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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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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24년 5월 31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실, 담당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 시에 신속하게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배부해 드린 결산 소관 부서 변동 현황 등을 참고하시어 소관 부서의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오늘은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손원철

시민시장담당관 손원철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시장담당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일 조직개편으로 결산서 249쪽 종합민원담당관의 생활민원 바로처리 사업, 결산서 263쪽 총무과의 1일 명예시장 운영 지원, 결산서 271쪽 자치행정과의 창의적 시민제안 제도, 결산서 280쪽 복지정책과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지원이 우리 시민시장담당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직개편 이전 종전 부서인 민원담당관,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부서 변동 현황을 기준으로 현재 시민시장담당관의 소관인 생활민원 바로처리 사업, 1일 명예시장 운영 지원, 창의적 시민제안 제도,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지원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시민시장담당관에서 종합민원담당관 업무 하시는 거 맞죠?

○시민시장담당관 손원철

바로처리 사업하고….

박은경 위원

바로처리 사업만요?

○시민시장담당관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너무 혼란스러워서. 종합민원담당관의 결산서 248페이지에 전입안내책자 관련해서는 이쪽 담당 부서가 아니신 거죠? 맞으신 건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손원철

네. 저희는 바로처리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지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결산 소관 부서 변동 현황표를 자세히 보시고 질의를 하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시민안전관 이명구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억 3125만 5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억 3125만 9514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75억 6812만 2000원으로 지출액 149억 6678만 7890원,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7465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 6149만 2610원, 집행잔액 10억 6518만 9500원입니다. 아울러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 2865만 49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00만 원, 지출잔액 9억 9653만 90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3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3건에 14억 7465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 2건에 6억 9465만 2000원, 계속비이월 1건에 7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637쪽 기금결산입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443억 9569만 7809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44억 8521만 9930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1억 5992만 8650원을 차감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87억 2098만 9089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425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 평가사업 2개 사업에 710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7002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59%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77페이지 환급액과 258페이지 이월액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결산서 77쪽에 있는 환급액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도비 매칭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으로 그 두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집행잔액을 갖다가 도비 반환금으로 4만 9100원을 갖다가 착오 전사 입력하는 바람에, 실제는 그 7110원을 갖다가 도비 반환금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 착오 때문에 환급금이 생긴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258페이지에 이월 금액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258쪽이요?

전혜연 위원

네. 배수펌프장 시스템 구축 이월액이.

○위원장 김지훈(국)

페이지 수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 천천히.

전혜연 위원

위원장님 추후에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추후에 다시?

전혜연 위원

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2페이지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 인원이 ‘22년에는 700여 명으로 돼 있고 ‘23년도에는 거의 9배, 10배 증가한 6294명이 참여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목표 대비 390.

김지훈(민) 위원

네, 393%. 목표 대비 393% 달성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 인원이 작년도에 ‘23년도에 6294명이 참여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거는 읍면동에서 그 캠페인 하는 실적인데요.

김지훈(민) 위원

네. 그걸 합한 건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우산을 갖다가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배포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21년도 예산이 88만 8000원이었고 ‘23년도 예산이 1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우산 제작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높였다라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258페이지에 명시이월 된 거 배수펌프장 통합제어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월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게 배수펌프장 통합제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1억 1500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배수펌프장 구축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수동으로 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수해 때 작동을 했거든요, 펌프장을. 그런데 지금은 우리 본청, 그러니까 재난상황실에서도 직접 이걸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한 사업입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구축은 돼 있나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구축돼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사업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인 거죠? 어떤 공사의 영역은 아닌 거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시스템 구축입니다.

원주영 위원

작년에 2회 추경을 했을 때 바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가 경기도 승인도 받을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원주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원주영 위원

어떤 승인 사항이 있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보완성 검토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예산 확보를 해놓고 그 검토를 받는 기간이 또 필요했습니까?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게 한 3개월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올해 시스템 구축이 됐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258페이지에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19억 잡아놓으셨던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계속비이월 시키셨는데 여기서 수립 용역이라고 하면 이 사업 대상지를 파악하는 용역을 하시는 건지, 여기서 전체 사업 계획하고 시공 안전점검, 정리까지 다 하시는 건지.

○시민안전관 이명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정비계획 수립하고 용역 발주한 것은 2023년도 5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박은경 위원

추경 확보하셨다는 거예요? 5월에 예산 확보했다는 건 뭐예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2023년도 5월에.

박은경 위원

특교?

○시민안전관 이명구

아니,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은 2023년 5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이렇게 샛천이라든가 마을진입로, 농로 그런 게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해나 이런 수해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걸 갖다가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관리해 가면서 이게 등급이 a등급이 될 수도 있고 b등급이 될 수도 있고 c등급 그런 등급을 갖다가 관리해 가면서 복구 작업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에는 시스템 구축하는 용역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복구까지 다 하는 사업까지 다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건 시스템 구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박은경 위원

우리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고 남양주시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했잖아요. 도로나 이런 작은 부분들.

○시민안전관 이명구

정비가 되지 않은 대상지를 갖다가 지금 발굴을 해 가지고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현황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작업을 하면 여기서 나온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정비하고 진행을 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게 2025년도 5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 등급이 낮은 것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용역만 벌써 그러면 3년, 4년, 5년. 3년을 잡고서 하시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3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거기서 지금 이제 발견되는 부분들은 또 바로바로 잡아야 되는데 용역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처럼 들리는데.

