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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01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2024.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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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21일(목)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6호) 결정(안) 의견청취안

7.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9.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박경원·김동훈·이정애·김상수·박윤옥·한근수·손정자·전혜연·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김상수·박경원·이진환·한근수·조성대·이정애·김지훈(민)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김동훈·이진환·이정애·김상수·손정자·박윤옥·한근수·전혜연·김지훈(국)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박경원·김동훈·이정애·이진환·정현미·이수련·한송연·김지훈(민)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조성대·김동훈·박경원·한근수·김지훈(민)·이진환·김상수·박윤옥·이상기 의원 발의)

6.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6호) 결정(안)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박경원·김동훈·이정애·김상수·박윤옥·한근수·손정자·전혜연·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조성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주거, 교통의 혁신도시, 남양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월패드 해킹 등 사생활 침해 범죄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홈네트워크 보안 가이드’에 명시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안정성과 보안성이 확인·검증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통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성능 및 주거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홈네트워크 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홈네트워크 설비 및 보안을 위해서 설치·유지·관리 기준과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진환·조성대·박경원·김동훈·이정애·김상수·박윤옥·한근수·손정자·전혜연·이수련·김지훈(민)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1년 11월 ‘월패드 해킹 아파트 명단’이 공유되며 ‘월패드 카메라 해킹 의혹’이 발생하였고, 보안 취약 등으로 인해 발생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국회 정책토론회,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적합한 제품의 인증 기준과 제품 사용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와 기이 설치된 월패드를 인증받은 제품으로 재설치 시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남아 여전히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는 증가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정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등 공동주택에 설치될 홈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보안성 유지를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홈네트워크 보안 가이드’에 기재된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통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

(김동훈·김상수·박경원·이진환·한근수·조성대·이정애·김지훈(민)의원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동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작업구의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작업구의 긴급 정비, 기존 작업구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동훈·김상수·박경원·이진환·한근수·조성대·이정애·김지훈(민)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김동훈 의원 등 여덟 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및 보행환경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작업구에 대한 정비와 관리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작업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상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입니다.

김동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

(박경원·조성대·김동훈·이진환·이정애·김상수·손정자·박윤옥·한근수·전혜연·김지훈(국)의원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박경원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경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균형 발전과 도시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통해 도시계획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매체 방법을 추가하였고, 안 제59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기준 명확화를 위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9에서 별표 11까지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성장관리계획 시행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원·조성대·김동훈·이진환·이정애·김상수·손정자·박윤옥·한근수·전혜연·김지훈(국)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박경원 의원 등 열한 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정을 별표에서 정비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체계에 맞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상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박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김상수·조성대·박경원·김동훈·이정애·이진환·정현미·이수련·한송연·김지훈(민)의원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늘 73만 시민과 늘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공공관리제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재정지원 협약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공공관리제 노선의 조정 및 운송수입금 관리를,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노선입찰 등 노선위탁을,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20조까지는 운송사업자의 책무 및 규정 사항과 안전 운행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상수·조성대·박경원·김동훈·이정애·이진환·정현미·이수련·한송연·김지훈(민)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김상수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며, 시는 2024년 본예산에서 확보한 39억 원을 들여 화도·수동지역의 마석지선과 33번 노선 등 모두 13개 노선을 9개 노선으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한 경기도형 준공영제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운행이 안정화되고, 교통서비스는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상 다른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에 추가적 재원 분담을 요구하는 등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김상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

