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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2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4.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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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2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

10. 남양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안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한근수·박윤옥·정현미·김지훈(민)·한송연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한근수·박윤옥·정현미·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김지훈(민)·원주영·전혜연·한송연·이진환·손정자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전혜연·박윤옥·한송연·김동훈·정현미·원주영·김지훈(민)·김영실·이정애·김상수·손정자 의원 발의)

5.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김영실·전혜연·박윤옥·한송연·김동훈·정현미·원주영·김지훈(민)·이정애·김상수·손정자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한근수·박윤옥·정현미·김지훈(민)·이진환·한송연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김지훈(민)·한송연·김동훈·정현미·김영실·원주영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한근수·전혜연·정현미·이수련·원주영·한송연 의원 발의)

9. 2024년~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한근수·박윤옥·정현미·김지훈(민)·한송연 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4월 4일 원주영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개편하고, 방재활동에 참여하는 방재단원의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소집수당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율방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구체화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우리 시 자율방재단의 사기 진작과 함께 각종 재난 대비 자율적 방재기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한근수·박윤옥·정현미·김지훈(민)·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양성평등기본법 및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표준안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 기준 마련 등 협의회 구성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방재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1본부 14개의 지역대에서 233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재단의 사기를 진작시켜 방재 기능의 활성화로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시민안전관 이명구입니다. 원주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한근수·박윤옥·정현미·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4월 4일 전혜연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전혜연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공예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예산업의 실용적·예술적 가치 보존과 공예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전시회, 공예축제 등의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공예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으로 생산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등 공예산업 부흥의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혜연·김지훈(국)·이수련·박은경·한근수·박윤옥·정현미·원주영·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공예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및 지원 사항을 명문화하여 공예산업의 가치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공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지역 공예산업 시설 확충, 전시장과 판매시설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우수공예품 선정에 따른 사후 관리를 견고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침체된 우리 시의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존경하는 전혜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예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유통 활성화 등 체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김지훈(민)·원주영·전혜연·한송연·이진환·손정자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4월 4일 정현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운영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오늘날 게임을 넘어서 정식 스포츠로서의 위상이 높아진 이스포츠에 대한 저변 확대와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김지훈(민)·원주영·전혜연·한송연·이진환·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7개가 선정되는 등 날로 위상이 높아지는 이스포츠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정현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전혜연·박윤옥·한송연·김동훈·정현미·원주영·김지훈(민)·김영실·이정애·김상수·손정자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4월 4일 이수련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에 전시해설사를 지원, 활용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남양주시민에게 질 높은 전시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전시해설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경비지원 세부 사항에서는 전시해설사 모집 및 운용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역사․문화․예술 사료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예술 소양 계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전혜연·박윤옥·한송연·김동훈·정현미·원주영·김지훈(민)·김영실·이정애·김상수·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각종 전시관의 진흥을 위해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및 문화예술 이해도를 높여주는 ‘전시해설사’를 모집․운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양한 전시공간의 맞춤형 해설로 관람객들에게 폭넓은 지식과 감각적인 감상 체험을 제공하는 전시해설사의 활용을 통해 관내 각종 전시관 이용률 제고와 함께 전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이수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도슨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역사·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김영실·전혜연·박윤옥·한송연·김동훈·정현미·원주영·김지훈(민)·이정애·김상수·손정자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4월 4일 이수련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역사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립박물관에 전시해설사를 운용,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전시해설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전시해설사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구석기시대 유물부터 조선, 근대까지 보존가치가 높은 역사적 사료를 보유한 우리 시의 역사적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김영실·전혜연·박윤옥·한송연·김동훈·정현미·원주영·김지훈(민)·이정애·김상수·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립박물관 이용자의 전시물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전시해설사의 모집과 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으로 남양주시립박물관의 문화유산 활용가치 제고와 시민의 역사․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필요 타당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이수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박물관의 도슨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역사 사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시립박물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한근수·박윤옥·정현미·김지훈(민)·이진환·한송연 의원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4월 4일 원주영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성 및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정확히 진단·처방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력 향상과 인성 발달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학교 안팎으로 대두되는 학교 폭력과 학교 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시 청소년들의 안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한근수·박윤옥·정현미·김지훈(민)·이진환·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사회복지 지원사업의 확대와 전문인력의 역할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학교 및 사회 적응력 향상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의 상황에 맞는 개별·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학교생활 적응,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전문인력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청소년의 심리적·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원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관내 학생의 학교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인성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김지훈(민)·한송연·김동훈·정현미·김영실·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4월 4일 한근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한근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근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내 갈등,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들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근수·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김지훈(민)·한송연·김동훈·정현미·김영실·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의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청소년쉼터 등 종합적이고·구체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건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한근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근수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한근수·전혜연·정현미·이수련·원주영·한송연 의원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4월 4일 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미래세대 보호와 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터넷으로 한정되어 있던 조례의 대상과 범위를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유해정보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해 제명을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9조까지는 각종 용어를 제명 및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재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세부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하고 발전적인 미디어 이용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김지훈(국)·한근수·전혜연·정현미·이수련·원주영·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정서적 문제와 사회관계 문제를 유발하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그 대상 범위와 세부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인터넷 중독’으로 한정되어 있던 개념을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수정하여 정보통신망 의존 대상과 범위를 광의로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스마트폰이 주된 정보통신망 이용 매체로 자리잡은 현시대에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야기되는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김지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뿐 아니라 스마트폰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4년~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4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중기계획입니다.

