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15일(월)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4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에 4363만 원을 감액하여 9680억 9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에서 148쪽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입니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 유지보수를 위해 3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4억 4643만 원을 감액하고 연령기준 없이 신청 가능한 누구나 돌봄 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자원봉사 운영 인력 인건비 1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및 수당 3185만 원을 감액하고 대체근로자 인건비 및 수당 2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49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 관련하여 보훈문화 대중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현충시설 관리, 남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으로 17억 64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사업에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50쪽에서 153쪽 저소득층 자립 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청년저축계좌사업 822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장사례관리자 운영비와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6개 사업 67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43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56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과 관련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위탁수수료, 본인부담금 지원 등 4억 922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58쪽에서 160쪽 노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및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78억 5057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보조) 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81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활동사업에 14억 53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구)금곡청사 리모델링 공사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62쪽에서 164쪽 장애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의료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위해 4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재활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복지관 운영 지원에 2억 6435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및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하여 203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65쪽 여성복지 증진 정책 관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3개 사업에 23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66쪽에서 168쪽 보육·가족 지원 정책 관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 2개 사업에 1201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79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68쪽에서 171쪽 아동복지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아동수당 등 4개 사업에 4억 2652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돌봄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2억 97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명세서 173쪽에서 179쪽 보육 지원 정책 관련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시만의 특화된 어린이집을 브랜딩하기 위하여 1억 9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등 4개 사업에 2억 55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 대행수수료 및 키즈스테이션 유지관리비로 1억 7828만 원, 사업량 증가, 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10개 사업에 7억 20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도비 6억 3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시 변경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66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존 평가등급제 폐지에 따라 평가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에 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의 노후화된 CCTV 대여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7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안녕하세요, 손정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261페이지에 보면 기부자 명예의 전당 운영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에 따른 무상점검 기간 만료에 따른 정기 유지보수 계약을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저희가 작년에 키오스크 우리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무상서비스 기간이 1년인데 이제 그 1년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올해 나머지 잔여기간 7개월에 대해서 그 유지보수 비용이 소프트웨어 관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한 50여만 원, 한 달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걸 세워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대부분 무상점검 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이 아니라 2년, 3년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1년을 먼저 할 때부터 계약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설치할 때부터.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1년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아니면 그쪽에서 무조건 1년을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업체에서 요구 사항이 1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손정자 위원
그때 이 키오스크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때 설치비용,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비 해서 한 1억 8000 정도.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1억 8000 정도 되는 거를 이게 한 달에 지금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유지보수의 금액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1년으로 했다는 거는 조금… 왜냐하면 다른 데 기본적으로 1억 정도 있으면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산출금액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서 유지보수 기간을 대부분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억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유지보수 기간을 1년으로 잡았고 여기에 대한 유지비용이 한 달에 50만 원 넘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러면 또 금방 1년이면 500만 원 이렇게 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7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약간 차이는 있는데 하자보수하고 유지보수하고의 어떠한 그런 차이점은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은.
○손정자 위원
하자는 몇 년으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하자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자보수는 기계적인 결함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다가.
○손정자 위원
근데 이 유지보수라는 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비용인 거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하자보수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약간 틀린 그런 건데.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2년, 소프트웨어는 1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소프트웨어는 1년이에요, 프로그램 하는 데?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손정자 위원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램을 어차피 이용을 해야 되고 매달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1년으로 잡았다는 거에서 조금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50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을 일단은 올해에 7개월 정도 예산을 투입해 보고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일단 우리 명예의 전당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그 업체에다가 사실 상당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0만 원 비용 자체가 과다하다는 느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하여튼 간 최대한 저희가 뽑아 먹을 수 있는 거 뽑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프로그램비라는 게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어쨌든 7개월을 유지는 하겠지만, 50만 원 금액으로. 거기에서 어떠한 다른 시스템이 들어간다든가 어떠한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손정자 위원
실질적으로 책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어쨌든 프로그램이든 여기 보면 헌액판이나 대형 전광판이나 키오스크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금액 책정들이 그렇게 돼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타당한 금액인지를 잘 찾아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기부 명예의 전당,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명예의 전당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설치하는 데 1억 넘게 들어가고 또 유지하는 데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기부를 한 건데 이거를 홍보하고 알리는 데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좀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262페이지와 263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하고 누구나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부위원장 이경숙
두 사업이 그 사업비 내용이 같은 건가요, 다른 면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일단 그 사업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한 80% 정도는 이렇게 같은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특화된 서비스가 한 20% 정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경숙
20% 다른 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거를… 이제 일상돌봄 같은 경우에는 세탁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누구나돌봄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이라든지 재활돌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하는 데 있어 가지고 특화된 사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두 사업은 여전히 공존해서 가야 되는 사업이고 일몰되지 않는다, 하나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근데 자격기준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자격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러니까 서비스 면에서는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격기준에서는 누구나돌봄은 연령대라든지 또 소득기준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돌봄은 연령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노년층하고 중장년, 그다음에 청소년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연령으로 따지면 13세부터 65세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다음 본예산 2025년 본예산 때는 지금 1회 추경에서 반납되는 금액 말고 더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지금 잡으실 예정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이제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누구나돌봄은 경기도에서 확대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저희가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한 게 한 65명… 65세대 정도 그렇게 실적이 나오기는 하는데, 통계상. 근데 어떻게 이거를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몰라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서비스 못 받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연말까지 해 보면 확대가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내년쯤 되면.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신청을 하면.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어떤 불편함 때문에 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그 유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비 사업과… 국가 사업과 경기도 사업이랑 이렇게 두 개가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적인 거는 그런데 대상이,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 지원대상.
○부위원장 이경숙
대상은 어차피 ‘누구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근데 비교를 하면 굳이 소득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데 일부 자부담을 하고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온전히 100%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인 거예요.
○부위원장 이경숙
자부담을 하는 게 어떤 어느 쪽이에요? 자부담이 하는 쪽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누구나돌봄.
○부위원장 이경숙
누구나가?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누구나돌봄 사업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자부담 비용은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 소득수준에 따라서 틀립니다. 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누구나돌봄 같은 경우는 10% 정도.
○부위원장 이경숙
10% 자부담?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부위원장 이경숙
현재까지 올해는 이 두 개가 공존해서 함께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 중에 다 똑같은 얘기하신 거고, 지금 누구나돌봄 같은 사업은 자부담을 내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예산 설명서?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예산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자부담은 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자부담 몇 % 정도가 이 사업에 사용이 되는구나라고 인지를 하시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실 텐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뭐만 나와 있어요? 도비 몇 %, 시비 몇 %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산출내역을 적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워낙 그 자부담 내용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아니,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서에 다 담기에는….
