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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4.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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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16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국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장께서는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부터 18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78억 4117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934억 11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79억 1443만 9000원이 증액된 1138억 25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819억 6338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72억 5408만 7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6억 765만 2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7억 8800만 원이 감액된 269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87억 1344만 4000원이 증액된 9000억 94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등 6983억 6332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2017억 3075만 5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50억 129만 4000원이 증액된 1400억 1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6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마석가구단지 매출 증대와 브랜드 제고를 위한 라디오 광고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현장애로 기술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도모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닥터 사업에 41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신규 바이어 발굴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매출채권보험 지원비 9600만 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6억 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영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인단체의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시장매니저 및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업에 2억 7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국도비 매칭사업비 36억 500만 원과 10%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시비 추가분 4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생태계 조성 및 핵심 산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쪽부터 5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 환경개선지원비 81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센터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시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2575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2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현장 점검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에 1억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교육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써 청사 내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 비용을 청사 전기요금과 별도로 측정․납부하기 위한 전기차 유류대 15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용 전기차의 증가로 충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전기 설치비용 2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청사 본관동 지하 저수조 보수공사 및 신관동 화장실 보수공사를 위하여 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2쪽 공유재산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1월 12일 공유재산 매각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2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나 가집행을 통해 추가적인 이자 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상금 80억 5766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위한 태블릿PC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문서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문서기록관 건립 사업의 계획 변경 및 공사비 증가로 인해 위탁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 21일자로 원안가결 된 남양주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될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 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전문기관 조사수수료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쪽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취득세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 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4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도세 체납징수활동비가 교부되어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 300만 원,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체납안내문 등 우편 발송요금 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만 원 이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자 인건비 29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연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자 포상금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6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식업소에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4000만 원, 배기후드, 환풍기 등 환기시설 청소 및 교체 지원 4000만 원,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지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라디오 광고 누가 듣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라디오 광고요?

○부위원장 이수련

네. 수요층, 연령층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게 온 국민들이 이제….

○부위원장 이수련

온 국민들이 다 듣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공중파니까요.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마석가구단지 홍보를 라디오로 하시겠다 하는데 요즘에 좀 바뀌었잖아요. 인터넷이나 SNS 광고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없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온라인 마케팅 부분은 별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부위원장 이수련

도에서 라디오로 아예 목을 정해온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아니요. 가구단지가 있는 그런 시군들에 대해서 가구단지 홍보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소비 형태가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가구단지에 와서 눈으로 보고 실질적인 구매는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그런 소비 형태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우리 마석가구단지에 가장 시급한 건 홍보보다도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의 역량 강화가 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조금만 서치를 해봐도 ‘비싸다, 바가지다.’ 이런 글밖에 없습니다. 라디오 홍보해 갖고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일단은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자기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구단지에 있는 여러 가지 단지 홍보가 우선적으로 잘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가구를 좀 대대적으로 바꾸는 분들 보면 거의 신혼부부들이 좀 많고요. 십 몇 년 사셔서 가구를 바꾸거나 기업체 새로 꾸리거나 이럴 때예요. 연령대가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젊다 보니까 조금만 검색해도 문제점들이 다 나와요. 주고받는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라디오 광고를 한다는 이유가 보면 연령대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의심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인터넷 서치가 힘드신 분들한테 비싼지 싼지,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비교가 좀 어려운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라디오 광고를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특정한 연령층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든 중장년층에서도 라디오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온 국민들이 다 청취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남양주에 마석가구단지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 오면 다양한 가구들을 한 단지 안에서 다 두루 살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혹시 라디오 광고에 주파수 어디에다가 할 거다라든가 시간대는 언제 하겠다라든가 이런 거는 구체적인 거는 혹시 생각을 해보신 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건 자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럼 언제 하실 건데요? 어느 방송에다 하실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 이제 9시 29분에 하는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라든지 ‘이수경의 러브FM’ 1부나 2부. 또 시간대는 9시 29분부터 18시 29분까지 시간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직장인들이라 하면 출근하고 바로 바쁠 시간이네요. 잘 들을까요? 이왕 할 거면 좀 효율적인 시간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시간대 조정을 해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가구단지 협의체하고 좀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근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원했던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12개사인데 이게 저희 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도 이렇게 같이 해 주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행정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올해는 개최국이나 개최 시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은 이게 이제 기업체들이 해외에 있는 전문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를 하고 참가를 했을 때 사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한근수 위원

개별적으로?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현장을 나가보기는 어렵네요. 개별적으로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거는 보조 지원이기 때문에 사후 지원은 과에서 이렇게 직접 수행을 하거나 케어를 하는 부분은 없지만 경과원이나 코트라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 박람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박람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을 꾸려서 남양주시 관으로 이렇게 베트남이나 유럽 쪽에 전문 그런 유명 전시회에 남양주 기업들을 인솔해서 가는 경우에는 같이 동행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12개사인데 작년에는 몇 개사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

한근수 위원

나중에 저거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23년도에 10개사를 지원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10개사 해서 2개 업체가 늘었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더 확대를 해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후 관리도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작년도하고 금년의 차이점이라면 작년도에는 순수 시비 5000을 가지고 10개사를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 경기도하고 협의가 순조롭게 돼서 도비 50%하고 시비 50%를 추가로 반반 부담해서 사업을 확대했고 사업 대상도 여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도비 지원을 좀 이렇게 받았으니까 2개 업체가 증가가 됐는데 좀 더 확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있잖아요. 이 1개소는 어디가 선정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여기는 장현 전통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남양주의 전통시장이 마석, 장현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등록된 전통시장은 장현 전통시장 한 군데뿐이고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장현 전통시장은 이게 처음 선정된 건가요?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처음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1억 1000 사업 속에 여러 가지 환경 개선 사업들도 하는데요. 사실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많잖아요. 5대 핵심 과제에 보면. 그렇죠? 기존에 하던 사업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공모 지침 속에 5대 핵심 과제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 간편결제라든지 원산지 표시, 또 환경 개선, 그리고 이제 상인회 역량 강화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총 5개의 핵심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 사업 보면 전체 사업비가 2억 2000이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작은 규모의 사업은 큰 틀에서의 전반적인 개선 하기는 사업비가 크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내부 시스템 약간 활용해서 개선해 주는 사업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이 사업하고도 사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관리·감독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결과보고 받으시죠, 당연히?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잘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훈(국)

네. 하십시오.

박은경 위원

62페이지에 남양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인센티브 10%를 전체 다 해 주기 위한 사업비인 거죠, 매칭?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제 국비가 내려온 거에 맞추다 보니까 국비가 적고 도비가 그 나머지 부분을 충족해줘서 전체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라는 의지하에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만 그 한도가 30만 원인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평달에는 30만 원이고 명절 때만 50만 원입니다. 명절이 있는 달에만.

박은경 위원

네. 이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도 충분히 인센티브 다 발행됐었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부족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부족하지는 않았고 거진 아슬아슬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전히 우리가 지속해서 10% 인센티브 지원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지속해서 활용할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남양주시가 하고 있다는 홍보 제대로 해 주시고 이 사업들은 지속해서 우리 시가 매칭해서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경기도가 또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경기도에서 예산 별도 편성해서 이 사업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요. 특히나 우리 시 지금 사업 중에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사업은 사실 기존에 하던 사업 상권진흥 사업들 경기진흥회에서 하는 사업 말고는 자체 사업이 없어요. 추경에는 추가 편성된 게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그나마 이 사업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돌아갈 수 있게 배정된 거 너무 잘한 것 같고요. 잘 홍보도 하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1페이지 전통시장 화재 안전요원 배치 지원 질문하겠습니다.

화재 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도비 570만 원?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이제 작년 ‘23년도에 전통시장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공모 신청 접수가 있어서 이제 공모에 덕소상인회에서 참가를 했고. 그러니까 공모 신청은 작년 11월에 있었고요. 선정은 1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범위에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던 겁니다.

정현미 위원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 사업 내에 포함된 그런 사업이군요. 그러면 상점과 상인회 1개소라고 하면 덕소상인회가 선정이 된 건가요? 거기서 공모를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자부담 있어요. 도비 570, 시군비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 190만 원. 이거는 자부담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전체 사업비 중에 도비가 570만 원이 있고 지금 570만 원은 작년 연말에 이제 시로 교부가 돼서 도비가 포함된 지금 1710만 원 속에는 도비가 포함돼 있고 화재안전요원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부분에 자부담이 일부 포함된….

정현미 위원

덕소상점가에서도 일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지금 그러면 덕소상점가에서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이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배치 예정인 거예요? 언제부터 배치 예정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확보가 되면 예산이 통과가 되면 5월부터 고용을 해서 연말까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미 위원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야간에 이제 상점가에 화재 감시나 또 이제 어떤 전기 누전 요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좀 안전관리 활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현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 매출채권보험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업애로 간담회에서 아마 건의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약 120개사 기업 수. 혹시 공모를 해서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다시 한 번 말씀.

