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6.13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남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5.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지훈(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진배

법무담당관 김진배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책자문관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송무 업무 지원에 효율을 기하고자 소송비용 기준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임기 만료 후에도 사건 확정 시까지 수임 가능하도록 하고 소 취하, 화해 등에서 변론이 2회 이하로 속행된 경우 승소사례금 지급을 제외하였으며 토지수용재결 사건의 착수금은 최대 500만 원의 한도를 지정하는 등 소송비용 지급 세부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적극행정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책 및 법률자문관 업무가 분리·이원화됨에 따라 기존 조례 중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인 법률 자문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하고 소송비용 지급 세부기준과 수임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소송 지원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등 송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변경된 제6조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및 환수 관련해서 1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 전출자, 퇴직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 소송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 소송이 이르기 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기존에는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을 지원했고요. 퇴직자나 전출자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 내용이 없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전출이나 퇴직 후에 소송이 이뤄졌던 것이고 만약에 소송 중에 전출되거나 소송 중에 퇴직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신 분이, 그런 사례가 있어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박은경 위원

그동안에 그런 사례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전출자는 그 직전 조례에도 포함돼 있었나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없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출자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른 자치단체나 광역이나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당연히 소송 관련한 법률이 있을 거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텐데 중복되거나 이런 염려는 없는 건가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비록 전출은 하였더라도 우리 시에 근무하다가 생긴 일로 소송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시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소송이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상에 걸리는 건가요? 업무상에 걸린다면 만약 전출자가 있다면 전출자 추가 위임되신 분이 그분이 맡게 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 개인에 소송이 걸리는 건가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그렇지요. 인수인계가 되니까요. 후임자가 소송대리를 하게 됩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는.

박은경 위원

후임자가 소송대리가 되는데 전출자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퇴직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후임자한테 소송대리가 변경이 되지만 어떤 형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출을 갔더라도 그 개인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민사나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과 형사소송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에 담아 두신 건가요, 이게 혹시?

○법무담당관 김진배

일단 저희가 지원 대상은 재직 당시 수행한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와 관련해서 민·형사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고요.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해 놨기 때문에요.

박은경 위원

회수하지요, 다시 금액을. 회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항에.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재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송 전에도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미리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수를 할 수 있고요. 퇴직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선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고 소송 종결 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종결 후에 지원하는데 그러면 퇴직자 같은 경우나 전출자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에 대한 부분만인 거지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봤을 때 형사소송에 대한 부분만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형사….

박은경 위원

여기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라고 통합해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출자나 퇴직자까지 포함을 시키려면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형사소송뿐만이 아니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개인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간의 사례를 하나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퇴직자까지 포함하게 되는 사례.

○법무담당관 김진배

퇴직자나 전출자에 대해서 여지껏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전출자나 퇴직자는 이 사안이 종결돼서 승소가 되면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우리 시 사안으로.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전출자는 사안이 종결돼서 승소가 되면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박은경 위원

네. 뭐 법이 다 법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악용되는 사례는 없나, 이 조례를 만들게 된, 확장하게 된 사례가 있었나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확장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돼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기업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기업지원과장 임대훈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필요한 규정을 신설,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의 2에서는 상품권 운영자금 보호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자금 보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서는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등록 절차 완화 및 가맹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조례로 주요 개정 내용중 안 제4조의2는 운영자금의 보호 및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시 금고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자금을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확인 결과 우리 시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시로 자금을 이관 조치 완료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은 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카드사 등과 가맹점 등록 등을 할 경우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지역화폐가맹점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맹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4조 2항에 지금 개정되는 사안. 남양주사랑상품권 자금 관리 관련해서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법이 개정되기 전 2021년 10월 19일 전까지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자금 관리 및 통장 관리를 하였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는 지자체로 이관을 해서요. 저희가 일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 위원