아니, 그래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사업의 어떤 산출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자부담이 얼마큼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100%에서 70%가 자부담이면 70%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내용도 여기 담아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인지하시고 아, 이건 자부담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잘되는 부분이 있고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국 거를 제가 다 살펴보다 보니까 자부담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국장님,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를 메모해 주실 때에는 자부담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충실하게 좀 여기다 적어주셔야 제대로 된 산출근거 비율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약간 당부를 드리면 이게 자부담뿐만 아니라 최대한 상세하게 써 주시면 사실은 행정력 낭비가 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며 아니면 또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끊임없이 또 주셔야 되잖아요. 최대한 좀 자세하게 저희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타 시군에 되게 잘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벤치마킹하셔서 하시면 서로한테 제 생각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한번 다시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64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추경으로 잡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고독사는 이제 현대사회에서 어떤 초미의 관심사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시에서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위험군에 대해서 안부 확인을 우리 협의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CT 정보통신 동작감지센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안부 확인을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개선 지원 사업인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나들이라든지 밖으로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지원서비스를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서는 집안에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우울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설 개선을 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공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희망케어센터 같은 경우 서부 같은 경우는 ‘초아’라는 커뮤니티 공간, 그다음에 남부는 ‘덕담’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거지요.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하고 그리고 우울감 예방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은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 새로 내려온 신규 사업인데 사실 2000만 원을 가지고 뭘 할까 저희가 실무선에서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2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에 대해서 단체에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좋은 사업 하나 우리가 추진하는 게 GH공사하고 협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그 좋은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AI 스피커인데 그거를 1000대 정도를 임대아파트라든지 취약계층한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조만간에 실시를 할 건데, 7월 달부터 사업시행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대는 GH에서 선정한 우리 집단취약지역 임대아파트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00대는 우리 남양주시 전역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1000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AI 스피커의 기능이 뭐냐 하면 우울감 해소를 위한 음악재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위험발화 언어가 있어요. ‘아, 죽고 싶어’, ‘살려줘’ 이런 언어를 인식을 합니다, 이 AI 스피커가. 그래서 우리 지원센터에다가 통화연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첨단기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사업을 1000대 정도 남양주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손정자 위원
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관련된 관리 사업이 지금 전 연령을, 1인 가구의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전 연령이라 하면 이런 일반 혼자 사는 청년도 있을 거고 노인들도 있을 거고 일반 40~50대의 중장년층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런 어떠한 공동체 공간 운영이라든가 이런 ICT를 그분들이 장착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대상자 발굴에 관한 그런 문제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통계자료를 여러 가지 기관에서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한전에서 전기가 갑자기… 전기활동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돌아간다든지 그런 통계자료도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 쪽에서는 우리가 매년 기획 발굴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 그 정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 거의 이렇게 필터링에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될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간에 사실은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피드백이 돼서 어떠한 ICT 기계라든가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떠한… 그렇다고 해서 300대밖에 우리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700대는 LH나 이쪽에 다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임대아파트 쪽에.
○손정자 위원
임대아파트 쪽에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발굴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치를 할 거고 300대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 대수가 얼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비율에 비해서 남양주시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고독사의 문제가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을 컨트롤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2000만 원을 좋은 곳에 쓰시려고 나름 고생은 하셨는데 지금 이 고독사라는 게 사실은 정신건강하고도 연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양주시의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적인 질환에 있어서 복지에서도 어쨌든 이게 보건소 쪽으로만 미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이 돼야 되고 케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케어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ICT를 활용해서 그거를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ICT를 활용을 해서 그거 감지를 하고 위험한 거에 대해서 ‘죽고 싶어’ 이런 반응을 했을 때 119로 연락이 돼서 바로 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119까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단어들을 정말 많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매번 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손정자 위원
무조건 몇 번 정도 감지되면 간다 이런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정신건강 관련되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가능하고 데이터가 축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양주시나 복지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추경예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할 거다,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정신질환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제가 보건소하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 복지국의 국장님한테도 계속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었고 말을 하는데도 어떠한 예산을 준비한다든가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최초적으로 먼저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이나 부산이나 다른 지자체, 전라도나 이런 데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프로그램이나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져 있고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왔어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잡지 않고 정말 최첨단으로 많은 자살 충동 위험이나 고독사를 앓고 있는 중장년,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예산이나 어떠한 예산에도, 긴급예산이나 이런 데 충분히 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ICT로 감지가 되고 어떠한 시스템을 갖다 부착을 해 놓고 그분들이 어떤 감지가 있었을 때 그거를 찾아내고 진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이런 고독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떠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케어까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앞으로 만들어갈 어떤 통계자료가 있어서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한 예방 프로그램이나 대처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복지국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먼저 움직일 때까지, 뭐가 잡힐 때까지, 어디 위에서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때는 늦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 남양주시에서 미리 준비해 놓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사업을 결국에는 시기를 놓치면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가 사 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발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87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이상기 위원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거점제공기관이 2곳으로 선정돼 있는데 기관 2곳을 선정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저희 복지행정과에서는 현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바우처 형식으로 6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개 사업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 1개 사업인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는 제공기관이 직접 서비스 이용자를 방문해서 재활운동이나 아니면 마사지 등을 제공기관이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이렇게 서비스 이용자를 직접 현장까지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기관 주소지에서 소재지에서 편도 10km 떨어진 그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시 제공기관의 종사자에게 출장비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공기관이 지금 2개소로 명시된 근거는 산출사업의 제공기관 2개소는 저희가 이 신규 사업인 취약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를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2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 추가로 말씀드리면 남양주시에서 지금 맞춤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2개소이기 때문에 지금 2개소로 지원하는 거고 추후에 만약에 기준이나 이런 기관이 가능하다고 하면 추가 등록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78페이지 통장사례관리자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지금 현재 저희가 총 8개의 계좌를, 통장 관련된 계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개의 통장은 2024년 올해 일몰되는 거고 나머지 3개 통장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통장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지금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 통장에 대한 부분들만 관리하시나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그분들의… 이렇게 보면 중간에 해지하거나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지율을 낮추기 위해서 상담을 하거나 그런 조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박윤옥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질의.
