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1일(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7.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
10.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1.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2.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김상수·김동훈·이정애·박경원·조성대·한송연·손정자·이경숙·박윤옥·김지훈(민)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진환·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김상수·박경원·이정애·김동훈·김영실·이경숙·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조성대·이진환·김동훈·한근수·박경원·손정자·박윤옥·이수련·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이정애·박경원·한근수·이진환·김상수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진환·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9.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1.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1.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김상수·김동훈·이정애·박경원·조성대·한송연·손정자·이경숙·박윤옥·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체적·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게 청각장애인용 시각 표시 기능 화재감지기 설치 및 재난·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 장비 용품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하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청각장애인용 시각 표시 기능 화재감지기시설 설치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진환·김상수·김동훈·이정애·박경원·조성대·한송연·손정자·이경숙·박윤옥·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윤선기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이진환 의원 등 열한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도 청각장애인용 시각 표시 기능 화재 감지기 설치와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이진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2.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김상수·이정애·김동훈·한근수·전혜연·원주영·김지훈(국) 의원 발의)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박경원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경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원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균형발전과 도시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로 인해 교통 흐름과 시민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정당현수막 게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정당현수막 게시 사항을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원·조성대·김상수·이정애·김동훈·한근수·전혜연·원주영·김지훈(국)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박경원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당현수막은 2022년 12월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신고 금지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요 교차로 등에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시민들이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코자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정당현수막 게시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통행 안전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 적용에 있어 다소 간의 의견 차이는 있으나 시민의 안전이라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박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1항2호 그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시민의 통행 안전을 위해 구체화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3.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진환·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규모 교통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감시 및 제보 활동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시민감시단 설치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시민감시단의 금지행위 및 해촉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감시단원의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상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진환·이수련·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면적 4만㎡ 이상의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은 총 35개소로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차량 통행으로 도로와 교통안전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에 대한 시민감시단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록 건축지도원과 업무 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은 있으나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에 대하여 감시 및 제보 활동을 위한 시민감시단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4.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김상수·김동훈·이정애·박경원·조성대·한송연·이수련·손정자·이경숙·박윤옥·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통학로”란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여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초등학교에 더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까지 보행안전구역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투광기를 보행안전 보조장치 설치 대상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의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투광기를 보행안전 보조장치 설치 대상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김상수·김동훈·이정애·박경원·조성대·한송연·이수련·손정자·이경숙·박윤옥·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야간에 발생하는 사망자 수가 많아 이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야간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사고예방 및 조례에 학생 통학로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보행안전 보조장치인 투광기를 설치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이진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통학로의 정의를 새로이 하고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5.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김상수·박경원·이정애·김동훈·김영실·이경숙·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성대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일반·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연령을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연령을 도로 여건,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조성대·김상수·박경원·이정애·김동훈·김영실·이경숙·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조성대 위원 등 열한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택시 차령은 개인과 일반택시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령이 지나면 무조건 폐차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및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제조사 현대, 기아에서 중형택시인 쏘나타와 K5의 제조를 중단하여 특히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차령 만료 대차를 하지 못해 차량 운행 및 운전기사 관리 등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시행령 별표2에 의거 일반·개인택시 사업용 자동차 기본 차령에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운전자 노조가 상호 합의를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조성대 위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6.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조성대·이진환·김동훈·한근수·박경원·손정자·박윤옥·이수련·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정애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관하여 조례를 규정하며, 지역의 불법주차를 감소시키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무료 개방 주차장의 지원 대상 범위와 기간, 지원 대상 사업 및 신청, 지원 결정과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사항과 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이용 준수사항과 안내표지 설치 및 주차 거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정애·조성대·이진환·김동훈·한근수·박경원·손정자·박윤옥·이수련·김상수·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이정애 의원 등 열한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 수요가 많은 전통시장 및 밀집 상가주택 지역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인근 공공기관, 학교, 대형상가, 공동주택,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무료 개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으로 무료개방 주차장 관리 주체에게 CCTV 등 방범시설과 주차면 도색, 포장 등 시설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이정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불법주차 문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7.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이정애·박경원·한근수·이진환·김상수 의원 발의)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및 출장소 운영·관리와 농기계 운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농업기계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훈·조성대·이정애·박경원·한근수·이진환·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근거하여 조례명을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용어 정비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기계 수리 비용을 공임비는 제외하고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입니다.
