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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4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2023.04.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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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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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1일(금)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관과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억 4930만 7000원이 증액된 174억 5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안전보험 홍보영상 제작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으로 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사전대비 사업으로 한국방재협회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500만 원, 재난상황실 및 재난예·경보시설 관리 사업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109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 사업으로 훈련 용품 임차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운영 기간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증액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지급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 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비상사태 훈련 시 영상장비 및 공유시스템으로 3792만 4000원을,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으로 긴급출동 화재진압 차량구입지원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사업 도비 반환금 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 571쪽, 세출 277쪽 시민안전보험 운영 예산 관련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게 지난 우리 본예산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이진환 위원

근데 그때 위원들이 많이 지적도 하기는 했지만 홍보물 제작 예산을 2000만 원 올리셨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런 홍보 방법을 내 손에 남양주나 블로그 홈페이지 보도 자료 이렇게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홍보해 달라고 요청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전문화운동 예산과 중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에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2022년도에는 시민안전보험 홍보예산이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홍보가 필요해서 2022년 안전문화운동 예산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한 사항이고요. 또 올해 2023년도 8월 26일이면 시민안전보험이 다시 갱신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이번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때 좀 본예산 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홍보활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느끼셨을 텐데 다시 추경 때 이런 홍보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설명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어요, 영상을.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이진환 위원

봤는데 영상 퀄리티도 좀 괜찮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단 하나가 있는 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거를 시민들이 직접 검색해서 찾아서 보지는 않거든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이진환 위원

그래서 홍보라는 거는 강제 노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관께서는 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영상을 제작한 이후에 시민들이 어떻게 이거를 시청할 수 있는 방법. 강제 노출되어서 우리 시민안전보험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도 있지마는 도농사거리에 전광판에도 송출을 하고, 읍면동 민원실 IPTV에 송출, 또 우리 시청 본관 멀티홍보전에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또 요즘에는 모바일도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로 영상 같은 거 다 링크 전달하고 하거든요. 관련 부서 홍보기획관 그리고 자치행정과 이렇게 협조해서 우리 이·통장님 통해서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게 홍보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이·통장협의회나 그런 데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신 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우리 홍보영상도 제작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께 잘 안내될 수 있도록 영상 홍보하는 방법 좀 더 고민 부탁드리고요. 항상 우리 74만 남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시민안전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감사합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1회 추경에 이게 1식 여기 용역비 올리신 거예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건축산업서비스진흥법상 설계비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이면 공공건축사업은 건축기획을 먼저 용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건축기획 용역은 뭐냐 하면 사업의 필요성 검토, 그다음에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및 차별화, 그다음 사업 규모 및 재원 조달 계획, 또 사업기관, 주민의견 수렴 등을 해서 공공건축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로 보시면 이게 가능합니다.

이정애 위원

전반적인 진단을 내려보겠다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하기 전에 이 용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상.

이정애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알잖아요, 8대 때부터.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여기 시장 방침이라고 그러면 시장님이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이정애 위원

그전에도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고 GB지역도 있잖아요, 거기.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이정애 위원

GB지역도 그렇고 땅 소유자도 제가 알기로 문중 땅이라 몇백 명 정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지금 토지보상 협의는 공원조성과에서 거의 90% 정도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안전체험관으로 이게 변경이 되면 국토부랑 GB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GB관리계획은 국토부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는 추후에 협의 과정이고 어쨌든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안전체험관에 대한 거를 별 문제가 없으면 끝까지 하시겠다는 의지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금곡동 지역주민들도 어린이나 청소년들 문화나 교육시설 그런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거는 금곡동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남양주시민 전체를 볼 때 큰 틀에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의 재정상 어린이 안전체험관의 건립 기준이나 전반적인 국가의 어떤 이런 체험관의 기준을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데 지방자치에서 따로 있는 땅에 이거를 건립을 하는 건 드물잖아요.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정애 위원

보다가 이것저것 실행해 보다 안 된다는 표현을 하면 모순된 점은 있지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매입은 다 거기 유치원 있던 거까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생각해서 이거를 건의를 받든 뭐를 하든 분석을 해서 이거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향후에 용역을 해 봐서 문제가 있고 안 된다고 하면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관 임종영

건축기획 용역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정애 위원

문화재청하고 협의 변경한 거는 다 그것도 끝난 거예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나 GB 관련 계획 미반영 시설은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면 건축면적이나 전체 연면적이 나오면 전체적인 배치가 되면 그때 이제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정애 위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부터 봐야 되니까.