○박윤옥 위원
우리 보훈업무 추진 271페이지 보시면요. 홍보물 제작 관련된 추경에 올라와져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75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저희 관내에 현충시설이 12개 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현충시설에 대한 홍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자 예산편성을 저희가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내용별로는 저희가 테마별로 어떤 스토리를 입힌 영상을 제작하고 그리고 포스터 등을 제작해서 그 포스터에는 이제 QR코드를 연계해서 만약에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그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포스터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그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첩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할 예정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나 관계자가 아니면 현충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물 동영상 제작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 시 관내에 현충시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이나 아니면 우리 동네 현충시설을 방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윤옥 위원
저도 지금 12곳이나 있어요, 보니까. 곳곳에 저희 남양주시 곳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현충시설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갔던 데들만 주로 이렇게 다녔지 그렇지 않은 데는 ‘아, 있었구나’라는 정도는 리스트 보고서 새삼스럽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런 현충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보니까 지금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 충혼비도 있고요. 미 제25사단 한강도하기념비도 있고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배포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포스터에 QR만 찍어도 이거에 대한 영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보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끔 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좀 느낌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6월 달에 배포가 나와 있는데 6월 며칠쯤 배포하실 예정이세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지금 저희가 예산이 4월 23일 날 확정이 되는 사항이고 아이템이나 이런 거는 지금 거의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먼저 제작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월 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 목적 자체가 저희가 현충시설 소개하는 홍보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건데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6월 말일에 이걸 배포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6월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좀 안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이왕 하실 거면 좀 빨리 진행을 해서 현충일 이전에 배포가 돼야 많은 사람들이 현충일 기념해서 그곳을 찾아오고 돌아보고 현충시설에 또 참배도 하고 하지 않을까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근데 저희가 다음 272페이지에 현충시설 관리로 17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현충시설 정비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또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동영상을 찍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더 안타까운 건 원래 여기 현충시설 관리하는 업체가 수의계약 해서 진행했던 거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딱히 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조경이나 이런 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계약업체랑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는 하거든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그전에는 업체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관리를 했던 부분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행사 때나 이럴 때는 저희 담당 공무원이 가서 정비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조경업체나 아니면 배수구 관리 이런 거는.
○부위원장 이경숙
평상시에는 누가 관리하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평시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관리하시면 파쇄석이나 펜스 같은 게 잘못됐거나 보수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보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앞에 큰 의미를 갖는 현충시설 홍보자료를 제작하면서 6월 말에 배포하게… 좀 뭔가 모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뭔가 이상해요,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제가 6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도 있고 그다음에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최대한 5월 말까지는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계획이 안 잡히신 것 같은데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아니, 계획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이나 이런 아이템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거 영상을 하고 있어서 언제 제작해서 언제 이게 최대 극대한의 효과를 높이는 게, 그래야 저희도 예산을 쓰는 목적인데 6월 말, 뭐 갑자기 또 6월 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갑자기 저도 놀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한 계획이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수고스럽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면 이런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게 지금 이제 추경으로 들어오면 언제 이거를 수리하고 언제 영상을 찍고 언제 배포를 하겠어요. 이 2개가 연계된 사업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사실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산 확보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드리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아니, 의회에서가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사전 심의할 때 그때.
○부위원장 이경숙
그때도 마찬가지지요, 뭐. 정확한 계획이 없으니까 예산을 못 받으신 거 같아요. 제 생각이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빨리 이거를 보수해서 영상 제작해서 빨리 배포하고 싶은 마음인 거는 저도 알겠어요. 그래서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부위원장 이경숙
공유하시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계획과 순서가 있어요.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작년에 본예산을 준비하셨던 사업이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좀 당황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계획이 산발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계획에 있어서 검토하고 뭐라 그러지,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위원님들에 이어서 추가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홍보물 제작의 목적이 아까 어린이집에도 배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아이들이 와서 견학하게끔 하는 게 목적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어린이집을 찾는 보호자나,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현충시설을 방문을 해서.
○한송연 위원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또 이런 걸 기억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묵념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집 말고 다른 예를 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에도 좀 배포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지금 제가 어린이집하고 학교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저희가 안내를 해서 많은 학생이나 시민들이 현충시설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현충시설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동영상 내용에 또 이런 걸 기억할 수 있는, 방문이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기억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보통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스토리를 조금 같이 가미를 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한송연 위원
많은 분들이 기억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좀 방문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원경희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98페이지 노인복지관 차량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지금 한 1100만 원 정도 저희 1회 추경에 들어와져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박윤옥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엔진 및 부속물 교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차량은 수리가 완료된 상태인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박윤옥 위원
근데 이 차량 제가 지금 최근의 수리내역을 좀 받아 봤어요. ‘22년도에 한 600만 원이 넘었고 ‘23년도에도 한 700만 원 정도, ‘24년도에 지금 한 이천만 원… 1900만 원. 1100에서 한 1200 정도 이상이 되지요, 지금 보면.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박윤옥 위원
엔진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차량가액하고 보통 우리가 수리를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일단 차량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박윤옥 위원
네, 8년.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근데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한 2000만 원… 지금 12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 1200만 원이 들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0원 원 소요가 됐는데 지금 이 차는 2016년 신규 차량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구연한은 소요가 안 됐고 이번에 파손된 부분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엔진 파손이어서 예상치 못하게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500만 원 정도라 이렇게 저희가 지출이.
○박윤옥 위원
작년에도 700만 원이에요. 693만 4762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에 올해 반영을 했는데 이렇게 상당하게 지출될 부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박윤옥 위원
보통 내구연한 8년이 넘어갔을 경우에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차량이 뭐 파손이 됐을 경우에 차량가액 대비 어느 정도 되면 이거 차량을 고쳐야 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다른 차량에 비해서 이 차가 지금 되게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8081.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박윤옥 위원
‘16년도 차인데.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그래서 실은 저희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싶었는데 올해 예산이 좀 저희가 타이트한 관계로 일단 올해까지는 좀 운행을 해 보고 또 안 되면 내년 예산에 요구를 좀 할 계획입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다른 차량에 비해서 이런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경유차량인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박윤옥 위원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차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고쳐 써야지 되는 게 맞으나 지금 엔진에 계속적으로 탈이 나고 이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조금 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보통 견적서 같은 거를 저희가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차량 수리 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류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이거 복지관 위탁금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복지관에서 계약할 때 계약법에 의해서 견적서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는 어떤 식으로다가… 아, 이렇게 예산이 지출된다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오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할 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소통을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 외로다 예산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을 미리… 이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얼른 고쳐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박윤옥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 범위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여유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아시겠지만 1억 1900을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에 어느 정도의 수리비, 운영비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예상치 못하게 상당한 금액이 지출돼서 추경에 좀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수리비 내역, 올해도 지금 일단 엔진 교체하고 라이닝 교환을 한 거로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외에도 또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부분으로 어떤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올해에도 이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내년에는 차량 구입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옥 위원
꼭 요새는 구입만이 답이 아니라 렌털하는 차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지입으로.
