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4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가 있은 후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가 있겠으며, 그 이후 일반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읍면동장님과 행정복지센터의 소관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 시에 신속하게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결산서 184페이지. 환급액이 좀 있네요. 주차 요금 수입 환급액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사용하는 정기권을 저희 직원들이 월 3만 원에 한 달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월에 이제는 부과를 한 직원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1월 1일자로 가면서 부과된 금액에 대한 환불을 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그럼 기타 사용료 1090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기타 과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수련
사용료요. 사용료 수입에서 주차 요금 수입 지금 환급액 말씀하셨고 그다음 기타 사용료 환급액이요. 1090원짜리.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이거는 저희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때 통장에다가 모두 돈을 이렇게 입금시켜 놓으면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자분에 대한 1090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그러면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 수입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저희가 민원실에서 민원 수수료를 발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방세 과세 증명서 2건에 대해서 사실 1건에 800원씩이거든요. 그래서 1600원을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잘못 부과를 해서 2만 4000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 1건이랑 그다음에 체육시설 시설 신고를 할 때 자유업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을 받지 않는 건데 체육시설로다가 착오로다가 수리하면서 3만 원이 부과가 되어서 거기에 플러스된 금액이 5만 20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왜 두 번이나 다 잘못 부과 적용이 됐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부과됐다면서요, 잘못.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잘못 부과된 게 아니라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을 해주면서 2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1600원을 부과해야 되는 부분을 직원의 착오로다가.
○부위원장 이수련
그러니까 직원의 착오로 실수하셔서 잘못 부과가 된 거네요. 그 2건이 다. 2만 4000원짜리랑 나머지 금액이랑.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2만 4000원….
○부위원장 이수련
이렇게 잘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하나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저희가 수동 인증기를 조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수동 인증기를 잘못 조작을 해서 잘못 부과가 됐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네.
○부위원장 이수련
이거 되게 많이 신경 쓰셔야겠네요. 잘못을 당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잘못 부과해 놓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환급해 주고. 이게 당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밑에 기타 과태료 왜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타 과태료 환급액.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환급액 8000원에 대한 부과는 저희가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사망신고는 한 달 안에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을 초과해서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게 7일 초과에서 한 달 미만일 경우에는 1만 6000원을 부과를 해야 하는데 한 달 이상으로 부과를 해서 2만 4000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 차액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사망신고 초과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병원과 연계하거나 장례식장과 연계해서 안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라고 써 있네요. 지출잔액이 다 발생했어요. 이유 설명해 주세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기본적으로다가 지출 잔액은 다 사용하고 나서 이제는 단순하게 한 그런 지출잔액인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이 저희가 체육시설 유지관리 부분이 91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다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체육시설의 기간제근로자가 6명이 있거든요.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사실 퇴사를 할 것을 예상을 해서 퇴직적립금을 저희가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한 사람도 퇴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7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이후에 2000만 원 정도는 이분들이 저녁에 초과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실은 없어져서 잔액으로 남게 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초과근무금이야 그렇다 치겠지만 퇴직적립금은 퇴직을 예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퇴직을 안 하셔도 되는 건데 퇴직이라고 예상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사람분에 대해서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퇴직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적립을 해 주신다고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위원장 이수련
그리고 이·반장 활동 지원 2000만 원 남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저희 진접읍은 79개 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7개 리만 이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2개 리에 대한 이장님 수당 부분이 사실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고 사실 반장분들도 저희가 643개 반이 있는데 실제로다가 반장이 임명된 것은 439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당 부분이 남아있는 잔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제가 조금 부끄럽네요. 진접의 시의원인데 반장이 439명이 있는지 몰랐네요. 이장님들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에 대해서 얼마큼 지급이 되고 있고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지 전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이·반장 활동지원금 3차 추경까지 했는데 정리해서 반납은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잔액으로 남긴 거네요. 이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냥 원래 갖고 계셔야 되는 건가요? 79개 리에서 77개만 하고 있어서. 그러면 딱 나와 있는데 마지막까지 갖고 계셨던 건 뭘까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때 반납하지 않고 왜 결산까지 갔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수련