○시민안전관 임종영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거기 문화재에 속한 우리가 대상 되는 게 얼마 정도나 몇 평 정도나 되요, 만약에? 그 주위에.

○시민안전관 임종영

어떤 말씀이신지.

이정애 위원

문화재하고 우리가 앉히려고 하는 건축 이거하고 그 옆에 그게 안 들어가더라도 몇 미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몇백 미터 문화재 옆에 이런 게 들어설 수 없다는 게 있잖아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지금 거기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법상으로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법상으로.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이정애 위원

법상으로 문제 없는데 여기다 왜 이거를 해 놨지요.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런 거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건물 높이가 30m 이내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높이. 높이 30m 이내면 몇 층 기준이에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30m 이내면 10층인데 여기는 이 지역은 4층 이하만 가능합니다.

이정애 위원

해당 사항은 사실 없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문제 될 게 없는 건데 굳이 이 문제를 여기다 향후 추진계획에 넣었다는 것도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실 및 재난예·경보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스마트폰형 단말기를 11대 추가 구매하는 내용이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현재 우리 시가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임종영

지금 저희 시가 36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그다음에 재대본 실무반 13개,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등 배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 시민안전관에 현재 4대가 남아 있는데 그 4대는 재난상황 발생 시 시장님, 부시장님 드리고 나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2대밖에 없어서 저희 시민안전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재난안전 통신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11대를 확보해서 우리 시민안전관 7대를 갖고, 그다음에 기획재정실 1대 주고, 그다음에 3대는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기존에 36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36대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언제 구입한 겁니까?

○시민안전관 임종영

이게 2020년도, 2021년도 그렇게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구입을 할 때 이게 꼭 필요하면 처음에 많이 구입을 해서 문제점이 없이 유지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임종영

저희가 맨 처음에 구입을 할 때는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만 지급을 해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번에 11대를 추가로.

김동훈 위원

그러면 11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면 이거로 충분히 우리 시에서 운영이 가능할 건지 아니면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더 늘어나야 될 건지.

○시민안전관 임종영

지금 이번에 11대를 구입을 하게 되면 예비용으로써 3대가 있으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이 단말기를 누가 어디 보관하는 거지요, 평상시에?

○시민안전관 임종영

평상시에는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교신을 또 저희가 합니다. 매일 한 번씩 오후에 교신을 해서 기술 습득도 하고 상황 발생 시 긴급히 대처할 수 있게 그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훈련도 한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재난상황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세출 명세 27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난안전통신단말기, 그렇지요? 이거는 우리 시 관내에서만 통용되는 주파수가 아니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전국 단일 통신망입니다.

박경원 위원

전국까지 다 그 단말기를 사용하면 주파수는 무조건 그쪽으로 맞춰져 있을 것이고.

○시민안전관 임종영

주파수는 조정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박경원 위원

단말기가 필요한 게 긴급상황 시 공동으로 경기도든 전국이든 다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구입이 필요한 거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서 보면 현재 4대 있으시다고, 우리.

○시민안전관 임종영

지금 시민안전관에서 4대.

박경원 위원

시민안전관에서 4대.

○시민안전관 임종영

총 지금 36대는 보유가 되고 있어요.

박경원 위원

36대요. 추가로 11대를 더 구입하는 거고. 그리고 읍면동까지 같이 다 나누어져 있고.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박경원 위원

그렇겠지요. 우리 남양주 면적으로 보면 꽤 산재해 있는데 물론 읍면동도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급상황 시 쓰는 그런 단말기예요, 말 그대로 채널이 같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예봉산 산불이 났지요? 2월 4일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29시간동안 화재가 났었어요, 산불이. 그리고 27㏊의 산림이 피해를 봤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관하고 산림 쪽하고 담당 부서하고 연계가 잘 되어서 인명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들은 위급상황 아닙니까? 산불이라는 것도. 그 안에 민가나 이런 게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 보면 우리 코로나 때는 어디 다른 지역에 코로나 발생했다 그러면 문자가 우리 시민들한테 다 뜨고 그랬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쪽 국지적입니다마는 와부, 조안 일대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미리 이 재난에 대피할 수 있게 시민들한테 문자라도 뿌려지는 그런 대응 매뉴얼이 있나 해서 본 위원이 산림녹지과에 산불 상황 시 매뉴얼을 한 번 봤어요. 매뉴얼을 한번 봤더니 처음에 읍면동에 연락하고, 그다음에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혹 진짜 큰 불이면 진화가 늦어질 경우에 임차 헬기도 출동시키고. 우리 시에도 한 대가 있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임차 헬기요.