○박윤옥 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좀 그 예산 범위에 맞게끔 안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05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노인맞춤돌봄지원사분들은 근무장소가 수행기관이나 대상자 가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처우개선비가 따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노인맞춤돌봄지원사업 외에도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는 충분히 고려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담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분들이 대상자 2600여 분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님들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 1인당 한 15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관리를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상 지원이라든가 안전 지원, 그다음에 병원 동행서비스 등 이분들이 고독사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임금은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라든가 교통비가 전혀 없고 이분들은 일주일에 3회 이상 전화 방문이나 방문을 통해서 이분들 케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또 주변에 저희 시 같은 경우 아이돌봄 사업이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좀 비슷한 사업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교통·통신비를 최소 4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현실적으로 통신·교통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을 보면 한 20개 시군에서 현재 작년 말로 저희 시 제외하고 20개 시군에서 교통·통신비를 좀 적은 데는 한 3만 원, 많은 데는 10만 원 이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이분들에게 자긍심을 드릴 수 있는 작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최소한도로 통신비 한 2만 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 지금 우리 이상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맞춤돌봄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질의하셨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형평…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좀 형평성에 어긋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열악하다 그런.
그러니까 다른 맞춤돌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지금 통신비를 주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만 드리면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질의를 하셨던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이 원래 이 사업을 돌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가정에, 그 돌봄을 받으시는 가정에 가서 돌보거나 아니면 기관에 나와서 돌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전담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자원 발굴이라든가 생활지원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현장근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분들과 통화를 한다거나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하지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회복지사한테 지도 관리를 받거나 그럴 때만 그 기관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감 때도 지적됐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전화만 하고 가지도 않고 다른 데 가서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 아니냐. 그런 우리 민원도 받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던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이상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게 기관에 가서 돌봄을 한다고 그러면 기관 전화를 쓰면 되고 또 이게 가서 맞춤돌봄으로 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가정에서 방문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거를 통신비를,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명분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명분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나 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인당 한 15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주… 일 5일 아니, 일 5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계속 통화나 방문을 통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분들에 대한 케어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열다섯 분을 그냥 전화만 하고 가시지 않는 게 아니라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한 번 했는데 안 받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 보고 또 안 받으면 방문을 드리고 또 폭염이나 폭우 때는 연락이 없으면 즉시 가 봐야 되고 또 전화가 와서 어르신들이 내가 지금 병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 또 현장을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야 되고 해서 이 5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딱 5시간만 하고 전화를 놓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연락이 안 되면 집에서 밥을 하다가도 전화를 하실 수가 있고 저녁이라도 전화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말이 5시간이지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분들이 근무를 사무실에서 하시게 되면 사무실 전화를 써야 되는데 이 많은 분들이 다 사무실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또 저희 지침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게 이분들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핸드폰으로 연락을 계속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아니지요. 일주일에 3회 이상 방문을 하는데.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전화나 방문을 하는데 전화를 안 받을 경우만 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일정한 방문 기간을 정해 놓고 방문대상자는 계속 돌아가는데.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저희 같은 경우 이번 추경에 처음.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신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자비 부담은 없고요. 이거는 시비를 추가 매칭했기 때문에 위의 보조율이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추가 매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예산 같은 경우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사업 비율이 아니라 시비를 추가로 매칭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 보조율이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언뜻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규면 신규라고 메모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분들은 늘 같이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질의 외에 제가 다른 질의.
예산서에서는 없어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과장님 우리 먼저 작년에 솔버튼 대회라고 남양주시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게 있어요, 5000만 원 들여서.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이 키오스쿨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주시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렇게 매칭해서 해야 할 정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들어와 있지 않더라.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답변드려도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세부사업설명서 300페이지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300페이지 맞나? 301페이지. 이 부분이 당초 본예산 사업의 도비하고 시비 사업인데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으로 일부 키오스크 사업 예산을 요구드려서 의회 의원님께서 세워 주셨고요. 더불어서 이번 도비 내시가 증액돼서 이번에 600만 원 증액을 하면서 키오스크 사업도 더 확대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냥 우리는 대회가 대회만으로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대회는 대회로 끝나고 그냥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분명히 우리 시에서 5000만 원 이상씩 들여서 사업을 하고 대회를 했다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1등을 주고 선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안을 꼭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접목해서 꼭 사업안에 담아서 이루어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301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요.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1월부터 3월까지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지금 4월이잖아요, 저희가? 오기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아, 죄송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써야 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썼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의 필요성, 이 제목 자체가 경로당 활성화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에 보면 이게 디지털 교육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총 경로당 한 군데에 몇 번씩 찾아가나요? 혹시 한 번씩 가는 건지, 아니면 여러 번 가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여러 번. 보통 한 12회 정도 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한 경로당당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한송연 위원
그러면 이 강사 1명당 한 번 갈 때 강사료는 어떻게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삼만… 1회 3만 5000원입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그분이 10회 이상 가고 또 다른 경로당도 이렇게 배정을 해 주시는 건가 봐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사람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신청 받아서 저희가 원 예산에 맞게 배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신청하지 않는 데는 안 해 주고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일단은 신청하신 데가 더 많기 때문에.
○한송연 위원
아, 너무 많아서. 그건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여가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어요, 사업의 필요성에. 여가 프로그램은 어떤 걸 말씀… 어떤 의미이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이분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정서적 지원이나 지능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생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에 나가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키오스크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여가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습니다.
○한송연 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한송연 위원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한 것도 있고 여가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한송연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전화번호나 명단은 다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의, 교육 받고 있는 분들의 연락처나 명단이나.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명단은 경로당 회장님께서 다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은 지회에서, 저희가 지회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회에서 다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활성화되는데 많이 오셨나요, 어르신들이 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작년 저희가 정산검사를 한 결과에 보면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 예산이 조금 진행이 돼서 개소를 좀 확대했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래서 많이 소문 듣고 ‘아, 여기 갔더니 이걸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친구분들 손잡고 오셔 가지고 인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경로당 회원분들이 거의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 경로당 오시는 분들은 다 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제가 또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경로당 활성화가 어르신들의 복지나 이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연락처도 질의드린 이유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남양주시에 있는…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국하고 좋은 공연 같은 거 있을 때 어르신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돼서 연락처가 또 있다고 하시니까 그분들의 여가에 좀 더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이 더 증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합창단에 있는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좋은 무료 공연들을 이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윈윈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3페이지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라든가 시비 지원을 받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주택의 표준시가를 낮추면서, 사실은 어느 일시적으로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표준시가가 올라가면서 혜택을 받던 저소득층이나 이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 혜택을 받던 분들이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우처 지원 같은 경우도 대상들이 신규 대상자가 더 많이 생긴… 그러니까 이런 기준 때문에 혹시 더 못 받았던 분들이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올해 그 기준 자체가 이게 중위소득 180%까지는 받거든요, 자부담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180%라고 그러면 소득이 한 1000만 원 이 정도까지는 받기 때문에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의 못 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네,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언정.
