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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8회 제3차[폐회중] 왕숙천유역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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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13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조성대

금일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와 환경정책과, 신도시과와 하수처리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구형서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개요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해서 당연직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안이 있는 경우 주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31일까지 위원회를 7회 개최하였고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6회 시정조정위원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하수처리과에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심의 안건을 상정 의뢰하였습니다.

같은 날 기획예산과에서 제6회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부서 및 위원 소속 부서에 심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회 개최를 공지하였습니다.

8월 30일 재적 위원 14명 중 13명의 참석으로 부시장집무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월 1일 심의필 날인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첨부하여 결과보고를 하였고 같은 날 하수처리과에 원안가결 된 심의 결과를 송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한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정조정위원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건 하나로 갖고 한 번으로다가 끝나야 되는 위원회입니까? 어떠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중요 안건에 대해서 이번에 안건으로 처리하고 다음에 또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박윤옥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보류할 수도 있고요.

박윤옥 위원

제가 회의록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같은 의견은 좀 아니었던 부분도 있어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남양주시의 앞으로 저희가 10만 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밑거름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한 번의 회의로다가 이렇게 원안가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좀 더 논의하실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반수 찬성이 아닙니다. 저희 회의록에 보면. 전부 참석하신 분들 한 분 빼고서는 찬성에 다 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게 좀 이런 회의 결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라는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 간부들은 하수처리과에서 제출해서 심의 의뢰한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뢰하고 설명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올해에 6회, 8건 심의를 하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이 기능을 보면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함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8건 심의한 것 중에 결과는 어떻게 혹시 되어 있나요, 이게? 반영이 다 전체적으로 됐나요? 이 심의한 건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제가 답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네.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8건 중에 1건은 보류했고 나머지는 수정가결 한 건 있고 처리했는데 반영은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8건 중에 1건은 그러면 보류가 된 건이 있는 거고 7건은 다 처리가 된 거네요, 원안대로?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이 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심의 의결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지훈(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박윤옥 위원님의 질의에 심의 안건이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원안가결 된 거니까.

이진환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수처리과가 안건을 제출하고 결국 이틀 만에 심의가 열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틀 만에 심의가 열렸고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어 온 거는 한 3년 정도 되지요. 그리고 업무 이관되고 두 달, 세 달 만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총사업비가 2000억이 넘는 사업이고 그동안 환경정책과가 진행을 해 오다가 하수처리과로 이관된 지 몇 개월 만에 심의가 열렸는데 하수처리과의 입장을 듣는 것 외에도 그전에 업무를 진행해 온 환경정책과의 의견은 따로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건 제가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진환 위원

아,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시정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특별히 받은 건 없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이 안건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해서만.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동의를 하신 거고 그전에 업무를 진행해 온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된 적이 없다. 물어보거나 따로 진행한 게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양현모 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성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가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 등 공동주택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입지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21년 6월 10일 남양주시 경강로163번길 44 일원에 자원회수시설 설치 입지를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0년 6월경부터 동부지 왕숙2지구 편입을 LH에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LH에서 부정적 입장을 제시하다가 금년 4월 19일 우리 시 국토부 공동주택추진단 및 LH와 경기도로부터 GB 물량 확보를 조건으로 왕숙2지구에 편입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GB 물량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물량 배정 전 동 사업 부지에 대한 GB 해제가 가능한지 국토부 녹색도시과와 사전 협의를 요구하여 현재 국토부 녹색도시과와 GB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각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왕숙 2지구 편입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승인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는 등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원순환종합단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1일 처리 용량은 소각 250톤, 음식물 210톤, 재활용 100톤, 대형폐기물 100톤, 하수슬러지 230톤의 규모로 총사업비는 4108억 원입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은 가칭 남양주에코에너지주식회사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추진 중이며 자원순환시설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2024년도 7월경 착공하여 2027년 12월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원순환시설은 2025년 8월경 착공하여 2028년 12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 착공은 ‘24년 7월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자원순환시설은 ‘25년 8월로 돼 있는데 완공 시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양현모

자원회수시설은 ‘27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시설은 ‘28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도시 편입되는 거로 해 가지고 GB 해제하는 조건으로 그 방향으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국토부나 경기도하고 설명드렸듯이 좀 지난합니다. 추진에 지난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만약 안 될 때는 관리 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GB 관리 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원만히 진행된다는 조건하에 일정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원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방금 원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2027년 완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원래 우리 시가 이게 지금 신도시 계획에 의해서 최종 협의된 내용에 보면 2026년 말까지 지금 이거 다 완료돼야 되잖아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당초 계획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2026년까지 왜 안 되는지, 또 그게 안 됐을 때 또 1년이라는 기간이 또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 같은 게 있습니까?

