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남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8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되,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서류 등 심사 자료에 대한 서류 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결산서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요. 환수금 과목이 있는데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어요. 부정이익환수금이 수납이 된 건 어떤 연유에서 수납이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022년도에 매립장이라든지 에코랜드 불연성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에 대한 수집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정산금입니다.

박경원 위원

대행사업비 정산금?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운반사업 정산금.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용역 업체 이렇게 대행 업체 해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7개의 대행 업체들한테 거기 폐기물의 종류에 맞춰서 운반 사업비에 대한 정산금입니다.

박경원 위원

부정이익환수금이니까 잘못 나갔던 걸 다시 받은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박경원 위원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예전에는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이 부정이익환수금으로 예산 과목이 아마 편성이 돼 있던 부분이 ‘23년도에 조금 정정이 되면서 이 부분만 조금 환수금에 대한 부분이 부정이익환수금이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정산 금액을 받으….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정산 금액. 정산 금액을….

박경원 위원

부정이익환수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박경원 위원

계정 과목이 따로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 이번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박경원 위원

‘24년도에 생겼고 이거 결산할 당시에는 없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3년도에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다른 거는 다 넘어갔는데 이 부정이익환수금만 조금 남아 있던 부분입니다. 이 한 건만.

박경원 위원

이것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제 뭐 부정적으로 해서.

박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잘못 넣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이게 좀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좀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위탁비 반환 수입 항목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했다 그런 말씀이시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박경원 위원

그럼 ‘24년 결산 때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24년도 결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결산서에는 없는데 저희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구리·남양주에코커뮤니센터 사업비 예전에 120억 구리시로 넘겨준 거 있잖아요.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넘겨줬어도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금액을 어디서 확인합니까라고 그때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이 부분 저번에 120억에 대한 지급된 것에 대한 내역은 구리시에 계정… 계좌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요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시에서는 ‘21년도 저희 회계 결산하시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 중인 공사 건에 대해서 저희 사업비가 시비가 투입이 됐을 경우에는 자산 등록을 하도록 결산에서 권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22년도에 재산관리과로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재산관리과에서 지금 현황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박윤옥 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게 아마 ‘21년도 8월 31일 날 저희가 토지 매입비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하면서 그 지분의 대한 거는 등기를 필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결산에 지적이 됐고요. 그때는 제가 인지를 못 해서 그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박윤옥 위원

저희가 120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내역 자체가 없다 보니까 줬다는 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 자료를 찾다 보니까 e-호조 시스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e-호조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35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 과목이 클린넷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5억 1000인데 계획 변경 혹은 집행 사유 미발생이 된 이유하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왜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마 ‘20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내동 25통 주민에 의해서 마을 공원 내에 환경정비사업을 차양막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이 ‘21년도에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하면서 이제 투입구 개선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공사가 발주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투입구 개선사업으로 투입구 11개소에 설치했던 그런 사업들이 지금 새롭게 투입구가 개선 설치가 되게 되면 저희 중앙제어 시스템에서 밸브를 열고 닫는 그런 PLC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부품이 설치가 돼서 호환이 돼야 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가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부품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23년도 저희가 6월 달까지 수급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사업이 좀 중단되고 타절을 시킨 상태입니다.

김상수 위원

향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투입구 개선사업은 이 사업 이제 타절시켜 놓고요. 저희가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클린넷센터 내 운영비를 가지고 물청소를 250개를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색을 지금 거의 한 80% 이상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팀도 또 투입구 주변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 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수거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수리가 안 됐을 때는 수리지원팀도 운영하고 있는 등의 그런 대안을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상으로는 투입구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했던 예산이 부품 수급 부족으로 조달이 힘들다 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20년도에 첫 사업 시작됐던 게 ‘21년, ‘23년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되겠습니까? 예산 확보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도감도 중요하고 여러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원해서 참여 예산까지 해서 사업이 확보됐는데 집행이 안 된다는 건 참 문제입니다. 그 부분들 잘 감안하시고 향후에는 같은 동일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른 부서에 대해서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네, 생태하천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36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 계속비 이월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요 365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박경원 위원

용역이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박경원 위원

용역 중이고 아직은 제대로 된 시작은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저희가.

박경원 위원

용역비가 1억 64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일단 저희가 하려면 설계 용역을 하면서 행정 절차 이행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행하면서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용역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월된 금액이 4억 1400만 원 정도 됐었고 이번에 지출하신 게 1억 6400을 쓰셨다고 그랬는데 용역비가 1억 6400은 아니겠지요. 설마.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다른 부대 비용까지 같이 쓰신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그런 비용들.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우리 답내천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거기에 우리 예산이 6억 1500만 원이었었는데 그 10% 정도, 10%가 아니라 1% 정도 사용을 하셨네요. 165만 원. 그 사용 내역은 어떤 게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그걸 하면서 그전에 설계 용역을 해서 답내천을 저희가 이제 소하천이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거기에 GTX-B 노선 차량 기지가 들어오면서 중첩되는 구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철도공단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원 위원

아, 우리가 사업하려는 그 답내천에 GTX-B 노선이 지나갈 예정이라서.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답내천이 한 1.2㎞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상류부 쪽으로 차량 기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연장을 차지하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위로 한 90m 정도 남고 밑으로 한 610m 정도 남고 하다 보니까 윗 구간을 처리하는 방안, 그다음에 밑의 구간 처리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차량 기지가 들어오면 빗물이 이제 농경지 일 때랑 주변이 농경지일 때랑 콘크리트 포장돼 있을 때랑 빗물이 유출되는 양이 틀려지거든요.

박경원 위원

다르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서 집행 잔액을 6억 1300만 원.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잔액으로 홀딩시켜 놓고 그다음에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아무래도 이게 큰 국가적인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박경원 위원

그러면 홀딩시켰다 그러면 계속비이월로 남겨 놔야지 집행잔액이면 이거 완전히 사업이 끝난 건데.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현재로서는 일단 사업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고요. 중지시켜서 일단 사업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진을 할지 우리 시에서 할지 아니면 철도공단에다가 저희는 계속 철도공단에다가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게 지금 사실 이치에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경원 위원

그래서 그거 그 우리 GTX-B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좋겠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박경원 위원

어차피 또 다시 건드려질 거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출량이나 이런 게 틀려지니까 하천개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뀌어야 하거든요.

박경원 위원

바뀌어야지요.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해 놓으면. 그렇게 된다면.

○생태하천과장 김춘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거는 좀 보류한 상태입니다.

박경원 위원

잔액으로 남았으면 끝난 거지요? 이 서류상 보면.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박경원 위원

홀딩이 아니라.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그렇게 해 놓고 다시 저희가 재추진을 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추경에 차라리 반납을 하고 다시 우리 B노선 들어올 때 필요하면 그때 다시 예산을 세우면 더 적절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드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무튼 우리 생태하천과 시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생태하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363페이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명이 별내면 태봉마을 입구 인도교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6억 4000. 총예산이 17억인데 이게 행안부 특교, 경기도 특조 해서 10억 확보 등 이렇게 외부에서 도비, 그다음에 국비, 우리 시비가 합산된 금액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태봉마을 입구 인도교 설치사업이 맞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17억이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자료찾는중)

예산 관련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17억 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 확보가 돼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춘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본 위원이 이 사업 관련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지금 특교세가 특교세로 1억 6000. 그다음에 특조로 9억, 9억 받았습니다. 나머지….

김상수 위원

나머지는 다 시비인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17억입니다. 이 사업 시작은 언제였지요? 첫 예산 확보된 시점이.

○생태하천과장 김춘

이게 예산을 처음에… 예산 처음 확보한 건 ‘21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때는 입구에 인도교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또 그 위에 또 다리 설치를 함으로써.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대체 교량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원래 이 사업이 작년에 끝났어야 되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맞습니다. 네.

김상수 위원

결산서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행감은 아니라서 제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럼 이 지금 사항은 결국에는 차도가 설치 안 되고 원안대로 인도교 설치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우리 과업 지시 내릴 때 용역도 줬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설계 용역도.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설계.

김상수 위원

실시설계 용역할 때 당시에 인도교만 우리가 파악이 됐습니까? 차도도 같이 과업 지시에 들어갔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춘

당시에는 인도교만 설치하는.

김상수 위원

100% 인도교였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사업이 작년에 끝나야 됐습니다. 갑자기 작년에 이 사업의 방향이 바뀌어요. 갑자기 인도교와 차도가 설치가 가능하다. 과업 지시도 바꾸어야 되는데 충분히 주변 환경도 반영이 안 되고 파악도 안 되고.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과업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업체가 인도교가 설치가 돼서 설치는 못 하고 인도교는 만들어져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지금 인도교가 완전히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 거도를 한 절반 정도 만든….

김상수 위원

이게 지연됨으로써 단순히 장비들 보관하는 보관비 등등 불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낭비가 됐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춘

지금 현재로서는 공기 연장에 따라서 공기 연장에 따른 시공사에서 간접비만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매몰 비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직까지는 없지요. 아직까지는. 발생을 하니까 차후에 발생을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요. 생태하천과 고생하는 것 많이 압니다. 근데 이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예산만 오늘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거나 갑자기 방향이 바뀐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주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에 질의하실 거지요?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결산서 364페이지 금곡천 단절 산책로 연결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이수련 위원

계속비 이월하시고 지금 올해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거? 이 사업. 올해 시작하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지금 공사 착공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수련 위원

착공하셨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그런데 공사 착공을 했는데 하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우기철이 다가와서 지금 공사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요. 지금 우기철이 지난 다음서부터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우기철 언제로 예상하세요? 지금 기후가 좀 이상기후가 있어서 언제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저희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9월쯤이면 실제 공사를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원래 왕숙천이 건천인데 2년에 한 번씩 물이 좀 수위가 위험한데 지금 아마 1년에 한 번씩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런 거 예상하면 예상할 수가 없어요. 9월 달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비 안 올 때 조금이라도 더 진행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지금 해 놓으면 지금 해 놓으면 어차피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물이 차면 그게 다 쓸려 내려가 버리면 더 위험하거든요. 그게 제방이기 때문에 제방을 건드리는 거는 우기 전에는 제방 건드리는 거는 좀 삼가해야 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기철을 피해서 건기철에 하도록 하고.