상품권 제조하고 유통하는 회사 말씀하시는 거. 민간위탁?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예산이 규모가 꽤 크잖아요. 이번에도 이월되는 예산도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작년에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다 사용하지 못하고 올해 이월되는 예산도 꽤 크더라고요. 이 상품권 예산 관련해서. 그리고 예산이 시금고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수익률이나 추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일부 자금 보관 시 발생되는 이자가 연간 한 2500~3000만 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민간위탁 관리 업체가 했을 때도 그렇게 되었나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그전에는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이 저희가 ‘21년부터 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게 지출이 됐어요. 그전에는 연간 1000만 원 이내의 이자가 발생된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어떻게 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자금 관리 차원에서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효율적으로 잘 운영돼서 세외수입도 추가로 더 발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이월 예산도 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하신다거나 해서 당해 연도 편성된 거 잘 활용되도록. 특히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요.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기획조정실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법무담당관의 정책자문관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를 정책과 법률로 각각 분리하여 정책자문관 관련 사항은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문실적에 근거한 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하고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기본수당 30만 원을 폐지하였으며 자문실적 기반의 단계적 보상 체계를 수립하였고 보고회 등 참석수당과 활동 소요 실비 및 여비 등의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자문을 표준화된 양식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자 별지 서식을 추가하였으며 자문관의 기능, 활용, 보안, 유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문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정책 및 법률자문관의 업무가 분리·이관됨에 따라 기존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중 정책자문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분리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제7조 정책자문관 활용 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이 사안 보면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정책자문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 시기 어느 시점에 정책자문관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동안의 정책자문관 활용 시기는 어느 시기였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정책자문관은 기능에 보면 주요 업무 수립 단계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필요하면 사업 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자문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제2조 기능의 1항에 주요 업무 수립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사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은 정책자문관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사업의 추진 방향성을 바꾸거나 사업 내부의 내용을 바꿀 때 정책자문관 제도가 잘못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요 업무 수립 단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이루어져서 개최 전에 자문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장께서 활용하실 수 있게 ‘이런 안도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안을 받았다’라고 제안해서 중요 심의 때 거론이 돼서 심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심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분이 또 활용이 돼서 ‘정책자문관 의견이 이렇더라’ 하고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1항에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연히 수립 단계에서 잘 해결되고 추후에 변경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도 설계가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고 자문관이 또 나중에 의견을 주셔 갖고 많은 비용이 또 돼서 그런 실례가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기획예산과 소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간의 협력과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중 사무총장직 삭제 및 감사 신설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동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하는 거잖아요. 여기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는 몇 개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전국에서 18개 시가 해당됩니다.

박은경 위원

광역시는 포함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기초만 해당.

박은경 위원

대표 시는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경기도가 12개가 있고요. 남양주를 포함해서 용인, 수원, 고양, 성남,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충청권이 2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청주하고 천안. 그리고 전라권이 전주 하나. 그리고 경상권이 포항, 창원, 김해 이렇게 해서 18개 지자체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대표 시.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용인시장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박은경 위원

용인시가 지금 회장이신 거고. 이 대표 시는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2년입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이거 진행된 지는 그러면 용인시장의 임기는, 대표 시의 임기는 얼마나 되나요? 회장 도시.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금년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

6월 30일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 붙임 개정 규약안을 보면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해서 사무총장을 없애고 감사는 회장이 지명한다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근데 우리가 보고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건데 감사의 기능은 협의회의 제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에 보고한다는 기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폐가 좀 안 맞지 않나요? 회장이 지명을 하고 감사를, 그 감사가 재정을 감사하고 정기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사실 감사의 기능에서 좀. 회장이 지명하는 감사가 하는 건 좀.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회장이 지명하지만 감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훈(국)

네.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 방안 마련, 연구 결과 공개 확대 등 학술용역 관리 체계 관련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연구 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결과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연구 결과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 하도록 규정하고 비공개 사유와 정보의 공개 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학술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구용역의 부정행위 검증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결과의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 결과 평가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복수의 검사 수단을 통하여 유사성을 검증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판정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 결과 공개의 시점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곡 통합어린이집 건립 취소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총사업비 476억 원으로 남양주시청 맞은편 금곡동 도시공원 부지 내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금곡 통합어린이집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심의 완료한 사업이었으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지구 내에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토탈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영유아복지문화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안건인 금곡 통합어린이집 건립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곡 통합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2020년 10월 제274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으로 승인된 사업이었으나 지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본 계획을 변경하여 통합어린이집을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지구 내에 건립 예정인 영유아복지문화센터 내로 설치하기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하나금융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추진되었으며 당초 하나금융 11억 6000만 원, 국도비 16억 4000만 원, 시비 19억 6000만 원 등 총 47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었으며 추진 방식은 보육지원재단에서 건립 후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 유형이 장애통합에서 장애전문 어린이집으로 변경된 바 있으며 ‘21년 11월 계약된 설계용역은 ‘22년 5월 16일 과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확인 결과 사업 부서에서는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영유아복지문화센터 내로 이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관내에 소재한 시유지 등을 활용하여 1년 이내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음에 따라 당초 목적은 최소한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검토 진행된 사업이 변경되는 만큼 주민 의견, 예산에 관한 사항 등 사실관계 확인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제안설명에는 양정역세권의 영유아복지문화센터로 수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검토 의견에는 1년 이내 장애전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후자가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언제 변경된 사항이시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저희가 이전 검토를 작년 9월쯤에 했는데요. 그때 이전 검토할 당시에는 양정역세권으로 검토를 확정을 했고 그러던 와중에 양정역세권에 가게 되면 장기간 소요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23년도쯤에 대체부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대체 장소를 찾아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진행하고 계세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전혜연 위원

대체부지는 어디세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대체부지는 화도 월산리에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곳을 장애전문 어린이집으로 하고자 합니다.