김지훈(민) 위원

기업 수 120개 사를 80만 원씩 해서 96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기업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120개사가 지금 내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김지훈(민) 위원

대략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금 한 업체당 이제 건당 이렇게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400입니다. 400인데 지금 이 재원을 보면 경기도가 50%를 지원하고 또 기초 지자체가 20%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한은행에서 20%를 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자 자부담이 10%로 돼 있는데 그 400 한도로 잡았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20%에 대한 금액을 80으로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략 그 수요가 지금 연간 120건 정도는 충분히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매출 보장 한도가 400만 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매출채권보험 보증 한도를.

김지훈(민) 위원

보증 한도가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험료가 80만 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매출 채권은 이제 기업들이 거래를 할 때 외상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상거래를 하면 이게 4000이 될 수도 있고 억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고.

김지훈(민) 위원

보험료의 한도액이 400만 원이라는 취지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한도는 기업마다 틀릴 것이고. 그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는 차등될 거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냥 평균 잡은 게 80만 원이라는 얘기죠? 1년 보험료가.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1년이 아니고 건당.

김지훈(민) 위원

건당으로 기한 없이?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 거래가 일어나면 그게 뭐 몇 개월 만에 납품할 수도 있고 이게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래 내용에 따라서.

김지훈(민) 위원

기업이 1년 동안 매출을 1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출 발생하잖아요. 그 기간이 설정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건당이라고 하면 1월에 납품한 거 건당 80, 2월에 납품한 거 건당 80 이렇게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게는 아니죠.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기간이 설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보험을 이제 설정을 할 때 거래가 이게 6개월 거래인지 아니면 1년 거래인지 거래 날수하고 어떤 거래 금액, 거래 조건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각각의 기업별로 설정을 해서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그걸 기간을 설정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도비 편성 결과 통보를 했는데 도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도에서 매칭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시비 100%인데.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도에서는 운용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신용보증기금으로 간접 지원으로다가 바로 그쪽으로 넣어주는 거고. 신한은행도 신용보증기금의 자기부담 20%를 내는 거고 지자체에도 20%의 금액을 신보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김지훈(민) 위원

사업 예산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접수받은 대로 해서 그게 결정이 됐었을 때 지급을 하겠다는 취지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100% 우리 시비로 보험은 들어주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도비, 시비, 금융….

김지훈(민) 위원

네. 금융기관 3개 매칭인데 보험료는 우리 시비로 100%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러니까 보험료의 최대 한도를 400으로 잡았거든요. 400 중에서 시가 부담해야 할 20%가 80만 원이다 보니까 그 80만 원만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대 400만 원 중에 시비 20%고 도비 예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도비는 당연히 지원이 되죠.

김지훈(민) 위원

도비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포함되는 거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그러니까 총 예산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비는 9600이고 도에서 44%면 그거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좀 별도 확인해서.

김지훈(민) 위원

네. 총 사업비가 얼마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 선정할 때 기업마다 다 매출액이 틀릴 거고 기간도 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준선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립해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때도 기업들한테 혼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요원은 뽑는 데 자격 요건은 따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화재안전요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따로 설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소방이나 전기 안전관리 정도를 할 수 있는 최소 그런 기술이나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을 아마 고용을 해야지 그런 안전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런 분들로 채용을 해서 화재 감시나 안전 그리고 이런 대처할 수 있는 거 교육은 따로 진행은 하지 않을 건가요? 그냥 뽑고 그냥 둘러봐라 이럴 건가요? 교육은 따로 없나요? 계획된 게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금 그런 세부 계획을 고용을 해서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활동 사항에 직접 현장 배치되기 전에 최소한의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할 소방서라든지 이쪽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냥 자율방범대처럼 하실 건지 아니면 이분들 휴대용 소화기를 갖고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실 건지 이런 거는 그럼 하나도 수립된 건 없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아직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화재안전요원이 배치돼서 활동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도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군에도 그런 사례는 있었을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수련

네. 그럼 그것도 좀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막연하게 화재안전요원이 아니라 그냥 자율방범대 요원 같아 보이거든요.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근무시간 6시간이에요. 야간에 혹시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는 되어 있나요? 상점가 선택이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고용을 하는 덕소상점가 상인회에서도 그분이 어떤 안전관리를 하면서 6시간 동안 계속 돌아다니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잠깐,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히 배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게 지금 12개월 동안 해서 금액이 책정되었는데 4월부터 하면 8개월, 5월부터 하면 7개월 정도인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까지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다음 연도 4월, 5월까지 진행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이제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이면서 이게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진행을 하고 집행되지 않은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68페이지 시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 100%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신중년 취업 멘토단 전문 강사를 양성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를 모집할 때 어떤 자격 조건 같은 게 별도로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강사 자격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강사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급부터 5급까지 정해져 있는데 저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3급에 상당하는 해당 직종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자격이 있어야지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 양성 과정을 다 이수를 하면 우리 시 일자리센터에서 전문강사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저희 일자리카페가 1년에 총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과목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에 수료를 하신 분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일자리카페 사업의 강사로 직접 채용하는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은 강사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지금은 이제 보통 청년 대상으로는 외부강사, 전문 기업체, 인사부서, 총무부서, 외부 기업체 강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적어도 남양주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신 분들을 남양주 사업에서는 강사로 채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물론 양성 과정을 이수한 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 강사로 활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야지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그분들이 이 교육을 이수하면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그분들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열다섯 분이 전부 이 교육 이수를 하셔서 우리가 일자리센터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면 전부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열다섯 분 다는 힘들겠지만 저희가 올해부터 주로 예산 부분 때문에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하고 그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 자체를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정말 몇 분이 이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서 우리 시 일자리센터에서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세부사업설명서 70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류체험형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물류체험형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당초 공모사업 진행할 때부터 경기동북부상공회의소와 협업을 했던 사항인데요. 공모할 때 저희 쪽 공무원이 바라보는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람의 자격,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구직자의 요건이 조금 상이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동북부상공회의소에 현재 남양주시에서 가장 시급한 일자리, 또 가장 취업이 용이한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이제 회의 석상에서 나온 말이 지게차 운전자 중에 남양주에 대형 물류창고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지게차를 활용해서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산적하고 그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게차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채용이 어렵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현장맞춤형이라는 게 지게차는 베이스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생산형 생산실무 ERP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접목을 시켜서 평상시에는 그냥 사무 업무 뭐 물류 관리, 재고 관리를 하다가 물류가 입고 시, 출고 시에는 이제 지게차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그 업무를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멀티플레이형 인력을 원한다라는 취지하에 공모 사업을 했고 선정이 된 결과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ERP 말씀하셨는데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인데 그냥 제조, 재무회계, 기업 서비스, 관리 업무, 경영 지원 이런 모든 거를 하는 건데 이거랑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하고 같이 뭐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그 지게차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좌식형 지게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 소정의 교육 기간 동안 교육 기간을 이수하면 요즘에 많이 쓰는 입식 지게차가 있어요. 그 간단한 조종이 가능한 거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이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게차를 기존에 이제 하시던 분들이 ERP 교육이 쉽지 않은데 그건 이제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북부상공회의소에서는 이분들이 취업이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통협회하고 또 상호 의견을 조율해서 그 직종에 관해서 직업훈련을 시켜주면 채용이 가능하겠다 해서 최종 취업까지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ERP 경리사무원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그거는 이제 동북부상공회의소에서도 별도로 그 교육 과정을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또 남양주시 새일센터에서는 기존부터 ERP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또 같이 조인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요즘에 ERP 그 앱 기반 프로그램이 아예 깔려 있어요. 이거 하면 이런 업무들을 전반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따로 전문가 양성을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 사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이거는 이제 전문가 양성이라기보다는 취업을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 거고요. 남양주에 있는 유통물류센터별로 ERP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화돼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교육을 해서도 또 실무에서 또 좀 다르게 적용될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메워가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그 부분은 이제 지난달에 동북부상공회의소와 새일센터와 같이 회의 시에 일단 교육과정을 수료를 하시고 취업이 된 후에는 별도 멘토에 대한 교육은 다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혹시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다가 ERP 앱 기반으로 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권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런 걸 사용하는 기업들은 혹시 많은지 파악은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저희 관내의 큰 기업 같은 데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회사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은 그냥 1000만 원 이하의 예산을 가지고 보편화돼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요즘 뭐 적은 금액으로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교육받고. 아니, 교육받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걸로 가능한 건데 이게 과연 맞을까 싶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개인들이 이제 자가학습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루는 건 가능한데 막상 취업을 했을 때는 하나 프로그램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입력해도 코드번호 하나하나가 회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서 쓸 수 있는 교육 위주로.

