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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8회 제3차 본회의(2023.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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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4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4.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5.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6.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

8.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

12.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3.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

14. 마석공원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15.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6.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9. 남양주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20. 남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4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22.「남양주시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사업」민간위탁 동의안

23.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7.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4)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28.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29.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33.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34.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박은경 의원)

1.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조성대·김상수·이진환·박경원·박은경·전혜연·이수련·이경숙·김영실·김지훈(국)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김지훈(국)·정현미·이수련·전혜연·이진환·김지훈(민)·원주영·김상수·한근수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박윤옥·이정애·김상수·전혜연·박은경·이진환·김지훈(민)·원주영·정현미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이경숙·김동훈·박경원·전혜연·원주영·박은경·김지훈(민)·정현미 의원 발의)

5.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1.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2.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3.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4. 마석공원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5.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영실·이상기·원주영·박경원·한근수·김동훈·박윤옥·전혜연·손정자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김영실·이상기·손정자·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이진환·원주영·박윤옥 의원 발의)

18.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1. 2024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22.「남양주시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사업」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3.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박경원·한근수·이정애·김상수·이진환·김지훈(국) 의원 발의)

24.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이수련·김동훈·박경원·이진환·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김상수·김동훈·한근수·이정애·이진환·김지훈(민)·원주영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동훈·한송연·손정자·이정애·정현미·박은경·이수련·전혜연·김상수·박경원 의원 발의)

27.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4)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8.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9.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0.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1.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2.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3.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34.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현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0 5분 자유발언(박은경 의원)

○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은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내동 호평동 지역구 박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서민 경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 물가 인상, 유가 상승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하철, 택시, 버스 요금인상안까지 달갑지 않은 소식들만 연일 들려오는데 난방비 부담까지 지게 되는 겨울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9일, 수석-호평 간 고속도로 통행료, 소형차 기준 100원 인상한 1600원, 추석 연휴 감면 없는 유료 도로임을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출근길 직장인을 위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해 왔는데, 인하가 아닌 인상안을 받아든 시민들은 그저 기막힐 따름입니다.

지난해 가을, 겨울부터 현재에 쭉 이른 금리 인상, 물가 인상은 예견되어 와 있었고 현실입니다. 남양주시는 그저 물가인상률에 비례하여 통행료를 산정한다는 기계적인 자세로 통행료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 아니라 서민 경제의 위기를 인식하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통행료 보이콧, 통행료 감면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위기를 극복하고 버텨나갈 수 있게 서민 경제를 견인하는 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 공공의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수석-호평 간 도시고속도로는 최초 구 46번 국도의 정체의 대안으로 시작한 민자도로였습니다. 지금 그 대안이 대안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보다 지금은 나아졌습니까?

지금의 수석-호평 간 도시고속도로는 선택해서 타는 도로가 아니라, 10분 더 일찍 가려고 유료 도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강변북로의 출근길 정체에 여지없이 휘말리기 때문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는 도로입니다.

그렇게 강변북로에 진입해도 세종-포천 간 도로의 강변북로 연결과 다산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인해 교통량 증가로 강변북로의 정체는 매우 심각합니다.

호평에서 잠실까지 40분이던 출근길이 수년째 이제는 1시간 반이 넘어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양주시는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높은 기름값과 통행료를 부담해 가며 직장으로 빠듯하게 출근하는 이중 삼중고를 겪는 시민들에게 어떤 교통 정책을 펼쳤습니까. 여전히 교통 지옥의 출근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게라도 출근길 통행료 감면으로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시 교통국 철도교통과 예산은 약 1093억 원입니다. 같은 기간 도로건설과 예산은 약 2471억입니다. 이렇게 최근 3년간 도로 교통 예산은 약 3500억이 넘습니다.

그중 동북부 평내호평 도로교통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철도는 철도망 확충 6호선 포함한 연구용역비와 GTX-B역사환승센터 개발 연구용역비 약 8억 정도입니다. 10월 10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화도·수동에 2900억을 투입해 교통 인프라 확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평내, 호평, 화도, 수동이 모두 이용하는 수석-호평 간 통행료 감면 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지역 간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평내, 호평, 화도, 수동 22만 인구의 교통비 부담에는 왜 나 몰라라 합니까?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왜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시민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남양주 관내에서 관내를 잇는 도로를 통행료를 부담해 가며 이용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출근길 소형차 기준 통행료 1000원으로 30% 감면 시 소요 예산은 약 연간 11억 원 정도입니다. 출근길 감면 탄력요금제 도입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이 내는 통행료는 민자사업자의 여전히 높은 수익률과 대주단이 가져가는 높은 이자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만약 남양주 시민에게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가속시킨다면, 적어도 출근길 통행료 감면 정책을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면 남양주 동북부 시민을 위해, 남양주시를 위해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를 우리 남양주 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교통인프라 구축 없이 택지 개발하여 공공의 책임인 SOC사업에 대해 민자로 진행해서 일부 시민들에게 가중된 교통비 부담을 안겨 왔습니다. 더 이상 시민의 출혈만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남양주시가 시도로 인수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17년부터 국가는 전국 국가 관할 유료도로의 명절 무료화 정책 시행으로 교통 체증 감소와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으로 최근 국회에서는 국가 관할 고속국도뿐 아니라 지자체의 모든 유로 도로의 출퇴근길 통행료 감면과 명절 무료화 정책에 대한 유로도로법 개정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기초 지자체 민자도로는 화성시 1곳와 남양주시 2곳인데 이미 화성시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명절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즐거워야 할 명절에도 찾아가고 싶은 고향길에도 서민 부담, 가계 부담으로만 지우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민과 남양주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기피 도시가 아닌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인식하게끔 명절 통행료 인하, 통행료 무료, 추진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해 주십시오.