○시민안전관 이명구

현재까지는 어떻게….

박은경 위원

우리가 남양주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요.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3년을 잡으신 게 계속비이월도 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 과정 중에 시급히 진행해야 되는 건들이 나오면 돌려야죠. 먼저 공사 진행하는 걸로.

○시민안전관 이명구

3년이라는 기간은 현지 실사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상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굴했는데 만약 시급한 일이 있다면 또 바로 진행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 용역은 용역대로 가되.

○시민안전관 이명구

읍면동에서 그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활용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는 부분 한 번만 더 짚어주세요. 지금 도로 기반시설 관련한 얘기만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소규모 공공시설이.

○시민안전관 이명구

예를 들어서 샛천이 남양주에 469개소가 있고요. 샛천, 실개천. 그리고 마을진입도로가 395개소. 그리고 농로가 213개소. 소교량 및 보가 4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과업 대상이 1488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마무리해서 내년에 결과 나오면 같이 공유하고 그때그때 안전점검 잘 해 주시고. 여기 이제 산사태 위험지역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더 관리하셔야겠죠?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기복

홍보담당관 이기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4쪽 세입결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산재보험 환급금으로 1만 7970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51쪽에서 252쪽까지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47억 8862만 원으로 이 중 47억 1077만 10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1553만 1670원과 지출잔액 6231만 7240원으로 총 7784만 89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22쪽에서 424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사업 1건에 대하여 총 5억 1790만 원을 편성하고 5억 1025만 30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8.52%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이수련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성인지결산서 422페이지, 42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사업의 대상에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라고 해서 올렸어요. 지금 422페이지를 보면 ‘23년도 성인지예산은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시정소식지와 시보 발행으로 사용했다고 적혀 있고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부위원장 이수련

다른 데서 성인지 사용하시는 거 보면 남녀 비율을 맞춰서 뽑아서 하셨거나 딱 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소식지랑 시보가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집행이 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담을 하실까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일단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일단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정소식지 THE남양주에 대한 소식지를 제작해서 배포함에 있어서 남녀 구분 없이 성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배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소식지에 대한 부분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뭐 소식지를 보셨을까요?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싶어서.

○홍보담당관 이기복

저희가 소식지를 구독하거나 배포할 때 남녀에 대한 구분은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를 성인지로 편성하는 게 맞냐, 안 맞냐라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홍보담당관의 예산이 성인지예산하고는 사실 좀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서 부서별로 일정 부분은 또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정소식지에 대한 예산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찾아보면 성인지 목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홍보를 성인지에다가 넣어야 되나 지금 약간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집행실적 분석을 보면 남양주 대표상징물 CI 개발.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실적 분석에다 이렇게 넣으셨을까 싶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복

예산 과목 자체에 홍보담당관의 사업 목적이나 사업 내용 이런 부분에 같은 목에 예산과목에 CI 개발에 대한 부분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3건에 대한 부분이 같이 성인지예산으로 묶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은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소식지라든가 시보나 CI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정말 성인지가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안배를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성과보고서에 64페이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결산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홈페이지 개편한 부분에 대한 만족도조사 좀 해보셨어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지금 계획 수립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조사할 계획으로 계획 수립되어 있고 곧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홈페이지 개편했을 당시에 사람마다 또 보이는 시각에 따라 다를 텐데 지금 현시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우리 팀장님, 과장님, 국·실장님의 명함, 직책, 조직의 이름은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공무원 보호 관련해서 안 좋은 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무관님들 성함까지 다 기재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직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고 공직자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안내하고 알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 속에 왜 팀장님, 국장님, 과장님, 국·실장 성함이 누락돼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좀 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연차가 낮은 직원에 대한 사고와 사건이 빈번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어떤 이런 트랜드가 되어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그거와 부합해서 직원의 실명을 노출하는 게 조금 직원들에 대한 신상에 대한 부분이 노출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계 부서와 협조를 했고 또 시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이름은 공개하지 않지만 담당 업무와 직위 그다음에 연락처는 명시를 해서 민원이 최소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내렸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여주, 이천, 의왕 세 군데 정도 빼고는 전부 다 최근에 홈페이지에 대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저연차 직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가 또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팀장님, 과장님, 국·실장님에 대한 책임에 대한 소재까지도 벗어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아까 지침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지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정부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인지한 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하셔서 적어도 우리 시민을 위한 홈페이지잖아요. 모두를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직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에 대한 책임 소재나 명확하게 실명 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시민에 대한 예의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무게감 이런 부분을 가져야 되고 다만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실명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동의해요. 그런데 전체가 다 묻어가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정하실 수 있는지 우리 노조와 함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일단 주관 부서하고 우리 노조하고 또 저희 홍보담당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9페이지 봐주세요. 2번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세 번째 꼭지입니다. 시정소식지 구독자 확대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목표 달성이 초과 목표 달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366%.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원주영 위원

시정소식지 구독자 수하고 연간 목표 구독자 수를 측정 산식으로 해서 목표 달성 성과를 도출했는데 구독자 수라는 것은 사람의 명수를 한 명, 두 명 할 때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구독자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구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떤 식으로 모집이 됐나요, 구독자 수가?

