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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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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7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되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서류 등 심사 자료에 대한 서류 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시민담당관 과장님. 시민안전관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257페이지입니다.

맨 아랫 부분에 보면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이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은요. 재난 대응을 위해서 하천변이라든가 세월교 그런 쪽에다가 CCTV를 갖다가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한근수 위원

시·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도·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한근수 위원

네, 이게 2022년도에도 1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여기 편성된 것 보니까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한근수 위원

근데 저희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조례를 보면은 기금의 용도에 제5조, 제6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네 번째 보면 재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좀 해라라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명시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본예산에 그렇게 잡으셨는지.

○시민안전관 이명구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부분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선제적으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한근수 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례 이 목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따로 예산 편성을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추후에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결산서 626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육백이십….

한근수 위원

2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626. 결산서입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예비비사용이요?

한근수 위원

네,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라고 있는데 626페이지에. 이 부분에 보면 이제 호우피해 복구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있고 수해 복구지원, 그다음에 집중호우 응급 복구지원해 가지고서 이게 5건이 있는데 이 5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조례를 확인을 해 보니 여기 재난 피해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해 가지고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항목이 여기 조례에 그대로 똑같이 지금 실려 있거든요. 응급 복구 및 응급 조치, 그다음에 용수 확보 대책 사업, 그다음에 설해 대비 재설용 자재 구입 등 뭐 이렇게 가지고 이 내용이 목이 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조례에는.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예비비로 여기 사용된 항목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 왜 그런지 그것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 예비비는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요. 이거는 예산과의 예비비로 집행한 거 같은 사항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예비비에 있는 이 항목대로라면 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목이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렇지요. 이게 실제 이렇게 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네, 그렇지요. 여기 지금 조례에도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지금 이제 또 장마가 다가오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관. 시민의 안전.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거의 책임만 많고 권한은 별로 없는 부서지요. 본 위원이 보면. 안전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결산서 2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박경원 위원

우리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 과목이 있어요. 그 예산이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예산이 374만 원이 있는데 45만 원밖에 사용을 못 하셔서 잔액이 삼백 한 삼십여만 원 돈 남았네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현장 비상대비교육을 많이 못 하셨나 봐.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거는 2023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박경원 위원

‘23년도에도?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실제 우리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14명이 현장 그러니까 통일전망대라든가 그런 곳 가서 교육도 받고 시찰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지금 2024년도인데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23년도 사업입니다.

박경원 위원

코로나를 아직도 ‘24년도에도 코로나를.

○시민안전관 이명구

아니, ‘23년도 이거 결산.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23년도에. 우리가 마스크 벗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거기 그렇게 써 있지요. 코로나로 이렇게. 본 위원은 그거 납득이 좀 안 가는 것 같고 현장 중심의 비상대비교육이면 현장에서 비상대비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말 그대로?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박경원 위원

이제 교육을 많이 못 하셨어. 어떤 사유로든 간에. 그런데 우리 256페이지 보면 우리 부서 성과란이 있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있지요. 민간안전관리 활동 지원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해서 안전교육 참여 인원이 이제 성과 지표인데 그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141% 목표율을 달성했다고 써져 있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박경원 위원

현장 대비 중심 교육을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는데 어떻게 141%가 달성률이 써질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여기대로라고 보면 이게 뭐 몇 퍼센트예요? 한 15%? 지출 금액만 단순히 비교하자면. 그런데 성과 목표 달성은 140….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 사업은 여러 번을 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경원 위원

어떤 사업을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현장중심 비상대비계획은요. 그 한 번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박경원 위원

한 번 비상대비교육을 하면 370만 원이 들어요? 374만 원이?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 45만 원은 뭐지요? 그러면 지출하신 거는?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거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 소모품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소모품?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박경원 위원

교육도 안 했는데 소모품이 왜 필요해요? 실행을 아예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게 시민안전관이 각 부서별로 엄청 많은 양을 방대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좀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내용이. 우리 각 부서에 다 퍼져 있잖아요. 시민안전, 재난재해. 그렇지요? 그런 걸로 보면 하여튼 목표 달성률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내용이 좀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따로 자료를 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질의하실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동훈

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결산서 258페이지에 배수펌프장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이 지금 1억 1500만 원인 것 같아요. 근데 다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배수펌프장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2023년도 2회 추경에 1억 1500을 갖다가 예산 편성을 해서 2024년도 5월 말에 배수펌프장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통합 시스템 구축은 우리 배수펌프장이 8개의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8개 배수펌프장을 갖다가 진건 배수펌프장하고 시 재난상황실에 통합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두 군데다가 구축한 사업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배수펌프장 통합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수문 열고 닫고를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렇지요. 기존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수문을 열었는데요. 지금은 직접 자동으로 갖다가 시스템으로 열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본 위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좀 이 배수펌프장 관련된 것은 어쨌든 우기, 저희 장마철이 지금 오고 있는데 시스템 제어가 어떤 식으로 구축이 돼 있나 지금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잘 미리 좀 했었어야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직원분들이 나갔다 들어오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을 하든가 해 가지고서 그거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시대에 뒤떨어졌던 방법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구축이 되었고 더군다나 장마철 오기 전에 지금 5월 말에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어쨌든 그럼 올해부터는 좀 더 관리하는 데 좀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5페이지와 결산서 25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결산서 몇 페이지….

이경숙 위원

네, 결산서 257페이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이경숙 위원

네, 찾으셨습니까? 거기에서 저는 재난상황실 및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질의 조금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잡은 게 한 10억 정도 됐는데 명시이월이 5억 7900 정도가 됐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잔액도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과 명시된 내용 그리고 잔액의 내용을 좀 부탁드릴까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재난상황실 예·경보 시스템이요?

이경숙 위원

아무래도 장마철이 돌아오다 보니까 재난상황에 대한 긴급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 사업은 우리 시 본청 3층에 재난상황실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확장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도 2023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4월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경숙 위원

완료가 됐나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잔액은 4000만 원 정도가 남았나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거는 이제 낙찰 차액이나 그런 걸로 남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낙찰차액으로?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이경숙 위원

재난상황실과 경보시설이 구비가 돼야지만 저희가 어떤 재난에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신 거지요, 이유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잘 이용해서 저희가 재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밑에 보면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사업이 있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요. 바로 둘, 네 번, 다섯 번째.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이경숙 위원

이 사업은 작년도 ‘22년도 결산 때는 57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예산도 작았지만 이번에 쓰신 것도 별로 안 쓰신 것 같아서 인명구조장비에 대한 유지관리가 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는 예산액이 600이었거든요. 그래서 집행하고 이제 한 33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5만 1000원을 갖다 잔액으로 남긴 사항인데요. 이거는 해병전우회 보유 장비를 수리해 준 거고요. 그리고 재난구조협회에서 보유한 장비를 갖다 수리한 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작년 2022년도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거는 장비 구입 때문에 편성하신 건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2022년도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건.

이경숙 위원

아니, 예산이 2022년도 결산과 ‘23년도 결산이 다소 차이가 많아요. 그렇다면 유지관리보수를 계속해 온 것인지 아니면 장비를 구입하고 2023년도에는 그냥 관리만 한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 추정을 하기로는 그 장비를 갖다 구입한 걸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정확한 건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인명구조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를 잘 재정비하셔서 인명구조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251페이지 보면요.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기복

이백오십….

○부위원장 한송연

1페이지.

○홍보담당관 이기복

1페이지요?

(『부서별로』하는위원있음)

(『홍보담당관』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동훈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께 질의하실 위원 따로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지요? 앞으로는 이제 여기 우리 집행기관석에 담당관이 나와 계시면 과장님이나 담당관이 나와 계시면 최종적으로 그분한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담당관이나 과장님을 불러서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결산서 251페이지 보시면 홍보체계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부위원장 한송연

이게 시민고객관리시스템 운영이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 발송 서비스 내손남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7억 2000 정도 예산이 성립되었었는데 잔액이 한 2284만 2000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26만 명이 내손남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1회 발송 시에 지출되는 예산액은 한 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3회 정도 내손남에 대한 발송비가 지금 지출 잔액으로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지금 이 시정 홍보하는 지금 다 내 손에 남양주 안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자 발송 비용이라고 제가….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문자 발송 비용이 시민고객관리시스템 운영비로 명시가 예산 과목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혹시 내 손에 남양주를 통해서 경로 확인 같은 거 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홍보를 했을 때 인적 자원도 홍보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내 손에 남양주를 보고 오는 경우에 경로 확인을 혹시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저희가 홍보 체계가 여러 SNS나 기타 언론 매체나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 시에 대한 홍보를 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2023년도에 한번 파악을 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있습니까? 그러면 그 파악한 내용을 좀 저희에게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복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네, 이건 이 질의는 이상이고요.

다른 페이지 질의 같이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동훈

네.

○부위원장 한송연

결산서 252페이지 보시면요. 인터넷 방송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 3분의 2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계획 대비 예산 사용이 적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담당관 이기복

저희가 이제 온라인 생중계에 대한 집행잔액이 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0회 정도 1회당 한 2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추계를 했었었는데 2023년도에는 저희가 7회 정도 생중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는 촬영 소모품에 대한 구입이나 소프트웨어나 웹하드에 대한 부분을 구매하려고 했었었는데 기존 물품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주로 어떤 거를 생중계하나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2023년도에 신년 기자회견이나 기타 설계공모에 따른 여러 가지 생중계가 필요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생중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생중계할 때 몇 명 정도가 보는지는 알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저희가 생중계에 대한 홍보는 사전에 하고 있는데 몇 명이 봤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생중계 당시에 보시는 분에 대한 조회수가 계속 업로드되거든요. 그거를 보면 그때그때 따라서 좀 편차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많은 대략 몇 분 정도 보시고 계실까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대략 몇 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 이상도 보고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 인터넷 방송이 중요한 시대인데 약간 예산이 남아서 어떤 부분에서 남았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결산서 251페이지 저희 한송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홍보체계 활성화에 대해서 저는 인적자원 활용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복

251페이지요?

박윤옥 위원

네, 우리 성과보고서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적자원 활용 시정 정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기복

저희가 시 홍보를 위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시에 대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시정 홍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홍보대사에 대한 활동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박윤옥 위원

1년에 5000만 원씩 정확하게 5000만 원씩을 지급을 했어요. 홍보대사 저희 시 홍보대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기복

저희 현재 열네 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게는 300에서 적게는 100만 원씩 활동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위에 내용 보면 영상물 제작은 좀 별도인데 행사 진행 및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행사나 축하 공연에 오시면 거기서 출연료, 다수의 출연료 지금 우리 홍보기획관님이 얘기하셨던 약소하지만 금액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기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대사가 어떤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행사에 이제 출연을 해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활동비 성격의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공연이나 지금 행사나 이런 경우에는 따로 출연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거로 저희는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행사를 주관하거나 축제를 주관하는 쪽에서 우리 홍보대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출연료가 결정이 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홍보 영상물 제작을 하는데 우리 홍보대사가 출연을 했을 때에 지급하는 금액이 5000이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지요, 다?

○홍보담당관 이기복

그게 이제 열네 분이 연간, 연간 활동한 총액에 대한 지급액이 50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너무 지극히 딱 떨어지게 맞춰서 5000만 원을 사용을 하셨어요. 열네 분 거인데.

○홍보담당관 이기복

사실은 부족했는데 있는 예산을 가성비 좋게 활용하다 보니까 100% 다 쓰게 되었습니다.

박윤옥 위원

열네 분씩의 홍보대사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에. 그만큼 남양주시 홍보에 인적 자원을 활용하신다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위에 지금 행사 진행 및 축하 공연 등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저희 행사 진행하는 거나 축하 공연은 따로 출연료가 섭외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잘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홍보담당관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김상수 위원

결산서 25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우리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서 편성목이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23년 예산이 6억 10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집행률을 보니 낙찰 차액을 다 400, 500 정도의 낙찰 차액을 제외하고는 다 집행이 됐고요. 이게 단순히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거나 ‘23년도에 추가로 제작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지금 예산 과목은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 내에는 실질적으로는 전면 개편을 저희가 2023년도에 한 7년 만에 전면 개편을 진행하면서 전면 개편 비용이 주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일부 유지보수비가 있었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찰 차액이 좀 발생이 돼서 490여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선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좀 특이한 혹은 특별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명을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거지 재구축이나 추가 제작에 대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명칭을 우리가 쓸 때 잘 작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22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이 없거든요. 0이거든요. 운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홈페이지 운영하고는?

○홍보담당관 이기복

2022년도에는 저희가 조직 개편 전에는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였기 때문에 제로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 이때는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운영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예산 잡아 놓은 게?

