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3일(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4)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6.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7.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1.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박경원·한근수·이정애·김상수·이진환·김지훈(국)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이수련·김동훈·박경원·이진환·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김상수·김동훈·한근수·이정애·이진환·김지훈(민)·원주영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동훈·한송연·손정자·이정애·정현미·박은경·이수련·전혜연·김상수·박경원 의원 발의)
5.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4)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6.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박경원·한근수·이정애·김상수·이진환·김지훈(국)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조성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동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예산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동훈·조성대·박경원·한근수·이정애·김상수·이진환·김지훈(국)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김동훈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자율방범연합대)의 필요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토록 했으며, 지원 대상과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등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김동훈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법률 제정에 따른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이수련·김동훈·박경원·이진환·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2조는 관리지역 내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의2에 따라 조 제목을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을 추가하였고, 그에 따라 관련 법령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조성대·이정애·이수련·김동훈·박경원·이진환·김지훈(민)·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김상수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을 없애고, 관리지역 내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시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하고, 법 제49조의2제3항과 5항 규정에 의거 초과하는 용적률의 100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토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김상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 층수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현안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 가능하게 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김상수·김동훈·한근수·이정애·이진환·김지훈(민)·원주영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박경원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경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원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균형발전과 도시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방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방법을 신설하였고, 안 제30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박경원·조성대·김상수·김동훈·한근수·이정애·이진환·김지훈(민)·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박경원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불일치되는 우리 시 건축 조례 내용 중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방법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와 전자결제, 전자화폐로 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9m에서 10m로 조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도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건축물에서 60㎡ 이하로,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도 100분의 50 조항을 신설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박경원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위임된 기준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동훈·한송연·손정자·이정애·정현미·박은경·이수련·전혜연·김상수·박경원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정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정원문화 산업의 확산을 위하여 시민정원사 양성 및 정원 관련 사업·교육 등을 적극 장려하고 남양주시가 ‘2024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막을 시작으로 정원문화 산업도시로 도약하여 미세먼지 저감, 지역 공동체 강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정원문화·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정원문화의 확산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시민정원사 양성, 지원센터 설치, 민간 위탁 및 정원문화 조성·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진환·조성대·김동훈·한송연·손정자·이정애·정현미·박은경·이수련·전혜연·김상수·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생활밀착형 정원 확충 계획 등으로 정원문화가 생활 속에서 꾸준히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 정원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정원에 대한 필요성 및 긍정적 효과를 홍보하고 시민 인식 변화와 시민정원사 양성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강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할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도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4)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조성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4)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구) 금곡역사 부지인 금곡동 687-4번지 일원에 지역주민의 문화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제안하였고,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4)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4)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3년 10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금곡동 687-4번지 일원에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구) 금곡역 폐역사 부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3년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 공고를 실시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등 문화공원 시설 결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4)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34)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게시대의 민간위탁관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년으로 3개 권역에 대한 191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시 업무 대행, 보수 및 유지관리이며,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191개소로 2025년까지 재위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 위탁 계약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동식물 관련 시설 종류를 추가하였으며, 그 시설의 설치 개수 및 면적을 제한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설치구조)에 육묘장을 추가하고, 제5조(입지기준) 제1호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 1가구 1개 시설만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삭제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공영주차장 동·하절기 구분을 폐지하고 주차 시간을 08시에서 20시로 통합하며,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이 주차 할인권을 3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 30% 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요금 부과 내용 간소화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하절기 구분을 삭제하고 주간 시간을 08시에서 20시까지로 통일하고,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 소상공인 주차할인권 3만 원 이상 구매 시 주차요금 30%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다소 세수는 줄어들지만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동절기와 하절기가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 4월부터 10월까지는 08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는 09시에서 18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께서 혼선이 자꾸 야기가 되어서 이번에 통합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이면 18시까지로 하고 나머지는 좀 무료로 개방하면 참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운영률이 100% 풀가동 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분들이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왕이면 6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 무료 개방하면 일반 시민뿐만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굳이 2시간을 더 운영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향 조정인 거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동절기를 하절기 기준으로 해서 상향하다 보니까 약 3시간의 갭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지 유지관리가 되지 않나. 아무리 공영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특히 우리 남양주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민들, 소상공인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해서 좀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많이 고민해 주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이진환 위원
우리 기존에는 시민들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할 때 50% 정도 할인이 되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기존에 선납권을 구매하면 10% 조항을 삭제하고 3만 원 구매 시 30%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 따르면 소상공인분들이 이 주차권을 구매할 때 제한은 없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매수 제한은 없고요. 지금 현재로는 기본 시간이 30분 600원권 100매 단위로 하면 6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10% 할인되면 6000원이 되는 거고. 지금 개정되는 경우는 1000원 단위로 해서 3만 원 이상 구매했을 경우에는 30% 할인이 되니까 비율로 따지면 3분의 2가 좀 더 감면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비하면.