박경원 위원

175일간 이렇게 연중 6억 원대 계약해서 임차하는 헬기도 있고, 이번에 임차 헬기도 17개 경기도 인근에서 다 와서 같이 진화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박경원 위원

이렇게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혹여 우리 시민안전관도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 재난 이런 거 있을 때 대응 매뉴얼이 따로 있으신가 해서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있습니다. 매뉴얼은 있고요. 산불도 저희가 재난상황 보고 같은 거를 행안부에다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시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고요. 저희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도 하는 거는 재난 문자를 또 보냅니다. 재난 문제는 남양주시민 전체에 보내서 인근 주민이나 거기에 대해서 사전 이렇게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문자를 보내셨어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재난문자 보냈습니다.

박경원 위원

지역구 의원들도 문자가 안 왔는데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그런 게 좀 약간….

박경원 위원

같은 시민인데.

○시민안전관 임종영

아니, 아마 갔을 겁니다. 거기에는.

박경원 위원

안 왔다니까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그래요? 제가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고요.

박경원 위원

그래서 우리 와부 쪽 의원님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저도 역시 같은 지역구입니다마는 문자가 안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의장님도 와부 사시잖아요.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몰랐어요. 오후 5시 약간 넘어서 기사 보고 알았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시민께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는 보내야 된다고 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 기회를, 혹 안 보내셨다면 우리 시민안전관께서도 우리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잖아요. 물론 워낙 방대하지요, 업무량이. 그래서 힘에 부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런 매뉴얼은 진짜 재난재해 이런 거는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민의 안전,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좀 매뉴얼을 만드셔야 된다. 없으면, 그렇지요? 이 산불을 계기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시민이 안전한 남양주 꼭 좀 만들어 주세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8페이지 군부대 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센터하고 전시 상황 때, 큰 범죄가 발생할 때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부위원장 김상수

기존에 두 가지 정도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73사단하고 75사단은 영상공유 체계가 구축이 됐었습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구축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지금 보니까 스마트시티 통합센터하고 170여단 2대대하고 시청 충무상황실 연결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부위원장 김상수

이게 충분히 ‘19년도부터 사업이 죽 됐고, 물론 촘촘하게 영상을 구축하려고 보니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73, 75사단으로도 충분히 영상이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후에 170여단 2대대하고… 근데 170여단 2대대는 그렇다치더라도 시청 충무상황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추경에 올려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게 이거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19년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처럼 보여요. 당연히 이런 이런 권역에는 이런 영상을 구축해야 겠다라는 필요성도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작년부터 이런 사업을 미리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이 사업이 구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부위원장 김상수

이게 1회 추경 때 올라오면 사업의 의구심도 들고, 추경에 올릴만한 사업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이게 2022년도 통합방위협의회 시 170여단 2대대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검토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좋습니다. 사업의 필요성도 느껴지고요. 전시상황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범죄가 발생할 때 영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빨리 범인도 검거하고 또 전시상황에 우리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오면 사업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그냥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571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홍보 영상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예산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세부적인 내용들이 법령에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또 새로운 홍보 영상이 필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여기 사업의 핵심은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에게 있다는 거를 알리는 게 주목적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세부적인 사업 법령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남양주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거를 홍보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럼 내년에 또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건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 관련입니다.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게 시민안전관에서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양주시의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 시설 전에 현재 부지에 금곡 장애인전문어린이집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게 이제 2019년부터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용역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용역까지. 그래서 용역비가 2억 4000 진행이 되고, 용역이 ‘22년 5월에 중단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몇십억이 들어가고, 몇백억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되고,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되고 뒤바뀌는 이런 우리 행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민선8기 남양주시가 들어오면서 또 한 번 계획이 바뀌었더라고요. ‘22년 9월에 양정역세권 복합단지에 영유아복지문화센터로 통합되면서 추정가격이 556억 정도의 사업으로 변경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안전체험관이 또 결정이 됐더라고요, 올해 1월 업무보고에. 그러면 안전체험관도 추정 사업비가 260억 정도 되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260억.

