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6일(금)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4분 개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관과 도시국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억 8364만 5000원이고, 수납총액 13억 4957만 34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38억 2320만 2000원으로, 지출액 232억 7000만 4850원, 다음 연도 이월액 3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989만 7620원, 집행잔액 4억 9329만 9530원입니다.
아울러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 2559만 3860원과 지출잔액 4억 6770만 56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2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2건 3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건 2000만 원, 사고이월 1건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637쪽, 기금결산입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314억 2380만 8799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153억 1144만 170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23억 3955만 1160원을 차감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 443억 9569만 7809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38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 평가사업 2개 사업에 710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6962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03%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마철을 대비해서 반지하 가정이나 재난 우려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이랑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차수판 및 역류방지밸브 설치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호우피해나 예상 지역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결산서 257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이 2억 70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22년도. 여기에 여러 가지로 육성 지원이 있겠지만 우리 남양주시에서 2018년도에 조례가 발의된 게 있지요. 남양주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한 예산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 지방보조금에 교육훈련 지원이 1억 1243만 원이 편성돼 있는 중에 거기에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이 98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김동훈 위원
거기에 부대장이 지원 요청을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2018년도에 발의가 돼서 지금까지 조례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조례 발의되고 지금까지 매년마다 지급된 내역이 있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 자료를 좀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면.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진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안녕하세요.
○이진환 위원
결산서 71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내용 확인하셨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이진환 위원
세입 부분을 보니까 너무 완벽할 정도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셨더라고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감사합니다.
○이진환 위원
담당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가지고, 세입 부분 신경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1쪽에 잠깐 보니까 보조금등반환금 중에 우리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내용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4만 3070원 정도. 이거는 어떤 사유로 발생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저희가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고 남은 그 자투리들 이렇게 모인 게 4만 3070원 정도 해 가지고 이걸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진환 위원
네, 다른 부서랑 비교해 봤을 때 보조금도 많이 지원 받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많은데 세입 내역이 너무 결산서가 깨끗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이렇게 깔끔한 결산서 보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재난관리기금 이번에 결산 보실 때 좀 기금 예산이 운영 미흡으로 나왔는데 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사용 비율이 5.01%인데 왜 이렇게 나온 원인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관,자료찾는중)
○이정애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결산검사 전문적인 위원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총평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게 나와요, 재난관리기금이 전체적인 게. 이게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때도 위원들이 보면 재난관리기금뿐이 아니고 우리가 남양주시에 기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 형태를 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결산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다른 건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전체적인 총평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 거의 퍼센티지가 나와서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임 과장님한테 제가 좀 듣고 싶은 거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응급 복구 그런 데 사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큰 상황이 없다 보니까 사용률이 좀 저조한 겁니다.
○이정애 위원
일리도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뭐 말 그대로 재난 상황이 없는데 그 돈을 갖다 막 기금을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볼 때 갖다가 쓸 수 있는 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저희들도 교육을 받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갖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했다는 거는 너무 5.1%라는 거는 함부로 쓰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과니까 결과는 보니까 내년에는 좀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총평에도 나왔으니까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58페이지입니다.
과목이 사회단체 지원 중에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하고 의용소방대 지원이 2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방범 차량이라든가 초소 운영, 또 교육 경비 등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코로나 시국에도 자율방범대는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다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에서 늘상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초소 운영하는 데 너무 힘들다, 필요한 사항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결산서를 보니까요, 5억 중에 20% 정도인 1억 정도가 우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임종영
지금 미집행의 사유는 방범대 6개 대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보조금 신청을 못 해서 이렇게 잔액이 좀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활동을 하고 있는 나머지 대대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시민안전관 임종영
가능은 합니다, 그거는. 근데 저희가 자율방범대 지원을 해 줄 적에 읍면동으로 일단 배정을 다 해 줍니다.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 주면 읍면동에다가 자율방범대가 활동한 그 내역 같은 거를 제출하면 읍면동에서 검사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는 차원이 있고요, 그런 단계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년부터는 만약에 읍면동을 하반기쯤에 조사를 해서 많이 남은 데는 다른 읍면동으로 이렇게 배정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시민안전관님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질의한 내용들이 무조건적인 지원이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 초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차량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세요. 근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원금이 너무 부족하고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까지 지원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불용처리까지 하면서까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적절하게 다른 대대에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감사합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결산서 255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우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성과율이 44%로 좀 저조하거든요. 연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민간인들 참여가 좀 저조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참여가 저조했고, 또 저희가 그 인원수를 좀 약간 과다하게 잡은 원인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게 우리 ‘22년 결산이잖아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박경원 위원
그럼 코로나는 그전 해에도, ‘21년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과다하게 뭐 인원을 잡으셨다니까. 이 성과 지표를 달성해야 되면 뭐 인센티브가 있나요? 이렇게 과다하게 잡으신 게.