기본인력계획의 주요 내용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인구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재정, 문화, 보건·복지, 환경관리, 도시·주택, 지역개발 등 분야별로 공무원 정원 증원을 예측하였으며, 2028년까지 총 175명이 증원된 2553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 인력은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인 기준인력 동결 및 인력 재배치 원칙에 따라 운용할 예정이며 순증 인력은 향후 통보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확정에 따라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향후 5년간의 계획안인 거잖아요. 4년간의 계획안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금년부터 5년입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작년에 조직개편 하고… 잠시만요.

조직개편 하고 이제 향후 또 조직개편에 대한 변화가 또 있을 거잖아요. 작년에 조직개편 해서 올해부터 진행한 사업을 보면 특히나 산업경제국 쪽에 소상공인과는 없어지고 이런 사항들이 변동이 됐는데 그 결과가 내년쯤에는 다시 변화나 이런 걸로 반영이 될 텐데 그때 이 계획안에 대한 변수는 어떻게 돼 반영이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지금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좀 과원인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 수요가 지금 계속 변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서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아니어도 이렇게 행정을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이 계획은 저희들이 이만큼 수요가 있다는 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요. 정부에서는 ‘22년도부터 ‘27년도까지는 순수 정원 증원 없이 자체적으로 행정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서 증가하는 분야로 이렇게 조정하는 쪽으로 정부 운영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조에 맞춰서 정원은 행정 수요 감소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부서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진짜 순증이 인구가 늘어나고 어떤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필을 해서라도 그런 기준인건비 안에서 인건비가 증액돼서 그 안에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는 그러면 인구 증가분에 따른 인력 배치만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반영된 게.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이제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책정을 할 때 인구 증가, 인구 감소 그러니까 인구 부분하고 행정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가지고 자체 프로그램을 돌려서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존 평상시에 제출하는 자료들 제출을 하고요. 이거 중기인력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이런 행정수요 증가에 대해서 행안부로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해서 행정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이렇게 자연적인 인구 증가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연 반영이 되는 거고 추가 인력 증가에 대한 반영은 안 한다는 기조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이제 이 계획은 장기적으로 사전 계획을 미리 잡아보는 거고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우리가 조직 개편해서 변화된 부분에 대한 부분 내년에 또 변화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유동성 있게 변화할 수 있는 거냐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런 부분들은 유동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단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기획조정 쪽으로 인력 배치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저희 이번 1월 1일 조직개편안 정원은 ‘24년도분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 쪽에 지금 미래도시추진단 만든 인력은 반영이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 지역개발 쪽에서 이제 3년 단위로 이렇게 하기로 하셨었잖아요. 그럼 2027년도에는 빼는 걸로 잡으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현재는 빼는 걸로는 안 잡았고요. 이게 최초 할 때 3년을 하고 1회 연장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때 가 가지고서 검토하는 부분에 반영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는 대략적인 인력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향후 내다볼 수 있는 행안부랑 같이 협의할 수 있고 그 내다볼 수 있는 구조를 짠 거고 안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부분과 덧붙여서 그냥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한 게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올해 겪어보시고 적어도 내년에는 제대로 다시 반영될 수 있게 미리 준비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인력 증원하는 부분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인력 증원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현재 100만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예측적인 부분에서 100만은 언제쯤 도래할 거라고 보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저희들이 조직 쪽에서 이렇게 이번에 인력 계획 세우면서 보면 한 ‘35년 정도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도 입주나 그런 부분들은 순차 입주를 하고 이런 개발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그 정도 저희들이 조직 쪽에서 이거 세우면서 봤던 거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10년 정도?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위원장 김지훈(국)