이진환 위원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몇 개월이라는 기간에 그냥 손바닥 뒤집히듯이 결정이 된다는 그 부분이 의아스러운 겁니다. 이 사업을 진행했던 우리 시민안전관이 아니라 복지국 보육정책과에서 진행을 했지만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추후에 바뀌게 되면 이 사업이 없어지고 다른 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저는 우리 민선8기 남양주시의 행정이 그리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정책들 사업들이 너무 짧은 시간에 결정이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도 계속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아까 이정애 위원님이 정말 잘 지적해 주신 게 국토부의 GB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변경 협의를 향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안 되면 또 저희는 용역 예산을 이미 여기다 2억 4000을 장애인전문어린이집에 쓰고, 안전체험관에 지금 용역을 쓰고, 또 이 예산이 낭비되는 사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게 구리시 사례를 한번 참고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자원회수시설 위에 비용을 안 들이고 안전체험관 건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설이 ‘26년 6월 정말 행정절차가 그대로 진행이 됐을 때 ‘26년 6월에 착공 준공인데 우리 남양주시에도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오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 이상 낭비 없이 용역을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용역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시설 위에도 건립하는 부분.

○시민안전관 임종영

알겠습니다. 그것도 기획용역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입지적인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예산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고 오히려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정말 편의시설 필요한 사업들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200만 원 지금 편성한 게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세우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위원장 조성대

그렇지요? 지금 이진환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GB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물음표가 있는데 답변을 이게 그런 것을 타당성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거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 시가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예산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8억 5463만 7000원을 증액한 555억 58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8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운영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부터 286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9억 7290만 원을 증액한 123억 91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남양주도시공사에 교부한 위탁사업비 중 일부를 회수하여 직접 시행을 위한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4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대면 업무 확대에 따라 행사운영비 256만 원을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일방통행 공사 추진을 위해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도읍 전선지중화와 관련하여 자가망 공사비 및 통신사업자 보조금으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퇴계원리 도시취약시설 생활 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하여 쌈지공원 규모 확대에 따른 추가 보상비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용 증가로 인해 시설비 852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남양주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건읍 용정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 이후 시설물 사용에 따라 공공운영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덕소·삼패IC 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관련 공사비 및 감리비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완화에 따라 신규 개발 가능지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을 위하여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89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5584만 7000원을 증액한 387억 33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2023년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 추가와 더불어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비로 4억 839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상더이상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쪽방, 반지하, 컨테이너 등 비정상 거처에서 주택 등의 정상적인 거처로 이사 시 이사비를 지원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채용 직원의 책상, 의자 구입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7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536만 원을 감액한 11억 3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가 공사비에 대한 대행 수수료로 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우수디자인 건축물 선정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과 시상품 제작 비용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제3종 시설물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제3종 시설물 31개 중 17개소가 주택과로 이관되어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비 53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3년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5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불법 현수막 취약 지역 관리를 위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당 전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하여 2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4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비로 3억 5200만 원, 신문 공고료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곡6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운영비로 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5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입니까? 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인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도에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1월에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고 저희가 퇴계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15호가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쇠퇴지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역 주민들로 돼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서 하는 사업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역은 퇴계원이 대상이 되고요. 쇠퇴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거나 산업이 축소하거나 그리고 노후주택이 50% 이상 되거나 하는 지역인데요. 대상으로는 금곡동이라든지 조안 이런 곳이 대상은 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퇴계원에서만 신청이 왔고요. 퇴계원 대상으로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동훈 위원

올해 지원되는 가구 수가 총 15가구 정도로 확정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김동훈 위원

