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16일(화)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남양주보건소,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319억 2158만 2000원에서 12억 555만 5000원이 증액된 331억 27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01쪽부터 203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자체 감염병 대응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업무량 감소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42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에 국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건강취약계층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자체 예방접종 사업에 333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청사시설을 보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사 관리에 1억 7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8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일반건강검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 관리(일반) 및 (영양플러스)는 행정운영경비 내 인건비 각 700만 원, 2300만 원을 사업비로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및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각 5300만 원, 19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휴직 및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무직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부터 210쪽까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20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총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기존인력)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87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확충 인력)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65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8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국비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마음건강센터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 바우처 제공을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 369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2쪽부터 213쪽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28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5억 36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432페이지 보시면.
○한송연 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432페이지.
예방접종 수요가 좀 많이 늘었어요.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인원이 증대되었어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저희가 이 사업대상자는 50~64세의 기초의료수급자와 50~64세 국가유공자 본인 그리고 14세에서 64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3회 추경 때 추경에서 반영을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한 1300명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서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했는데 홍보사업을 예년과 다르게 좀 직접적으로 1 대 1 상담 같은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1935명이라는 접종률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대비 690명 정도의 접종률이 더 올라가서 이 부분을 본예산을 반영할 때는 이 결과치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요. 이번 1회 추경 때 작년에 했었던 실적을 포함해서 올해는 조금 더 한 500명 정도 더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경을 잡았습니다.
○한송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 승진하시고 처음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41페이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총액 5505만 원인데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 풍양보건소 3곳으로 나누어서 예산 배정한 것이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이상기 위원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셨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2년 3년간 혼인신고 건수에 따라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35%, 동부보건센터 30%, 풍양보건소 35%로 예산을 분리한 사항입니다.
○이상기 위원
사업 기간이 5월부터 12월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혹시 지금 지원결정하고 검진 의뢰한 것이 있으신지? 본 사업이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시 부담금이 있는 사업입니다. 검진을 원하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행정을 빨리 처리하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예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결정 통보가 나간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끝난 5월 1일부터 사업 시행계획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24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75% 매칭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인데요. 지난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4월 1일 자로 전국 시군 지원신청 개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서 4월 1일부터 신청자 접수가 이루어지고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월 12일 현재 지원결정 통보 건수는 57건입니다.
○이상기 위원
청구 건수가 13건인데 그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저희 지원결정은 신청 접수가 들어오면 3일 이내에 지원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결정 통보가 나갔고 그 신청자는 3개월 이내에 검진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 신청자로들로부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검진을 빨리하시고 4월 이내에 12월까지 청구는 13건이 된 상태이지만 저희가 지급건수 금액적으로 나간 거는 하나도 없고 우선 1회 추경을 승인시켜 주시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437페이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이 됐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 사업 자체는 고혈압·당뇨병 등 일반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변경되면 감액이 되면 그동안에 지원했던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지는 않나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검진 지원 사업은 건강취약계층 의료수급권자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조기 발견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국·도비 내시변경이 된 사항은 전년도 2023년도 4분기 예탁금 잔액이 발생해서 전년도 사업추진액 대비 감액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올해 사업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40페이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져 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기존의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은 신청자가 난임시술 지원을 받아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을 저희가 대납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 난임시술 중에 공난포 등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신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여기도 5월 1일부터로 되어져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그 이전의 분들에 대한 거는 전혀 감안이 안 되고 5월부터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이 또한 신규 사업이라 저희가 1회 추경 이후에 추진하고자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어제도 제가 경기도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 5월 1일부터는 되어져 있으나 어떠한 지침서나 이런 부분은 따로 없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즉시 바로 시행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떠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박윤옥 위원
사업시행은 5월로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고.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없습니다. 현재로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박윤옥 위원
상당히 이게 지금 보니까 필요했던 부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지침서나 이런 부분은 없고 예산안만 일단 편성하는 걸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준비 중에.
○박윤옥 위원
계획만 그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좀 글쎄요, 이렇게까지 예산이고 뭐고 다 했는데 지침서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게 아쉽기는 하네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네, 신규 사업이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서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전달받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저는 사업설명서 448쪽, 449쪽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 6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된 과정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지금 크게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연령별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에 맞는 그런… 센터에서 아마 이거는 책정을 해서 하는 거라.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센터에서.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했던 여러 학생들, 여러 명의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피드백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주로 이거는 일회성 강좌나 아니면 크게 계속 지속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좀 단기성의 그런 프로그램들이고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끝난 사전, 사후 검사는 주로 사전 검사보다는 사후에 만족도 조사로 끝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만족도 조사는 괜찮게 나왔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대부분은 다 만족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청소년 치료비 지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몇 명 정도 치료를 했을까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지금 아동치료비 지원 사업 자체에서 그 치료비 지원된 아동은 28명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작년에는 2023년 28명, 올해는 32명으로 늘어난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이거는 그냥 최대 지원금이 40만 원이다 보니까 산출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1인당 최대 금액이 40만 원이라서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산출기초를 그렇게 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32명으로 지금 나와서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게 2024년도예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올해.