○홍보담당관 이기복

현재 소식지 모바일 구독이나 책자 구독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 담당 부서 담당 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유선으로도 얼마든지 구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남양주시민 중에 366명이 구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366%가 초과 달성된 걸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고요.

원주영 위원

이거를 보면 목표가 100인데 그러면 이거는 구독자 수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지금 표시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측정 산식이 구독자 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 100이라는 게 100명인 건지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인 건지, 아니면 숫자인 건지.

○홍보담당관 이기복

측정 산식이 백분율을 표시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 지금 몇 명 정도 구독을 하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기복

현재 책자는 3000여 명 가깝게 지금 구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은 한 5800명 정도가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모바일로 지금 많이 보시나요? 구독을 많이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책자형보다는 손 안의 PC를 통해서 모바일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면 바로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신 거예요, 구독을 하겠다고?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목표를 정해 놓은 것을 상회했는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하고 계셔요? 구독자 수의 목표를 조금 더 잡았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기복

당초에 저희가 4000여 명대의 목표 증가 구독자 수를 600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2023년도에 THE남양주라는 제호로 소식지를 통합 발행하면서 증가 인원이 2200명 정도로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66%라는 달성 성과가 표시가 되었는데 금년도 현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과 책자를 포함해서 9000여 명 이상 정도가 지금 THE남양주 소식지를 구독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네. 지금 종이로 우리가 발행하는 것은 예산하고 또 결부가 돼 있죠?

○홍보담당관 이기복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거는 한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를 많이 늘릴 수는 없나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일단 책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5000매 정도를 제작을 하고 또 지난번에 파블로이드판이라고 해서 시력 약자나 어르신들을 위한 활자를 13포인트 정도로 크게 키워서 만든 부분을 4000부 정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 3000여 명 정도가 구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타 관공서나 단체에 저희가 배포를 해서 시정 소식에 대한 부분을 시민에게 알리는 그러한 책자 형태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초과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해서 발행을 하면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대폭 증가해도 크게 지금 문제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홍보담당관 이기복

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상근

감사관 서상근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와 시민의 권리 향상에 기여하고 계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노고의 말씀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 감사관 소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2만 80원과 소송비용환수수입 220만 980원을 수납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25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감사관 총 예산액은 1억 5857만 2000원으로 이 중 84%인 1억 3341만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25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255페이지에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액이 5200여만 원에서 지출액이 4200여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98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보통 어디에 사용하고 계시나요?

○감사관 서상근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무관리비, 포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한 1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따지면 각종 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청년시민감사관, 옴부즈만 참석수당, 그다음에 반부패청렴 컨설팅.

김지훈(민) 위원

집행잔액이 약 1000여만 원 남았는데 이걸 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뭘까요?

○감사관 서상근

주로 이제 참석수당 쪽에서 옴부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접 회의 참석 안 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수당 쪽에서 좀 덜 나간 게 많이….

김지훈(민) 위원

집행한 내역하고 집행잔액 항목에 대한 것은 추후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75페이지에 보면 ‘23년도에 자체감사를 통한 청렴한 시정 성과 제고에서 종합감사 10회, 특정감사 4회 하셨어요. 맞나요?

감사 횟수를 감사실에서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23년도에 감사했던 내용이나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나 이런 건 없나요?

○감사관 서상근

별도로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자료를 다 같이 드리는데 감사 끝나고 나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제출하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올해부터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자체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하게 되면 어떤 그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에 대한 것은 의회에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서상근

그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거를 한번 재고해 봐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권익위에 4등급 받았습니다. 이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서상근

작년도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저희가 청렴 체감도 항목이 있고 청렴 노력도 부분에서 그걸 합쳐서 우리가 결국 4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보통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평균적으로 받는 등급은 몇 등급인가요?

○감사관 서상근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보통 2등급에서 3등급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김지훈(민) 위원

일반적인 시군에서? 우리 시는 그러면 좀 낮다고 평가된 겁니까?

○감사관 서상근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4등급이.

김지훈(민) 위원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서상근

그거는 제가 여기 와서 1년 안 됐는데 쭉 분석을 해보니까 남양주시가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 사업도 많고 이런 확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자체 감사실에서 청렴 등급을 금년에 목표 2등급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관 서상근

네. 이거는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체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감사했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수시로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관 서상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저희가 4등급의 내용을 보면 이게 청렴 정책 추진 계획의 확립, 그다음에 청렴 문화 개선 부분을 받은 것 같아요, 내용이. 확대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일탈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착실한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는 좀 더 높은 등급을. 낮은 등급이 되는 거죠?

○감사관 서상근

네. 낮은 등급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좋은 공직사회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상근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민원담당관 김선미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2~7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억 1371만 3000원으로 환급액 110만 146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0억 31만 72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8~25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3억 5603만 8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31억 6911만 5150원, 사고이월액은 1969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33만 601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689만 1840원입니다.

