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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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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3일(목)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 시에 신속하게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배부해 드린 결산 소관 부서 변동 현황 등을 참고하시어 소관 부서의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4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가 지역경제과로 통합되었고 회계과 재산관리과가 재정경제국으로 이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도 재정경제국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9쪽부터 6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4130억 7763만 750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5050억 7083만 951원 중 환급액 142억 1454만 9194원을 제외한 2조 4173억 3296만 5145원을 수납하였고 53억 2947만 1510원의 정리보류액을 제외한 824억 839만 4296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0쪽 세입금 정리보류 처분 현황입니다. 소멸시효완성 무재산 등의 사유로 53억 2947만 1510원을 정리보류 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51억 7010만 1470원, 세외수입 1억 5937만 40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6쪽부터 28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824억 839만 4296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592억 3780만 6200원, 세외수입 231억 7040만 2306원, 보전수입 18만 5790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8쪽부터 39쪽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납세자 착오 및 국세경정, 법인정산 등의 사유로 142억 1454만 9194원이 환급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125억 3234만 5864원, 세외수입 4억 292만 1130원, 보조금 12억 6049만 6610원, 보전수입 1878만 55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5쪽부터 349쪽 산업경제국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2억 113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35억 4984만 5630원, 보조금 반납금은 24억 3668만 9070원, 집행잔액은 31억 2464만 326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은 23억 5497만 376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340만 원, 낙찰차액은 1476만 9790원, 지출잔액은 7억 3149만 97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04쪽부터 610쪽 예산의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마을기업 육성지원 시행지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국 일자리복지과가 산업경제국 일자리정책과로 변경되면서 복지행정과로 22건 82억 4423만 9000원을, 청년정책과로 20건 6억 4782만 5000원을 이체하였으며 총 42건 88억 920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26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를 지속 운영하기 위한 예비비 18억 원을 편성하여 1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6월부터 7월 중 집중호우로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예비비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4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3건이며 예산현액은 1억 750만 원, 지출액은 501만 7000원, 이월액은 1억 14만 40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7쪽부터 686쪽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6억 5524만 7372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34억 1928만 530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6억 1246만 8610원, 2023 연도말 조성액은 254억 6206만 406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73쪽부터 878쪽 채권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2억 8896만 6554원에서 당해연도에 19억 9075만 2260원이 발생하고 9억 4708만 637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3억 3256만 2444원입니다.

끝으로 첨부서류 514쪽부터 521쪽 성인지결산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에 따라 차별 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카페 운영,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공간 운영지원 총 3개 사업에 1억 926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5977만 3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정경제국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111페이지 환급액 발생 사유가 무엇일까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환급액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게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하고 기타 과태료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111페이지에 기타 과태료 40만 원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거는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 안전 확인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점검 적발이 됐을 때 시군으로 행정처분 의뢰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 조항을 잘못 적용을 해서 이게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있는데 사법처분은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직접 경찰 수사기관으로 고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잘못 적용을 해서 과태료 처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된 부분이 나중에 발견이 돼 가지고 환급 결정한 겁니다.

전혜연 위원

이런 처분은 누가 하셨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당시 기업지원과의 담당 부서 주무관이 했는데 좀 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이거는 담당자가 다시 발견해서 조치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징수 결정을 한 이후에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피의자 심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처분이 된 게 발견이 돼서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바로 시정 조치한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이 과태료를 납입해야 했었던 시민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일단 뭐 납부 전이었기 때문에. 납부 전이었기 때문에 징수만 처리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업무도 많고 법 조항을 모두 알 수는 없겠지만 과태료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 앞으로 처리에는 좀 더 세심하게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소상공인과 사업 부분 중에요. 339페이지.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8억 예비비 편성했었잖아요. 우리 결산서에 보면 잔액이 2억이거든요. 지출잔액 2억. 좀 전에 재정경제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예비비 18억을 편성해서 12억을 지출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결산서상의 표기가 맞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금 예비비 18억 중에 지출액이 16억이고요. 지출잔액이 2억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아까 좀 전에 발표하셨던 게 잘못된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제안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딱 떨어지게 2억 지출잔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2억이 지출잔액이 나왔을까요? 이 부분 말씀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남양주사랑상품권 상시 10% 지급을 하고서 집행잔액으로 지금 2억이 남은 걸로 파악이 되고요. 상세한 부분은 별도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남양주사랑상품권에서 우리가 10% 인센티브 주잖아요. 홍보 좀 많이 해서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소상공인 통폐합돼서 기업지원과와 소상공인 통폐합돼서 우리 부서 이름이 지역경제과가 많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소상공인 분야는 특히나 좀 신경 쓰고 우리 2회 추경에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챙겼으면 좋겠는데 추진하는 사업들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금년도에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늘 관심 가져주시는 특화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특화거리를 짜임새 있게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기본계획 검토와 공모 기준을 금년도에 만들려고 합니다. 어쨌든 공모 기준을 통해서 상인들 스스로 상인회에서 자체적인 소재와 다양한 콘셉트를 가지고 특화거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이게 특화거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올해 기준 만들어서 내년에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같이 노력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발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39페이지에 유통산업발전 업무 추진 예산 2008만 원 세워놓은 것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550만 원 지출했었고 ‘23년도에는 15만 원 지출됐어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가 어떤 사유일까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거는 대규모 점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상권영향평가라든지 지역협력계획서 같은 것들이 심의에 필요해서 이제 상권영향평가나 전문기관 조사하는 데 한 16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3회에 걸쳐서.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그 사안이 발생되지를 않았고요.

김지훈(민) 위원

추진되던 거가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아닙니다. 대규모 점포가 지역에 들어서면 이런 분쟁이 언제 생길지 그걸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냥 유지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반납은 하지 않은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당시에 3회 추경 때 반납을 하려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지만 3회 추경에서 이게 그냥 놔둬도 된다 이렇게 협의가 됐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책정돼 있나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금년도에는 횟수를 좀 줄여서 ‘23년도에는 3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건으로만 잡았고요. 예산 금액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2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 정책 사업 목표를 보면 경복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서 입주기업의 초기 사업 안정화를 도모한다라고 돼 있는데 주로 운영적으로 어떤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창업보육센터에 입점 신청이 들어오면 경복 산학협력단하고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가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입점 여부를,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 확실하고 사업할 의지가 미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입점 허용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 다양한 창업 초기에 필요로 하는 의문이나 애로사항들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하고 멘토링 경영기술 지도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활동에 필요한 국내외의 어떤 인증이나 특허, 규격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자리 잡기까지 거의 뭐 전 분야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전 분야적으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보면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23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초과 달성했어요. 목표를 초과 달성했어요. 그 이유를 좀 보니까 입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서 교육훈련비는 감액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줬다는 뜻으로 여기다 기재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러니까 당초에 목표 설정을 하더라도 연간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필요치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중간중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수요자가 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현재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경복 BI 측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가서 같이 심의하고 또 회의도 하고 입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329페이지 봐주세요. 이 사업도 ‘22년도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어요, 150%. 성과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3년도에도 140%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아니면 달성을 못 했느냐. 혹은 달성을 했는데 초과 달성을 했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을 알고 그다음 연도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건데, 편의상.

130% 이상이 되면 초과 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그 원인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사업 목표에는 보면 원인 분석이 없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 부분은 이제 경영환경 개선 점포들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하는데 이제 순수 시비 사업으로 사업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400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 40개 업체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목표….