확정됐고 지금 퇴계원 지역에서 10가구 정도가 신청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다섯 가구는 추가 더 받을 계획으로 지금 퇴계원에 요청을 해서요.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여기가 지원 범위는 정해져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지원자 중에서 가구당 1200만 원인데 이게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취약계층 경우에는 전액 지원 가능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10% 자부담하시게 됩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 사업이 우리 참 노후된 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가 한정돼 있고, 예산도 한정돼 있다 보니 홍보가 좀 덜 되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정보교류, 정보 소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로 어려운 주거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라든가 그런 홍보 부족으로 해서 정보를 받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노후주택에서 살면서 시름하는 시민들이 좀 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285쪽, 세부사업설명서 595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이번에 전기세 이런 거 추경에 올리셨어요. 550만 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고,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데 이번에 왜 1차 추경에 이거를 올린 건지 궁금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작년에 용정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바닥에 열선하고 바닥 지중등 그리고 조명이 들어간 벽화 설치를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전기세 부분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미처 못 해서 추경에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왜 못 하신 거예요, 본예산에?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이게 관리에 대한 고려를 못 했던 부분이고 관리를 관리부서나 아니면 읍면동에 이관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아직 못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관리부서 이관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정애 위원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말고 이런 사업이 다른 데 16개 읍면동에서 지금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까? 처음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전기세니까 여기서 전기세를 내야 한다는 논리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처음입니다. 지중등 설치를 했는데 그 지중등 벽화를 관리 부서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서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생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들이 약간 이렇게 관리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올해는 사업하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명확하게 이 사업을 하는 건 좋은 취지잖아요. 잘하신 건데 그래서 처음 이거 한 거냐를 여쭤본 거고 이거를 관리비를 갖다가 이 과에서 이거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누군가는 해야 되긴 되지만 주체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정리가 안 됐다는 거는 빨리 분석을 해서 이관을 할 거는 하고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라온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명 새뜰마을 사업이라고도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박경원 위원

일전에 이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쪽에서 공모사업을 우리 시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그런 부분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21년도에 선정됐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내용이 쌈지공원 규모가 확대됐다고 돼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면 어떤 내용일까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당초에는 쌈지공원을 140㎡를 계획을 했는데요. 여기 현장 여건상 140㎡만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당초에는 주민거점시설 2개가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2개를 같이 설치를 한다면 보다 사업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서요. 거점시설 위치도 바꾸고 그 거점시설과 쌈지공원 사이에 있던 공간을 쌈지공원을 더 규모를 확대하는 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계획 전략계획 수립을 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지요? 이런 공모사업도 신청을 하고.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박경원 위원

그럼 여기 우리 퇴계원에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우리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에 힘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골목길 조성사업 포함돼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퇴계원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기금 좀 말씀드리지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이게 기금조성이라든가 올해 ‘23년도에 어떻게 기금 사용의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간략하게라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제가 잘 못 들어서 기금 어떤 기금 말씀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김상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페이지 57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지금 현재 ‘22년도 말 194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당초 지출계획은 10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추경으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을 2개소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금곡6구역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2억 원을 추가로 사업비 지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기금조성의 배경은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정법이라든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 기금조성의 목적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지금 기금 사용하는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실적이 너무 미비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 기금조성에 맞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기금조성을 사실 그동안 너무 필요 예산보다 과하게 산정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감사 지적에 따라서 재산세 일정 비율 이상 꼭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50억 이상씩 연간 확보를 했던 거고요. 좀 사용할 수 있는 거보다 기금을 많이 조성했던 게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을 쓸 수 있는 용처를 더 발굴해서요. 적극적으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기금을 고갈시키자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물론 지자체도 연관이 있고, 중앙정부도 연관이 있지만 이게 정비사업 유형별로 사업추진 계획도 잘 세워야 되지만 기금조성에 따라서 사업 추진의 의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이렇게 미비하게 사용한다는 거는 계획상으로 미비하게 보여요. 어떤 사업에 대해 추진의 의지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좀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기금을 타당하고 계획성 있게 ‘24년부터는 잘 조성된 기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사업설명서 592페이지입니다. 이건 당부 말씀만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화도읍 전선지중화 사업 공동 사업이 우리 남양주시에 전반적으로 화도도 그렇지만 좀 노후된 느낌의 지역에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지중화 사업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도시경관 미관은 기본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단순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저희가 화도 지중화 사업을 하는 거는 도시재생사업의 부처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곡동과 화도읍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일반 업무는 도로관리과 업무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저희가 하는 거는 재생사업에 연계….

○부위원장 김상수

재생사업이 지금 화도하고 금곡동도 지금 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부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지금 김상수 위원이 질의하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51페이지 보면 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물어보셨는데 51페이지에 보면 여기 맨 하단 쪽에 일반예치금 3억 8900을 감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옥외광고발전기금 말씀하시는.

○위원장 조성대

네, 옥외광고.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당초에 계획한 거보다 조성금액이 작아진 건데요. 작년에 조성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일반회계에서 4억 원을 전입하는 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예산까지는 세웠으나 이체를 시키지 않아서 기금은 기금조성액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한마디로 장부 정리가 잘 안 됐다는 거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이쪽으로 전입을 시켜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에서는 4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러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위원장 조성대

이런 게 다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병가에 따른 부재로 국장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28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05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 사업이 총사업비가 22억이에요, 그렇지요? 그 사업에서 1회 추경이 지금 올라온 게 4억 8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국장 구형서

네.