결산서 618~620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생활불편민원(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단가계약) 관련으로 총 16건 16억 4750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7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4년 전입안내 책자 발간과 관련하여 2024년 1월 조직개편 변동사항 반영을 위해 1969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248페이지에요. 전입 안내책자 발간 건 아까 사고이월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사고이월 이유가 조직개편 된 걸 반영하고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전입 안내책자 발간은 매번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매년 9월, 10월경에 계획을 수립하여서 익년도에 배포를 하여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그분들이 시정 현황이라든지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접함으로 인해서 빠른 정착도 지원을 하고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9월, 10월에 준비해서 그다음 연도 전입자분들한테 배포하는 걸로. 대략 1년에 몇 부나 배포를 해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23년도 같은 경우는 1만 3000부를 제작·배포 완료하였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사고이월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예산은 ‘22년도 예산이었다는 건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23년도 예산이고요. 저희가 이제 9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올해 ‘24년 1월 조직개편이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서 만들고 나면 익년도에는 부서라든지 이런 현황들이 바뀌니까 그거를 다시 만들고 배포하면 그 만들었던 자료가 좀 의미가 퇴색이 되어요.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최신의 정보를 반영을 해서 제공하고자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직개편 된 다음에 이제 ‘24년 1월에 최신 정보를 반영을 해서 완성을 해서….

박은경 위원

‘24년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이제 ‘24년의 경우도 저희가 한 9~10월에.

박은경 위원

아니, 이 사업비가 현재는. ‘23년도 결산이잖아요, 우리가. 사고이월 시켰어요. 이 사업비에 대한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계약된 부분 다 집행하고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 위원

집행하고 완료돼서 ‘24년 전입자분들에게 배포하고 있다는 거죠?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24년도 예산은 또 이 목으로 예산 세우는 거고.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매 해마다 반복적으로 세우는 예산일 텐데 사고이월 됐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7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도 성과지표 달성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직원 역량 강화 참여율인데 친절교육 하는 건가 봐요. 목표치가 있고 실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목표는 밑에 보면 성과분석 내용을 보면 이거는 명수로 표시가 된 게 맞아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95명, 224명 이렇게?

○민원담당관 김선미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2년 연속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로. 이거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저희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역량 중에 친절도 역량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갖춰야 할 친절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민원처리 담당자로 대면을 코로나 이후에 최소로 목표치를 잡았는데 시기적으로 여건적으로 상황이 변화가 되었음에도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실제로 더 친절 역량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수라든지 횟수는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먼저 결산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친절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정해진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우리 조직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했던 인원을 그대로 또 올해 하고 그 목표를 초과 달성의 문제는 아닌데 현실에 맞춰서 그 목표 설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조직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목표는 수년 전에 정했던 그 목표로 계속 가서 초과 달성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생각을 해 보셔서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 본질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248페이지 통합민원발급기랑 무인민원발급기 지출잔액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 내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는 자산취득비에 통합민원발급기를 구매할 때 입찰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낙찰차액이 발생함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전혜연 위원

이건 그럼 다 낙찰차액인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저희 유지보수도 업체에 입찰을 해서 낙찰하는 거기 때문에.

전혜연 위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유지보수비 중에서 발급기마다 무료 보수 기간이 분명히 있었고 그 무료 보수 기간 발급기도 포함해서 지금까지 매 해 계약을 해 오셨던 걸 한번 논의한 적 있었잖아요. 올해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기기는 제외하고 계약이 된 건가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저희가 신규로 구입하면 1년 동안 유지보수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청구할 때 실제적으로 유지보수 필요한 부분들을 다 가감을 해서 확인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러면 올해에는 그렇게 제외를 하고 계약을 하셨을 텐데 작년이랑 그 전에도 분명히 무료 보수임에도 계약이 되어 있었을 건데 그건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우선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작년도, 재작년도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보고자료를 드림에 있어서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지출할 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앞으로는 지출할 때마다 확인을 하실 텐데 혹시 그 전에 몇 년 동안 몇 대 정도 추가적으로 불필요하게 우리가 집행이 되었는지 정도는 혹시 카운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결산이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 때 이런 논의가 나왔으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잔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지금 질의드린 거거든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이해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1년이기 때문에 연도가 끊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6월이면 올해 5월까지가 무료이고 이후는 유지보수로 재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해 봤습니다. 아까 낙찰차액이 전부라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조금 수정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이 결산 지출잔액에 낙찰차액 플러스 그 무료 보수로 들어갔던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전혜연 위원

우리가 10년, 20년 전까지 다시 회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 지출하고 있었는지는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결산서 248페이지 보시면 시민서비스 만족 업무 추진에서 반 정도 집행을 했어요. 1500만 원 세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만족도에 가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왔고 왜 반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네. 먼저 말씀하신 시민서비스 만족업무 추진인 고객만족 업무라든지 민원 해소 차원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 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 홍보라든지 아니면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집행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를 만드는 횟수가 조금 부족해서 집행 실적이 낮은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청취하고 편의 제공을 위한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또 위원장님께서 저희 민원 서비스 평가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 시민만족도, 민원 처리 이런 부분들이 합산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이렇게 연합으로 하는 건데요. 민원담당관에서만 수고한 게 아니라 전 부서에 있는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수고함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뭐 신속한 민원 처리라든지 만족을 위한 거, 또 피드백 해 주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안 썼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민원담당관 김선미