○부위원장 이수련

교육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설명서 73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이크가 지금 맞지 않나 봐요. 전파법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20년도에 만료가 됐는데.

원주영 위원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저희도 가봤는데 시설이 지금 잘 돼 있죠? 새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작년 5월에 새로 해서 잘 돼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때 들어갈 때는 이게 뭐 위반 사유는 없었어요? 이 마이크를 쓰는. 이 시설은 그때 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갔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있는 시설을 이제 옮겨서 한 거지, 새로 한 거는 아닙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음향 장비가 800만 원인데 마이크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그 뒤에 앰프나 이런 주파수를 공유해 주는 이 기계 모듈 자체가 한 세트로 바뀌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를 통째로 다 바꿀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주파수를 배정하는 그 허브가 되는 기계 자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용 기간이 만료가 돼서 사용할 수 없는 기계를 지금까지 이제 뭐 사용상에 큰 지장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해 왔는데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파관리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라 지금이라도 교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주영 위원

네. 법 위반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들어갈 때 그 당시에도 그걸 썼다라고 하면 위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잖아요. ‘20년도 12월 31일까지 이 주파수 대역에 무선 마이크를 쓸 수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23년도에 우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애초에 이렇게 들어갈 때 바꿨으면, 시설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그때 저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2페이지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보니까 시 캐릭터, 예를 들어서 크크낙낙이를 활용을 해서 공공 캐릭터를 활용해서 굿즈를 개발하고 이걸 상품화하는 그런 사업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맞습니다.

정현미 위원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이거는 아직 공고가 나가지 않은 상태여서요. 특정 대상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남양주시의 이 크크낙낙이라는 캐릭터가 상품 가치가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공모를 했던 사항이고 올해 또 남양주FC가 창단을 하면서 그쪽 남양주FC의 굿즈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공고를 통하고 시제품을 받은 이후에나 이제 추진될 사항입니다.

정현미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속성을 갖는 어떤 기업을 사업 참여자를 공모를 해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저희는 그렇게.

정현미 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체와 상품을 개발하고 그렇게 향후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맞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떤 성장이나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위해서 있는 사업 같은데 이게 또 보니까 모호한 면이 있어서. 시 캐릭터를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한다 하니까 이게 서로 시너지가 발휘되면 좋긴 한데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어떤 사업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이제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 경제 부분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부분도 남양주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분들한테 판로를 지원해주고 경쟁력을 높여서 매출 신장이 최고의 목표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최고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러면 주된 사업은 시 공공 캐릭터를 개발하는 굿즈 개발, 상품화 이걸로 이제 가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그거 플러스 기존의 업체들도 이제 네이버펀딩 같은 경우를 통해서 같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현미 위원

어쨌든 우려했던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같은 건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체들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지금 저희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러 이런 저희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느냐인데 그거는 시제품을 받아 봐야 될 사항이라서 일단은 이 사업에 동참할 사회적기업을 공고 이후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몇 군데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걸 지금 사업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제품 만들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주로 네 군데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는 데가 어떤 어떤 사회적기업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제가 말씀 네 군데는 판로 지원사업이 이 굿즈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는 거고 기존에 저희가 네이버펀딩 했던 업체가 네 군데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네 군데 정도를 펀딩을 통해서 판로 지원사업을 하고 이 굿즈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 일단 이런 사업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기업협의회에 공고를 통해서 이 제조가 가능한 업체는 별도로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캐릭터만 주고 이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뭘 만들지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시제품을 받아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박은경 위원

네. 그걸 안을 내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박은경 위원

이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어느 사업이 선정이 될지 모르지만. 시 캐릭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우리 시가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죠? 거기서 자체 판매할 수도 있고. 자체 판매의 경우가 있나요? 우리 시 캐릭터를 자체 판매할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자체 판매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박은경 위원

그쪽 업체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그거는 이제 협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판권 자체가 시에 있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에 얼마큼 다시 환원받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하셨는지. 사회적기업이 긍정적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일정 부분 또 이 부분 다른 기업하고는 또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떻게 다시 환원받을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셨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그 부분은 당초에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어떤 시제품이나 제품 생산에 대한 확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제품이 나오고 판매해서 최소 판매량이 충족이 되면 그 이후에 판권자인 남양주시청과 예를 들어서 FC가 협업을 한다 그러면 FC 3자가 이 물건에 대한 판매 수익금을 어떤 기부 형태로 시에 기부를 하게 될지 아니면 FC의 홍보 비용으로 들어갈지 그 부분은 시제품이 나오고 제품이 이제 판매된 이후에 말씀드릴 사항이라고.

박은경 위원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1월에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공고에 우리 시가 응모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응모한 사업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시 캐릭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이 응모 사항에도 일정 부분은 가안을 담고 갔어야죠. 지금 말씀하신 남양주FC는 제3자 이제 받게 되는 거고 거기 말고 이 제작하시는 사회적기업, 선정된 사회적기업과 남양주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일단 캐릭터 상표권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이면 가능하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캐릭터 사용 상표권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 상표권 사용은 가능한 거고.

박은경 위원

상표권 사용 가능하고 제작 가능하고 제작해서 추후 다른 데 했을 때 우리 시에 다시 환원되는 부분에 대한….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 부분도 반드시 함께 만들어서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로 지원까지 다 해주고 그다음에 기본 아이디어인 시 캐릭터도 다 가져가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럼 다시 사회적기업에서 충분히 활용도 하지만 우리 시에 다시 환원도 돼야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박은경 위원

유념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세입에서 5페이지에 보면 관급자재 선금환수금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문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청학천 하천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가 변경이 돼서 저희가 관급자재 조달 요청했던 게 있었는데 생태하천과에서 설계 변경이 되면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한테 의뢰해서 조달청으로 우리가 관급자재 비용을 집행을 했던 사항인데 그걸 다시 반환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게 반환이 가능한 거예요?

○회계과장 문경석

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 우리 공유재산관리 심의에서 토지매각비 일부반환소송에서 2심에서 패소해서 72억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어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 의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를 먼저 선지급하는 부분, 원고에 대해서 선지급하는 게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없어서 지급을 하겠다는 취지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심에 패소해서 거기에 산정된 이자 금액이 77억 2000 정도 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심 판결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니고 우리가 상고를 했잖아요. 대법원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고에 80억 상당의 금액을 지급했었을 경우에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변호사들 의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에서 80억에 대한 원금 플러스 이자를 지급했었을 때 대법원에서 판결을 2심 판결을 존중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시에서도 시장께서도 판단을 했고 지금 소송대리인 태평양에서도 분명히 의견을 줘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 금액을 원고에다 지급했었을 때 원고가 하나금융지주의 어떤 모회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검증을 다시 한 번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변호사의 의견은 그래요. 이게 지금 확정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급하는 것의 취지도 있겠지만 차라리 법원에다가 이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걸 지급하겠다는 취지는 이 앞으로에 대한 이자가 추가 발생하는 게 일당 240만 원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이 계속 부과가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자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 부분은 우리도 지금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에다가 자문을 받았는데요. 공탁을 하게 되면 당사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 발생은 계속된다고 그래서.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2심 판결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고 우리가 형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예를 들어서 이자 지급은 안 하고… 판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연히 소송에서는 이겨야 되겠지만 지금 2심 판결 자체가 우리가 상고를 했기 때문에 확정된 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판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소송대리인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게 추후에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나와야 되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또 다른 건이 있잖아요. 이거와 유사한 건들이. 각 지자체에도 이런 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성립이 안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송에 굉장히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소송대리인하고 협의를 잘 해서 두 가지를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법원에 공탁했었을 때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었을 경우에 추가적인… 2심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원고에다가 지급을 하게 되면 2심 판결을 존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소송대리인하고 우리 시에 있는 변호사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성립해서 해주는 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걸 원고에다 지급을 했었을 때 이 원고에 대한 확실성이 보장이 되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 어떤 하나금융그룹의 모회사라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증되는 부분,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원고에 대해서 업체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판단을 해야 된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부담도 커지고 이것 이상의 어떤 부담들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이 소송 관련해서도 우리 법무팀하고 굉장히 좀 소통을 많이 하셔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1페이지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3~4월경에 추진위원회 구성 계획이 있는데 혹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가 된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선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럼 자격 요건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일단 토목이나 건축 전문가, 도시계획, 교통이나 환경, 공공디자인 그런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위촉을 할 계획이고요. 또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 소속 실·국장님들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현미 위원

28명 정도 구성할 예정인데 28명 맞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총 33명이고요. 우리 내부 인원 빼면 한 스물여덟 분 정도 됩니다.