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희는 이제 추후에는 혹시 어떤 부분이 더 나은지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왜냐하면 반장 부분 같은 경우는 반장 수당은 월말에 5만 원 정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크지 않지만 2개 리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이장님들이 선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예산으로다가 편성할 때 그 부분도 조금 적용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당연히 감이 예측이 되는 사항인 거면 감하는 게 맞아요.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 그래야 또 그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도 활용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1회 추경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본 예산에서 지금 예산이 그런 부분이 모아져야 우리가 또 예산을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작년도에 시책 추진 운영비 중에는 공공운영비 120만 원이 있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 원이 있었고요. 공공운영비는 민원 처리용 스마트폰 사용료 2대 지급 부분입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살펴보니까 작년도에 국내여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아마 관용차 이용하는 방법이 스마트링크로 변경되면서 아마 이용하는 데 편리성 때문에 많이 이용하지 않았나 싶어서. 많이 좀 남았습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네. 그래서 감안해서 올해 예산에는 25% 정도 감해서 출장비를 반영했습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그거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위반 과태료가 잘못 들어온 게 있어서 1건 4만 원이 환급 처리된 사항입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아닙니다. 부과가 됐는데 잘못 들어온 금액이 1건이 한 4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준 사항입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네. 잘못 들어온.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타행 가상계좌에서 수납된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환급을 해 준 사항입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타행 가상계좌로부터 들어온 돈이라 다시 돌려준 겁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117건입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매월 가산금을 부과해서 독촉 고지를 내보내고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연말에 다 이관하고 있습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117건 중에 가장 최초로 발생한 시점이요. 이 117건이 다 한날한시에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느 정도로 지금 미수납액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글쎄요. 최초로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저희가 매월 독촉 고지는 계속 가산금 부과해서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어떤 거 말씀하시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그거는 기초수급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월동 난방비를 지급을 했었다가 중복 지급이라든가 전출자에 대한 오지급분 일부 환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전출됐는데 파악이 안 됐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했는데 지급됐던 것에 대해서 환급을 한 사항입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한 가구가 장애인분이 있었고 또 수급자분이 있었는데 동일 세대에 2건이 지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부부간에.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급 결정하는 시점하고 지급되는 순간하고 아마 차이가 좀 시차가 발생될 겁니다, 며칠간. 그런데 그 사이에 변동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오지급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마 그 1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저희가 면밀하게 좀 확인을 못 했던 사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4만 원. 장애인 주차장에 환급액 4만 원 발생한 거 위반이 됐던 것인데 2번 부과가 된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을 안 했는데 잘못 부과가 된 건가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부과를 했는데 아마 본인이….
○김지훈(민) 위원
소명을 한 거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네?
○김지훈(민) 위원
소명을 한 거다, 본인이? 거기다 안 됐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잘못 부과됐다기보다는 부과된 거를 아마 추가로 더 납부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두 번 납부했다, 본인이?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금액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우리가 보통 고지서 내보내면 가상계좌라든지 이런 걸 내보내는데 그러면 그 시민께서 4만 원 냈던 걸 두 번 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정확한 내용은 제가 좀 다시 파악해서….
○위원장 김지훈(국)
장애인 주차구역에 최소 부과되는 금액이 1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네.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런데 10만 원인데 4만 원을 입금시켰다는 것은 아마 원래 가상계좌가 안 맞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이게 오픈이 됐나 봐요. 가상계좌로 오면 3만 원 넣어도 되고 10만 원 넣어도 되고 20만 원도 되고 그걸 다 받아주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그 금액하고 맞아야 이게 받아주는 게 맞는데. 그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모르겠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장 김지훈(국)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지훈(민) 위원
원인이 그러니까 해당 시민께서 불법 주차를 장애인 구역에다 했는데 부과가 돼서 그걸 두 번 납부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을 안 했는데 잘못 부과가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
○김지훈(민) 위원
환급액을 줬잖아요, 4만 원을. 환급액을 지급을 했는데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두 번 입금했으면 두 번 중복해서 했으니까 환급을 해 줬다라든지 아니면 초과 입금을 했다든지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부과가 됐는데 차주하고 사용자가 각자 납부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는데 차주가 2명이어서 둘 다 납부한 게 4만 원, 4만 원 해서 4만 원을 환급해 줬다는 얘기.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네.
○김지훈(민) 위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불법 주차하면 10만 원인데 과태료가.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아마 감경 대상자였던 것 같습니다. 당초 부과될 때는 10만 원인데 감경해서 자진 납부할 때는 8만 원으로 납부를 하는데 감경 대상자인 경우에는 또 50% 감경이 돼서.