○부위원장 이경숙
작년에는 28명?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2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 센터에 등록한 학생들만 지금 지원을 받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등록이 원칙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다 보면 ADHD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설문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저희가 선정해서 28명인가요, 아니면 지원 신청을 해서 28명인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대부분은 여기서 선정되는 아동들은 학교의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정서행동발달 검사 결과 관심군, 고위험군으로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 심층 상담을 통해서 거기서 질환군으로 나오는 학생들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럼 선정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이경숙
또 한 가지는 옆의 장에 바로 저희 마인드 링크 사업이 있습니다. 4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이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무슨 홍보나 이런 쪽에만 쓰이는 비용인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마인드 케어, 마인드 링크라고 해서 사업 자체가 교부될 때 그렇게 찍어서 내려오는데요. 사업 홍보비를 마인드 링크 사업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 사업은 어떤 목적이나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고요. 어떤 사업인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포스터나 리플릿, 배너 등 이런 제작과 심리 지원에 대한 그런 사업 홍보비 그런 걸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작년 추진실적 보면 236명이 한 번 팝업을 들어갔을 때 그걸 적어 놓으신 건가요? 청춘 팝업존 캠페인 할 때 236명이 클릭한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 여기 저희한테 주신 거는 팝업존 캠페인 할 때 236명이 이거를 했다고 써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실적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287명을 12회 동안 하셨다는 실적이 있는데 이 추진실적에서 236명이 팝업존에 한 번 클릭했을 때 236회를 클릭한 것입니까?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실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정신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만큼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신건강에 있어서 본예산에 조금 책정을 해서 다시 추경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 조금 케어를 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손정자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지금 치매건강과에서는 이런 정신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특별하게 혹시 남양주보건소에서만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책 사업이나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지금 아마 여러 연령대별, 생애주기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가정책에 맞춰서 사업을 또 진행하고 최근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의 업무협약으로 디지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시범 운영과 테스트를 계속 거쳐서 아마 피드백 논의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지금 현재는 자살고위험군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더 고도화시켜서 전체 대상군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이 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계속 무료로 테스트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지금 업무협약을 보면 이 협약 내용상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하고 공동연구와 이런 환경 조성을 통해서 아마 계속 업데이트해서 개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아마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일부적으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업체하고 연구를 하는 데에만 활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그렇게 해서 개발된 그 앱으로 아마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손정자 위원
지금 앱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그래서 만약 필요한 예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치매 아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예산을 저희가 교부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있어서요.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아마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소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계속 테스트하고 환경 조성만 하고 프로그램만 만들고 계실 건지?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지금 현재 제가 실무적인 세부 프로그램까지는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처음에 미팅할 때 아주 좋은 사업이고 실제적으로 자살이라든가 안 그러면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에 재원 자체가 좀 부족해 가지고 금년… 그리고 업체하고 우리 센터하고 조금 서로 그 프로그램상에서 아직 덜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아마 조금 힘들겠지만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정신건강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보면 프로그램에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비도 적극적으로 대면을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할 때까지 준비를 하다 보면 솔직히 처음부터 남양주시에서 준비를… 시작을 하려고 남양주시하고 어쨌든, 처음에 풍양보건소하고 먼저 했지만 정책사업 자체를 이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풍양보건소에서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아직 덜 안정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아까 우리 과장 말씀한 대로 좀 더 고도화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서로 MOU 통해 가지고 그거는 협업은 하지마는 협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실제적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필드 장을 마련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과정은 조금 테스트 형태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그거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비도 받을 수 있으면 국비 반영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타 지자체에서 많이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오히려 그 프로그램을 사서 써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 준비를 잘했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52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요.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인 거지요, 그렇지요? 올해 처음으로.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신규 사업입니다.
○박윤옥 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쭉 세부사업설명서 보다 보니까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같은 전국민 아닌가요, 이게 다? 지금 이 인원에 대한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다가 가려 주실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이건 신규 사업이고요. 대상자 기준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 대상자는 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학교 상담센터 그리고 위(Wee)클래스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의뢰를 해서 받는 그런 심리상담 서비스 사업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신건강이 아까 우리 손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대두가 되고 현재로서 어떠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문화에. 그런데 지금 대상들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있고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있고 그보다 더 넓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듯이 위클래스나 이런 데에 있는 부분들, 물론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 이상 저희가 의뢰가 오면 지원을 해야지 되는 부분도 많은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다가 지금 지원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물론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거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너무 비슷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대상자들에 대한 거를 발굴해 내시는 부분도 나름 우리끼리의 규정이나 아니면 지침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삶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나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치료비, 질환이 있는 분들의 이분들은 상병명이 있는 치료군에 대한 지원 사업이고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어떤 진단을 받지 않은 그런 어려움, 불안이나 우울 이런 정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또 그런 사업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누가 발굴을 해요? 그분들은… 아까 청소년 같은 경우는 위클래스나 학교에서라든가 이런 거로다 발굴하는데 지금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해요. 근데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접촉이 안 되는 부분들, 특히 정신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외부로 노출이 잘 안 돼요. 식구들도… 우리 은둔형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관을 통해서 연계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본인의 신청주의, 이게 신청 사업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아마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윤옥 위원