○손정자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복지국이나 이런 데에서 원래 받았는데 못 받았던,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지금 하는데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 자체가 달라지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계속 받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런 표준시가나 이런 게 올라가면서 못 받았던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열외됐던 분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안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국장 최재웅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에서 변경이 생기면.
○손정자 위원
열외됐던 분들.
○복지국장 최재웅
그 변경 상담을 해 줍니다. 해 주고 그에 따른 추가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이 부분까지 우리 직원들이 충실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손정자 위원
근데 전혀 모르고 그냥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국장 최재웅
근데 보통 안내를 하다 보면 워낙 복지 영역이 넓다 보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영역에.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원래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됐는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면서 그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제외가 됐던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받던 분들이… 왜냐하면 이분들은 거의 소득이 없는데 병원비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정말 고통을 느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해 준다든가, 그분들이 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받고 있던 분들에 대한 연락처 연락망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또 표준시가 상승으로 인해서 아니면 하락으로 인해서 빠졌다가 다시 되는 분들 이런 분들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정기조사 부분이 있고 수시조사 부분이 있어요. 그런 조사를 통해서 안내장도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가 거듭될수록 재산증가 요인이 발생하지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각종 기준소득이라든지 중위소득 이런 것도 같이 상승 적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준 대비 한 해가 바뀌었을 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던 어떤 본인이 판단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사례도 종종 발생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각종 공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쪽의 연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손정자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해당이 안 돼서 못 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존에 해당이 돼서 수급을 받고 있다가 집값이 갑자기 올랐었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제외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경계에 있었어, 집값이.
○복지국장 최재웅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꽤 있지요.
○손정자 위원
겨우겨우 두 부부라든가 아니면 홀로 사는 노인이 그냥 집값이 다른 지자체처럼 비싼 금액이 아니라 겨우 뭐 1억, 1억 몇천, 2억 이내의 이런 겨우겨우 살 수 있는 주택의 1억 정도 되는 아니면 몇천이 되는, 어쨌든 그 기준에서 잠깐 넘은 경계에 있던 분이 갑자기 집값이 오르면서 그 경계를 못 받고 있어요. 집에 환자가 있고 막 이러는데 병원비나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수익은 없는데. 근데 거기에서 또 갑자기 표준시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복지국장 최재웅
맞습니다, 네.
○손정자 위원
그래서 적어도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 사실은 연구용역을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고 적어도 기존에 받던 분들이 그런 변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속 고통만 호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디에 호소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부탁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복지국이나 읍이나 읍면동에 전화를 해서 한 번만 가보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왜냐하면 어르신들 원체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안내나 홍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현재도 뭐 하고는 있지만 사실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손정자 위원
315페이지에 과장님 장애인거주시설 IoT, AI 활용 돌봄사업 운영비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1개 시설에만 설치가 되어 있나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네, 이게….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반납을 하는 상황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반납이 아니고요.
○손정자 위원
그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통신비가 너무 과다 계상돼서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손정자 위원
아, 감액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2023년도의 금액에 비해서 2배가 책정됐는데 결국은 반 이상을 절감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아니지요. 본예산에 너무 많이 올렸고.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작년도에는 이거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50만 2000원이었으니까.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본예산이 120만 원이 잡혔는데 65만 5000원을 어떻게 보면 감액을 한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네.
○손정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에 사실은 꼭 필요한 시스템일 것 같은데 호세아동산이라는 곳에 한 곳만 설치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21년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예산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호세아동산에 10개 센서 IoT 센서 10개 설치하고 스피커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한 건데 응급상황, 야간에 응급상황 생기면 무호흡이라거나 심정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센서가 감지해서 스피커로 근무자들한테 알려주는, 내지는 119에 연계하는 이런 서비스인데 실효성을 보니까 거기 근무자들은 행동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119까지 연계해서 갈 사항은 아닌 사건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이후에 시범사업이 더 확대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여기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24시간 같이 하는 시설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네.
○손정자 위원
근데 이걸 설치를 해서 이게 119까지 가게 되면 가는 상황은 솔직히 1인 가구나 노인가구나 스스로 신고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 지원으로 지원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통신비만.
○손정자 위원
통신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통신비만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추진이 될 사항이에요?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글쎄요, 조금 시설에서 원한다고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또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손정자 위원
별로 타 시설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사업 중 하나인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317페이지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제가 이거 먼저도 한 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임대료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317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네, 임대료만. 장비 임대료요.
○박윤옥 위원
수행기관이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과하고 같은 사업명인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그렇지요. 그중에 장애인분들만 저희 쪽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의 이 선정기준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에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수행을 하면서 발굴한 세대가 되겠지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노인복지과 거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307페이지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원.
○박윤옥 위원
307페이지입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네.
○박윤옥 위원
이러면 여기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합니까?
○복지국장 최재웅
일단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을 선정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읍면동에서 그런 필요한 대상이 있다든지 담당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대상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걸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에다가 대상자를 추천하는 수도 있고요. 그 복지관 자체적으로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 거기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독거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보통 복지관에서 신청되고 취합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추가로 좀 많이 신청을 하는 바람에.
○박윤옥 위원
지금 노인복지과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기존 대상 관리는 당연히 관리는 잘 돼야 되는데 신규 대상자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규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 부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거를 지금 다른 시행하고 있는 데서 신청자들을 다시 취합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나서서 지금 혼자 계시는 분들, 연령대 이런 거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네, 그 현황은 있지요, 시에.
○박윤옥 위원
그 현황은 있는데 취합은 필요하신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또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아니, 작년에 2023년도에 그래서 기존에 30가구만 하던 거를 작년에 거의 2배 가까이 저희 장애인 쪽은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게 6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관리하실 분들을 2배 정도를 더 늘린 거지요.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우리 부서에서. 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우리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그냥 오셔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다시 선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알아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독거노인에 대한 연령대 보면 보통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치매도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가족이 돌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가족하고 지금 같이 안 계시는 분들 위주로. 아무래도 취약계층인 거잖아요, 독거노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그 발굴에 대한 부분을 저희 부서가 나서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되어 있길래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 발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가 좀 먼저 나서서 발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1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2곳인데 예산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보조는 복지관 1개소당 7000만 원씩 해서 총 1억 4000만 원인 건지? 기능 보강으로 공사가 필요한 곳은 어느 복지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도비 정액 사업으로 복지관마다 7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세운 게 6000이다 보니까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보강이 지금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 엘리베이터 2대가 있는데 그게 2006년도에 설치한 건데요. 여름철에 덥거나 습하거나 이러면 2022년도에 4번 고장을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또 5번의 고장을 일으켜 가지고 갇힘 사고도 발생하고 이래서 이번에… 저희가 2023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안 돼서 이번에 2대를 교체하는 걸로 해서 1억 5700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본관하고 별관에 방수를 2011년하고 2016년에 했는데 그 위에 방수작업을 안 해서 그거에 대한 방수비용 팔천 얼마 올리고 해서 2억 3900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기 위원
그 승강기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2대를 교차해서 진행해야 되는.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그렇지요.