지금 우리 부서별로 문화체육, 복지에서 이렇게 인력 계획을 쭉 올려놨어요. 산업경제하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1명 증원으로 약 5년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2명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올해하고 내년에 해서?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위원장 김지훈(국)

올해까지 포함된 거니까. 그렇지, 2명이 맞죠.

그러면 이제 10년 정도 돼야 인구가 한 100만을 내다보고 5년 내에는 그렇게 크게 인구 증가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이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보시면 읍면동 인력을 많이 늘린 부분은 입주가 처음에 시작이 돼도 어차피 행정은 지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선 반영을 조금 시킨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거는 필요에 있어서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가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굉장히 민원 서비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읍면동도 보면 ‘25년까지는 없어요. ‘26년하고 ‘27년, ‘28년 되면 그때 인력이 이렇게 느는데 이 부분도 좀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금 많이 부족하고 있어서 다시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력 재배치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저희들이 재배치할 때 읍면동에 현재 부족한 인력하고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하여튼 계획서상 물론 재배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니까 계획서상 잡은 부분도 좀 더 현실화 있게 이렇게 눈으로 보였으면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남양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4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남양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6개의 시중은행과 협약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매년 상하반기에 지원하고 있으나 수시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저이율의 운전자금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융자규모 연 100억 원씩 3년 계획으로 매월 수시접수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시는 선납 재정 부담이 없고, 기업은행은 융자총액 300억 원 규모 대출금 조성과 1.2% 보증수수료를 자부담하여 지원하고, 우리 시는 2%의 이자차액을 사후 지원하는 방식의 협약 체결을 위해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안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안정적인 기업의 경영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융자 실행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기업은행과의 협약 체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건입니다.

사업의 재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3년의 협약기간 동안 각 연도별 최대 융자금액 100억에 대한 우리 시 이차보전금 지원은 보전율 고정 2%인 2억원이며, 기타 기업 융자 시 필요한 보증 수수료는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에서 1.2%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한계기업’이 해당 사업을 통해 보증 지원을 받게 되면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 절감 효과가 증대되기에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필요 타당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지금 시중은행하고 같이 7개 은행인데요? 6개 은행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은행 보면.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기존에 재작년까지는 7개 은행과 거래를 했었고 작년부터 6개 은행으로 1개가 SC제일은행이 빠졌습니다.