○시민안전관 임종영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 건 없고.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박경원 위원
단순 착오일 수 있겠네요.
258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258페이지에.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박경원 위원
거기 146억이 전출이 됐어요. 그게 기금 쪽으로 간 건가요, 재난관리기금?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재난관리기금으로 가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재난관리기금? 314억이지요, 우리 조성액이. 전년도가 314억이고 153억 더해서 467억.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박경원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그렇게 조성이 돼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박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조성액 대비 사용액은 얼마… 저조해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저희가 사용액이.
○박경원 위원
23억 정도 되잖아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23억 30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467억에서 23억이면 이게 조성 금액이 과다한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그런 사유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 재난관리기금을 한 1000억까지는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경원 위원
1000억이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같은 또 그런 사태가 왔을 때 이런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법정 금액보다 재난관리기금을 과하게 조성한 건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게 과하게 조성한 그런 게 있다? 현재 있는 게 467억.
○시민안전관 임종영
아니, 뭐 나중에 이게 조성을 해서 재난 상황이나 대규모 발생 시 거기에 맞게끔 쓰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물론 재난이라는 게 얼마큼 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미래의 상황들인데. 보시면 기금은 많은데 이 기금을 앞으로 또 1000억까지 조성을 한다면 이게 꼭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긴급할 때는 예비비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1000억… 지금 467억인데 그 배 이상을 모아 놓는다면 다른 데 우리 예산이 필요한 데에 집행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시민안전관 임종영
그거는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딱 결산서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년에 집행해 왔던 거, 예년에 우리 재난이 있었던 거 이런 거 대비해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조금 연구를 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만 갖고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정기예금은 잘 넣어 놓으셨네. 어차피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정기예금 이율이 높은 데 넣는 게 기본적인 거니까. 정기예금 이율이 한 3년 정도 하면 한 3.6% 정도 되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데 공금예금이면 일반 보통예금보다는 조금 이율이 더 비싸긴 한데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 되니까 공금예금에 넣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금을 더 상향해서 조정한다는 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재난이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안전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시민안전관 258쪽. 과장님, 그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우리가 추계를 잡잖아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하고 사회복무제도지원 전환사업이 2가지로 또 나누는데.
제가 전년도에도 이거 결산하면서 조금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거를 한번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또 보니까 또 예산 지출잔액이 남아 갖고 이거에 대해서 2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요. 일단 그 사회복무요원들 자원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오지를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 지급 잔액입니다, 이게.
○이정애 위원
네, 이해는 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남았는데 그다음에 지원이 없어서 추계의 정확한 오차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 대비,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을 볼 때는 그러면 그전에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약간 추상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로 비교를 해서 내년에 잡을 때 그 수치는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결산에서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좀 줄어드는 것보다 ‘아, 일을 했구나’ 이런 거를 좀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혹시 그리고 밑의 그 전환사업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시민안전관 임종영
이 전환사업은요, 저기입니다.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2021년까지는 국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2022년 예산부터는 전액 시비 편성을 했고요. 시비 편성에 따른 중앙정부에서 기초단체로 보전금 배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결산이니까 결산에 대한 거만 하고 행감 때는 저희가 이거를 좀 저도 개인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게 한 곳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곳에 우리가 배치가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이정애 위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듣는 게 있어서 그분들을 조금 지금 행감 때 제가 좀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할 거니까 담당자분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시민안전관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간략하게 확인할게요.