이수련 위원

좀 늦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솔직히 9월 돼서 비가 안 온다라고 보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기 예보라든가 날씨를 예의 주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주민들이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 왔고 LH와 인수인계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오래 기다렸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주민들도 양보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로 바뀌거나 이런 것 부분. 그렇기 때문에 좀 잘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과보고서 보면 413페이지에 금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진행 등 이것도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그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이 지금까지 거의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이수련 위원

나왔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춘

거의 나온 상태고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이수련 위원

금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어디서 어디까지고 뭐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금곡천은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단절 구간부터 해서 하류 구간은 지방하천이고요. 거기서부터 또 위로 올라가서는 소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을 다 개량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기본 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끝낸 다음에 경기도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지방하천이 실시가 되려면 경기도에서 이제 10년 정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마스터플랜에 저희가 이제 또 반영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을 진행하면서 경기도랑은 협의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스터플랜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련 위원

노력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곡천이 방금 단절 구간은 벼락소 근처고 또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삼금아파트 쪽으로 해서 기지창 쪽으로 둘레길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전에 현장 나가서 말씀드렸었고요. 설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또 나온 게 없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민들 기다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양주시는 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해년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우리 재정 대비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수준에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철도 시대에 맞춰서 8호선도 개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8호선이 종착역인 지역에 하천이 많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재정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특히 하천 정비를 잘해서 서울이나 인근 시민들이 전철을 타고 8호선 종착역 남양주에 내려서 하천을 둘러봤을 때 환경적인 것을 봤을 때 정말 남양주 깨끗하고 좋구나 하는 이미지를 보여줘야지 8호선을 타고 우리 남양주로 유입하는 인구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도 늦었습니다. 용암천, 덕송천, 불암천 아까도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위에 청학밸리부터 청학천, 그다음에 용암천과 청학천을 연결하는 사업, 그다음에 그 밑에 카페 거리를 특성화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아주 지역 현안으로 지금 숙제로 남아 있지요.

그런데 이 하천을 관할하는 광역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책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속도가 더디고 신도시가 10년이 지금 됐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은 정비라기보다는 땜빵식이지요. 누가 봐도 이건 참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좀 디테일하게 뭔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남양주 하면 좀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예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보면 ‘야, 거기를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다음에 가고 싶은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도 좀 개발을 하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철도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하천 환경 정비를 잘하자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년마다 예산을 하고 있지만 올해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내년에는 전문가들 좀 이야기도 듣고 우리 의회 의원들 아이디어도 좀 듣고 해서 좀 그런 사업이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5페이지입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 이게 도시생태 현황지도 좀 생소한데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쉽게 생각하면 생태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목하고 동식물, 동식물에 대한 분포에 대한 등급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한근수 위원

이게 5년마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작성하게 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한근수 위원

5년마다 이거를 변화를 반영을 해서 작성하게 돼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2019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한근수 위원

그래서 다음 해에 이제 지출이 됐고 계속 이제 이월이 되다가 작년에 이제 또 지출이 됐는데 이 사업이 지금 다 끝난 거예요, 그럼?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지금 경기도 끝났고요. 최종 보고회는 했는데 경기도하고 국립생태원에 이제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한 7월 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올 7월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한근수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잔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이월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시 이제 반납을 해야 되겠네 추경 때에.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이 올해 완료되니까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 2019년 이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고요.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근수 위원

아, 그런가요? 좀 생소해서 이런 도시생태 현황지도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거를 좀 확인해 보려고 찾아봤는데 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7월 달에 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좀 소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좀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저희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저 산림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성과보고서 434페이지에 산림작물생산 단지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사용이 전혀 되지 않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이 사업은 임업인들에게 산림 작물을 재배할 때 안정적으로 재배를 하거나 이런 지원을 통해서 임가 소득을 좀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전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을 하셔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예산을 받고 나서 사업을 실제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소유의 임야에 저온 저장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 내용이 있는데.

○부위원장 한송연

어떤 창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저온 저장 창고요.

○부위원장 한송연

좋은?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저온.

○부위원장 한송연

저온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 창고를 본인 소유의 임야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설치하려면 작업 차량이 구거를 통해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거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령허가를 득하려고 했었는데 공유수면 허가를 득하려면 인접 토지 공유수면과 접한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차량이라든지 그런 거가 잘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농림사업 신청인이 사업을 포기하게 돼서 이제.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면은 만약에 포기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또 기회를 줄 수는 없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이 사업은 그분한테만 지원하도록 해 주는 사업의 내용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그래요? 네, 좀 아쉽네요. 왜냐면… 왜 그분한테만 할 수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농림 사업은 이제 본인이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만.

○부위원장 한송연

근데 이제 그 사업을 진행 못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신청자를 받을 수 없냐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다른 신청인이 또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아, 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부위원장 한송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결산서 367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이 좀 있어요. 많아요. 국·도·시 매칭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국·도·시비 매칭입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이게 반납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봄철하고 가을철에 인원을 배분해서 뽑고 있는데요. 선발하고 나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시고 다른 데로 이직하거나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퇴직자들이 좀 퇴직 부분이 발생돼서 그 부분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지출이 안 돼서요.

이수련 위원

혹시 비가 오는 날은 이분들이 할 일이 없다고 출근 안 하시고 임금에서 제외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에 5일을 근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다른 날 대체해서 근무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다른 날 대체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러니까. 그 주 5일 중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지금 의무적으로 좀 나오게 하고 있고요. 평일에 이틀 쉬도록 돼 있는데 혹시 자기가 근무하는 날에 비가 와서 쉬게 되면 다른 날 이제 좀 비가 안 오는 날에 나오도록 해서 주 5일은 좀 다 근무하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렇지요. 산불이 요일 따져서 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365일 아니, 봄철과 가을철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에는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비가 오거나 이렇게 휴가를 가거나 부득이하게 병원에 간다거나 이래 가지고 좀 비워야 될 부분에는 다른 분이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빠진 날에 대해서는 혹시 금액이 지출이 안 돼서 이분들이 또 이제 임금에 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또 반납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분들한테 대체할 수 있는 날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가 날 쓸 거야. 하지만 내가 저번에 빠졌기 때문에 그 휴가 날 외에 대체돼서 내가 이날 가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근무를 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이수련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리고 이분들 뽑아서 근무시키실 때요. 이제 16개 읍면동이 아닙니다. 이제 사안이 좀 많은 부분으로 아마 이렇게 뽑아서 배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랜덤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일단은 저희가 배치를 할 때 희망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일단은 먼저 희망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정을 이제 좀 봤고요. 그리고 희망하고자 하는 지역에 인원수가 많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좀 돌리고 합니다.

이수련 위원

인원이 차지도 않았는데 다른 지역이 먼저 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인원이 차 있는데 다른.

이수련 위원

예를 들어 진접 분인데 다른 데 가 있고 다른 분이 진접에 와 있고 이런 거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왜 그런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거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아마 지역이 좀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고자 하는 지역에 다른 인원이 꽉 차서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이수련 위원

인원이 꽉 찼다고 해서 극과 극인 조안 사람이 진접에 와 있거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거는 이제 일단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좀 체크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산불 관리를 하시려고 돌아다니시는데 가까이에 배치가 상식적으로 맞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반납이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비 와서 안 되는 거가 체크가 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부서에. 박경원 위원님.

우리 이제 환경은 사실은 우리가 도시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돋보이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특히 이제 우리 산림녹지과 관련돼서도 아까도 제가 이 생태하천과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양주에 산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불암산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불암산은 반 잘라서 서울 지역이고 남양주 지역이잖아요. 남양주 지역에 보면 남양주 지역이 거의가 다 거의 다라고 싶을 정도로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등산로, 산책로, 둘레길 이런 게 굉장히 사업이 진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이제 생태하천과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불암산이 명산이에요. 그리고 서울에서 서울 쪽에서 교통을 이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산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고개역을 가면 불암산을 올라가려고 하는 시민들, 서울 시민들 내지는 국민들이 줄을 서서 올라가요. 남양주는 참 그럴 만한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말해 철도 이야기를 하는데 4호선이 개통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8호선이 곧 개통이 되는데 이분들이 4호선, 8호선 타고 내려서 불암산을 손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용역도 좀 한번 해 보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 산 사유지 소유주하고 저희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에 기부할 의향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잘 로드맵을 세워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일단 등산로 정비사업은 작년 전년도까지 저희 부서에서 업무가 있다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현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휴양시설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양시설관리과에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하여간 다른 부서로 넘겨졌다 해 가지고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남양주시 보니까 다 연계돼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관심 가지고 하천에서 하천만 하게… 하천에서 길을 걷고 그 길에서 사능과 연결되는 거, 그거 다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다른 부서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에 자전거길, 산책로 이런 것도 생태하천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공원 부서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도로 부서도 관련돼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있는 남양주시 간부들이 간부들 생각과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 남양주시의 앞으로 중장기 발전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좀 머릿속으로 깊게 생각하셔서 방향을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공원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공원조성과.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37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에코피아 수직정원 조성사업 있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그 사업이 끝났어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사업은 6월 초에 끝났습니다.

