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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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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1일(화)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변경협약 체결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이상기·조성대·이정애·김지훈(민)·이경숙·한송연·박경원·이수련·원주영·이진환·손정자·한근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상기·박윤옥·이경숙·한송연·정현미·이진환·전혜연·원주영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영실·이상기·박윤옥·박경원·조성대·김동훈·이수련·한근수·전혜연·손정자·한송연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영실·이상기·박윤옥·박경원·조성대·김동훈·한근수·이수련·전혜연·손정자·한송연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변경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이상기·조성대·이정애·김지훈(민)·이경숙·한송연·박경원·이수련·원주영·이진환·손정자·한근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춘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조에서부터 제6조 및 제9조에서는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옥·김영실·이상기·조성대·이정애·김지훈(민)·이경숙·한송연·박경원·이수련·원주영·이진환·손정자·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체계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남양주시 내 다양한 위기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상기·박윤옥·이경숙·한송연·정현미·이진환·전혜연·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비용부담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명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안 제6조제1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14조제1항의 인용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최소인원 구성을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세분화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하여 불명확하게 규정된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정자·김영실·이상기·박윤옥·이경숙·한송연·정현미·이진환·전혜연·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가로수를 옮겨 심고자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손정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현재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원활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영실·이상기·박윤옥·박경원·조성대·김동훈·이수련·한근수·전혜연·손정자·한송연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이경숙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남양주시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안전도시가 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세부적으로는 지원계획 수립 및 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9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숙·김영실·이상기·박윤옥·박경원·조성대·김동훈·이수련·한근수·전혜연·손정자·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계획 수립을 명문화하며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책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입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영실·이상기·박윤옥·박경원·조성대·김동훈·한근수·이수련·전혜연·손정자·한송연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이경숙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시간 스마트기기 사용 및 학업 등으로 인한 불균형 체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남양주시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위한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방교육 실시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까지는 예방교육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숙·김영실·이상기·박윤옥·박경원·조성대·김동훈·한근수·이수련·전혜연·손정자·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의 학생이 균형 잡힌 신체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이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남양주시 다산노인복지관의 법인 선정 및 설치 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2항 별표에 남양주시 다산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 기재하여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규 설치된 다산노인복지관을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별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11개소의 위탁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8개소는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3개소는 공개모집 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립어린이집 11개소 중 3개소는 재위탁(공개모집), 8개소는 재계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재계약 대상 8개소 중 5개소는 성과평가가 50%만 이루어진 상태로 제출된바 성과평가가 모두 이루어진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동의 이후에도 성과평가 결과가 미달일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위탁기간과 의회 회기일정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재계약 8개소 중에서 3개소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성과와 평가가 모두 진행이 확인됐고요. 성과평가가 완료된 3개소도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제출자료와 실제 평가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5개소는 평가가 반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굳이 이번 회기에 무리해서 안건을 상정해야만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저희 판단으로는 관련 조례에 민간위탁 동의 시에는 재계약의 경우에 성과평가 결과를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평가지표가 1, 2차로 나누어지는데 1차에서는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2차에는 계획에 대한 부분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1차 평가만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전체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1차 평가만 해도… 혹시 2차 평가에서 발표로 해서 미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서류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늘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발표를 할 때 정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점수가 더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결정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50%만 하고도 당연히 그럼 나머지 50%는 100%가 될 거라는 가정하에 지금 올리셨다는 얘기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런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듯이 성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손정자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미달이 됐을 경우에 계약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리 계약을 다 해 버려… 계약심의를 통과해 버렸으면?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계약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는 부분이고.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최종 심사는 이제 보육정책.

손정자 위원

그때, 그러면 그때 미달되면 안 한다라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다시 저희가 새로 변경… 재위탁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동의를 구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도 우리 동의를 할 때 지금 모든 업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전에 사실은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어쨌든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과평가가 100%가 나온 상태에서 심의를 이렇게 받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면 훨씬 더 어떠한… 중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걸 좀 저희 의회에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로울 것 같은데, 미리 이런 부분까지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걸 결정을 내리시고 이렇게 동의를 얻게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부분,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이해는 갑니다.