박은경 위원

어디가 빠졌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SC제일은행이 이쪽 남양주 쪽의 지점이 없어지면서 빠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7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취급 기관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기존에도 ‘21년부터 ‘23년까지 기업은행이 거의 40%대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이거 하려고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번에 IBK 동행 지원 협약대출은 IBK에서 지금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저렴한 상품을 개발을 해서 추가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지자체에다가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1.2% 보증수수료도 다 기업은행하고 보증기관하고 다 지원한다 이런 걸 하시는데 혹시 국가에서 뭐 이렇게 제안해 갖고 이런 정책 사업들이 나온 걸까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IBK에서 자체적으로 상품을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지자체에 제안이 지난 2월에 와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서 우리가 이자보전 2%대는 시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요새 그러면 대출금리에 대한 부분은 한도는 정해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대출금리에 대한 부분은 또 중소기업은행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기업은행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긴 하겠지만 그 기본 한도나 이런 건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한 업체당 대출한도는 3억으로 설정을 했고요.

박은경 위원

금리.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금리는 이제 여신에 따라서 차등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유리한 업체들, 그러니까 A등급 같으면 취급 금리가 한 6.2%대 정도, 그리고 BB등급 정도면 한 8%~9%대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협약 동행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시가 2% 보전을 하고 은행 내규에서 별도로 정해서 더 낮은 금리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등급이 좋은 A등급 같은 경우에는 2.6% 정도의 금리 감면이 되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BB등급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5% 이상 감면이 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지금 대략 봤는데 기업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금리를 낮출 거라는 얘기는 사실 여기엔 담겨져 있지 않지 않나요? 그건 우리 기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업무협약서 안에.

박은경 위원

네. 어디 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3조 2항에 보시면 적용 여신금리에서 2.0%를 자동 감면하여 대출하고 내규에 따라서 대출금리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잠깐만요. 적용 여신금리에서 2%를 자동 감면한다는 것은 그러면 대출금리 상황이 만약에 현 6%대다 그러면 2% 자동감면 해서 4%대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는 사업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이제 추가….

박은경 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내규에 따라 대출금리를 추가 감면할 수도 있다니까 시중은행 대출보다는 적어도 2%대는 자동감면 돼서 파악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가 2차 보전 2% 또 해 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러니까 자동감면 2%는 이제 시가 2%를 이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박은경 위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적용 여신금리에서 2%를 자동 감면한다. 이 자동 감면한다는 것은 시가 지원한다는 사업인 걸 중복해서 기재한 건가요? 시가 이자 보전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써놓은 거예요? 3조 2항에 대한 부분을.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2%는 시가 이제 이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금리인 거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알파로 대출금리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는 거는 은행이 정하고 있는 내규에서 동행 지원을 하게 되면 최하 0.5% 이상 추가 감면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우리가 시중은행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기업은행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다 시중은행하고도 사실 이자보전 했잖아요. 2%대 했었고 지금도 할 거고 계속할 거고. 그런데 이제 기업은행하고만 특별히 협약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은행에서 대출금리 상품을 낮은 상품을 내야지 그래도 우리도 이 사업을 협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300억 대에 대한 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거는 이제 추가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그냥 IBK 기업은행의 내부 의지에 대한 그냥 바람인 거지 여기 확답은 안 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이하로는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확답할 수 있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2% 우리가 보전하는 거 말고. 대출 현 금리에, 현 시세 금리의 평균 이하로 여기서 대출금리가 나간다라고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추가로 얼마 정도를 감면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IBK 본사 쪽에 요구를 했을 때 그들이 제시한 통상적으로 취급하는 금리와 동행 지원을 통해서 대출이 일어났을 때 취급되어지는 금리 비교표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등급 같으면 6.2%대, 그리고 BB등급 같으면 9.99%대까지 나오는데 그 금리를 A등급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등급 같으면 3.62%, 그리고 BB등급 같으면 3.99%로 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 차이는 실질적으로 2.6%에서 5.93%까지 저금리로 나가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냥 이제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만 그냥 역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현 돌아가는 대출 금리보다 높지는 않을 거라는 확답은 받을 수 있어요? 2%대 우리가 지원하는 거 빼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니. 그건 어디서 어떻게 받아요? 이 협약에 그러니까 현 대출금리보다는 높지 않게 진행하겠다라는 확답은 있어야 다른 시중은행보다 여기하고 300억이라는 협약을 하는 게 유효하다고 보여지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일단 자료를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협약의 내용에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유동적이잖아요, 금리는.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 또 돌아가는 시세에 따라서 그때보다 높지는 않을 거라는 평균 이상 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확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규정을 좀 넣고 협약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이 다른 시중은행을 선택하든 여기를 선택하든 그건 선택사항인 거잖아요. 그러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우리 업무 협약하는 걸 언제쯤 예정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협약 일정은 이제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중순 안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지금 이 업무협약서에 보면 말씀하셨듯이 기업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이 육성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한정돼 있는 거고 2%로 고정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의 신용도를 봐서 보증서를 통해서 거기서 감면되는 부분이 플러스 된다는 취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지훈(민) 위원