수석-호평 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출근길 통행료 감면 탄력요금제 시행, 명절 무료화 정책, 민자도로를 남양주 시도로 전환하는 정책, 우리 시의 적극적인 교통 정책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지역 간 형평성을 이루고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택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조성대·김상수·이진환·박경원·박은경·전혜연·이수련·이경숙·김영실·김지훈(국) 의원 발의)

(10시 09분)

○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경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원입니다.

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민주당 김지훈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연가 가산 재직 기간 및 가산 일수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 지정, 시간 외 근무 수당의 연가 전환 및 저축 근거 규정 마련, 재직 기간 구간별 휴가 사용 분할 횟수 확대이며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복무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김지훈(국)·정현미·이수련·전혜연·이진환·김지훈(민)·원주영·김상수·한근수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박윤옥·이정애·김상수·전혜연·박은경·이진환·김지훈(민)·원주영·정현미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국)·이수련·한근수·이경숙·김동훈·박경원·전혜연·원주영·박은경·김지훈(민)·정현미 의원 발의)

5.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1.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2.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3.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14. 마석공원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5.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현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2단계) 건립,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금곡 통합어린이집 건립 취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14항 마석공원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제29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인신고자 등을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공익 침해 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청렴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이수련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신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속감 부여를 통한 근로 의욕 및 책임감 고취와 그에 따른 공공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청자의 미디어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미디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서 체결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협약사항에 따른 운영비 지원 분담금을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번 연도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과 지난 6월 28일 체결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조문과 용어 등의 정비 및 현행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남양주 도시공사 지분 참여를 위한 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왕숙2지구 조성 참여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가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춰 이를 개정하고 그간 주민자치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의 교육 의무가 없어짐에 따른 기본 소양 교육 공백을 방지하고자 신규 위촉 위원에게 일정 시간의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후 별내 커뮤니티센터 2단계 부지 활용방안에 따라 사업 대상지가 상호 변경되어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먼저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 2단계 건립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 일원에 주민자치센터와 각종 체육시설 및 복합 문화시설까지 밀집되어 개발되는 만큼 편의시설의 기능이 상호 중복되어 주민들의 이용에 있어 혼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다음,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 건과 관련하여서는 복합 문화예술공간의 조성과 함께 기존 주민 편익시설 등의 주차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금곡 통합어린이집 건립 계획이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내 영유아 복지문화센터에 설치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우리 시의 장애 어린이와 학부모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후속 장애 전문 어린이집의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사업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보다 많은 보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석공원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 예정인 남양주시 마석공원의 마석 5일장 운영 관련 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사전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 심사보고서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심사보고서

마석공원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4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2단계) 건립,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금곡 통합어린이집 건립 취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중소기업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14항 마석공원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영실·이상기·원주영·박경원·한근수·김동훈·박윤옥·전혜연·손정자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김영실·이상기·손정자·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이진환·원주영·박윤옥 의원 발의)

18.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1. 2024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22.「남양주시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사업」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영실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실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숙 의원을 포함한 열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송연 의원을 비롯한 열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불편한 보행 환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안전 장치와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탈자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문화활동 장려를 위해 운영 중인 남양주시 문화의집의 현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 및 경기도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사업」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사업의 민간 위탁을 통해 성장기 아동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7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22항「남양주시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사업」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박경원·한근수·이정애·김상수·이진환·김지훈(국) 의원 발의)

24.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이수련·김동훈·박경원·이진환·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김상수·김동훈·한근수·이정애·이진환·김지훈(민)·원주영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동훈·한송연·손정자·이정애·정현미·박은경·이수련·전혜연·김상수·박경원 의원 발의)

27.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4)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8.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9.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0.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1.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2.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3.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4)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8항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성대입니다.

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삭제하고 관리 지역에 연접한 사업 구역을 하나의 사업 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는 등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경원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방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구 과밀화에 따른 도시지역의 정원 공간 부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코로나19 등 새로운 감염병 등장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와 고령 사회 진입으로 건강과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정원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뿐 아니라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남양주시를 정원문화산업의 도시로 도약시키고 미세먼지 저감, 정서적 치유, 지역 공동체 강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4)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금곡동 687-4번지 일원 (구)금곡역 폐역사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 증진 등을 위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4)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관리 기간의 종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게시대 관리 업무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간 시간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08시부터 20시까지로 통합하는 한편,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의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주차요금 감면 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3에 따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입니다.

동 출연안은 농업인에게 시설 자금 및 경영 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 촉진과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4)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4)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8항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조성대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우리 위원회로 지정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사무 중 특정 사안 및 행정절차 이행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활동 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 대상은 남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항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관한 사항,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며 조사 방법은 자료 수집, 서류 확인,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관계 공무원 및 업무 관련자의 의견 청취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활동 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조사계획은 전 위원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 만큼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조성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6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20명

  • 김현택
  • 이상기
  • 이정애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 의 사 팀 장 김상수
  • 속 기 7 급 신정수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3명

  • 시 장주광덕
  • 부 시 장이석범
  • 기 획 조 정 실 장구형서
  • 복 지 국 장최재웅
  • 문 화 교 육 국 장용석만
  • 산 업 경 제 국 장이백영
  • 환 경 국 장양현모
  • 도 시 국 장김상수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박승복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박재영

○회의록 서명

의 장 김현택

의 원 이진환

의 원 원주영

사 무 국 장 임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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