○홍보담당관 이기복

한 1억 2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산개발비로 해서 홈페이지 운영비 내에 통계목 내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한 5억 정도 저희가 작년에 이제 편성을 해서 전면 개편을 했었고요. 나머지 한 1억 2000 정도가 유지보수나 이제 홈페이지 운영비로 저희가 편성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는 유지보수 비용이 1억 2000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1억 2000 정도가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비로 쓰여지고 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23년도 회계연도에 6억 1000이 턴키 방식으로 유지관리도 하면서 추가 제작도 하고 그 비용이 6억 1000이다라고 보면 바람직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기복

저희가 전면 개편 전산개발비 통계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찰을 진행해서 했고요. 이제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또 계약을 해서 이원화해서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김상수 위원

‘23년도 예산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이 됐다는 거지요. 안 됐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당연히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김상수 위원

그럼 올해 이제 ‘24년도에 본예산의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 가지고 또 예산이 잡혀 있을 텐데 비용은 얼마나 추가해서 예산이 잡혔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기복

금년도에도 한 1억 2000 정도 유지보수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도 그럼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홍보담당관 이기복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봐야겠네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김상수 위원

사업명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 구분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은 누가 봐도 홈페이지 단순 운영이고 운영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보지 누가 운영을 추가 제작이나 재구축을 했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그 부분은 이제 과목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우리 부서에 얘기를 한 겁니다. 사업 명칭을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만 하는데 운영 비용이 6억이 들면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예산 편성이지요. 여기에 추가 제작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사업의 편성 목에서 좀 구분지어서 사업명을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도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부위원장 한송연

결산서 252페이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의 주요 사업과 주요 성과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기복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8년도에 저희 남양주에 유치가 돼서 개원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이긴 하지만 남양주시에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 부담 비율 한 40%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미디어센터에서는 사회적 약자 여성이나 청소년, 장애인, 기타 미디어에 대한 소외되는 소외 계층에 대한 미디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관내 학교나 사회단체를 통해서 미디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참여도 이용도가 전체 이용률의 한 35%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이 참여율이 많이 높아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경기도에 현재 하나밖에 없는 광역 미디어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35%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관내 31개 시군에서도 이제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미디어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남양주 시민들이 좀 많이 사용할….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주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기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나오신 담당관 다섯 분… 네, 일단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을 보니까 시민의 안전과 시정의 홍보가 참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시의 최전선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의 판단과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판단과 생각이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차한 설명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과 말 한마디가 이 공직사회와 시민들께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론은 굉장하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업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위원장 김동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에대한질의좀』하는위원있음)

감사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감사관님 저희 성과보고서 77페이지, 결산서 25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 청렴 공직 분위기 조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서상근

네.

이경숙 위원

찾으셨습니까? 네, 청렴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신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다 교육에 대한 예산으로 잡으신 건지, 예산 내용과 오늘 교육을 하셨다면 몇 회 누구를 실시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감사관 서상근

지금 이 자료상에서는 정확하게 몇 회 실시한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정확하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교육 관련해서 비용은 이제 강의료, 수당 쪽으로 많이 예산이 나가는 것….

이경숙 위원

청렴 교육을 하셨으니까 강의료가 나간 건 당연한 거고요. 1년에 몇 회를 진행했다는 계획이 없으셨습니까?

○감사관 서상근

있습니다. 결산에.

이경숙 위원

근데 그걸 인지를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고위 공직자 청렴 교육을 실시하셨던 거 몇 회,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은 몇 회 실시하셨습니까?

○감사관 서상근

청렴 교육 운영에서 상반기 전직원 청렴 교육 1회 실시했고 하반기 간부 공무원 청렴 교육 1회 실시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해충돌방지법은 몇 회 실시하셨지요?

(감사관,자료찾는중)

차후 보고받으라고요?

○위원장 김동훈

아니, 자료 없습니까?

이경숙 위원

아니, 감사관님, 이거는 지금 이 청렴 공직 분위기 조성 사업의 52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교육하고 홍보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몇 회를 실시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교육 내용 피드백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렇다면 1000만 원이 남은 이유는, 약 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900만 원 정도 남은 이유는 교육 내용이 적어서인가요, 횟수가 적어서인가요?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래요?

○위원장 김동훈

여기 아니, 담당 직원분들이 좀.

(담당직원,감사관에게설명)

이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숙지가 전혀 안 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면 전혀 청렴 교육에 대한 피드백도 모르시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왜 실시해야 되는지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감사관 서상근

네.

이경숙 위원

네, 왜 이 교육을 실시하셨지요? 계획을 왜 잡으셨습니까?

○감사관 서상근

저희 시 같은 경우가 청렴도 평가 등급이 작년에 한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경숙 위원

네, 몇 등급 중에 4등급이지요?

○감사관 서상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저희가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내부 체감도에서 갑질이라든가 그쪽 분야에 그쪽 파트에서 점수가 많이 낮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좀 내부 체감도,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좀 그쪽 청렴 교육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강사료 나가기에는 조금 예산이 과하지 않았나 본인 생각을 해서 질의를 사실은 드렸고요. 잡은 것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를 못 쓰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여쭤본 건데 지금 아무것도 인지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차후에 저희 상임위는 달라도 공유를 좀 부탁드리면서 중요한 교육이니만큼 그만큼 신경쓰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쓰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서상근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다시 한번 소통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고 중요 사업들인데 여기 오실 때는 좀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감사관 서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그리고 답변이 담당관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잘 파악이 안 됐으면 직원분들이 즉각 좀 피드백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즉각 즉각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서 답변을 좀 순조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255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과지표가 있지요. 자체감사 이행률이 목표보다 하여튼 달성률이 108%, 공직감찰 실시율이 113%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감사관 서상근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감사관의 역할로. 그렇지요?

○감사관 서상근

네.

박경원 위원

우리 감사관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 시의 사업 부서의 시행착오나 예산의 낭비나 그렇지요? 그런 것도 감찰을 하고 또 우리 이제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하고 있나 그런 직무도 감찰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거지요?

○감사관 서상근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맨 밑에 기본 경비가 6200만 원이 예산이 있었고요. 255페이지 봅니다.

○감사관 서상근

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집행을 하시고 잔액이 1400여만 원 남았어요. 예산 세우는 건 6200만 원 세우셨고 이 기본 경비가 어떤 내용이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사관님.

○감사관 서상근

기본 경비가 직원들이 야근한 경우에 특근매식비 나가는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이제 사무용, 사무용품 쪽 나가는 예산이 좀 있고.

박경원 위원

기본 경비라 하면 기본적인 행정 경비지요?

○감사관 서상근

네.

박경원 위원

진짜 기본적인. 그렇지요?

○감사관 서상근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야근 수당이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금액에서 보면. 그렇지요? 뭐 몇 천만 원이 되지는 않으니까.

이게 ‘22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결산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2년도에도 예산이 6900만 원 세워져 있었고요. 그때 지출액도 4593만 원을 했었고 그때도 잔액이 1490만 원 정도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33% 잔액을 남겨 놓으셨단 말이지요. 집행잔액을 남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23년도 지금 결산 하고 있잖아요. 이때도 거의 똑같이 세우신 거예요. 6200. 기본적인 경비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고 그렇게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런 예산액이지요.

○감사관 서상근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맞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집행잔액이.

○감사관 서상근

다음 예산은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이게 뭐 억지로 많이 줄이시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매년 똑같이 우리가 늘상 그냥 관례적으로 쭉 오는 그런 예산액을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22년 결산 자료도 한번 보니까 이거 그냥 뭐 늘 하던 그대로 하는 것 같아. 우리 이제 감사관 역할이 예산이 낭비가 없는지 적정히 쓰여져 있는지 그런 것도 감사하는 그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답하셨잖아.

○감사관 서상근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럼 우리 부서도 기본 경비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지요?

○감사관 서상근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감사관님이 다음 예산 세우실 때 이거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좀 하셔야 될 내용이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감사관 부서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우리 감사관 고생이 많으시는데 시민의 신뢰받는 그런 감사관 그런 부서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관 서상근

네, 고맙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부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감사관님 업무는 아니, 질의는 종료가 됐고요. 우리 민원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결산서 248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업무하시는 공무원들 정말 힘듭니다. 단순 증명서 발급하는 공무원분들도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또 책임이 전가되고 결국에는 퇴직까지 가는 또 민사소송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참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는 업무인데 지금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 몇 개 분야에 몇 분에게 지금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는 건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지금 저희 가입 사무는 통합 민원, 여권 민원, 가족관계 등록 업무 담당자를 하는 저희 본청만이 아니라 읍면동 직원까지 창구 수로 127명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몇 분이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127.

김상수 위원

127명?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창구 인원인데 직원이 민원이 많아서 증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한 창구 수 127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남양주시 전체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정보험이 되는 건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민원실에 근무하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 민원, 여권, 가족관계 사무에 대해서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이 보험 말고 다른 부서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재정보험이 가입돼 있는… 있나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창구에서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직원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직원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번에 3분의 2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고 3분의 1 정도가 예산의 활용도에서 지출 잔액으로 남겨져 있는데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 수가 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촘촘하게 가입이 잘 됐는지도 의구심이 좀 들고 이 보험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많이 저하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최대 금액은 얼마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민원담당관 김선미

지금 저희가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한 20만 원 책정을 하였고 실제 이제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에 가입은 이제 14만 4000원으로 1인당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김상수 위원

개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최대.

○민원담당관 김선미

실제적으로 사고가 나서 지출이 된 부분은 없고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가입한 납부한 금액입니다.

김상수 위원

얼마까지 개인당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가입이 돼 있는지 최대.

○민원담당관 김선미

1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억 5000까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김상수 위원

보통 다른 지자체도 1억 5000 정도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1억에서 1억 5000. 좀 작은 데는 이제 5000만 원 이런 경우는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됐을 때 공무원들이 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예산이 결국에는 잔액까지 남을 정도인데 가입이 안 돼 있는 공무원이 있든가 혹은 최대 금액이 좀 낮을까 봐 그게 염려돼서 우리 민원담당관님께 질의를 했던 거고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재정보험 가입에 안 돼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금액은 1억 5000이 최대 금액이라면 그 금액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업무상 실수로 인해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인생까지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에 철저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에 좀 마이크에 가까이 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위원장 김동훈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네, 저희 지금 부서가 좀 바뀌어서.

우리 성과보고서 48페이지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우리 민원담당관님 부서 맞으신가요? 48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저희 소관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거기 보면 시민서비스 만족 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박윤옥 위원

‘22년도에는 한 680만 원 사용하셨는데 ‘23년도에는 1500 정도를 세우셨어요. 이제 740만 원을 쓰셨는데 이 시민서비스 만족 업무 추진이라고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민원담당관 김선미

이 사업은 시민 편의를 위한 민원의 시책 홍보라든지 아니면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한 어떤 시민 간의 간담회, 부서 간 협의를 위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시책에 시민분들 홍보도 있고, 약간의. 그다음에 관련 부서들 간의 어떤 그런 시책 연구같이 뭐 이렇게 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시민서비스 만족 업무 추진이라 그래서 시민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비용이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우선은 항목에 보면 고충민원 해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실의 시책은 시민의 편의와 또 시민에 대한 시책을 알아야 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이 있는데, 그보다 저희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실적이 좀 저조하였습니다. 부서 간 협의도 있지만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을 해서 같이 소통하고 원활하게, 신속하게 처리하여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박윤옥 위원

사실은 제가 이거… 우리 민원 부서가 제일 어려운 부서 중에 또 손꼽히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분들을 상대했을 때 요즘 상당히 좀 거치신 분들도 있고 갈수록 이게 좀 패턴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 얘기해 주시듯이 시민서비스 만족 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서로, 고충민원에 대해서 서로 양쪽에 좀 화해도 이렇게 중재하시고 어떤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예산을 2배로다가 늘렸을 경우에, ‘23년도 2배로 늘렸을 경우에는 그만한 대안이 또 있어서 좀 더 많이 잘해 보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전년도하고 같이 예산을 좀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도 궁금했지만, 더군다나 시민들, 진짜 민원인을 앞에서 놓고서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런 사업들은 좀 활성화하셔서 최소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소진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이제 담당 부서는 그만큼의 또 업무가 늘어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조금 더 예산 범위 안에서는 다 사용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다양한 민원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올해… 아직 이제 상반기 이제 지나가는데요. 하반기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바로 우리 시민분들과 맞닿아 있는 사업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민원 부서. 제일 힘들고 뭐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가족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살펴 주시고, 우리 시민분들이 조금 더 민원 해결에 있어서 좀 더 남양주시가 최고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 감정 노동도 심하시겠지만 세심한 배려도 좀 같이 상생해 가서 살 수 있는 남양주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님.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경숙 위원

네, 강호진 과장님. 저는 우리 성과보고서 251페이지, 결산서 31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REMEMBER 1910 운영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경숙 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당초 취지, 예산 설립 한 것보다 사실 한 1억 2000 정도 집행을 못 했는데요. 시민 기획으로 주도하는 그런 행사라든가 또는 저희 나름대로 역사법정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한 것들을 사실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보다 사실 한 1억 2000 정도 사용을 안 해서 좀 다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그러기에는 조금 금액이 큰 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1억 2000이면 지금 REMEMBER 1910에 대한 운영이 1억 2000이면 상당히 큰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건 계약 변경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 사유인가요? 계획이 변경이 됐던 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경숙 위원

왜, 변경이 됐던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 당초 계획 변경된 4000만 원이 당초 시민 주도로 해서 기획하고자 하는 행사를 3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1회만 하고 2회는 실질적으로 REMEMBER 1910에서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재검토가 조금, 재검토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내실 있게 진행을 해야 될지.