우리 결산서 256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하고요, 257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 2가지입니다.
2가지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예산이 좀 불용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억 8000 중에 한 2000 이상 불용이 됐고, 시설물 안전점검도 미비하긴 하나 불용처리가 돼 있는데. 우리 그 시특법상 FMS 시설물종합시스템 있잖아요. FMS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매년 본 위원이 알기로 공문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전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또 철저해야 되는데 법정 사항도 우리가 준수 안 하면서 예산은 지금 불용처리가 돼 있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우리 31개 시군 내의 문제지 우리 남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정 사항은 우리가 철저히 준수하고 가야 된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도 돼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꼭 올해는 우리 법정 준수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해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쪽에서 135쪽, 559쪽에서 560쪽, 579쪽에서 580쪽, 603쪽에서 605쪽 도시국 소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577억 8198만 9353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50억 848만 2280원, 수납총액은 574억 2276만 2560원이며, 환급액 4억 702만 218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570억 1574만 3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77억 7943만 2410원으로 이 중 2억 1330만 9490원은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7쪽에서 390쪽, 561쪽에서 563쪽, 581쪽에서 583쪽, 606쪽에서 60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022억 5167만 5093원으로, 지출액 401억 905만 1227원, 다음연도 이월액 311억 4616만 2293원, 보조금반납금 1억 1961만 8270원, 집행잔액 308억 7684만 3303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9억 3510만 481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41만 원, 낙찰차액 6152만 원, 지출잔액 298억 7620만 493원, 예비비 160만 8000원입니다.
결산서 45쪽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19억 7222만 306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4억 4907만 793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65억 2314만 5134원입니다.
결산서 49쪽에서 50쪽 특별회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294억 3298만 569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6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 규정이 제정되어 사무관리비 1억 6133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26쪽에서 627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긴급복구 처리비용으로 1차 1200만 원, 2차 26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40쪽에서 141쪽, 207쪽에서 229쪽, 317쪽에서 321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23건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4억 6378만 3093원입니다.
지출액은 248억 1256만 9010원이며, 이월액은 283억 2398만 393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2723만 3690원입니다. 첨부서류 336쪽에서 338쪽, 34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22건에 311억 4616만 2293원으로 명시이월 4건 25억 8330만 1890원, 사고이월 1건 2억 3888만 10원, 계속비이월 17건 283억 2398만 39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7쪽부터 641쪽, 677쪽부터 680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3억 7334만 7505원이며, 당해연도 5938만 2950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 213억 1396만 455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80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8만 556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이 없어 변동이 없습니다.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결산 및 성인지 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6쪽,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자금 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예비비로 편성된 여유자금 중 진행 중인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 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타특별회계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부재로 인하여 국장께서 대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37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하지요. 2035 기본계획은 용역이 완료됐지요?
○도시국장 구형서
네, 기본계획은 끝났습니다. 작년에 끝났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2030 우리 관리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고?
○도시국장 구형서
네, 재정비는 진행 중입니다.
○박경원 위원
네, 그 내용을 보면 예산이 17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지출이 한 푼도 없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22년 7월 달에 용역 계약을 했다고 돼 있는데, 용역 계약을 하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지요?
○도시국장 구형서
네, 선금을 올해 3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3월에?
○도시국장 구형서
네.
○박경원 위원
계약은 지난해 7월에 하고?
○도시국장 구형서
작년에 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선금 청구가 돼서 금년 3월에 9억 5000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박경원 위원
‘23년에 9억 5000 정도가. 일반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계약을 하면 계약금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국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업체가 돈이 여유가 있나요? 그렇게 안 받아 갈 리가 있나요?
○도시국장 구형서
자체적으로 기초조사나 이런 걸 하면서 그 업체에서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금년 3월에 청구를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박경원 위원
수의계약을 했나요? 이렇게 믿을 만한 업체인가 보지요?