원주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좀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성과보고서의 329페이지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성과보고서의 329페이지고 달성률을 보시면 이제 매년 목표가 초과 달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초과 달성이 되면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여기다가 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목표가 초과 달성이 됐으면 그 초과 달성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다음 연도 목표를 세울 때 거기에 부합하게 목표 설정을 다시 하자라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계속 초과 달성을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말인 거죠. 그래서 130% 목표를 그 이상으로 초과 달성을 하게 되면 원인 분석을 하게 돼 있다고요, 여기다가. 그런데 이 사업에는 원인 분석이 없어요, 초과 달성을 했음에도.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결산서 339페이지 ‘23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명시이월 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월 사유는 첨부서류에도 잘 나와 있듯이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사항이고 명시이월이 됐어요. 전선 정비사업이 혹시 사업 기간이 좀 긴가요? 길게 잡아야 되는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금곡상인회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기본 설계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기본 설계를 마쳐놓고 금년으로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사업 착수를 해서 현재 사업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정현미 위원

올해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지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의 특성상 노후전선 정비 사업이 제목은 참 수월하게 보이는데 점포마다 영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또 이게 전기를 만지는 일이다 보니까 습하거나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작업을 못 합니다, 안전 관리 때문에. 그래서 영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이제 외부 기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낮이든 밤이든 점포 사장님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이렇게 일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정현미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된 사유가 전선 정비 사업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들을. 그래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군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정현미 위원

지출액 500여만 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설계비입니다. 설계 용역비.

정현미 위원

설계비가 500만 원 지출됐고. 올해에 잘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사업은 종료가 됐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업 마무리되면서 공사를 실시한 점포마다 다 들러서 봤는데 점포 사장님들 만족도도 좋고요. 어찌 보면 사업체에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서 예산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준 꼴이 됐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어쨌든 노후된 지역의 원도심 위주로 노후 전선들이 또 추가적으로 민원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잘 점검하셔서 또 이런 사업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리 성과보고서 328페이지에 보면 성과보고서요. 우리 산업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이제 물가 안정 추진이 있어요. 작년도 예산은 4000 정도 세웠고 올해 2800 세워서 한 2500 정도 이렇게 ‘23년도에. ‘22년도는 4000 정도 세웠고 ‘23년도에 한 2500 정도 이렇게 지출했는데 우리 물가 안정 추진을 위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제 물가 모니터요원이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있고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정보센터가 지금 외부에 설치가 돼서 고객 상담이 수시로 일어나고 지금 소비자정보센터가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고 또 SK나 대기업 핸드폰이나 자동차 관련 소모품들을 무상으로 점검하거나 수리해 주는 이동수리서비스센터를 연간 14회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우리가 물가 안정이라는 건 사실 요새 고물가잖아요.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기현상이 원래 경기가 과열돼서 서로 돈이 많이 돌아 가지고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가처분 소득은 없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됐는데 여기 안정 추진이라는 부분의 내용을 말씀하셨길래 이 예산 갖고는 턱도 없이 할 수도 없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모니터링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어떤 그런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자료가 있어야 분석도 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자료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보다 보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그런 분석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3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다 마무리가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6월 둘째 주에 사업은 100% 완료됐습니다.

한근수 위원

여기 보면 운영 지원금이 지금 750여만 원이 지금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그 700만 원에 대한 공사도 이미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그 공사업체에서 아직 저희 쪽에 지출 요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빨리 챙겨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현재도 지출 요구가 안 들어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채근해서 빨리 서류 받아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그거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낮에는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야간에는 상주하는 근무자가 없다 보니 불특정 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안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 소재에 관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부분을 좀 놓쳤었던 것 같은데 지금 화도에도 새롭게 하나 2호점이 오픈이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어제부로 설치를 다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거 설치하면 그쪽에 있어서는 좀 그런 프로그램 관리업체나 이런 데하고 그런 부분은 좀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저희도 지난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점은 있었는데요. 기존 설치 운영하는 시군의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나중에 관리에 관한 문제를 많이 문의를 했었는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도 그거를 이렇게 명문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럼 저희 남양주시라도 먼저 일단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근로나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저녁 10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이미 그 사업이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내년에는 오후 10시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 10시 이후에는 어차피 이제 이동노동자들도 활동을 하는 시간이라 본인들이 거기 직접 점유하고 있는 시간부터 익일까지에 대해서 발생하는 어떤 손괴라든가 기타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약정을 체결해서라도 귀책 사유를 이용자 측에 물을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향후에도 또 이런 이동노동자 쉼터가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2025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39페이지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를 보니까 사회적경제조직에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또 그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목적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일단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보조금에 의한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행사 지원 사업이 있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국도비 사업에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가내시를 통해서 그 내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그 내시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하고 그 공모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그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신규 설립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적경제조직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저희 관내에는 사회적기업 범주 내에 들어가는 기업이 총 24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상회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조직을 통틀어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원주영 위원

사회적경제조직. 그러니까 사회적기업하고 또 협동조합. 그다음에 마을기업 등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게.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원주영 위원

근데 보면 우리가 이분들이 어떤 기업을 꾸려서 활동하기까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아무래도 밑바탕을 좀 든든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창업 부분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실제 이런 분들이 이 기업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상의 지원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우리가 여력이 못 미친다. 여러 가지 예산일 수도 있고, 또 조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원인 중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이 부서에서 1년 반을 일하면서 중요한 게 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진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출 부분이 좀 성장이 돼야 이 기업도 사회적기업의 기초 이념처럼 사회적으로 이제 공여 가치가 높아질 텐데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저희 부서에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출 부분이 2022년도 기준으로 약 845억 정도 됐고요. 올해는 아직 7월 말에 집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우선 구매라든가 그다음에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한다든가 해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 부분은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일선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이 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을 적극 지원을 해주는 게, 지금보다 더 적극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많이 들립니다. 들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대화도 하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지원을 적극적으로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원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43페이지 성과지표.

우리 회계과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한 회계행정을 위해 100% 달성을 2년 이상 해오고 계시잖아요. 측정 산식을 보면 전자입찰 건수 대비해서 입찰 대상 건수로 달성률을 확인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문경석

네.

전혜연 위원

그럼 관내 수의계약률,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이용률 또한 관리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지난 예산 심의 때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회계과장 문경석

네.

전혜연 위원

그럼 앞으로의 결산 이 책자에서는 해당 건수를 성과 목표로 세워서 매 해 달성률을 높이는 지표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문경석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혜연 위원

네. 일정 금액 이상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우리가 정해져 있는 수의계약이 2000만 원대잖아요. 그 이하일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수의계약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들은 그 이상의 금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나눠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예산 심의 때 우리 논의한 바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문경석

네. 이게 법적으로는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근데 지금 이 해당 기업들도 다 2000 미만인 수의계약률이 많이 매우 높은 편이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높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일반 기업들의 수의계약 기회조차 조금 겹치는 부분이 없진 않은데 이런 부분을 나눠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지표로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문경석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전혜연 위원

네. 지금 전자입찰로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잘 보이고 잘 알고 있는데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회계과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면 전 부서에서 아마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문경석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자금 운용을 잘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됐다. 그렇게 이번에 수범사례로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회계과장 문경석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이자 수입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수범사례에서 보시듯이. 저희가 올해는 작년보다 좀 높게 저희가 목표를 설정했고 거기서 이제 MMDA나 공공예금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최소화시키고 정기적금으로 넣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목표를 작년보다 높게 책정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MMDA에 매월 말 잔액 500억 이하로 유지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상반기에는 6월 말 실적은 사실 500억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집행이 6월 말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12월 말에 집행이 매우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정기적금을 해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MMDA에 그때 아마 500억 이상이 잔액으로 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는 저희가 10개월입니다, 400억 이하는. 그래서 그 목표는 저희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도 굉장히 자주 얘기했었어요.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데 예치를 하십사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조례도 특정 기금에 대한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잘 유지하셔서 이자, 그러니까 지방 우리 남양주시 재정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문경석

네. 지난번 위원님 결산검사 때 그런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각 부서에.

원주영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00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필지, 면적, 평가액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아마 부서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현재 우리 시에는 각종 택지 개발이라든지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 종료 후에 사업 부지에 편입된 도로라든지 공원 그런 부분은 무상귀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무상귀속분이 많이 증가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시 재산권을 위해 부서의 역할 충분히 잘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격려차 말씀드리고자 질의하였고요. 개발사업 현재도 많이 추진 중이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사업 종료 후에 공공용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실히 확보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294페이지요. 여기에 금곡·양정 행복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뭡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지금 신축된 금곡청사가 LH랑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복합으로 개발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요.