이 내용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민이 왕 아닙니까,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9쪽에서 86쪽 일반회계와 545쪽에서 547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9897억 4159만 8300원으로 수납총액 중 환급액 3억 3233만 6880원을 뺀 실수납액은 9894억 1943만 5638원, 미수납액은 6억 5727만 52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0쪽과 41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금 미수납액 및 환급액 현황입니다. 납부지연 및 납기 미도래의 사유로 세입금 미수납액이 6억 5727만 4730원이고, 세입금 환급액은 2억 6214만 14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1쪽에서 277쪽 일반회계, 548쪽에서 552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3209억 6855만 550원으로 지출액 2578억 3409만 2685원, 다음연도 이월액 311억 4298만 510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9469만 9640원, 집행잔액 317억 9677만 3125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억 5655만 9220원, 예산절감액 3322만 389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5234만 8070원, 낙찰차액 5499만 1660원, 지출잔액 121억 4616만 2285원, 예비비 190억 53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4669억 3541만 8289원, 세출결산액은 2조 587억 2669만 8407원, 결산상 잉여금은 4082억 871만 9882원, 다음연도 이월액 2833억 4070만 5167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95억 7891만 5580원, 순세계잉여금 1052억 8909만 9135원입니다.

결산서 49쪽 순세계잉여금 주요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84억 2824만 8989원, 집행잔액은 968억 6085만 14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03쪽에서 620쪽 예산의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2023년 조직개편으로 인해 총 39건 94억 5102만 60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요청에 따라 6740만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나, 추후 국비지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26쪽 일반회계, 293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수동면 복지회관 건립 외 특별회계 3건으로 38억 7270만 5210원을 지출하였고, 292억 3298만 51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37쪽에서 338쪽, 364쪽, 381쪽 일반회계와, 360쪽, 373쪽, 393쪽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포함 총 12건이며 311억 4298만 5100원으로, 내용별로는 명시이월 5건, 89억 1000만 원, 계속비이월 7건, 222억 3298만 51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7쪽에서 642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다자녀주거안정기금, 남양주고향사랑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등 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900억 7498만 1860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1268억 7348만 2180원, 당해년도 사용액 7억 6062만 2090원으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2161억 8779만 19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79쪽 채권현재액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의 채권현재액은 법인 콘도 회원권과 공무원 학자대여금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73억 3496만 6000원에서 당해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당해년도 소멸액 9829만 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72억 366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005쪽에서 1006쪽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등 총 69만 6303건에 5조 9673억 9484만 4701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009쪽에서 101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년도 말 물품 및 현재액은 미니버스 외 58종 3688개로 348억 2888만 314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33쪽에서 447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3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4개,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로, 총 5개 사업에 9억 755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78.73%인 7억 6807만 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5건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 조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체 유형별 동일한 사유 작성 권고사항은 향후 예산 부서에서 동일한 사유가 작성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통해 개선하겠으며, 다음 이월액 최소화 노력 부분은 지난 5월 21일 이월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상·하반기에 이월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함은 물론 예산 편성 실무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투자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사업비 지출 시기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여유자금을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액 작성 및 제출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재산관리과에서 합계표 조회 및 제출 요령을 작성하여 본청을 제외한 전 부서에 전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획 마련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다자녀가구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 정책 기본조례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 부서 폐지 및 기능이관, 국소속 이관 등의 변동에 따라 회계과와 재산관리과 업무는 재정경제국에서, 법무담당관은 의회법무과에서, 미래전략관 업무 일부는 정책기획과 및 정보통신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업무 변경으로 인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미래전략관의 정책워크숍 및 포럼 등 운영에 관련된 사업부서 과는 어디로 변경된 건가요? 행정기획과로 변경된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행정기획과에서.

김지훈(민) 위원

지금은 행정지원과장님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아, 정책기획과.

김지훈(민) 위원

정책기획과 소관이고.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김지훈(민) 위원

다시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세입 좀 봐 주세요.

세입에서 시도비 보조금 등에 환급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원주영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원주영 위원

82페이지입니다. 결산서 8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환급액이 있는데 이 환급액의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시도비 보조금 환급액은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시했던 사업인데요. 일부는 회계 과목을 잘못 선정해서 과목변경 한 건과 도비 초과 교부된 거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1건이 아닌 거죠? 5790만 4580원이.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1건은 아닌 거고, 한 사업에서 다 환급이 된 건 아닌 거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총 몇 개의 사업인 거예요? 어떻게 환급이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총 2건이 되겠는데요. 1건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회계 과목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냥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해서 2800만 원 정도가 과목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1건은 당초에 5700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경기도에서 2회 추경에 감액을 해서 2800만 원으로 다시 변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784만 9000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경기도에서 도비를 반납하는 그 상황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교부금의 반납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회계 과목에 잘못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담당자의 실수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게 맞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회계 과목을 잘못 넣어 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세입에서 그대로 못 들어가니까 빼 가지고 다시 과목 변경을 해서 정리를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프로그램상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아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민안전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이 특정 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러 과에서 이런 담당자의 실수가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저희가 회계 업무를 과액의 업무 같은 경우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연찬의 부족함, 또 업무의 미숙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회계 업무를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업무를 숙지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 부서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261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 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25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내역을 봤었을 때 264페이지에 보면 운영경비가 7025만 원이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4700만 원, 군소음 보상 업무 지원에 2200여만 원이 보조금 반납 금액으로 돼 있어요. 이 보조금 반납금액 합계가 잘못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인사과 업무로 총무과에서 분리가 됐던 사항이라서 그때 질문을 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이제 분리가 돼서 설명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결산서의 내역에 대해서 오타를 지적하는 거예요. 부서가 쪼개졌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부서를 쪼개서 나눠주든지. 결산서에는 보조금 반납 금액 총액이 7000여만 원인데 세부항목에서 항목 금액이 안 맞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실까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내용은 봤는데요. 집계가 제가 보기에는 맞는 거로.