(이정애·조성대·김동훈·박경원·한근수·김지훈(민)·이진환·김상수·박윤옥·이상기의원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정애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제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우수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이정애·조성대·김동훈·박경원·한근수·김지훈(민)·이진환·김상수·박윤옥·이상기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이정애 의원 등 열 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 등에 맞게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자동차관리법 및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상위법령 등에서 정한 자동차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의 기준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 조례를 정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이정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우수 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6호) 결정(안)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6호)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퇴계원읍 퇴계원리 199-5번지 일원에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밀집구역 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산대놀이 교육 등 주민들에게 문화생활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공원을 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되어 금년 2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6호) 결정(안)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6호)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청취안은 2024년 3월 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퇴계원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퇴계원의 부족한 공원·녹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퇴계원 전통문화 산대놀이 등의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문화공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문화,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는 여건 등이 현저히 개선되어 삶의 질 향상 및 주민편의시설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6호) 결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6호)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예약 및 배차 권한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우리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부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예약 및 배차 권한이 道-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 운영 추진되며, 변화된 여건 등에 맞추어 우리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 및 방법 등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시간, 운행지역 등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사항 등의 문구를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 기준은 교통약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개정된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여건을 고려해 개정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이 상위법 변경되어서 맞춰서 변경된 게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이진환 위원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작년 11월 16일 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이제 특별시, 광역시로 이제 넓힌 건데요. 이거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개정되고 조례를 보면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1월 22일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3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이진환 위원

이번이 세 번째 개정을 거치는 건데 저는 조례안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집행부한테 있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이진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작년 ‘22년 9월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시행규칙에서 6조1항제3호에서 이용대상자를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위임을 해 놨어요. 그런데 ‘22년 9월에 개정될 때 이 규정이 우리가 조례가 변경이 됩니다. 이 조례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상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의원들은 이 대상자에 대해서 손을 못 댄다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개정안에도 13조와 14조에도 모든 운영사항과 이 대상도 위원회가 하도록 그대로 변경이 됐다는 말이지요. 의원들에 대한 권한을 아예 없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변경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조례에 담을 수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놓은 이유는 이게 광역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그 지침에 맞게 따라서 전체 우리 시군이 다 맞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침은 아시겠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담아낸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제가 보기에 그 내용은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이번 13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보면 밑에 이런 사항이 있어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시 관할지역과 수도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고려여야 운행지역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조례에 반영돼 가지고 제가 보기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할 수도 있고, 변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위탁 추진하고자 “업무 위탁 및 협약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대상 사무는 2024년부터 최초 시행되는 사항으로 용역사나 타 기관의 수행 경험이 전무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수립한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여 공신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2조의 4 제1항에 “시장은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의 교통환경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지정 및 해제, 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의거 본 실태조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도와 사업의 중요도가 나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관련 법령 신설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사항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공신력 있는 교통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위탁은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특히 아이들의 안전 가장 중요하고 이런 업무를 우리 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게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실태조사 관련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내용 중에 조금 포함됐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30km로 다 줄어들면서 그거에 따른 민원이 발생을 해서 경찰청에서도 심야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0km에서 50km로 탄력 운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탄력 운행되는 부분을 협의를 하려면 경찰서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 관내에는 탄력 운영되는 장소가 없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이진환 위원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을 맡겨서 이 실태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말 탄력 운영이 가능한 곳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범주 내에 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통공단의 업무를 위탁할 때 이 부분도 좀 반영해서 우리 관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한번 같이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하고 의무화됐지요. 1년에 한 차례는 반드시 어린이 그리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연 1회 이상 의무화됐는데 그럼 ‘23년도 전까지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던 이력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사실상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상황에 맞게 현장 나가서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는지 점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시도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도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을 해 봤는데 이렇게 법률개정 전에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흔하지 않더라고요, 도로교통법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금액도 소요 예산도 예산인데 좀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지금 좀 계획돼 있는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수탁 주고 위수탁 맡기고 끝인가요? 아니면 수탁기관에 우리가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해야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과업 지시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 부분들이 좀 서 있습니까?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고 좀 중점적으로.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아직 구체적인 플랜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다음 달이 지금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일단 예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건데 거기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체결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처음 하는 만큼 우려도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내실 있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남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이후 왕숙,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등 인근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도시 쇠퇴도가 변화함에 따라 전면적인 쇠퇴진단을 통해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진접읍 팔야리와 내각리, 진건읍 용정리 3개 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퇴계원읍 퇴계원리는 일부 구역계 조정, 다산동은 정비사업에 편입된 구역을 제외하여 구역계 축소, 진접읍 장현리는 장현시장을 포함하여 구역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4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5월 중에 변경 승인 및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청취안은 2024년 3월 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공간적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을 통한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번 추진된 변경계획에서는 변화된 여건과 도시재생의 시급성, 지역 잠재력, 상위계획 부합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8개의 지역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급격한 도시성장과 양적 팽창, 지역 간 불균형의 가속화 등으로 본 계획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선정된 각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완성도 높은 계획 수립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이진환 위원