○이상기 위원
그래야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또 잔소리를 안 하고 가면 김영실이가 아니지요.
지금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신 데 316쪽 지금 공사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안전한 시설 관리 통해서 이용인들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게 예산을 우리가 공사하겠다라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안에도 이거 본예산에 편성한 내용 그대로 갖다 베끼셨어요. 성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와요. 언제 설계를 하고 공사는 언제쯤 하고 준공은 언제쯤 해서 우리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담아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326페이지 가정의 날 행사 지원 성립전 예산 좀 봐 주세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이거 지금 5월 5일 날 하시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근데 저희 남양주어린이축제가 5월 4일이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이거는 어린이날, 가정의 달 행사 일환으로 하는 거고요.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운동회로 해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위탁가정이라든지 일반가정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가족들이 참여해서 가족운동회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5월 4일은 남양주어린이축제이고 5월 5일 날은 가족운동회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이거 도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게 행복한 가족운동회 주관·주최가 남양주시, 남양주시가족센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같은 행사이기 때문에. 남양주어린이축제 보겠습니다. 저희 메모보고 본 거에 여기 주최·주관은 남양주어린이미래재단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5월 4일 어린이날 행사는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근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보조사업자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보조사업자 공개모집을 해서 2월 13일까지 접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조사업자 모집하셨을 때 이거 지금 제가 받았는데 신청서, 단체소개서랑 신청서에 처음에는 자부담이 4000만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3월 29일 날 갑자기 변경된 내역서로 30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조사업자가 이미 지금 2월 19일까지 제출해서 저희 2월 12일 날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부담이 갑자기 바뀌는 수가 있는 사업입니까?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저희가 보조사업자 공고 낼 때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금액 그런 거는 없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00만 원의 자부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 보조사업 시스템에 보탬e 보조사업 예산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전부 다 입력을 하나하나 다 해서 정산을 해서 행사를 준비했는데 그러다 보니 물건이라든지 체험부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구입 못 할 수도 있고 계속 그런 지출이나 구입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인력에 대한 그런 비용 같은 것도 보탬e에 입력을 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시랑 논의 끝에 1000만 원을… 그 자부담을 1000만 원을 보탬e에 정산하는 거는 10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예산 3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승인은 4월 3일 날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근데 그 재단에서도 사실 그 비용은 다 들어가는 거든요, 실제로 행사 때는. 근데 그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정산을 저희가 받아서 또 하고자 합니다.
○박윤옥 위원
자, 우리가 보조사업자 아니면 자부담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다가 처음에 계획서에 4000이었다가 그다음 번에 사정에 의해서 정산 관련된 게 좀 불편하고 어려워서 3000으로 내린다. 이게 가능해요? 별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다른 보조금 사업들에 있어서 이렇게 자부담을 가지고 오는 사업들에 있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저는 행사할 때는 제가 한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렇지요. 저는 자부담을 이렇게 매칭했다가 갑자기 자부담이 이렇게 변경되는 사업은 저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사업이에요.
저희 지금 행감 아니고 예산이니까 좀 가볍게 가겠습니다.
자, 우리 민간행사 사업보조로다가 지금 주관·주최가 남양주어린이미래재단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보조금.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사업보조.
○박윤옥 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편성할 수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사업보조로 해서 보조사업자 선정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박윤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제6조나 이런 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주관·주최가 저희 아니지 않습니까. 남양주어린이미래재단이잖아요.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게 맞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어린이날 행사는 이 재단이 굉장히 대규모 행사를 그동안에 해 왔고 그리고 시에서도 당연히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면서.
○박윤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보조금으로 주관·주최가 저희가 아닌데 남양주어린이미래재단인데 저희 보조금 사업자로 해서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이 금지되어 있는데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냐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가능해요?
위원장님.
○박윤옥 위원
이거 지금 행감이 아니어서 제가 저거 한데 이거 보조금 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만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박윤옥 위원
민간보조사업 예산서 어떻게 가능해요,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가 사실상 주관하는 거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편성을 금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관이 재단이라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제가 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편성을 더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거 확실하게… 지금 저희가 매번 어린이날 행사 가지고 보조금 사업 관련된 거 몇 번 지적을 했던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325페이지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보셨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게 사업추진 배경이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가족다문화과에서 제안해서 저희도 시행하는 케이스인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주관은 가족센터에서 하게끔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 대상자가 취약계층 및 위기가족 우선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위기가족에 대한 거는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다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위기가족이라는 건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가정을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치유의 목적으로 하는 일들이 거의 많은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이라고 해서 새롭게 신규 사업보다는 가폭이나 성폭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연계돼서 사업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여쭤보고요.
이 추진계획이 도에서 내려왔지만 이 프로그램 선정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이거는 주제가 가사 스트레스 해소라는 부분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기준이 취약계층이나 위기가족이라고 해서 치유나… 우리가 기존에 했던 치유나 치료라기보다도 양육이나 가사에 대한 부담, 양육에 대한 부담, 가정 내에서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루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가족 갈등도 해소를 하고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거 어디서 실행하실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가족센터에서 하게끔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장소는 다 돼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지요, 5월 달?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이제 여기 편성이 되면 5월 달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강사 섭외는 끝났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아니, 이제 해야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제?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편성이 되면.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편성이 되면?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 프로그램 외에 여러 가지… 어차피 행복한 가정 만들기가 목표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혹시 조사해서 진짜 가정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좀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는 지정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도에서 내려온 그 유형이 이런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을 할 때 이런, 이런 사업유형 예시가 내려왔었어요.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그 큰 틀에서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이렇게 가족사업을 하면서 필요하겠다 하는,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필요하겠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선정… 내용을 정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한 가족이 이 생애주기별, 주제별, 통합별 이 프로그램을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는 않아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아니요. 다 참여는 안 하지요. 여기 영유아기, 아동기, 노년기, 맞벌이 가족 따로따로 다 생애주기별 특성별로 다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 다 참여를 하는 건….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지는 않아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자기네가 원하는 특성별로 한 가지 정도?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왜 여쭤봤냐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혹시나 이 프로그램을 다 참여할 수 있겠다 하면 또 저희가 참여를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그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이니까 잘 성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 뒤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제 호봉제가 됐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됐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 향후 계획 조금 살펴보니까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을 하더라고요. 이 근태관리 시스템 시설비 지원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운영비에서.