정현미 위원

총 33명 중에서 내부 인원 제외하고 28명. 그러면 구성이 완료되면 회의를 한 2회 정도 개최할 예정인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추진위원회가 역할이 시청사 건립을 위해서 또 추진력 있게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용역을 하면서 어떤 기본계획 수립이나 그 시설 운영 계획, 그리고 향후에 사업 추진 방식이라든지 재원 조달 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현미 위원

기금운용위원회도 있는데 같이 역할이 중복되거나 하는 건 아니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정현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비 4억 세우시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난번에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는 통과가 되었고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인구가 적어도 80만, 90만 되는 시점은 2028년이 지나야 될 건데. 이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를 일찍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지금 우리가 추진 절차를 보면 지금 사업계획 수립부터 공사 준공까지 약 8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기도 투자심사나 그런 걸 받아야 되는데 투자심사 받기 전에 이런 기본계획 용역이나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를 해야지 투자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지만 ‘32년이나 ‘33년경에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8년 정도로 봤었을 때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개략적인 신청사 건립 비용은 얼마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지금 우리가 기금 운용은 일단 2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단가가 계속 상승해서 아마 그때쯤 되면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네. 건립추진위원회도 준비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이르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들어가면 바로 그 위원분들 모시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성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 위원

1년을 생각하면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의 향후 행정 체제가 어떻게 변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74만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구 90만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겸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다루지 마시고 다방면의 그런 우려에, 변화에 그것도 대응하면서 다뤘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나로 갖고 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변화한다 이러면 대응하기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예산 낭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가져가야지 추진위원회잖아요. 건립위원회가 아니라 신청사를 어디다 어떻게 추진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행정 개편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생각해야지 굳이 청사 하나만 가지고 이걸 하겠다라고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잘 담아주시길 바라고요. 앞서 김지훈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운영비 관련해서 여기에 소송 배상금이 원금이 72억 6000이에요. 여기서 배상금 원금이라는 거는 부당이익이라고 그들이 판단한 금액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애초에 우리가 이게 팔십 몇 억으로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 좀 알려주시겠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우리가 총 매각 금액이 98억이었고요. 법원에서는 저희가 그때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의회 의결을 생략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내용은 이게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단 사업시행자가 일반 매매 방식을 취해서 우리한테 매각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된다. 그래서 1심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감정가를 법원에 제출한 액수가 26억입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한 액수를. 그래서 26억을 초과하는 부분 73억은 무효라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

원금이라는 것은 이 차액에 대한 부분인 거고 거기에 이자 붙은 게 7억 8000인데 이 이자의 시점은 언제부터인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이거는 2심 판결 시점부터입니다. 1월 12일부터 5월 초까지 계산한 금액입니다.

박은경 위원

5월 초까지 계산한 금액이라고요. 이게 대법원에 우리가 다시 재개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대법원 결정은 언제까지. 대략.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그건 대략적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박은경 위원

다른 관례나 뭐 없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사안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는데, 간단한 건은 빨리 종결이 되기도 한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지금 최초로 대법원에 간 걸로 알고 있는 사항이라. 내용도 복잡한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법무법인에서도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박은경 위원

우리가 이 매각대금 98억과 그분들이 주장하는 26억 사이의 갭에 대해서 시점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2심에서 딱 하나만 가지고 다루지 않고 26억 그게 이제 용도변경 되기 전에 부지에 대한 가격이잖아요. 감정가죠. 용도변경 후에 시점에 대한 부분도 좀 다뤘었으면 이 매각 차이도 2심에서는 어느 정도 줄여 놓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판단도 들고 본 위원은 이 건을 우리 남양주시 지자체 한 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론에나 이런 홍보도 하셔서 이게 홍보 좋은 효과는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잘못되고 부당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법리로 따져서 부당하게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좋은 홍보는 아니지만 언론 홍보를 해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다뤄야 다른 지자체에서도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 시의 입장이 더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우리만 알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 시의회에서 뭐 이러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일단 3심 판단이 내려지면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다가 내용을 공유하는….

박은경 위원

아니죠. 그전에 지금 진행을 해야지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타 지역에서 그런 언론 홍보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부당하게 이렇게 법리적으로 과거 거를 따져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사안에 있어서는 악의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는 거고 남양주시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피력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가시며 우리 시 문화·예술·교육·청년·관광·체육·평생학습·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6억 2433만 3000원을 증액한 1662억 8750만 6000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 442만 6000원을 증액한 127억 4694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9쪽입니다. 다산아트홀 업무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6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의 관람 콘텐츠 마련을 위한 기획전시 설치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더나르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전시장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내 복합문화예술공간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입니다. 문화재단 및 문화원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구 금곡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의 시민참여형 공연 개최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고 예술인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예술장착 지원금에 1억 원,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금에 6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릉숲 축제는 2024년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어 도 지원금 포함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노래연습장 운영자 교육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내 1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람료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에 1억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2024년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된 정약용문화제에 도 지원금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 하단부터 72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정원 증가로 문화교육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70만 원 증액하고 2023년 경기도민속예술제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으로 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3830만 원을 증액한 413억 661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명세서 73쪽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예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진로교육사업 예산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청소년 업무가 일부 이관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지원사업은 시·도 분담비율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시비에서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73쪽 하단부터 74쪽입니다.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평생학습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0만 원을 감액하고 미래교육과에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재선정되어 6000만 원을 계상하고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반환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억 2024만 5000원을 증액한 256억 5843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쪽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940만 원을 계상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2023년 대행사업 수수료 지급에 따라 280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6T 산업연계 현장형 교육 운영은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 부기명을 변경한 사항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이 없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의 구직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4억 5740만 원을 계상하고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청소년 업무가 일부 편입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하단부터 78쪽입니다. 신규 조성하는 청소년시설 운영비 및 2023년 대행사업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11억 6224만 4000원을 증액하고 수동면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5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은 21만 6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4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증원을 위한 인건비 2795만 3000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쉼터 아웃리치 사업비와 종사자 인건비 추가편성을 반영한 운영비 724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2862만 5000원을 감액하고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 16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 7440만 원을 증액한 129억 9372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2쪽입니다. 정약용 브랜드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정약용 교육브랜드 TF회의 수당 등 700만 원을 계상하고 정약용 브랜드 가치 제고와 유적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산 정약용 상징기념물 제작 설치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을 위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800만 원의 예산 항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봉선사, 흥국사 및 불암사의 보수·정비 지원을 위하여 총 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묘적사 견성암 및 천보사의 보수·정비 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통사찰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2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탈의실 정비 등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3억 8442만 5000원을 증액한 601억 318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86쪽입니다. 전문선수 및 지도자의 소득보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6억 450만 원을 계상하고 볼링 종목 추가에 따른 교육청 예산변경으로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쪽 하단부터 87쪽입니다.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각각 5만 5000원,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에 244만 6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에 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7쪽 하단부터 88쪽입니다.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사업 건축공사비 46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축구장 및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퇴계원 운동장 조성 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내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별내배수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22억 원을 계상하고 체육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와 2023년도 대행사업비 수수료로 27억 63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89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접읍 풍양 배드민턴장 설치 토지 대부료 1억 원, 다산동 지금배수지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 기본경비 657만 5000원과 총 4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 1억 25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341만 8000원을 증액한 34억 290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108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쪽 하단부터 92쪽입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295만 4000원을 증액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비 2911만 2000원의 재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노후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도서관정책과 기본경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11만 9000원을 증액한 99억 9001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4쪽입니다. 공무직 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11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호평도서관 중앙계단 보수를 위해 914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비 3억 6388만 8000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도서관운영과 기본경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미래교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반환금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기존에 평생학습 강좌를 신청을 했다가 단순 변심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한 일주일 이내에 취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환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환급하는 데 절차가 한 3주 정도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거를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과오납으로 나가는 데 시간이 공문 처리하고 뭐 하는 데 3주가 걸려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아예 예산을 잡아놓고 여기서 그냥 바로 환불을 요청하면 바로 그날 계좌 입금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민원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전에는 ‘23년도까지는 수강 취소하는 분들이 환급받으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시간이 3주간.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이것 때문에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올해부터는 수강 취소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이 예산으로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거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예산만 세워주시면.