○환경국장 양현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 계획은 2026년 말이었었는데 그게 3기 신도시 입주와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잡았던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신도시 입주 시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 시점이 1년 늦어진다 해 가지고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게 왜 늦춰진다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국장 양현모

네?

김동훈 위원

준비를 해 놔야지. 준비를….

○환경국장 양현모

준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지요. 2019년도부터.

김동훈 위원

네, 하여간 그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봤는데 우리 증인 심문은 17일부터 이후에 있습니다.

아마 김동훈 위원님이 이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우리가 2025년부터 쓰레기 처리를 저기에서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2025년부터.

그런데 우리가 2026년도 이후에 1년이 길어졌을 때 과연 지금의 신도시와 상관없이 우리 지금 나오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국장 양현모

기존 발생되고 있는 거요? 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 발생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조성대

네.

○환경국장 양현모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발생되고 있는 거는 별내에코랜드하고 별내소각장하고 그다음에 구리시로 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로다가 직매립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년에 준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네, 알겠습니다. 그건 17일에 다시 논의해 보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님.

○부위원장 김지훈(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요. 올 초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 ‘25년도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각 시군에 대한 소각해야 될 쓰레기들을 받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그걸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때 답변은 각 시군에서 소각장에 대한 건립 계획이 있으면 1년 추가 연장을 해 줘서 ‘26년도 말까지 계획이 1년 연장해 준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원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27년 7월로 이제 연기가 됐잖아요, 지금. 7개월이 연기됐는데 이 7개월 동안에 계획이 있냐를 여쭤본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저희가 추가 회의가 있었을 때 국장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지만 좀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니까 더 궁금한 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아까 올해 국토부에 자원순환단지 지구단위계획 편입 요청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국장 양현모

아니, 올해 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 ‘19년인가… ‘20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지요.

이진환 위원

네, 애초에 계속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편입 요청을 진행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1년 4월에 우리 시에서 LH와 국토부에 편입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마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도 오셨고 전임 시장님이 직접 요청해서 국토부에서 편입을 시키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잘 안 돼 왔던 거지요, 협의가?

○환경국장 양현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1년 4월 때 전임 시장님하고 국토부하고 합의가 돼 있다 그러는데 그게 합의된 내용이 서류상으로는 전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들이나 담당자, 도시 파트 쪽에 확인해 보면 그냥 서로 구두상으로 그렇게 하자 이 정도였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협의만 했지 그 위에 실질적으로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그때 담당 추진단에서 하 모 사무관님이 답변을 하신 거로 알고 있고 저희도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럼 우리 시는 지금 투 트랙으로 진행 중인 거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아까 그리고 좀 제가 국장님 답변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 3기 신도시가 늦어진다고 우리가 이 시설을 늦게 지어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환경국장 양현모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지금 1년이 왜 늦어져도 어떤 처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냐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좀 3기 신도시가 좀 지연되다 보니 우리 또 시설이 좀 지연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렇게 답변 취지입니다.

이진환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26년에 만약 완공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가 되고 1년 유예를 받아서 ‘26년 12월까지 진행되면 모를까 보내주신 자료에는 완공 시기가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는 ‘27년, ‘28년 12월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우리 남양주시에서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됐습니다. 우려가 돼서 우리 과에서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건 하나도 없는 건가요?

○환경국장 양현모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기… 크게 지금 행정적으로 당초에 국토부하고 ‘21년 4월 경에 위원님이 알고 계시다는 국토부하고 우리 시하고 편입되는 거로 합의가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늦어질 이유가 없었겠지요.

이진환 위원

그런데 아까처럼 투 트랙으로 얘기하시면 우리가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은, 행정적으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환경국장 양현모

아닙니다. 되레 시기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럼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소각시설은 좀 진도가 앞으로 나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음식물처리시설이 조금 진도가 느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에서 진행하지요?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안 심의위원회.