박은경 위원

우리가 2023년에는 준공이 다 됐었는데 그때 70억 잡았던 예산은 어떻게 사용된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이게 지금 청사 공사는 완료가 돼 가지고 이제 LH랑 우리랑 사업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일부 이견이 있어서 부가가치세 문제라든가. 지금 LH랑 협의를 완료한 상태고요. 6월 중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 70억이 올해 ‘24년도로 이월돼서 아직도 집행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2024년도에도 예산 잡으셨던 게 있으신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올해는 별도로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금곡·양정 행복센터와 관련해서는 ‘17년도부터 예산 잡았던 걸 보면 큰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전체 예산이. 130억?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LH가 사업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줘야 되는 공사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공사대금 일부는 지금 지급을 완료했고요. 이번에 이제 그 남은 부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6월에.

박은경 위원

마무리 정산하는 부분인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추가 예산 더 들어갈 일은 없으신 거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한 28억 정도 추가로 들어갈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는 LH랑 같이 협약해서 하지 않으셨었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협약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당초보다 자꾸 더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공사비 상승이라든가 또 실시협약 이외에 우리가 국기봉이라든지 일부 추가로 공사를 요청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다 준공됐는데 자꾸 변하면 안 되잖아요. 준공돼서 산정된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후지급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아까 또 28억이라는 예산이 또 추가….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무리도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올해 안에 마무리 정리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올해 안에 됩니다.

박은경 위원

28억 예산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

박은경 위원

추후에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개선 및 권고사항의 79페이지를 보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및 제출 철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봤었을 때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의무가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법상으로 의무가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취지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본청 내 부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 사업 자본으로 매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그거를 취합해 가지고 매년 국세청으로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센터하고 사업소에서는 별도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부 센터하고 사업소에서 그런 합계표를 국세청으로 제출하지 않은 걸로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나 가지고요. 저희가 메뉴얼을 만들어서 각 센터하고 사업소에 전파를 한 상태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결산서 274페이지 수동면 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절차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공사 기간은 ‘25년 5월까지 공사 기간으로 잡았어요. 맞나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공사 기간은 올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정현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월이 되긴 했지만 행정절차 사유로. 올해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50% 이상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정현미 위원

올 말에 무리 없이 잘 공사 기간을 마무리지을 수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사업비가 지난 몇 해 동안 이월이 됐는데 올해는 잘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지방세 수입 아래에 담배소비세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원천징수를 할 텐데 미수납액이 있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원천징수라 원래 미수납액이 없어야 맞는 건데 작년에 감사원에서 관세청 감사를 했어요. 그 감사 과정에서 전자담배 수입업자들이 담배소비세 미납된 게 확인이 돼 갖고 그 17개 업체에 대해서 20억 원이 수시부과가 된 거죠. 그중에서 17억 원이 현재 미납된 상태입니다.

원주영 위원

20억이 과세가 됐는데 17억이 미납.

○세정과장 장동단

미납된 상태이고 그중 일부 소송도 진행 중이고요.

원주영 위원

정확히 16억 9000만 원 정도네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행방불명으로 잡혀 있는 액수가 있고 폐업 또는 부도. 거의 이거는 못 받는다고 봐야 되나요?

○세정과장 장동단

행방불명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반기에 고액체납자들 현장 조사. 그러니까 체납 독려 차원에서 저희가 현장을 나갔는데 사실은 납세자 자체를 접촉이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코드에 행방불명으로 넣었고. 저희가 이게 이제 징수과로 넘어간 부분이긴 하지만 징수과에서 아마 다시 한번 체납 독려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폐업, 부도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과년도 거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업자가 폐업이 됐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징수는 조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원주영 위원

징수가 좀 어렵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소송 계류 내지는 자금 압박의 뜻은 뭔가요?

○세정과장 장동단

자금 압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납세자를 실제로 접촉은 했지만 그분들이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토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 유무를 확인을 해서 압류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 독려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돈이 좀 없다, 힘들다. 이런 상황을 그냥 통칭해서 자금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받을 수 있는 징수 가능성도 있고.

○세정과장 장동단

그렇죠. 징수 독려도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부분은 세정과 영역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세정과장 장동단

네.

원주영 위원

어쨌든 이례적인 일이라 제가 질의를 했고요. 가능하면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성과보고서를 보면 다른 데는 징수율이 다 높은데 우리 징수과가 80 몇 프로로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왜 그런지를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643억 중에서 248억을 징수하였어요. 채권 압류, 가택 수사, 관허사업 제한 등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 활동을 했는데 금리 상승 및 가계 부채 증가에 따라서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능력 상실로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해서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해서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더 증가했다는 내용인 거죠?

○징수과장 김혜정

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348페이지 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에서 좀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사유는 입식테이블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했던 사업인데 예상 외로 입식테이블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서 좀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이 포함이 돼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나요?

○위생과장 장래정

이번에는 좀 호응도가 높은 수납이나 정리정돈 할 수 있는, 2인 1조로 교육을 하고 수납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바꿨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및 평생학습원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0쪽에서 110쪽, 168쪽에서 172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387억 7677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46억 3357만 5608원, 미수납액은 502만 68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4쪽에서 334쪽, 438쪽에서 444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181억 6932만 6950원으로 지출액은 1720억 7217만 3290원, 이월액은 372억 1157만 72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2억 2411만 7530원, 집행잔액은 66억 6145만 893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별 내역은 지출잔액 41억 4380만 7970원, 보조금 정산잔액 15억 143만 16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03쪽에서 620쪽, 예산 이체 현황으로 2023년 조직 개편에 따라 총 60건, 121억 9084만 9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62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관련 토지보상금으로 4억 258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17쪽 등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수동면 청소년시설 조성 등 총 11건으로 총 예산 현액은 472억 4265만 3100원, 지출액은 186억 1711만 46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83억 8472만 77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081만 8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339쪽에서 341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41건, 372억 1157만 7200원으로 명시이월은 25건, 81억 6764만 1100원, 사고이월은 7건, 6억 5920만 8400원, 계속비이월은 9건, 283억 8472만 77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7쪽 등 기금 결산입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등 2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3억 2197만 3290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4억 2940만 6838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3억 9727만 1420원입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3억 5410만 8708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93쪽 등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3년 성인지 예산은 총 9개 사업에 37억 7896만 원을 편성하고 34억 4192만 275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08%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1건입니다. 정책사업의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하여 사업목표와 부합하는 지표 설정 권고에 따라 향후 정책사업의 방향에 맞는 적절한 성과지표로 수정하여 성과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사항 1건으로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 미흡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홍보 강화 및 구성원의 전문 연수 등을 진행하고, 정확한 소요 예산 추계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1건으로 정약용 유적지 관리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을 발생 사유별로 구분함에 있어 착오 분류한 건으로,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과 소관 사항 2건으로 정책사업의 성과지표 측정방식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성과분석 권고에 따라 생활체육 프로그램 만족도 측정을 위한 조사 표본 사업군을 확대하여 충실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 예산 불용 건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절차 지연에 따라 연 내 집행이 어려워 불용한 사례로, 향후에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 연 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25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을 보면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가 국에 하나밖에 안 와 가지고 저희는 요약본만 받아서 좀 지체돼서 죄송하고요.

한근수 위원

괜찮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거리로 나온 문화예술 지원은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예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석영광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예술단체도 포함해서 지원하고 또 공모로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게 경기아트센터에서 하는 31개 시군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공모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한근수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갖고 2022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저희가 경기도 네트워크 공모사업이라고, 문화예술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한근수 위원

그거 나중에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이거는 북한강 공원에서 하는 공연도 포함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거는 별도로 북한강 야외공연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원으로 6번 진행한 사업입니다.

한근수 위원

‘23년도 예산에 보면 여기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공모를 안 한 건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23년도 예산에 0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지훈(국)

책자에 보시면 23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뒤에 자료 좀 드리세요. 자료.