○부위원장 이경숙
운영비에서 각자?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 성폭, 가폭에서 내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거네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성폭은 성폭 운영비에서 시설을 하고 가폭은 가폭 운영비에서 시설을 하고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344쪽에 보면 저희가 우리… 찾으셨어요, 344쪽?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우리가 인건비를 다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소송에서 졌어요. 근데 그 기간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자세한 설명 들었고 또 보고도 여러 번 받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1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복지부에 우리가 의견을 냈더니 이미 진행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다라고 답변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또 복지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신단 말이지요.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의 인건비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국·도비 매칭사업이면 당연히 우리가 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소송도 걸어서 확인 답안지 받아와야 된다라는 게 맞고요. 이제 의견을 드리는 거야.
두 번째, 그렇다고 그러면 인건비를 다 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 기간 안에 시비로 책정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도비, 국비 매칭된 부분 빼고 시비로 된 부분은 100%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국·도비까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줘야 되는 것은 조금 옳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당연히 물론 인건비는 다 소급 적용해서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소급 적용해서 줘야 한다면 국비도 시비도 아니, 도비도 소급 적용해서 줘야 되는 게 맞지요. 법원에서 그렇게 판정이 됐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국비나 시비에 대한 사업 지원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 당시에 좀 뭐라 그러지,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만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행을 가져가면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제가 그냥 따로 여쭤볼까 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나중에 여쭤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022년도 거가 이번에 내게끔 돼 있어서 이번에 17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72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거를 올해 반납을 하는 거지요,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서는 꽤 많은 돈이 지금 반납이 되고 있어요. 이건 아마 대답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런 건가요?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2022년도.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제가 그 내역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지원이 안 나가서일 것 같다는 대답이 나올 거 같기는 한데 내용 파악을 조금 해 보시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이 원래 얼마였는데 반납이 1300만 원이 됐지요? 몇 %가 지금 반납이 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22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여기 올해 1회 추경에도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보면.
○부위원장 이경숙
같이 한번 보고.
이번에 추가 지원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시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부위원장 이경숙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도 아까 말씀하신 아동복지교사 파견처럼 지역아동센터 북부지원단에서 예체능 특기적성 교사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음악, 미술, 체육 그런 교사를 채용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네 군데 다니면서 교사분들이 아동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래서 좀 좋은 프로그램을 특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이 잔액이 이렇게 많은 거는 이 당시에 지역아동 특성별 그 교사가 지역아동센터 방문이 좀 어려워서 잔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22년도는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러니까 많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반납이 있다는 건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 자체가 지금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올해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이게 몇 년도 거지요? 2023년도 거.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23년이요?
○부위원장 이경숙
1회 추경에서 지금 잔액이 좀 남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올해 같은 경우 이거는 센터에서, 올해도 그렇고 항상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신청을 안 했어요? 특별한 사유도 없이?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운영을 하거나 평일에 야간에 운영할 때 하는 건데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지역아동센터가 예를 들어 일요일 날 공휴일에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거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그 신청이 들어와야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위원장 이경숙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는 활성화가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수요자가….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이게 종사자가 일요일이나, 선생님들이 종사자가 일요일이나 그럴 때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위원장 이경숙
휴일 날 근무를 안 한다 그 말씀이세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신청을 좀 덜 해 가지고 남는 부분입니다. 지금 특기적성 교육강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거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말에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제가 지금 특기적성이랑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랑 막 혼합해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특기적성 음악, 미술, 체육 그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토요일하고 야간에 하는 거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인데 후자에 얘기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는 토요일이라든지 야간에 근무하는 그런, 아니면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는 장애라든지 다문화라든지 학대피해 그런 게 지역아동센터가 신청을 해야 이게 또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신청 안 해 버리면 이게 잔액이 남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에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특기적성 교육강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에는…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예산 절감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57개소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여기 추경 내용에도 31개소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서, 준 상태라서.
○부위원장 이경숙
개소가 줄었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예산에서 많이 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 내용 준 거하고 해서 조금 그 데이터를 주시겠어요?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네.
○부위원장 이경숙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문정
특기적성 교육강사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9페이지 남양주형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약용 선생 관련 사업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 참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연구 사업 특히 교육 개발하려는 사업은 1, 2년 해서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영유아라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교육 시기입니다. 사전 준비와 가이드라인을 잘 마련해서 첫해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올해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까지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정약용어린이집 교육과정은 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정약용 선생님의 업적과 생애 이런 부분들을 놀이 중심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 프로그램으로 저희 남양주형으로 좀 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보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차등화하고 교육내용을 좀 계획을 해서 단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과정을 꾸릴 계획이고요.
작년에는 시에서 시범사업을 한 거는 아니지마는 민간 스스로 자체적으로 연구들을 해서 19개의 어린이집들이 참여를 자발적으로 해서 스스로 어떤 과제물들을 도출하고 성과를 이뤘던 그런 사항이었고 그 프로그램들을 좀 남양주형으로 접목시키면 좋겠다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장기적으로는 좀 양적으로라든지 질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합리적인 계획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감사합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이상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교재·교구비 지원을 110개소에 연 1회에 그러면 1개소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 현원에 따라 다른데 계획하고 있는 거는 50에서 70만 원 정도.
○손정자 위원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교재나 교구를 연구 개발을 해서 만들어 내겠다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거는 아니고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거중기를 모형을 만들어 본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교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미 나와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 내실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거는 교사 역량에 따라 다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교재들은 많이 있지는 않고요. 스스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하고 제작을 해 봐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교사한테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 교육은 저희가 일정한 교육을 시키고 그걸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응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손정자 위원
그렇다면 잠깐요.
그러면 연구개발비 지원을 해요. 이 380명은 어느… 이게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20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 반이 한 380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반 선생님들이 한 380명 정도 되고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교재에 어떠한 것들로 할 건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그거는 교사가 알아서 재량적으로 하는 거고 연구개발비 지원을 하는데 교사들 교육을 시킬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어떻게 교재를 만들어 낼 건지, 어떠한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건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아무래도 첫해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형화된 그런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일정한 8회기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맞게 선생님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나중에 성과를 보고자 하는 그런 추진계획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강사든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 교재·교구를 만들어 내는 거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 차후적으로 어디에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강사는 저희가 시에서 정약용팀하고 같이 해서 교육을 시켜 드리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접목을 하게 됩니다.