좀 약간의 저거가 전국민 마음투자 이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거나 하기 싫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아닌데 본인이 바우처 사업으로다가 가능해서 본인이 원한다. 그분은 상당히 양호하신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면.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내가 원해서 가는 부분들에 대한 케어도 물론 돼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 보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약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금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교육이 5월 달, 6월 달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지금 지침이 어느 정도 내려오기는 했는데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도 진행 과정을 좀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보건소 관련된 예산 부분들이 저희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침서가 제대로 안 나와 있거나 지금 예산은 편성하고 사업을 하려고는 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어요, 지금. 물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처음에 지금 신규로다 들어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갈팡질팡하실 수도 있지요. 어떤 매뉴얼 자체가 확실하게 정해져서 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저희가 편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전국민이면 이거는 청년, 노인 다 들어가져 있는 부분들인데.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걸 또 다시 분류를 또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기존에 하셨던 부분들을 조금 잘 활용하셔서 좋은 방향으로다 이끌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잘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침에 대한 부분, 늦게 시달되고 확정지침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지침은 와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조금 변경되는 거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박윤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이건 실제적으로 불안이라든가 우울, 그러니까 환자군 정도까지가 아닌 불안 장애라든가 우울 장애라든가 정신과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병원이라든가 어떤 대상자를 발굴하는 시설이라든가 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좀 힘듭니다. 힘들지마는 저희들이 의료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좀 홍보를 잘해 가지고 최대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 아까 제가 하나 궁금한 걸 못 여쭤봤는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마이드 링크 홍보비가 30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 홍보비는 비예산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1500, 2500으로 오히려 노인건강에 대한 예산을 조금 홍보비를 더 세우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치료비에 대해서만 내려왔습니다. 홍보사업비가 없었고요, 아예 그 사업비 안에. 그래서 비예산으로 아마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아마 그런 치료비에 대한, 청년 치료비는 좀 많이 지원하는 반면에 노인 치료비는 조금 지원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로 잡은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아, 노인 치료 지원… 치료하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홍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조금 늘렸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줄여서 홍보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줄이기보다는 아마 비중을 노인 쪽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작년에는 비예산으로 진행했던 홍보는 아예 하지 않았었나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부위원장 이경숙
아예 작년에는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홍보는 하지 않았었어요?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홍보는 했는데 주로 이 홍보비가 아마 홍보 물품이나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리플릿이나 책자 제작비 이런 거에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전에 있었던 우리 건강증진과나 치매건강과나 보시면 신규 사업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가적으로 대두되는 사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아 문제 부분도 있고 또 치매 부분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많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만 소소하게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나 우리가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탄력적으로 큰 틀에서 지시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남양주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잘해 주십사라는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과장님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주사님과 팀장님들이 팀장 전결에서 끝났다고 해서 보고체계를 놓쳐 버리면 우리 과장님들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대로 보고 못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팀장님들께서 진행하실 때, 모든 사업에 있어 진행하실 때 팀장 전결이라 하더라도 과장님들께 속속들이 보고하고 소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잘 소통하는 사업으로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자리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다들 다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센터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페이지 화도 건강생활지원센터 보조금 반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8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동부보건센터가 추진되었어요. 65%에 달하는 5억 365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반납을 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이 반납액이 발생하게 된 게 실질적으로 보면 한 2014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던 사항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2014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그 당시에 진건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추진으로 그 사업비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행정조직이 많이 개편이 되면서 화도 지역인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2015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변경승인 조건이 저희 화도에 보건지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화도 보건지소를 폐쇄하고 그 당시 사업추진 방향이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방향으로 많이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도 건생을 추진하게 되면서 그 조건이 화도 보건지소 폐쇄조건이 설립하면서 승인조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2018년 6월에 화도 건생이 승인돼서 개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개소하고 그다음에 화도 보건지소를 폐쇄해야 되는데 폐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게 되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화도가 지역적으로 넓고 주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건강생활지원센터보다는 다른 기능, 진료나 그다음에 민원서비스, 보건증과 같은 그러한 요구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당시 민선 7기 지시사항으로 그러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화도 동부보건센터 설립을 추진하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2019년 7월에 저희 동부보건센터를 설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잘못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원래는 화도 건생을 설립할 때 폐쇄조건이 화도 보건지소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부보건센터가 지역보건법에도 같은 건물 내에나 아니면 같은 읍면동에 센터를 설치할 수가 없던 사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게 되면서 2023년에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에 처음 1월 달에 동부보건센터를 운영할 거면 화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중단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센터의 그 기능도 커지고 주민의 요구도도 있기 때문에 건생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받아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몇 차례 재차 건생을 폐쇄하고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이번에 반환금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기 위원
화도 건강생활지원센터 보조금이 마무리되면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화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못 하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운동실이나 어떤 프로그램실을 운영 못 하는 거고 저희가 바깥 외부로 생활터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는 활발하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반환을 하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운동실이나 다른 프로그램실을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러면 동부보건센터를 보건소로 승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장과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서로 협의하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조직팀에서는 진행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했고 조치결과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로 우리 보건소 승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경기도 거는 한 7000만 원 되지요? 도비.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경기도가 네,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5월 30일까지 납부일자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 납부는 반환 납부는 언제까지예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연내에만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네?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연내만 납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가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건 납부서 내려온 거는 뭐예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3월 28일 자로 통보돼서 그 날짜로 납부고지서가 발행일자고요. 그 납부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연내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3월 28일 자로 납부가 아니고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그건 통보일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건 통지서는 분명히 납부로 내려온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거 날짜가 어찌 됐든 간에 납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거 2023년도 7월 20일 날 반납 요구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언제 아셨어요, 이거 반납 내려온 거? 우리 센터장님이 언제 인지하셨어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제가 그 당시에는 2023년도에 실질적으로 진행했던 거는 보건정책과에서 대부분 반납 관련된 건물 감정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동부보건센터에서 납부하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작년 7월 발령을 받고 그 이후에 동부보건센터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거를 그때 인지하기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거 인지를 꽤 오래전에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왜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분한테 보고를 하셨지요, 여기?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확정된 부분이 아니어 가지고 이게 언제 고지서가 내려올지 그런 부분도.