○도시국장 구형서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박경원 위원
네, 입찰에 의해서?
○도시국장 구형서
당연히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박경원 위원
그게 좀 의아하네요. 그 용역비가 얼마지요, 9억 5000이면?
○도시국장 구형서
전체가 용역.
○박경원 위원
낙찰가액이. 용역비는 17억 2000만 원이고 원래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세웠었는데.
○도시국장 구형서
네.
○박경원 위원
아, 낙찰차액이 좀 생겼겠네요. 그래서 9억 5000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셨겠네. 보통 우리 입찰가의 한 10% 계약금을 지급하니까.
○도시국장 구형서
네.
○박경원 위원
여기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겠네요. 이게 용역 완료 시점은 어느 정도 될까요?
○도시국장 구형서
내년 7월까지 저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내년 7월. 보통 그럼 2년 정도 돼 있네요.
○도시국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계약금은 늦게 받았지만.
○도시국장 구형서
네.
○박경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때 잔금 지급을 하시겠네요?
○도시국장 구형서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경원 위원
완료되면 잘 받아 가겠지요, 그때는?
○도시국장 구형서
네.
○박경원 위원
선금은 좀 늦게 받았어도.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라 그러면 계속해서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걸 재정비하는 거지요, 기존에 있던 계획들을. 도시기본계획이야 기본적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나아갈 그런 계획들을 잡는 건데 이제 우리 남양주시도 100만을 바라보는 그런 도시가 됐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행부도 슈퍼성장시대라는 그 모토 하에 하니까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계획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출 37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용역 관련입니다.
(도시국장,자료찾는중)377쪽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결산을 보니까 6700이 이월돼서 작년에는 지출한 게 없더라고요. 현재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구형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같은 경우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씩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계속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진환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 예산 내역을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20년 결산 때는 30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고, 그리고 ‘21년에도 1억 2000을 더 추가 편성해서 1억 2000 정도 사용하시고 6700 넘어온 건데 작년에는 지출 내역이 없어서 별도로 비용 지출이 필요하지 않았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출은 매년 있어 왔는데 작년은 없어 가지고요.
○도시국장 구형서
지난해는 아마도 완료가 된 부분이 아니라서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게 또 의회 보고사항이기도 하거든요.
○도시국장 구형서
네, 저희가 보고드립니다.
○이진환 위원
네, 지금 그래서 저희 보고 받던 기억도 있는데.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관련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구형서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또 결산이니까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운영이 미흡하다고 어쨌든 결과가 나왔고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얘기는 하셨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그렇지요? 그래서 조성액 대비 사용액을 지난해는 그런대로 하시긴 하셨는데 전체적인 기금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립 기준을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근데 결산검사에서 보면 퍼센티지를 볼 때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굉장히 낮은 수치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또 결산이니까 참고하셔서 우리가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기금운용을 한 열 몇 개 정도 하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금이라는 거 우리가 이윤 바라고, 금리 바라고 기금을 예치해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금을 갖다가 제대로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정책사업을 추진하자는 의미가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름대로 하시긴 하시겠지만 보면 해마다 이게 각 국마다 각 부서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게 몇 군데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왕 나오셨으니까 유념하셔서 잘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말씀 피력 좀 해 주시지요.
○도시국장 구형서
네, 기금 같은 경우에 목적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집행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그 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나오셨으니까 그럼 그건 그렇게 듣고요.
이 도시정책과에서 마석근린공원 조성사업도 굉장히 이게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도시국장 구형서
마석근린공원의 경우는 공원….
○이정애 위원
행정절차 이행 철저히 하라고 또 이번에 이거 나왔는데 이게 도시정책과 소관 아니에요?
○도시국장 구형서
마석근린공원의 경우는 저희가 그 도시계획 결정만 해 주고 실제로 집행은 공원조성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정애 위원
아, 공원조성과에서?