김지훈(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70페이지에요. 상단에 문화재단 운영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6000 잡으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금곡동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지으면서 구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5층짜리 건물이 지금 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는 문화원이 있는데 그 새마을회관에서 한 칸 80평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독립 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금곡동 주민자치센터를 문화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세워지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문화원과 문화재단을 같이 사용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해서 리모델링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박은경 위원

금곡동 주민자치센터는 1층부터 5층까지 5층 건물이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중에 5층은 지금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 1층부터 4층까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고요. 2, 3, 4층 3개층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 6000을 잡으셨는데 사업비는 대략 얼마 정도 예측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설계비의 보통 10배 조금 정도 더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6억에서 한 7억, 8억 정도 그 사이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원래 설계비가 0.5%로 잡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금액이 크면 설계비가… 금액이 작으면 한 10% 정도 보고요. 금액이 크면 그 정도로 조금씩 더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크지 않아서 그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실사업비가 크지 않아서 10%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 주셨어도 문화재단 운영이라는 표현 자체는 잘못됐어요. 우리가 문화재단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지금 문화재단 사업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문화재단은 내년 상반기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 끝나면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또 우리 시에서도 문화재단 관련한 조례도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문화재단 어디다 할지에 대한 부분도 다 운영에 대한 부분도 편성하고 만들려면 내년 상반기에도 이르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길어졌지만. 근데 뻔히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이렇게 문화재단 운영 이렇게 써놓으시면 어떡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 제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양주 문화원 이전이라는 제목이 맞는 거지, 사실 문화재단 운영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실 텐데 불구하고. 이거 혼란스럽게 문화재단 만들어지지도 않은 걸 갖다가 운영이라고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거는 조금 불찰이 있었습니다. 남양주 문화원 이전이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건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 의견에 저도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나 인력 뭐 이 정도 대충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지금 문화재단은 경기도와 지금 협의는 하고 있고요. 이게 2021년도부터 하고 있으니까 꽤 오래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광역단체의 연구원에 용역을 하고 또 설립 기준이 강화되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좀 됐고요. 내년 상반기에 설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조직은 설립 기준이 변경되고 해서 저희가 3개 팀에 한 20명 정도로 하고 예산은 한 37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바뀐 것은 사업비가 50% 이상이 되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사업 실무자가 65% 이상이 되게 인적 구성을 하게끔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것 때문에 협의가 늦어지고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최소한도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약 3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여기 사업 필요성에 보면, 일단 여기 글 내용을 보면 ‘문화원을 발전시키고자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문화재단 없이 문화원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발전시키고자 하면 바로 지원을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일단은 조금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은 사실 조금 구분은 돼 있습니다. 문화원은 사실 역사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하면.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예술, 문화 활동 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혼재해서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문화재단 운영에서는 남양주 문화원 이전이 맞고 문화재단은 거기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거… 그 공연장 운영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전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믹스 한 것이 조금 이해하는 데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좀 시간을 두시고 이 근거를 마련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한근수 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더나르떼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여기 벽체가 이렇게 좀 많이 훼손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게 사실 전시관으로 만든 게 아니라 교육장을 예산을 한 2000만 원 들이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전시관이 아니다 보니까 작품을 이렇게 걸다 보면 사실 구멍도 만들고 그다음에 뗐다, 붙였다 하니까 페인트나 이런 것이 도색이 좀 탈착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구멍이 생긴 것들을 막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전시를 하면 계속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앞으로는 거기에 이제 레일이랑 와이어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작품을 전시할 겁니다.

한근수 위원

네. 본 위원이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한 달에 관람객이 몇 명 정도나 돼요? 본 위원도 가끔 그쪽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어떤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지금은 민화를 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4월부터 11월, 12월은 안 했고요.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한 3000명 정도 오셨어요. 사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많은 분이 오시지는 않았는데 한 달에 300명 조금 넘게 이렇게 관람했던 거고요, 작년에. 올해는 조금 우리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전시관이 저희가 전혀 없어서 이쪽으로 좀 많이 유도하다 보면 아무래도 갤러리는 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전시하고자 하는 분들이 거기 신청을 하면 무료인가요? 아니면 대관료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대관료는 따로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대관료는 따로 책정이 돼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청년 문화예술 패스, 111페이지. 이거 신규 사업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게 문체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문체부에서 만 19세가 되는 청년에 입문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카드를, 그래서 10만 원을 줄 테니까 지방에서는 5만 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경기도가 30%, 저희가 70% 해서 15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로써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현재 문화놀이카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미 위원

문체부에서 시작한 사업이군요.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승인해 주시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국비 받은 것까지 15만 원을 해서요. 문예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돈을 보내면 거기에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체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그럼 카드 15만 원 한도 내에서 만 19세 청년들이 1년 동안 이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렇죠. 보통 공연이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런 쪽 문화 활동할 수 있게끔.

정현미 위원

만 19세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청년으로 입문하는 시민들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한 겁니다.

정현미 위원

네. 이거 홍보가 좀 대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 계획은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이게 사실 저희가 19세가 되는 청년이 7000명입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건 2600명이라서 일괄적으로 통보를 충분히 한 후에 그다음에 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경쟁이 되니까. 그래서 홍보는 그 이 돈이 편성되더라도 먼저 충분하게 홍보를 한 후에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홍보에 노출이 된, 이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청년들만 먼저 신청이 가능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홍보 기간을 좀 길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어쨌든 만약에 사업 예산이 수립되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께서 질의했던 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페이지 더나르떼 운영 관련해서요. 본예산에 예산이 0원이었잖아요. 1회 추경에 1700만 원 세웠는데 여기 보면 청원경찰 퇴직(24년 6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뭘로 지급했어요, 임금은?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올 6월에 퇴직할 거거든요. 아직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에서 청원경찰을 충원을 안 하기로 결정이 돼 있어서 지금 2명에서 1명이 운영을 하게 되는 꼴이 되니까 1명이 운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청원경찰이 그만둔 자리를 기간제를 채용해서 좀 보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올 상반기에 1명 근무했던 그 급여는 무슨 그걸로.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상반기에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근무자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지금은 청경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청경이 근무하는 거를 1명을 더 추가로 해서 여기 계획을 세워서 지급하겠다는 취지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아니요. 올 6월에 청경 1명이 퇴직을 해요, 정년퇴직을. 그러니까 그러면 2명이 근무하던 게 1명이 근무하니까 결원이 1명이 생기잖아요. 그걸 기간제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근데 여기 지금 기존에 2명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두 분에 대한 급여는 뭘로 지급하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인사과에서 인건비를 주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인사과에서 인건비로 지급해서 파견 근무시킨다라는 취지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저희 예산에는 청경에 대한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본예산에 0원인데 어떻게 운영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똑같이 인사과에서 청경 뽑아 가지고 배치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앞으로는 청원경찰을 뽑지 않는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기존에 1명 있는 사람은?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 분도 향후 계획은 다른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배치할 계획이라는 건 들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또 결원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러면 그때 또 기간제로.

김지훈(민) 위원

또 추가로 추경에다 올리겠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올해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올해까지는 근무를 할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그럴 계획이라는 거죠.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있는 청원경찰도 뺄 것이라고 저희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올해까지만 근무시키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확답을 한 건 아니고요. 올해는 안 빼지만 향후에는 빼야 된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인사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세울 때 2명분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올해는 추경이기 때문에 1명만 하고요. 만약에 내년에 안 준다고 그러면, 청원경찰을 배치 안 한다면 2명 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운영비가 본예산에 0원으로 세워져 있어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시관 자체가 작년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아까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이게 단순히 전시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수가 계속 들어가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게끔 시설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운영 1~2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운영할 거라고 하면 제대로 전시관을 만들어 놔야 된다. 아니면 실효성이 없으면 공간 부족이 많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실용성이 없다면. 접근이나 이런 게 만만치 않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현재는 전시관 자체가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전시관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걸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지훈(민) 위원

근데 위치상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낮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나은 것이지 굳이 그 전시관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먼 곳에다가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취지는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별내라든가 다산동, 금곡동 쪽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찾아보고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그걸 없앨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훈(민) 위원

일회성, 소모성으로 해서 계속 보수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 말씀은, 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10페이지 유통관련업 사업 추진 봐주세요.

‘23년도 본예산이 700만 원이었어요. 올해 예산은 300만 원인데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저희가 해마다 약 40명 정도… 신규 노래연습장이 생깁니다. 신규 노래연습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불법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3시간 이상이요. 그래서 신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연 1회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원주영 위원

연 1회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보통 한 1년에 40개 업소가 신규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원주영 위원

네. 작년에도 40개 업소 정도 했어요? 신규업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작년에 40명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도 한 40개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작년에는 몇 월에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12월에 했습니다. 12월 21일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상반기, 그러니까 1월에 개업을 하든 10월에 개업을 하든 그분들이 쭉 전체가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12월이기 때문에 연간 마지막에, 그러니까 12월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제일 신규 창업자가 많은 시점이어서.