박경원 위원

6월 초에?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박경원 위원

‘24년 6월 초에?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지금 저번 주에 끝났습니다.

박경원 위원

여기 우리 ‘23년 결산서에는 저기 사고이월로 근 12억에서 이제 한 10억 정도가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어서 그거를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끝났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게 에코피아 수직정원 사업이 콘크리트 회색 도시 이런 거를 덩굴 식물이라든지 조형물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전체적으로 덩굴은 아니고 당초 계획은 여기 벽면에 벽화 그림하고 조형물 설치하는.

박경원 위원

아, 그런 사업이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런 거는 우리 시비로 하는 건 별로 없겠어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이거는 특조금으로 해서.

박경원 위원

아, 특조금 받아서?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박경원 위원

그런 사업은 조금 더 특조금을 많이 받아 와서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우리 도시공원위원회 위원회 운영 한번 볼게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박경원 위원

우리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있었고 지출액은 한 620만 원 정도 있었네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400만 원 정도.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불용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게 한 70% 되네요. 퍼센트로만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본 위원이 ‘21년도, ‘22년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금액이 3년 치가 똑같았어요, 예산 세워 놓은 게.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2072만 원, 그것도 딱. 그리고 사용액도 그건 맨날 똑같았어요. 한 7~800만 원 정도. 한 번 정도씩 심의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보면.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2021년, 2년 코로나 시기에는 지금 이제 심의가 거의 없어 가지고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보통 8회에서 10회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지금 세워 놓고 있거든요. 매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그때 작년까지는 별로 없었고.

박경원 위원

‘21년, ‘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했고 ‘23년도에도 이번 ‘24년 예산서를 보니까 한 번 도시공원위원회 한 번 열렸더라고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23년도에도 코로나는 없어질 때인데.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코로….

박경원 위원

그런 답변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23년도에도 8번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운영하셨고 이게 지금 ‘24년도 올해 예산서를 제가 카피를 해 와 봤는데 올해도 7번 운영 예정이라고 했어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 도시공원위원회가 그렇게 자주 열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근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3회가 열렸고.

박경원 위원

아, 벌써 3회가 열렸어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다음 주에 이번 주 말에 또 이제 4회째가 지금 운영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와야 운영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 월별로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지금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린다라고 보면 우리 시한테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 보면. 이게 도시계획시설 공원 부지라든지 이런 걸 민간업자가 매수해서 70%는 우리 시 기부채납하고. 그렇지요? 공원 예정 부지로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한 30%는 비공원시설 그러니까 아파트 주거시설 이런 것들을 지어서 공원은 기부채납하는 그런 거를 우리 도시공원위원회가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많다라고 보면 우리 시한테 이 공원위원회는 자주 열려야 된다. 우리가 시비로 조성할 그런 공간을 우리 민자사업이 들어와서 해결을 해 주니까. 물론 그 업자들한테도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물론 하겠지요. 그래서 잡아 놓으셨었구나. 올해는 7회를 다 채울 수 있겠네요, 그럼.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현재까지 4회 하니까 더. 수요가 있으면 계속하는 거니까요.

박경원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결산서 자료로만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 금액 작고 많고를 떠나서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이번에도 올해도 벌써 세 번 열렸다니까 하여튼 심의 잘해 주시고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녹지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국의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위원장 김동훈

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과보고서 472페이지 노후 승강기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승강기.

준비되셨습니까?

○주택과장 안진호

네.

이경숙 위원

2022년 결산보다 우리 2023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2023년도 예산 줄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안진호

실제로 이게 노후 승강기 사업은 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이경숙 위원

네, 그래서 예전에 2022년도 결산도 1억 4000만 원 정도를 쓰셨어요. 그때도 노후 승강기에 대한 보조가 나갔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몇 단지 정도, 몇 대 정도 나갔을까요?

○주택과장 안진호

‘22년도에는 도 매칭사업으로 8개 단지를 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2023년도는요?

○주택과장 안진호

2023년도에는 3개 단지.

이경숙 위원

3개 단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이경숙 위원

노후 승강기의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될까요?

○주택과장 안진호

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장기수선 계획에 맞춰서 하는 사항인데 이게 신규… 그전에는 노후 비의무 대상이었다가 이거 사업 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랬군요.

○주택과장 안진호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많이 좀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많이 받아 왔는데 이게 ‘23년도에는 실제로 이게 노후 승강기가 아니고 비의무 대상 단지들을 그런 부분들 했던 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

명칭을 그렇게 해 놨군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구연한 자체가 오래된 승강기는 미리 신청을 받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지금 내년도에도 할 거면 저희가 미리 올 한 9월… ‘25년도 사업이면 9월 달이나 10월 달서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단지 수, 대수대로 나가는 비용이 지금 3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그러면 미리 받아서 했을 때 도 매칭사업하고 연결해서 그 매칭사업일 때 도에서 얼마 주십시오 해서 미리 다 금액을 정하고 가나요? 아니면 그때 바로 이어지는 건가요?

○주택과장 안진호

저희 시 자체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9억, 보통 30개 단지고요. 그러니까 도의 매칭사업하고 아시겠지만 지원할 때 단지마다 최대 3000만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대수가 정해져 있다면, 매칭사업에서 총비용이 있잖아요? 그 총비용을 벗어나게 되는 승강기가 속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각 단지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0만 원까지 최대.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보조 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2005년서부터 지속적으로 됐던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집행이 될 사항이고.

이경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강기를 고쳐주는 데 3000만 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이경숙 위원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 대수에서 넘어가서 지원을 못 받는 데도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 금액 초과. 예를 들어서 도에서 100만 원을 준다. 저희 시에서 100만 원이 있다. 그래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신청한 데는 다 주는 건지.

○주택과장 안진호

단지별로 최대 3000만 원이고 저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

단지별로는 신청한 단지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안진호

그러니까 최대 신청… 자부담이, 만약에 자부담이.

이경숙 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A라는 아파트에서 몇 대 되든 간에 우리는 3000만 원만 지원하면 되잖아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그 단지 수가 많으면 어떡하냐 이거지요. 뭐 A동에서 10개 단지, B동에서 10개 단지 해서 20개 단지들이 들어오면 그걸 다 지원할 수 있냐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지금 단지별로 아파트 단지에 최대 3000만 원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주는 게 10개의 아파트가 지원하면 10개 아파트를 다 주냐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저희가 지원 심의에서 결정을 해서 선정된 단지에 한해서 최대 3000만 원입니다.

이경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요지를 아마 우리 과장님 아실 것도 같은데요. 못 받는 데는 예를 들어서 승강기 교체가 아니라 부품 교체로 들어가는 곳도 있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 아파트는 내구연한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 부품 교체로만 들어가는 아파트도 분명히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해서 그 아파트에는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쭤보려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제 질의의 요지가?

○주택과장 안진호

네.

이경숙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주택과장 안진호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모든 아파트에 다 지원하면 좋은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한정된 순위로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내년 사업은 또 내년에도 부득이하게 아까 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사항이고요.

이경숙 위원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본 위원이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어떤 데는 부품을 해 주고 어떤 데는 교체를 해 주고, 또 내구연한이 다 찼는데도 그걸 심의하려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고 많은 아픔이 좀 있어서 이번엔 좀 예산을 도에서도 많이 끌어오고 저희 시에서도 좀 해서 시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인 승강기 교체는 전면 다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또… 많이 고생하신 걸 제가 알아서 오늘 또 이렇게 저희 도에서도 많이 이번에 2024년도 초에 했을 때도 도비를 많이 끌어오셔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고생하셨는데 올해 2025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좀 돼서 승강기 교체 같은 경우는 전면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안진호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밑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사업도 저희가 단지별로 다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점검을 나가는 거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업무가 올해서부터 건축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경숙 위원

그러면.

○주택과장 안진호

그전까지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도 뭐 다 원래 하셨던 업무시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비용을 적게 쓰셨는데 관리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저도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82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준비되셨지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사용이 안 됐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임대주택에만 이사를 할 수… 임대주택에 이사하는 케이스만 가능한 거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비정상 거주자 이 지원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쪽방이나 비정상,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공공임대아파트로 이사를 갈 때 저희가 읍면동에서 다 모집을 해서 저희가 LH에다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를 하고 나서 이사 비용을 해당된 이사를 간 시, 남양주시에 이사 오셨으면 LH에서 확인서를 받아 오면 저희가 이사 비용을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당초에 추계가 국비, 도비 사항이라서 그게 예상치보다 각 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니까 이사를 많이 안 오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남았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근데 남양주에 거주한, LH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한 이사하는 사항….

○부위원장 한송연

제가 이 질의드린 이유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못 챙겨 받으실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그럼 청년 전세보증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주택과장 안진호

이거는 청년들한테 2023년 7월부터 전세 사기하고 대두가 되면서 보증금 3억 미만,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작년 7월 달서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대상 자체가 금액이.

○부위원장 한송연

해당되는 분들이 별로….

○주택과장 안진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갖다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24년부터는.

○부위원장 한송연

‘24년부터는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이것도 그분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주택과장 안진호

실질적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몰라서는 아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저는 좀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사실 가장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잘 몰라서 못 챙겨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취지의 질의를 드렸어요.

○주택과장 안진호

네.

○부위원장 한송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관련돼서 지원 사업들이 꽤 많은데요. 요즘 이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거기에 보면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들이 많이 설치되는데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 장치 이런 것들이 이게 상위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전기차 화재 시에 소화 장치.