손정자 위원

이해는 하는데.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도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는 볼 수 없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을 했기는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최선으로 빨리해서.

손정자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먼저 100% 평가를 받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고 결과에 따라서는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는 형평성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어찌 됐든 두 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둘 중에서 하나가 안 된다고 하면 서로 불편한 사항이 나타나는 건 마찬가지지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의회의 동의도 이루어졌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얼추 그냥 잘하면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지요. 업무를 담당해야 될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자체를 자연스럽게 그런 곳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평가를 받아야 되는, 100% 평가를 받아야 되는 곳에 있어서는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50%만 해 놓고 나서 발표를 조금 미비하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다시 또 어떠한 것들을 보고를 해야 되고 재계약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떠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또 안고 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드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손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량평가만 50%만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류 심사에서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다음 2차 심사 계획심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는 목적이 뭐지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재계약을 해도 되느냐에 대한 최종적인 동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동의 절차를 밟는 이유가 여기 이곳에 줘도 제대로 운영이 될지 안 될지 이것을 판단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동의안을 정리해 드리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김영실

그리고 저희 시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심의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도 필요하고 또 지난 우리 행정감사 때 이거 지적했던 사항이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올 첫 회기 때 시립어린이집 95개소에 대한 동의안을 사후 일괄 심사했던 바 있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우리 지난 1월 300회 회기 이후로 재위탁, 재계약을 진행한 어린이집이 혹시 없었나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이 재계약이 도래돼서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1월 달… 3월 달에 우리 계약 만료되고 재계약 대상인 어린이집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라이온스, 라이온… 평내·호평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이번에 안 올라와 있던데?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 건까지는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받은 걸로 그렇게 가고요. 이번에는 새로 도래된 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실

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먼저 그 95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재위탁에 대한 부분은,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안 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서류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이 부분도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내용이 일괄 사후 할 때 심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올라왔지 일부에 대한 내용은 3월에 대한 재계약에 대한, 재위탁에 대한 부분은 같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류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난 1월에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우리 이상기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과장님도 추후에 좀 더 보완을 신경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그때.

근데 재계약을 하려면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그 심사자료를 충분히 생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 같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일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1차 평가 성과에 대한 부분만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했던 부분이라 미흡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많이 미흡하셨지요. 사실 의회에서 민간위탁 재계약건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은 재계약에 대한 공신력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의회에서 재차 심의받는 절차를 번거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재계약의 동의에 대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을 또 반영한 것도 있고 우리 시도 예외로 두던 것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 취지는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 8곳 중 이번 회기에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계약기간에 문제가 생기는 곳이 몇 곳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저희가 추후 보육정책 심의를 거쳐서 2차 평가를 한 다음에 해도 물리적인 시간은 가능하긴 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충분히 7월 회기 때 할 수 있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나머지 7월 회기에 자료 보완해서 상정이 가능하다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시 의견을 나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부만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의안처리 경제상 적절하다는 판단이 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계약 대상 8개소 중 성과평가 절차가 미이행된 다산퍼스트리버, 시립아이유쉘, 오네뜨, 다산아이사랑, 다산누리봄 등 5개소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나머지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결에 앞서 동의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제출자인 집행기관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복지국장님께서는 이에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입니다.

재계약건 8건에 대해서 정성·정량평가 부분에 50%, 50%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다툼 소지는 있지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5개소를 차후에 승인받는 걸로 이렇게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7.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원활한 보육사업 운영을 위해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영유아 연령 및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립어린이집 위탁 심의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뿐 아니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립어린이집 위탁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탁 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영유아 연령 정의,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및 위탁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위탁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갈음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없으셔서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보육정책과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집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도 많을 텐데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다만 좀 관련…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내용들을 진행할 때 특히 행정감사나 어떠한 회기에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있어서 어떠한 문제를 진행할 때 그런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좀 통보방식이 아니라 중간중간 같이 협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 어떠한 다른 대안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게 좋을 텐데 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통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회의 역할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도 있지만 명확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시에 남양주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의회와 행정이 남양주의 발전적인 방향 수립을 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꼭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우리 2012년 8월에 신설돼서 규정하고 있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우리 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혹시?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일단은 상위법에 맞춰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조례상에 그 부분이 명기가 돼 있지 않아서 일단 같이 동일하게 가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욱더 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위에 법규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 굳이 규정을 담는 이유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심사하더라도 또 보육정책위원회의 요건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하는데,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김영실