전혜연 위원

어떤 절차랑 근거로 해당 지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법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저희가 장소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A에서 B로 옮기게 되면 그 옮긴 부분에 대해서 상급 부서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해서 승인이 되면 장소를 옮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양정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장소를 옮기게 된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언제 어느 부서에서 승인받아서 옮기게 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거는 어디 승인받기보다는 자체 검토 계획에 의해서.

전혜연 위원

네. 시설을 이용할 관내 대상자는 몇 명으로 예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저희가 지금 올 3월 말 검토했을 때 7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아로 등록된 인원수가 107명 정도 되는데 장애전문은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영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심한 장애아는 79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상 영유아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애들 제외하면 15명 이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럼 대상자가 심한 장애 영유아가 읍면동 중에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화도하고 진접 쪽에 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대상지는 진접, 화도, 다산동이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전혜연 위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동이 용이한 중심지로 가야 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남양주는 일단 지역이 넓기 때문에 어느 곳에 설치하든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지역이 있긴 한데. 예를 들면 금곡동이 중앙 중심부이니까 이동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화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30분 이내에 차량으로 이동하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전혜연 위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곡동에서 양정역세권으로 수정된 이유도 주민 반대 때문이었지요. 맞아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주민 반대라기보다 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고. 주민들은 금곡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인구가 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쇠락되어 가는 그런 느낌의 도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시를 좀 활력 있게 살릴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철회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시설을 좀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지금 이걸 이용하실 대상자들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은 반영이 되어 있는 결정이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수요조사가 사실은 장애아가 시스템에 등록만 돼 있지, 저희가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영유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개인정보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읍면동에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저희가 수요를 조사를 해 본 예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지금 수요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기존의 양정역세권이 아닌 1년 이내에 화도로 옮겨 오시겠다는 건 수요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확률이 있네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2019년도에 시작될 때부터 수요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장소를 옮겼다 그래서 수요가 또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전혜연 위원

그 수요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107명 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107명 다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동이 불편한, 가정에서만 지금 보육하고 있는 그런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이 한 15명 내외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동안의 추진 현황을 보면 국토부 관리계획조차 반영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중도에 변경해서 중지되신 적 있으시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전혜연 위원

당초 5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세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만약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화도 월산리로 가게 되면 국도비가 3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2억 5000 정도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국비, 도비, 시비는 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지난 3년 동안 시비 19억 6200만 원이 성과 없이 아직 사용이 되지 못한 돈이라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아마 장기간 예산이 낭비된 걸로 보여요. 화도 주민의 의견도 없고 수요자 조사도 없이 이렇게 계획을 갑자기 변경하시면 앞으로의 낭비도 어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 전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지금 규모보다 더 크게 75명 정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당연히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 건데 장소가 이전됐다 그래서 수요가 없어졌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있는 장애와 관련된 분들도 만나보고 의견을 들어 보면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만약에 그게 설립이 끝나면 이용자가 많이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7명 정도 등록된 장애인한테 저희가 이제 방법을 달리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60명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중에 58명 정도가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만약에 설치된다면 우리 아이를 보낼 의사가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설문조사 결과도 봤고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60명의 응답자 중에 입소하겠다는 분이 58분 계셨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자체 조사해 본 결과.

전혜연 위원

화도에 지어졌을 때 수요하시겠다고 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저희가 ‘화도 월산리에 어린이집을 짓겠다.’ 이렇게 하고 수요조사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설문조사 내용이 화도 월산리였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저한테 제출하셨을 때는 입소 기준을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문구가 바뀐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면 입소할 의사가 있냐, 없냐를 저희가 조사….

전혜연 위원

그게 화도 월산리라는 걸 그분들이 인지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전혜연 위원

그럼 저한테 보고가 잘못됐네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설문을 했고 60명이 응답했고 그중에 58명이 갈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드린 겁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는 사전에 설문조사 할 때 설명을 하잖아요. 저희가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이런 곳이고 이러한 곳에 이런 장애전문을 설치할 계획이다. 만약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면 입소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문을 한 거지요.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은 화도 월산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지어졌을 때 수요를 하시겠냐, 이용하시겠냐는 질문이었어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화도 지역에?

전혜연 위원

네. 이 응답하신 분들이 화도 월산리로 이용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거는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남양주시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설치가 될 경우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화도 월산리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설치가 될 경우에’ 이렇게 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확인을….