김지훈(민) 위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271페이지예요.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규모가 2억인데 반납이 1800이에요. 10% 반납이거든요. 잔액도 4200인데 그러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반납 사유는 무엇일까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저희가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려면 인력을 10명씩, 각 6개 읍면동에 10명씩 채용을 했었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 사업하고 잠깐.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사업하고 이해하시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목이 달라요.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저희가 사업 공모를 통해서 24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3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또 1개 업체는 사업을 조금 축소하는 바람에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24개 업체 선정됐다고 했는데 아마 공모 신청한 단체는 더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3개 업체가 포기했다라는 거는 다른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들까지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사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2900만 원 되는 예산이 뭐 다른 규모에 비해서 작다고 볼 수 있지만 마을공동체 사업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거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단체 정도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규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그렇죠.

박은경 위원

그 24개 업체 외에 공모 선정되지 못했던 업체가 추후 선정되거나 이런 과정을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민간 부분에서 민간인들끼리 공동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 그랬는데 문제는 공간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박은경 위원

세부 사안마다 다를 텐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사업에 공모가 적었으면 모르겠는데 공모가 많이 있었다 그러면 예비 대상자, 이렇게 사업이 누락되거나 사업을 포기하게 됐을 때 다른 대상자가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은 경기도랑도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경기도에 저희가 적극 건의해 갖고 그런 부분이 추가 예비 대상자까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사업 3개 업체가 포기를 했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일종의 벌칙. 다음 사업에 선정될 수 없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이 사업 신청할 때 신중하게 사업할 수 있는 거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그건 차기 연도에 공모할 때 그거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올해 사업에는 잘 또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유념해서 같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 낭비가 없게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1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지출을 하고 지출잔액이 2695만 9340원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271페이지 결산서.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죄송하지만 정책기획과로 이관된 업무라서요.

○위원장 김지훈(국)

아, 정책기획과구나. 그래요. 알았어요. 나도 지금 이거 보면서 해도 헷갈려요, 조직개편을 해서. 정책기획과 맞아요? 시민참여 지원사업.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위원장 김지훈(국)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저희가 시민참여센터를 새마을회관에서 작년 9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도 위원님들한테도 몇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운영 실적이 되게 저조하고요. 운영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시민분들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고 도서관 같은 공간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당초 목적 대비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이라서 9월 30일자로 그 업무를 종료를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런데 왜 지출잔액으로 남겼어요? 추경 때 반납을 하지.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그거는 9월 30일 운영 종료를 통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하기가 어려웠다? 그럴 수 있겠네. 그 시기적인 또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이렇게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계속 검토를 했는데 최종 날짜는 9월 30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훈(국)

날짜가 9월 30일이라고 했는데 30일 상간으로 우리가 2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사용할 수 있는 적기의 시기를 놓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다음에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런 부분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날짜만 9월 30일인 것뿐이지. 그랬을 때는 미리 그런 계획이 있을 때 미리 이렇게 정리 좀 했으면 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247페이지에 정책워크숍 및 포럼 등 운영 관련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300여만 원에서 지출액이 450만 원의 잔여가 2800만 원이 남았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이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술대회도 진행은 했었고요.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하던 포럼이 있었는데 준비를 못 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작년에 진행을 했고. 전 부서에 걸쳐서 전체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럼이나 워크숍은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22년도 결산은 74만 원이었고 ‘23년도는 450만 원이었는데 ‘22년도에 결산한 내역을 반영해서 ‘23년도 예산을 잡지 않고 과다하게 잡은 내용이 보이는 것 같고요.

결산서 첨부서류 420페이지에 보면 정책워크숍 및 토론 등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편성 예산 대비 지출액이 적고 성과 목표치는 초과 달성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목표치 자체를 적게 잡아 놓고 예산액은 많이 잡아놨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포럼이나 세미나가 규모나 이렇게 참석 인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 진행을 했던 예전 거를 보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어떤 평균적인 부분을 잡아서 편성을 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한 세미나나 참석하는 그런 세미나에 있어서는 비용이 생각보다는 적게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미래전략관에서 제가 정책 업무를 이쪽 정책기획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해서 올해는 폭넓은 부분에서 포럼과 세미나를 전반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업 수혜자를 보았었을 때도 ‘22년도에는 59명, ‘23년도에는 26명. 성비를 봤었을 때는 여성이 7명으로 26%, 남성이 19명으로 73%예요. 이 성별 인수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게 전문가들… 저희들이 포럼하고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나 그런 부분들 섭외하고 이렇다 보니까요. 조금 남성으로 많이 편중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목표를 적정하게 잡고 예산 집행된 내역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37페이지.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법무담당관이 지금 지원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명시이월이 5건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2023년도 3회 추경 때 보니까 이월조서에 명시이월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었어요, 12월에. 그래서 거기서 최우수상 수상을 해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12월 14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명시이월을 표시를 못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성과를 내서 상금을 받은 거네요. 근데 3회 추경 바로 앞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처 보고를 못 했다 그런 내용인 거네요?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네.