그걸 한다 하더라도, 또 이걸 그렇게 신설해서 담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처럼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실이익은 어떤 건지? 없는 건지, 있는 것인지? 어떤 것들이 더 이익적인지?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이것을 꾸린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 있는 기준치에 있는 분들이 다시 이 심의위원회로 들어오셔야 될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동일한 분들은 아니고요. 그 자격을 유사하게 갖추신 분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이 사람들을 따로 구성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분들을?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보육정책위원회가 아니라 그 위원분들이 아니라.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 있는 심의하는 사람 그 어떤 규정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꾸리더라도 그분들이 보통 다시 오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을 해서 모집을 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요건에 맞는 분들로 다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꾸린다라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어쨌든 그 요건에 맞는데 어차피 똑같은 그 요건을 갖춘 분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실질적인 이익, 실익 어떤 이익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일단은 지금도 잘 운영은 있고 되고 있지만 열두 분의 보육정책위원분들이 계속 2년 동안… 임기가 2년이시거든요. 그래서 쭉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심의를 하다 보면 약간의 또 저런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차단을 하고 또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한 번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2년 정도 연속성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중간에 또 어찌 보면 고인 물이 썩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고 심의 있게 우리가 저기 뭐지, 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변경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변경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6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변경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구리시는 지난 2012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사업비 12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기존 협약에 이행기한이 구체화 되지 않고 책임소재가 명시되지 않는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바 우리 시에서는 소각시설 증설 시기를 명확히 하고 지연 시 책임 소재에 대한 근거를 협약서에 반영하고자 협의하였으며,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은 후 변경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국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변경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변경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와 2012년부터 추진 중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구리시의 일방적인 지연으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바 이번 변경협약을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의 진행 상황과 향후 우리 시의 폐기물처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변경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12년 4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음에 유감을 좀 표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2015년 6월 달에 저희가 120억을 구리시에다가 송금했었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때 당시에 120억을 줬던 기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기존에 협약했던 그 사업내용이 소각시설뿐만이 아니라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이 있었고요.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우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항에 대한 사업비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다면 구리시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임에 구리시도 똑같은 금액을 같은 통장에 넣거나 행위를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지급을 하고요. 구리시도 기금의 효율적인… 안정화 및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시중금리….

○부위원장 이경숙

금액도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금액은 지금 120억 되어 있고요. 지금 이자가 한 13억… 아, 13억… 아, 120억 해서 지금 시중금리 해서 13억 3560만 원이 정기예금이.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들어간 돈 120억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리고 이자가 13억 정도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구리시는 어떻게 본인들이 그냥 출자해서 본인들이 관리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우리 시는 이 돈을 어디서 관리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구리시는 구리시 자체에서.

○부위원장 이경숙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시중금리에 따라서 시 금고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우리는 우리가 특별… 우리는 원래 원인자부담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리시는 구리시 나름의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영실

아니잖아.

○환경국장 양현모

다시 설명드릴게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환경국장 양현모

구리시에 120억 사업비 준 것도 구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구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이시잖아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이경숙

거기에 이자 부분이나 이런 거는 계속 이야기 나누고 계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어제 확인했더니 13억 정도의 이자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 그거는 과장님께서 “확인을 했더니”가 아니라 이게 저희가 문서화 돼 있거나 저희 회계에 뭐가 있거나 저희도 증빙할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 자료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거 증빙자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2015년 6월 달에 들어간 돈은 지금 요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도 계속 이거 서로 협의하고 요청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동안은… 지금 현재로는 사실상 공문으로 그 증빙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추가로 수시로 그냥 엑셀 자료라든지 이런 관련 자료로 해서 받고는 있었거든요.

