리가 의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감안해서 올해 추계 잘 세우셨으니까 집행 잘 돼서 ‘23년도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09시 40분 계속개의)
2.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김상수·김지훈(국)·이수련·조성대·이경숙·김영실·이진환 의원 발의)
(09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5월 31일 자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이수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지훈(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지훈(민)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창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지훈(민)·박경원·김상수·김지훈(국)·이수련·조성대·이경숙·김영실·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수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공무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며 공무원 사기진작과 더불어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민)
- 박경원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이경숙
- 이수련
- 김상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경
- 의 정 팀 장 왕은선
- 행 정 7 급 권혁
- 속 기 8 급 이정렬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지훈(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