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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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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1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3.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10.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3.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김지훈(민)·김영실·정현미·박윤옥·전혜연·이진환·손정자·한송연·박은경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한근수·이정애·손정자·이진환·김지훈(민)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이상기·원주영·김지훈(민)·한근수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한근수·이수련·원주영·조성대·박윤옥·김영실·이정애·박경원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박은경·한근수·김지훈(민)·원주영·정현미·전혜연·한송연·박윤옥·이경숙·박경원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이상기·원주영·김지훈(민)·한근수 의원 발의)

7.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한근수·이정애·이진환·손정자·김지훈(민)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김지훈(민)·원주영·박윤옥·전혜연·이진환·손정자·김영실·정현미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김영실·원주영·전혜연·김지훈(민)·한근수·박은경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김영실·원주영·전혜연·김지훈(민)·한근수·박은경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김지훈(민)·김영실·정현미·박윤옥·전혜연·이진환·손정자·한송연·박은경 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원주영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부터 기인하는 폭염과 한파 등의 극단적인 기상 이변 발생으로부터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폭염과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예방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폭염 및 한파 예방 및 대응 사업에 관한 규정과 폭염·한파 저감시설 운영 지원 및 취약계층의 지원 사항, 그리고 재난 도우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현상으로부터 남양주시민을 보호하고, 폭염과 한파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냉·난방 물품 등의 지원 및 저감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등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김지훈(민)·김영실·정현미·박윤옥·전혜연·이진환·손정자·한송연·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이상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시행 중이었던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시민안전관 이명구입니다. 원주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한근수·이정애·손정자·이진환·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정현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문화콘텐츠산업진흥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위원의 해촉과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및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한근수·이정애·손정자·이진환·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역의 방송, 영화, 게임, 음악 등 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이 대부분 영세하고 취약한 문제점이 있는 점을 보완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저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정현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며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이상기·원주영·김지훈(민)·한근수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전혜연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전혜연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조선 실학자 정약용 선생에 대한 명칭을 정비하여 남양주시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알리고, 관련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호를 붙여 남양주시 다산 정약용 문화제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16조까지의 조례 내 용어를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남양주시 다산 정약용 문화제의 명칭을 확실히 정립하고, 우리 시 대표 문화제로서의 품격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혜연·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이상기·원주영·김지훈(민)·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기념인물인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와 인문정신을 계승하고자 문화제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정약용문화제’에서 ‘다산정약용문화제’로 변경함에 따라 각 조문에 명기된 문화제 명칭을 다산정약용문화제로 수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문화제의 명칭의 연혁을 살펴보면 1986년부터 다산문화제로 계속 사용해 오다가 2019년도 3월에 정약용 도시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정약용문화제로 변경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에 선생의 호와 성명을 혼용하여 문화제 명칭을 새롭게 개정하는 만큼 선생의 후손과 다수 시민의 의견처럼 향후 명칭에 대한 변경 없이 지속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전혜연 의원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제안이 보니까 시민 의견수렴도 나왔고 전문가 의견도 받아서 진행을 했고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시민 의견수렴 내용 기간도 있고 온라인 기간도 있고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 왜 이런 제안을 다시 시작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정약용문화제로 바꾼 때도 많은 이견들도 있었고 했지만 도시 브랜드화 하자는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목을 잡고서 진행을 시작을 했으면 자꾸 명칭에 대한 변경을 가져가서 혼선을 줄 필요가 없는데 이 논의는 다시 왜 시작됐을까라는 데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산 정약용문화제라고 명칭이 지어지면 다음 대를 가더라도 절대 이 논의는 다시 하지 말고 남양주 브랜드로 잘 공고히 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도 남기고 싶어서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전혜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정약용 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약용문화제를 다산 정약용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문화제 등 관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한근수·이수련·원주영·조성대·박윤옥·김영실·이정애·박경원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지역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 지원 기준, 재원 활용 등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장학사업의 공정성과 내실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장학기금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복지장학금 대상을 ‘세자녀 이상 가정 학생’으로 확대하고 수혜 가능 최소 평점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5조에서는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 횟수를 총 8회로 제한하고 장학금 지급정지 및 환수 규정을 추가·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을 통해 기금 존속기한을 법령과 절차에 맞게 5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에 일조하고, 남양주시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 양성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김지훈(국)·한근수·이수련·원주영·조성대·박윤옥·김영실·이정애·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장학기금의 