○김지훈(민) 위원
기본적으로 환급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담당자는 발생된 금액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강하게 질문드린 거고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이게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아마 이런 혼선이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좀 와서 이런 부분 설명을 하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김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8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에 환급액과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미수납액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미수납이 있었고요.
○원주영 위원
과장님 몇 건인지를 우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자료 준비할 때 건수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해 가지고. 금액만 준비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건수가 없어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건수는 제가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3359만 2240원이 1건은 아니겠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사유가 뭡니까?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사유는 보통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주소가 신고했을 때 보통 사용 허가 신청했을 때 주소랑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이사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송달 불능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주영 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그게?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34건입니다. 아까 그 도로 사용료 총 건수도 915건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대부분은 이제 경제적 어려움하고 주소 불명, 이사, 그다음에 송달 불능으로 한 미수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는 어떤 때 부과하는 겁니까?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유형이 11가지 유형으로 해서 더 세분화되는데요. 진출입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어쨌든 도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그 도로를 이용함으로 해서 본인이 어떤 필요성이 있으니까 도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거고. 그렇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주소 불명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확인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저희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시송달 등을 통해서도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소 불명 건수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사유로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세부적인 건수는 아까 유형을 4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건 없어서.
○원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응당 그 도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내야 되는 돈이 있고 또 우리는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돈을 안 내고 그냥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 거잖아요. 도로는 사용을 하되 돈은 안 내고 있다, 현재.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내십시오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도로 사용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지.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저희가 보통 하는 것은 체납 고지를 먼저 해서 독촉을 하고 안 되면 보통 저희가 해당 연도가 지나면 징수과로 보내서 징수과가 또 이런 체납에 대한 것도 전문 부서다 보니까 거기에 이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취소나 이런 거는 다시 또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통상 돈을 안 냈다고 해서 취소하는 그런 건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은 없거든요. 법에 그런 게 언급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냥 안 내도 쓰게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환급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환급액은 4건이고요. 환급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두 건은 점용 면적, 면적 축소에 따른 과부과 금액 반환한 거고요. 하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에 편입돼서 점유허가 취소된 거고 하나는 납부의무자 착오에 따른 과오납 금액 반환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착오한 거는 우리가 돈을 더 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기이 부과됐으니까 나중에 그 사항을 다시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돌려드린 겁니다.
○원주영 위원
이것도 사용자가 그거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먼저 인지하지 못하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원주영 위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천 사용료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하천 사용료는 108건에 2160만 원을 저희가 부과했고 미수납액은 3건에 22만 3570원입니다.
○원주영 위원
미수납액이 여기는 69만 8060원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해결이 돼서 지금 20만 원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해결이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 받으셨어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원주영 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
○원주영 위원
납기일 미도래인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이 자료가 12월 31일 기준이었고 올해 납부….
○원주영 위원
12월에 부과를 해서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은 1월까지도 낼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그 이후에 납부가 된 겁니다. 연도 지나서. 작성 시점 이후로요.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료에 7만 2980원 환급이 있습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거는 무슨 사유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이건 납부자 착오로 인한 이중 납부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납부자가 어떤 식으로 착오를 한 거예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한 번 냈는데 저희가 좀 나중에 보낸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두 번이 납부가 된 겁니다, 이중으로.
○원주영 위원
왜 그렇게 되죠? 고지서를 왜 두 번 보내게 되나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이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번을 납부한 걸로. 단순히 이분이 내고 또 한 번 더 냈는데 이거는 자세하게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료의 미수납액도 있습니다. 이거 사유가 뭡니까?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아까 도로 점용료랑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주소 불명, 이사, 송달 불능으로 인한 미수납 이런 사유입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제가 지난 회의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바인데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미수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냥 루틴하게 안 내면 고지서 보내고 독촉고지서 보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가 또 지나면 징수과로 보내고. 그렇죠?
이게 몇 건이나 돼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공유수면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554건이고요, 총 부과 건수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수납은 현재 기준으로 28건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것도 일부 그러면 수납이 됐다라는 말씀인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처음에는 2억 9400이었는데 저희가 미수납된 게 2400이니까 한 10% 정도 미만으로 미수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영 위원
매년 발생하나요? 미수납액은.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미수납은 제 공무원 경험상으로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수면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용료를 내는 거죠? 그걸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료 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그렇죠.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내고 있는 거죠.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매년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 밑에 봐주세요, 과장님. 기타 수수료 환급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옥외광고물 허가 건수 수수료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그래 가지고 67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환급액이 3만 9050원. 허가 신청 취소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2건입니다.