전혜연 위원

지금 이용 대상자… 심한 영유아들이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심한 영유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화도는 이동 거리가 꽤나 있는데 이 와중에도 이분들이 이용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셔야지, 대체부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자꾸 거리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7세 이하 말고 7세 이상의 장애아들도 많잖아요. 그 어린 청소년들도 사실은 별내에 있는 경은학교라고 특수학교 다닙니다. 저희 시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지금 남양주시 전역에서 등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아들이기 때문에 거의 100% 차량 이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동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혜연 위원

기존 계획과 급하게 변경을 또 하셨는데 그 추진 상황에서도 계속 계획이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요. 이번에도 대체부지를 급작스럽게 마련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한 주민 의견이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급하게 옮기고 어떤 부지 선정을 섣불리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금곡동에서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철회를 요청하고 금곡동을 살릴 수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원했고 그런 시설이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해서 설치하겠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그 이전 장소가 그럼 어디가 적정하냐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양정역세권에 저희가 영유아를 위한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기 해서 신도시과랑 협의해 가지고 부지를 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었어요. 영유아복지문화센터라는 것이 장애 영유아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양정역세권에 앞으로 3~4년 후에 우리가 건립 예정이니 이곳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더 시너지 효과가 좋겠다 해서 양정역세권으로 옮기려고 저희가 확정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확정을 한 내부 상태에서 예산을 공유재산 심의를 취소 심의 올리고 예산을 반납하려고 하는 과정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다수 의원님들이 양정역세권으로 옮기는 건 좋은 계획이지만 그것이 4~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복지사각지대에서 케어를 못 받고 있는 장애 영유아들이 많으니 그분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히 장소를 다른 데 찾아 가지고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올해 계속 상반기에 대체부지를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된 거지, 저희가 날림으로 이렇게 장소를 옮기고 그런 건… 그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처음 최초부터 금곡동 주민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금곡동으로 부지가 선정이 안 됐겠지요. 추후에 금곡동 주민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바뀌는 일도 없었겠고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화도로 부지를 옮겼을 때 화도 주민분들이 똑같이 건의를 하시면 이 사업은 또 뒤로 연기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화도로 저희가 검토할 때는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부지나 또는 건물이 다른 용도였는데 저희가 뭐 장애전문 어린이집으로 옮긴다 그러면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곳은 한 20년 가까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곳에 계속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주변에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일부 어떤 분들은 정상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하다가 장애아로 바뀐다. 그러면 그걸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냐 저희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했던 곳을 민간이 정상아를 위해서 했던 어린이집에 시에서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하겠다. 이거는 주변의 의견을 듣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냥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과장님 장애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이라도, 어떤 시설을 하시더라도 시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 의회 의견과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87개소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을 하면서 일일이 주변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선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이나 다방면으로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명심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장소가 지금 화도 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 의견은 수렴을 하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처음에 저희가… 화도 명지어린이집이거든요. 거기로 저희가 검토할 때 일부 화도에 계신 분들이 장애전문 어린이집인데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거기가 화도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에 화도읍장과 담당 과장하고 이런 얘기를 나눌 때 그런 의견도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곳에 장애아가 간다 그래서 이게 뭐 누가 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라고 의견을 물어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의견을 구하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하다, 아닌 거 같다는 판단에 사실상 주변의 주민들이나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지역 주민들,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거기가 어린이집으로 그동안 20년 동안 했다가 올해 1월 1일 자로 폐원된 곳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거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집이 폐지됐다는 사실은 알겠지만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거기가 어린이집으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은 아마 잘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등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학원 차가 있나요? 어린이집 차가?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저희가 만약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자체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또 부모님들이 직접 이동시키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못 하시면 저희 장애아들을 이동시켜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다 등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근수 위원

여기 지금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지금 7세 기준으로 이렇게 뭐 좀 정해져 있나요? 자격이?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저희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7세 이하. 만 5세까지만 해당됩니다.

한근수 위원

근데 명지어린이집이 주도로에서는 좀 떨어져 있어요.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현장 혹시 가 보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거기 지금 화도 동부출장소 와 있는 그 건물이기 때문에 경춘로에서 우측으로 20~30m 정도 안에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이 아이들이 이제 중증이다 보니까 어떤 교통시설로 다 이동을 해서 등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라면 최소한의 거리에 우리 이런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진건, 다산 이쪽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다면 등원시키기 위한 어린이집 차가 다산으로, 진건으로 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시간은 차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제 생각에는 30분 이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근수 위원