○환경국장 양현모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저희 7월에 심의가 열린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가 이때 심의를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재부에 요청해서?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6월 말경에 피맥(PIMAC)에서 심의한 심의 내용이 저희한테 통보됐고요. 그다음에 7월 1일 날 제가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상 기재부에 심의를 요청… 사전 협의가 있었고요. 심의 요청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인사 발령 난 거거든요. 그게 철회가 아니고 저희가 요청을 못 한 거지요, 사실은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이진환 위원

검토가 안 돼서 7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제가 업무를 받아서 내용을 좀 검토를 하고 기재부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못 한 부분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심의회가….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특별히 철회하거나 이런 절차는 아니었고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9월인가가 한 번 더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요청을 했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의 요건상 저희 거를 좀 순서상 못 집어넣어 주겠다고 사전 협의가 그렇게 됐던 거지요.

이진환 위원

그럼 다음 심의는 이게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잖아요? 한 번 미뤄질 때마다 3개월, 6개월씩 이렇게 저희가 사업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말에는 심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아닙니다. 오늘도 기재부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번 달 안으로 하는 거로 기재부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기재부에 과장님 직접 내려가셔서 협의를 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렇지요. 기재부에 제가 직접 가야 됩니다. 가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안건에 대한 거를 질의 응답을 받아야 기재부 심의가 통과되거든요.

이진환 위원

그럼 7월에 담당 부서를 오시고 지금까지는 기재부를 한 번도 안 가신 거네요, 이거 관련돼서 협의하러?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지금 환경정책과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공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아니, 그 전에 근무하셨었어요?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예전에는 이 업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는 이 우리 남양주 100만 도시로 가는 가장 중요한 환경정책과 하드웨어를 만드시는 분들인데 이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중대한 문제를 기재부 한번 안 가 봤다, 앞으로 갈 거다. 물론 양현모 국장님도 이 환경에 대해서는 그전에 근무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국장 양현모

아니요. 처음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지금 담당 과장님도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세종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아니고.

○위원장 조성대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종의 기재부에 갔냐 안 갔냐가 아니라 7월 달에 그렇게 했고 그전의 답변을 들으면 17일에서부터 이후에서부터 벌어질 일이지만 제가 한번 미션을 줄게요. 지금 아까 보고했을 때 보면 “그전에 시장께서는 구두상으로 했지 어떠한 협약이 된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LH하고도, 기재부하고도. 또 과장님께서는 “7월 달에 했는데 이래저래 해서 안 됐고 9월 달에 했는데 어떤 서류가 미비됐든지 뭐 해서 기재부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서 올 11월 달 아니면 올해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아니요, 그게 9월 달에 열린 거는 기재부에서 전국에 있는 거를 심사 대상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의 밀려서 저희가 순서가.

○위원장 조성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는 아무튼 간 상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기재부에.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가셔서 올리겠고 통과되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협의가 거진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많이 몇 개월 딜레이 된 건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위원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오늘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저 좀 추가로.

○위원장 조성대

김지훈(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 중에 거기 답변 취지를 보면 7월 달에 기재부에 서류를 올리지 못한 거에 인사 조치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답변 받아들일 때 느낌은 그럼 인사 조치가 잘못됐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답변 들었을 때 이게 뭐 그렇게 되면 집행부는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람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지연돼 가지고 올리지 못해서 9월 달도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서 또 밀리고.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다 추정적인 거예요, 지금. 향후에 일어나야 될 미래의 일을 추정해서 그럴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자제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김지훈(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업무의 연속성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단지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위원장 조성대

김지훈(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상수 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지훈(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3기 신도시 및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왕숙지구는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 일원에 937만여 ㎡, 5만 2000여 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경제 중심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왕숙2지구는 일패동, 이패동 일원에 239만여 ㎡, 1만 3800여 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로, 홍릉천과 일패천 수변 공간과 연계된 중심공원과 문화예술회관, 청년문화마을 등 문화벨트를 구축하여 수도권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화 중심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착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던 남양주 진건공공주택지구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 일관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연접한 왕숙1지구에 추가로 편입되어 2024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 착수, 2025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 206만 300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왕숙2지구와 연계한 한류산업과 바이오 자율주행 등 첨단 자동차산업 등을 유치하여 문화와 일자리, 주거가 함께하는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18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후 2019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1년 3월 개발계획 수립, 2022년 6월 보상착수 및 12월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으며 현재 지장물 철거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접2 공공주택지구입니다.

2018년 7월 지구 지정된 진접2지구는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129만여 ㎡에, 주택 1만 200여 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와 토공 작업을 병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 시기에 맞추어 기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왕숙지구와 연계되는 친환경 자족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보고 사항에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왕숙신도시 좀 살펴보면 왕숙2지구는 2026년 하반기에 최초 입주 예정이고 왕숙지구는 2027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데 그 하수처리시설이 없다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 입주가 가능합니까?