이정애 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 산출내역을 보니까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액 기정액 대비 4억 8000이 증감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도시국장 구형서

네.

이정애 위원

4억 8000 증감이 많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구형서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전기료 인상 부분도 있고요. 기초적인 원인은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할 때 예산 계상을 할 때 지난해 8월 기준으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8월이라는 게 전기료 중에서는 최하로 떨어져 있을 때 전기료인데 그거를 최상 피크 때 전기료를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했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당 2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또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는 계산을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더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부연 설명 이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에 보니까 또 보니까 국장님 이게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공동전기료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국장 구형서

네.

이정애 위원

공동전기료를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사전에 주택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방에 와서 다 설명은 들었어요. 그래서 동의 하에 이게 해 드리는 거예요. 공익성 볼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민들한테 그리고 노후된 오래된 주택단지. 여기 목에는 보면 시설물 지원이라고 해 놓고, 그렇지요? 전기료 지원이에요, 지원 사업 내용은.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 이거에 대한 목을 나눠야 되는 게 아닌가. 할 때 따로따로 전기료 임대아파트 이게 왜냐하면 시비 100%잖아요, 이게. 국비 매칭도 아니고 시비 100%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목에는 공공주택단지 시설물 지원 사업해 놓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전기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불합리하지 않나 이거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구형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편성목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공동전기료도 있고 다른 시설물 지원하는 비용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된 부분은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부분은 공동전기료 부분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시설물 지원이라는 큰 편성목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결국은 전기료도 그 안에 시설물 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도시국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 공동전기료 지원 우리 주거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맞지요?

○도시국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할 때 임대주택단지 단지가 몇 개고, 몇 가구인지 파악하고 공동주택전기료를 전부 지원해 주는 기준이었지요?

○도시국장 구형서

그렇게 당초에는 연평균에서 세대당 2540원을 저희가 1년 치를 계산을 해서 했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2540원을 계산해서 이 정도 8억 8000을 책정을 하면 다 지원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전기료가 엄청 폭등했고.

○도시국장 구형서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아파트마다 겨울철에 또 이제….

○도시국장 구형서

난방비 자체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열선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도 전기료 관련해서 이제 단일계약이나 종합계약을 변경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1년 넘게 모니터링을 한다는 말이에요, 1년 넘게.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결정을 잡고 피크 타임을 여름으로 잡고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저희가 무한정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구형서

맞는 말씀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저번 본예산에서 저희 상임위 때도 이런 부분이 미진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아마 삭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가 또 터지는 거지요. 전기료 상승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지원 계획을 변경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구형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2540원을 연중 월별로 지원하는 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난방비라는 것이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던 거를 끊을 수가 없어서 3월까지 난방비 겨울 난방비는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540원으로 지원하는 거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진환 위원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한전 적자가 32조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동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추후에는 분명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왕숙지구 포함해서 10만 세대 들어오고 그중에 임대주택이 들어옵니다. 우리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은 최소 35% 이상 들어와야 돼요, 의무적으로. 계획 잡힌 거는 거의 40%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재원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기준을 세대당 얼마로 딱 잡지 않으면 계속 입주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추경이지만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 결국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무한하지 않다. 그래서 지급기준과 이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대당 얼마 지원을 해서 딱 끊어서 더 이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지 않게. 또 외부적으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졌을 때도 물가상승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전기료나 공공요금 인상은 분명히 예견돼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행정적으로 조금 아쉬운 표현 드리고요. 지급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세울 때 주거복지 차원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규정을 명확히 세우지 않으면 예산이 계속 필요하게 된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구형서

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세출 명세서 28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을 반납하셨어요.

○도시국장 구형서

네.

박경원 위원

반납한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도시국장 구형서

저희가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을 십여 단지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연도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12단지인가 이 정도 했는데 용역하고 남은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금 중에 반납액이 생겨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그 단지를 다 용역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국장 구형서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박경원 위원

네, 15개 단지 중 2개 정도를 못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국장 구형서

네.

박경원 위원

그리고 이거는 소규모 공동주택이었고, 우리 잠시 후에 건축과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 3종시설물이 주택과로 이관이 되는 게 17개소가 있지요. 거기서는 예산이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본 예산도 없고, 이번에 추경 때도 올라온 게 없고. 왜 없는지 사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도시국장 구형서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하는 것이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본예산에?