이경숙 위원

과장님 이거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은 그 전년도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다 받으신 내용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래서 의회에서 또 예산 승인도 받은 거는 맞고요. 앞으로 1910 REMEMBER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작년에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짜여져 있다 하더라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경숙 위원

그렇다면 8600만 원에 대한 지출잔액 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8600 집행한 잔액이요?

이경숙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보통 낙찰차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운영을 안 하니까 아무래도 공공운영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임대료, 시민들이 많이 왔을 때 써야 될 돈, 나갈 돈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숙 위원

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REMEMBER 1910을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 변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집행잔액들이 남았다. 그렇다면 차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전체적으로 저희가 애초에는 3개 라인으로 해서 문화예술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라인, 조선 라인, 그다음에 이석영 라인 이렇게 잡았던 것들을 와부, 금곡, 진접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이제 정약용 라인은 그대로 가는 거고, 진접도 이성계라든가 조선 라인은 그대로 하는데 과연 화도 가는 길, 이게 경춘선 쪽은 이석영 라인으로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독립운동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경숙 위원

아예 1910 REMEMBER에서 이석영을 빼고 다른 거로 지금 이렇게 바꾸려는 의미세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 자체를 바꾼다는 건 아니고요. 1910 REMEMBER 자체가 이석영 선생님에 대한 그런 거를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을 다양하게 바꿔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말씀… 얘기를 하라 하면 아직 정확하게 자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직 계획이 없이 계획이 변동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경숙 위원

차후의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안 쓰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건 작년에 이제….

이경숙 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경숙 위원

문화예술과가 사실은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문화예술과가 정착이 잘돼야지만 우리 남양주가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빛이 나는 과가 아닌가요? 맞지요? 기대도 그만큼 하고 있는 과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경숙 위원

네,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경숙 위원

이렇게 계획이 세웠다가 무산되는 게 빈번해지면 사실은 이 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도 지금 또 계획 변동 사항이 있어요. 소년소녀합창단 건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경숙 위원

같은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하실 것 같으니 제가 소년소녀합창단은 다른 분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멈추겠지만 이렇게 계획 변동이 있을 만한 계획은 잡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1억 2000이라는 돈은 작은 돈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예산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경원 위원

네, 거기 이제 기타 과태료라고 적시가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예산 세우시고 이번에 한 푼도 안 쓰셨어. 그러면 이 부과금이 없었다는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게 이제 과태료… 그러니까 그 운영을 하면서 신고를 늦게 한다거나 그러면 과태료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100만 원을 올렸…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 과태료 부과 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미삭감하면서 이 예산이 결산까지 남게 된 거고요. 그래서 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게 예상이 되면 사실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미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한 돈입니다.

박경원 위원

받지 못한 게 안 받으면 좋은 돈이지요, 원래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지난 ‘22년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지난 ‘22년?

박경원 위원

네, 예산. 우리가 비용 추계해 놓은 예산.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제가 지금.

박경원 위원

그러면 잘 기억 안 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경원 위원

‘22년도에는, 본 위원이 이제 결산서를 미리 한번 검토해 봤더니 1900만 원 예산 세워 놓으셨다가 110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했고 763만 원을 그때 수납… 수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우리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는 거 보면 100만 원 잡은 예산 잡아 놓은 것도 희한한 금액이다라고 봐요.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760만 원이 이제 수납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다음 연도 거를 예산을 잡는 건데 뜬금없이 100만 원으로 쑥 내려갔어요. 1000만 원도 아니고. 그런 부분. 이게 본 위원이 과장님 뭐 3회 추경 때 반납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 추계도 뜬금없이 해 놨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박경원 위원

그러세요. 짧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때는 감염병이라는 게 ‘22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그거까지도 계상하느라고 금액이 더 많이 올랐던 겁니다.

박경원 위원

이게 과태료가 어떤 항목에서 나갔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과….

박경원 위원

네, 지금 나가진 않았지만 그전에 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과태료를 받으시는지.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법 위반한 과태료를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위반 과태료도 받지요.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거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과태료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과태료도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경원 위원

하여튼 우리 남양주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런 과태료 안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건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미리, 미리 잘 알려주면 돼요. 아, 이런 거는 과태료 대상이다 이런 거 잘 알려주면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과태료를 받으려고 행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런 부분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우리 남양주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더욱 많이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이요.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저희 결산서 31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네, 되셨어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년 예산이 2억 4000 정도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결산에 보시면 4900이에요, 사용액이?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윤옥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 부분은 저희가 녹촌분교에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녹촌지구 재개발을 하면서 철거가 예정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그 돈을 쓰게 되면 바로 또 철거를 해야 되니까 예산 낭비가 되니까 그 사업을,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변경이 너무 많다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쓰지 않고 더나르떼를 전시장으로 쓰면서 이제 그 역할은 똑같이 하니까 하고, 그 나머지 비용 1억 8100만 원은 사실은 사업을 일몰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22년,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900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2억 4000이 된 거지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한 52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윤옥 위원

전년도 이월금액이 많다 보니까 ‘23년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근데 전년도에 이월을 시킬 때 물론 이제 ‘23년이니까, 더나르떼가 ‘23년 1월에 개관을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윤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넘어졌다. 그러니까 예산의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려야지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거는 좀 계획적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나르떼 개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운영을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어쨌든 이거는 지금 보면 시비예요, 다. 저희 거.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윤옥 위원

뭐 국·도비 매칭이나 뭐 매칭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위에 보면 유통관련업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저희가 이제 게임 업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하면 불법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압수를, 몰수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비로 200만 원 계상하고 그다음에 압수물로 500을 했는데 그 압수를 운반하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공단으로, 경찰에서 요청을 하면 환경공단으로 넘겨주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덜 나와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 남은 겁니다.

박윤옥 위원

어쨌든 예산보다 덜 집행이 된 거는 이거는 오히려 이제 어떤 단속 부분이니까 좋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보면.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근데 이제 ‘22년 결산에서도 300만 원을 채 못 썼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23년 예산을 지금 2배 이상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가 많아졌다고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수요 예측이 저희가 이게 딱 나와 있는 거는 물론 아닐 것 같아요, 보면. 단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전년도 대비해서 좀 글쎄요, 한 2배 정도만 잡았어도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거 지금 저희가 운송해서만 갖다 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윤옥 위원

저희 먼저 상임위 때도 아마 같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운송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때도 아마 같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유통 관련업이 저희한테 나가고 신규 사업자 교육도 시켜야 되는 업무라서 단속해서, 단속 업무까지 저희가 해서 게임기를 이송하는 것까지가 저희 업무인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윤옥 위원

그래서 이송 업무가 거기 가능한, 필요한 부분인지까지는 좀 고민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 부분은 관계 기관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게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거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거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경숙 위원

이거 녹촌분교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일몰된 게 결정된 시기가 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22년… 월까지는 모르겠고 ‘22년도에 결정된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저희 추경에 반납 왜 안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면 좀 섭섭한 대답인 것 같은데. 추경이 ‘23년도에 몇 번 있었는데, ‘22년도에 결정됐는데 ‘23년도에 추경이 1, 2, 3회가 다 있었는데 그걸 반납 안 하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3회 추경은… 예산 부서가 저희하고 입장이 다른데요. 저희도 3회 추경에 그냥 반납하면 되는데 3회 추경에 반납을 하면 12월이니까 어차피 그 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아예 3회 추경에 반납하는 자체를 용인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근데 저희는 3회 추경에 하면 결산서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산 부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돈이 반납되는 게 아닌데 거기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산에서 저희가 이 부분이 잘못된 거 지적받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경숙 위원

‘22년 결정된 게 ‘23년에도 추경에서 반납이 안 됐다는 건 예산을 지금 거의 다른 데다 쓰지 못하고 그냥 묶어 뒀다는 결론밖에 안 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경숙 위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316페이지…. 죄송합니다. 315페이지 결산서. 광장문화 정착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 또한 보면 예산 절감이 2000만 원이 있고 지출잔액이 1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7500만 원의 예산인데 광장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인근 저희 관내 지역의 대학교들과 연계해서 광장문화를 좀 성공리에 활성화 시키고자라는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경숙 위원

네, 그런데 반도 못 쓴 이 예산의 결과를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혹시 관내 대학교와 연계가 안 된 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도비를 공모 사업에 받아 왔기 때문에 저희가 4회 공연 계획이었는데 그중에 도비 2000만 원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 돈을 쓰고 나머지 돈은 시비에서 절약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래도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숙 위원

예산 대비?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해서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건 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대학교와 연계해서 했던 이 공연 정착화 프로젝트의 성과는 어떻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앞으로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이 2개밖에 없으니까. 거기 또 청년 또 지원도 해야 되는 사안도 있고요.

이경숙 위원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는 저희가 원래 했던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피드백이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피드백을 받아 보셨을 때 이 공연 문화의 정착이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활성화가 된다면 이 예산 1600만 원 남기지 말고 쓰셔서 더 많은 활성화를 일으켜서 좀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좀 축소돼서 진행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남겨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이경숙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결산서 315페이지 광장 문화 정착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부위원장 한송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지역단체라든가 저희 또는 대학이라든가 그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 시의 광장이 유일하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하면서 공연을 같이 보여주려고 그렇게 기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4회 정도 공연을 할 계획이었던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집행이나 이런 게 남았을 때 한 번 더 추가하는 것이 좀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부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저는 청년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0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박윤옥 위원

결산서 105페이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잠시만요.

박윤옥 위원

찾으셨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윤옥 위원

거기 보시면 211에 재산임대수입 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징수액결정액도 없고 예산액도 없는데 수납액하고 환급액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임대료는요, 저희 청년창업센터 스토어 사용료인데요. 이게 일반회계로 잘못 저희가 수납을 해 가지고요. 특별회계로 변경을 한, 회계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윤옥 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갈 게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변경한 거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윤옥 위원

지금 저는 그냥 그 내용은 모르겠고 어쨌든 징수결정액이나 예상 현액이 없는 상태에서 환급액만 발생을 하니까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업인가라는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윤옥 위원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저희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성과보고서 28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83페이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윤옥 위원

내일드림 청년키움사업 신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어떤 사업이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드림 청년키움사업은요, 관내 중소기업 미래 신산업 분야나 디지털 IT 분야 그런 중소기업을 저희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을 하고요. 그 기업에 우리 시 청년이 취업을 할 경우에 월 200만 원씩 그 기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거기 취업한 청년한테는 복지포인트를 매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서 우리 시에 있는 기업을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우리 시 청년들이 우리 시에 정주하면서 기업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관내 중소기업한테는, 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윤옥 위원

우리 취업을 했을 때 월 100만 원씩 인건비 지원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월 200만 원씩이고요. 2년 동안.

박윤옥 위원

월 200만 원씩? 몇 개월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2년이요.

박윤옥 위원

2년. 그러면 동시에 우리 취업했던 청년이 퇴사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종료가 되겠네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렇지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저희 청년한테는 10만 원씩 복지포인트를 그럼 같이 2년을 주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2년 동안 줍니다.

박윤옥 위원

상당히… 저희 지역에 관내 중소기업, 우수기업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기준표가, 점수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이라든가 예를 들면 실적이라든가 직원 수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을 해서 저희가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럼 신규 사업이면 ‘23년에는 몇 명이 취업을 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게 잠시만요. 지금 총 18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18명이 취업을 한 거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윤옥 위원

53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네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윤옥 위원

그러면 ‘24년 예산도 어느 정도 잡혀져 있습니까? ‘24년 예산은 혹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올해 일몰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해 가지고요, 올해까지 하고 이게 일몰 사업입니다.

박윤옥 위원

이거 지금 매칭 사업 아니에요? 혹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매칭 사업인데요. 이거 ‘22년도하고 ‘23년도 이렇게….

박윤옥 위원

한시적으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렇게 하고 올해 이제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저희는 계속 꾸준히 관리할 우리 청년… 취업이 18명만 관리하면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더 이상 취업은 저희가 지원은 어렵고요. 지금 취업한 인원에 대해서 올해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인원들은 지금 2년 정도씩 계속 거기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나 아니면 성실도나 이런 거가 괜찮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라서요. 저희가 꾸준히 지원은 안 하더라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저희 어쨌든 일몰… 신규 사업이라고 하고서 올해 물어보니까 일몰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최소 한도로 취업한 우리 그 청년들이 거기에서 지금 뭐 어쨌든 중소기업에다가도 혜택을 주는 거고 청년들한테도 지금 포인트… 나가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박윤옥 위원

근데 그거 때문에 좀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년 기한이 만료할 때까지 그 관리는 좀 살펴봐 주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한근수 위원

맨 아래쪽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내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청년정책과로다가 업무가 이관돼서 온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거기 미래교육과에서요. 저희 청년정책과로 이관됐습니다, 올해.