○도시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숙2지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주영 위원

왕숙2하고 왕숙지구하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왕숙지구하고 왕숙2지구는 2027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 4, 5년 남은 사업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6만 8000여 세대가 되지만 실제 초도에 입주하는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우리 상하수도센터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이 없다라고 하면 1명이라도 들어가서 살 수 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28년에 우리가 입주하는 세대를 고려할 때 7800톤 정도의 하수 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하수처리 받지를 못하면 입주, 준공이 되질 않는 부분이겠지요. 전제하에 종말처리, 하수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입주가 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못하면 입주가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네, 원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저희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가 왕숙1, 2, 그다음에 진접2지구, 그다음에 양정역세권 이렇게 총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왕숙1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28년도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고 초기에 78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진접2지구가 가장 빠르지 않나요, 입주 시기가?

○도시국장 김상수

당초에 진접2지구가 가장 빨라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문화재 현상변경 발굴 과정에서 상당히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주 시기는 왕숙지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그럼 진접2지구에서 예상되는 입주 인구, 추정되는 거는.

○도시국장 김상수

진접2지구 최초 입주는 한 1000호 정도가.

○부위원장 김지훈(민)

1000호 정도.

○도시국장 김상수

한 1300 정도가 ‘28년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대열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지훈(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대책인 3기 신도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발생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LH 사업지구 외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자 진건 3만 톤 증설, 평내 4만 1000톤 신설, 지금 2만 9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하고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 등 민간투자사업 행정절차를 우선 진행하던 중 금년 6월 14일 해당 업무가 환경정책과에서 하수처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과에서는 사업 내용 및 그간 추진 사항 등 사업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확인 및 검토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들이 검토되었습니다.

추진 현황을 토대로 살펴보면 우선 2020년 9월 28일 신도시 관련 하수처리시설 설치 추진계획 수립 시 본 사업의 원인자는 LH이며, LH 사업지구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계획임에도, 사업 주체 및 사업 재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신속한 사업 추진과 우리 시 낮은 재정자주도를 고려한 외부 인력 및 자본 동원이 필요함을 사유로 적격성 검토 절차 선행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27일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보고 및 승인 신청 시 본 사업의 재원 조달 계획을 LH 원인자부담금 99% 이상으로 산정한 사항으로 외부 자본은 거의 필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2021년 7월 1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의뢰 시에는 이러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재원 계획과 다르게 원인자부담금을 99%가 아닌 70%로 축소하여 민간투자비를 30%로 반영하여 의뢰하였습니다.

즉 동 사업의 경우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원인자인 LH에게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하거나 LH 원인자부담금 확보가 전액 가능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민간자본 투입이 불필요한 사업임에도 LH 원인자부담금 30%를 축소하여 민간투자비로 반영하였으며 결국에는 우리 시 재정 손실을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4월 6일 민자 적격성조사를 수행하는 피맥에서 질의한 지하화 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의 70%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근거에 대하여 하수도법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 산정하지 않았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원인자부담금도 아니며 완전 지하화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일단복개 표준사업비로만 산정하여 원인자 70%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LH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타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및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 시 재정지원금 즉 원인자부담금이 낮게 잘못 산정되어 제출된 것입니다.

금년 5월 8일 완료된 피맥의 적격성조사의 경우 적격성조사 검토 과정에서 수요 추정 방법의 차이에 따라 최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3개 처리장 중 진건 증설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이미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진건 증설을 제외한 2개 처리장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부 대안을 추가 의뢰하였고 적격성조사 결과, 진건 증설을 제외한 정부대안은 –0.83%로 적격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피맥에서 제시한 실행 대안을 통하여 0.22%라는 낮은 적격성이 확보되었으나, 이 또한 금년 1월 12일 부지확정 공고한 평내처리장 위치변경 사항이 미반영되었으며, 7월 13일 피맥에서 제3자 제안공고(안) 관련하여 적격성조사 대비 평내처리장 위치가 변동됨에 따른 민자적격성 확보 여부 검토를 위한 비용 증가분(즉, 보상비, 관로, 펌프장, 진입도로 비용) 등의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적격성 확보의 재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LH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비 전액 확보가 가능한 사항으로 시의 재정 부담이 불필요한 사업임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시에는 민간사업비 이자 부담 등 수익률 지급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손해가 발생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왕숙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기존 진건하수처리장은 지속적으로 유입 수질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검토 과정의 신중을 기하고자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득한 사항일 뿐 현재 사업 계획에 대하여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만을 진행한 사항으로 현재 민간투자법에 따라 적격성조사 의견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단계로 이미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사업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 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요구한 2021년 3월 10일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책설명회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계받은 업무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설명회는 평내동 주민자치회 위원 등에게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하수처리장 3개소를 신증설 하는 필요성과 계획내용, 평내 신설 예정부지 비교(안), 하수처리장 사례 등 신도시 관련 하수도 정책을 전반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이 보고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23년 6월 14일 날 정책과에서 하수처리과로 이관되고 난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가 열렸습니다. 아까 초반에 3개월인 줄 알았는데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된 건가요, 혹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두 달 정도. 두 달 반 정도.