농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동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8.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진환·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감면하여
학교의 예산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5항제3호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진환·이수련·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법 등 관련법 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없으나 현재 경기도 16개 시군에서 교육관련시설에 대한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 자체에서 교육관련시설을 건설할 시 해당되며, 감면을 통해 다소간 재정 수입은 줄지만 학교시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 교육의 질과 시설환경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자금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면제로 인한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도모한다는 개정 취지와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면제 대상의 범위를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9.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건읍 용정리 781-2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을 위해 기이 결정된 문화공원을 폐지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되어 5월부터 6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로는 2023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윤선기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3년 8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진건읍 용정리 781-2번지 일원에 구도심 주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을 제공코자 당초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폐지 결정 전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 위원입니다.
이게 최초로 제안된 게 언제쯤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금년 5월 24일 날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최초에 계획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3년 5월 달에 결정해서 바로 또 지금 폐지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폐지에 대한 부분은 사업은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고요. 시설 폐지에 대한 거는 우리 정책과로 공원조성과에서 금년 5월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최초 진행 상황은 모르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그 부분은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어서.
○박경원 위원
공원조성과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21년도 1월 달에 사업이 개시된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진건읍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우리 정책과로 5월 달에 다시 이렇게 온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그럼 그 전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사업은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폐지하는 결정 사유라고 여기 쓰신 건데,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그 내용은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쓰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아니, 공원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박경원 위원
그것도?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저희는 시설 폐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폐지 고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거는 별도로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폐지 다 되고 나서 결정하면 뭐 해요? 보고하면 뭐 해요. 그전에 해야지,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여기 결정 사유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폐지를 하고 지역주민에게 편익시설 즉 주차장 제공을 위해서 이 문화공원 주차장을 폐지를 하고. 뭔가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들이…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이런 거 폐지 사유를 안 읽어 보셨나요, 혹시?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아니요, 보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보고 있는데 지상주차장을 추진하려고… 원래 면수가 더 많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있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원도심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21년도에 사업이 시작됐어요. 물론 공원조성과라고 그러시니까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시민들한테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주차장을 폐지한다고 그러는 게 과연 폐지하는 결정 사유에 맞나. 우리 정책을 다루시는 그런 과장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문화공원을 최초로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 시 재정 여건상 3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지금 주차장을 바로 필요로 하고 그래서 재정 여건 380억이 직접 지금 현재 투입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10억 정도면 93면 정도를 현재 있는 부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 당장에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93면을 설치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 수정이 됐고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왕숙지구 저희가 지금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읍사무소에 있는 원도심에 대한 부분은 추후 장기적으로 왕숙신도시와 원도심에 대한 추후에 시급한 주차장을 먼저 소화하고, 이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21년도에 이게 처음 지하주차장을 계획했다고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도 왕숙신도시는 발표가 나서 우리 시민들도 우리 집행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폐지를 결정해 놓고 그거를 무마하려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왕숙신도시와 연계해서 향후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밖에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다 그전에도 고시되고 결정하고 다 발표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왕숙신도시를 또 얘기를 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들을 보면 좀 아쉬움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내용들을 보면 우리 주민공람 공고도 해 갖고 ‘의견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건읍 주민들한테 공람하고 ‘의견이 없음’ 이렇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동네에다가….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이행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설명회 식으로 의견을 청취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절차가 있는 절차대로 열람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나온 의견입니다.
○박경원 위원
절차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23년, 올해지요. 올해 2월경에 주민설명회 의견들을 들었어요, 진건읍사무소 대강당에서. 그때 한 70여 분이 오셨던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도시국에서 안 나가셨겠네. 공원조성과에서 그렇게 해 갖고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하주차장 2층에 주차장을 하고, 또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 휴식공간을 주고, 그 이외에 우리 진건읍 주민들의 의견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왔지요. “이런 거는 좀 추가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올해 2월 달인 거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잘 모르시겠지요? 공원조성과라고 끝까지 얘기하시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제가 알기로 3월 달에 한 거로.