○부위원장 이경숙

120억이라는 큰돈이 갔는데도 저희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나 관리나 이런 게 안 돼 있다는 얘기이시네요? 회계 처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회계 처리는 저희가 2015년도에 분담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구리시의 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비 정리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서.

○부위원장 이경숙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20억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대보수에 대한 부분은 선 증설해서 후 대보수였던 거를 선 대보수해서 증설로 하다 보면 대보수에 대한 부분을 환경부에다가 구리시에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함에 있어서 지금 120억이 사실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 원인자부담금을 환경부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이 대보수에다 포함을 시킬지 안 시킬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환경부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만약에 시키지 않는다 해도 문제고 시킨다고 해도 또 금액이 더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어차피 대보수에 대한… 만약에 대보수에 대한 부분으로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된다고 하면 그 비용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비에 포함돼서 상계처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신설에 대한 120억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2000년도부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그 협약에 따라서 기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설보수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추가로 나중에 대보수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증설에 대한 사업비라고 생각… 아, 대보수에 대한 사업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2024년 5월 14일 날 구리시에서 남양주시로 온 그 공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시에서 6월 달인가요, 올? 2024년 6월 달에 구리시로 보낸 공문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협약 내용에 약간 변경이 있는데 어떤 게 지금 최종본이고 어떤 걸로 저희가 협약을 하실 의향이신지요? 2개 중에 어떤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6월 14일 날 보낸… 아, 6월 4일 날 구리시로 저희가 회신한 공문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 공문으로 지금 저희가.

○부위원장 이경숙

이게 최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부위원장 이경숙

오늘 부의안건 제출하신 내용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오늘 협약했던 내용으로 해서 지금 설치 시기라든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여기에는 원인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살펴보니까 지금 제 눈에 띄지 않는데요? 몇 호에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그냥 사업비 분담에 대한 부분만 있고요.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명확히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구리시랑 이게 만약에 의견이 안 되거나 환경부에서 안 된다면 또 한 번의 문제가 될 텐데 이거를 담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본인 생각인데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이게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까지 만약에 명시가 된다고 하면 일일이 저희가.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 저희 이번에 통과되면 이대로 그냥 하실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만약….

○환경국장 양현모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환경국장 양현모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상태에서 픽스를 할 수 없으니까 늘어나고 증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약할 수… 그러니까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이 그 MOU 조항에 들어가 있지요. 여기에만 없을 뿐인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드린 부분은 지금 기존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업 시기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 착공을 안 했을 때 사업 시행을 안 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는 거지 별도 사업비에 대해서 증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조항은 여기 없고 기존에.

○부위원장 이경숙

아, 네. 그러면 그 MOU 체결한 내용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민자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다시 한번 말씀을.

○부위원장 이경숙

민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민자사업에 대한 부분은 구리시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한다, 안 한다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아서.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우리가 이거 민자로 갈지 재정으로 갈지도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네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기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민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대보수에 대한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박윤옥입니다.

지금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자로 가고 처음부터 민자로다가 지금 준비를 했던 부분은 맞는 거지요, 구리시에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구리시에서 신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박윤옥 위원

그러다가 잠깐 민자에 대한 거를 보류시켰던 것도 맞는 사실이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박윤옥 위원

근데 지금 다시 대보수는 재정일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으로다가 지금 과장님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맞는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이거는 기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 저희 시는 광역으로 매립장을 설치하고 구리시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추가 대보수에 대한 부분은 그 기존 협약으로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재정으로 어떻게 보면 시비 편성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이게 처음 협약했던 내용하고 변경협약을 지금 두 번째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협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협약 내용에 일방적인 부분으로다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매번 지적을 했고 10년이 넘도록 저희가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협약을 뭐 하러 합니까? 이 협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입장이나 이런 거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가 아니라 그래도 동등한 입장에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넣고자 해서 협약을 진행하는데 당초 지금 협약 내용하고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포함되어 있던 시설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국토부나 이런 데 사전협의 지금 변경사항에 대해서 협의 혹시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개발제한구역… 지금 신설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돼서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는 있는데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을 대보수하는 거라든지 증설하는 그 부지는 이미 벌써 2000년도에 광역시설하고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3기 신설에 대한 증설부지에 대한 확보가 되어 있고 그때 다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이행을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정절차 이런 것보다 환경부에 국비 신청해서 사업비를 따오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적인 거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는 거 외에는 크게 벗어나… 개발제한구역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협약 내용 변경하고자 사업계획안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지금 경기도에서 중재안인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경기도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박윤옥 위원