○부위원장 김지훈(민)

두 달 정도. 네,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우리…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이제 검토 단계 뿐이다, 이건 당연히 우리 하수과로 업무 이관된 이후에 우리 하수과에서 검토한 기간은 3개월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책이 맞냐, 안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하수과에서 당연히 업무니까, 주 업무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데 이게 민선7기 때 결정이 됐고 어쨌든 간에 사업이 결정이 됐다, 민투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결정은 아니지만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 이 민선8기에서 호평·평내에 대한 입지 선정을 했어요. 이 민투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해당 부지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도 맞지만 행정적으로는 흐름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 민선7기에서부터 이어져서 민선8기까지 이어져서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업무가 정책과에서 하수과로 넘어온 과정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하수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데 이게 이 행정이라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바뀌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74만에 대한 우리 시민에 대한 행정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각 부서마다 과마다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불필요한 행정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소통의 부족에 있어서 좀 일어나지 않았나 발생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그런데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하수처리과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지금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은 드렸지만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100% 원인자가 있잖아요. LH라는 사업 주체가 있고 LH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아 가지고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갖다가 검토를 하던 과정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그러면 이 검토를 한 과정 중에 저희가 어쨌든 간에 왕숙신도시에 대한 기한은 정해져 있잖아요. 입주 시기나 이런 부분이 대략적으로 도시국에서 예측하고 있는 기한들이. 그 기한에 정책에 맞게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에 대한 검토는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에 관한 건립 완공 시기가?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완공 시기는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한 2년이 넘게 시간은 걸렸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방향을 정확히 잡아서 LH 보고 하라고 하든 지금 진건… (과장을 바라보며) 왕숙1지구이지?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진건 증설은 3만 톤은 이미 5월 16일 날 저희한테 인수 받기 전에 이미 피맥에서 좀 부정적으로 의견이 나오는 바람에 환경정책과 당시에 LH한테 사업을 시행하라고 3만 톤 증설을 하라고 지금 이미 공문이 가서 협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이제 확정된 게 없다고 소장님께서는 판단하실 수 있지만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어찌 됐든 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호평·평내에 대한 신설에 대한 하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행정 처리가 진행이 됐다라고 좀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또 이제 부분 변경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또 소요되는 행정적인 소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거로 좀 봐 주시면.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그 부분을 충분히….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종합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지훈(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했을 때 말씀하셨는데 LH에서 99% 전부 다 대고 쉽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돈을 다 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그 산정을 70 대 30으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가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민간자금을 투입할….

원주영 위원

네, 그 과정에서 조례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원주영 위원

네, 그거를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하나 하나씩 좀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제가… 하수과장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잠깐, 위원장한테 답변 이거 묻고 좀 답변해야지.

소장이 답변하세요, 지금은.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타행위로…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여기가 원인자부담금….

원주영 위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원주영 위원

지금 우리 왕숙 관련해서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들은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전액 100% 다 받을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지금 민간 자본 30%를 갖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 시에 재정적인 손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조례도 말씀하셨고 이것저것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닌가요? 아까 조례 얘기도 하셨잖아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하고 우리 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원주영 위원

네,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30%라는 돈을 갖다가 지금 민간투자를 했을 때는 그 사업자한테 공사비, 사업에 따른 금융이자 그다음에 운영권, 2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우리 시에 재정적 부담이 온다는.