한근수 위원

252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게 확인해 본 결과 ‘22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했고 ‘23년도부터는 경기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2024년 올해도 그럼 이제 이 예산은?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렇죠. ‘23년도부터는 경기도에서 진행을 했고 ‘22년도까지만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보면 공연장 대관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90%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500만 원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한근수 위원

근데 지금 보면 ‘23년도 결산을 보면 한 170여만 원만 이렇게 사용된 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예산 총액이 500만 원이고요. 그 범위 안에서 대관료 지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5개 단체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대관에 실패한 단체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대관을 하고 또 차후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런 부분은 예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잘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315페이지 봐 주세요.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유를.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워크숍 비용을 진행을 안 한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 계획을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워크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500만 원 남았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워크숍은 몇 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최초에?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 일정이 계획으로 월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공연 일정에 따라서 중요한 공연이 있기 전에 저희가 한 번씩 하는데요. 상반기 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조금 필요성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원주영 위원

올해는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기획 공연을 준비를 하면 한 번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획 공연이 정리가 되면 연말 가기 전에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연말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연말에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민합창단이랑 같이 하는 그런 기획 공연이 있거든요. 그전에 한 번 준비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이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계획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워크숍을 하려고 예산 편성은 해 놨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포괄적으로 포함은 되어 있는 거고요.

원주영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렇죠. 항목이 워크숍이라고 딱 정해 놓지 않고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시립합창단 운영 내지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이렇게 돼서 그 예산을 통째로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서 워크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 워크숍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공연하기 전에 그분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연습만 하고 헤어지니까 서로 간에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워크숍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정 때문에 못 할 수도 있다.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 가능한 얘기인데 워크숍을 해야 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필요성은 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거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죠,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뭐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 번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을 잘 세우시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14페이지 리멤버1910 운영비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4억 2000 정도 운영비가 들어갔고, ‘23년도에 예산액은 4억 5900여만 원 책정했다가 3억 3300 정도 지출을 했어요. 잔액이 약 한 1억 2600 정도 남았는데 이게 운영비라는 것이 보통 거의 정해진 수순으로 예산 책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억 정도 남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일단 재정 건전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살폈어야 되는데 좀 부진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민 주도로 하는 행사를 사실 3번 정도 해 갖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1번밖에 진행을 못 해서. 그러니까 한 2000만 원 정도씩 들여서. 그랬는데 한 4000만 원이 미집행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덜 됐어요. 그러니까 덜 됐다기보다도 이건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적다 보니까 나갈 수 있는 비용도 적게 들고 이래서. 주로 남은 것이 공연 안 한 4000만 원 하고 공공운영비 2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작비 정도 그렇게 해서 집행이 남았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00 정도 제하고도 6000만 원 정도를 덜 사용했는데. 그렇죠? 수치상으로.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운영비라는 것이 일정 부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22년도에는 4억 2000 정도 사용했고 ‘21년도에는 얼마 정도 사용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확인은 제가 못 해 봤는데요.

김지훈(민) 위원

네. 그거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 운영비용 같은 경우는 매년 지출하는 비용들이 어느 정도 고정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편차가 너무 커서. 근데 거기에 어떤 공연을 하는 거에 횟수에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4000만 원이 있는 것이고. 2000만 원은 어떤 거라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공공운영비.

김지훈(민) 위원

그것 좀 세부사항을 한 번 추후에 자료를 한 번….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이거 운영에 저희가 조금….

김지훈(민) 위원

근데 그 운영하는 뭐 예를 들어서 공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특정하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버리게 되면 그게 쌓이게 되면 또 큰 금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잡았었을 때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는 거는 하지 말고, 최대한 하려고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 부분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316페이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도 전년도 이월액이 ‘22년도에 1억 8960만 2000원이 이월돼 가지고 사업 진행한 건데 여기서 계획 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이 1억 8198만 3000원이 생겼어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지금 잘 못 들었거든요. 한 번만 좀….

박은경 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전년도 이월된 사업도 있었는데, 사업비가. 그런데 또 계획 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1억 8100만 원을 사업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진행되신 건지?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게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를 하면서 2억 2000을 받아왔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성생공단에 녹촌분교를 재활용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성생공단이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걸 추진하면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장소를 녹촌분교에서 정약용 펀그라운드에 예술인들이 전시장이 없다고 하니, 그럼 전시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자 하고 해서 약간의 집행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사업도 변경을 하고요.

박은경 위원

정약용 펀그라운드 1층에 전시장 만들어놓은 거 그게 1억 9200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업비는 총 쓰신 거는 얼마예요? 4900?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정약용 펀그라운드 전시장으로 전환돼서 쓰여진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 금액을 다 쓰려고 하는 거고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시설비는 얼마 안 들어가죠, 원래 지어져 있으니까. 시설비뿐 아니라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은경 위원

다시 잠깐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집행잔액이 1억 9200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 연도 이월시킨 게 아니라. 그리고 지출액은 4976만 897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4976만 8970원만 쓰여졌다라는 거잖아요, 결산서상에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 정도를….

○위원장 김지훈(국)

지금 2억 4200에서 4900을 쓰고 1억 9200이 남은 거예요, 돈이. 그래서 전체적인 게 이게 이월하니까 우리가 계획변경 등 해서 다른 데로, 나르떼인가 거기에 썼다는 거예요, 이 돈을?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1억 8100만 원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 이월을 했고 더나르떼에 얼마만큼의 시설비가 들어갔느냐를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박은경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4976만 8000원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그럼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지금 지출액 4976만 8970원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지출액은 녹촌분교 원상복구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운영비로 썼죠. 저희가 집행한 4970만 원은 거기다 쓴 거고 이월한 금액에 대해서 1억 8100은 어디에 썼냐고 하시는….

박은경 위원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이 사업을 녹촌분교에다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녹촌분교가 이제 재건축 거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위치를 변경한 거잖아요, 정약용 펀그라운드로. 그러면 정약용 펀그라운드로 변경해서 전시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거는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박은경 위원

‘23년에 안 만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23년도에 만들었….

박은경 위원

그랬으니까 결산이 여기 있어야죠. 과장님, 이 부분 좀.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잠깐만요. 이거는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억 42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사용한 돈 4900만 원 집행액은 인건비하고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로, 그다음에 녹촌분교 원상복구한 비용으로 4900만 원 썼고요. 현재 나머지 녹촌분교 쓰고자 하는 1억 8000만 원과 저희가 당초에 갖고 있던 1000만 원 해서 1억 9200만 원은 지금 남아 있는 돈이죠.

박은경 위원

잔액? 반납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반납하신 거지요. 이월 저기…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러니까 잔액이라는 얘기죠.

박은경 위원

네. 그러니까 이월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정약용 펀그라운드에는 인건비, 관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정약용 펀그라운드에 4900이 쓰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녹촌분교에 원상복구하려고 했던 사업비는 조금 썼지만 날아가는 사업비가 된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

박은경 위원

녹촌분교 원상복구에 쓰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 했지만 사용 못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이해했고요.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특히나 문화예술과에 계획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 사유가 엄청 많이 발생이 있어요.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하는 사유들이 각각에 또 뭐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지금 정약용유적지 관리 운영에서도 1억 970만 원 정도가 계획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계획이 자꾸 변경되고 사업 진행을 제대로 못 하고 1억이나 되는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 정약용유적지에 관한 부분은 이따가 문화관광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쪽으로 전환이 됐어요,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초기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특히나 1억이 넘어가는 예산까지 반납되고 잔액으로 남고 이러면 안 되지요. 사업 진행을 잘하는 게 문화예술과는 사업 잘하는 거잖아요. 예산 주어진 대로 잘 쓰시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화 융성에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되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성과보고서 256페이지입니다. 이 정책 사업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그것에 부합하는 인문도시 브랜드를 확립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성과지표를 보면 정약용문화제 관람률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정약용문화제 관람을 많이 하면 인문도시 브랜드가 확립… 어느 정도는 뭐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기면 맞겠죠. 그런데 정확히 그거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수치로만 한다는 것은 지표로써 부족함이 있고요. 만족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실은 바꾸어야 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맞습니다. 만족도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이겠죠. 정약용문화제의 내용. 그다음에 그것을 관람하신 분들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편하게 관람객의 목표를 정해 놓고 그 관람객 수가 목표보다 높으면 이 정책 사업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것은 약간 안 맞아요.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래서 저희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도나 만족도 이런 식으로 내용 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저희가 지금은 정량으로만 했는데요. 정성적으로 해서 이해도라든가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만족 또는 남양주 정약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문을 통해서 좀 바꿔보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주영 위원

좀 이렇게 생각의 폭을 확대해 보세요. 굳이 정약용문화제에 국한하지 마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결산서 320페이지.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테라스 개선 공사. 320페이지, 남양주 청소년수련관 테라스 개선 공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그거는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과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복비 지원 관내, 관외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거는 일단 관내 교복비는 초중고생들에게, 입학생들에게 전체 주는 것이라 ‘22년도에 결정된 초중고생 지원 학생 수가 1만 5314명이었는데 실제 지원 학생 수는 1만 5099명으로 인해서 학생 수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왜 학생 수 차이가 났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22년도에는 그 학생이 입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3년도에 3월에 입학을 하잖아요. 학교에다가 저희가 학생 수를 받는데 학생이 입학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대안학교로 가거나 또 해외로 가거나 그런 변동사항이.