○도시국장 구형서

네,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주택과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박경원 위원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우리가 17건을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이관을 했어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도시국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으로다가 저희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612 세출 290페이지 친환경·우수디자인 건축물 건축추진 이번에 350만 원 올리셨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건축과장 주영상

네.

이정애 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갑자기 1회 추경에 이거를 담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주영상

이게 저희가 한 5년 전에는 매년 연례적인 행사였는데 저희가 4년 동안 예산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시상을 하면서 이제 건축사들이나 건축주들이 왜 그런 좋은 제도가 당초에 있었는데 왜 안 하냐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 못 했고요, 시기가 안 맞아서요. 그래서 지금은 하반기다 보니까 시기가 맞기 때문에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건축물 선정 심사수당, 심의위원 심사수당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건축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지요?

○건축과장 주영상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4년 동안 못 했다가 새로 할 때는 어쨌든 간 이런 거는 심의수당은 1년 치 추계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1회 추경에 올렸고, 또 이게 건축상 선정 공모에 따른 시상품 제작이 50만 원씩을 하신다 그랬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뭐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주영상

우수 건축물에 저희가 동판 제작을 합니다. 건축물에 붙일 수 있게요.

이정애 위원

건축물에 만약에 상 받으면 멋있게 해서 하나에 이게 50만 원씩이에요?

○건축과장 주영상

네.

이정애 위원

선정된 데 다섯 군데를 추계해 가지고 50만 원씩 하는군요.

○건축과장 주영상

네.

이정애 위원

여기 그 내용이 안 나와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 뭘 하겠다는 건가, 50만 원씩 들여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3종 안전시설물이 31개가 있다고 표현이 돼 있고, 위험한 시설물들이지요. 보통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주영상

네, 그 대상 중에 일정 등급이 나오는 것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3종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우리가 1억을 세웠었는데 5300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17개가 주택과로 이관을 해서. 그만큼 물량이 줄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지요?

○건축과장 주영상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방금 전에 주택과에서 국장께서 대신 답변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미리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과 우리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그런 예산을 미리 예상을 하시고 본예산에 세우시나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도시국장 구형서

네, 도비 지원사업이라 저희가 같이 매칭해서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 비용으로 건축과에서 이관되는 거까지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과다한 거 아닌가요? 5300이 지금 두 분 다 계시니까 건축과에서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잡았다가 17개가 이관이 되어서 5300이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맞지요?

○건축과장 주영상

네.

박경원 위원

5300이 필요 없게 됐다. 주택과에 보내야 되는데 주택과에서는 본예산에 서 있다, 그렇지요? 우리는 이제 17개가 없어져서 필요 없고.

○도시국장 구형서

안전점검을 얘기하시는….

박경원 위원

네.

○도시국장 구형서

안전점검이 저희 같은 경우 주택과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어서 상반기에는 이미 벌써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하반기 용역비도 따로 있어요?

○도시국장 구형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1억… 주택과에 있는 예산을 위탁을 해서 별도로 점검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주택과에 있는 예산을.

○도시국장 구형서

네.

박경원 위원

본예산에 있는 거를.

○도시국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 거까지 예상해서 세우셨다는 거로 저는 들리는데.

○도시국장 구형서

안전점검 비용이 별도로 있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별도로 있지요?

○도시국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건축과에 있던 3종 시설물 관련된 부분이 넘어오는데 그 비용이 같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지요.

박경원 위원

그거는 주택과에서 있는 비용은 소규모 공동주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충당금을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걷을 수 없는 그런 소규모 다세대, 연립주택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구형서

위원님, 잠깐만 제 말씀 좀 들어보시면 주택과로 넘어오는 거 자체가 그 시설물 자체가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택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공문을 여러 차례 받으셨지요? 우리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일례로 저도 중대함이 조사되어 정밀 안전진단 필요, 우리 마석에 있는 경춘 그쪽 연립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건데 일단 3종 시설물이라는 거는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아니면 또 우리 안전을 위해서 꼭 철저하게 정밀 안전진단을 꼭 좀 해 주시고 우리 건축과도 언제부터 이게 17개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택과로 이관되게 된 거지요?

○건축과장 주영상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같이 했고요. 그게 17개소가 C등급이 나와서 그거를 관리 부서인 주택과로 이관을 한 겁니다.