○부위원장 이경숙
고지서를 받고서 돈을 낼 때 반납할 때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센터장님. 같이 의논하고 공유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반납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의논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월 달에 이걸 아셨다면 저희는 행감도 있었고 그전에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서로 의논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 어느 분한테도 이걸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위원들 작년에 분명히 2023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알았다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의논했을 텐데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조금 섭섭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게 벌써 내려온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처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빨리 처리해서 반납할 건 하고 저희가 그거를 화도 생활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이상기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동부보건센터가 또 승격돼야 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함께 의논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와서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진행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어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부의장님이신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반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 이런 데 있는 기관, 마을이나 읍면동에는 설치할 수 없는 법적 조항이 있었잖아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받았을 때 건강지원센터가 화도 동부보건센터 안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건물을, 그렇지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는 분명히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놓치고 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실질적으로 그때 담당자들이나 그때 소장님도 여기 계시지 않고 아마 풍양에 계셨을 거고 또 과장님도 아마 팀장이나 이렇게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임자들에 대한 업무 내용이라 사실 어찌 보면 후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몫이라서 조금 부담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처음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부서에서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제가 조금 더 대변을 부서 대변을 하자면 우리가 건물을 짓는 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갔지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총 이십팔… 그 당시 2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8억 2000 정도 됩니다.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건물 자체가 2018년도 6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년.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용을 잘 못 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그 8억이라는 돈을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 지방세를, 우리 남양주시에 어찌 보면 그 건물 짓는 데 있어서 조금 활용을 했다라고 보면 좀 마음이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가 좀 부서의 입장을 대변하고 좀 이렇게 저기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돈에 대한 유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활용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고 싶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처음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여기 이 부서만이 아니라 전체 부서가 좀 검토하고 신규 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에 있어서 담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소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참 적은 돈이 아니고 큰돈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18년도 6월이라면 제가 ‘18년도에 입성했을 때 이 일이 진행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6년 동안 우리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진행되지 않은 못 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서의 과장님들이 3번, 4번 변경되고, 그렇지요? 거쳐 가시고 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또다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5억 6353만 원이 증액된 2209억 58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억 2425만 7000원이 증액된 1709억 538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3927만 3000원이 증액된 500억 4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4쪽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변경으로 조안면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복지증진 사업으로 화도읍 공동시설 유지보수비에 6000만 원과 수동면 마을 공동물품 구입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안면 마을 공동물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6억 398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억 1687만 7000원 감액된 530억 29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5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9억 8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1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위탁수수료 지급으로 27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에 위탁수수료 10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안심버스 정류장 설치 사업 측량 수수료로 9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과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2억 9971만 4000원, 97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5억 4587만 6000원 감액된 997억 23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가 39억 3927만 3000원 증액된 192억 34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은 계약 낙찰 차액을 반영하여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패동 적환장 반입폐기물 점검에 따른 인건비로 4025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허가 취소된 재활용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세입 처리된 처리이행보증금 1억 22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0쪽입니다.
에코랜드 매립장 및 주민편익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기, 가스 수수료 및 대행사업비 3억 56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별내 클린센터 내 소각시설 및 빙상장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전기료 및 대행수수료 8억 48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193쪽과 194쪽입니다.
소각시설 설치,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의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 중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비 미편성분 44억 6710만 원을 전입금으로 세입 처리하여 토지보상비와 업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69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7억 7720만 원이 증액된 97억 7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균특 보조금 확정 교부에 따라 국비 보조금 3500만 원을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며, 관내 하천대장 전산화를 통해 하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남양주시 하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연결 다산동 인도교 설치 사업은 부족 사업비 확보를 위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용암천 하천개수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부족비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은 부족 공사비 10억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릉천(사능교-유천교) 산책로 조성 사업의 맨발 걷기길 추가 및 호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왕숙천(장현공원 일원) 재해예방을 위한 인도교 재설치에 따른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홍릉천 산책로의 환경개선과 정비를 목적으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우천 어도 개보수 사업은 단절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설계비 및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천보(가곡천) 철거 공사는 가곡천 토사 퇴적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설계비 및 공사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왕숙천 내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을 위해 설계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2억 191만 8000원이 증액된 66억 38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7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분배로 산림재해방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사업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28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을 위한 파쇄장 조성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6억 789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55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8쪽입니다.
가칭 오남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위하여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창현1호 및 호평2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89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숨 고르기 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자원순환단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진행사항.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자원순환단지는 현재 순환시설은 제3자 공고가 돼서 1개 업체가 들어온 상태고요. 그걸 이제 평가를 해서 최종 선정할 단계입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은 기본설계 V2를 진행 중이고요. 올… 이번 달, 다음 달이면 기본설계가 끝날 거고요. 그거 끝나면 PIMAC에 저희 민간투자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거 한 다음에 기재부 심의를 득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협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회수시설은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순환시설은.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3자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착공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저는 최단기간 되면 올해 말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밖에 또 요소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2025년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자원회수시설이나 자원순환단지가 2026년도 말까지는 우리가 사실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 게 맞지요? 우리가 왜냐하면 신규 도시가 편성이 되면서 입주를 하려면 그런 시설이랑 또 하수처리랑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정리가 된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는 2026년도 말까지는 어렵다라는 말씀이 지금 복합되어 있는 것 같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 택지개발 준공시점이 ‘28년인데 그 ‘28년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물론 외지 주면 되지라는 안일한 마음도 있지만 2026년도 말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은 계속 말씀드리면서 요구하고 또 대화 나누지만 어렵기는 하나 마쳐야 한다라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건 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85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방지시설 설치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방지시설은 올해 16개소가 있고 사물인터넷 측정 기계가 50개가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사업량은 많지 않은데 사업비 자체는 금액이 큰 사업입니다. 대행수수료가 총사업비의 3%인데 이 사업을 꼭 대행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소규모 사업장 설치 지원 사업은 단순히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공법에 대한 효율적인 기술 검토라든가 개선 검토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간에 맡기기에는 신뢰성이라든가 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연기관에 맡기는 사항입니다.
○이상기 위원
시에서 대행으로 맡기지 않을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신청해서 지자체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어떻게 보면 위임사무인데 사업 지침상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침상에 환경전문 공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사업 초기부터 좀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환경전문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회피시설 유지관리 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미세먼지 안심버스 정류장에 대한 유지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손정자 위원
지금 우리 시에 미세먼지 안심버스 정류장이 몇 개소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지금 완료된 게 8개소가 있고.