○부위원장 이수련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신도시 아파트 생기면서 유입이 되면 됐지, 그렇게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교복이 있을까요? 지금 초중고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아, 중고등학교.

○부위원장 이수련

중고등학생?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경은학교까지, 특수학교까지 포함이 돼서요.

○위원장 김지훈(국)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리고 보면 1600만 원인데 이게 아마 목으로 나눴을 때 이거하고 조금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교복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건데 이 정도의 금액이 남을 정도면 교복은행에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는 예산 세울 때 반영이 안 될까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거는 이제 교육청하고 도하고 시하고 분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규 학교에만 지원을 하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교복은행에다가 한다 그러면 기부나 복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차원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우리 미래교육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교복비 부담으로 인해서 교육에 또 부담이 가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라든가 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제가 발언을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고 같이 고민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금액도 남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복 지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가 학생 수 차이라고 답변해 주신 게 맞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전혜연 위원

학생 수 차이로만 이 금액이 나온 게 맞을까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학생 수 차이도 물론 있고.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학교로 돈을 주고 학교에서 교복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 교복 업체에 최저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또 발생을 하고.

전혜연 위원

그렇죠. 2023년 기준에 동복과 하복 지원금 우리가 인당 30만 원씩 지원을 했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전혜연 위원

30만 원 이하로 입찰됐을 경우에 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됐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그 잔액을 저희가 다시 반납을 받고 그걸 교육청과 도와 시가 골고루 50대 25, 25%로 해서 반납하죠, 도청으로.

전혜연 위원

그 비율대로 반납을 받고 있으신 거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출잔액 1600 안에 학생 수 차이뿐만 아니라 이 반납받은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그렇죠. 집행잔액 여기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있고 내년에 2월에 이거를 반납 금액으로 해서 올리겠죠.

전혜연 위원

1600만 원 이 안에 지금 관내 교복 지원금 잔액이 1600 있잖아요. 이 안에 2023년도 받은 거, 반납받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이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세웠고 우리가 학교로 지원했고 학교에서 입찰을 하고 남은 금액….

전혜연 위원

연말에 비율대로 다 반납을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 안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확인이 필요하면 별도로 한번.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별도로 확인 한번, 제가 추후에 별도 요청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전혜연 위원

혹시 102페이지에.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결산서?

전혜연 위원

네. 결산서 102페이지, 미수납액과 기타사업수입에 대해서.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미수납액.

전혜연 위원

네. 미수납액이 있어요, 기타사용료가.

청년정책과로 이관됐나요? 그럼 이거 업무 이관 전에 정리를 할 순 없었던 경우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1월 1일자로.

전혜연 위원

미수납액 발생한 게 언제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어디 말씀하시는지 지금….

전혜연 위원

결산서 102페이지에 기타사용료 미수납액 490만 원이 있어요. 491만 4820원. 그거 언제 발생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게 청년정책과인데요. 미수납액.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정약용 펀그라운드에서 각종 시민들이 이용한 이용료, 대관료, 프로그램 수입 이것이 중복 수납으로 예산이 잡혀서 부과해서….

전혜연 위원

그럼 이용일은 언제였어요? 중복 수납으로 잡혔던 날짜 몇 월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미래인재과에서 청년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된 게 올해 1월 1일 날짜잖아요. 작년 12월 31일까지 미래교육과에서 정리가 될 수 없었던 건지 궁금해서.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이것은 일단 예산팀에서 자료로 넘어와서 저희도 본 거기 때문에.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과에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장학재단 관련해서는 미래교육과에서 진행하는 거 맞으시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결산서 639페이지예요. 장학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23년도 당해연도 사용액이 2억 9952만 4000원이에요. 3억 정도 대략 사용했는데 맞으시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금 조성액은 3억 2000 정도 조성되어 있고요. 이자수입인가요? 기금조성액.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이게 이자수입이 ‘23년도에 1억 4500 들어왔고 카드기금이 1억 7400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억 2000.

박은경 위원

카드기금?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그러니까 우리 농협카드, 공무원들이 쓰는 각종 복지카드. 카드를 쓸 때마다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 수수료 카드기금입니다. 포인트.

박은경 위원

그거를 장학기금으로 전환시켜 놨다라는 거죠, 세입으로?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내부거래 진행한 건 없이 지금 아까 그 수수료 이쪽으로 전환되는 거랑 이자수입이랑 이렇게 해서 조성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조성된 금액 3억 2000 내에서 당해연도 거의 그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거고, 2억 9000.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한 아이당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래장학금하고 복지장학금하고 재능장학금으로 나누는데 미래장학금이 각자 다 약간씩 틀립니다. 재능장학금만 3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복지장학금도 약 300만 원가량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게요. 지금 2억 9900 당해연도 장학금 지급을 완료한 거잖아요. 지급 등이라고 하지만 거의 장학금이죠, 이 지출비용이?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박은경 위원

복지장학금이 2023년도에 60명. 그러니까 60% 정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3억이라고 따졌을 때 300만 원이니까 100명이잖아요. 올해 ‘23년에 작년 수요로 복지 장학생 수요 대상자가 60명이었는데 재능장학금하고 미래장학금의 대상자는 몇 프로씩 갖고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미래장학금은 작년에 22명, 그리고 재능장학금은 97명 이렇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재능장학금이 97명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이거는 초등학생까지 다 포함이 돼서.

박은경 위원

금액이 조금 다르고, 유동성이 있고, 약간 이 선정 대상에 있어서도 여기 폭이 넓은 거죠? 복지장학금에 비해서.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박은경 위원

복지장학금은 지금 우리 새롭게 조례 발의된 거에 의하면 다자녀가구도 복지장학 대상으로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다자녀. 네. 복지장학금으로.

박은경 위원

세 자녀 이상.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박은경 위원

그랬을 때 이 비율에 있어서 조율하셔야 되는데 전년도 사업비로 봤을 때는 복지가 60% 정도 사용했던 거로 보여지고. 향후 사업은 조율할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복지장학금이 60%예요. 약 300만 원으로 대략 환산했을 때 60%인데 그럼 그 비율을 좀 더 높일 의향이 있으신 건지?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복지장학금에 대해서?

박은경 위원

왜냐하면 복지장학금에 세 자녀 이상 가구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정말 장학금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혜택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높일 의향은 준비하고 있는 건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미래장학금이나 재능장학금 신청을 했을 때 미래장학금 같은 경우는 중복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장학금을 우리가 주려고 하는데 다른 기관에 조회를 해서 중복되는 그 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못 하니까 그 지급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다 복지장학금으로 주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중복돼서 남은 거를 이쪽으로 돌리겠다 이런 표현보다는 좀 더 계획 잡아서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겨우 3억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결산하면서 미리 당부를 드리고.

통합기금으로 80억, 그다음에 정기예금, 공공예금 등으로 1억 5700 이 정도의 기금 운용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통합기금에 80억 운영되는 부분이 운영하는 중간에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80억은 그냥 기금으로 예치해 두는 기금이거든요.