한근수 위원

맞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한근수 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건데 이쪽으로 넘어왔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인데요. 이 과징금이 저희가 이제 세입을 500을 세워 놨는데, 이거를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 수사 결과가 통지가 오고요. 사건 처분이 종료될 시점인 한 3, 4개월 후에 저희가 법원에 사건 처분 결과 증명을 발급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는데요. 그리고 보내면 그거를 또 이제 이게 이 과징금은 사실 뭐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데에서 미성년자한테 술이나 담배를 팔 경우에 부과가 되는 과징금인데 아르바이트생이 판매를 하고 과징금은 업주한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반발이 좀 굉장히 심하고. 이분들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과징금이 나오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사건 처분 결과가 이렇게 오면 저희가 이제 그 리스트에 의해서 사업주를 만나서 이게 별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고 감면 규정은 어떤 거고 이런 걸 안내를 드리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법원으로부터 사건 처분 결과가 증명이 11월 이후에 와 가지고요. 한 10건 정도가 왔는데 그 10건을 연내에 다 업주들을 면담을 하지 못해서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담당 청년정책과에서 인력이 좀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 네. 저희 팀이 사실 업무가 많은데 지금 1명이 휴직을 들어갔는데 6개월 이상이 아니라 지금 충원이 안 돼서 지금 거의 한 달, 한 달 이렇게 연장을 해 가지고 거의 5개월째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게 특히 이런 부과금 관련 업무는 조금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관계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인력 충원 빨리해서 이런 부분도 빨리 좀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래교육과,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송연

저는 미래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과장님 결산서 319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319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부위원장 한송연

네,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학생 수와 이런 거를. 하고 소요 예산을 거기서 편성하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예산을 학교로 배정… 학교로 드립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네, 그냥 예산만 배정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부위원장 한송연

제가 화성시의 사례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또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화성시에서 생산한 친환경 양질의 우수 농산물을 일괄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 농가 소득 증진에도 이제 기여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 내용들을 남양주에 적용할 필요성이 본 위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그런 정책은 당연히 학생들의 양질의 급식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부위원장 한송연

이게 또 로컬푸드이다 보니까 유통과정도 짧고 여러모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부위원장 한송연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저하고 좀 깊이 의논을 좀 해서 한번 좋게, 좋은 방향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근데 농기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아. 네, 너무 잘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페이지 332페이지 관련해서.

사업명이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별내 축구복합센터….

김상수 위원

네, 축구복합.

그 지역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원성을 받는 사업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21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되고 실시설계용역까지 마치고 ‘21년도 한 5월쯤에 주민 공청회까지 진행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가속화되겠다라고 주민들이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 기존 사업비 비용 대비 비용이 100억에서 한 200억 이상 증가되고, 또 운영하는 데 향후에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또 발생할 우려가 커서 저도 선뜻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만을 생각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사업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97억 정도, 100억 정도입니다. 근데 ‘21년도 그렇고 ‘22년도 지났고 ‘23년도에 전반적인 사업의 전환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또 사업의 방향성도 완전히 틀어지고 또 건축선도 바뀌지요. 기존에 이제 행안부 특별교부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기존 얼마에서 지금 97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아, 195억에서 97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100억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에서. 확보된 예산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이제 지금 언급한 것처럼 국비, 도비 등 해 가지고 우리 시비 외에 사업비 확정됐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아,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상수 위원

예산 확보했던.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게 이제 97억입니다.

김상수 위원

97억. 그럼 여기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97억 내에?

○체육과장 유형식

네, 기존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현재, 지금. ‘23년도 결산 예산 성립할 때 이때 97억에 포함돼 있는 시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확보돼 있는 국·도비 매칭 비용인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네’라는 게 어떤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아, 이게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당초에 시비가 158억이 들어갔었습니다. 특조금이 10억이고 특교세가 6억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지금 16억을 제외한 나머지가 시비라고 보면 맞을까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언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사업의 어떻게 방향성까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설계 용역은 끝났습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아, 설계 용역이 다 끝났고요. 지금 야외 축구장 시설 개설하는 거하고 풋살장 1면 신설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될 수 있으면 이제 지금 예·결산이니까 행감을 피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제 96억, 지금 이제 97억 잡았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둬야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김상수 위원

그럼 이제 ‘24년도. 몇 년도에 사업이 완료된다, 시점이 ‘25년인가요? 아니면….

○체육과장 유형식

아, 계획은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12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다음 달이네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준공은 올해 안이고?

○체육과장 유형식

네.

김상수 위원

5개월, 6개월 안에 이 공사가 가능할까요?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상수 위원

용역에서도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용역…. 우리 실시설계부터 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서 지금 우리가 당초하고 변경된 이 안대로 하자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97억이 아니고 훨씬 더 예산이 덜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과도하지 않나. 무슨 풋살장 1면인데 97억까지 예산을. 예산이 너무 과대하고 향후에 운영비에 대한 남양주에 부담이 돼서, 재정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축소했는데 축소한 대비 축소를 해서 사업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건립되는 내용에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97억이 과연 맞나.

○체육과장 유형식

아, 지금 이제 97억으로 계속비이월은 됐는데 실제로 43억 정도로 예산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97억이 들지 않는다라고 나름의,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의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 추경으로 예산을 우리가 반납하거나 이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추계 목, 항목에 대한 예산 목을, 그러니까 예산액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2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검토 예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본 위원이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의 큰 틀은, 전환점은 ‘23년입니다.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적어도 97억에서 뭐 1, 2억 정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요. 하지만 금액 대비 우리가 공사의 전문가들이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에 대한 세밀함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건립하려고 하는 건축물이나 축구복합문화센터를 봤을 때 97억은 너무 과도하다, 예산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미만으로 용역에서도 그렇게, 실시설계용역에서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아, 이거는 ‘23년도….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용역 결과도 나오고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안 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지금 허덕여 가지고 도로도 못 놔, 뭐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못 해,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예산이 부족해. 근데 1~2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부서는 정말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적어도 벌써 추경은 일어났어야 돼요. 사업비에 대한 반납이.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을 하려고 판단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앞으로는 잘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원래…. 1분 안에 정리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우리가 ‘21년도부터 잡아왔고 약 200억 정도 예산 확보가 되는 시점에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작년에.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반발은 크지요. 정말 좋은 실내 축구센터, 복합문화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걸 풋살장 하나로 뒀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운영비와 우리 설계용역을 포함해서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다, 좀.

근데 이제 그런 변경안이 이루어졌다면 추경도 즉각 일어나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업으로 남았다면 당연히 내실이라도 좀 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확보가 잘 되고 또 예산도 집행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332페이지네요. 우리 퇴계원 운동장 조성에 계속비이월이 아니라, 계속비이월이 53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 말 결산 결과고 지금은 더 사용이 됐겠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경원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92억 8000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토지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박경원 위원

보상 협의 중에 있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감정 끝나고….

박경원 위원

보상 나가고 있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경원 위원

네, 그래요. 이제 그 밑에 우리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이 계속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있고. 계속비이월로 넘어오고요. 우리 유소년축구센터 조성 용역비가 8억 5000이 계속비이월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경원 위원

이게 몇 년 된 겁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경원 위원

유소년축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시작을 했다가 거기가 체육부지로 적합하지 않아서 2019년에 다시 또 용역비가…. 국비잖아요, 이거 2개 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경원 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총예산이 한 450억 정도 소요될 거로 보이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수동면 유소년축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보전산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전산지를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월이 돼 있고.

박경원 위원

과장님 그거는 2015년에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복합문화시설로 바꾸잖아요. 축구장 만들고 공연장 만들고. 그래서 복합문화시설로 바꾸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아까 말씀하신 건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박경원 위원

유소년축구.

○체육과장 유형식

네. 유소년축구 수동 거 여쭤보신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체육과장 유형식

아, 그래서 저희가 수동 유소년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도 지역을 도시정책과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해 보고 그게 부지가 확정이 안 되면 이 비용도 제가 알기로 5년 안에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래서 거의 5년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최대한 도시정책과하고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예산 관련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경원 위원

그래요. 우리 생활체육도 있고 전문체육인들도 있고 하여튼 우리 체육과는 이제 하시는 일이 많지만 우리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체육활동 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수동면 유소년축구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셨던 게 지금 유소년축구센터 조성이 수동 지역에 ‘19년도에 예산이 배정이 된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근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어옴과 동시에도 결국은 이거는 용역 외에는 쓸 수 없는 비용이니 일몰도 검토하시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윤옥 위원

지금 관련 부서 도시정책과하고 지금 몇 년째 협의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안 되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21년서부터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다가 이월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 이 부지가 왕숙지구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진건체육센터 사업 부지와 축구장을 문화공원으로 지금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화공원으로.

박윤옥 위원

네. 그게 지금 단계가 늦어진다는 거는 아직까지 지금 협의가 진행이 안 돼서? 어떻게 될지.

○체육과장 유형식

LH에서 그 변경안을 가지고 별도로 이제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사업은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윤옥 위원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는 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윤옥 위원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할 건 아니고 일몰도 아니고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LH 확인 결과 늦어지고 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윤옥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되면 대략의 결정이 날 수 있을까요?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가 뭐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LH에다가 계속 저희가 전체적으로 왕숙지구에 대한 것들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이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33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화도읍 가곡리 농구장 시설개선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윤옥 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유형식

이 사업은 부지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매입하는 과정이 기존 점유자도 있었고 그래서 일부를 저희가 이제 포기를 시키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국유지 매입이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졌고. 지금은 거의 뭐 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됐고 자산관리공사하고 매입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사업이 늦어진 이유 중에서 국유지에 기존에 쓰고 계셨던 분하고 협의가 늦어졌었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윤옥 위원

그럼 지금 그 기존에 쓰고 있었던 분하고는 협의가 끝났고?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 일부를 사는 겁니다.

박윤옥 위원

일부를 사는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근데 자산관리공사는 대부를 해 주는, 직원 중에 대부 쪽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매수를 하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8, 9월 정도 그 승인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박윤옥 위원

만약에 매수를 할 경우에 저희 추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 부분도 다 지금 이 사업비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7억 안에서.

박윤옥 위원

사업비 안에 그 매수금액까지 다 잡혀져 있는 거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자산공사하고만 남아져 있다, 그 협의 과정이?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윤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협의가 언제쯤 될지는 몰라도…. 이게 시설개선사업이에요. 농구장.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윤옥 위원

근데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고 한데 올해 안에 진행이 됩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윤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결산서 334페이지에 와부읍 축구장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부위원장 한송연

4억 5000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부위원장 한송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개선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체육과장 유형식

이 사업은 인조잔디 교체하고 배수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3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시설 관리를 좀 신경 많이 써 주세요. 그래야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저희 결산서 10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09페이지 보시면 기타수입에 보상금수납금 있습니다. 그외수입과.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윤옥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자료 여기 이거만 보고서는 좀 납득이 안 가서. 지금 보시면 보상금수납금의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상당히 좀 많은데 다시 환급금이 발생을 해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부위원장 한송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이거는 차산리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요. 그 배드민턴장이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편입이 되면서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건데 그 건물 중의 일부가 그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시에다가 이제 보상을 했다가 착오로 잘못해서 저희가 3900 정도를… 아, 4500을 반환을 해 주고 우리 시 소유에 대한 보상금으로 3900만 원을 다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결정액이 3900인데 지금 어쨌든 수납 총액이 8500을 받으셔서…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윤옥 위원

근데 이게 4500은 차산리 배드민턴 클럽 쪽에 환급을 해 주신 거다?

○체육과장 유형식

거기에 이제 4500을 저희가 받았는데 시 소유물에 대한 것만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 안에 차산리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설치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비용으로. 그거를 포함해서 저희한테 보상을 했기 때문에 착오 부과가 된 거지요, 한국부동산원에서. 그래서 다시 저희가 돌려주고 3900만 원만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겁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차산리 배드민턴으로 준 게 아니라 그쪽, 지금 저희 보상 받은 쪽으로다 돌려주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시 지장물은 저희가 3900 받고 그다음에 차산리에서 그분들이 설치한 비용은 별도로 또 그분들이 받은 거지요.

박윤옥 위원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지, 보상금 수납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저희도 생소하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수납 총액이 거의 2배 이상인 거잖아요, 지금. 환급액이 훨씬 더 우리 징수결정액보다 많아요. 그래서 좀 헷갈려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좀 더 징수하시고 하실 때 좀 잘 살펴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앞으로 협의를 하게 되면 잘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333페이지 별내동 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경숙 위원

네, 찾으셨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경숙 위원

이 별내동 체육공원 시설 개선 사업에 처음 당초에 사업의 필요성이 파크골프장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거 확장에 대한 개념으로 시작을 하신 사업이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다가 풋살장 조명시설을 같이 해서 1억과 5000만 원 해서 1억 5000에 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이 사업은 원래 작년에 사업을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 시키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실시계획인가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계획인가를 놓치다 보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시기도 놓쳐서 불용 처리가 됐는데 올해 사업이 기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유지보수비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경숙 위원

유지보수비는 어디서 예산을 받은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게 이제 시설유지보수비라 그래서 올해 예산에 3억 5000이 있고요. 1회 추경에도 저희가 4억 5000을 더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들 추가로 신청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경숙 위원

4억 5000 받은 게 읍면동에서 받은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읍면동에서 시설보수 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동기구도 그렇고.