출근 시간하고 겹치는데?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70만 시군 중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저희 남양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접근성이 그러니 명지어린이집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대체부지라든가 대체 장소를 찾아 하다 보면 또 시간이 1~2년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설을 필요한 어린이들이 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그다음에 월산리로 하는 거 자체가 남양주시가 월산리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일단은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없는 시군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규모가 작더라도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 수요를 파악해서 거점별로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2개, 3개 이렇게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지어린이집에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또 한 2~3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볼 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작지만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명지어린이집이 운영하다가 수요 대비 규모가 작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국에 있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지금 화도 지역에 동부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2~3년 후면 준공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곳이 준공된다 그러면 그때 또 확장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명지는 명지대로 운영하고 또 동부에다가 뭐 신규를 설치하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서부 쪽에도 저희가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설치 하는 방안. 이렇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설치를 고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이거를 ‘하라’, ‘마라’ 그런 류의 질문은 아니고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설이지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설이지만 어떤 위치에 들어갔을 때, 시급성을 요하는 거지만 어떤 위치에 어떻게 들어가는 게 진짜로 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길인가 그거를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한 30분이면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출근 시간하고 우리 아이들 등원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일 거예요.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시고요. 다산동에서 진건 들렀다가 거기 가는 데 한 30분이면 도착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이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초에 모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 선정이 돼서 진행했었던 거 같은데 ‘22년 5월에 설계용역 중지된 사유가 국토부 GB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변경 협의에 따른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중지가 됐던 내용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공모하고 계획을 할 당시에 미해당에 대한, GB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것도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 3년 뒤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 3년 뒤에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게 아니고 저희가 2019년도에 추진할 때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 미반영시설 협의를 해야 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대상은 2019년도쯤에는 마친 겁니다. 마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지 면적이 늘어나고 내용이 바뀌고 이런 과정이 한 1년, 2년 쭉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처음 시작한 거보다 마지막에 내용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부분은 재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재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원계획대로는 GB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걸 검토를 했었는데 사업 진행 중에 뭐 추가 되고 면적이 늘어나고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지된 내용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GB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었으면 사업계획 검토 당시에 면적도 늘리지 말고 승인받은 대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확인하면 면적이 730㎡ 정도였는데 설계 중지할 때 당시는 1610㎡로 면적이 바뀌었고요.

김지훈(민) 위원

2배 이상 올라갔네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그리고 시설 정원 같은 경우도 99명에서 75명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내용도 장애통합 어린이집에서 장애전문 어린이집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이 한 2년, 3년 사이에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돼 왔던 사항이라 작년 설계 중지할 때쯤에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된 사항을 가지고 내부 검토, 계획 끝난 걸 가지고 상급 부서에 변경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협의가 되는 거였습니까, 그러면?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거는 실무자들 간에 협의하는 중이었고. 제가 작년 7월에 그쪽으로 발령 났을 때 확인한 결과 우리 담당자하고 도청 담당자분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승인받은 건 아니었고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변경된 내용에서 승인 안 받은 상태에서 장소를 옮기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중간에 장소 이전 얘기가 나왔단 말씀인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하는 단계에 있었을 때 지금 기존 면적에서 거의 2배 이상 또 늘어났고. 그럼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획했던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면 거의 사업 자체가 완전히 변경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당초 계획 하다가 이제 장애전문 어린이집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또 일반 어린이집하고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뭔가 첨가되고 늘어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사업을 추진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 사업은 국도비라든지 모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 등 해서 한 47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2억 6000 정도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2억 6000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를 재작년 11월쯤인가 설계 공모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2억 4100만 원 정도에 설계 계약을 했고요. 그분들이 재작년 말부터 설계용역을 하다가 작년 5월까지 진행하는 중에 설계를 중지시킨….

김지훈(민) 위원

그럼 지금 매몰되는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관련해서 취소하게 되면. 사업에 대해서 취소하게 되면. 지금 취소안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하나금융 민간공모사업비 11억 6000만 원을 빼면 국도비가 저희가 설계비 포함해서 36억 정도 되거든요. 36억 정도 중에 저희가 화도 월산리로 이전했을 때 국도비는 2억 3000~4000 정도 들어갑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기존 설계했던 설계비 정도만 매몰된다는 내용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명지어린이집으로 이동하게 되면 사업비가 9억 3000 정도 나오는데 저희 국도비가 2억 30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간공모사업비 7억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3000 정도 들어가지만 국도비는 2억 3000 정도 들어가고 저희가 당초 36억 중에 2억 3000 정도 빼면 33억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지금 기존에 어떤 국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서 단기간 내 취소된 것도 아니고 약 4년 정도 흐른 시점에서 취소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행정 낭비 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사업인 거 같기도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먼저 금곡 통합어린이집 건립 취소 건 관련해서 이 안 올리시고 지금 전혜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애전문 어린이집으로 뭐 화도 월산리로 예정이다라는 안은 어디에 올리셨고 어디에 보고를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심의안을 이 안을 받았는데 지금 전혜연 위원님 하신 말씀은 뭐고 그 얘기는 언제부터 나왔고 여기에는 왜 안 올라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이게 저희가 작년 9월 28일쯤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양정역세권으로 이제 이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월에 시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으로 10월에 올려 가지고 그것은 이제 원안가결 돼서 통보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의회에 상정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곡에서 양정으로 옮기게 되기 때문에 금곡에 있는 것은 취소한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자체 심의를 받았고 바로 이어서 의회로 안건 상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안건을 상정하려는 중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회에 안건이 상정돼서 심의가 완료가 되면 국비도 반납을 하고 이런 게 모두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23년도에 양정역세권으로 가는 건 가지만 ‘23년도에 그래도 대체 장소를 찾아서 조속히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한번 1년 정도 기다렸다가 ‘23년도에 추진을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 의회 안건은 상정하는 거를 잠깐 보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류했다가 작년 10월에 자체 심의한 내용 그대로 취소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에는 명지어린이집 자체가 언급이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그 원안 그대로 지금 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올해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논외로 여기다 올리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다시 한번 말씀.