박은경 위원

우리 통합재정운용기금으로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 통합재정운용기금으로 운영했을 때 우리 시가 운용률이나 이자율이나 훨씬 더 좋은 건 조금 전에 회계과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나왔어요. 우리가 계속 권고하죠. 이렇게 기금 운용 활발하게 잘 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장학금이 80억 정도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조성액을. 그걸 통합기금으로 넣어놨을 때 운영하면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장학기금 운용하면서 장학기금 사용도 해야 되는 상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심의 있으시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장학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해마다 내년에는 어떻게 조성을 해서 어떤 비율로 장학금을 줄 것인지 인원까지 다 거기서 정하거든요. 그리고 기금조성액은 얼마로 하고, 그 이자액을 어디에다 넣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 거고. 저희가 운용하면서 별다른 민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80억가량의 조성액, 현재 81억 정도 되는데 이 조성액에 대해서 통합기금 통합재정운용으로 잘 기금 운용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당해연도 사용액이 3억 정도 선이잖아요. 만약에 수요가 더 는다고 하면 이 사용액은 더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그래서 작년에는 3억이었고요. 저희가 올해는 3억 6600으로 늘렸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결산서 318페이지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원래 해 왔던 예산액이 큰 금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집행잔액이 1억 가까이 남았어요. 그래서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을 하는 데 어떤 안 된 부분이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저희가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 안에는 총 8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 연계 창의적인 체험이나 교육과정 특성화, 공교육 레벨업 이런 등등의 학교로 지원되거나 학생한테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잔액 대표적으로 많이 남는 데가 이룸학교 지원이 3300 남았는데 이거는 이룸학교를 교육청에서 다 선정을 해서 저희는 예산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룸학교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이 이렇게 3300이 남은 거고. 그다음에 마을 연계 창의적인 체험이 여기 2700이 남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남은 금액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을 연계 창의적이라는 거는 마을에 48개의 프로그램 체험처를 학생을 데리고 가서 수업을 하고 오는 건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노란버스, 그러니까 어린이 통학버스로만 필수로 운영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구할 수가 없고,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남은 잔액입니다.

정현미 위원

네. 이룸학교 지원하고 마을 연계 사업 그 부분이 피치 못하게 남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 말씀이군요.

미래교육 협력지구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 협력지구가 관내에 있는 읍면동 몇몇 개를 지구로 지정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경기도의 하나의 정책 사업인데요. 예전부터 혁신지구라 그래서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을 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을 같이 해 보자 하는 뜻에서 혁신지구 사업을 해 왔는데 저희는 ‘22년도에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22년도에 신청을 하고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마을 혁신지구로 그때 들어간 거고. 이러면서 같은 사업이라도 교육청과 저희가 5대 5 분담해서 마을 체험처로 가는 문화예술 체험, 이룸학교 지원이라든가 방과 후 돌봄교실 이런 거를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럼 남양주에 있는 관내 모든 학교들이 지금 미래교육 협력지구 내에 들어온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남양주 전체가 미래교육 협력지구입니다.

정현미 위원

그럼 모든 학교가 다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정현미 위원

보니까 예산 사업 결산 현황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22년도 결산에는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395만 3500원이에요. 그리고 ‘23년도 예산에는 27억 가까이 세워졌는데 이거 금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뭐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어디….

정현미 위원

성과보고서 264페이지.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 사업명. ‘22년도 결산 금액하고 ‘23년도 예산 세운 거. 이게 금액 차이가 큰데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런 시스템은 다 예산과에서 불러들여서 이걸 작성을 하는 건데 ‘22년도에는 남양주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교육 협력지구가 아니었고 그때는 남양주시 혁신지구 운영이어서 9개의 사업이 있었고, 미래 인재 육성 지원센터에 2개 사업이 있었고, 이렇게 따로따로 항목이 있었는데 ‘23년도에 이게 바뀌어서 변경을 저희가 했어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총 4개 사업으로. 미래 협력지구 사업, 그리고 인재 육성 지원센터, 고등학교 길 찾기, 교육 정책 업무 추진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으로 쪼개다 보니까 ‘22년도에는 이게 지금 지출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교육 협력지구, 단순히 혁신 교육 포럼에 대한 지출 금액이 390만 원이고요. ‘23년도에는 27억이잖아요. 이거는 미래교육 협력지구 아까 8개 사업, 뭐 돌봄교실도 들어가 있고 이룸학교 다 들어가 있는 게 27억입니다.

정현미 위원

어쨌든 ‘22년도에 혁신교육 지구에서 미래교육 협력지구로 정책 사업명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미래교육 협력지구를 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318페이지입니다.

생존수영 교실 운영인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생존수영은 보통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생존수영은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인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건데 거의 방학 동안이나 10월에 중점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원주영 위원

12월에도 하는 곳은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12월이요?

원주영 위원

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그거는 저희가….

원주영 위원

네. 한 번 알아보시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게 관내 69개의 초등학교인데 거기 3~4학년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11억을 예산을 거기서 수립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가 들어갔었냐면 지역마다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 주겠다. 그럼 그렇게 거기서 해라. 그래서 이동식 수영장이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때 한 6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비용까지 3억. 그러니까 딱 3억이죠. 5000만 원씩 6개 교니까. 그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는데 막상 ‘23년 되니까 이동식 수영장을 신청하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학부모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데. 그래서 송라초등학교 1개만 신청하고 나머지 신청 안 해서 그거에 대한 잔액이 지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근데 그런 계획은 언제쯤 알 수 있었어요? 이동식 수영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계획.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23년도 초였던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 3억에 대해서 반납은 생각을 안 하셨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반납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하려고 교육청과 다 협의를 하고 문의했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납하지 말라고, 교육청에서.

원주영 위원

글쎄,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교육청에서….

이 이동식 수영장은 야외에 있나요? 설치 계획은 야외죠.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원주영 위원

겨울에는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원주영 위원

가을만 돼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3~4학년이 가을만 되도 야외에서 그런 수영을 한다는, 생존수영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을 냈는지는 몰라도 교육청에서 그 얘기를 했음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타당치 않으면 그거는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잔액을….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크게 말씀을 드려서 이동식 수영장을 말씀드렸는데 또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상 학생 수가 있는데 3~4학년. 근데 실제 지원 학생 수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도 있고.

원주영 위원

그거는 일부 그렇게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운영하자라는 거죠. 받을 때도 물론이고 반납도 우리가 생각은 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현실성이 없으면. 특히 이동식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 예산은 반납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전혜연 위원

과장님, 결산서 102페이지에 미수납된 부분과 기타사업수입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잠시만요.

○위원장 김지훈(국)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혜연 위원

결산서 102페이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미수납된 아까 문의하셨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혜연 위원

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지금 미수납액이 491만 48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미수납은 아니고요. 중복 부과를 해 가지고 12월 안에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정리하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위탁한 곳에서 징수 결의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12월에 과목정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중복 부과되었다라는 건 어떤 게 중복 부과가 되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기타사용료 중에서 청소년수련관에 강좌가 있거든요. 그 강좌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1달 치씩 징수 결의를 하는데 2번을 징수 결의한 거죠.

전혜연 위원

그럼 이게 1건에 대해서 491만 4000원이에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니요. 한 달 치요.

전혜연 위원

그럼 한 달 치 몇 건 정도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게 9월과 12월, 두 달 치고요.

전혜연 위원

그럼 건수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 건수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받은 거기 때문에요.

전혜연 위원

그럼 이게 두 달 치가 중복으로 부과됐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 부서에서 인지하셨을까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 부서에서는 결산하면서 지금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감액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중복 부과라는 게 단순한 전산 오류일까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똑같은 거 징수 결의를 2번 한 거죠.