○손정자 위원
8개소가 있고.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올해 6월까지 준공예정인 게 19개소. 그래서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매달? 매년… 매달 얼마 정도씩 들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매달 한 46만 원 정도.
○손정자 위원
한 곳에?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한 곳에 소요가 됩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어쨌든 우리가 그냥 있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쨌든 미세먼지가 계속적으로 황사도 많이 닥쳐오고 막 이러니까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서 사실은 미세먼지 안심버스 정류장이 계속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겨울이나 정말 뜨거운 여름에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통행을 하는 이런 분들에 있어서 많이 선호가 되게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유지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하고 질의를 드려 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올해 신규로 추진할 게 9개소하고… 버스승강장이 9개소고 쉼터가 2개소 해서 11개소인데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전기요금을 좀 절감을 하려고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계단계부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46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중앙처리로 어떻게 그걸 처리를 다 하고 있나요? 난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그렇게 지금 원격으로.
○손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예전에 했던 것들도 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손정자 위원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센서등이 켜지고 꺼지듯이 어느 정도 장시간 예를 들어서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 사실 많이 켜 놓으니까 그곳이 조금 온도나 이런 것들이 좀 유지가 돼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조금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전기세도 비싸고 이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솔직히 시민들은 좋기는 하지만 예산들이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유지관리 하려면.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손정자 위원
그거를 최대한 좀 절약을 해서 절약적으로 잘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한없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또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손정자 위원
아니면 그 공간을 작게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차피 에너지비는 들어가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아무래도 정하여진 유지관리 비용이 통신비용, 전력 그리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소모품도 갈아야 되고 그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력량을 좀 줄여 보고자 우리가 검토하는 것도 최선으로 아껴보고자 이렇게.
○손정자 위원
얼마 정도 절약이 될까요, 예측컨대? (웃음)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지금 아직 설립 단계.
○손정자 위원
어느 정도 그 정도 판이 나오면 얼마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니까 적어도 반 이상은 절약이 된다. 거의 다 쓸 수 있다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손정자 위원
다 안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지금 설계 단계에서 검토 중이라서.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저도 미세먼지 저감·회피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 19개가 신규로 설치가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상반기 중에, 작년도 예산인데 이월된 게 상반기 중에 준공될 게 19개고요. 신규로 하는 게 버스승강장이 9개소고.
○부위원장 이경숙
9개.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쉼터가 2개소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19개를 상반기에 할 때 혹시 문제점 나온 곳은 없었어요? 조건이 좀 문제가 된다든가 했던 곳은 없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호평동 지역에 우리가 협의를 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 조금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그 지역이 있어 가지고 다른 위치를 잡아야 된다든가, 호평평내역 있는 데 그쪽 부분하고 마치터널 방향으로 가다가 1개소가 그렇게 있었는데 다른 장소를 지금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장소가 변경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부위원장 이경숙
적절한 곳을 생각하신 거는 맞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게 지역마다 지금 선정하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 여기 지역이 좀 편중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지역에는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향후 계획을 좀 여쭤볼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지금 사업이 일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지역에 편중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 사업 자체를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주민들 호응이라든가 수요가 좋다 보니까 특조금으로 사업을 좀 확대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조금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검토를 하고 그 부분도 안 된다고 그러면 자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어차피 지금 2024년도는 거의 추진 예정이 끝난 것 같고 2025년도를 기대해 봐야겠네요, 다른 지역에서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쉼터 설치 측정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일회성은 아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아, 측량.
○부위원장 이경숙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사업을 시행하려면 해당 부지에 대한 현황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측량 수수료를 1개소당 88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근데 11개만 돼 있길래. 다 하는 게 아니라.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9개소.
○부위원장 이경숙
버스만?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버스승강장 9개소하고 쉼터 2개소 해서 11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
저도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지금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저희가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이 호평, 평내, 화도, 수동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운영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거 버스정류장 만들면서 그때 과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개폐형이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안에 밀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존하는 곳도 있고.
근데 지금 신규로 세워지는 지역은 저희가 지금 하면서 약간 빠뜨렸다고 할 수 있는 검토 부분을 좀 잘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버스정류장이 들어가는 사이즈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가능해야지 되고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많이 쓰는 버스정류장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게 갖다 놓는 게 쉽지가 않았었잖아요. 저희가 선정할 때부터도 되게 좀 변환이 있었고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앞으로 향후 설치가 될 데는 다산 쪽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박윤옥 위원
그러면 거기는 버스정류장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개폐형하고 밀폐형하고 잘 조화로울 수 있는 거는 우리 대중교통과의 버스정류장 관리하는 팀이라든가 여기 하고 좀 협업을 잘하셔 가지고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인지를 하시고서 소통을 좀 하시고서 진행하시면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쾌적하게 그리고 금방 버스정류장 만들어 놨는데 다시 ‘우리는 만들겠다’ 하고 ‘거기는 안 된다’라는 이런 소통의 부재는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릴게요. 기존에 했던 문제점에 대한 거는 향후 좀 보완하셔 가지고서 충분히 거기 얼마 안 됐으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옆에 붙인다든다가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여쭤볼 거예요,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385쪽에 보면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385쪽.
거기 보시면 밑에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 해 가지고 2024년 2월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협약 체결, 대행기관과 남양주시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 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기관 위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이게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시행하는 위임사무에 해당이 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사업 지침상에 환경부 사업 지침상에 환경전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사업협약이라든가 계약의 형태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안 받으셔도 된다라고 해서 안 받으신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4월 2일 자 이번에 예산이 지금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신 건가요?