그 내용이 여기 협약서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협약하고 난 이후에 보증서에 대해서 이건 가변적인 거기 때문에 기업은행 쪽에서나 이런 우리가 최대로 맥시멈으로 보고 있는 이자 지원률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협약서에는 그게 내용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연간 2억 원씩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거 바뀐 거는 우리 시에 좋은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이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육성기금에서 바로 지급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연초에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4년도 기금운용계획상에 이자차액 보전으로 해서 지출 금액을 6억 3900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육성자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 IBK 건이 이제 추가되면서 2억이 지출계획안을 추가로 잡아야 되는데 기존의 6억 3900 속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플러스알파 금액이 숨어 있기 때문에 한 1억 2000 정도만 추가로 더 세워도 지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를 통해서.

김지훈(민) 위원

변경이 필요한 거죠? 지원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변경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여기 협약서에 보면 이제 기업별로 신청을 해 가지고 대출을 최대 3억으로 받고 대출 기한은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협약서에 보면 1년이 지난 이후에 부득이한 경우에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3억 원이라는 대출을 받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년인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3년까지 연장이 된다는 취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거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업체들이 단기대출 개념으로 1년 약정 대출로 정해서 진행을 하지만 원금을 1년 만기 시에 다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기업 경영하는 데 크게 부담이 된다 했을 때는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기금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원이에요. 이차보전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2% 해서 2억인데 그러면 업체 수로 따지면 50개 업체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2억으로 곱하기 50 베이스로 했을 때 100억 한도인 거고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이제 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2%잖아요. 2%면 예를 들어 3억일 때 연간 125만 원이면 몇 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3억으로 간다고 치면 이제 대출 실행이 100억이 찼을 때는 100억 이상을 대출을 할 수가 없고 또 이차보전금은 연간 2억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김지훈(민) 위원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넘으면 안 되는 건데 몇 개의 업체 수에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저희 실무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최대 맥시멈 업체 수로 치면 한 60개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60개는 많은 숫자인 것 같고 3억 기준일 때는 33개 업체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2% 지원하는 거는 125만 원이에요. 50만 원이거든요. 2% 지원하는 금액 이자 금액이. 50만 원에 맥시멈 2억이면 어차피 한도에서 차겠지만 그렇게 많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을 세울 때 1년 단위로 이걸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누구는 연장해 주고 누구는 연장 안 해 주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회사가 이제 연장을 원한다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되지만 굳이 대출금을 이자 내가면서 대출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다 상환하고 안 쓸란다’ 그러면 그거는 회사의 선택이니까요.