○원주영 위원
허가 신청이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아, 제가 취하를 취소로 잘못 읽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허가가 취하된 거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허가가 안 나간 거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취하를 한 거죠.
○원주영 위원
본인이 취하를?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필요가 없어서.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있네요. 이거는 받고 있습니까?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몇 건이나 돼요, 진접에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저희가 총 부과 건수 100건이고요. 여기서 이제 완납이 90건이 되고 일부 수납이 10건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은 1억 9800으로 저희가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행정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송달을 못 받아서 7800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재 기준으로 하면 미수납액은 8429만 9000원입니다, 34건에.
○원주영 위원
네. 변상금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이거는 도로, 공유수면, 하천 통틀어서 무단 점사용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몇 건이나 부과하셨어요? 몇 건이나 부과해서 몇 건이나 납부를 받았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이거는 현재 자 기준으로 미납 금액은 372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완납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지금 받고 계세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원주영 위원
과태료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이거는 옥외광고물하고 민간임대주택법, 그다음에 건축법, 건축관리법 위반으로 저희가 총 22건에 5800만 원을 수납받았습니다. 미수납액은 아까 그 유형별로 해서 3건에 780만 원에 가산금이 79만 9000원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가장 많이 과태료 부과를 한 건이 어떤 거예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옥외광고물이 제일 많이 부과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위원장님, 산업환경과 같이 하나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원주영 위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 환급액이 있습니다. 그 환급액이 왜 발생하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대형 스티커 및 불연성 마대 취소분이 34건입니다.
○원주영 위원
미리 사 놓고 안 쓰고 환불받는 거죠? 안 쓰고 다시 갖다 주면 우리가 환불해 주시는 거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환급이 된 거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원주영 위원
그 밑에 보시면 234-0인데, 기타 과태료요.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다시 한번. 잘 못 들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밑에 684만 6600원 미수납액이 있어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폐기물 위반 과태료 수수료가 19건이고요. 그다음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이 1건,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1건. 이상입니다, 4건.
○원주영 위원
지금 얼마나 받으셨어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현재 파악된 걸로는 미수납된 건 68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684만 6600원 그대로 있나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답변 잘 들었고요.
16개 읍면동 제가 공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결산을 계속해 보면 거의 이유가 비슷비슷해요, 읍면동에. 지금 여기 다 뒤져보면 다 있어요. 환급액, 미수납액 등 그것들이.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회의장에 오시면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오셨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요.
그리고 저희가 16개 읍면동 지금 과로 보면 30개가 넘어요. 그러면 진작부터 미리미리 오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 회의장에서 이거 다 짚고 넘어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걸 안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딱 16개 읍면동에서 지금 저희한테 먼저 설명해 준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희가 평소에 질의를 읍면동 상대로 잘 안 하는 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련히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심하게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깊게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회의장에 오셔 가지고 준비를 잘 안 하시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앞으로는 제가 16개 읍면동에 말씀드린… 진접을 지금 말씀드린다기보다는 16개 읍면동의 센터장님하고 읍면동장님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앞으로는 위원들한테 먼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469페이지예요. 복지회관 리모델링 건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이 사업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12월 29일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박은경 위원
특교였어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화도 복지회관 리모델링으로 해서 옥상 방수 등 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으로요. 지금 2024년도에 실시설계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현장 가서 봤었잖아요. 옥상 방수는 추가로 하는 거였고. 했었는데 한 번 더 하는 거고. 그게 2억이에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공간 등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음향 공사, 기계, 전기 이런 부분을… 화도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지금 화도 복지회관 리모델링 2억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화도 복지회관이 어디예요? 묵현리에 있는 위치한 거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옥상 방수 공사 진행을 한. 월산리 방수 공사.
○박은경 위원
명확히 하고 가시자고요.
○화도읍장 박재영
제가 부연 설명 드릴게요, 위원님. 월산리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월산리 복지회관이에요?
○화도읍장 박재영
네. 묵현리는 커뮤니티센터 따로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거기는 묵현 복지센터이고?
○화도읍장 박재영
네, 커뮤니티센터.