환경부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환경부 협의는 지금 국비 신청 들어간 거 있고요. 구리시에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국비 신청이 저희가 기존에 120억 준 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던 부분을 포함해서 나머지 가지고 시비… 지방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그런 협의 과정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 120억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윤옥 위원

사전에 그럼 예산협의 회신이나 본예산 내시 확정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지금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가 협약을 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근데 이게 재원 협의가 구리시하고 남양주시가 먼저 돼야지 환경부에서 국비 신청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이 아니라 또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상 국비 신청하는 그 시기입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위원님 사전에 환경부하고 재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지금 논할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런 소각시설이나 환경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부든 도든 일정 비율 주는 금액이 픽스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하고 구리시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가지고 환경부에다 하게 되면 기존에 정해져 있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대로다가 줄 거냐, 안 줄 거냐. 근데 주게끔 법적으로 돼 있지요.

박윤옥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박윤옥 위원

저희는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다?

○환경국장 양현모

없다, 있다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사업을 픽스하기 전에 환경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교통위에서 덕송-내각 투자심사 대상이어서 사업 재구조화하면서 행안부하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거치지 않아서 한 번 동의안이 부결되고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아닌가요, 이것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한 면제 신청 아마 조건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면제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광역 자원순환시설 설치하면서 재정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이 면제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리시한테 이런 사항들에 대한 면제 조건을 얘기해 줘서 행정절차가 조금 어느 정도 지금 환경부하고 진행이 조금… 만약에 인정을 해 준다고 하면 재정 심사에 대한 부분의 절대적인 소요시간이 조금 축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옥 위원

행정절차가, 저희가 봤을 때는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명확하게 서류상으로다가 좀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항에 대해서 하나만.

협약조항에서 지금 우리 음식물처리시설에서요. 한 30톤 정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박윤옥 위원

페이지 저희 주셨던 제3조3항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 지금 기존에 2012년도 당시에는 자원순환종합단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30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아마 그 당시에는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동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2년 지난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저희 종합단지가 210톤짜리 음식물처리시설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별내클린센터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31톤하고 하면 한 240톤 정도는 처리물량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추후 협의를 해 주는 쪽으로 아마 갈 것 같거든요.

박윤옥 위원

추후 협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음식물 처리량 30톤 정도는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그닥 그렇게, 그때 당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 상황은 2030년 기준의 인구대비… 100만 인구에 대비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은 210톤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지금 구리시 계획이 추후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협의하면서 그때 저희 시의 물량을 보면서 저희는 안 한다, 한다라는 거를 결정해도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구리시 계획이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해 준 겁니다.

박윤옥 위원

나중에 음식물처리시설 단독으로 했을 때 시설 지원이 불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아요? 음식물 추후에 지금 별도 협의하여 협약에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환경부 정책이 음식물 단독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할 사항이 생기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추후 협의라는 게 막연하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구체적으로 구리시도 그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추후에 협의한다라고 된….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협약을 저희가 왜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환경국장 양현모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박윤옥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요. 지금 보면 우리 조항에 지금 보시면 기존 협약조항에서 제10조가 없어졌어요. 주민편익시설 삭제가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주민편익시설은… 아, 10조는 주민편익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지를 확보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아마 구리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저희 입장에서는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없고 지금 소각로에 대한 대보수에 대한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냥 삭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구리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박윤옥 위원

맞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박윤옥 위원

지금 먼저 협약조항에 보면 제10조입니다. 주민편익이용시설에서 “이 협약에 의하여 준공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준공 후 시설을 이용하는 구리시민과 남양주시민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등 동등하게 적용한다.”라는 조항들이 있었어요.