원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하수도법하고 조례에 어디에 어긋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냥 사실관계만 좀 따져보고 싶어서 지금 여쭤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는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하수도법에도 어긋나고 조례에도 어긋난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조성대

금방 답변엔 보고한 내용을 지금 원주영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답변이 그렇게 어려워요? 아까 보고한 자료 보시면 알잖아요, 거기에.

원주영 위원님,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17일 우리 증인 채택했을 때 그거를 오늘 보고한 내용과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잘 못 하고 계시니까 그때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원주영 위원

위원장님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 하수과에서는 이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오늘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업무보고 받은 거를 근거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원주영 위원

네, 혹시 답변 준비 되셨나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원주영 위원

말씀하시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원인자부담금 부과했을 때는 우리 하수도법 제61조에 의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거기에 따른 산정 기준이나 하수도법 시행령 35조에 따라서 공공하수도 신설·증설 등에 수반하는 개발행위.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타행위로 받는데 그 받을 때는 우리 남양주시 하수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타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타행위에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은 하수 발생량에다가 단위 단가, 총사업비에서 시설용량 나눠서 단위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 3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는 총 하수발생량이 왕숙이 6만 3250, 진접2가 1만 2600, 진건은 추가로 들어가 있지만 왕숙2가 1만 5000, 양정이 1만 4000 해 가지고 11만 정도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100% 원인자부담금을 하수도 발생량에 따라 가지고 다 받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11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근거로 해서 나머지는 증인 심문 때 말씀드릴 게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23년 4월 6일 피맥 4차 질의답변서에서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하면서 우리 지하화 비용을 뺐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전 부서에서 진행을 할 때.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릴 건데 첫째로 우리가 지하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LH한테 우리가 지하화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조례도 그렇고 하수도법도 그렇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지을 때 지하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요구를 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아니,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지으면 당연히 지하화를 해서 악취나 모든 100% 지하화를 해야지 지금 일단복개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산출을 하다 보니까 민자사업 30%를 적용하려다 보니까 일단복개로 지금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진환 위원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소장님.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잠깐만요.

LH에서도 저희하고 그 당시 2021년도 6월 달에 환경정책과하고 LH에서 환경정책과로 온 문서에도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협의할 당시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하화를 포함해 가지고 계획을 하겠다, LH에서도. 그리고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서 설치 비용도 귀 시에 협의해서 납부할 예정이다 해 가지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협의가 된 사항인데 우리 시가 아까 원인자부담금 산정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결이 달라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때 우리가 그 근거에 맞게 요구를 해야지 근거에 맞지 않게 요구를 했을 땐 나중에 LH한테 소송을 당해서 우리가 뱉어 낼 수도 있는 상황, 그런 건 계속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하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라는 거지요, 그냥 협의 내용말고. 그 근거는 없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하수처리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인자부담금….

○위원장 조성대

아니,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럴 때.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고 해야지 축구선수예요, 지금? 태클 들어와서 뺏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죄송합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원인자부담금은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지하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그러면 좀 결을 바꿔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보통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거나 기금을 쓰거나 시·도비 책정을 할 때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라서 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재정으로 하수처리장을 짓거나 증설을 하거나 신설을 할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하화하는 비용이?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당연히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진건처리장 8만 톤 그거를 지하화하기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환 위원

제가 알기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인자부담금 100%가 있는 사업인데 민간투자사업으로 가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혹시나 하수처리과는 원인자부담금 100%가 있는데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한 그런 전례가 없습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없습니다.

이진환 위원

명확하신 거지요? 없으신 거?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된 증인 출석요구 건과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해 논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회 때 정회하고서 논의한 다음에 협의가 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다 마치고 공무원분들은 퇴장시키고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위원장 조성대

동의해요?

(『네』하는위원있음)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자료 요구 2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보고서 및 부록, 두 번째 2017년 이전 오염총량관리계획변경 보고서에서 평내호평 총량관리계획만 자료 요청을 추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 출석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서 기획조정실장만 빼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시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두 분을 같이 참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은 제외하기로 했고 아까 정회 중 논의가 됐던 전 이효석 환경국장, 용석만, 손연희… 이거는 17일 이후에 다시 논해서 증인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11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지훈(민)
  • 박윤옥
  • 김동훈
  • 이진환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권 혁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8명

  • 기 획 조 정 실 장구형서
  • 환 경 국 장양현모
  • 도 시 국 장김상수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기 획 예 산 과 장김양균
  • 환 경 정 책 과 장이경선
  • 신 도 시 과 장윤정원
  • 하 수 처 리 과 장이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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