이경숙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읍면동에서 시설 개선 유지보수비로 따온 예산 중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건가요?

○체육과장 유형식

아니, 그거는 작년에 3억 5000… 올 예산에 3억 5000 승계했습니다. 그거로 하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 원래 읍면동에서 잡은 3억 5000 예산이 원래 이 목으로 잡은 거는 아니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 목을 잡은 예산이 아닌데 이 목으로 써도 되는 건가요?

○체육과장 유형식

원래는 시설비는 같은데, 시설비는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원래 그 읍면동에서 잡은 3억 5000의 시설 개선 사업비에 대한 목적이 따로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다 얼마, 얼마라는 계획 하에 예산을 잡았을 텐데 그 예산 말고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뭐 다행히 3억 5000 안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과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과장 유형식

아, 이거는 읍면동 게 아니고 기존에 1억 5000이 사업비로 잡혔던 거잖아요?

이경숙 위원

원래?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거로 지금 해서 금방 말씀드린 유지보수비로 사용을 한 건데 읍면동에서 시설 개보수를 해 달라고 올라온 것들이 3억 5000 정도에 미치질 못했기 때문에 1억 5000을 이 비용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이게 지금 변동 사유로 올라와서. 그러면 1100만 원을 이미 사용을 한 목적이 혹시 계약금이나 이런 거로 사용을 하신 건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거는 실시용역비입니다.

이경숙 위원

실시용역비로?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경숙 위원

다시 정리하면 문제없이 지금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체육과장 유형식

네, 문제없이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체육인들하고 기존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경숙 위원

네.

○체육과장 유형식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를 해 주기로. 근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좀 업무가 미숙해서 일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예산서뿐만 아니라 예산이 지금 계속 꼬이고 있다는 느낌을 사실 받는데 이 미숙함을 조금 잘 체크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저희가 업무 연찬도 하고 또 업무 잘 챙겨서 이월 시기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준공이 원래 2023년 6월 공사 준공이었는데 언제 예정이세요, 공사 준공은?

○체육과장 유형식

지금 테니스장하고 풋살장은 사업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고 파크골프장도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10월 정도면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안에.

이경숙 위원

올해 10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자재비나 이런 게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하신 건 아니에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지금 계약이 다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이경숙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미숙해서 이게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앞으로는 많이 유의하시고 확인하시고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간이 좀 늦었는데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 한마디 하고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도 세우고 추경을 편성해서 이제 세우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세우는데, 우리 여기 이제 체육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우리가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굉장히 좀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예산을 어렵게 세우고,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어렵게 세우는데 좀 집행하는 속도를 좀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된다. 예산을 어렵게 세워 놓고 당장 예산 세우면 지금 될 것처럼 해 놓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고쳐져야 되고.

추가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시민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시 의회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지역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최소한 지역 시 의원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시 의원들이 완충 작용을 하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들이 지역 시 의원들이 좀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뭐 어렵습니까? 메모 보고를 통해서 변경 사유 있으면 보고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오늘 이후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챙겨서 좀 지역 현안 사업들이 우리 시 의회 의원들이 좀 알고 있고, 시 의회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사정들을 좀 이해시키는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도 있고요. 지속 발전 가능한 국제 우호협력도 다지는 그런 게 있고.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서 성과.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박경원 위원

네, 우리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해서 성과 지표가 활성화 사업 추진율이 187%, 달성률이 무려. 달성률로 보면 무지 칭찬해 드려야 되는 건데 어떤 건가요? 교육을 많이 실시하셔서 187%가 나온 건가요? 성과 지표. 목표 달성률.

성과 지표 내용들로 보면 지역 화합 자치 행정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마을 공동체 사업도 관장하시고 그런 과네요. 찾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박경원 위원

187% 목표 달성을 하셨어요. 활성화 사업 추진율 해 가지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활동으로 해서. 찾으셨다 그랬는데 못 찾으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저희가 주민자치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그런 부분에서 목표 대비 성과가 발생된 사항을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책 목표가 있었는데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그렇지요. 저희가 당초 목표 대비해 가지고 참석 인원….

박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 성과 목표로만 보면.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박경원 위원

우리 저기 82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82페이지요?

박경원 위원

네, 거기 보면 우리 기타수입에, 세외수입이지요. 기타수입에 기부금수입 내역이라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박경원 위원

수납 총액이 1229만 900원. 그런데 그거를 기부금을 받았는데 환급을 해 줬어. 환급액도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박경원 위원

왜 그럴까요? 왜 환급을 해 줬을까요? 기부금을 받았다가.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고향사랑기부제가 기금으로 작년 10월 달에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환급을 시켜서 기금으로 적립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박경원 위원

아, 기금으로 넣은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박경원 위원

근데 예산은 그러면 안 잡아요? 우리 맨….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아,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정리를 해서 기금으로 세입을 조치를.

박경원 위원

고향사랑기부 쪽으로?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환급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잘하신 거지요, 그러면? 예산 운영을?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현재 기금 적립 중에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박경원 위원

그거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로 여기 결산서의 내용에 보면 있는데. 우리 기금 사용 그 내역들이, 뭐 우리 부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그게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다.

우리 국장께서는… 실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거를 총괄하시는 거이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고향사랑기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경원 위원

네, 다른 부서라 잘 모르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아니, 기금 사업… 고향사랑기부금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저희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23년도에 저희가 기금 목표액이 한 2400만 원 정도 목표액을 가졌었는데요. 저희가 한 거의 8000만 원 가까이 기금이 연말에 많이 몰려 가지고 저희 목표 대비 한 300% 이상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당초 위원님들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서부터 홍보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항상 홍보가 문제지요. 우리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꽤 많이 알고 있어요.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지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홍보 뭐 이거는 지나치지 않아요. 100번 얘기해도, 그렇지요?

우리 행정지원과, 지방자치 시대이지요. 꽤 오래 됐지요. 우리 시민과 함께 지방자치를 열어 가는 데 행정력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감사합니다.

박경원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네, 과장님 결산서 27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시민참여지원과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민참여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저희가 ‘23년도까지 시민참여센터를 해 가지고 새마을회관에 공간을 마련해서 자발적으로 시민 모임을 그쪽에서 회의나 모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참여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행정복지센터의 회의 공간이나 도서관 회의 공간이 지금 여러 분포되어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작년 10월… 아, 9월 30일 자로 시민참여센터를 종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아, 그러면 시민참여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23년 예산이 7300이었는데 4600 정도 쓴 거는 9월 30일 날 이게 없어져서 이랬다, 이 얘기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거기에 기존에 기간제 인건비랑 다 포함이 돼 있던 사항인데 9월 30일 자로 종결을 짓고요. 금년서부터는 참여센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혹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공간이나 도서관 공간을 이용토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래도 시민참여, 지금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공간 구성은 그렇다 쳐도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업무들 있잖아요. 공동체 업무라든가.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아, 그 업무는, 공동체 업무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어디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부서에서? 과에서?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공동체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공동체의 날 운영이나 이런 게 여기서 지원을 했던 것 같은 거로 보여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박윤옥 위원

근데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던 예산 대비해서 많이 지금 남아져 있길래 한번 여쭤 본 거고요.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은 이것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저희가 연초에 각 주민참여 포인트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포인트제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는 봉사자분들 중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나 또 자원봉사센터 시간 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시민들한테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사후 정산도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연초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도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면 사후에도 각종 행사의 자원봉사 참여자들한테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럼 자원봉사 단체가 등록이 되어져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의 회원들은 대상이 안 되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늘 얘기할 때 진짜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존중. 그러니까 진짜 봉사거든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분들에 대해 어떠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잘 이루어지고, 좀 더 홍보가 잘되고, 잘 이루어지면 1000만 원 예산 세웠던 거 다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박윤옥 위원

근데 지금 예산 대비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소진이 안 되셨어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신청 안 하셨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빠지지 않도록 잘 좀 홍보 좀 해 주시고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 지금 어쨌든 3분의 1밖에 소진 안 했다는 거는 큰 예산은 아닐지언정 좀 잘 이렇게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네, 결산서 263페이지. 263페이지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부위원장 한송연

이게 시스템의 고도화 및 유지관리, RFID 뭐 태그 이런 구입 관련된 사업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소프트웨어 사용권이랑 표준기록관리에서 기록물 관리 홀더에 붙이는 태그 비용이랑 소프트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어떤 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부위원장 한송연

모든 문서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보존 기간에 따라서 다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그렇다면 현재 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도 전산화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아,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재산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그럼 재산관리과에 물어 봐야 되는 건가? 제가 전산화에 좀 관심이 많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부위원장 한송연

다른 기록들도. 그러면 이거는 우리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의 업무가 아니고 그걸 분류했다고 봐야 되나요? 다른 부서로?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우리 시에서 전체 발생되는 모든 문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시에서 발생하는 거라면 시설물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시… 문서만 저희가.

○부위원장 한송연

제가 이 질의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점점 전산화되고 있어서 그런 시설물이나 아니면 화장실이라든지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때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아니면 찾기 어려워서 좀 전산화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과에서 전산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제가 지금 직장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장교육 운영은 지금 여기 총무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직장교육.

네, 인사과장님. 인사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결산서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직장교육 운영 지금 예산이 절반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찾으셨습니까? 어떤 교육이지요?

○인사과장 강혜숙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일련의 교육 훈련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리 시 자체 교육을 실시한 건데 이거는 저희가 뭐 강사라든가 대관이라든가 어쨌든 이런 거를 총망라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 직장교육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관 같은 경우에 무료 대관이라든가 아니면 강사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협업해서 인력풀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저렴하다든가 무료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많이 절감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집행률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

박윤옥 위원

그럼 교육은 다 진행이 된 건데 강사료….

○인사과장 강혜숙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강사료가 그러니까 좀 인재개발원에서 지원 받고 뭐 하다 보니까 강사료도 조금 적게 들어가고, 대관료 자체도 좀 적어서 예산잔액 집행이 좀 낮은 거다?

○인사과장 강혜숙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냥 뭐 할 거는 다 한 거다. 직장교육이 상당히 여러 가지예요. 저희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보니까 청렴도 교육이라든가 성인지 교육,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교육률 자체가, 요새 이것도 온라인 교육은 아니고 이건 현장 교육인가 봐요? 대관료가 있는 거 보니까.

○인사과장 강혜숙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교육이라고 많이 이제 그렇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 교육이 그대로 많이 됐는데 지금 다시 점차 비대면 교육에서 많이 있지만 저희가 대면 교육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23년도에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교육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다 달성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합 교육, 직급 교육해서 승진자 교육, 신규자 교육,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지식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다 다양하게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힐링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교육의 성과는 다 100% 다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는 절반 정도 사용하신 거로. 그럼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예산 결산서에 보면 ‘22년 결산도 보니까 지금 ‘23년도 결산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 1800 정도.

○인사과장 강혜숙

네, 저희가….

박윤옥 위원

예산 잡으실 때 감안해서 잡아 주시고요.

우리 기획실장님 계신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면 다양한 집행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청렴 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성인지 교육도 그렇고 온라인교육이 좀 아직도 많이 진행이 돼요. 근데 온라인교육으로도 가능한 것도 있지만 대면 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청렴 교육 저희 아까 보니까 4등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청렴 교육을 얘기하시나요? 네.

박윤옥 위원

네.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진짜 모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지금 ‘23년도 상반기 이후로다 저희가 마스크 해제가 다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대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고 비대면으로 하는 거하고, 의무 교육이라는 부분들로 해서 방송 틀어 놓고서 그냥 참석하는 거로 의의로다가 끝나는 사업들이 안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교육이 실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 우리 인사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예산의 절감은 상당히 좋다. 근데 교육의 부분에만큼은 저희가 대면 교육에서 할 수 있는 필수 교육들 자체는 좀 그렇게 어렵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교육의 저거지, 저희 비대면 교육 온라인상으로 하는 거 그거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계시는 분들 과연 몇 프로나 되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렇게까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 교육만큼은 꼭 그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 지금 보면 결산서 263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민원 해소 대책 추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인사과장 강혜숙

263페이지?

박윤옥 위원

네, 263페이지 맨 아래 칸에.

○인사과장 강혜숙

네.

박윤옥 위원

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인사과장 강혜숙

어떤… 저희가….

박윤옥 위원

63페이지, 결산서.

○인사과장 강혜숙

네, 거기에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이 대민 업무 지원하고….

박윤옥 위원

민원 해소 업무는, 민원 해소 대책 그거는 아닌가요? 추진은?

○인사과장 강혜숙

네. 이게 저희가 저희 여기 263페이지에서 인사과에 해당되는 거는 3개. 대민 업무 지원하고 공익 사업 활동 지원, 그다음에 대체인력 운영 이렇게 업무가 좀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정보통신.

○위원장 김동훈

네, 다른 부서. 정보통신과.