○환경국장 양현모

위원님 그런데 사실 구리시… 행정구역상 주소가 남양주시로 돼 있지만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교통편의라든지 거기에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구리시민 아니면 그 인근 시민 사람들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조항이 빠진 게 실무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엄청 우리 시한테 유리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윤옥 위원

왜요?

○환경국장 양현모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이 우리 시에서는 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남양주시 사람은 불과 몇 %도 안 될 겁니다. 다 우리 시 관내의 다 저거 했기… 되려 구리시 사람들이나 서울 인근 사람들이 우리 시 체육시설이나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편이지 우리 시 사람이 그쪽에 가서 이용하는 사람은 별….

박윤옥 위원

그러면 저희는 주민편익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전혀 안 해도 된다?

○환경국장 양현모

아니, 부담을 안 해도가 아니라 거기에 기존대로다가 해 가지고 걔네들이 구리시에서 편익시설을 이런 거를 하자고 축구장을 늘리자, 야구장을 만들자, 체육관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는 그 협약조항에 의해서 분담금을 내야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성이 된 이후에 이용객 비율은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차지하지를 않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이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참고로 지금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 주변의 구리자원화시설 옆에 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도 주민편익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각로에 대한 시설비만 부담을 했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지지를 않습니다. 소각로 운영의 순수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장님이 얘기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은 구리시민이 하는데 설치를 해 놓고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익시설이 신설될 경우에는 우리가 분담금만큼은 내야지 되는데.

○환경국장 양현모

내야지요.

박윤옥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그 이후로는 안 내니까.

○환경국장 양현모

아니, 운영비도 분담이 되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남양주시 사람들이 몇 프로… 그 포지션이 크지 않다는 거지요. 근데 크지 않은 포지션을 차지함에도 재정적인 투입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박윤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 잠깐.

지금 주민편익시설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분담금도 내야 되고 운영비에 대한 분담금도 내야지 되나.

○환경국장 양현모

당연히 내야지요. 내야지요.

박윤옥 위원

근데 남양주시민이 얼마나 이용하겠냐.

○환경국장 양현모

네, 이용을 안 하는데 그 시설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할 때 시설비도 내야 되고 그 운영에 따른 것도 내야 되겠지요.

박윤옥 위원

본 위원이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러는지 지금 앞뒤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환경국장 양현모

위원님 간단히 생각하면 그거지요. 투자 대비 우리 시 효과성이 얼마나 있겠냐, 실효성이 있겠냐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자, 더 하실 거예요?

박윤옥 위원

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시설 용량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박윤옥 위원

지금 한 60톤 정도. 그 증가 용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협약이 지금 기존에 240톤이었다가, 그렇지요? 100톤 증설, 140톤 대보수. 변경협약 용량이 300톤이에요. 왜냐하면 200톤 대보수하고 후에 100톤 한다. 그러면 60톤에 대한 거는 그냥 저희가 이렇게 구리시하고만 얘기해서 증가를 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그거는 지금 협약상에 120톤으로 되어 있기는 하고요. 그게 365일 기준으로 물량을 산출한 거고 연으로 따지면 처리용량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변경협약 당시에 그 당시의 소각로 효율이 한 70%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변경협약 시 그만큼의 그러니까 140톤 용량에 맞는 신설에 준하는 대보수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용량이 협약변경 계획안에 용량이 60톤이 늘어났으면 이거 환경부하고 사전협의가 필요한 내용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 이거는 다 협의가 지금 환경부로 다 국비 신청할 때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협의가 다 끝나고서 저희가 협약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협의가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140톤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대보수를 하는 소각로 용량이 200톤입니다. 100톤 하나… 100톤이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용량이 200톤인데 그 당시에 변경협약할 때 내구연한에 따라서 소각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70%에 대한 효율만 가지고 있어서 140톤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실질적인 용량은 100톤, 100톤 해서 200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협약하면서 이것도 다시 수정해서 제자리를 잡는 겁니다.