○도시국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기금 조성한 게 있지요.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두 가지 기금 조성한 목적에 맞게끔 매해마다 기금 조성된 목적에 맞게끔 편성된 걸 우리가 잘 지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집행도 돼야 되고. 그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그래서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끔 향후에서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라도 꼭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요즘 바쁘시지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결산이긴 하지만 결산내용은 특별히 없고요. 어제 저희 고시공고 뜬 것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주민 의견 청취 공고가 떴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더라고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왕숙1지구가 기업이전단지가 작년에 편입돼서 제가 행감에서 질의를 드렸었고, 이번에 주민 의견 청취 받는 게 진건 7000호 DD지구지요. 약 92만㎡가 왕숙지구로 편입되는 이제 곧 발표가 나겠지요. 주민 의견 청취 중인데 신도시에서 우리 3기 신도시 관련 업무로 LH랑 국토부랑 총괄하고 있지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그때 제가 행감에서 지적드렸던 것처럼 그 면적은 865만에서 900만으로 갔다가 이제 1000만㎡가 넘게 됐습니다.
○신도시과장 김상수
넘었지요, 네.
○이진환 위원
그거에 따른 총사업비도 아마 10조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저희 DD지구 총사업비가 얼마로 계획되어 있지요? 추정치가.
○신도시과장 김상수
추정치가 한 9900억 정도 됩니다. 1조 정도 됩니다.
○이진환 위원
거의 약 1조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업이전단지 72만㎡에 DD지구 92만㎡를 합치면 꽤 사업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럼 총사업비 변경고시가 지구계획 변경 시 아마 되겠지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이진환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 수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분담금. 정부에서 처음에 발표했을 때 저희가 3기 신도시는 약 20%의 교통분담금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총사업비는 늘어났는데 교통분담금이 안 내려가서 저희가 19.5%로 떨어졌거든요.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국토부, LH랑 협의를 해서 저희 교통분담금이 다시 20.3%가 좀 높았거든요. 그 정도로 꼭 반영돼서 우리 시민들이 3기 신도시가 입주했을 때 원하는 교통 대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교통분담금, 이 부분 꼭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구계획이 12월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될 사항인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의 이용·전용 관련 항목 617페이지입니다. 617페이지.
617페이지 보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예산 전용을 한 항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이진환 위원
1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시급한 예산이었나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아, 그게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그런데 2021년 6월 달에 저희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조사 측량하고 조사를 위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위탁 책임수행기관이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거기서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전용한 겁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원래 사무관리비로….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사무관리비에서 재조사 측량을 하게 돼 있는데 책임수행기관의 위탁사업비로 전용한 사항이니까 재조사 사업에 쓰인 건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럼 규정이 6월에 바뀐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21년 6월에 바뀌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133쪽 보니까 이게 국고보조금 항목이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 가지고 1억 7442만 1000이고 그래서 전용한 사유가 있어서 이게 또 국고보조금인데 사무관리비로 잡혀 가지고 좀 의아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웃음)
○이진환 위원
그래서 이게 시급했었나 아니면 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저희가 국비로 내려오는 거는 사무관리비고 그중에 측량비랑 운영비가 저희가 있는데.
○이진환 위원
이제 위탁….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그중에 위탁사업비를 1억 6000 정도를 전용한 사항 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네, 고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135쪽에 우리 부담금 미수납액이 한 30억이 되는 거예요, 전체?
○부동산관리과장 김운탁
네, 31억 정도 되는데요.
○이정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운탁
총 미수납액이 한 44억이 되는데 그중에 납기 미도래가 거의 71%, 한 31억을 차지합니다. 이 사유는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부과한 것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꼴이 됐어요.
○이정애 위원
미도래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부동산관리과장 김운탁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거를 감안한다면 몇 프로까지 우리가 징수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가정치.
○부동산관리과장 김운탁
실제적으로 이 부분 조사해 봤는데 실제 체납액은 전체에서 한 8% 정도.
○이정애 위원
8%.