원주영 위원

언제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1월이든 2월 쭉 모으면 12월이 가장 많기 때문에 12월에 한 거고요. 자주 하면 최소한 분기나 반기 정도에 한 번씩 하면 좋은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러면 또 예산이 들고 하니까 그냥 1년에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40명을 대상으로 700만 원이 들었는데 올해 추경을 해도 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작년에도 200 정도 들은 겁니다.

원주영 위원

작년에 200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작년에 200만 원으로 교육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반납하셨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반납은 아니고요. 이게 또 운영비에 압수물 이송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또 있었어요. 그런 비용으로 쓴 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거죠.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 유통관련업 사업에 관해서 700만 원 작년에 예산 신청해서 700만 원 받아서 다 쓰셨어요, 그거는? 교육을 포함한 다른 것도. 지금 말씀하신 뭐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다 쓰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정확하게 반납을 얼마 했는지는 제가 지금 자료는 봐야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압수물 하는 데 한 3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데 2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은 했는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확실히…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한 2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보통?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그 본예산 300만 원 들어간 것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압수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아직은 안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진행했어요. 3층에 교육장이 있어서 거기서 진행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원주영 위원

대관이 거기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게 되고 또 주차하기 편하고 이런 쪽으로 한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 교육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교육이라는 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보통 교육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작년만 해도 한 열다섯 업소가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낮춰보기 위한 겁니다. 교육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좀 더 낮춰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 불법을 한 15개 업소는 신규 창업자였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업소가 한 17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5개가.

원주영 위원

교육을 받은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그걸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 창업자들을 쭉 모아서 12월에 교육을 하게 되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6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에 1억 추경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억이에요. 공연비 500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본예산 보면 18억 8000 돼 있잖아요. 이 보상금이라는 개념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예산편성지침에 공연이라든가 어떤 집행을 할 때 편성목이고요. 보상금이라 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편성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고요. 운동부라든가 예술산업에 관련된 돈을 집행할 때는 그 목에 넣으라는 거고요. 이 목과 비슷한 것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거는 직영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 위탁을 주거나 그럴 때 행사운영비를 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상금에 편성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목이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시립합창단을 운영해서 그 합창단이 공연을 할 때 어떤 이벤트성으로 들어오는 공연들에 대한 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 예술단에서 공연을 할 때 무대를 만들거나 조명 설치하거나 그런 비용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거인데 공연을 2회밖에 안 해요, 저희가 연에?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2억 6400만 원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삭감을 하고 1억만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공연비 목으로는 1억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합창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합창단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예술단하고 시민합창단하고 같이 공연을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해요.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을 좀 공연비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 예산에 올리는 거고요. 왜 상·하반기를 또 하게 되냐면 저희가 11개 읍면동 13개 팀이 지금 시민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검토 중에 있지만 금곡동이라든가 5개 읍면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하려고 계속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팀들이 이제 막 구성을 하게 되면 상반기 때는 못 하고 또 하반기 때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제 두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시민합창단이 그래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여서 그렇게 좀 반영을 요청드린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설명하신 게 맞는 말씀이에요? 시립합창단 운영하는 거하고 시민합창단 운영하는 거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시민합창단은 우리 시립합창단에서 교육을 시켜요. 레슨을 해주는 건데 그분들은 별도로 이제 공연을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교육받은 거나 레슨 받은 거를 무대에서 올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해준 시립합창단하고 콜라보로 같이 그런 무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김지훈(민) 위원

연습하기 위한 공연 무대를 만드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여기 항목상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 거는 보기에 항목이 맞는 건지 명칭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이면 부대시설인 것이지 공연을 2회 하면서 그거에 따른 어떤 특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로 저는 보여져서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그 쓰여지는 항목 자체가 보상금인지 아닌지는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런 말씀들이 많으신데 편성지침상 그런 목이고 이게 그 돈을 그쪽으로 주면 거기서 이 돈을 예를 들어서 무대 설치라든가 조명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때 그걸 정산을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지훈(민) 위원

정산할 때 그걸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게 맞냐라는 취지예요. 부대시설이면 부대시설이지. 예를 들어서 무대시설비면 무대시설비인 거지.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시설비로 하게 되면 민간은 집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 목으로는 세우지 못하고 만약에 운동부라든가 예술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면 보상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금 이전의 개념으로, 자금을 이전해 주면 그 이전된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 보조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일단은 그 보조라는 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건 추후에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2페이지에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게 지역문화진흥법에 이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5개년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는 3차까지 나갔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을 해왔던 사업인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3차가 될 때까지 안 해서 지금이라도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근거로 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조례 제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하는 거, 이렇게 지금 2개를 진행하는 거고요. 여기에 담기는 내용들은 앞으로 문화시설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더 넓게는 관광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반영을 하게끔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개 권역에 10개 다핵도시로 돼 있어서 권역별로 또는 다핵 지역별로, 지금은 걸어서 20분이라 로컬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런 분위기에 맞게끔 계획을 편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연장이나 이런 게 문예회관이 지역적으로 요청들이 많은데 어디 어디에 설치할 건지 이런 계획도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이 계획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예회관을 지금 별내 거 진행하고 있지만 진접이든 오남이든 왕숙이든 이런 계획까지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을 본예산에 안 세웠던 이유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말씀드리면 사실 놓친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못 해 왔던 겁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 전에요. 우리 시가 관련 용역, 이런 사업에 대한 용역들을 진행한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재단 관련 용역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 부분은 많이 아쉬운 게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문화 계획에 대한 부분 용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비용이지만.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사실 지역문화진흥법이 상위법이잖아요. 가장 상위법에 있으니 지금 우리가 작게 작게 했던 용역들도 이 안에서 또 다시 정확하게 계획 수립이 돼야 될 텐데요. 문화도시 또한. 했던 사업들도.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계획 잡으시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도 늦었더라도. 포괄적으로. 남양주시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근본 기본계획 틀을 잡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뭐 기반 조성 플러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이거 하실 때 6월부터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5월부터네요. 용역계약 의뢰. 추경 세워지면 바로 하실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이 용역 기본서에 담을 부분들 놓치지 않고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1억 5000 사업비면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사업 범위를 잡기도 애매해서 못 했다 이런 과거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시겠다고 계획 잡으셨으면 여기 지역문화진흥법에 문화도시도 있고 생활문화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공연장이나 이런 기반시설 만드는 것도 있고 문화재단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놓치지 않고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

시민합창단이죠? 지금 올리신 거. 아까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지금 2회 정기연주회하고 송년음악회 두 번 한다고 하는데 사업 필요성을 보면 시민합창교실에 공연 무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차례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우리 시민합창단 공연 무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2개 말고도 더 있잖아요.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얼마든지 나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굳이 꼭 이렇게 두 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물론 이제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거라 지역별로도 물론 무대를 올릴 수 있는… 네,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두 가지만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물론 두 번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도 있지만 아직 5개 읍면은 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참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곡동 같은 경우 신청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반기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해야 되는… 아직 5개 읍면동이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두 번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렇게 소외된 읍면동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거 한 가지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두 차례를 할 필요 없잖아요. 하반기에 한 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준비된 합창단은 축제라든가 행사에서 얼마든지 공연 무대 기회를 제공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게 나머지 준비되지 않은 다섯 곳을 위해서 두 번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그 읍면동별로도 충분히 독자적으로도 무대를 올릴 수는 있죠. 있는데 같이 하는 무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시립합창단, 시립예술단이죠. 합창단이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공연비가 한 2억 6400 정도 올렸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했는데 올해는 사실 1억밖에는 없습니다, 공연비가. 물론 공연비라는 게 무대 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거라서 그걸 아주 작게 하거나 좋지 않게 하면 지금 갖고 있는 돈 가지고도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공연을 한다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보통 1년이면 2억 6000 정도가 들었는데 올해는 1억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만큼은 아니어도 2억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무대 시설이라든가…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것도 있으니까. 합창이라서 귀로도 듣지만 그런 시설들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반영을 요청드리는 거고요. 물론 시민합창단이 이런 대규모 무대가 아니어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같이 할 수 있는 무대를 한 번 더 해 준다는 그런 개념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립합창단이 조금 더 무대 질을 높게 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그러면 이렇게 올리실 때 시민합창단이 아니라 시립합창단을 위해서, 시립예술단을 위해서 올린 거네요, 지금 말씀은. 공연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거를 한 번만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그걸 줄이면 작년에 두 번을 했지만 올해는 한 번만… 부위원장님 말씀이 전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만 올린다면 그 나머지 돈은 다른 무대를 좀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네. 좀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페이지 광릉숲 축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축제에 또 이번에도 선정된 거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 잘 해주셔서 또 선정돼서 그거를 또 치하해 드리고. 그런데 전년보다 2000만 원 좀 적게 됐네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사실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가 조금 미흡했다고 말씀을….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서 선정된 것도 저는 열심히 해 준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전년 대비 받아오는 금액 대비해서 3000이 더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도비 지원을 빼고. 이 3000은 그러면 어디에 사용을 하시려고 지금 올라왔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게 크게 들어가는 게 돈이 보면 프로그램하고 시설하고 시민참여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여기 3000을 추가로 넣고자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교통 체증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는 숲길을 한 3km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좀 더 연장을 해서… 부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안 쪽까지 해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한 6km가 되는데 그러면 시설을 다리라든가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다리도 놓고 시설을 조금 보완을 하게 되면 그 비용하고 지금 쓰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그럼 광릉 있는 쪽에 물길을 건너는 다리를 좀 더 보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제가 그쪽 위치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다리를 놓아야 되는 걸로.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네. 코스 중에 물가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릉 건너편인데 그쪽에는 물가가 있어서 다리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코스는 전년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좀 더 길어지게.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예전에 코로나 전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후로 그때 코스대로 가는 거죠, 그럼?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청년도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홍보가 되고 있죠?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본 위원도 봤는데 지금 신청자가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지금 1기로 세 차례를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50명 다 마감되었습니다.