한근수 위원

그럼 그게 지금 간주예산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네. 간주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다면 간주예산이라 해도 그게 간주예산이 그냥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다음 연도에 시의회에 보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의원님들한테는 그런 거를 일정 부분 보고를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네. 그 말씀은 당연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는 업무가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답변 안 주신 부분 중에 소송 수행 유공 공무원 포상이 있어요. 결산서 253페이지에. 소송 수행 유공 공무원 포상. 이 부분은 우리 시 예산이죠? 3000만 원 예산액.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저희 이게 본예산에 2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간주예산으로 해서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입니다.

박은경 위원

소송 수행 유공 공무원 포상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우리 시가 잡잖아요.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2000만 원 잡았는데요. 좀 부족해서 특별교부세 받은 1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그 1000만 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2000만 원은 집행을….

박은경 위원

특별교부세를 이 목으로 받아요?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네. 그거는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특별교부세를 소송 수행 유공자 공무원 포상비로 받아요? 아니면 뭘 잘해서 포상비를 1000만 원 더 받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에서 특별교부세 받은 7000만 원을 저희가….

박은경 위원

7000만 원을 쪼개서?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네. 쪼개서 다섯 분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거기 소송 수행 유공 공무원의 포상금까지 지금 1000만 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 소송 수행 유공 공무원 포상은 올해는 얼마 잡았어요? ‘24년 예산.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그 이월 1000만 원만 잡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마다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다 왜 특교세를 여기다 1000만 원을 보태고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키고.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한 2000만 원씩 받아봤는데 수행하는 그 부서들이 좀 이렇게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소송 부서들이 편중돼 있다 보니까, 받은 사람들이 계속 받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한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1000만 원만 편성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답변이 좀 그래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납세자 보호 잘해서 7000만 원 받으셨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 받은 거를 그러면 다른 목으로 놓으시든지 하지, 굳이 매 해마다 편성하는 소송 수행 포상에다 올려놓으시고 또 올해는 1000만 원만 잡으셨다 하니까. 예산 질서도….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갖고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금액 갖고 다시 그 1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한 해에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지요?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네. 한 1000만 원 조금 더 소요되는… 이 정도 한 2000만 원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잠시만요. 잔액도 805만 원 남지 않았어요? 잔액도 805만 원 남았어요. 유공자 포상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본데요? 2000만 원 중에 잔액도 805만 원 남았으면 겨우 1200 정도 쓰셨다는 얘기시잖아요.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보통 건수와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이게 포상금이. 그다음에 지금 사항을 1인당 한 50만 원 상한을 두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소송 담당자들이 이게 좀 약간 관련 부서들이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건수들이 좀 다 이렇게 포함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예산 집행에….

박은경 위원

소송 담당자들이 편중돼 있다라는 말씀은 뭔가요? 소송을 제기한 부서가? 아니잖아요.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들이 조금 도로 부서에 많이 편중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담당이 소송인 부서에서 포상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불합리를 개선하다 보니까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8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 위원

소송 건수가 많아지는 부서에 이 포상도 자꾸 편중이 되니까.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네. 그러니까 계속 거기로 편중이 되니까.

박은경 위원

그거를 예산을 줄였더니 사업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이 말씀이신 건가요?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원래는 2023년에 2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그게 한도하고 어떤 기여도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한 11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잔액이 한 800만 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2000만 원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특별교부금 받은 거 갖고 저희가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확보하면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1200 정도 쓰셨고 올해는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쓰시는데 올해도 뭐 아까 그 기준으로 하면 2000만 원 다 소요가 되지 않는….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올해는 2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입니다.

박은경 위원

왜 1000만 원이에요? 명시이월 1000만 원 받은 것도 있고 예산 세운 것도 있으시잖아요.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예산 요청했는데 하나도 확보를 못 했어요?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배정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1000만 원은 작년에 배정한 거겠죠.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간주예산으로 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박은경 위원

그런데 그 소송 유공자 포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1200 정도가 매년마다 쓰이는데 그럼 예산을 좀 적게 잡으신 거네요, 올해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그렇죠. 단순 비교했을 때는 예산이 좀 적은데요. 저희가 뭐 1000만 원 정도에서도 충분히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정리가 잘 안 되죠, 실상. 보세요. 2000만 원 잡았는데 1000만 원을 또 이쪽으로 올려놓으시고는 그리고 당장 올해는 또 1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2022년도에는 800 정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그 간주예산 잡았다는 게 이런 상황을 알고서 이쪽에다가 1000만 원을 배정시켰던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밖에 안 들려요, 이해가.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이해를 제가 못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박은경 위원

현 예산액을 2000만 원 잡았는데 여기다 1000만 원을 명시이월… 아니, 여기다 1000만 원을 플러스시킨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2024년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소송 수행 포상금을 원래 20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7000만 원이 내려왔던 거는 시점이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12월 중간에 내려온 거지요.