○박경원 위원
네, 3월 달.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좋습니다. 그럼 3월 그때도 이거를 향후 이어지는 왕숙신도시와 연계해서 나중에 하겠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었고, 그때 의견도 추진을 하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진짜 잘 들어서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주민설명회나 의견청취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4, 5, 6, 7, 8. 현재 9월 달이지요. 잠깐 사이에 정책이 뒤집어지는 거지요. 바뀌는 거지요, 없던 거로. 물론 적은 양의 주차장은 조성이 됩니다, 현재처럼. 그렇게 되는데 과연 그때는 우리 주민들이 가려운 곳이 뭔가, 필요한 것이 뭔가 하고 자꾸 의견을 듣다가 없앨 때는 조용히 없앤단 말이지요. 그래도 없애면 우리 과장님처럼 이 정책이 타당하다. 향후 왕숙신도시와 연계해서 진건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떳떳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야지요.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 물론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들 보시겠지만 누가 봅니까, 그거를? 왜 그런 노력은 안 하시고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했다 그냥 싹 없애버리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래서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읍에서 이장협의회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같이 다시 설명을 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번 주 목요일 날 진건읍 이장협의회?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이장협의회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이장협의회가 물론 우리 진건읍 주민들의 대표이시지요. 그런데 우리 진건읍 민의를 다 수용하는 그런 이장협의회 회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요식행위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단체나 나머지 지역민들은 그 의견을 다 수렴해 갖고 우리 이장님들이 대표로 말씀하신다. 그런 시간을 주셨나요? 안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사고를 살짝 바꿔서 기왕에 이게 취소되고 해야 된다면 좋습니다. 취소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의견들을 더 들어서 향후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진건읍 주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원조성과에 꼭 그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진건읍 지역구 의원이지만 처음 듣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지역 대표로 선출된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요. 그런 행정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과하고 해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저도 이해가 얼른 안 가는데 주차장 면이 아니라 문화공원404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가 300억이 더 들어가는 진건에… 진건이 지금 16개 읍면동에서 아마 수동 다음으로 인프라가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박경원 지역구 의원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런 큰 결정을 할 때는 그 지역 진건이 고향이시고 또 지역구 의원이 다섯 분이 계셔요, 진건읍 포함하면. 그런데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이장님들도 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깊이 모르잖아요, 사실. 38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건데 이거를 폐지하면 나머지 다른 대안을 300억이라도 더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해 주겠다는 대안은 가지고 계세요? 정책과는 모르지. 이거 공원과에서 와서 이거를 이번에 폐지하니까 폐지 청취안 올라온 건데 앞으로 이게 지금 공공의 영역이고 속기록에 다 남는 자리니까 이게 대표성을 띌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하시고 해서 좀 잘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의견청취안이잖아요, 의견청취안.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는 한데 시설결정 폐지는 우리 도시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앞서 박경원 위원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애초에는 주민들에게 필요하니까 문화공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그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취소하겠다라는 게 이 내용이잖아요. 애초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 문화공원 외에도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공원과 주차장이 있다가 주차장만 남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유를 얘기하신 게 애초에 계획 수립을 했을 때는 380억 재원이 들어가는 거였지만 주차장만 조성하게 되면 이제 10억이 들어간다. 이거는 우리 시의 입장인 거예요, 우리 시의 입장.
근데 이것도 모순된 게 뭐냐면 애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재원에 대한 계획도 다 수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차피 조성과에 얘기해야 되는 거지만 그때는 재원에 대한 계획 수립을 했다가 지금은 이거를 취소한다. ‘21년부터 ‘23년까지 바뀐 거는 시장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지요? 저희 의원들도 바뀌기는 했지만, 주민들도 그대로고. 저는 걱정이 되는데 분명히 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했을 때 설계용역을 진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설계용역비 혹시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거까지는 제가….
○이진환 위원
네, 380억짜리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 제가 공원조성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한 2억 원 이상 약 2억 5000만 원 그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10억짜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대로 용역을 이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이 축소되고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2억 5000이라는 예산 자체 설계용역비 자체가 과다하게 매몰비용으로 잡힌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저희 집행부는 받아야 돼요, 분명히.
박경원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셨지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안 된다라는 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장님들께 설명을 해서 이장님들이 동의하면 된다? 아니지요. 이거는 답을 정해 놓고 가는 부분들이니까요. 공원조성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저는 박경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을 더 한번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 예산을 써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공원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다가 지금은 ‘돈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밖에 하는 거는 어떤 주민이 설득이 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사업 주체였던 공원조성과 협의해서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고, 저희 심의가 이제 10월에 있지요, 10월에? 주민들 의견들이 심의 때 잘 반영되어서 정말 심의에서 잘 논의되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자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10.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구역을 추가 신설하고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3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을 요청받아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3구역이 추가 지정되면서 촉진구역은 기존 6개 구역에서 7개 구역으로 변경되고, 계획 세대수가 5741세대에서 6056세대로 계획 인구수는 1만 4936명에서 1만 5723명으로 증가하는 계획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사업구역 내 도로 신설 및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윤선기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3년 8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구역 3구역을 추가 신설하고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신설 촉진구역 3구역은 지난 2022년 12월 19일 토지 등 소유자 445명 중 342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을 요청하여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이진환 위원