정현미 위원

1기가 50명이에요? 그러면 보니까 5기수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요. 단기는 한 번만 하고 중기, 장기는 2기로 운영을 합니다.

정현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우리 시에서도 국비가 내려오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 같은데 이거 신청자 선정 기준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게 당초 취지가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에 있다거나 구직에 여러 번 실패해서 구직 자체를 포기하거나 단념하는 그런 청년,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 그리고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구직 의욕을 고취시켜서 취업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집에 계시고 취업을 안 하시려던 분들이 이런 인센티브나 수당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려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직단념청년 문답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면접을 통해서 문답을 해서 문답표에서 21점 이상이 돼야만 이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구직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정현미 위원

운영 기관은 어디예요?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운영기관이 있는데 운영기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게 신청을 할 때부터 컨소시엄으로 지자체랑 운영기관이랑 같이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되는 거고요. 사단법인 한국고용복지센터랑 저희가 같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겁니다.

정현미 위원

네. 어쨌든 프로그램은 잘 기획이 돼 있을 거라고 이제 믿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직 청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77페이지, 설명서 130페이지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시설 펀그라운드가 진건, 퇴계원, 진접에 있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전혜연 위원

다 북부권이죠?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전혜연 위원

지금 예산 운영비 세워주신 다산, 오남도 북부권이에요. 혹시 타 지역에 추진할 계획 갖고 계신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 장소, 그리고 여가를 보낼 장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동별로 다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시가 워낙에 면적이 넓고 그리고 재정이나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8개 권역으로 먼저 나눠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읍면동으로 점차 다 확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다 잡혀 있는데 조금씩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지금 우리 남양주시 청소년 인구 12만 명 중에 화도에만 청소년이 2만여 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어요. 권역으로 따지면 화도, 수동, 호평·평내에 4만 명의 청소년들, 남양주 청소년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데 화도 지역에도 추진할 계획 갖고 계신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화도는 지금 구 화도읍사무소에 멧돌모루 플랫폼 사업이라고 거기에 2, 3층에 청소년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담당 과랑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저희가 이석영뉴미디어 도서관에 특화된 그런 시설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측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도서관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펀그라운드와 시설 자체가 달라서 사실 화도 청소년들의 욕구를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오남복합시설도 2028년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 사이에 청소년들 욕구가 높아서 우리 지금 임대 사업하시잖아요. 위탁 운영 예정이고. 화도 플랫폼 2026년 12월 예정인데 이것도 늦어지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전혜연 위원

그럼 화도에서도 조금 더 추진력 있게 청소년시설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저희가 일단 없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임대로 다 조성을 하다 보면 예산이 조성비만이 아니라 또 운영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화도 지역의 유휴공간이나 공공기관 그런 쪽부터 먼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화도뿐만 아니라 지금 화도, 수동 이렇게 지금 권역으로 따지면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넓은 유휴부지가 있는 곳으로 찾아서 조속히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페이지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남양주도시공사에 지금 대행사업비 수수료 주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아쿠와조이하고 코코몽팜빌리지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을 안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대행사업비는 계속 운영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지출이 되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금방 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예요. 물론 계약에 의해서 대행사업비를 주게 돼 있지만 운영을 안 할 때도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줘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운영을 전보다 본격적으로 못 하는 것은 지금 사실인데 거기 무기계약 근로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저로 시설 점검이라든가 운영에 꼭 필요한 그런 거라든가 코코몽팜빌리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동물 같은 걸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집행액에 대한 대행수수료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취지인지는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걸 조속히 추진을 해서 정상 운영해서 이런 대행사업비나 수수료 이런 게 많이 나가지 않도록 정상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미 뭐 아쿠와조이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다시 재개관을 하려고 하고, 재개장을요. 코코몽팜빌리지 같은 경우에도 동물들 없죠. 거기 인원이 지금 코코몽팜빌리지에서 뭐 하는 게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지금 2명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약용 펀그라운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코코몽팜빌리지 시설 노후화된 것 같은 거 정비하고 그러면서 정약용 펀그라운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약용 펀그라운드랑 코코몽팜빌리지랑 1개로 저희가 같은 시설로 조성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약용 펀그라운드 그쪽의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제가 이해가 아예 안 되는 바는 아닌데 우리가 남양주도시공사하고 여태까지 운영도 안 하면서 이렇게 대행사업비 수수료는 계속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진작에 한번 문제 제기는 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무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똑같은 대행사업비 수수료가 지출되지 않도록 남양주도시공사하고도 협의 사항이 있으면, 협의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한번 해보셔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 2023년 12월 31일 주요 부서의 중점 핵심과제에 보면 나전칠기 마을 조성에 대해서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 사항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지금 저희가 나전칠기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조안 정약용 펀그라운드 위쪽에 예전에 사용하셨던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공간이 다른 걸로 용도변경이 되는 바람에 다른 쪽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편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이거 담당하시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 관련 부서라고 하면 어느 부서일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나전칠기 관련하고 있는 게 지금 지역경제과에 기업하고 같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전혜연 위원

지역경제과는 공예 산업을 하고 있고 나전칠기 마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라고 저희 쪽에 예정이 돼 있었던 건데 저희가 나전칠기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단체나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아직 지금 많이 나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거 부서 중점 과제로 2022년 8월 정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예산에 반영된 걸 보지 못했어요. 이 예상 사업비 2억 정도 예상하시잖아요. 예산 확보 계획은 갖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저희가 이제 공간을 확보하면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을…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쯤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공간 자체가 무산되는 바람에 다시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봐도 나전칠기 관련한 담당하시는 업무가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올려주셨는데 단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단기, 중기, 장기 다 추진 계획을 갖고 계셔야 예산도 확보를 하고 추진이 됩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전혜연 위원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예산 확보나 추진 계획, 또 업무분장까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추진 계획 세워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140페이지에 다산 정약용 상징기념물 제작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도 이제 ‘24년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으로 잡은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유적지를 방문하고 하다 보니까 유적지 내에 어떤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상징물에 대한 요구는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브랜드화 추진을 하면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좀 더 유적지를 찾는 분들에게 여기가 정약용의 고향이고 정약용 선생님이 태어난 곳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번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앞서 139페이지에 보면 정약용 브랜드 개발 및 운영 사업하시는 거 올라와 있어요.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해서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잡으시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박은경 위원

그동안 해 왔었지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잡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자문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동안 해왔던 것에 미흡했던 점이나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할 수 있는 사업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방향을 잡고서 사업을 추후에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징기념물 제작에 대한 그걸 올리셨는데 초상화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게 우리 시만의 정약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약용인데 불구하고 초상화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상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브랜드화 작업을 할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충분히 된 다음 작업을 해도 충분하다고 느껴지고요. 올해 이 사업은 사실상 진행이 된다면 졸속 진행이 될 거죠.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추경에 올리셨을 때도 사업비 산출내역도 보면 초상화 및 동상 제작 1식으로 몰아서 3억을 잡아놓으셨어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앞서서 우리 자문회의나 이걸 검토해서 계획을 잘 잡고서 정말 좀 더 큰 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사업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숙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문회의에서 추진하는 사안과 저희가 유적지 내에 어떤 상징물이나 기념물을 설치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태어나고 돌아가셨는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제대로 된 초상화나 동상이 없다는 것은 좀 어찌 보면 저희가 너무 선생님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등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올해 추진을 한번 해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이 좀 잘 해 주시면 저희가 졸속 되지 않고 제대로 된 초상화나 동상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해당 업체, 그다음에 초상화에 대한 용역 하는 그 과정만 해도 1년이 넘게 걸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정약용 브랜드 사업을 지금 현 8대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전에도 남양주는 정약용이다? 이런 브랜드화하려고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정약용 브랜드를 남양주 전체 대표 브랜드로 한다는 건 이의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실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도서관에다가 동상도 옮기셨잖아요. 우리가 기본 유적지에 대한 부분도 좋은 의지를 갖고 있지만 과거에 이렇게 흐름도 기본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기본계획 세우는 것부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이참에, 이 예산 세워도 당장 사용도 못 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잡으시고 정말 조례도 만들어서 올리시고, 제대로요. 그래서 정말 남양주시의 대표 브랜드 정약용이다라고 나오게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걸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가게끔 준비하신다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약용 브랜드 개발 및 운영.