○박은경 위원
네. 여기는 화도 월산리 복지회관 관련해서. 이 사업비에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관련한 부분들 있어요? 어린이집. 여기 장애통합어린이집 이쪽으로 뭐 이관한다 이런 일 있었잖아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육정책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여기는 그 같은 건물에 장애통합 어린이집은 1층인 거고 여기 지금 옥상에 방수 공사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옥상 방수 공사는 기이 진행을 했고요. 5층 강당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1차 리모델링도 했었는데, 이 공간에. 예전에 벌써.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추가로 2억을 더 요청을 받으신 건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박은경 위원
옥상 방수는 뭐예요? 잘못 말씀하신 거?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그거는 그전에 공사를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5층 강당을 전기 등 음향시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5층 강당에 대한 부분만?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화도 복지회관하고 묵현 복지회관하고 구분이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박은경 위원
올해 마무리 잘 되시는 거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호평동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호평동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479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관리 건 질의드릴게요.
생활체육시설 관리에서 2300만 4620원 남았는데 이 잔액 발생 사유는 어떤 걸까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도 일부 남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각각의 집행잔액이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모아 놓은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10%가 남았는데 생활체육시설 관리할 때 아까 인건비의 잔액도 남았다 하셨잖아요. 우리 생활체육시설이 평내·호평이 약간 공간이 퍼지지 않아서 운영 배치가 3명 되어서 적정하다고 봤었는데, 지금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인건비가 남는 거는 그분들 추가 활동이나 이런 거 해서 배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데서 세 분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그걸 추가해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올해 2024년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직원 인건비를 1명 더 추가를 하든 아니면 추가 수당분을 목을 넣어 놓든지 해서 이 민원 해결해야겠지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입 결산 200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4079만 5810원이 남아 있어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2023년분에 총 13건에 4079만 5810원 중에서 현재 올해 74%인 3000만 원은 납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 질의를 드렸던 거는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공유수면 부분이랑 이행강제금인데 도로변에 컨테이너 설치된 부분들이랑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던 건지.
도로변에 컨테이너 되어 있었던 부분은 알고 계시죠? 평내호평역 상단에 있는 컨테이너, 여러 군데 있는 거. 그거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신 건지?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그거는 아닙니다.
○박은경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요. 지금 몇 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있지 않으면 그 컨테이너 소유주들하고의 뭔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오해 받을 수 있어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그분은 기이 이행강제금을 전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년도에 부과해 놓고 다 받았어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아직도 철거를 안 하시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신경 써서 올해 넘기지 말고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도시 미관도 많이 해치고요. 법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민원 들어왔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시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우리 올해 마무리합시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박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다산1동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입 결산 204페이지에 이행강제금 관련 질의드릴게요.
여기서 징수결정액이 5673만 9000원인데 미수납액은 3844만 2000원이에요. 다산1동 이행강제금의 주 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다산역 주변에 상가들이 많습니다. 상가들의 데크라든지 옥외영업에 따른 이행강제금하고 그다음에 신도시에 따른 상가주택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 불법 사항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게 이제 다산은 신도시고 도시인데 이행강제금이 왜 이렇게 부과가 되는가, 징수 결정을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옥외영업에 관련된 부분이 대략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퍼센트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박은경 위원
대략.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대략 70% 정도는 옥외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우리가 논의를 해야겠지만 열어줄 분들은 열어줘서 상가도 좀 살고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상가연합회 분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 민원인들이 또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또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수단적 모순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더 한번 소통해 가지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본 위원도 이 부분은 관심 갖는 분야라서 찾아서 우리 소상공인도 함께 사는 방법들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결산서입니다.
우리 다산1동 도시건축과에도 공유수면 사용료 미수납액이 있는데 지금 이거 어디예요? 어디, 어디에 이렇게 있어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어디냐면 부영아파트 후문에 보면 GS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이 있었는데 이게 편의점 앞에 데크 있지 않습니까? 데크가 구거부지거든요. 민원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확인했더니 계속 또 데크를 쓰고 있어서 그게 변상금으로 저희가….
○원주영 위원
아니요. 공유수면 사용료.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빙그레 그쪽하고 구거부지… 신도시 말고 인허가 받을 때.
○원주영 위원
원도심이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네. 원도심 쪽의 구거부지들 대상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거기 그럼 몇 필지인지 그런 것도 다 지금 알고 계세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필지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아보시고 좀 알려주세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올해 좀 받으셨나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3건 중에 2건은 받았고요. 1건은 단순 체납이라 이것도 바로 진행될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받을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 보십시오.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별내동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곡동 행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첨부서류 358페이지에 쾌적한 환경 관리 건 질의드릴게요.