질의와 답변을 하는데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277페이지 정보화마을 사업 있습니다. 맞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부위원장 한송연

이 사업이 정보화마을센터 리모델링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그럼 정보화마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이게 지금 우리 시 수동면 내방2리 미금금고 마을 주민들 삶의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200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돼서, 고로쇠마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고로쇠마을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부위원장 한송연

거기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고로쇠마을로 정보화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아, 거기서 고로쇠마을. 고로쇠를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채취해 가지고 판매하고.

○부위원장 한송연

채취해서 판매하는 데 그 센터를 지어줬다는 거지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잘하고… 주민들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김상수 위원

인사과하고 예산과는 상임위에서 많이 좀 다뤘을 것 같고요.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23년도 회계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보면 13억 6000만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으셨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김상수 위원

그 연장선으로 지금 보면 정보통신 회선이용료 관련된, 사업명이. 그 건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액이 12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 ‘23년도 예산 편성액이 정보통신 회선이용료로 12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불용 처리된 지출 잔액을 보니 1억 4000만 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았어요.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내용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보통신 회선이용료라는 게 어쨌든 네트워크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망, 내부망이 됐든 외부망이든 어쨌든 네트워크에 대한 인터넷 사용료인데 이게 이렇게 측정하기가 힘들 정도로 사업이 난해하고 어려운 건지. 집행잔액이 좀 과도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업 내용들을.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지금 현재 우리 정보통신 회선 이용료는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행정업무를 위한 행정 전화 및 전용 회선,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한 정보 회선 이용료입니다. 근데 올해 조금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당초 수요보다 공급이 급증하지 않아서 좀 예산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정보통신 통신 이용료 안에 우리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인터넷 이용료가 포함돼 있진 않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김상수 위원

단순히 직원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김상수 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심콜 사용료가 좀 줄… 그게 종식이 돼 가지고요. 그 비용이 좀 남아 있어서.

김상수 위원

안심콜?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우리가 이제 다중 이용 시설에 방문하면 우리가 지정된 전화번호로 이제 전화를 하면 그게 이제 저장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상수 위원

보니까 사업이 좀 다양화되고 좀 복잡하고 난해한 사업이라면 충분히 추정하는 예산, 추계를 잡기가 쉽진 않다고 보이는데, 정보통신 회선 이용료는 매년 우리가 정보통신 회선 이용료로 예산을 잡아야 될 텐데 지금처럼 10% 이상 집행이 미결돼서, 미집행돼서 잔액으로 남는다는 건 이게 다 우리에게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저희가 그래서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감액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김상수 위원

네, 우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지난해 5월에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 과장께서 말씀드린 안심콜이 이제 저희가 이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선 이용료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 삭감액이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 금액이 한 1억 4000 정도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1억 2000 정도.

김상수 위원

1억 2000 정도 되고. 그럼 ‘24년도에 예산액은 우리가 이용료로 얼마 잡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24년도에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1억 2000. 아, 12억.

김상수 위원

12억?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12억 2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문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김상수 위원

1억 얼마를… 그러니까 봐 보세요. ‘23년도에 12억 5000 해서 1억 4000만 원이 남았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김상수 위원

안심콜 때문에 집행이 미결이 됐다면, 미집행 됐다면 그럼 1억 4000 정도로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요? 12억 5000만 원 똑같이 ‘23년도하고 잡을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올해 예산은 13억 820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13억 80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2024년도에는 지금 12억 3500만 원 정도 예산 산출이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세부적인 건 다음에 또 진행을 하고. 그 예산이 항상 매년 잡혀 있는 예산이라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예산 잡아서 좀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시면 다른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예산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경원입니다.

결산서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긴축재정으로 ‘24년도도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산과장 김양균

네.

박경원 위원

적은 우리 예산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23년도 결산서 기획예산과 금액이…. 예산과 금액 대비 우리 재원 관리에 예비비가 있지요? 예비비?

○예산과장 김양균

네, 예비비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예비비는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 놓고 지출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지요, 우리 예산과는?

○예산과장 김양균

네, 그거….

박경원 위원

뭘 쓰려고 예비비를 놔 두는 건 아니지요?

○예산과장 김양균

예측할 수 없을 때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박경원 위원

물론 예비비가 그런 명목으로 있는 거지요.

○예산과장 김양균

네.

박경원 위원

예산과는 다 예측이 가능하겠지요?

○예산과장 김양균

예산 편성은 다 예측해서 미리 세우는 게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비비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원래 지방재정법 43조는 어떤 건지 아시나요?

○예산과장 김양균

네, 지방재정법 43조가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예산과장 김양균

네.

박경원 위원

100분의 1.

○예산과장 김양균

네, 100분의 1 이내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예비비로 편성토록 돼 있지요.

○예산과장 김양균

네.

박경원 위원

여기 32.5%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예비비가. 우리 예산과에서도 이렇게 안 맞게 편성을 하네. 예산 전문이지요, 원래.

○예산과장 김양균

그건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 거로 보면 뭐 다른 거 우리 예산과는 진짜 예산이 어마어마하지요. 이렇게 다른 사업 부서에서도 다 있는데 그런 거로 보면 이거 뭐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렸던 것 같은데 꼭 해마다 있는 일이다. 그것도 금액이 얼마 뭐 1% 딱 이렇게 금액 단위가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8억 3582만 7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편성하지는 않았겠지요?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이게 수입, 지출을 맞추느라고 여기 딱 나머지 금액….

○예산과장 김양균

네, 그러다 맞추느라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맞추느라고 이렇게 다 넣어 놓은 거지요?

○예산과장 김양균

네.

박경원 위원

예비… 미리 편성해 놓은 게 아니라.

○예산과장 김양균

네.

박경원 위원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예산과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다른 부서도 같이 따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결산 때마다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세수가 확보가 어렵지요. 진짜 우리 국내 경기도 침체돼 있고 남양주도 물론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보조금, 교부세 이런 거 확보에 조금 더 우리 위원들도 많이 노력할 테지만 우리 집행부도 그런 재원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과장 김양균

네, 감사합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2022년 결산할 때도 지적을 한 바 있는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 역시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계획이 지금은 명확하게 서셨나요?

○예산과장 김양균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약간 변경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기존에 했던 거에서 변경을 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거의 새롭게 지금 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 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총괄해서 지금 인구정책 관련된 부분들은 정책기획과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구 다자녀가구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고, 인구정책 전반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정책을 변경해서 기금 자체를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주거안정기금은 다자녀가구에는 주거를 위한 거,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거 해서 그거에….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한정돼 있었지요.

이경숙 위원

목적 자체가 이제 주거로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실행이 가능할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저희가 준비하면 하반기부터는 하지 않을까.

이경숙 위원

2024년 하반기부터?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저희가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번에 이게 실패했던 이유는 너무 광범위한 계획을 세웠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보완적인 거 다 세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계획이 나오시고 정책과에서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조례 전에 저희 공유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재정 여건이 많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김양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그래서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 시같이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지자체는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국비,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크든 많든.

물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매칭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 전에 우리가 내년도 국비라든가 공모사업은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해야지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그때 가서 하려면 다른 지자체 경쟁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지금 특별교부세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오늘까지 지금 마감인데 지금 얼마나 수요조사 제안서가 들어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예하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계속 돌리면 발전성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산과장 김양균

네.

○위원장 김동훈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 그다음에 우리 시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이미지가 박혀야지 정부에서도 아, 남양주시 하면 그래도 뭔가 이런 거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예산을 더 챙겨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동적인 것보다 앞으로는 좀 능동적으로 이런 예산 확보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양균

네,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네, 이상입니다.

또 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른 부서를 호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소상공인과, 바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 330페이지 유통산업발전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경숙 위원

유통산업 발전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 목적, 두 번째는 2022년 결산에 비해 2023년 예산이 4배가량 확보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그다음에 예산 대비 결산 내용이 저조한 이유, 향후 계획 4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나씩 할까요? 사업 목적이 뭘까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지요?

이경숙 위원

유통산업 발전 업무 추진.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유통산업?

이경숙 위원

네. 성과보고서 330페이지 유통산업 발전 업무를 추진하셨더라고요? 소상공인과. 찾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경숙 위원

유통산업 발전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아, 이거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나 지역협력계획서 심의 내지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경숙 위원

네, 그러면 작년에 2022년도에 비해서 이게 예산이 조금 많이 더 확보가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게 이제 지역에 대규모 점포들이 개설될 예정으로 그런 동향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여유롭게 수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대규모 점포를 하겠다는 신청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과장님이나 동향을 봤을 때 아, 대규모 점포가 더 유치될 것 같다, 신청을 할 것 같다라는 거에 의해서 그냥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아니, 그런… 이제 시장에서 그 의향 자체가 다산의 데시앙이라든지 그런 별내동에도 대규모 점포가, 그러니까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그런 사업체들로부터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네, 의향을 받고 예산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대규모 점포가 유치되지 못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23년도에 심의라든지 분쟁조정을 해야 될 원인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이 대부분의 금액 자체가 분쟁조정위원회나 유통발전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의 심의 결정을 하기 위한 예산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심의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상권조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상권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할 예정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24년도에도 지금 이제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4년도에는 작년에 집행 사유가 발생되질 않아서 잔여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남았기 때문에 ‘24년에는 예산을 많이 줄인 상태고요.

이경숙 위원

‘24년 예산은 적게 들어온 상태라는 말씀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남은 거로 올해 또 대규모 점포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쓰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이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징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지요?

○징수과장 김혜정

네,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예산액이 46억 원가량 됐었고요. 징수결정액이 210억. 그렇지요?

○징수과장 김혜정

네.

박경원 위원

210억. 그러면 우리 예산 대비 5배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22년도 결산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도 역시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예산 추계가 그냥 매년 의무적으로 비슷한 거야, 이게 보면. 그때 ‘22년도에도 우리 예산 추계가 엇비슷하고요. 징수결정액도 비슷하고. 수납액도 심지어 비슷해요, ‘22년하고 ‘23년하고. 48억 1300만 원이었거든요, ‘22년도에? 근데 이번에도 48억. 뭐 똑같아, 이게 내용이.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일부러 그만큼만 징수하는 건, 수납하는 건 아니지요?

○징수과장 김혜정

그거는 제가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저희가 예산액이 46억이고 징수결정액이 210억인데요. 그중에서 내려가서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월체납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월체납액이 200억이고, 그러니까 200억에 대한 체납액을 저희가 1년 동안 받는 건데 그중에서 그 200억 중에 저희가 45억을 체납세를 받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박경원 위원

지난번의 거까지 같이 합쳐서?

○징수과장 김혜정

네, 지난 연도 체납액.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컸다 그 말씀이네.

○징수과장 김혜정

네.

박경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

○징수과장 김혜정

네.

박경원 위원

이거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한번 볼까요? 첨부서류 38페이지, 39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 거기도 우리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내용들을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지요. 7559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100% 환급을 해 줬어요.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7800인데 7600을 환급을 또 해 주고. 보상금수납금 이것도 거의 100% 다 해 주고. 이런 내용으로 보면 이 환급액이라는 건 납세자 뭐 권리 구제해 주는 내용도 있고 납세자가 착오로 과오납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법령이 바뀌어서, 요율이 바뀌어서 이렇게 다시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환급을 해 준단 말이지요, 우리 수입을. 그렇지요?

○징수과장 김혜정

네.

박경원 위원

이 내용으로만 보면 우리가 이거 착오만 일으키지 않았다면 돈을 수납했다가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이란 말이지요. 우리 환급액 총액을 보면 142억 1400만 원 정도. 근데 우리 직원들이 이 착오를 일으킨 게 6억 6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려 줬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준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부과 통지서가 나오면 그냥 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징수과장 김혜정

네.

박경원 위원

그 세법을 다 모르니까 계산할 줄 모르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계산한 거, 이게 자동 프로그램에서 오겠지만. 그걸 다시 또 받으려면 그냥 주지는 않지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냥 드리거나 그런 거는 없잖아요. 뭐 통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신청서라든지 이런 걸 또 다 해야 되잖아요. 이 절차가 진짜 번거롭거든요. 내 돈 낸 거 다시 돌려받는 건데 꽤 절차가 번거로워요. 그런 거 보면 이런 행정기관 착오 이런… 그래서 과오납 환급해 주는 거는 여기 아예 없었으면 좋은데. 진짜 이게 상당한 금액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 착오 원인이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종합합산 이런 거에서 분리 과세, 합산 과세 이런 거에 착오가 있을 수 있고, 대부분 내용 보면. 또 회계 과목 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또 벌어지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년에도 있었을 것 같아. 그렇지요?

○징수과장 김혜정

네.

박경원 위원

근데 그 금액을 줄여야 되겠지요. 이게 다 시민들 불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징수과장 김혜정

네, 저희가 지금 환급금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세 경정에 따라서 지방세, 소득세가 환급되는 부분이….

박경원 위원

과장님 여기 옆에 다 써 있으니까 그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라.

○징수과장 김혜정

네, 그런 부분 있고요.