○주택과장 안진호

지금 대두가 되는 게 거진 다 언론에서도 보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충전기 자체가 지상으로 올린다 뭐 그런 건 있고, 기본적으론 화재 소화기나 그런 것들은 비치가 되는데 아까 그런 거는 법적으로 아까 지상으로 한다 강제 규정으로는 아직은 현재 상태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아니, 제가 왜 여쭙냐면 서울시의 이렇게 어느 구청을 보니까 우리 지원 사업 3000만 원에 그런 시설도 할 수 있도록 신청 받아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걸 좀 반영해서 사업을 할 때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 좀 한번 봐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주택과장 안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13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되셨습니까?

보조금반환수입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올해 1월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반납은 건축관리과에서 한번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옥 위원

아, 이거는 건축관리과예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박윤옥 위원

네, 다시 질의드릴게요.

저희 결산서 38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창오

네.

박윤옥 위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엄청 커요. 물론 같이 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만 보조금 사업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23억의 돈인 거지요?

○건축과장 한창오

네, 지금.

박윤옥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이렇게.

○건축과장 한창오

지금 이 건도 저희 여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화재안전성능 지원사업이 저희가 화재에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에 대한 지원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도 저희가 건축관리과로 이관이 돼서 건축관리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박윤옥 위원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성과보고서나 다 지금 건축과로 되어져 있어서.

그러면, 네. 일단 건축과장님 먼저 하시고 건축관리과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그러면 지금 또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이어서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결산서 13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희 너무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 변경으로 인해서.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죄송합니다.

박윤옥 위원

보조금반환수입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138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1년 예산이 보통 5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순위를 선정해서 해 오는데 소규모 연립이나 다세대다 보니까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자부담 낼 여력이 안 돼서 사업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이 그 당해 연도에 돼야 되는데 넘어가다 보니까 취소하고 더 이상 신청한 단지가 없다 보니까 사업 취소로 인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건 뭐 어느 정도 예상을 잡을 수 있는 범위는 아니겠네요? 그분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 계상치가 안 나오는.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렇지요. 저희가 단지 선정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서 등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설계비 같은 게 없고 그런 게 다 보통 다 자부담으로 나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설계비 70만 원이 없다고 취소 요청하신 분도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반납… 어쨌든 반환수입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이 시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액이 없어요, 사실은.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예비순위를 좀 많이 정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단지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박윤옥 위원

그럼 지원하는 단지 말고 지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만약에 위에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비순위라고 하지요, 저희가?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박윤옥 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환….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예비순위에서도 취소하시는 분들인 거지요. 자부담이 이렇게 나올지 예상을 못 하고 신청을 한 거고.

박윤옥 위원

그럼 이거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속적으로 그 안내 부분들이… 왜냐하면 취소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예비순위에서도 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많이 밀려 있던 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순위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시기가 맞으면 다 저희가 순위를 주는데 기간이 너무 도래하다 보면 저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단지 수가 없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가로요.

박윤옥 위원

그 사업 시기는 어느 시기에 종료가 되지요? 1년이면 몇 월쯤에?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저희가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다음 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월해서?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박윤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없어서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383페이지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질의 좀 드릴게요. 383페이지.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건축물관리법상 ‘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법령이 개정돼서 2년간을 유예를 줬습니다. 그래서 ‘25년 12월 31일까지 이 성능보강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물량보다 건축주들이 아직 시간이 남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아직 1년 6개월 정도 더 남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을 못 한 것들이 좀 물량이 많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보조금은 다 반납하신 거잖아요?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지금 383페이지에 보면 14억 정도. 보조금은 반납하고 시비 되어져 있어요. 보조금은 그럼 반납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반납하고 추가로 이제 올해 물량은 또 있고요.

박윤옥 위원

지금 ‘22년도에 1억 9000 정도 사용하셨어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근데 갑자기 23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어쨌든 보조금 사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 사용액보다? 그러면 보조금 자체가 그만큼 내시가 많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22년도에는 12개소를 했어요, 어쨌든 스프링클러의 안전 부분으로. 근데 지금 ‘23년에는 2개소에 불과하다. 글쎄요, 지금 그러면 1년 반 남은 기간 동안 몰려서 들어오실까요, 이분들이?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장에까지 지금 가서 독려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가 건축물대장으로 추출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곳들이 대상인데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그래서 최근에, 저번 주에 심의를 해서 15개 정도가 제외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 사업소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어쨌든 이제 안전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물론 이제 이거 지금 자부담이 또 있지요, 보면?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3분의 1 정도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어쨌든 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긴 하지만 1년 반 안에 하셔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하셔야 된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좀 미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적극….

박윤옥 위원

예산의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서 사실은 어떤 사업인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독려를 계속해서 반납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저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아까 자부담이 많아서 신청자분들이 취소한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이요?

○부위원장 한송연

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부위원장 한송연

그런데 처음에 신청할 때 자부담이 있다는 거를 그분들이 모르셨어요? 안내가 안 된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저희가 공지는 하는데 설계를 실질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얼마 나올 줄을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이 되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저희가 지원하는 게 2500만 원이고 그 이상 초과하는 거나 설계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 설계비 70만 원이 없어서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니까 설계비 70만 원 이거 아까 공사비가 2000만 원이라고 하면….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25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2500이면 엄청난 혜택인데 그거를 좀 안내가 좀 미리 잘 됐더라면 그분들이 70만 원을 그래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근데 이제 그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장충금이나 뭐 이런 게, 의무관리 단지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연립 다세대는 대부분 다 세입자들이라 당장 급하지 않으면 돈들을 안 내십니다. 그런 게 많더라고요.

○부위원장 한송연

아, 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모르고 신청한 건 아닐까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저희가 공고 때는 하는데 설계비나… 실제 설계를 해야 시공비가 나오는 거니까 얼마 나올 줄 모르고 신청을 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좀 아쉽네요. 이게 이렇게 큰 혜택인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좀 철저하게 처음부터 안내를 얼마 정도 들 거다라는, 지금 이 데이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대략 이렇게 앞으로는 얼마 정도가 될 거다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다면 이게 행정력이 좀 낭비가 덜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어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비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과장님 결산서 597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찾았습니다.

한근수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주민지원사업 이 수요조사를 1년에 몇 번씩 해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주민지원사업이 국비 매칭이 있고요.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23년에 하나 했고 ‘24년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기금은 이거 특별회계인데 이거는 지금 그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기금인 거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저희 특별회계상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한근수 위원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380억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통화재정기금으로다가 100억 정도 이렇게 예탁을 했어요.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한근수 위원

그거 이율이 어느 정도 돼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최근에 제가 확인했을 때 3% 정도.

한근수 위원

네. 3%, 뭐 3.1%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한근수 위원

그리고 예비비로다가 230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저희가 통합기금에는 100억을 예치했고요. 정기 예금으로 100억, 100억 두 계좌로 해서 200억을 예치해 놨습니다.

한근수 위원

200억이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한근수 위원

만약에 예산을 급하게 써야 될 때, 예산을 사용해야 될 때 지금 100억씩 묶어 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한근수 위원

그러면 그 100억을 하나를 다 이렇게 저거 해야 되나요?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소분해서 뭐 10억씩 이렇게 묶어 놓으신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10억씩 소분해 놨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틀리게 일반 예금 통장도 해서 저희가 별도로 잔액이 주민지원사업 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은 남겨 놔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거는 얼마나 돼요, 이율이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아, 그거는 그때 1%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1% 미만이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한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3년도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다가 나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업한 것만.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정확히 횟수로는 모르겠는데 3회에 걸쳐서 한 15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한근수 위원

150억이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입원은 그럼 어떤, 어디서 수입원을 얻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대부분의 수입이 이행강제금하고 보전부담금 징수 위탁 수수료로 3% 정도 받고요.

한근수 위원

이행강제금에서 그럼 뭐….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전액.

한근수 위원

전액이요? 100% 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쌓일 수밖에 없네. 그렇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지금 우리 조례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 수요조사를 ‘24년도엔 2번 했다, ‘23년도엔 1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횟수를 늘릴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에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한정돼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관련 해당 부서, 사업 부서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각 사업소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저희가 매칭사업 외에는 많이 안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특별회계가 정리 많이 되다 보니까 시 자체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도록 저희가 ‘24년에는 저희가 좀 추가 계획은 없고 ‘25년 사업을 좀 하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목에 맞게 우리 조례도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이경숙 위원

과장님 저희 결산서 145페이지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100….

이경숙 위원

145페이지 중간쯤에 223-02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이경숙 위원

여기 징수결정액이 언제 확정됐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택시쉼터 보조금 같은 경우 4월 5일 날 수입 결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모범운전자의 보조금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됐고요. 그다음에….

이경숙 위원

2023년 1월이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그다음에 알뜰교통사업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반환이 돼서 세입 징수가 결의가 됐는데.

이경숙 위원

네, 질의드리는 요점 아시네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이경숙 위원

예산액이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예산 편성을, 세입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그때 업무를 좀 간과해서 잘못된 상황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지요? 3회 추경 때 반영됐던 것도 전혀 안 됐던 사실이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너무 빨리 인정을 해 버리시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네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경우가 또 여러 개 발생할 수 있어서 차후에는 어떻게 이거 좀 준비를 하셔야지요? 추경 때 매번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징수결정액 되는 시기 맞춰서 몇 회 추경인지에 따라서 반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수시로 이제 발생될 때마다 세입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꼭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아, 잠깐만요. 다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김동훈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과장님 그 뒤에 보시면 저희 국가보조금 반환 내용도 있어요. 146페이지에. 여기도 물론 내시가 없었던 거는 국가에서 가내시도 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시가 없는 건가요,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세입 예산….