○이진환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이진환 위원
걱정은 아니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매수 제한이 없고, 금액 제한이 없어요. 없어서 또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부족한 대형매장들 매출이 큰 우리 가맹점이 아닌 곳 들에 재판매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현실적으로 저희 공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과 상업지역의 상권이 활발한 지역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제도를 좀 확대하는 이유는 거리가 좀 멀다 하더라도 상점주 상인 본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공영주차장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방법도 있고, 공영주차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면은 사실인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무료주차장을 원하지 유료주차장을 원하지 않는 게 현재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아쉽지만.
○이진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들도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이 우리 남양주 내에서 위치한 지역. 또 없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주차장 인근에서 가까운 소상공인분들과 먼 소상공인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지역 간 형평성, 이 위치에 대한 형평성들도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해 보면 우리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어떤 시스템을….
○이진환 위원
주차장마다 다르겠지만 50% 할인을 받을 때도 따로 할인 연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납권. 지금 현재 선납권 받는 시스템도 이제 수거함 같은 데 그냥 넣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저희가 원패스파킹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진환 위원
지금 이제 해서 하실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아직 홍보도 나가고 하고 있는데 반영을 못 하신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진환 위원
최근에 지어진 다산동 인근 주차장도 할인 받으려면 이제 직원을 불러야 하고 선납권 같은… 현재도 수거함에 그냥 넣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정착이 잘되고, 중복 사용이나 악용될 소지가 없으려면 그런 시스템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과에서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런 시스템 부분부터 먼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시스템적인 부분도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구매 제한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지역 간 형평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신설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계속 적극 검토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형평성에서 차이가 나지 않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부위원장 김상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얘기를 해서 관련된 변경 사항의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전에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듣고 오늘 들으니 아쉬운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비용추계서를 봤는데요. 30% 감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건 참 바람직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주차권 선매 수입금을 좀 보면 크게 편차가 2배 이상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매 수입금이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올해 1월하고 4월 같은 경우에는 불과 2, 3개월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가 꽤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매 수입금이 큰 편차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주차장 운영이 보면 계절적인 편차가 약간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대도 3시간 정도 짧고, 또 이동도 자제하다 보니까 날씨 때문에 저녁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하절기 쪽으로 갈수록 주차장 이용률은 높아가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4월하고 5월을 봐도 계절의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15%, 2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왜 이렇게 선매 수입금에 대한 편차가 큰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하고요. 30% 감면은 생각보다 좀 클 텐데 운영에 대해서 세수 확보가 좀 미진해서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혹여나 주차장 운영에 좀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측하기에.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전체적인 저희 공영주차장 84개소 현황을 보면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 편차가 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차요금이 30% 감면해 준다고 해서 기존 주차장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다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딱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이진환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우려돼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건 아닌데 운영에 따라서 특히 주차에 대해서 밀집지역, 상업지역 중에서도 초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한 사이트들 갖고도 크게 싸우거든요. 주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럴 우려는 없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제한이, 리밋이 없다 보니까 과도하게 구매해서 또 이거를 좀 본 위원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제가 표현을 직접적으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역에 맞춰서 매수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게 가장 염려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에서도 물론 그런 경우들이 빈번했고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그런 부분 참조하셔 가지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융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 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13명 이내의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조성대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경기도 출연금 의회 사전 동의안으로 본 기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설치하고,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출연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2023년도까지 21억 6600만 원을 출연하였고, 내년에도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으로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연이자 1%로 경영자금 융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7년간 42명에 대하여 23억 3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3년 10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은 주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어업경영자금 분야에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 시가 출연한 금액은 총 21억 6600만 원이며, 농업인에게 시설 및 경영자금을 정리 융자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 촉진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출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상수
- 이정애
- 박경원
- 김동훈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시 설 7 급 김오준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0명
- 도 시 국 장 김상수
- 교 통 국 장 오철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박승복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 박재영
- 시 민 안 전 관 임종영
- 도 시 정 책 과 장 이상민
- 도 시 재 생 과 장 임선영
- 건 축 과 장 주영상
- 주 차 관 리 과 장 서동진
- 농 생 명 정 책 과 장 이현숙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