시설비로 5600 잡으셨던 건데 명시이월로 2500을 넘기셨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길래 명시이월 될 정도의 사항인가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당초에 쾌적한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구간하고 겹치게 되면서 먼저 도시재생 사업으로 석축을 설치해야… 그다음에 석축을 먼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재생 사업에서 석축은 이번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시이월 된 것 갖고 지금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 완료는 하셨고. 어느 구간에 뭐 하시는 사업이었어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금곡역 뒤쪽에 지금 경사로가 있는데요. 거기 생태교란종인 가시박이풀이 너무 법면을 다 휘어잡아서 거기에 새로 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구간을 정해 가지고 자치단체와 함께 주기적으로 계속 가시박이풀 싹을 아예 없애는 사업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가 금곡 구 역사 리모델링 건하고 겹치지는 않는 거죠?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겹치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일정 부분만 석축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다가?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법면이 심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너무 교란종이 심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거 없애느라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석축 쌓고 그다음에 가시박 제거 사업 하고?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석축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 사업에서 석축을 하려 그러다가 석축을 한 다음에 식재 사업을 하는 것이 맞아 가지고 순서상으로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이월을 시킨 건데, 올해 재생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에서 제외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바로 사업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5600 중에서 2500만 이월시키셨잖아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2500만 원에 대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2500만?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박은경 위원
5600 사업이 다 그 사업이었어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나머지는 계절별 꽃묘 식재라든지 그런 거.
○박은경 위원
그런 포함된 사업 중에 일부 하고 그 부분만….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그렇습니다. 2500만 그 부분만 빼서 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이월시키셨다는 거죠? 가시박 제거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좀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라서 초창기 때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저희도 그래서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구간을 만들어서 그 일부 구간들 계속 한번 관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박은경 위원
상반기에 하신 거죠?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내년까지만 주기적으로 해도 내후년 정도에는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자리를 잡을 거예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얘네가 워낙에 강한 애들이라서 뭐 하여튼 기회만 주면 뻗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싹을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492페이지에 금곡동 360-1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65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5600만 원이 남았어요. 어떤 사유가 있었죠?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이 부분들은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주민들이 원해서 실시를 하는 건데 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해당 토지주께서 자기 땅에 너무 많은 게 매설이 되니까 더 이상 용납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해당 통장과 함께 5회 이상 가서 설득 작업을 했는데도 도저히 못 하겠다. 다른 땅을 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짜리 하면서 땅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거기가 물이 가끔가다 넘쳐 가지고 결빙이 되는 구간이라서 동절기에 중점적으로 결빙에 대한 준비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보통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올리기 전에 보통 주민들이 이장님들이나 해서 마을의 주요 사업을 정해 가지고 결정하는데 보통 여러 건수가 들어오더라도 예산상의 문제로 저희가 그중에 많이 반영하면 2~3건이고 적게 반영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씩 읍면동에 배정이 됐는데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 우수관로 정비는 못 하는 건가요? 주민 동의가 없어서?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현재는 지금 어렵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반성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인데 이거를 반납한다는 거는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에서 진짜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해서 그중에 선정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선정됐다가 못 하게 되면 다른 사업들도 아예 1년 동안 또 보류되는 사업이잖아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주민지원사업 할 때에는 사업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전에 좀 검토가 돼야.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철저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211페이지인데요. 공유수면 사용료에서 환급액이 발생했습니다.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기간 단축이 발생을 해 가지고 1건에 대해서 과오납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지금.
○원주영 위원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를 함에 있어서 기간이 단축된 거예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변경 허가를 낸 건데, 그 변경 허가에 대한 기간 단축이다라고까지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공유수면 사용료 같은 경우는 그걸 사용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돈을 내고 쓰는 거잖아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환급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뭔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준비가 잘 안 됐군요.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그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금곡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결산서 493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리로 해서 2억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 간주예산인가요?
○오남읍장 이석찬
아니요. 경기도 특별 보조금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간주예산으로 되어 있죠?
○오남읍장 이석찬
12월 29일 날.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 세부사업 설명 좀 간단히 해 줘 보세요. 이게 지금 외부 청사 리모델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남읍장 이석찬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활용 방안을 연구하다가 오남읍에 자율방범대하고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도로변에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도 좀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외부 청사 개념으로 현장민원실 그런 회의실이나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회의실로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이 경기도 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 공사 다 끝났나요?