유연한 운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복지장학금 지원 대상을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여 범정부적인 저출산 위기 극복 기조에 맞는 시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1.6점으로 지나치게 낮았던 복지장학금 최소 평점을 4.5학점 만점 기준 2.0점으로 조정하고, 대학생 최대 지원 횟수를 8회까지 제한하는 등 장학금 지원 및 수혜 기준을 강화하여 장학사업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 운용에 대한 임의 규정을 반영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부칙으로 정하여진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9년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으며,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매년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N수생이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김지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장학금 규정을 수정·신설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박은경·한근수·김지훈(민)·원주영·정현미·전혜연·한송연·박윤옥·이경숙·박경원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이수련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평생에 걸친 ‘배움’이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신념 아래 남양주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교육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현실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와 제23조에서는 ‘소외계층’이라는 차별적 용어를 인권 친화적 용어로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무료 강좌를 유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정과 다문화가족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에서 제24조에서는 현재 인프라 부족 등으로 미시행 중인 ‘유아위탁료’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관련된 별표3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남양주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자구적 노력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는 평생교육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련·김지훈(국)·박은경·한근수·김지훈(민)·원주영·정현미·전혜연·한송연·박윤옥·이경숙·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과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종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와 제23조에 무료 강좌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필요에 따라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수강료의 면제 및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정과 다문화가족을 추가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교육 부담 완화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인권담당실의 인권 친화적 용어 개선 방향에 맞추어 차별적 의미를 지닌 ‘소외계층’을 ‘교육취약계층’으로 대체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현재 미시행 규정 폐지 등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과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이수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 사용료 등의 면제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용어의 현행화 등을 하여 평생학습센터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이상기·원주영·김지훈(민)·한근수 의원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전혜연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전혜연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 활동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제2호에서 청소년시설인 펀그라운드 객실 이용 시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의 경우 감면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다자녀가정 중 1명 이상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 객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시 청소년들의 각종 야외 수련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키우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혜연·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이상기·원주영·김지훈(민)·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유스호스텔인 정약용펀그라운드의 객실 사용료에 대한 감면비율을 일부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율 40%를 신설하는 등 주소지를 둔 시민과 동일하게 감면율 30%인 시 단체에 대한 우대 폭을 높이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전혜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소재 20인 이상 단체와 다자녀가정 자녀 동반 시 청소년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청소년의 복지와 수련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한근수·이정애·이진환·손정자·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정현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위해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용어를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遺産)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남양주시 고향사랑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문화재 용어 등을 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문화재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 범위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로 일괄 정비한 사항으로써 계승·미래·포괄적 보호를 담고 있는 국가유산 용어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한근수·이정애·이진환·손정자·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시행되어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남양주시 13개 조례의 문화재 용어 및 관련법 인용 조문이 표기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안건으로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표현한 기존 용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상이했던 분류체계를 전환·정비함으로써 ‘국가유산’ 용어의 조기 정착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정현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를 일괄 변경하여 법령에 맞도록 하고 국가유산체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김지훈(민)·원주영·박윤옥·전혜연·이진환·손정자·김영실·정현미 의원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한근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한근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근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근수·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김지훈(민)·원주영·박윤옥·전혜연·이진환·손정자·김영실·정현미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서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통하여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스포츠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한근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김영실·원주영·전혜연·김지훈(민)·한근수·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본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리자의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관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보급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김영실·원주영·전혜연·김지훈(민)·한근수·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안건입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격렬한 