이경숙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이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같은 종류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반환금 부분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이 국비도 마찬가지로 세입 예산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늦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저희가 대행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공단에다가 그 사업비를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거기가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세입 편성 절차를 못 챙긴 거지요.

이경숙 위원

2건이나?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과장님 업무 바쁘신 건 아는데 이 예산액이 이렇게 없이 징수결정 되면서 뭐 추경에도 반환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면 과장님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오점 남기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관리 잘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 결산서 393페이지 저희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39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박윤옥 위원

저희 버스 연한이 보통 몇 년을 쓰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9년.

박윤옥 위원

9년. 지금 연한 되는 버스를 순차적으로 지금 바꾸고 계시는 사업인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근데 어쨌든 전기버스이시면서 저상버스로 지금 바꾸시고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저희는 전기버스를 고집은 안 하는데.

박윤옥 위원

친환경, 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저희 교통약자법에서는 저상버스로.

박윤옥 위원

네, 저상버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교체를 하게끔 정의돼 있어서 지금 새로 신차 되는 부분들은 다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상태입니다.

박윤옥 위원

근데 지금 어쨌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금 친환경 자동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기나 뭐 수소나 하는데 보통 전기차로 다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전기면서 저상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사실은 저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저상버스는 국토부 보조금 사업이고 전기자동차 저희 그거는 지금 환경부 거라서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되게 궁금했어요. 양쪽의 보조금 지급 비율도 다르고. 지금 하나는 전기차고 하나는 저상버스의 기준으로다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전기 저상버스를 저희가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지금 아까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은 그래서 지금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국토부하고 같이 하는 그런 예산인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어쨌든 지금 저상버스 도입도 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바꿔 가야 되는 사정인데 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지금 우리 바꾸고 있는 저상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산이 아닌 경우가 좀 있지요. 근데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국산의 비율로 국내산의 자동차로다가 지금 바꾸는 부분들을 지금 장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박윤옥 위원

그래서 시민분들이 생각했을 때 처음에 우리 중국산 전기버스 나왔을 때 상당히 우려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니까 보조금 사업에 맞게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더군다나 지금 양쪽의 거, 이렇게 저희 봤을 때 기후에너지과에도 전기차 지원 부분이 있고 여기도 차량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이 있으니까 좀 상당히 혼란스럽긴 합니다, 저희도 봤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두 우리 기후에너지과하고 대중교통과가 잘 저거에 대해서 매칭에 대한 부분들 잘 해결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박윤옥 위원

일간의 어떠한 보도 자료에 저상버스, 땡큐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관련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땡큐버스에 저상버스가 도입이 안 돼 있다라는 어떤 보도 자료를 제가 좀 봤어요. 그거 왜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상버스에 관한 개념이 도입된 거는 2022년도인가요?

박윤옥 위원

‘21년도.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21년도쯤에 교통약자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박윤옥 위원

‘23년도.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시행이 그때쯤 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버스라는 게 도입할 때부터 한 9년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9년이 경과 연수가 안 된 차량을 일시적으로 저상버스를 바꾼다는 거는 회사 측이나 국가적으로 다 손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못 하고 내구연한이 도래될 때 저상버스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 보도된 부분은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보도 자료 아닌가. 저희가 뭐 반박까지는 안 했는데 그런 숨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쯤 해 주십사 하는 거는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아마 ‘23년 초로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시행, 네.

박윤옥 위원

네,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아요. 그러면 땡큐버스는 ‘21년도 정도 도입이 된 거지요? 땡큐버스 자체가.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기존에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땡큐버스로 전환했던 사항이지, 신차를 구매를 해서 움직였던 사항은 아닙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땡큐버스 자체의 도입 부분은 그쯤이었는데 그러면 향후에 땡큐버스도.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아, 전체적으로 다.

박윤옥 위원

돌아가면. 네, 연한이 되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은 그 연한이 안 돼서 지금은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오해로다가 좀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 주십사 해서 제가 한 말씀 여기서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보조금 지급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부위원장 한송연

네, 저 철도교통과.

○위원장 김동훈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부위원장 한송연

철도교통과.

○위원장 김동훈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결산서 390페이지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있지요? 맞아요? 찾으셨어요?

연구용역비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 중지에 따른 용역 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했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구축하는 나아갈 방향 같은 걸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정해지면 왕숙이나 신도시나 아니면 기존의 도시, 기존의 다른 지역에도 어떠어떠한 식으로 스마트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게 결정되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용역 중지해서 이월한 거는 현재 그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아직 거기서 보완 자료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저 결산서….

○위원장 김동훈

아니, 어느 부서.

○부위원장 한송연

지금 같은 부서여서.

○위원장 김동훈

네,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한송연

392페이지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등. 이 사업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한송연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 방호울타리 사업,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음성 보조장치사업 이런 것들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한송연

근데 지금 이게 다 사업들이 이월되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 결산이잖아요?

○부위원장 한송연

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2024년도로 이월이 돼서. 이게 이월 사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3추에 편성이 돼서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아, 그러면 이번에 3차 추경예산으로 확보되면 제때 다 마무리되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그러니까 2023년 3추에 확보해서 올해 거의 다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마무리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한송연

이게 안전시설물이니까 좀 특별히 잘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한송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옥 위원

저희 결산서 55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557페이지요.

557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좀 증가돼 있어요. 환급액도 지금 보시니까 발생을 했는데 이거 과징금 많은데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윤옥 위원

아, 지금 보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박윤옥 위원

많고 그다음에 환급액도 발생을 좀 했어요. 그러면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저희들 이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입 예측이 좀 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과적으로 더 수입이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박윤옥 위원

여기 환급액도 있잖아요. 저희가 예측을 못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박윤옥 위원

지금 과태료 부분이라서 지금 뭐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박윤옥 위원

그게 예측이 좀 불가해서. 그러면 환급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저희들이 이제 환급금 같은 경우는 납부자의 과실로 인한 이중 납부라든가 또 오부과를 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착오 부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윤옥 위원

근데 뭐 아무리 과태료에 예측 불가라 하지만 예산액하고 징수액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보면. 그래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이 부분이 좀 많길래 질의를 좀 드린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과태료 부분인 거다? 부과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예측이 불가해서 이렇게 됐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저희들 이제 주수입이 과태료하고 범칙금, 자동차 관련된 범칙금 이런 게 주수입입니다.

박윤옥 위원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과징금은 징벌적인 요소가 좀 강한 범칙금 종류라고 할 수 있고 과태료는 교통질서를 위반했다든가 주정차 위반했다든가 이런 행위에 대한.

박윤옥 위원

특별한 사유보다는 지금 얘기를 정리해 보면 과태료가 예측 불가했고. 그래서 그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좀 많아졌고 환급액은 그래서 좀 과… 그러니까 더 내신 분들이 있고 이중 납세하신 분들에 대한 환급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제가 좀…. 네, 저희 561페이지와 562페이지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펴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박윤옥 위원

561페이지에 지금 다산역 환승주차장 조성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월이 되어 있고 또 집행잔액도 남아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다산역 환승주차장은 당초에는 재정 사업으로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이후의 사업계획이라든가 그 규모가 변경이 되면서 캠코에 위탁 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8억 1000 정도 남아 있는 거는 재정 사업으로 있었을 때의 비용을 정리한 비용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럼 지금 사업 방식이 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사업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건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시킨 겁니다.

박윤옥 위원

반납을 시키신 거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박윤옥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한 30% 정도로다가 지금 나와져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다산역 환승주차장은 캠코하고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을 맺어 가지고 캠코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준공까지 다 하게 돼 있는 사항이고 현재 캠코에서 진행하는 진도, 추진율이 약 30%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0% 지금 실시설계 중이면 언제 완공이 되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완공 목표는 ‘26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 예산액하고서는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을 저희들이 작년도 말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집행이 어려워서 올 1월 달에 집행이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은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사업은 마무리가 돼 있고요. 그전에는 전자고지 시스템을 통해서 과태료 위반자들이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주정차 과태료 단속이 됐구나를 알 수 있고, 그 사전고지 절차를 카카오나 이런 폼을 통해서 빨리 알게 되다 보니까 납부율도 좀 높아지고 저희들.

박윤옥 위원

그럼 전에는 이 부분을 지금 전자고지를 안 하고 우편으로 그럼?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우편. 네, 우편고지로 발송했습니다.

박윤옥 위원

우편고지로 발송했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 뭘까요? 우편고지를 하면 우편물을 받으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럼 납기일 도래하면 또 억울하다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그렇지요.

박윤옥 위원

지금 전자고지하고 이거 했을 때 예산의 절감액이라든가 좀 지금 도입하시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도입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즉시에 내가 단속이 된 부분을 빨리 알아야 그분들도 그 이후에 납부를 하든지 이의제기를 할 텐데 우편 발송이 되다 보니까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거주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그런 거 때문에 나중에 1달이고 2달이고 알게 돼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우리 재정적으로는 우편 발송 비용이 전자고지 시스템에 비해서 좀 비싸게 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 인쇄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 비용 포함한다면 저희들이 연간 한 1억 정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 채 안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 자체가 칭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 1억 정도 하는데 이게 뭐 시스템은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쓰는 사업들 아닙니까, 지금?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박윤옥 위원

근데 또 진작에 좀 요즘 시대에 맞게끔 진작에 됐어야지 될… 도입됐어야지 될 부분인데 우편으로 나가고 지금 올해에서야 이 부분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가 조금 다소 너무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 효과에서는 상당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요새 저희 쓰레기 부분이 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 업무로 민원이 좀 많은 업무예요, 여기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절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 좀 아마 도교 위원님들께서 되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질의를 드렸어요. 많이 칭찬해 드리라고 하시는 부분들이어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변화하는 시스템에 맞춰서 다른 분야까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민원인들이 편의를 좀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편의도 좋고 그다음에 어떠한 부분들, 주민들도 편하고 저희도, 우리 행정 업무하시는 분들도 좀 하면서 지금 환경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인 부분들을 좀… 업무는 과중돼서 힘드실지는 몰라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좀 더 만들어지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발휘하셔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감사합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저는 도로재생과 있어요?