이 예산이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협약 체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예산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업무협약 체결하는 거는 조금 미리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본예산에 이미 사업의 예산이 다 확정됐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업무협약 체결을 하신 건지 여쭤보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이게 개별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그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 사업 기간이 너무 소요가 오래 걸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해서 해당 사업장에 맞는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 확보된 다음에 어떤 협약기관을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너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본예산에 이 사업 자체는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공기관을 협약을 맺은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보면 384쪽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전에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님이 언제…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실질적인 위주 검사를 실질적으로 왜 내가 검사했을 때와 우리 시에서 검사했을 때 내용이 다르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달랐고 앞으로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작년 행감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작년에 취약시설 점검을 한 게 한 35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업체에 맡겨서 검사한 350개소는 다 이상이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자체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검사를 했을 때는 문제가 나와서 왜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지적하셨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근데 그 원인이 해당 업체에서 이 취약시설인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에 검사를 안 한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정 시간 이상 해당 장소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서 5분 이내면 5분 이내, 10분 이내 짧은 시간에 측정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계신 그 공간은 하루 종일 계실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대별 측정이 안 되고 순간적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업지시서상에 일정 시간 이상 해당 장소에 머무르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담당 공무원이 1명이다 보니까 입회를 안 했는데 올해는 입회도 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먼저는 그런 명시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위탁만 주고 정리하고 사업시행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이번에 행감 때 지적하고 나셔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지금 후가 과업지시서도 하고 입회도 하고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그래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실적 위주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계도하시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389쪽에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과 달리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많이 부진한 부분이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네.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공동주택 아파트의 베란다 쪽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다 보면 돌출될 수밖에 없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라든가 공동주택 내의 내부 방침에 따라서 어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되어서 설치가 가능한데 또 어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부동의가 되다 보니까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청수요 대비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게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필요한 분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업량이 부족한 건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방침을 좀 바꿔 가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지자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서와 또 우리 지자체장님과 국가적인 부분과 이렇게 협의나 또 변경돼야 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94페이지 적환장 반입폐기물 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 청경분 다섯 분이 청사 방호부터 해서 계근 이런 점검까지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 하게 되는 업무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원순환종합단지 완료 전까지 처리단계 전인 수집·운반 및 적치장소 보관에 대한 그런 단계에서 체계 개선이 조금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폐기물 혼입폐기물에 대한 성상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량이라든지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는 혼입폐기물 여부라든지 아니면 일반폐기물이라든지 선별장으로 들어가는 선별장소,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에 대한 적치장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기 위원
적환장 운영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업무에 적격한 근로자를 채용하셔서 교육도 하시고 인력 운영을 통해 적환장이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을 조금 드려야 되면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400쪽에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400쪽.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저희 남양주시에서 여기 쭉 보면 경계측량 및 토지보상 편성,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와 연관돼서 우리 시에서 구리시로 지금 소각시키는 부분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구리… 네.
지금 현재 거기에 자원회수시설을 다시 재정비하겠다라는 것과 예전에 저희가 거기 시설하라고 또 ‘15년도에 이미 투자한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업무협약하고 재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가고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전에 저희가 작년 11월에 구리시에서 추진계획이 좀 변경되면서 증설… 아니, 신설 우선을 안 하고 대보수를 먼저 하고 신설을 이후에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협약서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구속력이, 그러니까 시기를 명시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원 시에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의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속력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지금 저희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해 가지고 경기도 중재하에 어느 정도 시기라든지 피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문구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리가 구리시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협약서에 대한 변경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가 3월 말에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회신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개보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좋다. 이 물량을 증설시키는 데 있어서는 신설이 됐든 개보수가 됐든 우리는 증설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기나 또는 지역의 책임… 이런 책임 소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다시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런데 지금 그 용어나 이런 선택에 있어서 우리 시와 어쨌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아직 업무협약까지는 가지 않고 지금 현재 문서는 보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이러한 전반의 사업들이 저희가 원래 시설을 하라고 신설 목적을 두고 2015년도에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진행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지금까지 밀려왔다라는 것은 구리시의 업무에 따라서 우리 시가 그냥 끌려다니는 모양새밖에 여지껏 없었어요.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책이 바뀌고 구리시의 정권이 바뀌면 항상 미루어 오는 게 이 사업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저희 시에서는 곧 신도시가 편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아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순환종합단지가 빨리 정리가 돼야지만, 또 2026년도 말까지는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사업설명서 401페이지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시설에 대한 얘기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저희가 2022년도에 국고비 반납된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 반납 사유는 어떤 것일까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예전에는 통합바이오라고 해서 음식물하고 하수슬러지에 대한 부분이 통합적으로 바이오가스에 대한 부분으로 설치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그 옛날에는 음식물만 단독으로 바이오가스에 대한 부분으로 했던 거를 202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선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폐자원 바이오가스에 대한 시설 사업비는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2022년도에 2억 2221만 원 정도를 반납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시 자체가 위탁사업으로 바뀌면서 5억 7000만 원 정도를 시에서 내고 또 그 나머지는 감액을 한 거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 사업이 좀 큰 사업이잖아요, 금액도 그렇고. 위탁사업이지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모 선정 과정이라든가 처음 시작과 여러 가지 진행 사항들 있잖아요.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일괄적으로 저희랑 공유를 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별도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14페이지 장천보 철거공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가곡천 운수2리, 송촌2리의 장천보 철거공사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우려 때문에 철거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 확보하고 바로 용역 추진해도 공사 일정이 호우 시기랑 겹치지는 않는지, 또 사전 절차는 다 완료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여기는 하천기본계획, 지방하천이라서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상 보 철거가 예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 확보를 하면 실시설계용역을 빨리 추진을 해서 일단 올해 우기 전에 보만 철거를 하면 유수 소통은 일단 시켜 놓고 그리고 홍수 피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한 다음에 뒷마무리는 조금 우기가 끝난 뒤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기 조절을 한다든가 해서 홍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네,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15페이지 왕숙천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왕숙천 다목적 잔디광장.