사전에 부서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어요. 기존에 우리 촉진지구로 돼 있다가 존치구역으로 이제 돼 있던 구 구역이 이제 주민들이 다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개요를 보면 면적은 줄었는데 인구는 증가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의문점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 위원들께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촉진지구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전체 촉진지구에서 존치 부분이 3구역이 금회 신설이 되어서 계획에 공동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구수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우리 보니까 앞에 상업부지들은 제외가 되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상업부지는 금회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이거는 주민분들이 토지주들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부분인데 상업지역 토지주분들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뒤쪽에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주분들께서만 동의를 받아서 제안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분들은 그럴 만한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다산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그 앞에 기존에 미금로 확장 계획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업성이 많이 바뀌게 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공청회랑 계획 보니까 경관심의위원회 같은 절차가 남아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정 중에서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11.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된 퇴계원4구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국방부 소유토지의 추가 편입 요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변 도로 폭을 확장하였으며, 사업구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용적률은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계원 4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윤선기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3년 8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퇴계원읍·리 82-13번지 일원의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퇴계원4 정비예정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세대, 연립 및 단독주택 등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역이며, 사업면적은 당초 1만 8966㎡에서 7627㎡가 증가한 2만 6593㎡이며, 2022년 6월 7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3년 7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2023년 7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023년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정비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퇴계원4구역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듣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존 면적보다 면적이 살짝 증가한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기본계획에 있는 예정구역보다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면적이 더 상향이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박경원 위원
원래 군부대 관사가 포함되어서 이게 면적이 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추가가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군부대 관사만 추가 포함이 되어서요. 7600㎡가 늘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럼 조합원들도 혜택이 좀 있겠네요, 면적 상향으로 인해서.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사업성이 좀 좋아질 거로 생각됩니다. 건물 배치가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도 모양이 조금 더 잘 나왔어요, 정비구역 보면 기존 거보다. 본 위원이 파악한 옛날 도면도 있기는 한데 기존 거보다는 사업성이 아주 좋게 잘 나왔는데 이쪽 4구역도 그렇고 우리 퇴계원 지역이 진짜 많이 노후 불량 주택들이 많지요. 우리 7구역까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주택이 지금 종 상향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이.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종 상향 합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거를 보면 노후 불량 주택들은 주거환경을 진짜 개선하기 위해서 빨리 신속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해서 우리 재개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12.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6월 9일 일부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원을 7명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위원장을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을 보면 지명위원회 정원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은 한 차례로 제한하는 등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지금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시장님으로 돼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현행 조례도 그렇고, 향후도 그렇고 변경사항도.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부위원장 김상수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명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이어야 되겠지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들어와야지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 해 가지고 그 위원회 구성이 탄탄해지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꼭 필요합니까? 위원회 위원을 늘리는 게. 그동안 지명위원이 부족해서 지명을 하는데 좀 그동안 문제가 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운영에는 지장은 없었고요.
○부위원장 김상수
전혀 없었지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이번에 조례에서 그 사항이 들어간 거니까 기존에 7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늘리려면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그렇지요. 본 위원이 좀 과도하게 볼 수도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전문성이 강화된 분들이 위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위원회를 자꾸 확장시키고 집행부의 권한이나 아니면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늘려서 집행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건 좀 우려가 돼요, 무분별하게 자꾸 위원회만 늘리면.
그렇다고 늘린 위원회 구성이 더 체계적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늘렸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전혀 위원회를 늘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안 보이는데 위원회를 늘리는 건 좀 다른 해석의 부분으로 보임이 좀 느껴져요. 불필요하게 위원회를 자꾸 늘리다 보면 집행부의 권한은 강화될 거고, 또 위원장이 지금 시장님이시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비치거든요, 직접적으로 언급은 힘들지만.
그리고 수당하고 여비도 지급이 되게 돼 있지요, 현재?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어떻게 됩니까? 수당하고 여비는 현재 지급하는 거.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저희가 회의수당으로 한 7만 원정도 나오고.
○부위원장 김상수
수당하고 여비로 통상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부위원장 김상수
금액의 부분보다 본 위원이 좀 언급하는 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위원회 위원을 증원시키는 것도 꼭 필요하다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를 자꾸 증원시키는 건 좀 다른 또 방향이 느껴져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현행 7명으로 운영은 가능한데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7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부위원장 김상수
이건 전문성이지 인원이 한두 명 더 늘어난다고 위원회가 더 탄탄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 부분이 좀 염려됩니다. 무분별하게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 게, 방대해지는 게. 마냥 좋은 모습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13. 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4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7조 교통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국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상수
- 이정애
- 박경원
- 김동훈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시 설 7 급 김오준
- 속 기 8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9명
- 도 시 국 장김상수
- 교 통 국 장오철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박승복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시 민 안 전 관임종영
- 도 시 정 책 과 장이상민
- 도 시 재 생 과 장임선영
- 토 지 정 보 과 장문만수
- 주 차 관 리 과 장서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