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0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5.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7.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9. 남양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다산노인복지관 및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11.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15.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설립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한근수·박경원·조성대·김동훈·원주영·전혜연·김지훈(국)·김영실·박윤옥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다산노인복지관 및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박경원·손정자·이수련·이진환·한송연·박윤옥·이정애·김동훈·김지훈(민)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박경원·손정자·이수련·정현미·한송연·박윤옥·김지훈(국)·김동훈·이정애·김지훈(민) 의원 발의)
18.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조성대·박경원·손정자·이수련·이진환·한송연·박윤옥·이상기·김동훈·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19.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김상수·김동훈·박경원·이진환·전혜연·한송연·이정애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현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정애 의원님과 원주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정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남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오남읍의 중대하고도 시급한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남읍 주민들이면 대다수가 아시다시피 오남도서관 인근, 아파트 단지들 한가운데에는 양지리 807-3번지, 대지면적 1만 2000여㎡의 넓은 나대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2004년경,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학교를 지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상 학교용지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학교 신설이 무산되면서 지난 201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용지는 제척되기에 이릅니다.
2004년 학교용지 결정 및 2017년 학교용지 제척 후 ‘23년 현재까지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남 주민들은 오매불망 원래 학교용지였던 만큼 당연히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해당 토지가 활용되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토지에 연면적 약 5000㎡, 자그마치 컨테이너 350개 동의 창고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오남읍 주민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공을 위한 시설은커녕 가장 나쁜 방법으로 가장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토지의 위치는 병풍처럼 둘러싸인 무려 22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한복판이며, 인접한 도로는 하루에도 수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이기에 충격과 우려를 넘어 분노심에 오남읍 전체의 민심은 기름불처럼 들끓기 시작하여 꺼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 도심 한복판에 350개의 흉물스러운 컨테이너 창고가 쌓이게 되면 하루 수십 수백 대가 될지도 모르는 매연을 뿜어대며 들락날락거리는 화물 차량들로 인한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도대체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문제는 주택가 코앞에 창고로 허가받은 토지가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남리 554-2번지에도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서 연면적 500평에 가까운 창고를 허가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 또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백 세대 아파트단지와 마주보고 있어 공사 전부터 심각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주택가 밀집 지역에 창고가 우후죽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야말로 오남읍은 창고읍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늦으면 영영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행정은 시민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양주시청은 인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이대로 창고 건축물이 올라가 버린다면 누구든 그 책임에서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5만 2000 오남 주민들의 민심을 헤아려 창고 건축의 전면 법적 재검토 및 근원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앞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그 날까지 본 의원은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며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주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1동·2동,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원주영 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시정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어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에 맞춰 6만 5000㎡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칙 제3조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청사는 여건 조성 시에는 대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각 기관이 모여 있는 전 남양주군청 자리인 제2청사 자리에 이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 지금 공공주택지구는 지구계획 수립부터 우리 시와 경기도, 국토부가 협의를 통해 제2청사 부지 주변으로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시는 청5, 6부지를 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구 내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경찰서, 남양주지원, 남양주지청, 정약용도서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양주구리사무소,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의 청사가 이미 완공되어 자리해 있고 종합행정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7월 2일에 제정된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남양주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매년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현재 기금은 이자 포함 총 476억 59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현재까지 매년 정상적으로 적립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2021년 전임 시장님 때 200억 원이 적립되었으며 2022년 현 주광덕 시장님 취임 이후 추가로 250억 원이 더 적립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6월 현재 적립된 20억 원을 포함, 올해도 작년 액수 이상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시장이 본인 치적 사업을 우선시하여 남양주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이 5년 연기되었다, 온갖 실효성 없는 복지 정책 남발로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이 미뤄졌다, 시장의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목표액만큼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의지가 없으면 기금의 증액이 어렵다.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인구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남양주에서 그에 걸맞은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과 이전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시민들에게 그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잘못된 정보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들로 인해 시민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해합니다. 왜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소문들을 바로잡지 않습니까? 신청사 건립기금과 관련된 우리 시의 보도자료는 고작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바로 잡지 못하는 행정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시민들의 올바른 사실을 알권리를 위해 사회적 혼란과 소모를 줄이기 위해 남양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집행부는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과 청사 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 추진 과정에 대한 정확한 사실들을 남양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남양주 신청사 건립과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원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김현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애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예결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액은 2조 9264억 원이고 총세출액은 2조 2764억 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6500억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가 3003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204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479억 원입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415억 6300만 원으로 58억 4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460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12억 1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 경제 여건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세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지출되는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예산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사업, 성과가 미비하거나 효율성이 부족한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감액하고 이로 인해 확보된 가용재원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조성하고 지출하여 고유 목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예비비와 관련하여서는 사전 예측 가능성 및 긴급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용 목적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을 