박경원 위원

말씀을 드렸잖아. 납세자 권리 구제, 납세자 착오, 뭐 차량… 법인 정산, 법령 개정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중에 우리 직원들이 실수해서 착오로 다시 시민들 우리 세금을 걷었다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징수과장 김혜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연찬이나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행정기관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요.

○징수과장 김혜정

네.

박경원 위원

없어야 원래 원칙이지만 이 금액이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제에 ‘24년도 결산 때는 이 금액이 완전히 0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세금을 많이 걷으라 그럴 수도 없고요. 하여튼 정해진 거 룰에 따라서 그만큼만 잘, 우리가 좀 신경쓰게끔 우리 직원들 우리 과장님이 좀 이렇게 교육 그런 거 필요하지요.

○징수과장 김혜정

네,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납세 수입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혜정

네, 잘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일자리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342페이지. 사업 과목이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김상수 위원

우리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기업인들의 어려움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업인들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이 사회적경제 기업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이지요, 모델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단순히 사업을 영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들, 어려움에 처한 분들 채용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사회적 서비스라든가 이런 방안으로 흘러 나가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반 우리 자영업자분들만큼이나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사업명을 보면서 예산이 8000만 원을 우리가 측정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김상수 위원

그동안에 사회적경제 우리 창업지원센터를 보면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몇 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8개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김상수 위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하는 데? 지원센터가?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아, 지원센터는 1개소가 있고요, 금곡동사무소 6층에. 창업지원센터는 1개소가 있고 창업지원 공간이 18개소가 있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창업지원센터는 1군데에서 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김상수 위원

지금 그거에 대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아, 네.

김상수 위원

창업지원공간 운영에 대한 예산은 또 따로 있는데 차이가 어떤 겁니까? 아까 그거지요? 센터 운영 지원은 1군데니까 그 센터 지원에 대한.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창업지원센터는 기존에 다남프라자에 있다가 2023년도 5월 달에 금곡동사무소 개청하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창업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신규 사무실을 갖게 되니까 거기에 다목적 회의실, 교육장, 영상 편집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실, 1개 팀 사무실 이걸 갖추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좀 구분된 게 좀 잘 안 보여서. 사회적경제 창업하기 위해서 그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1개 운영 중이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창업지원하는 공간은 18개소가 운영 중이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지금….

김상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LH 보면 행복주택이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김상수 위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지원하고 또 공간을 만들었던 곳이 창업지원공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창업지원공간입니다.

김상수 위원

공간이고 금곡동에 있는 건 센터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센터, 네.

김상수 위원

그 센터 비용이 8000만 원인데 잔액을 보니까 집행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1600만 원, 1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1600만 원이고 우리 시 예산도 1600만 원이 미사용이 됐단 말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김상수 위원

이게 50 대 50 매칭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매칭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불용됐던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그 부분은 당초 저희가 사업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저희 쪽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상의 교육이라든가 또 지원금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로서도 사후 발생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남는 부분은 반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너무 당연시하게 편하게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이걸 우리 부서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불용이 되고 심지어는 보조금까지 반환했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설명을 하시니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아, 네. 위원님 말씀 이해했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자영업자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회적경제 기업들인데 그 기업에 대한 예산도 8000만 원이면 과연 제대로 이분들이 창업지원에 대한 부분이 잘될까라는 부분도 염려 되는데, 하물며 적은 예산 중에서도 50%가 불용이 됐거든요. 심지어 이 안에 보조금까지 반납이 되다 보니 이게 제대로 우리 사업이 계획이 세워져 있고 지원이 되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지난해 유독 그 반납액이 많았던 이유는요. 저희가 다남프라자가 당초 2023년 12월 말까지가 계약이었는데 중도에 저희가 사무실을 옮기면서 거기 기존에 들어갔어야 할 보증금, 그다음에 이런 차액이 남은 게 반환이 되면서 금액이 좀 큰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 부분을 이제 자꾸 재탕, 삼탕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부서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에 대한 부분의 중요도를 아신다면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또 보조금이 반납되는 게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저도 지금 김상수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서 또 궁금한 거 좀 질의를 드릴게요.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부위원장 한송연

그런데 이거 제가 이전에 사회적기업 단체에서 민원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나서 질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다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창업 후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지금 혹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기존의 사회적기업들이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양적으로 성장한 사회적기업들이 이제는 본궤도에 올려서 어느 정도 수익도 창출도 가능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할 수 있는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23년도 교육 체계를 저희가 기존 프로그램 하는 거 외에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수시로 그 교육 계획을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지원하는 판로 지원이라든가….

○부위원장 한송연

어떤… 판로 지원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판로 지원, 공공구매 이런 부분을 최소 우선적으로 저희가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서 그 사회적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더 매출을 신장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이게 뭐 판로 지원도 중요하고 공공구매 너무 중요해서 처음에 자리잡을 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자생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을 많이 고용한다고 했는데 이 기업이 발전하려면 어쨌든 인재들이 기업에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어떤 계층을 취업 우선이 아니라 그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을 위해서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저희 쪽에서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 운영도 그중의 하나고요. 이왕이면 젊은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에 좀 다가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받은 교육을 가지고 직접 법인 설립까지 해서 저희 쪽 자체로 사업도 맡겨 보고. 그런 결과를 이제 저희가 기존에 계획을 ‘23년도 같은 경우는 28회 정도 기본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또 새로 도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 가지고 59회를, 그러니까 21회를 추가로 더 맞춤형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아,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저는 재산관리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저희 첨부서류 9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주요 산업 추진 현황에서 95페이지에 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윤옥 위원

이거 지금 2200이면 용역비 정도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건축기획 용역비입니다.

박윤옥 위원

용역비도 지금 못 쓰셨어요, 한 푼도.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윤옥 위원

조안면 청사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상당히 낡아서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잘됐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왜 용역비조차도 쓸 수 없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이 조안면 신청사 문제는 이제 기존 부지에다가 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위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끼리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일단 주민들 의견을 지금 계속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옥 위원

의견 수렴 중이신 거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윤옥 위원

청사가 지금 몇 년이나 됐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거진 한 30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30년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윤옥 위원

저희는 30년 더 이상 된 거로다가 알고 있는데. 3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안전등급 진단 몇 등급 받으셨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안전등급은 D등급을 받았는데요.

박윤옥 위원

D등급이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일단 안전진단 기관에서는 현재 청사로 쓰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증축이나 하중을 가하는 그런 공사는 하지 말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박윤옥 위원

D등급인데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안전적인 문제는 없다.

박윤옥 위원

안전적인 문제는 없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윤옥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저희가 2200 정도라고 하는 거는 용역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용역비 자체가 이월이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지금 보시면 양쪽의 의견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는 저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민 의견을 언제까지 수렴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안전등급도 받았고, 저희가 얼른 신청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맞는 상황인데 지금 조안면의 인구 대비 지금 우리 신청사… 청사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도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어요, 저희 부서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잘 고민하셔서, 주민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최종 결론은 누가 냅니까? 저희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 내셔야지 되는 부분이지, 주민 의견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은 하되 저희가 현실에 맞게끔 결론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오래 끌다 보면 오히려 양쪽의 감정들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히 어느 쪽을 설득하시든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도록 조속하게 지금 처리를 좀 하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결산서 27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결산서로 274페이지. 찾으셨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윤옥 위원

거기 궁금한 게 있어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지요? 저희가 사업명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기후에너지과에도 있고 어쨌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라는 부분이 저 교통에 특별회계도 있고 똑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우리가 구매하는 거는 공용차량을 말씀… 공용차량을 말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다목적 승용 2대랑 소형 화물차 3대를 구입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공용차량 구입비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하고는 별도입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별도입니다.

박윤옥 위원

아, 그러면 전기자동차 구매할 때 우리 흔히 시민분들은 저희 기후에너지과를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저희 공용차는 여기서 지원한다는 얘기신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공용차량은.

박윤옥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전기자동차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러면 공용차이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를 통하지 않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저희가….

박윤옥 위원

여기 재산관리과에서 자체 하는 거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렇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똑같은 사업 부분들로 다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2023년도 결산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살아야지 우리 남양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남양주시가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건립이 됐고 또 입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건립 예정인데 제가 좀 보니까 걱정되는 게 입점 제한이 있어요. 경기도 안 좋은데 입점하려고 그러는데 입점이 안 되고 그래서 공실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상 또 다른 대책을 시에서 세울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아요, 상위법에 걸려서. 근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시의 대응이나 대책 같은 게 따로 마련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식산업센터가 몇 년 전부터 붐이 일어서 저희도 별내동이나 다산동에 대규모로 많이 이제 지어졌는데 입점 제한을 하니까, 정부에서. 그거로 인해서 공실률이 지금 많아진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나 관련 기관에 수차례 건의도 많이 했고 자체적으로 또 노력을 해서 우리가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노력한 실례도 있고요. 그거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풀어 나가야 할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위원님들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정책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어려운… 우리 남양주시가 큰 기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0페이지 G푸드드림(푸드코디네이션) 사업 질의드릴게요. ‘22년 결산 때 700인데 3400으로 크게 늘렸고 이것도 다 사용하셨는데 이게 무엇에 사용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G푸드드림 사업에는 코디네이터를 1명을 채용을 해서, 실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푸드드림 사업 자체가 금곡동에 있는 푸드뱅크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 1명을 채용을 해서 그 직원에 대한 기본급이라든지 사회보험부담금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게 책정이 돼서 전부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22년 때는 700인 이유는 뭘까요? 지금 700에서 3400으로 훅 뛰었습니다. 그때는 지원관이 없었던 건가요? 그 푸드코디네이터가?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22년도 사업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푸드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지금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주로 기부금품들을 후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기부금품을 전산 관리하고 배부하고 이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혼자서 배부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거기 이제 소장님이 계시는데 소장님은 상근은 아니고요. 비상근으로 페이 없이 봉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익 근로 요원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근데 이제 푸드코디네이션이 사람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하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400만 원 책정되어서 다 사용했는데 700에서 뛴 거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나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아,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질의드릴게요. 목에 보면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과 지방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60만 원 되어 있는데, 또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 지원 따로 또 있습니다, 이거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따로 목을 나눠 놓은 건 무슨 이유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이거는 같은 푸드뱅크입니다. 같은 푸드뱅크이고 그 푸드뱅크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주로 차량의 보험료, 그다음에 차량의 수리비 그 비용으로다 1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기부식품 받고 또 제공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이건 이제 기부식품을 받게 되면 저희가 기부물품들이지요. 주로 이제 식료품 같은 거를 우리 읍면동에 배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수련 위원

차량 제공 비용?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이수련 위원

그럼 처우 개선… 종사자 처우 개선도 그거의 일환으로 똑같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근데 나눠 놓은 이유는 뭐예요? 1000만 원과 6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정확하게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찾지를 못 해서.

이수련 위원

결산서는 똑같이 280페이지고요. 성과보고서 172페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찾았습니다. 그것도 코디네이터 처우 개선비. 그것도 인건비인데 이제 예산 과목이 틀려서 도비 지원 사업하고 시비 사업하고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처우 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지원은 시비, 그다음에 G푸드드림 사업은 도비 플러스 시비 이렇게 예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제공 사업장 지원은 시비고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도비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다른 부서 질의드릴 텐데 청년정책과.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동훈

네, 다른 부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네, 여성아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4페이지 불법촬영 점검 지원. 지출액 3000이고요. 예산 잡은 거 3300이고 지출잔액 160 남았는데 성과보고서에서 보면, 성과보고서는 226페이지입니다. ‘23년 예산 제로고 결산도 제로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책?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결산의 집행잔액이 167만 5000원인데 성과보고의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네, 결산서에 나와 있는 지출액과 현황액하고 잔액이 있는데 그거랑 성과보고서에 있는 거는 달라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성과보고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불법촬영 시민감사단 운영 지원. 불법촬영 점검 지원. 이름도 좀 달라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아, 이거 이름은 같은 사업인데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으로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는 경기도 보조 사업이었는데 ‘23년도에는 시비 100% 자체 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경기도에서 보조 사업으로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예전서부터 전문 용역 업체에다가,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 계약을 해서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3년도 7월에… 그리고 또 ‘23년 7월에 공중화장실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시민감시단이 점검을 하는 것보다 전문 업체가 점검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기구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방법, 전문적인 방법 그런 게 더 효율성이 높아서 시민감시단으로 운영하지 않고 불법촬영 점검으로 별도 편성해서 점검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시민감시단 해 가지고 지금 성과보고서에 적으신 결산 제로는 여기다 넣으실 필요가 없네요?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법촬영 점검 지원에 있는 3170만 원짜리가 맞는 거지요?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전문 업체를 통해서?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이수련 위원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하시면 이게 책 표기가 맞다고 보세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저희가 이거를 중간에, 작년 중간에 7월에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성과 보고는 최종 보고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전에 있는 시민감시단 운영 지원은 성과 보고에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결산서랑 성과보고서가 이렇게 달라서. 이게 보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아, 이거는 이 성과보고서는 e-호조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잡혀서 자동으로 잡히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자동으로 잡히면 주석 달아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사용 안 하고 전문 업체에서 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주석 달아 가지고.