전혜연 위원

그렇죠? 이건 그러면 담당자의 실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 번 연말에 다 예산 과목별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게 단순한 전산 오류라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게 행정적인 실수라면, 또 위탁자의 실수라면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고. 그게 또 작년에 있었던 실수라면 작년이 끝나기 전에 이게 정리가 되었으면 사실 결산서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앞으로는 놓치지 말고 한 번 더 조금 더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주의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 기타사업수입에 잡혀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기타사업수입은 펀그라운드 내에 있는 자판기 수입인데요. 저희가 예산은 잡아놨는데 사실 기타사업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것도 ‘23년부터 기타사업수입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오류가 났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청년과에서 업무가 많은 건 알겠지만 이런 세심한 행정적인 부분도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05페이지인데요. 국고보조금 환급 사유 좀 알고 싶습니다. 환급액이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105페이지 국고보조금이요?

원주영 위원

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2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원주영 위원

2387만 2000원.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확정해 줬다가 국토부 사업인데요. 예산을 확정하면서 과다 교부된 거를 다시 반납하라고 해 가지고. 과다 교부된 금액입니다.

원주영 위원

어떤 사업이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원주영 위원

나중에 과지급 했다고 그거를 다시 환급을 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지급을 한 게 아니고요. 예산이 국도비 사업은 계속 수정되죠.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래서 국도비를 준 거를….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 내려온 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한테 너무 많이 교부했다고 그래서 다시 반납한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하십시오.

원주영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505페이지, 506페이지인데요.

청년행복일터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에 청년들이 취업을 할 경우에 기업에다가 청년의 인건비를 다달이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는 또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을 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 청년이 우리 시에 있는 양질의 기업에 취업을 하도록. 그래서 기업도 지원하고 청년의 일자리, 취업 연계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주영 위원

성인지예산이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청년행복일터 사업. 그래서 이거는 뭐 성별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잘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원주영 위원

양성 평등?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506페이지에 보면 사업 수혜자가 2021년도에 여성이 12명, 남성이 14명. ‘22년도에 여성 9명, 남성 11명. ‘23년도에 여성 5명, 남성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셔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게 행안부 사업인데요. 사업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양이 점점 늘어나면 좋은데 그 예산에 맞춰서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채용을….

원주영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올해는 청년행복일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영 위원

계속 줄어서 사업 수혜자가 적어진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총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한 거죠.

원주영 위원

맨 밑에 자체 평가를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이라고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2022년보다 여성 참여자 수의 비율이 높아졌고, 2023년 목표치인 45%보다 17.5%가 더 증가되었다고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2022년도보다 여성 참여자 수의 비율이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비율은 높아졌다. 근데 그게 예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얘기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인원수 계속 줄어든 거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인원이 줄어든 거고.

원주영 위원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에 맞춰서 ‘22년도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 거는… 높아졌다. 그러니까 총 인원은 줄었는데 2022년에 비해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인원은 줄었는데 여성의 비율은 높아졌다. 근데 그게 예산 때문이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예산 때문은….

원주영 위원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 사업 수혜자의 숫자는 줄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렇죠. 일몰 사업이기 때문에요.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예산서 323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서 성과로 청년의 복지 지원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바우처 생성 대비 이용률 해 가지고 부서 성과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가 80이었는데 실적이 71이에요. 그래서 89%. 다른 타 부서, 또 타 사업들에 비해서 달성률이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건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거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인데요. 청년들의 마음을 심리적인 치료를 해 주고 그런 사업인데 심리상담센터나 이런 데를 연계를 해 줘서 바우처에다가 선정이 되면 바우처에 그 금액을 넣어주는 건데요. 3개월 동안 이용을 할 수 있는데 3개월 뭐 마지막 달에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선정되고 다 이용을 안 하고 남겨 두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거를 전산으로 조회하면서 3개월 때까지 다 사용을 하시라고 계속 독려는 하는데, 본인이 사용을 안 하시고 그러면 그게 남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급은 다 사회보장정보원에다 해 가지고 바우처로 하기 때문에 지급은 다 된 건데 사용을 안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조금 더 장려하고, 독려하고, 그리고 기간이 조금 남으면 그분이 포기를 하시게 해서 다른 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쪽으로 해 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어쨌든 개선책은 좀 찾으신 것 같은데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용을 독려할 수 있는 어떤 홍보나 이런 것도 좀 미흡하지는 않았을까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거는 대상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대상자가 있는 거라 저희가 연락을 드릴 수는 있는데 기간이 3개월이 있다 보니까.

정현미 위원

그분들의 의지라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분들이 바쁘다 그래서 뭐 나중에 마지막에 하겠다 이러다가 다른 분으로 대체할 시간도 없이 그냥 소멸이 돼 버리는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요.

정현미 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정현미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살펴보니까 성과계획서 284페이지.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원인 분석으로 ‘23년 생성된 바우처 이용 기간은 ‘24년 2월까지 사용 기간이라 현 기준 ‘24년 1월로 계산해서 이런 성과지표가 혹시 나온 원인인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아닌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거 이용 기간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3개월이라서요. 선정을 예를 들면 3개월째 되는 게 12월이거나 그러면 12월에 다 돼 가지고 사용을 안 하시면 다른 분으로 선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조금 더 일찍 해서 사용을 안 하신 분이 나오더라도 다시 추가 조금이라도 선정해서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선정을 앞당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 원인 분석으로 사용 기간의 계산으로 원인 분석을 지금 이렇게 기재를 해 놔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유가 됐는지. 이거의 가장 큰 이유인지 혼동이 되게 기재를 해 놨어요. 설명하신 부분하고 이 성과계획서에 나온 부분하고 많이 혼동이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성과 달성이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결산서 327페이지입니다. 궁집 개방 및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명시이월 금액이 2억 넘게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됐는데 이 내용 하고 그다음에 현재 궁집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그 진행 사항하고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이 예산은 저희가 궁집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토지 매입을 할 토지가 2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필지는 매입을 하고 1필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 매수를 추진했는데 협의 매수 추진이 어려워서 일단 명시이월을 했고요. 현재는 토지수용재결 신청해서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 소유주하고 개별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해서 토지 수용까지 가지 않고 협의 매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궁집 주차장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궁집 공사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안전시설이나 이런 거 잘 관리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안전에 만전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성과보고서 291페이지. 퇴계원산대놀이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달성률이 100%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2022년도 관람객이 몇 명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22년도 관람객은 지금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2022년 달성 성과도 100%고, ‘23년도 달성 성과도 100%예요. 그럼 방문 관람객 카운팅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거기 저희가 방문하시는 분들을 카운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송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방문하신 숫자하고 같이 해서 카운팅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퇴계원산대놀이 실내에서 공연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아니요.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근데 카운팅이….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여러 곳에서 하시기는 하는데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광장에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목표 관람객 1000명으로 목표하신 근거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최대한 많이 방문을… 공연을 관람하고 할 수 있는 분들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0명으로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앞서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단순 관람객 수가 사업 목표인 시민 역사의식 자긍심을 증대한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뭐 그렇게도 할 수는….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은 살짝 부족해 보여요.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해 보이는데 2022년에 관람객 수를 문의한 이유도 우리가 관람객 그냥 대략 지금 근거 없이 1000명 정도 많아 보이는 숫자를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퇴계원산대놀이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보고 계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퇴계원산대놀이가 이 목표로 하신 것처럼 전승과 저변이 확대될 수 있게 지표를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러한 거 없이 지금 몇 년째 우리 결산 자료 보니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성 성과 100% 해 오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지적해 주신 사항들 저도 듣고 저희 목표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산정 방식이나 이런 거를 변경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객관적인 지표도 필요하고 정말 이 관람객 수로 지표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최근 방문하신 대략적인 수치라도 정확하게 해서 조금 더 성과를 올려야 되지, 매번 똑같은 숫자로 목표를 잡아놓으시면 발전은 없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동의합니다.

전혜연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하나 더 하십시오.

전혜연 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관에서 실시했던 특정감사 결과 보면 주의 조치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제가 아직 그 자료는 못 받아서. 어떤 건인지?

전혜연 위원

우리 2022년 3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계좌 운영 현황에 대해서 특정감사 받으셨고 주의 조치 1건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전혜연 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전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의 비상약품 구입은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나요, 공공운영비로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사무관리비로.