○위원장 김동훈

기반조성과요?

○부위원장 한송연

네. 도시재생과요.

○위원장 김동훈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송연

과장님 결산서 378페이지 덕소·삼패IC 연결도로 개설공사사업 있지요? 이 당초 사업 기간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인데 지금 계속 계속비이월 사유가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한 거로 나오는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덕소삼패IC 연결도로 개설 공사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한송연

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지금 이제 실시계획인가 변경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토지 보상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행정절차 진행을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원래 준공 예정이 언제였어요? 작년 12월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저희가 ‘24년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부위원장 한송연

‘24년 언제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24년 12월인데요. 저희 지금 좀 진행이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내년 상반기. 지금 제가 그 길을 매일 출퇴근하는 길이거든요. 공사 많이 진행됐는데 그게 토지 보상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아, 토지 보상은 거의 완료를 했고요. 근데 이제 실시설계 변경할 부분이 있어서 실시계획 변경인가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아,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하반기에 착공해서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네, 잘 신속하게 추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부위원장 한송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도시과하고 관련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국장님이 답변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지금 갈매 담터지구에 지금 택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위원장 김동훈

우리 여기 지금하고 관련이 돼 있을지 아니면 도시국하고 관련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양주하고 굉장히 인접된 부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지금 뭐 거의 다 끝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하수처리장 시설을 지금 현재 별내역하고 가까운 곳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담터지구 개발하면서 또 거기에 인접한 곳에다가 조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거의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가 틀리기 때문에 뭐 협조나 협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리상으로 거의 붙어 있는데 이런 게 협의사항이 들어온 게 따로 없었습니까? 우리 여기 추진단에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저도 좀 오늘인가 어제 언론을 통해서 갈매지구 개발 관련해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받고 기존 부지 내에 증설하는 거로 구리에서 결정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도 관련한 협의는 뭐 인근 시군에 협의를 하더라도 하수 부서에서 협의를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이다 보니까 저희 미래도시추진단 쪽으로는 그 갈매지구 개발과 관련된 하수처리장 협의는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김동훈

이제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사실 뭐 혐오시설이라는 분도 있고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지 않다라는 분도 있고 하긴 한데 잘 알다시피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8호선이 이제 역세권이고 앞으로 GTX-B, 또 나아가서는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지도 모르는데 하수처리시설이 두 군데가 이게 설치된다는 것은 그쪽도 문제고 우리도 문제예요.

다만 이게 이제 하천하고 가까운 데에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다 부득이하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우리 단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협의가, 조사해 보니까 협의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저희가 한번 별내 지역에서도 여론화된 거는 알고 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별내 주민들의 뜻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으면 주민과 같이 대응을 하고. 또 하수처리 부서,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하는데 그쪽이랑 한번 서로 윈윈하면서 한번 소통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우리 단장님이 소통을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쪽 별내역 주변에 상업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그 주차타워 건립 문제, 그다음에 상2 블록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이마트 주차장 부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 시 의원인 우리도 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길은 가되, 우리가 어떤 길을 가면 거꾸로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갈 때 좀 서로 소통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별내 지역 그 상업 지역 관련해서 뭐 업무 관련 시설이든 주차장 그런 거는 한번 별내 지역 시 의원님과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또 변화 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김상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보조금 반환 수입 중에 2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223-02, 223-03.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은 ‘23년도에 세목이 신설됐지요? 처음으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김상수 위원

이게 세외수입 종합 징수 시스템에 세목이 추가가 됐는데. 이 02와 03 반환 수입과 이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하고 위탁비 반환 수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 거로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탁비 반환 수입 중 가장 큰 규모에 있는 것은 경기도 산후조리원 산후조리비의 지원이 그 위탁비 반환 수입 중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은 그 나머지, 일반 보조금 반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근데 항목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잔액. 도비 잔액 세입 조치 취한 건가요, 그러면?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래서.

김상수 위원

환수금이 아니라?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그 외 일반?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일반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김상수 위원

일반 사업비는 어떤 걸?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아, 그거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또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김상수 위원

일반 사업비하고 경기도에서 남은 잔액 조치하고 이게 세목을 나눠서 수입 조치한 게 맞습니까, 그런데?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일반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러면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2022년 일반검진 시비 정산 잔액, 또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시비 잔액, 또 ‘23년 영유아 건강검진 시비 잔액. 그래서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은 그 시비 잔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23년도가 맞습니까?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이 우리가 결산 연도가 ‘23년이잖아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김상수 위원

‘22년도, ‘21년도가 아니라 순수 ‘23년도가 맞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에는 지금 현재 ‘22년 정산 안 된 부분과 ‘23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등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3년도 반환 수입이 맞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은 당해 연도 또는 그다음 당해 연도에 정산이 경기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그 이후에 또 추가 정산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이 항목에는 223-02에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에는 ‘22년, ‘23년 시비 잔액이 섞여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22, ‘23 2개 연도에 일반.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사업별로.

김상수 위원

일반?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러니까 ‘22년은 일반건강검진 시비 정산 잔액. ‘23년의 경우에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비 잔액.

김상수 위원

저도 좀 따져 봐야 되긴 하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러니까 저희가….

김상수 위원

통상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정산은 저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정산이 돼야 저희가 같이 정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223-03의 23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도가 줄 수 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추가.

김상수 위원

이건 제가 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세부사업서 15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153?

박윤옥 위원

153페이지입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박윤옥 위원

찾으셨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박윤옥 위원

거기 보시면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기타 과태료 50만 원. 이게 뭡니까? 현액에 있고 어쨌든 예산 현액에는 있는데 지금 아무런 건도 없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결정액도 없고 아무것도, 환급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과태료는 당초에 금연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 부과하면 건당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연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통상 연간 한 5회 정도 과태료 부과 건을 예상해서 수입을 계상하였으나 저희가 현장에서는 바로 그 담배 피우는 현장을 목격해야 잡을 수 있는 어려움도 있고 또 현장에서 계도와 점검, 그러니까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그런 점검을 행하다 보니 전년도에 과태료 부과 건이 발생하지 않은 건입니다.

박윤옥 위원

아, 그냥 그러면 50만 원 그냥 있는 거네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아,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수납이나 기타.

박윤옥 위원

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발생하지….

박윤옥 위원

예산만 잡아 놓은 상태에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당초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럼 바로 밑에 보면 환수금이 있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부정이익 환수금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액수는 작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러니까 2만 3140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은 건강검진에 암 검진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건강검진비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비를 지급하지만 부정환수금이라 그래서 그 건강검진 기관이 시설을 소독하는데 기준에 미달했다거나 종사자가 교육을 미수료 했다든가. 그러니까 경미한 이런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1만 8000원까지 환수를 하도록 저희한테 공문 요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내의 4개 기관에서 발생한 환수금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럼 이거는 뭐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겠네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저희가 외부 요청을 받아야만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윤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늘 아시다시피 개원의하고 대학병원이 지금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의료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상수 위원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부서 질의드릴게요.

질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훈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동부보건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보다가 과장님 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157페이지입니다.

여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에서 01번 과징금 9100만 원이 있는데 이 과징금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징금은 저희 관내 한 병원에서 의료법 위반 관련돼서 의료 광고 금지사항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관련된 행정 처벌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으로, 워낙은 업무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납부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영업 정지하고 과징금 중에 그 점검을 당했던 병원에서 선택을 한 거지요? 과징금 처벌을 받겠다.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제재 조치를 한 거고?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김상수 위원

행정소송이나 이후에 뭐 문제는 없습니까? 이거로 확정 금액으로 떨어진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이제 검찰에서 기소유예 돼서 거기에 따라서 2분의 1 경감 받은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낸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첫 과징금은 얼마였어요? 여기에 2배를 곱하면 될까요? 감면된 금액이.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만약에 기소유예가 아니고 처분을 받게 되면 2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첫 과징금에서 기소유예로 떨어져서 경감이 됐던 거고 그래서 지금 ‘23년도 결산연도에서 최종적으로 과징금이 91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이게 확정 금액이고 더 이상 뭐 추가라든가 아니면 변동사항이 벌어질 일은 없고?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 파업 중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남양주 시민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과보고서 651페이지 전략작물 직불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이경숙 위원

이 전략작물 직불사업이 기본형 공익직불금하고 선택형 직불금 2가지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 2개 다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는 전략작물 직불사업을 선택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선택형으로만? 이 전략작물 직불사업이 위에 보니까 한 농가당 0.5㏊ 정도에 대한 보상만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상관없어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근데 이제 뭐 수요조사를 통해서 0.5㏊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1농가만 들어온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1농가만 들어왔습니다.