○오남읍장 이석찬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안전진단을 시작을 했었어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단을 하고 일단은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가 또 된 상황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게 지금 사업 수행 기간이 6월로 되어 있거든요. 제출하신 거에 보면 6월로 되어 있거든요.
○오남읍장 이석찬
네, 작년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근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안전진단에서 약간 어떤 문제가 있나 보지요?
○오남읍장 이석찬
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시로 해서 지역 의원님은 물론이고 저희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이것 좀 따로 보고를….
○오남읍장 이석찬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장 이석찬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원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504페이지에 청사 유지관리 전용된 사업비 300만 원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평내동장 김미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아파트 입지에 따른 통장 수당 증가분을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청사 유지관리 사업비 목에서 지금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비로 전용하신 거죠?
○평내동장 김미민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약간의 부족한 부족분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신 거로 보이네요?
○평내동장 김미민
네.
○박은경 위원
사업 예산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전용, 이용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평내동장 김미민
네.
○박은경 위원
이제 2025년 사업비 편성 지금 6월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내부에서. 그렇죠?
○평내동장 김미민
네.
○박은경 위원
좀 적극행정 펼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내동장 김미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필요한 사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미리 챙기고 준비해야지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을 텐데 활동하시다 보면 추후에 사업은 해야 되는데 예산은 안 잡아놓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께서도 반년 평내동에 근무하시게 됐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게 챙겨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평내동장 김미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전용을 하게 되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하시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아까 예측을 못 했다고 했어요. 3개 반이 있는 거를. 이 시점이 언제 된 건가요, 이게?
○평내동장 김미민
저희가 조례는 ‘21년 10월 28일 조례가 됐고요. 그리고 2022년 6월에 실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 통장 임명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사전에 살펴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을….
○위원장 김지훈(국)
못 세우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작은 예산이라도 전용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근무 해태로 지금 보입니다.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내동장 김미민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앙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2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일간의 심사를 토대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을 이수련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수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6월 12일부터 3일간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결산 심사 관련 주요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예산에 대한 세입 계상 시에는 과년도 평균을 감안하되 고물가·고금리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국가적인 세수 결손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세입 예산의 편성은 세목별로 구분 책정하여 세입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편차가 크지 않도록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 예산의 경우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바와 같이 집행부 각 소관 부서에서는 각종 공사와 문화예술 공연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취소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불필요한 명시·사고이월 또는 불용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 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추후 편성 시 불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된 불용 예산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지체되는 사업 예산은 과감한 감액 편성 등 세출 예산의 조정으로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관련하여 정책 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에는 정책 사업 목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의 달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 분석과 그에 따른 피드백을 토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명확하게 진단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관계 법령에 규정된 바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나 국도비 반환금 관련하여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업무 담당자와 부서장의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업무 처리를 당부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세밀한 평가 분석 과정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 이외에도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른 주요 지적 사항 등과 함께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22년 7월 어느덧 시작한 자치행정위원회가 오늘로써 마지막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치행정위원회가 우리 남양주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시민을 섬기는 의원으로서 시정 활동에 열심히, 의정 활동에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그동안 2년 너무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 다 좋은 의견을 들어야 하나 지금 회의 시간이므로 본 위원장이 말한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36명
- 와부읍장김길원
- 진접읍장윤경배
- 화도읍장박재영
- 진건읍장문흥기
- 다산1동장이형숙
- 별내동장유회근
- 금곡동장조성연
- 오남읍장이석찬
- 퇴계원읍장김학철
- 별내면장김현태
- 수동면장우해덕
- 조안면장이홍구
- 평내동장김미민
- 양정동장김정애
- 다산2동장강호갑
- 와부읍 생활자치과장이상열
- 와부읍 복지지원과장이기철
- 와부읍 도시건축과장박경분
- 진접읍 생활자치과장정순영
- 진접읍 복지지원과장김인석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이정주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이진춘
- 화도읍 복지지원과장김진형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유병로
- 진건읍 생활자치과장정복선
- 진건읍 복지지원과장홍은희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김운탁
- 호평동 생활자치과장박은경
- 호평동 복지지원과장강태일
- 호평동 도시건축과장김병혁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최인영
-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양기영
- 별내동 생활자치과장고경희
- 별내동 도시건축과장이용섭
- 금곡동 행정복지과장홍정기
- 금곡동 도시건축과장이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