○박윤옥 위원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공사.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박윤옥 위원
여기 지금 잔디광장을 조성하시는 거 맞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그냥 공원인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지금 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은 잔디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 이용을 하면서 주민들은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넣어 달라 그런 민원들도 있고 해서 그거는 설계를 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윤옥 위원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아, 체육과… 사실 이게 좀 업무가 하천부지에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냥 저희가 하기로 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박윤옥 위원
이게 지금 평수가 되게 넓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맞습니다. 이게 1만 3500㎥ 정도 됩니다.
○박윤옥 위원
한 4000평.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윤옥 위원
되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저는 이것부터 좀 정해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를 하실 것 같은데 체육시설을 할 거면 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웃음)
○환경국장 양현모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윤옥 위원
네.
○환경국장 양현모
맞습니다. 이게 체육시설로다가 딱 다목적 잔디광장이 체육시설로다가 관련 법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체육시설이니까 완전히 거기서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 다목적 잔디광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린벨트 내에서 체육시설 행위를 못 하다 보니까 이거로 해 가지고 여러 운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지가 하천… 우연히 또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 하천관리부서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 다른 의도라 그래야 되나, 목적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없어요. 부서가 왜 체육과에서 안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목적 잔디광장이 체육시설로 딱 못 박혀 있지 않다는 점과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과에서 한다 이거지 다른 의도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왕숙천 밑에 있는 노인분들이 파크골프 하는 부분이 거기가 사실은 개발행위허가가 이 다목적 잔디광장으로 맡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서는 파크골프장이라는 그 시설이 규정도 돼 있지 않을뿐더러 할 수 있는 행위가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파크골프장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다목적 잔디광장에서는 파크골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근데 문제는 여기 장마 지고 뭐하면 침수지역이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아니, 그러니까 장마… 심하게 왔을 때 거기 밑에 그 주차장까지 해서 침수가.
○박윤옥 위원
되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심하게 올 때 되는데 평상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목적 잔디광장이에요. 잔디가 침수돼도 괜찮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그러니까 침수가 그렇게 자주 되는, 그러니까 1년에 뭐 되는 그런 데는 아니라서 저희가 하여튼 관리는 그거는 하고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위원님 제가 집이 거기인데 침수돼… 웬만해서 거의 침수 안 돼요.
○박윤옥 위원
웬만해서가 아니라 하천 옆이잖아요, 국장님.
○환경국장 양현모
하천 옆은 맞는데 사실 그만한 부지를 우리 국공유지에서 찾기는 하천부지 빼고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게 그냥 하천부지에 저거가 없는 거하고 잔디를 했을 경우에 침수됐을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천 옆에 잔디광장을 만드시겠다니까 여쭤본 건데 지금 침수돼도 괜찮냐? 이게 잔디가… 물론 목적에 의해서 뭐를 하시는 건 맞는데 글쎄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환경국장 양현모
위원님 수요가 워낙 많아요. 지금 가평이나 양평이나 하남도… 하남이나 퇴촌 이쪽도 하천부지 점용받으려고 엄청 노력들 하거든요. 가평이나 양평 같은 데는 전국적으로다가 유명세를 타 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우리 관내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 왕숙천 그게 공식적으로 하나 되는 건데 할만한 부지도, 부지가 가장 문제인데 사유지를 사서 그만한 땅을 사유지를 사서 파크골프장을 만든다?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하천부지나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어쨌든 간에 왕숙천 잔디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적과 또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하천정비… 이게 하천부지다 보니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아서 또 목적대로 잘 사용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이 여기저기 이렇게 왈가불가 여러 소리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또 위원님들의, 제일 중요한 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잘 담아서 사업안에 담아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은 긴장하신 것 같아. (웃음) 긴장하신 것처럼 보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이상기 위원
먼저 하세요.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이상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20쪽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파쇄장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기존에 현재 사용하고 있던 그 파쇄장은 사유지로써 지금 현재 토지수요자가 개발행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 가지고요. 더 이상 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기 위원
그러면 겨울 전에 신규 파쇄장 조성이 완료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신규 부지는 어디로 검토하고 있는지, 또 관계청과 협의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지금 신규 부지는 화도읍 차산리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거기 도유림 옆으로 또 군도8호선이 6월 말에 개통될 예정이라서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가옥이랑 좀 떨어져 있어서 파쇄할 때 분진이라든지 소음에 대한 민원 우려가 좀 적은 지역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도유림관리2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유림관리2팀장님과 일단은 그 부지로 사용하는 걸로 좀 협의는 했습니다.
○이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저도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차산리 마을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파쇄장 거리가?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는데 마을하고는 한 3km 정도 이상.