이수련 위원

그냥 이렇게 둬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시스템에는 자동으로 산출이 돼도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그 설명을 달아서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협의회 운영하셨나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잠시만요.

이수련 위원

결산서는 303페이지고요. 성과보고서는 똑같은 페이지 226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이거는 ‘23년도 12월 27일 날 대면 회의를 하려고, 대면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날 위원들 다수가 참석이 어려워 가지고 부득이 그 말에 20일부터 22일 사이에 서면으로 그 심의를 했어요. 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참석 수당이 이게 너무 말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다 보니까 참석 수당이 전혀 집행이 못 됐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냥 하나도 안 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럼 다 안 나가는 거네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수련 위원

서면 하셨어도 그냥 그러면 나가지 않는 거네요? 정리된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서면으로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연말에 이걸 하다 보니까….

이수련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추후에 다시 그러면 지출을 하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지출은 안 합니다.

이수련 위원

안 하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이수련 위원

연말에 하면 조금 억울하네요, 그럼?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저희가 가능한 한 대면 회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부득이 이제 안 되고 또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위원회가 됐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협의회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안 되면 하신 분들도 약간 형평성 문제를 운운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고요.

협의회에서 또 하는 일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협의회에서는 이제 이게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인데요. 외국인주민 지원 계획 수립하고, 또 그거에 대한 시행 추진한 거랑 또 평가에 대한 그런 사항을 논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 간의 조정이나 협력 그런 것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수련 위원

네, 그 다문화와 함께 지원 계획의 수립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사할린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따로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여성·아동… 아동은 아니지만 여성으로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문화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경로당에 들어가시니까 되게 우습게도 그냥 한국인이었던 분들이 경로당에 못 들어가고 다 나와서 밖에 계셔요. 그렇다면 여성아동과에서 이런 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융합된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가 아니라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그렇지요. 어느 분야나 다 함께 해야 되지요.

이수련 위원

이게 경로당이라고 노인 복지가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서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사할린은 다문화….

이수련 위원

속하지 않나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다문화라고 보긴 어렵고요. 결혼 이민자라든지 그래 가지고 그 출생한 자녀들.

이수련 위원

그쪽만 돼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다문화 자녀들 그런 경우 이제 다문화가족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수련 위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잖아요. 외국인주민 아니에요? 이분들은 러시아 분들이에요, 거의.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국적….

이수련 위원

물론 동포라고는 하지만 언어부터가 좀 다르세요. 식습관도 다르고. 한번쯤 생각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협의체가 이런 계획도 얘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할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 적 없는데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취득한 분들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이거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경로당… 노인 복지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복지국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들어가고 누가 장악을 하고 누가 쫓겨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별로 저도 남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가 좋지가 않았거든요. 함께 융합해서 함께 소통하고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면 언제든지 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수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여성아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김상수 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결산서 30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좀 질의를 할게요. 세부사항은 시간 관계상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그 예산이 ‘23년도 행정 연도에서 7억 86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보조금 반납도 1억 4000만 원, 또 집행잔액도 4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좀 의아스러운 게 ‘22년도에는 없던 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이 과목에 또 편성이 되거든요. 원 예산 편성에서는 미집행된 금액도 있고 또 추가 지원에서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이 앞전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이 잔액은 ‘23년도에는 3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신규로. 근데 9호점, 10호점, 11호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9호점이 작년 7월에, ‘23년 7월에 개소를 하면서 상반기 인건비가 미집행이 됐고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 추가 지원 도·시비 사업은 이게 경기도 호봉제가 적용이 되면서 기본 인건비에서 추가되는 초과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시비에 편성이 돼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9호점 신규로 3개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9, 10, 11. 9호점이 7월에 개소를 하면서 미집행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호점, 11호점도 늦어져 가지고.

김상수 위원

그 아쉬움이 있네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김상수 위원

몇 개월만 좀 당겼어도.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근데 이게 설치하는 게 이게 계획대로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렵다고 우리가 그냥 어렵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어려움에 대한 이유도 좀 찾아야 되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생들, 지금 한 6살부터 12살.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하시는 우리 교사분들이 처우가 너무 열악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그것도 추가 지원까지 있는데 예산 집행이 많이 잔액된 거 보고 편성목을 바꿀 수는 없지요. 당연히 어차피 같은 인건비니까. 그렇다고 뭐 과도하게 인건비를 책정해서 더 주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뭐 9호점, 10호점 지연되는 것도 이해는 좀 안 되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지금 계시는 분이라도 좀 추가 지원을, 말 그대로 지금 편성 목이 추가 지원이잖아요, 사업명이. 인건비 추가 지원이 바로 그 추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이분들이 ‘23년도에 고생 많으셨는데 좀 더 추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까? 행정적으로?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이 예산으로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23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로 처우 개선비를 편성을 했어요. 편성을 해서 처우… 종사자분들의 처우를 좀 지원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계속 시기도 늦춰지면 안 될 것 같고.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으로 불용 처리되는 금액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313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승강장 키즈스테이션 설치사업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박경원 위원

네, 영어로 거창하게 써 있어서 그런데 그냥 어린이 승강장이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통학… 그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박경원 위원

어린이 승강장.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박경원 위원

일반 우리 버스쉘터나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근데 설치를 못 하셨나 봐요. 우리 명시이월을 시키셨어?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아, 이게 이제 연말에, 작년 2023년 연말에 특조금으로 10월에….

박경원 위원

아, 늦게 내려 왔어요, 3억 2000이?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3억 2000이.

박경원 위원

3억 2000이면 그 우리 키즈스테이션을 몇 개 정도 설치해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4개소 해 가지고.

박경원 위원

4개 정도?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박경원 위원

그 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23년도에 1회 추경 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 신규 사업 된 거. 예산이 17억 4900만 원 이렇게 세워졌었는데요. 2950만 원은 용역비 지출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아, 이거는 총 이제 11개소가 그….

박경원 위원

용역비 지출한 게 맞냐고 여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리고 바로 명시이월로 했어요. 용역 했으면 바로 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이게 총 11개소가 대상이고요. 그게 연초에, 2023년 연초에 2개소 분이 국토부에서 그 예산이 보조가 됐고요. 나머지는 10월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됐고 남은.

박경원 위원

과장님 이게 ‘22년도에 그 공공건축물.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그런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22년 말에 가내시가 아닌 내시 통보도 왔잖아요.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그리고 우리 예산 ‘23년도 1회 추경 때도 세운 게 17억 4984만 7000원까지 내시가 돼서 내려왔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도 사업이 아직도 용역비만 나갔다. 그래서 이게 왜 사업이 늦어졌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게 이제 현장….

박경원 위원

1년 반 지났네요, 지금까지 하면.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이게 3년 계획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1차 교부가 2023년 1월 26일에.

박경원 위원

과장님 여기 ‘23년, 지난해 1회 추경 때는 향후 추진 계획에 ‘23년 12월이면 리모델링까지 설계용역하고 완공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작년 1회 추경 자료에. 근데 어떻게 3년 계획이 나오시지요? 그때 그럼 1회 추경 때 이거 예산 내용을 잘못 표기하셨나요? 향후 추진 계획 ‘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년간 단계적으로 하는 추진 사업이에요, 이 금액이? 17억 4900만 원이?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3년?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박경원 위원

3년간 이 금액을 나눠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금액이에요? 11개 우리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2차 교부가 ‘23년 11월 7일 날 교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9개소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금년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초 이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맞아서 하는 측면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 공사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좀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어렵지요. 어렵지. 운영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렵지.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게 큰 에너지 성능이나 공기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린 뉴딜정책 사업에 의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다 헐어내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사전조사하고 접수까지 다 완료가, 모든 게 다 완료가 돼 있는 거거든요. 단, 우리 내시 통보 받은 그 금액이 1차, 2차 나눠서 나온다면 물론 사업이 지연될 수는 있겠지요. 그럼 이제 과장님 3년이라 그러셨는데 올해 말까지면 되네요? 그러면 한 2년이면 되네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계획보다는 1년 당겨지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박경원 위원

그것도 우리 지원금이 내려와 봐야 되겠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아, 금액은 다 내려와… 다 내려왔습니다.

박경원 위원

다 내려왔어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래서 금년에는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요. 내년 결산에는 다 마무리된 걸로?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세요. 우리 어린이들. 국공립 어린이집. 어린이들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에 우리 행정력 많이 뒷받침해 주셔야 되고, 우리 남양주 아이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남양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만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네.

○위원장 김동훈

우리 담당 부서도 있긴 한데 지금 우리 남양주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최재웅

네.

○위원장 김동훈

그래서 이제 치매 관련 여러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고. 물론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매 관련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지자체별로, 그다음에 뭐 각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VR을 통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뇌파를 통해서 분석하고 인공지능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노인분들 대상으로 뭔가 하고 있지만 좀 더 첨단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비슷한 건데 정신건강 문제지요. 온 대한민국의 국민뿐만이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이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특히 우리 남양주시 시민뿐만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뭐 그런 건 없나요?

○복지국장 최재웅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직원들이 민원 업무 처리하다가 스트레스 이런 게 좀 강하다. 그럴 거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네, 그래서 제가 노인분들은 노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치매 관련, 정신건강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남녀노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 물론 이제 공직 사회가 시스템 자체가 정부에서 이렇게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남양주시가 언론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또 그런 스트레스성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자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뭐 어쨌든 수요자가 어떤 건의를 한다든가 뭐 그래야지 뭔가 만들어지잖아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위원장 김동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관심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우리 한근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다고 해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네, 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91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이 2500만 원 예산 잡으셨는데 징수는 5000만 원으로 결정이 됐고 다시 뭐 미수납액이 25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이 부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이행강제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묘지에 법인이나 시설에서 불법 묘지를 사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부분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미수납액은 2024년도 올해 징수하나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일단 미수납액은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일부 수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이 계속 될 경우에는 추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92페이지, 1장 넘기시면 92페이지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 부분이 있어요. 수납 총액하고…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이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예산액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그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91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한근수 위원

9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이게 이제 국·도비…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예산 편성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남은 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액을 미리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부터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해피누리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한근수 위원

이게 지금… 잠시만요. 14억하고 3억하고 이게 간주예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2022년도에? ‘23년도에.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2023년도. 네.

3차 추경에 9억이 편성이 됐고요. 향후에 간주예산 5억 포함해서 14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 12월 29일 날 배분이 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환경 개선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아, 환경 개선이요?

한근수 위원

네, 해피누리복지관. 이 사업 소요기간이 인공 암벽 있잖아요. 인공 암벽 공사.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잠시만요.

한근수 위원

복지관 환경 개선비로 해 가지고 해피누리복지관 그 암벽.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한근수 위원

그 공사 소요기간이 ‘24년도 5월까지인데 이게 지금 공사가 마무리됐어요? 지금 6월이니까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 그럼 소요기간이 지금 명시이월 조서 사유에 보면 ‘24년 5월까지 소요기간을 명시해 놓으셨거든요, 사유를.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한근수 위원

네, 근데 지금 그럼 아직도 그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실시계획인가가 끝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 바로 밑에 그럼 주차장 공사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주차장 공사도 지금 협의 완료해서 설계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은 뭐 ‘23년 10월부터 ‘24년 12월, 이렇게 날짜는 잡아놨는데 이거 지금 아직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추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당초보다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뭐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공원 조성 관리 계획 변경인가와 실시계획인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서 간 협의 과정에서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각 관련 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이것만 바로 완료되면 실시설계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추진 계획을 향후 같이 좀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양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동훈
  • 한송연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이수련
  • 김상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권혁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36명

  • 기 획 조 정 실 장구형서
  • 문 화 교 육 국 장용석만
  • 재 정 경 제 국 장이백영
  • 복 지 국 장최재웅
  • 시 민 시 장 담 당 관손원철
  • 시 민 안 전 관이명구
  • 홍 보 담 당 관이기복
  • 감 사 관서상근
  • 민 원 담 당 관김선미
  • 행 정 지 원 과 장곽용환
  • 정 책 기 획 과 장문길모
  • 의 회 법 무 과 장윤선기
  • 인 사 과 장강혜숙
  • 예 산 과 장김양균
  • 정 보 통 신 과 장이철영
  • 지 역 경 제 과 장임대훈
  • 일 자 리 정 책 과 장김의태
  • 회 계 과 장문경석
  • 재 산 관 리 과 장김진배
  • 세 정 과 장장동단
  • 취 득 세 과 장김영미
  • 징 수 과 장김혜정
  • 위 생 과 장장래정
  • 복 지 정 책 과 장이석태
  • 복 지 행 정 과 장원경희
  • 노 인 복 지 과 장한혜정
  • 장 애 인 복 지 과 장김현겸
  • 여 성 아 동 과 장이문정
  • 보 육 정 책 과 장노영광
  • 문 화 예 술 과 장강호진
  • 미 래 교 육 과 장이유미
  • 청 년 정 책 과 장박미경
  • 문 화 관 광 과 장이주연
  • 체 육 과 장유형식
  • 도 서 관 정 책 과 장김혜연
  • 도 서 관 운 영 과 장홍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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