그동안 팀 있었잖아요. 근데 왜 전문가가 지금 갑자기 필요하게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올해만 정약용 브랜드, 정약용 도시 남양주에 대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되지 않은 이유들이 저희 공무원들만의 마인드, 열심히 하려고 추진은 했지만 민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좀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이 같이, 전문가 집단에서 좀 더 민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도와준다면 지속 가능하게 모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리고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공무원분들 중에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애정과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운영도 해 왔고요. 물론 시장님이 바뀌면서 바뀌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충분히 저는 전문가 자문위원이 없더라도 저희끼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물론 저희만으로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좀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시고 연계시켜준다면 저희가 계획했던 것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전문가만큼의 실력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과 같이 공유를 한다면 한층 퀄리티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전문가분들과 함께해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개발해서 남양주시민 모두가 알고 전국에서 저희 시가 정약용의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혹시 다른 지자체나 그런 데서 전문가분들이 해서 진행해 왔던 것 중에 모범 사례가 있으면 좀 발굴해서 가져오시고요.

지금 보면 그동안의 추진 사항 보면 TF 외부위원 위촉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관광 계층별로 좀 연령대별로 전문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문화기획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실학 쪽에 같이 현재 그 분야를 운영하고 기획하고 활동하셨던 분들을 위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그 예산은 예전에 어떤 걸로?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아직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무보수 뭐 그냥.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애정과 지식을 많이 갖고 저희 남양주시를 사랑하시는 또 지원하고 같이 활동하고 싶어 하시고 저희도 그분들의 지식을 정약용 브랜드화하는 데 같이 엮어서 활동해보고 싶어서 이런 자문수당, 회의수당을 올리게 됐던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그러면 그동안 추진 사항에 있었던 외부위원분들이 전문가에 다시 합류가 되는 건가요? 미리 먼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촉만 저희가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미리 다 선정해서 뽑아놓으시고 지금 이거 올리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그분들이 같이 활동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예산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다음 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상화랑 동상 부분인데 요즘에 현실 고증 반영해서 초상화 만드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하면 온화하면서도 그 안에 카리스마 있는 건데 이번에 고증을 바탕으로 만든 초상화를 보면 너무너무 무섭게 생기셨어요. 그렇게 혹시라도 그 고증 반영해서 나왔으면 그런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갖고 있던 이미지랑 전혀 다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고증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저희가 정약용 선생님의 연구하시고 활동하시고 지금도 예전의 모습을 예전에 80년도에 초상화를 해놨던 모습들을 보면 좀 그렇게 무섭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후손들의 모습을 가지고 저희가 초상화를 그리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후손의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무섭게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인터넷에 몇 차례만 검색해도 여러 가지의 초상화가 나오는데 좀 다르게 생기셨어요. 이게 진짜 고증이 돼서 진짜 정약용 선생님의 모습인지 아닌지.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그래서 저희가 후손들과 같이 그분들의 모습을 추출해서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네. 그리고 저희 또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갔던 강진 미술관에 13톤짜리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되게 심플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사진으로 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좀 너무 인위적이었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거를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그래서 저희는 그렇기보다는 선생님의 여기서 돌아가실 때의 모습, 그 온화한 모습으로 동상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동상을 만들기 전에 선생님의 모습을 초상화를 어떤 모습이었던지를 좀 알아야 동상을 제작을 하는 데 좀 보탬이 될 것 같아서 후손들의 모습을 추출해서 초상화를 그려서 그걸 토대로 동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초상화하고 동상이 있다고 선생님의 정신과 삶이 기념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적지 내에 그런 상징물과 초상화를 좀 비치를 하고 초상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적지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술연구나 가끔 저희에게 선생님의 초상화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초상화를 드릴 수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 정약용의 고장 남양주라고 하는데 저희가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강진 같은 경우에는 강진에서도 동상도 만들고 했지만 강진은 유배됐을 때의 모습들, 그냥 그 곳에 있는 그런 40대의 그런 모습들을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작가의 취향대로 그렇게 만든 건데 저희는 전통의 선생님의 모습을 좀 온화하게 만들어서 여유당을 찾으시는 분들, 집에 고향을 오시는 분들이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계셨구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남양주’ 하면 ‘정약용의 도시’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그런 거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정약용 선생님의 초상화가 있어야지만 꼭 정약용의 도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셨다고 해서 유년기 사진을 만들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진을 할 겁니까? 약간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업적이 빛났을 때의 모습을 아마 준비를 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더 많다고 봅니다. 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있었던 동상마저도 지금 옮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정약용도서관 앞에 있는 정약용 선생님의 동상은 어찌 보면 책을 펼쳐놓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약용도서관 앞에 어울린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정약용도서관으로 옮겨진 부분들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옮겨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그러면 생가보다 도서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옮기기 이전에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와서 다시 만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그때 판단하셨던 분들의 생각은 그랬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유적지 내에 어떤 상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그 부분을 좀 더 오셨을 때,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좀 여기가 정약용 선생님이고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좀 마음에 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도도 있고요. 거기 가면 정약용 선생님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동상이 있어야만 홍보를 하거나 초상화가 있어야 홍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갖추어 놓고 그 외적인 부분들, 축제라든가 다른 교육이라든가 선생님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올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다른 성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다산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빛나는 위인이기도 합니다. 혹시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초상화를 제작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문체부에는 국가지정문화재나 이런 거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의 유적지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는 국가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경기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경기도는 저희가 초상화보다는 유적지 주변의 정비를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6페이지 퇴계원 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도비하고 합해서 33억 들어와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총사업비 92억 8000을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 추진되고 나서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행정적인 절차 지연, 그다음에 지적 불합치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작년 말에. 그래서 그 지적 변경된 것에 대한 경미한 사항 변경고시가 2월에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완료된 건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지금 다 완료됐고요. 지금 보상공고 끝나서 감정평가사 추천하고 있습니다, 28일까지.

김지훈(민) 위원

감정평가 완료가 6월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 이 향후 추진 계획의 일정에 맞춰서 잘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나요?

○체육과장 유형식

저희가 지금 일정에 따라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는데요. 거기 지금 압류된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풀리면 공탁까지 가야 될 입장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잘 협상을 해보고 제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퇴계원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이 시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벌써 5년 시간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기대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 추진하시면서 향후에도 좀 많이 신경 써서 공사 착공이나 준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61페이지에 다산동 지금배수지 테니스장 시설 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테니스장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오랫동안 좀 많았는데 지금 하드코트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인조 잔디를 까는 겁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인조 잔디를 까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에 관리동도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이 관리동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락커룸인데요. 거기 4동이 있습니다. 전면 부분이 많이 노후돼서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교체는 아니고요. 리모델링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잘 된다라고 하면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인조 잔디를 교체하고 관리동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한번 이용하시는 동호인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좀 해보셔요. 하셨나요?

○체육과장 유형식

의견 수렴은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다 하셨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하시고. 거기 이제 물이 안 빠진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하시게 되면,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념을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세입인데요. 8페이지하고요. 10페이지를 보면 아마 이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관해서 목이 변경됐는데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2008년부터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그동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작년에 균특회계로 바뀌는 것을 저희가 미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걸 확인한 시점에서 다시 올바르게 제대로 자리잡고자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정정하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원주영 위원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보니까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온 거는 맞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균특으로 바뀐 것 같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원주영 위원

하실 때 뭐 이렇게 잘 하시는데 그런 것도 가끔씩은 점검을 좀 해보셔요. 그러니까 그냥 여태 해오던 대로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매년 해오던 것이라도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6명

  • 재정경제국장이백영
  • 문화교육국장용석만
  • 지역경제과장임대훈
  • 일자리정책과장김의태
  • 회계과장문경석
  • 재산관리과장김진배
  • 취득세과장김영미
  • 징수과장김혜정
  • 위생과장장래정
  • 문화예술과장강호진
  • 미래교육과장이유미
  • 청년정책과장박미경
  • 문화관광과장이주연
  • 체육과장유형식
  • 도서관정책과장김혜연
  • 도서관운영과장홍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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