박은경 위원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 예산 반납하지 말고 활용할 방안을 찾아 보라 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기본안만 올리시고 그 안은 별도로 지금 의견 제시가 되고 있는 건이죠?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는 적어도 이 안을 심의하기 전에 그런 내용도 추가로 보고하고 설명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저희가 이제 현안사항보고 할 때 일부 좀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일일이 찾아뵙고 또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부 설명드린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다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이 안에 대해서 건립 취소 건이 올라왔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그런데 이 건립 취소 건이 우리 시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금곡 통합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시면 되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지금 저희가 이전해서 하려는 명지어린이집 건과 이게 취소가 안 될 경우에는 그쪽으로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명지어린이집이라고 거론해서는 좀 그런데 그건 아니지요.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그거는 대안이었을 뿐이지, 거기랑 논의를 했다거나 이랬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대안으로 의견 조사만 한 것뿐일 거고. 벌써 이거 취소도 안 됐는데 논의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이거는 금곡동 시청 앞에다 설치하지 않겠다는 거를 심의받는 사항이지, 저희가 연계해서 이렇게 되는 사항은….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금곡동에다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의회가 부결하면 금곡동에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기존 안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대안 부지랑 협의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하셨지요? 진행 거기까지 갔어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런 상관관계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과장님 질의응답 하시다 보니까 장애전문 어린이집이나 장애통합 어린이집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누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화도 월산리든 금곡이든 다산이든 평내·호평이든 어디든. 남양주에 한 군데도 없어서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2019년도부터 진행될 때 남양주시에 없어서 다른 시군으로 가는 장애인 부모들도 많아요. 필요성이 인지가 됐었기 때문에 사업이 여기까지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어요? 정말 시민한테 꼭 필요한 건 시민 이기주의나 이런 걸 떠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설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박은경 위원

아니요. 말씀하세요. 맞잖아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박은경 위원

이 위치에 따라서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어느 지역에 따라서 변경되고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이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아니지요? 남양주시에 필요한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화도 월산리에 대한 부분도 굳이 주민 의견을 물어야 되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금곡동도 굳이 주민 의견을 물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만약 시가지에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야지요. 주민 의견도. 그런데 우리가 여기 시가지 아닌 외지에다가 진행했을 때 그동안에 거쳐오는 과정에서 장애통합 어린이집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안 했다? 이건 제가 4년을 겪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주민 반발이 있어서 안 했다는 게 아니고 4년 후에 주민들이 장애전문 어린이집보다는 다른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고.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4년 후에 주민들이 건의했다고 해서 그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정책이 어떻게 펼쳐져요? 4년 전에 한 정책, 4년 전에 의결한 시의회 다 무시되고 누가 와 가지고 다시 또 변경한다? 그게 시장님이든 그게 주민들이든 누구든 간에 정책을 여기까지 진행해 와 가지고 변경된다고 그러면 누가 정책을 어떻게 펼쳐요? 월산리 주민들이 나중에 1년, 2년 뒤에 왜 월산리에다 하냐, 월산리에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반영해야 됩니까?

이거 자체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과정 자체가… 설계용역 중지도 그래요. 2022년 5월로 잡으셨는데 설계용역 중지가 5월에 강조가 됐어요. 이 표시 안에는. 타절은 언제셨어요? 설계용역 타절.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아직 타절 안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타절 안 되고 하고 있는 중이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중지된 상태입니다.

박은경 위원

중지된 상황인 거지요? 그럼 지속 가능한 부분이고 기존에 했던 대로 사업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져요.

이거 외에 기존의 용도만큼보다 더 면적을 넓히셨던 거예요? 기존 애초에 제안하고 잡았던 700㎡보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건축 연면적도 변하고 내용도 변하고 정원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변한 상태입니다.

박은경 위원

장애 전담 어린이집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확장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거 국토부랑 해제 범위 가능한 수순이고 국토부랑 협의 가능했었던 거잖아요.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사전에 면적을 늘릴 테니까 저희가 후에 협의해 주면 뭐 협의해 달라 이렇게 해서 사전에 동의받고 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변경을 하고 변경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겁니다.