○손정자 위원
현장에서 접목을 하는 거라고?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손정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성과보고회 하는 데 520만 원을 쓰겠다고 했어요, 1회 하는데. 성과보고회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이거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돼 있어 가지고 좀 행사처럼 보여질 수는 있는데 사실 그 부분보다는 아이들이 수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증할 수 있는 인증배치라든지 수여증을 좀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저희가 좀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차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좀 편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영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좀 성과가 우수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인증현판을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끝나고 나서 어떠한 보고회라든가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축제 같은 이런 것들 이루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하나하나 그 어린이집 각자에 따른 그런 보고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예산이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손정자 위원
1년을 해 보고 나서.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떤 결과물에 따라서 추후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일단은 7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되면 하반기 때 어느 정도는 그 성과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좀 성과보고….
○손정자 위원
그러면 추진은 언제 정도부터 할 생각인데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4월부터 5월… 해 주시면 5월 달에 저희가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들을 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집들을 선발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6월 달에 교육을 받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약용이 남양주시에 브랜딩화할 정도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이걸 지금 영유아를 대상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어떠한 수업이나 인성교육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굉장히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시행해야 될 게 맞는 건지라는 조금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어린이집의 지금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런 걸 다시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다시 교육을 하게끔 한다라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또다시 짜내서 어떠한 수업자료를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어린이집 각자에 대한 역량을 또 많은 걸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영유아라면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잘 교육하는 데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너무, 그러니까 아이들 보호하고 교육하는 데가 아니라 어떠한 다른 데, 교구를 만든다든가 수업을 준비한다든가 또 다른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게 한다면 아이들한테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글쎄요, 첫해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선생님들한테 배려를 좀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 측이라든지 원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 소통을 했을 때 본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공공형이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샘플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좀….
○손정자 위원
일단은 이게 어린이집 평가제에 있어서 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일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이쪽에도 다시 재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런 데에 아이들한테 써야 될 시간을 너무 다른 데에 많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너무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을 이런 데에 시간을 많이 쓰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교육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좀 전문화될 수 있는 일을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적인 측면도 일정 부분 가미가 돼 있지만 놀이 중심으로 또 해석을 하는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지금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349페이지하고요. 373페이지 어린이집 CCTV 대여료 지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예산이 지금 평가제 보육교직원 수당 일몰사업으로다 재원이 3억 7000만 원 있는 거 가지고 사업하시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취지상 그렇게 일몰을 시키고.
○박윤옥 위원
취지상.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박윤옥 위원
그러면 3억 7000은 실질적으로 보면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되는 사업이어서 3억 7000 남은 예산 가용예산 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두 가지 신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로 봐도 되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3억 7000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이거는 앞으로도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지 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셨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우리 남양주에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화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이문화 뭐를 통해서 우리 정약용 선생님의 어떠한 그런 거를 좀 우리 남양주의 브랜딩 사업으로다가 성과를 갖는다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근데 아까 손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식에 대한 건지 확실하게 뭔가에 대한 계획안이 제대로 섰는지라고 좀 의구심이 들고요.
어린이집 CCTV 임대료… 대여료 지원이에요. 이 어린이집 CCTV 설치할 때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설치할 때, 2015년에 설치할 때 지원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15년 이후에 지금 ‘24년도거든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들에서 그 CCTV를 지금도 ‘15년에 지원했던 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아니면 교체했었을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거의 많은 부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체 CCTV 설치한 부분의 한 71% 정도가 내구연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로 인해서 저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거로 인해서 지적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공공적으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문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CCTV 대여료 지원은 올해만 하시고 마실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이게 설치비를… 당초에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올해로 끝나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여를 해서 렌털비를 지원하는 게 오히려 그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박윤옥 위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시작이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저희가 시작이 중요한 거지 시작을 하면 중단한다는 사업들에 대한 거는 상당히 그 명분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7개월 정도에 1억 2000이면 1년이면 한 2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얼추 계산해 보면.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박윤옥 위원
그러면 3억 7000만 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반납하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일단 더 좋은 사업이라든지 효과성에 있어서 더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면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윤옥 위원
제가 예산의 부분을 우리 보육정책과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각 부서에서는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다 쓰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몰된 사업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3억 7000은. 그러면 3억 7000에 대한 예산 부분을 글쎄요,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확실해지는 사업들로다가 좀 재편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해 지원하는 부분들로다가 해 가지고서 생기는 부분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신규 사업으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이 일몰이 됐어요. 예산이 남았어. 그러면 그 과 안에서만 뭐든지 해소가 돼야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실제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서 활용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CCTV 대여료 지원도 우리 지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과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담당 부서에서만큼이라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인 거예요. 중단할 수 없습니다, 가다가. 안 주다가 줄 수는 있어도 주다가 끊는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사업의 시작을 좀 더 냉정하게 효율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서, 가용예산이라고 그래서 우리 부서만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주 똑같은 세금입니다. 물론 보육정책과 측에서는 우리가 확보했던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글쎄요, 3억 7000 적지 않은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신규 사업을 하실 때는, 또 우리 지금 일몰된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의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위원님들 그 의견, 고견을 받아들여서 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고 더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55페이지 어린이비전센터 등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와 놀자람 위수탁 대행사업비가 지난해 33억 5045만 2000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올 예산이 많이 상승됐는데 그 상승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작년도에는 주로 썰매장의 안전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3층에 안전체험실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이 좀 많이 투여가 됐었고요. 그래서 위탁수수료는 집행액 대비해서 5%를 추진하다 보니까 좀 많이… 타는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기 위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상황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상기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미운행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9% 이상이 늘었어요. 이 사유가 뭐예요? 대행수수료 그랬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몇 군데나 돼요, 이거 실질적으로? 몇 군데나 돼요?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러니까 어린이비전센터와 놀자람인데요. 이거는 올해… 작년도에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5%를 올해 수수료로 납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그거는 이제 도시공사에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사 시설에는 시에서 시 사업들을 대행할 때 위탁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탁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위탁수수료가 많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위탁수수료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특히 라바파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 알아듣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네.
또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지속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 번 하고 일몰시키고 사장시킬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을 지금 주신 거거든요. 신규 사업이 나름대로 우리 복지국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과장님,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는 신규라고 명칭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상 향후 추진계획에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는 추진계획서를 좀 여기다가 한 줄이라도 제대로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보면 성의 없이 자료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의있게 자료를 좀 정리를,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4월 17일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김영실
- 이경숙
- 이상기
- 박윤옥
- 한송연
- 손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7명
- 복 지 국 장최재웅
- 복 지 정 책 과 장이석태
- 복 지 행 정 과 장원경희
- 노 인 복 지 과 장한혜정
- 장 애 인 복 지 과 장김현겸
- 여 성 아 동 과 장이문정
- 보 육 정 책 과 장노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