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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7회 제2차 본회의(2023.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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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9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6.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

12.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대안)

13.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14.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24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18.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6.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29.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32.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33.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이진환 의원)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김영실·조성대·이경숙·박경원·이진환·김상수·한송연·한근수·원주영·이수련·전혜연·박은경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한근수·전혜연·김지훈(민)·이수련·박은경·정현미·박경원·김영실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한근수·박윤옥·김영실·정현미·이수련·원주영·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지훈(국)·원주영·김동훈·전혜연·이수련·이정애·정현미·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한근수·전혜연·박은경·원주영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대안)(복지환경위원장 제출)

13.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조성대·박경원·김지훈(국)·김지훈(민)·이경숙·이상기·김동훈·전혜연·원주영·박윤옥·손정자·한근수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김영실·이경숙·손정자·박윤옥·한송연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손정자·한송연·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경숙·전혜연·이정애·김지훈(민)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손정자·한송연·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경숙·전혜연·이정애·김지훈(민) 의원 발의)

17. 2024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1.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2.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 김현택·이상기·김지훈(민)·김지훈(국)·김영실·조성대·이정애·박은경·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한송연·이수련·김상수·이진환·원주영·손정자·전혜연 의원 발의)

23.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김상수·김동훈·이정애·박경원·조성대·한송연·손정자·이경숙·박윤옥·김지훈(민) 의원 발의)

24.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김상수·이정애·김동훈·한근수·전혜연·원주영·김지훈(국)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진환·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김상수·김동훈·이정애·박경원·조성대·한송연·이수련·손정자·이경숙·박윤옥·김지훈(민) 의원 발의)

27.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김상수·박경원·이정애·김동훈·김영실·이경숙·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발의)

28.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조성대·이진환·김동훈·한근수·박경원·손정자·박윤옥·이수련·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29.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이정애·박경원·한근수·이진환·김상수 의원 발의)

30.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진환·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31.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2.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3.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4. 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현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0 5분 자유발언(이진환 의원)

○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진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언은 정치 선배인 시장께 드리는 초선 의원의 역이지언(逆耳之言)이라 여겨 주시고 부디 귀기울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 발전과 시민의 안녕이라는 대의를 위해 여야가 협치하는 의회다운 의회에서 주광덕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함께 상상더이상 남양주를 꿈꿨지만 이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새로운 인구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인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의 입지에 관한 긴 논의를 해 왔습니다.

민-관 그리고 민-민이 갈등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10일 평내하수처리시설 입지 발표를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모두 결정하였습니다.

주광덕 시장께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 “평내 하수처리시설은 평내동과 호평동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자 성장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한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진심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남양주시는 부시장 집무실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은 물론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방식 변경은 다음의 이유로 대단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첫째,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였습니다.

2000억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초대형 사업이자 74만 남양주 시민이 어렵게 합의한 약속을 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시의회와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극비리에 열린 단 한번의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가볍게 뒤집어 버리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밀실 행정, 졸속 행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시민을 무시하고,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언론 보도 이후,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들이 시장님께 두 번이나 긴급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시장께서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시장께서 늘 강조하시던 진심 소통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 남양주시의 행정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시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모습을 본 시민들은 남양주시의 다른 시정도 이와 유사하게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번복이 이렇듯 쉬운 것이라면 이패동 소각장 입지는 왜 변경하지 못하는지 따져 물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둘째,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애초에 남양주시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는 민간투자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 설치 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하면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함이라는 막연하고 궁색한 이유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경안이 최종 결정된다면, 3기 신도시 입주에 차질이 생기고,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완료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민간 제안사는 행정계획이 폐지·변경되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거액의 보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소모될 행정력과 혈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더욱이 집행부의 주장대로 평내하수처리장의 최종 입지 선정이 남양주시의 과다한 재정 지출을 유발하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그 책임은 이를 결정하고 결재한 결정권자, 즉 시장님께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간부들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시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실정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변경안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셋째, 일부 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결정입니다.

다산동 주민들은 이미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면 진건처리장에서 하루 약 2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계획에 더해 향후 신·증설계획에 따라 지금 처리장에서도 10만 톤이 넘는 하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남양주시 전체 하루 평균 하수 발생량이 약 25만 톤인데 향후 30만 톤이 넘는 하수를 다산동 인접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한다면 다산동 주민들에게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이토록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납득할 수 있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상 하자와 규정 위반이 있었습니다. 이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관련 규정과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번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재량권을 남용하고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어제 입수한 문건 중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며)