박은경 위원

‘23년 12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렇죠.

박은경 위원

‘23년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안에 담지 못했으니.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본예산, 3회 추경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내려와서 그걸 반영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 소송 수행 포상금을 확보를 못 했으니 그럼 일부는 그거로 확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24년 포상금을 확보하는 거를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비로 2024년 포상금을 집행하겠다 이런 계획인 겁니다.

박은경 위원

이해됐어요. 우리 과장님은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답변하신 거 맞으시죠?

○의회법무과장 윤선기

네. 그렇게 저는 이해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266페이지예요. 성과 관리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명시이월 5000만 원 시키셨어요. 성과 관리 추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과장 김양균

그거 정책기획과.

박은경 위원

정책기획과로 이관된 사업인가요?

○예산과장 김양균

네.

박은경 위원

내용은 혹시 알고 있으세요?

○예산과장 김양균

제가 지금 자료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아서요. 별도로….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나갔으니까요. 정책기획과에 별도로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간주예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려 그러는데요, 과장님.

간주예산이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지방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간주예산으로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지방자치 원칙에 예산 투명성. 저희는 예산의 투명성을 심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에서 회계연도 시작되는 1월에 현안사항 보고를 저희가 받잖아요. 거기에 올해 2024년도 1월에 혹시 저희 업무보고 때, 현안사항 보고 때 혹시 보고를 하셨나요?

○예산과장 김양균

지금 말씀하신 간주예산이 보통 3회 추경 전에 내려오면 성립 전이나 아니면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 같은 게 작년에 20건이 한 115억이 작년 12월 27일 내려왔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랑 도의원님들 사전에 이렇게 신청받고 그래서 약간 공유는 되지만.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거를 간주예산 처리하면서 부서랑 의회랑 공문으로는 통보를 하는데 따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세부적인 설명은 못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예전에는 그렇게 보고를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예산과장 김양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혹시 다른 지자체는, 여기 저도 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 말고 혹시 2023년도 우리 시 간주 처리된 사업 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예산과장 김양균

저희 특교세랑 특별교부금, 용도지정 된 국도비 해 갖고 한 31건에 150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 특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도 1월에 현안사항 보고할 때 다른 지자체에 뭐 그렇게 모범사례로 하는 데가 있는데 간주 처리 예산목록을 따로 이렇게 빼서 보고를 하는 곳이 있대요. 저희도 그렇게 가능한지.

○예산과장 김양균

네. 해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결산서 607페이지부터 예산 이체가 있는데요. 사유를 보면 이게 뭉뚱그려서 이체 요구. 조직개편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산과장 김양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결산검사 때 저희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약간 간단하게 명기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자세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직원들 모아 놓고도요. 5월 21일에 한번 이거 관련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이것만 봐서는 전혀 어떻게 이체가 됐는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양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위원장 김지훈(국)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결산서 266페이지에 성과 관리 추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양균

그거 아까….

김지훈(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요새 국민권익위에서 계속 우리 의회도 그렇고, 아까 감사관도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다녀가셨나 봐요. 그래서 의견을 주신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통합 우리 재정기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받은 게 있죠?

○예산과장 김양균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우리가 현재 또 입법예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 취지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예산과장 김양균

저희 세입 같은 지방세 같은 게 지금 기존 연도보다 많이 걷히면 20%, 30% 이상 걷히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약간 저축했다가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으면 일정 부분을 기금에 적립했다 쓸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근데 그게 그 제도는 아는데 그쪽에서 어떤 권고한 부분이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에서.

○예산과장 김양균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달라진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예산과장 김양균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입법예고 끝나면, 조례 규칙 심의가 끝나면 설명드리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지방세가 더 걷혔을 때 적립하는 거랑 순세계잉여금이….

○위원장 김지훈(국)

그 내용은 아는데.

○예산과장 김양균

그 퍼센트를 기존에는 50%가 넘어야 적립할 수 있는 이런 건데 10%, 20%. 퍼센트를 낮춰서 적립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줄여놨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할 경우 지방세 세입.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100분의 200을 초과한 경우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김양균

사실 저희 시 재정으로는 어렵죠.

○위원장 김지훈(국)

재정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정하는 게 100분의 20이라든가 그다음에 100분의 10으로 해서 기회를 좀 더 넓히려고 지금 입법예고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김양균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본 위원장이 듣고 싶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지금 설치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죠?

○예산과장 김양균

네.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전문성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김양균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또 약간 전문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다 따로 별도로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은 각 기금에서 여유 재원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밖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김양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예산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과장 김양균

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권익위에 그런 우리가 권고를 받은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한 번 좀 알고자 해서 내가 질의했습니다.

○예산과장 김양균

세부적인 건 제가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따로 설명드릴 겁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및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2명

  • 기획조정실장구형서
  • 시민시장담당관손원철
  • 시민안전관이명구
  • 홍보담당관이기복
  • 감사관서상근
  • 민원담당관김선미
  • 행정지원과장곽용환
  • 정책기획과장문길모
  • 의회법무과장윤선기
  • 인사과장강혜숙
  • 예산과장김양균
  • 정보통신과이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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