김지훈(민) 위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낮은 금리로 사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면 상환하겠지만 이걸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년간 최대 맥시멈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지훈(민) 위원

높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 6억 원이라는 재원을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업들의 50%만 계속 3년 동안 연장을 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적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1년으로 두었으면 이거를 연장할 때 좀 더 폭넓게 다양한 기업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한하는 것을 둬야 될 것이고 아니면 한정된 숫자에다가 기업을 지원할 것이면 그 제한을 두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을 무엇을 두고서 기준을 둘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 내용들도 협약서에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들어 있어야지 추후에 1년 지난 뒤에 기업들이 ‘나 더 받겠다’ 했었을 때 줄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거고 아니면 못 줄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느 기업은 해 주고 어느 기업은 안 해 줄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서 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래서 그 부분도 기업은행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좀 더 대출 연장에 대한. 왜냐하면 이건 대상자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은 여기 협약서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중소기업청이나 이렇게 해서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사회적으로 신용등급이라든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증서 발행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보완해야 될 것들은 보완 잘 하셔서. 그다음에 우리가 한도를 100억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기업들한테 홍보도 또 잘 해 주셔야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다각적인 측면을 통해서 여러 다수의 기업들이 알고 취급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열심히 집중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확인차 좀 물어보겠습니다.

9조에 그 유효기간을 정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언제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 유효기간은 지금 대출이 일어났을 때 1년 대출로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 바탕의 내용이 깔려 있어서 그러면 내년, 내후년으로부터 그 이후 최소 3년까지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기존의 다른 은행들하고 협약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렇게 다 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기존의 운전자금 취급하는 거는 운전자금은 지금 대출 상환 기간이 4년으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잡혀 있어서 그건 별도로 대출이 다 상환이 되고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끝나면 자동 소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새롭게 검토를 하면서 3년 연장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 내후년도에 대출이 일어났을 때 3년 연장이 끝나는 시기, 그때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설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나서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계속 1년 단위로 자동 연장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거는 이제 기업이 요청을 했을 때.

원주영 위원

기업이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제 IBK에서 기업의 여신이 심각하게 많이 안 좋아졌거나 파산 위기라든지 이렇다면 그걸 연장을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장은 충분히 검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자료 요구를 여기서 할게요. 다른 은행하고 지금 협약이 다 맺어 있잖아요. 협약의 효력에 대한 유효기간이 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어봤을 때는 유효기간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우리가 기존에 6개 은행과 이차보전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또 이건 새로운 영역으로 또 들어왔어요.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대상자라는 부분이 같은 대상자가 이쪽도 할 수 있고 저쪽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대상자는 크게 봐서 이제 제조업과 기업형 비제조업까지 다 포함을 기존의 육성자금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하고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혹시 고금리 상품 자금을 쓰고 있는데 월등히 대출 금리가 낮아서 이 자금을 쓰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막을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뭐가 질문의 취지냐 하면 우리가 기존의 6개 시중은행에서 이 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차보전 해 주는, 2억까지.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근데 이건 3억이잖아요. 100억을 갖다가 했을 때 33개 업체를 아까 할 수 있다고 했잖아. 3억씩 줬을 때. 그런 부분과 어떤 또 제가 설명 듣기에는 경제성 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기업들도 확대하기 위한 거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중복해서 두 가지 다 취급하도록 하는 거는 여의치가 않을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이 상품이 탄생된 거는 우리가 이차보전 해서 우리가 또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기업이 자생력이 있는 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요새 경제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신용에 따라서 금리도 변동이 있고 많은 부분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보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건데 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돼서. 명확한 부분을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6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들이 시 운전자금을 취급을 하면 은행에서 이제 대출이 일어나는 금리에 대한 이자 차액을 연 매출에 따라서 그 등급이 좀 다르긴 한데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2.3%까지 차액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한도는 최대 5억이고요. 취급 기간은 4년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쪽도 선택하고 저쪽도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설명 들었을 때는 조금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부분에 어려운 기업들한테 좀 확대하기 위한 그런 협약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추가적인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라는 얘기지.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실질적으로는 여신 등급이 좋은 업체들보다도 여신 상태가 좀 낮은 한계 기업들한테.