그간의 추진 현황을 보니까 우리 관련 부서 협의를 1월에 진행하고, 주민의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민의식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주민의식 조사는 설문조사하고 인터넷에 의견을 받고 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설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이거를 용역사 통해서 진행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환 위원

주민의식 조사나 설문조사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2월에 공청회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의식조사는 주민들이 도시재생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식조사를 했고요.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전략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고 구도심에 대한 불균형에 대한 질타 이런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공청회를 했을 때 장소는 어디서 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주민공청회는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주민분들 혹시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서른 분 정도 오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서른 분 정도?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이진환 위원

많이는 참석을 안 하셨네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이 주민공청회가 있다는 것을 따로 알리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공청회에 대해서요?

이진환 위원

네. 없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아니, 저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공청회를 진행했었는데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이진환 위원

위원장님은 공청회 참석을 했는데 다른 위원들에게 공청회가 열린다라고 별도로 이거를 알린 적은 없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메모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없습니다.

이진환 위원

없으실 겁니다. 보면 저희 지역을 보면 거의 남양주 전체 지역이 다 포함돼 있고 저희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데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몰랐다라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최소한 공청회 개최 여부는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니까 주민공청회 서른 분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최소한 시민의 대표인,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는 이런 공청회 개최 여부를 알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청회나 설명회가 있을 때 의원들에게 별도로 진행 내용을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날도 제가 좌장으로 나가서 사회를 봤는데 시민들이 그래도 꽤 오셨어요.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와서 아주 제가 혼쭐이 좀 났습니다. 의견들도 분분하셨고 또 교수님들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을 했는데 앞으로 더 우리 이진환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구 의원들이 알고 지역 주민들이 더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유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팔야리 일원 쪽에 과업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보니까 신규 지정 3개소 팔야, 내각, 용정. 그리고 기존 구역 계획 변경 3개소가 있는데 8개 선정을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8개 선정은 인구변화 그다음에 건물의 노후도 그리고 사업체 변화 이러한 법적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개 정도가 충족되는 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선정된 지역에서 평가를 해서 가장 시급성이나 아니면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 8곳을 선정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작년 6월쯤에 도시재생전략 계획이 변경이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전략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8개소가 아니라 다른 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공청회나 주민의견 청취 이후에 변경된 사항들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 전략계획수립 되는 5개소가 있었고, 저희가 지금 화도와 금곡 재생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기 도시재생 추진할 곳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략계획 수립을 작년 6월에 발주를 했고요. 그 용역 과정에서 8개소를 선정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8개소에 대한 계획은 결정은 돼 있고 이후에 주민들 의견 청취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물론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조사했을 거고 그와 동시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주민 청취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도 반영이 되어서 용역을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말씀으로 들으면 순서가 좀 바뀐듯한 느낌이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용역을 통해서 그 안을 만든 거고요 전략계획안을 만든 거고 그 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청취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전략계획에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변경된 안으로 안건 상정하고 고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타당성에 대한 과업 지시해서 용역을 주고 그 의견을 같이 반영했으면 어떨는지라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도 그때 같이 듣고. 그래서 용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함께 포함이 됐으면 어떨는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청취를 하는 절차가 지금이고요.

○부위원장 김상수

8개소에 대한 거의 확정적인 부분이 보여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그래서 그런 의구심과 아쉬움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여기 국장님들, 단장님 오셨는데 조례안을 할 때 담당 과장 외에는 업무에 충실하도록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아까 국장님은 오셔야 되고 이 조례 담은 과장님들 외에는 앞으로 회의에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상수
  • 이정애
  • 박경원
  • 김동훈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시 설 7 급 이관원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6명

  • 도 시 국 장 김상수
  • 교 통 국 장 오철수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 이효석
  • 도 시 정 책 과 장 이상민
  • 교 통 정 책 과 장 박진범
  • 도 시 재 생 과 장 임선영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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