이경숙 위원

1농가에서도 0.5㏊만 자기가 그 전략작물을 심겠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이경숙 위원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235만 원 나간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근데 원래 전략작물 직불 사업이 대대적으로 2023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만 잘되면 저희가 수입에 대체할 수 있어서 이 작물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홍보가 안 됐나요? 저희 예산도 지금 적게 잡은 것 같고 거기에 한 농가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벼농사를 하는 농가가 다른 작물을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에 이렇게 논 면적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또 친환경으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소득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농가들의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농가들한테 큰 이득이 가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축산을 겸업하는 농가는 옥수수라든가 콩이라든가 수단그라스 이런 것들을 심어서 어떤 경축순환농법을 하는 데에는 유용합니다.

이경숙 위원

저희 시에서는 그런 농법을 가지고 있는 농가 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경축순환농법을 실제로 이렇게 실현하고 있는 농가는 한 50농가 이하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50농가 이하면 이번에도 한 적어도 10%는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이런 부분은 점차 전략작물 직불사업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해서 또 이 부분들을 이렇게 홍보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4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사실은 잘하는 가구 같으면 한 가구에도 400만 원 지급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이 예산을 처음 잡으실 때도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 잡지 않았던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도 1농가밖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또한 예산이 남았던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인데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기 홍보 어떻게 하시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저번에 품목별 농업은 23개가 있는데 과제 교육을 할 때 추가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2024년도에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때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1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이 1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몇 월 달에 확정이 됐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이것은 전략작물 직불제를 하고 나서 3월 달에 확정되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3월 달에 확정됐으면 1개 농가가 지원했고 그다음에는 신청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했을 수도 있는데 안 하시고 그냥 두셨어요? 아니면 추가로 받을 예정이셨는지.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일부는 이런 사업이 있다. 특히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 번 했지만 수요가 없었는데 향후 좀 더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좀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직접 나가셔서 조사하는 게… 50농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또 같이 네트워크나 소통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필요한 작물을 심게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동훈

네.

이경숙 위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이경숙 위원

이 사업은 올해… 작년에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결산이 굉장히 좀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비료 가격 안정 지원은 우선적으로 3기 신도시로 일부 농지 규모가 감소된 측면이 있고 이것은 비료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비료의 어떤 가격 상승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 의해서 잔액이 좀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비료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크게 나가진 않았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 거는 시중에서 벌써 이미 가격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가격의 오름세와 내림세를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미리, 사전에?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아, 그것은 전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예측하기가 다소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차액이 발생됐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결산서류 42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찾으셨어요? 429페이지에 있습니다. 429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친환경쌀 학교급식.

박윤옥 위원

네, 학교급식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22년도에는 한 3200 정도인데 ‘23년에 60만 원, 결산금액이 40만 원이에요, 쓰신 금액이. 근데 친환경쌀 학교급식을 하시는 데 60만 원의 예산에 40만 원 가지고 쌀이 급식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사유가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022년에 저희가 사업 예산이 있었는데 2023년에는 이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박윤옥 위원

도비 사업으로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박윤옥 위원

전액 도비?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그래서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이 부분이 학교급식 심의위원 수당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위 사업명을 좀 변경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나왔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성과보고서 654페이지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성과보고서 654페이지.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은 쌀을 준다는,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라고 바꾸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그 밑의 칸에 보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해서 한 30억 정도 예산이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사업인가요? 지금 친환경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면 친환경쌀도 여기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것은요,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은 조금 친환경 등 우수 학교급식 지원과는 조금 결이 다르고요.

박윤옥 위원

결이 달라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1억 4000만 원 예산 돼 있는 그 사업이, 친환경쌀 학교급식이 그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박윤옥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사업명이 바뀌었다, 이쪽으로?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박윤옥 위원

이게 지금 1억 4000 정도 있는데 이거 시도비 매칭인 거지요? 이거 100% 도비예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아닙니다. 도비 50%, 그다음에 시비 50%입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쭤봤던 거는, 질의드렸던 거는 친환경 쌀 급식 지원에 대해서 60만 원인데 40만 원 썼다 그래서 이게 사업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기입해 주셔야지. 저는 이게 학교급식에 쌀을 지원하는데 60만 원인데 4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게 좀 말이 안 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사업명 변경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농생명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저희 16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62페이지.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박윤옥 위원

지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이행강제금이 나와져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예산현액보다 지금 징수결정액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이행강제금.

박윤옥 위원

6000만 원 예산을 하셨는데 지금 7억이 넘어요. 7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저희가 이제 2022년도 결산 하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대부분이 농지법 위반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추산을 해야 되는데 2022년도를 보고 2023년도 예산액을 추산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 토지, 저희가 이제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이 더 높으면 감정평가액의 25%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보다 실제적으로 결정액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박윤옥 위원

물론 이제 이게 농지법 위반 관련된 어떻게 보면 과징금이다 보니까 예산을 추산하기라는 거는 좀, 뭐 전년 대비하셨겠지만 워낙에 많은 차이가 있길래.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다 미수납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수납된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올해도.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지금 지난해… 그러니까 지금 미납액은 지금 수납된 금액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 부과하고 그리고 독촉을 한 상태이고요. 올해 징수과로 이게 미납 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1월 1일 자로 지금 징수과로….

박윤옥 위원

징수과로?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이관한 사항입니다.

박윤옥 위원

금액이 상당히 커요. 의외로다가 지금 이 강제금 자체가 커서 사실은 어떤 부분인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위반 사례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징수금액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박윤옥 위원

어쨌든 징수과로 이관이 됐다 하시니까 거기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사업서 423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십시오. 결산서 423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처분 대상 농지 감정평가 농지위원회라는 부분들도 쭉 이렇게 좀 나와져 있는데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은 이거 실태 조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기간제 인건비하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수용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쓰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의 전체적인 금액은 기간제를 고용해서 조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박윤옥 위원

근데 예산보다 절반 정도밖에는 사용이 안 되셨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박윤옥 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 기간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상 범위 안에 예산이 좀 맞춰졌을 것 같은데 5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게 되는 필지 수는 저희 자체적이라기보다는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상에 어떤 조건이 되는 사항은 저희한테 필지 지번을 다 보내줍니다.

근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새롭게 공동주택으로 지정됐거나 하는 지역에 대한 거를 농림부에서 반영을 안 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필지 수를 보내주면서 예산 배정액을 그 금액으로 배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왔을 때는 시스템상에 걸러지지 않았던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개발지나 이런 거를 빼고 읍면에서 필요한 필지 수에 따라서 기간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많이 안 사용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을 하셨더라도 기간을 좀 줄이게 쓰신다든지 인원을 줄이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집행액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자체가, 내시 자체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우리도 맞춰서 잡았다가 우리 실정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반납액이 많아졌고 사용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이신 거잖아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저희 조사하거나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좀 주변에들 계셔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좀 적어졌나 했더니 보조금 반납률이 좀 있네요, 보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 첨부서류 27페이지. 이 2개를 지금 비교해 보면 2023년도에 미수납액이, 우리 시 전체 미수납액이 12억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한근수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박윤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이행강제금 이게 지금 7억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한근수 위원

거의 뭐 60% 이상을 지금 이 이행강제금 부과 미수납액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7억이 넘는 금액인데 몇 건이에요? 이게 건수가 많아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아니요. 5건입니다.

한근수 위원

5건이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한근수 위원

5건인데 그러면 지금 징수과로다가 이관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 농생명정책과? 여기서 이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까지의 단계가 저희가 한 2년 반 이상이 걸리거든요. 실제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대로 토지 이용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문도 실시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가능하면 이 토지가 원상복구 돼서 이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과가 됐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1억, 2억씩 되는 이행강제금을 내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안내도 드리고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한 7억 정도가 부과가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이제 독촉 고지서도 보내고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징수과만큼은 아마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납이 이렇게 되면 징수과로 이관해서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재산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징수과에서 이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부과 일자를 2023년도 2월 10일 날 부과일자를 받았고.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한근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1회에 걸쳐서 독촉하고 압류 예고장 1회 5월 3일 날 이렇게 발송. 그 이후에는 어떤 예고장 발송이나 어떤 설명이나 뭐 이런 거는 없었다는 건가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공식적으로 뭐 저희가 그냥 이 다섯 분에게 담당자가 이제 분할 납부하셔도 된다라는 거를 계속 고지를 드리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또 공문 발송하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게 징수과로 올해 며칠… 언제쯤 이관됐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저희가 1월 1일 자로 이관합니다.

한근수 위원

1월 1일 날짜?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한근수 위원

1월 1일 날짜로?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우리 시민들이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불편이나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한근수 위원

그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좀 이런 부과금 징수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일단 사전에 부과되지 않도록 좀 저희가 원상복구 되는 율을 좀 높여서 부과금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부과된다면 분할 납부해서 좀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 예산서나 결산서를 봐도 그렇고 올해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 내용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업 과목들이. 그런데 정작 예산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의 생각이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이런 사업 과목들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냐는 의심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뭔가 우리 남양주시가 도시화로 급격히 변모하면서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상임위에서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도시 농업, 치유 농업, 체험 농업 이런 것들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냥, 그냥 하는 거 말고. 지금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서도 도시 농업이나 치유 농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데가 많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우리 남양주 지금 중첩 규제 지역이란 말이지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분들이 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고 좀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센터에서 좀 마련하고 지원을 해 주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사업운영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공원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페이지 446페이지 보겠습니다.

녹지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박경원 위원

이 사업이 아직 진행되고 있겠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으니까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설명….

박경원 위원

계속 진행이 되는데 지출잔액도 남는 건가요, 원래? 지출잔액이 150만 원 정도 있는데.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아, 지금 녹지환경 개선사업이 이제 2가지 사업인데요. 호평 백봉지구 경관녹지 사방댐 정비하고 사면복구사업이 하나 있고. 평내 의안로 가로정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2가지 사업이 지금 한꺼번에 병행돼서 10억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결산 첨부서류를 보니까 금액이 똑같은 게 2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2가지 사업이면 여기 내용 중에 지출원인이 이렇게 같이 써져야 되나요? 4억 3900만 원.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출원인 금액.