풍요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책자문관 운영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자문관의 명칭 변경 및 소송 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 송무 업무 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요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정책자문관의 전문적인 지식 및 다양한 의견을 통한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히 자문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의 시행 단계에서 사업의 주요 사항을 급히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정책자문관을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 부정 행위의 검증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결과의 공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을 위해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차장 건립의 위탁개발에 대한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탁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수 있도록 강조하였으며, 다산역 조성 시점의 역사 이용자 및 상업지구 주차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자금의 시 금고 보관을 통한 안정적 자금 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5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한근수·박경원·조성대·김동훈·원주영·전혜연·김지훈(국)·김영실·박윤옥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다산노인복지관 및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다산노인복지관 및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영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실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8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숙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수상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노인복지관 및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사업의 목적에 따른 운영 능력이 겸비된 수탁기관 선정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있어 민선 5기 교육감 체제 출범으로 기존의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의 정책적 기조가 변화됨에 따라 관계 법령 전부 개정안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어 정비로 인한 현장의 불편 해소를 위한 홍보 등의 지속적 노력과 학교와 지역의 연계로 교육 과정의 다양화와 미래 사회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이용료를 신설·조정하고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각 청소년시설의 수행 업무를 명문화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가 조성한 캠핑장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있어 기준 정원의 인원 및 추가 징수 요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접부평2지구 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에 대하여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에 운영·관리를 추가 위탁하여 지역의 체육활동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불명확한 요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통일된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요금 인상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향후 요금 인상에 있어 물가 상승률 반영과 시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산노인복지관 및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8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다산노인복지관 및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박경원·손정자·이수련·이진환·한송연·박윤옥·이정애·김동훈·김지훈(민)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박경원·손정자·이수련·정현미·한송연·박윤옥·김지훈(국)·김동훈·이정애·김지훈(민) 의원 발의)
18.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조성대·박경원·손정자·이수련·이진환·한송연·박윤옥·이상기·김동훈·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19.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김상수·김동훈·박경원·이진환·전혜연·한송연·이정애 의원 발의)
20.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박경원·손정자·이수련·정현미·한송연·박윤옥·김지훈(국)·김동훈·이정애·김지훈(민)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성대입니다.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의원 등 열 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가구와 공동주택 및 준주택 저층 거주자들의 범죄 예방과 화재 및 침수 등 재해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건축 신축 시 개폐 구조의 방범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항이 상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다소 부족한 바,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별 조례로 제정되어 관리하는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와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동차 정비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인하여 축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고자 관내 대규모 공공기관 건설사업 시행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건설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고용안정 및 임금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에 편의 제공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의 책무와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이나 학교와 노인정,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재활용하며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6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설립촉구 건의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김현택·이상기·김지훈(민)·김지훈(국)·김영실·조성대·이정애·박은경·박윤옥·이경숙·한근수·김동훈·정현미·한송연·이수련·김상수·이진환·원주영·손정자·전혜연 의원 발의)
(10시 44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설립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김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건읍과 퇴계원, 와부읍과 조안면, 금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경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의 가치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든 어떤 지역에 거주하든지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 정부와 경기도는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국정과제와 도지사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필수 공공 의료 여건은 경기도 남부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 동북부 지역 의료 환경은 여전히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의료 환경 속에서 국가재난 상황인 코로나19 감염병의 발생과 대응 과정을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었던 지역 환자를 타 지역으로 이송시켜야 하는 긴박한 상황들이 발생하였고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 속에 수많은 사망자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공공의료시설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절박하고 절실한 염원입니다. 경기 동북부권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최상의 공공의료 실현”이라는 구호라기보다는 “최소한의 필수 공공의료시설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동북부 주민들이 기본적인 공공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드리니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경기도 의료원이 설립되도록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과 보건복지부의 적격성 심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우수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탄탄한 교통 인프라의 남양주시 배후 도시 인구를 포함하여 130만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유치를 적극 요청한다.
셋째, 토지 매입 비용 및 부지조성비 절감 등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필요한 합리적이며 경제 논리에 적합하도록 입지 선정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기관 절대 부족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을 검토하여 공공의료원 설립을 1개소로 한정하지 않는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 유치 요구에 대한 의료 기반 확보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이상으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설립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박경원·김현택·이상기·김지훈(민)·김지훈(국)·김영실·조성대·이정애·박은경·박윤옥·이경숙·한근수·김동훈·정현미·한송연·이수련·김상수·이진환·원주영·손정자·전혜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박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스물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설립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산회에 앞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격적인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김현택
- 이상기
- 이정애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 의 사 팀 장 최정인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5명
- 시 장주광덕
- 부 시 장이석범
- 기 획 조 정 실 장이용복
- 복 지 국 장최재웅
- 문 화 교 육 국 장용석만
- 산 업 경 제 국 장이백영
- 환 경 국 장손연희
- 도 시 국 장구형서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신현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박승복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평 생 학 습 원 장조성기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유회근
○회의록 서명
의 장 김현택
의 원 김지훈(국)
의 원 조성대
사 무 국 장 임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