박윤옥 위원

어쨌든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국비 신청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서 저희가 협약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요, 협약이라는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 이거….

○환경국장 양현모

아니, 이 협약서의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그겁니다. 기존 협약서에서 물량 300톤인데 그 300톤도 그대로 하는데 신설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위원장 김영실

개보수를 먼저 할 거냐.

○환경국장 양현모

개보수를 먼저 할 거냐 이거의 문제였어요. 당초에는 증축을 먼저, 신설을 먼저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변경에는 대보수를 먼저 한다는 사업의 성격만 바뀌었지 전체 300톤을 처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협약의 골자는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12년… 2015년에 120억을 준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질질 끌려다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담보내역이 협약서에 없어요.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거에서는 그 사업의 시기와 시기를 준수 못 했을 때 양 시 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게 이 변경협약의 내용인 거지 전체적으로다가 어떤 물량이 우리가 물량이 바뀐다, 어떤 불이익적이다. 모르겠습니다. 구리시도 이 협약을 변경하면서 자기네들이 취할 이득이 있겠지요, 그 협약이라는 게. 근데 그게 하나 좀 저거 한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당초에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추후 협의로다가 변경된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물량은 전체적으로 다 가는 거고. 대신 그 음식물 부분을 구리시대로다가 추후에 협의하자고 하는 대신에 저희가 얻어낸 게 이 사업의 시기하고 그 시기를 못 지켰을 때 어떤 보상의 문제, 시군 간의 책임 문제를 명확히 넣은 부분인 겁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는 훨씬 실효성이 크다고 해 가지고 지금 변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고, 이거를 사실 위원님이 나중에 체결하시자고 그랬는데 구리시 입장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어요. 구리시 같으면 훨씬 위원님 말에 동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지요. 천천히 체결을 하자고 하겠지요.

○위원장 김영실

자, 일단.

○환경국장 양현모

근데 우리 시는.

○위원장 김영실

충분히.

박윤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충분히 이제 설명하신 것 같고, 또 질의하실?

박윤옥 위원님 더?

박윤옥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안 제5조4항에 보면 120억의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5조4항. 분담금에 관련되어 있는.

아니, 아니, 원래. 원래. 기존에. 기존 안에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기존에 이 내용을 넣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위원장 김영실

이게 2차 협약서 안에 들어있어. 2차 협약서 안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 당시에 아마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할 당시에 저희 시의 분담금이 120억으로 딱 픽스가 됐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120억을 넣고 구리에서는 얼마를 넣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 당시에….

(자료찾는중)

182억. 182억이 분담돼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 구리는 182억이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남양주가 120억이고요. 민간으로 534억이고 국비가 275억. 해서 총 1111억 정도.

손정자 위원

어쨌든 구리는 182억을 넣고 남양주에서는 120억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남양주가 120억을 분담금으로 넣은 어떠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손정자 위원

어떠한 뭐 어떤 건가 계산해서 그 예산을 잡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120억을 어쨌든 그 분담금 통장에 지금 넣어 놓고 있는 거고 구리도 182억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남양주 것도 120억이라는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번호만 좀 다르게 지금 넣어 있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구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도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이 120억의 목적이 뭐였어요, 분담금을 넣은 목적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그 당시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비나 민투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저희가 지방비에 대한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소각시설 중에 아까 전에도 수영장 같은 이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추가로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담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50 대 50을 빼고 나머지 추가로 비용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구리시에서 분담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추가적으로 한 60억 정도가 포함된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순수하게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분담금이고 그 금액이 정확하게 재원 협의가 환경부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보상이라든지 사업을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한.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 120억이라는 목적이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용량에 따라서 또 어쨌든 지불하고 있잖아요. 이 120억이라는 목적이 새로운 소각시설을 개설한다, 어떠한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국장 양현모

위원님 구리시가 최초에 광역으로 허가받은 게 100톤씩 3기 해 가지고 300톤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존에 200톤만 설치를 했어요, 2기만. 그런데 1기를 더 설치하자. 그래서 준 게 120억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손정자 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거를 설치를 못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손정자 위원

그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행도 안 됐는데 일단은 그 통장에 같이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손정자 위원

그 시간이 지금 엄청 많이 길어진 거잖아요.