박은경 위원

네. 최초에 협의했었고 중간에 확장해서 다시 또 협의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협의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럼 협의 가능해서 이 사업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 우리 시가 누구의 하나의 말 때문에 정책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정책이 뒤바뀐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행정을 추진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화도 월산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화도 월산리에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시에 이런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 앞에다가 원래 계획대로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를 세워서 저희 시에서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금융이라는 곳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나금융 쪽으로 저희가 돈을 이체를 시킵니다. 그러면 하나금융에서 저희가 이체한 돈과 하나금융에서 주기로 한 공모사업비 11억 6000을 합해서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기는 이런 절차의 방법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2019년도에 하나금융하고 저희가 MOU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준공 기간이 ‘21년도 3월이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는. 근데 그 기한이 한참 지났고 하나금융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호를 건립하겠다고 추진하면서 그중에 100호 중에 하나가 저희 시가 선정된 거고 직접 시공을 하기로 했는데 ‘21년도 3월에 준공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금융에서 사실상 직접 시공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에서 저희한테 ‘11억 6000 공모사업비를 줄 테니 시에서 직접 시공해라.’ 지금 이렇게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라.

박은경 위원

네. 그렇게 진행된 상황에 중간에 뭐 부지 매입이든 여러 안건들이 있었겠지만 하나금융도 이 사업 왜 해요? 공공기여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여 사업으로 그 목표로 이 예산을 줬는데 직접 시행을 하든 남영주시가 하든 그 사업비 명목에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하는 방안은 명지에다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장애전문으로 바꾸려면….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런 사업 방식이 이제 민간위탁에서 시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되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변경하게 되면 작년에 세운 국도비 사업이 한 이십 몇 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이 사업비에다가 저희가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과장님 작년에 세운 사업 지금도 반납해야 된다면서요, 33억.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러니까 작년에 민간위탁비로 세웠던 사업이 올해 계속비이월로 이월 됐는데 그게 만약에 하나금융에서 직접 시공한다면 저희가 2차 하면 되는데 하나금융에서 직접 시공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공하게 되었고 민간위탁비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시설비로 과목 변경해서 시공해야 하는데 그게 예산편성지침상 민간위탁을 계속비이월로 한 돈은 시설비로 과목 변경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사실상 사장된 거고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시청으로….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앞뒤가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든 반납해야 되고.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시청으로 그래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비가.

박은경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김지훈(국)

한 분씩 얘기하세요.

박은경 위원

제가 좀 정리하고 끊을 거니까요.

앞뒤가 똑같잖아요. 33억에 대해서는 이렇든 저렇든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짧게 말씀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시청 앞에다 현재 다시 추진한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당초 47억이었는데 한 이십 몇 억을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50% 이내로 축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십 몇 억 정도로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시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박은경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앞에 부지에다가 진행하는 게 현재로서 불가하다 이렇게 발언하셨으면 그동안에 이 장애통합 어린이집이나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 기존에 있던 금곡 어린이집 나가시라고 수용까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지셔야지요.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으로 심의까지 해서 공원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목표로 했었던 거니까 다시 원상복구를 다 하셔야지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예산 낭비, 반납, 행정적 책임 누가 져요? 이거 결정한 사람이 져야지요.

위원장님 내부 논의를 위해서 잠깐 의견 조율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과장님 뭐 답변할 거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고 답변할 거 있으면 더 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님』하는위원있음)

네.

박은경 위원

의사 안건 때문에 의견 제시할 게 있어서요. 잠깐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이거 일단 상정하고 나서 하시죠.