이 문서는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생성한 것으로 하수처리장 관련 남양주시의 입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 요청사항. ‘23년 상반기 기준 남양주시에 있는 LH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진행 중. 남양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에 대한 LH의 직접 시행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집행부는 검토단계일 뿐이며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설명과는 달리 LH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진행중이었으나 남양주시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시행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도 몰랐고 최종 결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총사업비가 20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의 방향을 뒤집는 요청을, 중앙정부 산하 LH에,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혼자 판단하고 결정해서 진행했다는 겁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LH가 생성한 이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뜻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남양주시 공직 사회의 기강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공무원이 시민에게 선출된 권력을 패싱하고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중요 의사 결정을 제멋대로 처리하는 동안 시장님은 이를 전혀 모르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시장님을 감싸며 과잉 충성하는 겁니까?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74만 남양주 시민을 기만한 것이며, 직접 지시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왕숙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는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여 약 6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조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회에 제출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기 당일 철회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초지종을 낱낱이 밝혀내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자가 누구인지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을 남양주시 하수처리 게이트라고 불러도 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경위와 그 과정에서 중대한 규정 위반과 행정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위원과의 통화에서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 차원의 행정조사를 요구하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만약 LH에서 직접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집행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우리 시가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특위를 통해 이를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와 오염총량제 위반에 따른 불이익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걱정하고 우려해야 할 것은 우리 남양주시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의원다운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가 시민들께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만으로는 이 사안을 명백히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조사 안건 상정을 요청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 남양주 시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훈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3.58% 증가한 2조 4121억 324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650억 8585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470억 17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의 중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청사 유지관리는 신청사 개청 전 사전 점검을 통해 미흡했던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했으나 이러한 점들이 부족하여 요구액을 삭감하였고, 남양주 유스호스텔 부속시설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설명이 부족하고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있어 요구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공통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 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이 적정하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요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 등을 체결할 때 의회 사전 보고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의 기금에 대하여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7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훈(민)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지훈(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은 감사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일문일답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76명, 복지환경위원회에서 30명, 도시교통위원회에서 29명 등 총 135명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 자료는 위원회 공통사항 29건을 포함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47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서 230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에서 219건 등 총 69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김영실·조성대·이경숙·박경원·이진환·김상수·한송연·한근수·원주영·이수련·전혜연·박은경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지훈(국)·한근수·전혜연·김지훈(민)·이수련·박은경·정현미·박경원·김영실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한근수·박윤옥·김영실·정현미·이수련·원주영·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김지훈(국)·원주영·김동훈·전혜연·이수련·이정애·정현미·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한근수·전혜연·박은경·원주영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이주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민주당 김지훈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의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지원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을 구체화하여 사업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과 그 추진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청년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청년기업 육성 계획 및 청년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한근수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의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해 열악한 노동 환경의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코로나 19 등 다양한 재난 시에도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등에 따라 통·리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 대상, 지급 방법 등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개정안 중 장학생 기준에 있어, 통·리장 임명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근속 기간 규정을 명시하여 통·리장 자녀 장학금 수혜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무분별한 장학금 지급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 범위 및 지급 횟수와 액수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위해 동의안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유가족에 대한 조속한 행정 지원과 함께 연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장마철 재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예방 조치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8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이주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대안)(복지환경위원장 제출)

13.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조성대·박경원·김지훈(국)·김지훈(민)·이경숙·이상기·김동훈·전혜연·원주영·박윤옥·손정자·한근수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김영실·이경숙·손정자·박윤옥·한송연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손정자·한송연·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경숙·전혜연·이정애·김지훈(민)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손정자·한송연·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경숙·전혜연·이정애·김지훈(민) 의원 발의)

17. 2024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1.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2.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김현택·이상기·김지훈(민)·김지훈(국)·김영실·조성대·이정애·박은경·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한송연·이수련·김상수·이진환·원주영·손정자·전혜연 의원 발의)

(10시 31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영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실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대안) 제안설명과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등 10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제안한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병합 심사하여 2건의 조례안은 남양주시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을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어 두 안건을 반영한 대안을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아동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기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가 공공체육시설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 체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박윤옥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활기금 융자조건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윤옥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량 혁신을 도모하고 단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중 위촉되는 단원의 경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매해 연초에 실시되는 평정심사에 포함하기 위하여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4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금의 세출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개소 예정인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을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돌봄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를 민간위탁에 동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신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김상수·김동훈·이정애·박경원·조성대·한송연·손정자·이경숙·박윤옥·김지훈(민) 의원 발의)

24.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김상수·이정애·김동훈·한근수·전혜연·원주영·김지훈(국)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진환·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김상수·김동훈·이정애·박경원·조성대·한송연·이수련·손정자·이경숙·박윤옥·김지훈(민) 의원 발의)

27.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김상수·박경원·이정애·김동훈·김영실·이경숙·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발의)

28.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조성대·이진환·김동훈·한근수·박경원·손정자·박윤옥·이수련·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29.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이정애·박경원·한근수·이진환·김상수 의원 발의)

30.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진환·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31.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2.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3.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4. 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2항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3항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성대입니다.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안전취약계층에게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하고 재난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 장비와 용품을 제공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경원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로 인해 보행자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게시 규정을 신설하여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하여 감시 및 제보 활동을 위한 시민감시단을 설치하고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생 통학로”란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여 기존 유치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까지 보행안전구역으로 확대하고, 횡단보도 투광기를 보행안전 보조장치 설치 대상에 추가하는 등 학생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과 자동차의 평균 운행 거리 등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공기관과 학교, 대형상가와 공동주택 및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설유지와 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주차장 무료 개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감면하여 예산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질 높은 교육환경을 도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구역을 추가 신설하고, 토지 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퇴계원4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소유 토지의 편입 요청을 반영하는 등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2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2항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3항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김현택
  • 이상기
  • 이정애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 의 사 팀 장 김상수
  • 속 기 7 급 신정수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3명

  • 시 장주광덕
  • 부 시 장이석범
  • 기 획 조 정 실 장구형서
  • 복 지 국 장최재웅
  • 문 화 교 육 국 장용석만
  • 환 경 국 장양현모
  • 도 시 국 장김상수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박승복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평 생 학 습 원 장이순덕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박재영

○회의록 서명

의 장 김현택

의 원 손정자

의 원 전혜연

사 무 국 장 임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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