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14일(금)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한근수·이진환·손정자·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김상수·박경원·이정애·이진환·한근수·전혜연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1.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한근수·이진환·손정자·이수련·한송연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박경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원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성대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업무, 장비 관리, 행정 업무 등을 상주하며 수행하는 간사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을 보호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투명한 회계 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주하며 임하는 간사의 최저임금을 보호하고자 근무수당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한근수·이진환·손정자·이수련·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윤선기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5일 조성대 의원 등 열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에서 시민들을 위해 수해 대비 활동 및 겨울철 제설작업 등을 수행 중인 지역자율방재단에서 회계와 장비 관리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최소 인원에 대한 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경기도 내 9개 시군에서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2.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김동훈·김상수·이정애·이진환·한근수·전혜연·박윤옥·손정자·한송연 의원 발의)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박경원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경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원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 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쉽게 인지하고 알릴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정의와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기존 공공·의료기관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복지 시설까지 확대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원·조성대·김동훈·김상수·이정애·이진환·한근수·전혜연·박윤옥·손정자·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5일 박경원 의원 등 열한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연마스크 비치 시설을 시청, 읍면동 및 어린이집, 도서관 등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의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3.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상수·한근수·박윤옥·이수련·한송연·손정자·김동훈·이정애·이경숙·박경원·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 견인료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며 불가피한 경우 견인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 및 보행자 편의를 확보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산정기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 견인료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였으며, 무단 방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협이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가피할 경우 견인하고자 견인료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조성대·김상수·한근수·박윤옥·이수련·한송연·손정자·김동훈·이정애·이경숙·박경원·원주영·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5일 이진환 의원 등 열네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7일 개정 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료가 변동이 없어 견인 업체 선정에 어려움 등으로 불법 주차 단속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어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며, 또한 최근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해소를 위해 견인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시민의 보행 편의를 확보하고자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4.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상수·한근수·박윤옥·이수련·한송연·손정자·김동훈·이정애·이경숙·박경원·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증가에 따른 무단 방치 등으로 보행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가 급증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권고하며, 불가피한 경우 견인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지정 장소에 철도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조성대·김상수·한근수·박윤옥·이수련·한송연·손정자·김동훈·이정애·이경숙·박경원·원주영·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5일 이진환 의원 등 열네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자들의 인식 부족과 대여 사업자들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 및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개선과 주의의무, 대여사업자의 자구 노력 체계 구축, 무단 방치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5.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김상수·박경원·이정애·이진환·한근수·전혜연 의원 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동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역 농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지역 농가의 고령화를 완화하여 농업인력구조를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며, 안 제8조에서는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동훈·조성대·김상수·박경원·이정애·이진환·한근수·전혜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7월 5일 김동훈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농림어업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청년농업인의 수가 전체 농가의 17%밖에 되지 않는 등 농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 받고 있는 실정에서 농촌 인구소멸 위기 대책과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청년농업인들에게 안정된 소득 확보를 위해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판매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원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6.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5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입니다.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고자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농업개발센타의 명칭을 지역농업개발센터로 변경하고 제1조, 제2조 지역농업개발센터 목적과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 제4조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과 운영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그에 따라 별표 1과 2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 내 시설 및 장비 확보 기준과 운영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상수
- 이정애
- 박경원
- 김동훈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시 설 7 급 김오준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4명
- 교 통 국 장오철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박승복
- 시 민 안 전 관임종영
- 농 업 기 술 과 장이장범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