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17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3.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7.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8.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9.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0.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2.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16.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3.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상기·박윤옥·한송연·이수련·김지훈(민)·박경원·이경숙·이진환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김지훈(국)·이경숙·손정자·한송연·박윤옥·전혜연·원주영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이상기·박윤옥·원주영·김영실·한근수·김지훈(국)·전혜연·박경원·손정자 의원 발의)
12.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한근수·이진환·손정자·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22.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김상수·박경원·이정애·이진환·한근수·전혜연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현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영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건, 퇴계원, 와부, 조안, 금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실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별내동 일대 그린벨트 임야에 주택과 캠핑장 조성을 위한 행위허가를 내줘 여러 가지 행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조안면에서는 당시 26세 청년이 불법 영업 단속과 벌금·규제에 절망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남양주시는 중첩 규제 지역입니다.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규제는 지역의 개발을 단절시키기도 하고 도시 균형 발전을 막고 있으며 어찌 보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크나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가치가 낮은 부지를 찾아 현행 법규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현안 사업으로 연계하고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후세를 위해 보존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양주시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래지향적 공공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2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기차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충전소 설치 보조금과 전기차 충전 시간대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기차 특별 요금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확산되어 가는 전기차 수요 대비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전기차 충전소는 내연차 주유소와 달리 충전을 위해 최소 30여 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30분에서 1시간 충전을 기다리는 동안 휴양림 같은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숲속공원인지, 도서관인지, 까페인지 일부러 찾아가서 충전하는 남양주시 힐링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로 친환경 서비스와 충전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장애물이 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이제는 시가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신도시는 계획된 도시개발로 확보할 수 있다 해도 구도심, 다시 말해 원도심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민원 또한 많은 상황인데 과연 충전소 시설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공간이 없어서 놓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돼서 아직은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러한 답변서를 보내는 게 지금 남양주시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지 않는다면 구도심과 신도심의 양극화로 인구가 빠져 나가는 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균형적 예산 편성 방안을 찾아 미리 준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접근성이 좋고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기반 시설을 갖추기 용이한 부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과도 상관없는 관통선 대지, 단절 토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반 사항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이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익적 활용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힐링충전소 인프라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래지향적 공공시설 확충 방안 중 하나의 작은, 아주 작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100만 인구를 앞두고 있는 남양주시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개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김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박윤옥·이진환·손정자·박경원·한송연·김상수·이정애·정현미·김지훈(민)·전혜연·한근수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김현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별내면 배드민턴장 조성,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제2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7월 5일 이수련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남양주시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갑질 행위 피해 지원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부문 갑질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여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의 새로운 대표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고 명확한 상징물 체계를 정립하여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부 오기를 정정하고 외래어를 한글로 순화하여 시민이 조례안을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와 위원 해촉 사유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개정안 중 심의 대상 준용 법령의 중복 적용 부분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 및 자구를 일부 조정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집행부의 업무 실정에 맞도록 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사 및 공단에 적용하는 대상 사업 기준이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예산을 의결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 심사를 거친 결과 먼저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LH와의 원활한 부지 매입 협의를 통해 계약 추정일까지의 이자 가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주문하고, 커뮤니티센터 조성 시에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추진계획 및 이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내면 배드민턴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향후 이용 주민 증가 등의 여건 변화를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경기장 면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7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 -별내면 배드민턴장 조성,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이상기·손정자·이진환·이경숙·한송연·이수련·박경원·전혜연·김지훈(민)·이정애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상기·박윤옥·한송연·이수련·김지훈(민)·박경원·이경숙·이진환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김지훈(국)·이경숙·손정자·한송연·박윤옥·전혜연·원주영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이상기·박윤옥·원주영·김영실·한근수·김지훈(국)·전혜연·박경원·손정자 의원 발의)
12.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영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실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등 10건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에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남양주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손정자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가 고령층을 넘어 청년층부터 중장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마련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시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숙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 지원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 희망둥지의 폐업 예정에 따라 신규 설치 후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학대 받은 아동의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문성 확보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남양주시 청년들의 고른 취업 기회 제공과 고물가시대 취업 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관광 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관광 기념품 또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광 용어 정비 및 조문의 구성 체계 보완을 통해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청사, 공영주차장 등 공공건물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설치·운영하도록 사용허가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오남보건진료소 및 청학보건진료소 폐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창단 및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주민 화합의 기회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스포츠 이상의 공공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육성 및 지원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 정비와 시민축구단에 대한 제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0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한근수·이진환·손정자·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19.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김동훈·김상수·이정애·이진환·한근수·전혜연·박윤옥·손정자·한송연 의원 발의)
20.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상수·한근수·박윤옥·이수련·한송연·손정자·김동훈·이정애·이경숙·박경원·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상수·한근수·박윤옥·이수련·한송연·손정자·김동훈·이정애·이경숙·박경원·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22.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김상수·박경원·이정애·이진환·한근수·전혜연 의원 발의)
23.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개인형 이용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성대입니다.
제2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회계와 장비 관리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간사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경원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화재로 인한 시민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등에 비치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아동·청소년 및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도 추가적으로 확대 비치를 권장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해소를 위해 견인료를 신설하여 견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인식 부족과 대여 사업자의 관리 소홀 등으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하여 통행 불편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과 대여 사업자의 자구 노력 체계를 구축하고 불가피한 경우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감소로 농업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들에게 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고 농가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타 명칭 등을 변경하고 센터 내 시설 및 장비 확보 기준과 운영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6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김현택
- 이상기
- 이정애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 의 사 팀 장 최정인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5명
- 시 장주광덕
- 부 시 장이석범
- 기 획 조 정 실 장구형서
- 복 지 국 장최재웅
- 문 화 교 육 국 장용석만
- 산 업 경 제 국 장이백영
- 환 경 국 장양현모
- 도 시 국 장김상수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신현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박승복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평 생 학 습 원 장이순덕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박재영
○회의록 서명
의 장 김현택
의 원 이상기
의 원 이정애
사 무 국 장 임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