활동을 하므로 응급조치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는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000석 이상인 운동장만 해당되어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 144개소 중 69개소에만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에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생활체육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김영실·원주영·전혜연·김지훈(민)·한근수·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52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본 위원장을 비롯해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적 장애, 지리적 위치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문해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신설하여 우리 시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2에서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는 독서 연계 문해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독서 관련 행사 참가자에게 시상금과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모든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독서율을 제고하여 우리 시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국)·이수련·정현미·김영실·원주영·전혜연·김지훈(민)·한근수·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시장의 책무를 재정립하고, 디지털화의 부작용 등에 따른 문해력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문해력 강화사업을 포함시키는 한편 독서 관련 행사 참가자에게 시상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활발한 독서참여 활동 유도는 물론 우리 시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독서 연계 문해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신설하여 우리 시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고 지역문화의 보호·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방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7개의 장과 31개의 조문,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항,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27조는 지역문화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에서 제29조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신다면 시민들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매력 있고 활력 있는 도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14년도에 제정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과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시 고유의 문화자원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9조제1항제2호 기금출납원을 지역문화진흥 업무담당 팀장으로 정하였으나 안 제21조제4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를 문화예술업무 팀장으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동일한 팀장을 업무명과 보직명으로 상이하게 표현함으로 혼란의 여지가 있기에 안 제21조제4항의 간사를 ‘지역문화진흥 업무담당 팀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제4장 16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장에 남양주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립박물관 일전에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물 구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기금이나 출자금을 조성을 해서 그 기금으로 유물을 진품이나 이런 거를 그때그때 바로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진흥 조례 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한데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6호에 물론 포함시킬 수는 있겠지만 구체화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저희도 판단되고 있고요. 시립박물관 유물이라도 사실 지역문화예술에 포함이 되니까 그것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조례로 사실은 기금을 정해야 되지만 그러면 또 기금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면 복잡한 부분이 사실 있다고 저희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항을 넣는 것도 무리하지 않다고 저희는 동의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잠시 뒤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6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신설하여 지역문화 유물 또는 작품 구입으로 하며, 안 제21조 제4항 중 문화예술 업무담당을 지역문화진흥 업무담당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원계획 및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위치는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이며 사업 규모는 지하 2층, 주차면수 170면, 연면적 6306㎡입니다. 재원은 당초 자체재원에서 도비인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금 20억 원을 지원받으며, 총사업비는 공사원가 증가, 건설사업 관리용역, 대행사업 수수료 반영으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약 37% 증가한 16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기 수립한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주차장 조성’ 건의 사업 내용의 변경과 소요 예산의 증액으로 인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의 주된 원인은 일체형 옹벽 및 스탠드의 철거에 따른 소음 발생기간 증가와 흙막이 공사,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로 파악되며, 변경 내용으로는 기존 중학교 운동장 지하 1개층, 면적 4500㎡, 150대의 주차공간에서 지하 2개층에 면적 6306㎡, 주차 면수를 170대 증축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당초 120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사업비가 약 37% 증가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퇴계원중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 신청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사업 완료 후 인근 원도심의 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장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소음과 분진이 심한 기초공사의 경우 학사일정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조성되는 주차 공간은 교직원보다 주변 상권 등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이 지하 1층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였는데 지하 2층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나요? 반드시 그래야 됐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제가 현장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퇴계원중학교 학교 스탠드하고 옹벽이 일체형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그 부분을 다 철거하고 운동장 전면을 활용해서 지하 1층 170면을 계획을 했었는데 학교 측과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대두돼서 결국은 지하 1층만 하자고 학교 측의 의견이 왔었는데 1층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면수보다 상당히 많이 줄기 때문에 2층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대수는 170대로 그렇게 늘게 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지하 1층의 면적은 줄이고 지하 2층까지 파는 걸로 계획이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조금 더 필요하게 됐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원주영 위원