○환경국장 양현모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 예산 120억이 남의 통장에 들어가 있었고 이자가 몇 %로 됐는지… 어쨌든 간에 어떠한 협의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그 이자만 13억이라는 돈이 지금 불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자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공사로 들어가 있는 남의 통장에 돈을 넣어 놓고 이자가 불어난 거를 우리는 확인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예금으로 들어가서 그 이자가 불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환경국장 양현모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분담금을 주면 그 돈을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매년 금리가 있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국장 양현모

금리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요. 집행이 된… 우리가 준 120억을 가지고 다른 목적사업에 사용만 안 하면.

손정자 위원

사용만 안 하면 그 돈은 이율로 우리가 0.1%든 0.5%든 5%든 4%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환경국장 양현모

그동안에 협의를 쭉 해 온 거지요. 거기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가 있는 자료가 다는 아니지만.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좀 상세하게 주셔야 우리가.

○환경국장 양현모

그동안에 어떤 협의는 계속했던 거지요. 구두상으로든 서면으로든 협의는 했던 거고. 근데 이 120억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손정자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일단 처음에 어떠한 목적으로 이 120억이 들어갔는지를 보고.

○환경국장 양현모

추가 증설입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항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환경국장 양현모

4조4항?

손정자 위원

네.

○환경국장 양현모

네.

손정자 위원

빠져 있는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국장 양현모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사항이 처음에 이게 2021년도… ‘19년도 조항 같은데 어쨌든 여기 이 기존 4항은 분담금을 120억으로 한다 이것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손정자 위원

근데 정해져 있는데 일단 우리는 분담금 120억을 준 상태잖아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어떠한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120억을 넣은 상태고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못 쓰고 있는데 이것 또한 환경부의 허가를 받고 또 써야 된다라는 게. 그러면 만약에 환경부에서 이 돈을 건설하는 데 못 쓴다 한다면 이 12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거는 저희가 120억은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목적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이잖아요.

손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도 안 되고 있고 앞으로 목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그 통장에 넣어 놓는다는 것 자체를 생각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한 거예요. 하기로 하고 각자의 같은 이름으로 거기 거는 거기 분담금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 분담금을 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든가. 그래야 회계에 뭐가… 기금으로 넣어 놓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것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고 그거를 건설할 추측으로 인해서 목적으로 인해서 계획으로 인해서 돈을 무조건 넣어 놓고 거기에다 기금… 어떠한 돈을 넣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다는 것 자체에서 너무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느낌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조금 더 말씀하시고 정회했다가 다시 하는 걸로.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

손정자 위원

이따 다시 또 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 구리시에 일방적인 지원이 있었음에도 우리 시에서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가 사실 제일 먼저 궁금하고요.

사업비 120억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관리가 돼 있는지 미흡함에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저희가 저희만의 음식물자원센터가 되고 그리고 주변의 인구 감소 또 강동구의 물량이 들어갈 수 있는 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이라든가 그리고 협약의 내용이 단호하게 저희 시를 위한 협약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 회기 제일 마지막으로 이 안건을 다시 회부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건이 지금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안건이 저희에게 올라온 게 현안사항보고회 때도 구리시에서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늦게 추가로 올라왔고요. 또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를 검토할 수 있는,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자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좀 더 토론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맨 마지막 회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토의하고 논의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 의사일정 제8항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변경협약 체결에 대하여 협약에 대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김영실
  • 이경숙
  • 이상기
  • 박윤옥
  • 한송연
  • 손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6명

  • 복 지 국 장최재웅
  • 환 경 국 장양현모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노 인 복 지 과 장한혜정
  • 보 육 정 책 과 장노영광
  • 자 원 순 환 과 장남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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