박은경 위원

상정 전에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6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제29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심의 시 금융이자 및 개발비용 발생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 등의 사유로 부결된 사업으로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건축물 위탁 범위 및 위탁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고 연간 4500만 원, 20년간 9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 재원 부담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 역세권의 자산적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부의안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용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의 건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되나 추진 방식에 있어 재정사업과 위탁개발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22년 4월 제29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캠코와의 재협의를 통해 시설관리 부분을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사업 내용을 조정하여 연 4500만 원, 20년간 약 9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다시 제출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사업 자체 내의 입장에서 실제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재무적 수익률을 계산한 재무적 타당성은 위탁개발과 재정사업 모두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국가 또는 사회적 입장에서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 입장에서 추정하여 경제적 수익률을 계산한 경제적 타당성은 재정사업보다 위탁개발 방식이 더 높게 산출된바 위탁개발이 재정사업보다 비용 대비 시민에게 더 많은 편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논의되었던 남양주도시공사 위탁을 통해 재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으나 확인 결과 도시공사가 자본금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에 미참여했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캠코 위탁개발 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박은경 위원님. 우리 시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은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에 찬성하는 바이고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4월 회기 때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부결 의견을 냈던 바 있습니다. 부결 의견을 냈던 그 의지에는 재정사업으로 하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고 그렇게 부결 의견을 냈는데 불구하고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부결 의견 낸 건이 의회 존중 없이 약간의 변경만 가지고 재상정된 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우리 시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순세계잉여금이 6000억 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던 바이고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되 도시공사에 위탁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인데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진행하라는 의지로 잘못 읽혔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충분히 재정사업을 할 수 있음을 여전히 말씀드리며 오늘 재심의에 이르게 된 부분을 동의하지 않고 심의 거부합니다. 더 이상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지난 회기 때 4대 4로 부결이 됐어요. 그때랑 지금하고 좀 달라진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캠코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부분이 크게 시설관리, 임대관리, 자금관리 세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액이 재산가액의 0.65%로 해서 연간 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20년 하면 60억이었는데 저번 회기 때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캠코 측과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 부분을 저희 남양주시에서 받는 걸로 하고 요율을 조정을 해서 0.5%로 조정하다 보니까 51억 정도가 실제 캠코에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개발 보수라든가 다른 부분까지 좀더 다운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캠코 내부 기준이라든가 이런 우리 사업비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철되지 못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관리수수료 쪽 측면에서 시설관리를 저희가 맡음으로써 소소한 아마 좀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당시에 논의될 때 경제성 검토 결과 위탁개발이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 이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이 주차장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면 또 완공 시기도 빨라지고. 재정사업으로 할 때보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저희가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는 게 적기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위탁개발이 재정사업으로 투입하는 것에 비하면 약 1년 정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배경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위탁개발을 할 때 그런 장점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수수료가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성으로 봤을 때 그 당시 4월에 논의됐을 때보다 더 우리 시 재정에 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이게 재상정 되었잖아요. 다산역에 환승주차장 꼭 필요하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꼭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런데 이게 꼭 캠코랑 해야 되나요? 다시 또 캠코가 같이 왔네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지금 공공 위탁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기관이 캠코를 포함한 LH, 남양주도시공사, 한국재정연구원 이렇게 4개 기관 정도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캠코에 단독으로 이걸 위수탁계약 체결을 한 게 아니고 공모를 거쳐 가지고 진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양주도시공사는 그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자본금이라든가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응모 자체를 안 했던 거고요. LH 같은 경우도 캠코하고는 다르게 수익형 개발 모델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공 위탁개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사실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캠코가 참여를 하게 됐고요. 또 캠코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창원이나 아산이나 지금 한 60여 개소 활발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견학도 해 보고 창원시나 아산시 그쪽 실무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 보고 해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주차장이 필요한 건데. 그리고 주차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근린생활시설 들어와요. 이거 상가가 들어오면 상가 주차장으로 되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거기 상가에 할당된 주차장은 54면 정도가 되고요. 전체 330면 중에 상가에 할당된 주차장은 54면 정도이고 나머지는 같이….

○부위원장 이수련

나머지 그럼 들어오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 갖고 되면 할당 안 돼서 그럼 주차장 이용 못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상가 안 들어오고 주차장만 하면 우리 시 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꼭 캠코랑 같이 가야 되고 상가가 들어와야 되고. 다산역 환승주차장이 생기는데 상가 들어와야 된다. 아니지 않을까요? 이거 약간 생각을 좀 바꿔볼 수는 없었을까요?

근린생활시설 들어와서 상가 몇 대만 허용되고 나머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인근에 상가도 공실 많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 주차장이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이게 처음 논의되던 시점은 2019년도 1월에 우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21억을 신청을 해서 다산역 환승주차장을 하겠다고 최초에 계획이 됐던 겁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럼 주차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그래서 저는 그 일련의 과정을 약간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당시에도 여러 계획이 있었다가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상 4층에 전용 주차장으로만 200면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러다가 2019년도 같은 해에 주변 수요 예측을 통해 규모를 다시 검토하라고 당시 시장님께서 위치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역세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변수가 경기교통공사가 입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역세권의 어떤 좋은 여건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임대수익이 들어가면 전용 주차장보다는 더 시의 재정이나 나중에 수익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방향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현실 반영해서 주변의 공실률도 확인해야 되는 거고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데 이거 근린생활시설 해서 돈이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캠코에다가 위탁개발 하는 거고. 차라리 우리 시 재정에 맞춰서 주차장만 하면 어떤가. 이런 건 왜 검토돼서 다시 올리지 않았나. 이게 지금 처음 올라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꼭 캠코랑 같이 이렇게 다시 들어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행정 5급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7명

  • 기획조정실장이용복
  • 법무담당관김진배
  • 기획예산과장이장호
  • 기업지원과장임대훈
  • 소상공인과장곽용환
  • 보육정책과장임석경
  • 주차관리과장서동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