○부동산관리과장 김운탁
네, 그중에 또 과징금 2건이 있는데 그게 9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송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체납되는 사유로 발생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 8억짜리 소송은 결과를 봐서 또 수치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부동산관리과장 김운탁
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관리과의 가장 주요 핵심 업무 중 하나가 결산서 38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사 조사산정일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공시지가가 토지관리 국세, 지방세 또 각종 부담금의 우리가 기초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그 어느 업무보다 참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비로 우리가 예산을 받은 건 다 처리가 됐는데 약 10% 정도 집행잔액이 보입니다. 이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자료찾는중)본 위원이 불용처리 된 부분들이 궁금한 이유가 조사산정은 참 철저하고 또 뚜렷하고 명확해야 될 텐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10% 정도. 우리가 좋은 사례인지, 그래서 그 사례 내용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김운탁
아무래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김운탁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과 실제적으로는 조사산정 비용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성되어 졌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저희가 절감 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절감을 한 사례입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김상수
예컨대 사무관리비라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사무관리비면.
○부동산관리과장 김운탁
사무관리비에는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하고, 또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한 사례가 되겠네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있는 거지요?
○부동산관리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김상수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세부적으로 항목들을 넣었는데 그중에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한 사례다.
○부동산관리과장 김운탁
네.
○부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수액이 31억 정도가 있었잖아요. ‘21년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때가 한 20억 정도가 됐었고, 이번에는 미수납액이 10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 징수결정액도 ‘21년도에는 32억, 이번에 뭐 44억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점점 개발부담금, 우리 남양주시가 개발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관리과장,자료찾는중)135페이지입니다. 부담금 항목에, 그렇지요?
○부동산관리과장 김운탁
네.
○박경원 위원
근데 개발로 인해서 계속 부담금은 증가해요, 개발부담금이. 그렇지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22년도에도 예산을 12억 잡아 놓으시고 ‘23년도 올해 예산도 12억 똑같이 잡아 놓으셨지요.
○부동산관리과장 김운탁
네.
○박경원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잡은 거보다 징수결정액이 33억 정도가 늘어요.
○부동산관리과장 김운탁
네.
○박경원 위원
매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예산을 이 정도 수입이 개발부담금이 걷힐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우리 부동산관리과에서 예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 매년 똑같아. 예산 세워 놓으시는 게.
○부동산관리과장 김운탁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세입을 전망할 때 지역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전년도 징수 실적, 또 그리고 해당 연도의 특수 요인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부 시기가 내년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대로 지금 예산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2년도 결산자료지만 31억이 미수로 남았잖아요. 그러면 ‘21년도 미수가… ‘21년도에도 미수 있지요. 그 미수가 다 불용처리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납기 미도래기 때문에 전년도 게 계속 수입이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수입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으셔야지. 그럼 이게 안 들어옵니까? 이 예산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나중에. 미수가 들어오면, 수입이 되면… 우리 수납이 되면.
○부동산관리과장 김운탁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실제 수납 가능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불납결손액도 없어요. 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수납하신다는 내용이거든, 이거 전년도에도 보고를 보면.
○부동산관리과장 김운탁
실제적으로 중간에 5년 기준으로 해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보증보험 가입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또 분납이라든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무조건 다 그게 들어온다고 보증을 못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세입 추계를 해서 세출을 예산편성 된다면 어떻게 보면 허수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실제 가능 수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한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예산 추계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고 또 올해 결산도 마찬가지고 추후 예산 하실 때 초과 세입이 좀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장 김운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을 김상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액 편성은 초과 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하여 넉넉하지 못한 우리 시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의 전용 및 이체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는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의회 승인대로 실행하여야 하며,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는 최소화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셋째, 결산상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의 발생은 과도한 세수 추계로 인한 초과 세수 및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증가되어 발생되는 바, 각종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면밀한 세수 추계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을 적극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금조성의 고유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비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밀한 평가분석 과정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상수
- 이정애
- 박경원
- 김동훈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시 설 7 급 김오준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9명
- 도 시 국 장구형서
- 시 민 안 전 관임종영
- 도 시 재 생 과 장임선영
- 신 도 시 과 장김상수
- 도 시 개 발 과 장김준모
- 주 택 과 장안진호
- 건 축 과 장주영상
- 토 지 정 보 과 장문만수
- 부 동 산 관 리 과 장김운탁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