저희 자료를 좀 봐주세요. 소요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당초안, 변경안 비교를 했습니다. 당초안에 보면 공사비가 115억이다, 그다음에 변경안에 보면 공사비가 133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건설사업 관리용역비하고 기타 부분 대행사업수수료 및 부대비는 당초안에 빠져 있어요. 계산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당초대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용역비 내지는 수수료, 부대비가 안 드는 거였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당초 사업비 115억 안에 감리비, 이런 대행수수료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략 산출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건축기획 용역이라든가 이걸 했다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비교표도 만들고 했을 텐데 당시에 저희들이 계략 공사비를 산출했을 때는 조달청의 자료를 참고해서 면당 약 8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라서 전체 공사비 안에 그 부분은 다 반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비교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딱 두드러져서 저희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렇게 표현이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시에는 용역비 내지는 수수료, 부대비가 없었나 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변경안에 보면 공사비가 133억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또 산출을 했어요. 이 산출을 할 때 공사비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공사비 133억에 13%를 적용한 게 맞는데 지금 배부돼 있는 자료에는 오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안사항보고회 때 자료와 배부된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135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이 오타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133억이 공사비 곱하기 13입니다. 오타입니다.

원주영 위원

133억 곱하기 13%를 해야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약 18억 원. 그러니까 정확히는 17억 원 조금 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17억 2900만 원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아주 사소한 부분을 실수를 하는 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퇴계원에 지금 주차장이 많이 모자란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퇴계원중학교 일대가 도로 확장이 되면서 기존에 상가 앞에 있던 주차 공간들이 사실 없어졌던 부분도 크고, 또 중학교 인근의 주택 구조를 보면 다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나 이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차 공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아마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발생이 됐고 지금도 도로 확장공사 중이지만 가장 큰 원인이었던 주차난을 가중시킨 원인이었던 게 도로 확장 부분도 컸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에게 반드시 지금 필요한 시설이다, 주차장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지역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불편함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 2층에는 우리가 교직원들한테도 일부 쓸 수 있게 교직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면을 마련해 드리죠? 몇 면이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저희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30%에서 50%까지 줄 수 있다고 돼 있고요. 협약하는 과정에서 30%를 제시했기 때문에 170대의 30%인 51대를 저희들이 교직원 전용 공간으로 배치할 거고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용자,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분들을 배려해서 학교 교직원 주차장 공간을 세세하게 살펴서 공간을 마련할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우선적으로는 이용을 하게 되는 주민들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진출입로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니까 또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할게요. 이 부지는 남양주시 부지가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경기도 교육감 소유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거는 소유권은 어떻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저희들이 실시협약서 안에도 명기를 해놨지만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또 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구분재산권 설정을 한다라는 조항을 저희 업무실시협약 제4조에 소유권 운영 관리 등 조항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구분재산권 설치를 한다면 건축물은 우리 시 소유로 할 계획이고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남양주시 소유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먼저 심석고등학교에 문제가 됐던 재산세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심석고와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심석고는 사립학교다 보니까 사학재단의 소유다 보니까 재산세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퇴계원중학교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세라든가 세금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세금 문제에 대한 그런 사후에 또 약방문 같은 그런 일은 없겠죠?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기준금액이 상향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납세고지서 등 우편송달 관련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4조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세 개정사항, 부동산 가격인상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유지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4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독촉장을 송부할 때 3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금액을 45만 원 상향하고 방법을 등기우편으로 일원화하여 세무공무원의 직접 교부에 드는 행정력 낭비와 전자송달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만 봤을 때 제4조에 보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개정안은 세액 조정만 하셨잖아요, 45만 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은 방법이 등기우편으로 일원화되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장동단

저희 지방세 기본법 30조에 보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칙은 그러니까 지방세 기본법에 우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고지서 전달은 등기우편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서류 송달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상에 3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이렇게 교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0만 원으로 정한 게 납부 지원 가산세가 매달 부과되는 게 30만 원 이상부터는 매달….

박은경 위원

질의한 거만 답변해 주세요. 질의한 것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45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있어서 등기우편으로 일원화되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 조례는 금액만 조정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45만 원 이상만 등기우편으로. 그러니까 45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한다는 거죠.

박은경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4조에서 금액만 바꾸셨죠?

○세정과장 장동단

네. 30만 원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바꿨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그 앞에 4조의 조항에 보면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개정하지 않았는데 지방세법에 개정은 됐고 우리 시 조례에는 이 부분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만 정리가 됐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동의하죠, 그거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박은경 위원

그게 이제 45만 원 미만이 된 거예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45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가 된 거죠. 그러면 45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등기우편 하나가 되었다고 아까 발언하셨는데 지금 보면 여전히 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 이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함께 개정을 해야지, 왜 이 부분은 개정을 안 해 갖고 왔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훈(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등기우편으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직접 송부, 여러 가지에 대한 금액만 조정됐는데 왜 등기우편으로 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떤 검토 보고 사항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지금 기본법상에는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일원화하는 건 아니고요. 교부하고 우편, 전자송달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일반우편이냐 등기우편이냐 그 기준 금액만 이번에 조정이 되는 거고요.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확인한 바로는 그러면 45만 원 이상의 금액에 의해서는 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의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6명

  • 문화교육국장용석만
  • 재정경제국장이백영
  • 시민안전관이명구
  • 세정과장장동단
  • 문화예술과장강호진
  • 주차관리과장서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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