전혜연 위원

사무관리비로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공공운영비… 제가….

전혜연 위원

네. 공공운영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무관리비로 하고 계셨어요. 집행한 이 내역 혹시… 아마 이 조치 결과도 모르시는 거 보니 내용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단순 전산 오류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공직자라면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놓치기 쉬운 것부터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동의합니다.

전혜연 위원

앞으로는 동일한 행정 실수는 없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317페이지입니다.

정약용유적지 관리 운영인데요. 여기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1억 9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이 사업은 정약용유적지의 돌담장 보수 사업이었는데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전통 담장을 쌓으려고 했는데 지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전통 담장보다는 그냥 철제 펜스를 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변경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재료가 변경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결산서상에 기재를 함에 있어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표시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표시를 했어야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정약용유적지 관리 운영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말고도 1억 978만 원 이 잔액에는 그 사업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나머지 2개가 더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전혀 관계가 없는데 계획변경에 의해서 집행 사유 미발생이다라고 하나로 묶어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잘못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업무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숙해서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죠. 여기에 6개의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넣으셔야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원주영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주의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참여를 확대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한다라는 정책 사업 목표를 가지고 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나중에 우리가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체육과에서 한 거를 봤더니 생활체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성과지표고 그것에 대한 측정 산식이 있어요. 설문조사 만족자 수. 그러니까 설문조사 참여자 수 대비해서 설문조사 만족자 수를 해서 백분율을 산출하는데, 달성률을 산출하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몇 가지 됩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거기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혹시 파악이 됩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종목별로 다 틀린데요. 테니스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기수마다 60명씩 참석하고 있습니다. 102명 정도 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6개 생활체육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로 봤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겠죠?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를 할 때 설문조사 참여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체육과장 유형식

테니스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에 115명 중에서 66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가 6개 종목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테니스 아카데미 그 한 종목만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인데.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6종목이 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봤을 때 그 모집단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특정, 그러니까 어린이 테니스 참여자. 그 프로그램의 참여자들 수십 명이 이 만족도 조사에 응해서 그것을 목표 달성을 했다, 안 했다 이 정도로만 판단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어떤지를 다양하게 조사를 해 주시는 것이 이 목표를 올바르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73페이지에 별내동 체육공원 시설 개선 사업 1억 5000 예산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1억 3800이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유형식

이 사업은 별내동 파크골프장 옆에 있는 기존의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파크골프장 확장, 그다음에 풋살장, 테니스장 등 이런 시설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와중에 실시기획인가라는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누락된 거를. 그래서 그 실시기획인가가 지연이 되면서 부득이 이월을 못 시키고 불용이 됐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이제 반납을 하신 거고. 그럼 이 사업 자체는 올해 진행하고 있나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이 사업 자체는 같은 시설비라서 유지보수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체육 동호인들과의 약속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김지훈(민) 위원

그럼 이제 이 시설 개선 사업에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떤 특정 이유 때문에 불용해서 못 했으면 올해에도 이 관련 사업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죠?

○체육과장 유형식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근데 이거를 어떤 다른 항목의 시설 개선비를 차용해 가지고 한다라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같은 시설비이긴 한데 유지보수비로만 썼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제가 업무연찬도 하고 수시로 업무를 계속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626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요. 이 4억 2582만 8000원 사용하신 예비비 사용 내역이 무엇인가요?

○체육과장 유형식

이거는 별내면에 테니스장이 5면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별내면?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 앞에 개인 소유의 주차장 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 시에서 5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하고 추가로 부당이득금이 있어요, 5년간 사용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토지 매입은 이 비용 속에 얼마 들어 있는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토지 매입비가 4억 2583만 7840원입니다.

박은경 위원

부당이익금은요?

○체육과장 유형식

부당이득금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이 왜 예비비로 사용이 됐는지. 토지 매입까지 할 정도면 사전에 파악 다 하셨을 거고 매입 절차가 있는데 예비비를 써서 할 정도였는지.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체육과 해당 과가 자치행정위 소관으로 올해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요. 예비비 보고를 전체 의원한테 다 하지 않았을까요? 기억이 없네요. 이게 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이 주차장 부지 매입은 토지주가 갑자기 본인들 땅을 시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 위원

불법이니까 그걸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매입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체육과장 유형식

무단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토지주가 매입을 하라 뭐 이렇게 된 거죠, 협의가.

박은경 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있잖아요, 매입 절차가. 이렇게 4억이라는 예산을 쓸 정도면 토지주가 이의제기하고, 그럼 매입 절차가 있고 이럴 텐데 어떻게 예비비를 가져다가 바로 매입하셨냐라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단 사용한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모르고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알고서 그랬을 텐데 그러면 토지주가 그걸 항의했을 때 매입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텐데 그게 뭐 단 한두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예비비를 여기다 사용해서 하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야죠. 예비비가 이렇게 쉽게 잘 쓰일 수… 다른 사업들도 충분히 많이 요구를 하실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자꾸 이렇게 되면. 유념해 주시고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예요. 위원장님, 1건 잠깐 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141페이지에 남양주 유소년축구센터 조성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지금 2019년 예산 확보해 가지고 5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체육과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23년도면 5년이 지났어요. 말소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게 왜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표기가 되는지, 계속되는 사업비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유형식

유소년 축구센터는 저희가 당초에 수동면에 부지가 나와서 그쪽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농림지역이고 보전산지라서 체육시설 입지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을 시킨 이유는 도시정책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일단은 저희 시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 부지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조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사업비를 8억 5000을 용역비를 확보해 왔는데, 사업 의지가 없어서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계속 누적돼서 이월되어 왔었는데 여기에 적합한 사업이 뭔가 있을까 하고 계속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얘기로 들려요. 맞죠?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목이 유소년 축구센터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체육시설로?

○체육과장 유형식

다른 거로 사용은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소년축구센터 조성 용역으로 비용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거로는 변경이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유소년축구센터, 스포츠가치센터 이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체육과장 유형식

금방 말씀드렸듯이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거로 알고.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5년 국비 지원받은 거잖아요. 5년 동안 있었으면 반납해야 되는 건데 안 할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검토해 볼 만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체육과장 유형식

네. 조금 더 저희가 찾아보고 그때 가서 뭐 정 안 되면 반납하는….

박은경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24년도 벌써 상반기 다 지났는데 올해 준비해 보신 거 있으세요?

○체육과장 유형식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부지 자체를 변경해서 찾겠다라는 말씀인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용도 자체를….

박은경 위원

그러면 수동면이 아니라 다른 부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체육과장 유형식

수동면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부지가 입지가 가능한 그런 용도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검토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수동면이 없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에 최초의 목적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적합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화도 수동 쪽으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반납하지 않고 사업 의지를 한번 밝히겠다 해서 8억 5000이라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긍정적으로 받겠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72페이지인데요. 환급액하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금 시설 대관료가 납기가 미도래돼 갖고 올해 납부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4만 원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환급액 8만 원은 대관료 납부 후에 대관 취소를 해서 환급액이 발생한 겁니다. 8만 원하고 4만 원.

원주영 위원

대관료가 8만 원이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아니요. 시간당 1만 원이요. 그러니까 4시간씩 해 갖고 2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미리 다 납부를 했는데 취소를 하면.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하루 전날까지.

원주영 위원

하루 전날까지 취소를 하면 전액 환불을 해 줘요?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네.

원주영 위원

그래요? 미수납액은 올해 받으셨나요?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1월 31일 납부 완료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납부 완료가 됐어요?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7명

  • 재정경제국장이백영
  • 문화교육국장용석만
  • 지역경제과장임대훈
  • 일자리정책과장김의태
  • 회계과장문경석
  • 재산관리과장김진배
  • 세정과장장동단
  • 취득세과장김영미
  • 징수과장김혜정
  • 위생과장장래정
  • 문화예술과장강호진
  • 미래교육과장이유미
  • 청년정책과장박미경
  • 문화관광과장이주연
  • 체육과장유형식
  • 도서관정책과장김혜연
  • 도서관운영과장홍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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