박경원 위원

언제쯤 나왔어요, C등급이?

○건축과장 주영상

저희가 ‘22년 12월에 보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설물 안전점검 주택과로 이관되는 뭐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주영상

저희가 그거를 나눈 거는 건축법에 건축허가 대상하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을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더 안전을 위해서 소규모 주택은 주택과로 이관이 되고, 이건 더 촘촘히 하겠다는 의지인 거지요?

○건축과장 주영상

네, 그렇지요. 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저희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시특법에 따라서 우리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이 있지요, FMS가?

○건축과장 주영상

네.

○부위원장 김상수

민간 주택들 노후된 주택들은 시스템에 등록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다 등록이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주영상

저희가….

○부위원장 김상수

파악은 하셨어요?

○건축과장 주영상

FMS 대상들은 1, 2, 3종이라고 그래서 그 대상만 하는 건데 단독주택 같은 거는 대상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 외에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 외에는 그러면 지금 1, 2종은 우리가 해당사항은 안 되고.

○건축과장 주영상

3종도 해당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지금 그런 주택은 없는 거네요, 그럼. FMS에 등록할 대상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주영상

네,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남양주시 관련된 거는 0건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주영상

3종 대상이요. 연립주택이나….

○부위원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15년 경과되고 쭉 있는데 그 대상이 없다는 건.

○건축과장 주영상

대상 자체가….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건축과장 주영상

네.

○부위원장 김상수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6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우수디자인 건축물 1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충분히 예견 가능한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올 만큼의 사업들입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본예산이 맞지 않아요?

○건축과장 주영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4년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못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건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가 늦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표창을 하다가 그분들하고 뵌 게 연말쯤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주들하고 건축사들이 예전에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왜 그런 거를 안 하냐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좋습니다. 표창도 해 주고 건물에 대해서 해 주면 좋은데 불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세우는 게 이런 사업들은 맞지. 추경에 그런 모든 사업들이 다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주영상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산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좀 사업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이번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처리 기간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어떤 법인가를 봤어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보면 시·군·구청장은 2일에서 15일 기한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허가 처리 기간이. 그리고 연장 사유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그거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시민이 되겠지요. 민원인이 되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기간 연장이 2회로 우리 시에 요청할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런 법률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건축허가를 보면 설계도서가 같이 들어가지요. 접수되지요. 접수되고 설계도서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이 내려오고, 그렇지요? 그 기간도 주고 그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허가를 해 주든지 불허가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기간이 최장 15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했듯이.

그리고 우리 이거는 8개 읍면동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 건축과가 그래도 관할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민원인들이 이렇게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오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건축 허가 신청서에 관련 법령 검토 중에 있어서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보낸 거지요. 그런 거를 보면 일반적으로 법에 정한 15일이라 하면 보편 타당하게 법령을 다 검토할 수 있고 설계도서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보여서 15일로 잡았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을 초과해서 처리기간 연장이라 하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과장 주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건이 제가 정확하게 뭔지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처리 기한 연장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수한 서류의 구비 서류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관련 부서 협의 기간이 늦춰지거나 하는 사유로 저희가 연장 사유는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대한 빨리하는 게 맞고요. 별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총괄 감독하는 권한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맞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8개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가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간담회나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 이후로 먼젓번에도 했고, 다음 달 5월 3일 날도 지금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도시 분야 건축 팀장들하고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유로 저희가 한 번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그러세요. 우리 시 총괄 건축에 관련해서 총괄 권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여쭈었고, 8개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축 인허가가 다 업무 분담이 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안이라도 기준이 다르고 대한민국 법은 똑같은데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주무관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그런 게 일치되지 않는 게 항상 늘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본 위원이 받은 민원 지금 말씀드렸던 건축허가 관련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앞으로 건축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주영상

네, 직원들 복지센터 5월 3일 교육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김상수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수입니다.

우리를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2조 3287억 9252만 5000원 중 도시교통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6040억 129만 1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총규모 6040억 129만 1000원 중에서 교통국 소관 15억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상수
  • 이정애
  • 박경원
  • 김동훈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시 설 7 급 김오준
  • 속 기 8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7명

  • 도 시 국 장구형서
  • 시 민 안 전 관임종영
  • 도 시 정 책 과 장이상민
  • 도 시 재 생 과 장임선영
  • 도 시 개 발 과 장김준모
  • 건 축 과 장주영상
  • 토 지 정 보 과 장문만수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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