박경원 위원

지출원인행위액에 4억 3900만 원이 같이 있지요? 우리 378페이지하고 369페이지 첨부서류에.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첨부서류.

박경원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369페이지, 378페이지.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아, 네.

박경원 위원

하나는 명시이월이 돼 있고 하나는 사고이월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난해 ‘23년도에 본예산에 있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게 따로 나눠 써질 수도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각각 2개 대상지가 다르다 보니까 백봉 경관녹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설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 그러니까 작업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 진입로 확보 부분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명시이월 하게 된 사업이고요.

박경원 위원

아, 백봉지구 경관녹지사업?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백봉지구는, 네.

박경원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리고 평내 의안로 가로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해서 공사 착공해서 원인행위가 돼서 가을에 착공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아, 그거는 이제 착공이 돼서?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박경원 위원

가을에 착공이 됐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박경원 위원

‘23년도 가을에?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게 녹지환경 개선사업이 본 위원이 ‘23년도 본예산 책자를 이제 카피해 봤는데 이게 의안로 가로정원 조성공사에 5억. 그렇지요? 백봉지구 경관녹지 내 사방댐 정비 사업에 5억 이렇게 반씩, 그래서 10억이 돼 있는 건데. 여기 향후 추진 계획 이거를 보면 우리 ‘23년 6월에 준공한다고 돼 있어요. 안 적으셔도 돼요. 여기 과장님께서 예산서에 주신 거니까.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박경원 위원

근데 아직… 가을에나 착공이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박경원 위원

그럼 이거 우리 예산 세울 때 그냥 졸속 예산을 세웠나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백봉 경관녹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기 전에 사업을 당초에는 좀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 2가지 사업 다 상반기에 완료를 하려고 계획은 수립을 했었는데 일단 백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입 구간에 대한 작업로가 저희 녹지 쪽으로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헬기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사유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다….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는 도로가 최우선이지요. 작업 방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박경원 위원

그럼 무조건 이렇게, 진짜 헬기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진행될 걸 예상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일단 작업… 우선 그런 부분을 조금 처음부터 계획할 때 조금 더 계획해서 지금 잡았어야 되는데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조금 놓친 게 아니라 아예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저희가 작업로 부분을 통해서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장비 진입이 안 된다는 거를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호평동이면 사방댐 공사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거기가 장비 진입이 안 된다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뻔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박경원 위원

공원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거 기본으로.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공사도 못 하는데 5억까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냥 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1년 반 됐지요? 현재 시점으로 보면.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박경원 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요원하고.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래서 지금 진입 방법이 안 돼서 우선은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보강공사를 지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박경원 위원

자재들을 다 인력으로 날라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지금 인력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면 유실, 그다음에 그런 일부 공사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인력 공사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좀 사유지 토지주분들하고 지금 계속 사용 동의를 지금 받아서 지금 세 분 중에 두 분은 사용 동의를 해 주셨는데 나머지 한 분도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 사업이 빨리.

박경원 위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찾는 방법이.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그분은 본인의 토지 안에. 그러니까 저희 경관녹지 옆으로 해 가지고 보강 사방댐을 추가로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산림녹지과하고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여태껏도 잘해 오셨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 더 방법을 찾고 한다 그랬는데 1년 반 동안 못 찾았잖아요. 그럼 그동안에는 이 사업에 관심이 없으셨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건 아닌데 이제 좀 어려움을 돌파를 못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박경원 위원

처음부터 그런 거를 면밀히 진짜 구상을 잘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어야 맞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 세울 때도.

박경원 위원

5억이면요, 이번 ‘24년도 1회 추경 때도 우리 재원이 없어 가지고 쥐어짜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억지로.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박경원 위원

그 5억이 그냥 잠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2개 다. 어떻게 보면 한 10억. 뭐 동절기 공사로, 우리 저기 평내동은 동절기 공사를 못 했다고 첨부서류에 써 있는데 지금은 좀 되고 있어요, 거기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지금 완료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완료됐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평내 의안로는 완료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건 좀 다행이네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박경원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산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25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리 사업 부서들은 진짜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간과해서 미스해서 5억이 잠자고 있었다라는 거 보면 좀 많이, 많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저희가 아무래도 경관녹지가 여름철 우기 때 빨리 복구가 돼야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진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박경원 위원

그런 거랑은 다른 문제이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예산….

박경원 위원

빨리 해야 되는데 1년 반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고도 아직도 답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실 때 면밀히 잘 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알겠습니다. 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상수 위원

결산서 446페이지하고 447페이지. 이번에 결산 내용들을 보면서 공원관리과가 참 열심히 하는 사업 부서 중 한 부서인데 상임위에서도 아마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나.

특히 공원조성 관리에서 도시공원 유지관리의 부분들을 모든 세목들을 보면 2억, 1억, 9000, 8000, 7000, 뭐 1억, 또 8000. 우리가 재원 마련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사실? 어떤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보면 추계도 잘 편성이 안 된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의 진단을 정확히 했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느 한 항목을, 어떤 사업을 딱 집어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원인 분석은 됐었나요, 지금 현재?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그다음에 녹지 관리, 그다음에 가로수길 관리 이 관리 사업이 저희 지역 전체, 남양주 전체 지역의 포괄 사업비로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전체 집행은 한 90%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실 때 잔액이 이제 좀 2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불용 처리되거나 하는 부분이 결산에서 이렇게 좀 나왔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최대한 좀 신속하게 해서 그런 불용 예산을 좀 최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 공원관리과 직원들하고 같이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사업을 발주를 해서 또 계약 잔액의 남은 부분을 가지고 또 모자라는 부분을 또 발주를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과장님. 진단 좀 잘해 주시고. 불용 예산이 많다는 건 바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회계를 할 때 예산 잔액, 불용 예산 많으면 일을 안 했다고 그래요. 특히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에서는. 근데 열심히 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치를 얻으면 안 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상수 위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으셔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과다하게 예산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앞으로 남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업들에 대해서 추계 잘 세우시고 그리고 사업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공원관리과장님, 공원관리과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근무하시고 또 녹지과로 가셨다 또 이쪽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불암산도 한번 올라가 보시고 그랬잖아요, 저하고?

근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고. 또 우리 이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조직이 개편이 됐잖아요. 그런 이유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 공원관리과에 대한 그전과 조직개편 후에 인력이 좀 충원이 더 늘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사실상 저희가 정원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1명이 늘었는데 저희가 정원문화박람회를 올해 준비하다 보니 실제는 공원관리 하는 인원은 좀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원관리 이렇게 일선에서 시민들에게 좀 쾌적하게 제공하려고 각 분야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솔직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계속 미진한 부분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조금 질책보다는 좀 격려 한번 해 주시면서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물론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예산도 어렵게 확보를 하고 또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이런 것도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관리감독 하는 이런 것도 좀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도 아마 작용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좀 인력 충원이 돼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우리 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을 좀 신속히 처리를 해야 돼요. 그냥 확보만 시켜 놓고 계속 딜레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공원관리 분야가 제가 봤을 때는 공원 조성보다도 훨씬 중요해요. 중요해요. 잘 아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예산만 투입하고 할 건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지금 마을 정원사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원이나 소규모의 공원들은 마을에 있는 마을 정원사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적극 해야 된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이외의 큰 사업들은 전문 업체에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들을 좀 잘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정원 관리 TF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위원장 김동훈

제가 보기에는 그 팀이 엄청 중요한 팀이에요. 그냥 한시적인 팀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마을 정원 관련돼서, 공원 관련돼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동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동훈
  • 한송연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이수련
  • 김상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권혁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49명

  • 환 경 국 장양현모
  • 도 시 국 장김상수
  • 교 통 국 장오철수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이효석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이정미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조성기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손오제
  • 공 원 녹 지 관 리 사 업 소 장이순덕
  • 환 경 정 책 과 장이경선
  • 기 후 에 너 지 과 장김기석
  • 자 원 순 환 과 장남경화
  • 생 태 하 천 과 장김 춘
  • 산 림 녹 지 과 장이창균
  • 공 원 조 성 과 장국주호
  • 도 시 정 책 과 장이상민
  • 도 시 개 발 과 장김준모
  • 주 택 과 장안진호
  • 건 축 과 장한창오
  • 건 축 관 리 과 장주영상
  • 토 지 정 보 과 장문만수
  • 부 동 산 관 리 과 장조성호
  • 교 통 정 책 과 장박진범
  • 대 중 교 통 과 장문명우
  • 주 차 관 리 과 장서동진
  • 자 동 차 관 리 과 장장종기
  • 도 로 건 설 과 장김영경
  • 미 래 도 시 과 장윤정원
  • 전 략 산 업 과 장표강선
  • 기 반 조 성 과 장송승훈
  • 도 시 재 생 과 장임선영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강형모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춘희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문미영
  •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김도형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전기수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김진현
  • 농 생 명 정 책 과 장이현숙
  • 농 업 기 술 과 장이장범
  • 농 축 산 지 원 과 장송종일
  • 사 업 운 영 과 장임광식
  • 수 도 과 장임종영
  • 하 수 처 리 과 장이태국
  • 관 리 운 영 과 장김주헌
  • 도 로 관 리 과 장진수용
  • 도 로 시 설 관 리 과 장문석기
  • 공 원 관 리 과 장박선영
  • 하 천 공 원 관 리 과 장안재학
  • 휴 양 시 설 관 리 과 장임석경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동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