○위원장 김지훈(국)

A등급과 BB등급을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통 기존 방식은 BB등급도 이렇게 같이 용이하게 됐던 건 아니잖아. 좀 제한이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BB등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금융에서 취급하기 어렵다 보니까 좀 대출금리가 상당히 높게 책정을 받아서, 그것도 이제 특례보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런데 약간 그런 기업들도 지금 이쪽 협약을 통해서는 좀 더 이렇게 완화될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그런 부분적인 특이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아까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우리가 3억을 했을 때 100억이라면 이제 33개 업체 정도에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연장이 되게 되면 또 다른 기업들이 줄잖아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약을 해서 우리 수요가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수요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수요. 그러니까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많았던 어느 정도 우리가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수요가. 그런 부분을 확대시킬 수 있게끔 조금 더 이렇게 폭을 확장시키는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만약에 지금 저희가 100억 한도에 2억 지원하겠다라고 안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개시를 했을 때 수요가 폭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발생이 된다면 추가로 더….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우리가 지금 해서 3년간 300억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시의 여건과 맞아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 내용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우리 김지훈 위원님이 또 추가 질의가 있으니까.

김지훈(민)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A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 지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추가로 IBK 기업은행이랑 이 대출을 실행해서 또 지원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뭔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다시 한번.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서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인데 이건 어차피 신규잖아요. 신규로 내가 지원을 해서 기업은행에서 대출 3억을 예를 들어 실행을 받아요. 받으면 우리가 또 시에서 육성기금을 통해서 2%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A라는 업체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해서 2%씩 다른 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이 A라는 업체가 두 군데에서 받는지 세 군데에서 받는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냐 없냐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거는 저희한테 이제 기존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들은 분기별로 계속 차액 보전 은행에서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내역서 포함해서. 그래서 엑셀에 비교하면 바로 나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받고 있는 업체는 후순위로 밀리고 되도록이면 신규 업체에 반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중복해서 취급하도록은 안 할 거고요. 혹시 기존에 운전자금을 타 은행을 통해서 쓰고 있는데 이 자금을 꼭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상환하고 이 자금을 취급하도록.

김지훈(민) 위원

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안 되게끔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안에 대해서는 자금력이 부족한 관내 기업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서 제3조 2항과 관련하여 시중금리보다 낮게 적용여신금리 상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약서 제3조 제7항의 단서 중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연장 기준을 협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협의 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0항 남양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 금융지원 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4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4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남양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의 안전과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남양주시 동물보호센터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패동 483-1번지에 위치한 남양주동물보호센터는 20년 이상된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어 건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가 시급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수용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지상 1층, 연면적 336㎡ 규모인 남양주시동물보호센터를 수직 증축하여 346㎡의 연면적을 추가 확보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동물보호실, 사무실, 입양상담실 등 동물복지 인프라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약 10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농축산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기 운영 중인 우리 시 동물보호센터의 건물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기동물 수용 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1개층의 동물보호센터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고 보호실 2개, X-ray실, 입양상담실, 사무실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 계획 중에 있으며, 예상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중 30%인 3억 원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인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의 신청 및 선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에는 동물보호센터의 부지 적합성 확보와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필수로 요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시 유기동물의 관리 개선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 선정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시설이 열악하기는 하더라고요. 동물들이 일단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문제가 돼서 반드시 증축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직접 보니까. 다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지의 적합성이 확보됐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이 증축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허가 부서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까? 검토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사전 검토는 받았고요. 안전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 구조 진단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검토는 어떻게 하셨어요? 서류로써 하셨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서류로는 안 하고 구두로 다 협의를 해당 과에. 어차피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부분의 차이인데 그런 부분은 다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가능합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이 용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동식물 관련 시설의 동물보호센터로 돼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는 뭐 세부적으로 축사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동물보호센터로 돼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증축에는 문제가 없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구두로 협의는 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원주영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7명

  • 기획조정실장구형서
  • 재정경제국장이백영
  • 문화교육국장용석만
  • 시민안전관이명구
  • 정책기획과장문길모
  • 지역경제과장임대훈
  • 농축산지원과장송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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