○부위원장 이경숙
3km?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해비치CC하고는 조금 인근에 있던 것 같던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 바로 맞은편으로 보이는데요. 그쪽은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파쇄할 때 약간 소음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파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일시적으로 좀 하는 사항이라,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크게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 이거 계속 갱신해서 쓸 수는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일단 사용허가는 5년 동안만 해 주는데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이거 파쇄장 안 하면 이 파쇄 산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용이 좀 많이 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지금 따로 현재 사업을 할 때 파쇄비용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반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파쇄장이 없게 되면 파쇄 처리비용을 따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사업비의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게 재선충병 방제 사업 부분은 매칭사업인데 왜 국비가 감액이 됐어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재선충병 방제 사업 국비 감액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1월 달에 확정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74%였는데 73%로 일부 감이 된 거고요. 도비는 비율이 똑같고 시가 조금.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좀 더 내는 걸로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오남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손정자 위원
우리 오남근린공원은 오남도서관 뒤에도 오남근린공원이 있는데 여기가 어내미 쪽에 있는데 이름이 맞나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이거는 일단 지금 가칭으로 정한 거고.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향후에 지역주민들 의견 해서 명칭을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손정자 위원
제가 위원회 중에 주소정보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가칭을 잘못 만들었다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논의를 했던 부분이 가칭을 이렇게 지명을 하지 말고 ‘오남1-’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공원1-’ 이런 식으로 가칭을 누가 봐도 가칭이다라는 느낌이 들게 가칭을 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가칭을 정해 놓고 나서 보면 나중에 공사 기간이 막 지나요. 그러면 그곳이 그냥 그 가칭의 이름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바꿀… 전혀 그 장소하고 그 지역하고 맞지 않는데 나중에 바꾸려면 또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고 막 논란이 오히려 더 크게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미리 만들기 전에 좀 이런 것들 논의하셔 가지고 이름을 어쨌든 여기는 어내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좀 다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이 돼서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가칭을 가칭다운 가칭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24년도에 이런 근린공원에 대한 계획 수립이 되고 나서 여기에 지금 복합문화공간 같은 거를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그거는 향후 타 부서에서 문화교육국이나 그쪽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정자 위원
계속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문화교육국이 저희 상임위에 있다가 갑자기 다른 위원회로 가는 바람에 지금 의견이 좀 끊기는 성향이 있는데 어쨌든 잘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믿겠습니다. 잘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 7월이나 8월 정도에 주민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써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8~9월 사이에 주민 의견을 한번 수렴하고.
○손정자 위원
주민 의견수렴을 할 때는 지금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일단 저희가 지금 안은 좀 잡아서, 설계안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주민들 읍사무소에 모여서 의견을 다시 한번 받고.
○손정자 위원
이때는 문화교육국으로 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조성과만?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아닙니다. 문화교육국은 별개입니다.
○손정자 위원
아!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향후에 저희가 공원을 조성한 이후에 문화교육국은 별도로 들어올 겁니다.
○손정자 위원
형식상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 돼서 하는 건가요? 절차상?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아니, 저희 형식상이 아니고.
○손정자 위원
절차상?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절차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저희 시에서만 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이 100%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손정자 위원
아니, 공원 조성… 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공원조성 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를… 어쨌든 공원조성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공원 조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민 의견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방향까지 다 잡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우리 오남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공원은 공원대로 되고 지금 복합문화공간이 어떻게 들어올 건지만 계속 질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날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그런 것을 질의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방법도 좀 여러 가지로 찾아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웃음)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원 조성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건물이 어떻게 들어설 건지에 굉장히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근데 저희 공원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지만 확보가 되는 사항이지 그 복합문화시설이 어떻게 들어간다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같이 들어와서 상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수가 없나요, 과장님?
○환경국장 양현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환경국장 양현모
처음에 이게 지금 거기… 가칭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 몇 - 몇’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가 아직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안 돼 있어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환경국장 양현모
시설물 결정이 안 돼 있다 보니 그런 가칭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다가 그냥 오남 지역이다 보니까 이 명칭을 쓴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시설을 다둥이주택을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짓게 된 이후에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전체적인 컨펌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게 크게 공원 조성과 복합문화시설인데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그 복합문화시설로 간다는 대전제는 결정이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다가 진행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교육국인가 그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각 과만 정해져 있는 과만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주민들은 얘기를 제안할 건데 그거는 지금 답해 줄 수 없다라는 말들만 나오지 않을까.
○환경국장 양현모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 나중에 우리 공원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손정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건 뭐냐. 같이 협업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할 때.
저기 잠시만요. 잠시만.
이게 토론장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면 되는데 이게 중복으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결론을 내리자면 다른 게 아니고요.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고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니 같이 문화교육국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실제로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애초에는 특교세 100%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시에 작년 요구할 때 3건에 대해서 1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딱 절반만 내려와 가지고.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그러니까 7억이 내려와서 실제 2개소는 추진해야 되니까 부족비가 한 3억이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국비로.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전체적으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해서 10년 이상 된 게 64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중에 지금 3년 전서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올해 요구를 실제적으로 자체사업도 4개를 요구했었고 국·도비도 요구를 했는데 교부세만 떨어지고 국비 자체사업은 4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못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전체… 올해 세 군….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4개소가 있었고.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그다음에 교부세로 요구한 게 4건이 있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와부 지역 1건은 별도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호평, 평내, 화도 지역에는 3개소를 신청했는데 그중에 절반 7억만 내려왔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3개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와부 거.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호평, 평내에 있는 거는, 와부 지역에 있는 거는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하게 할 수 있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절반이 내려왔기 때문에 2개 하고 그래서 총 계획은 3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작년에 4개소가 있고.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재작년에 3개소, 작년에 4개소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지금 7억 아까 실제적으로 1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는데 2회 추경에, 3회 추경에 계속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전체적으로 경미한 변경을 해서 위원회를 안 거치고 자체적으로 서류상으로 해서 각 실·과별로 의견을 받아서 조성계획을 변경합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출석위원 6명
- 김영실
- 이경숙
- 이상기
- 박윤옥
- 한송연
- 손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12명
- 환 경 국 장양현모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환 경 정 책 과 장이경선
- 기 후 에 너 지 과 장김기석
- 자 원 순 환 과 장남경화
- 생 태 하 천 과 장김 춘
- 산 림 녹 지 과 장이창균
- 공 원 조 성 과 장국주호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강형모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춘희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문미영
-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