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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4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2023.04.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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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3일(목)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

4.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정현미·한송연·박윤옥·손정자·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정현미·한송연·박윤옥·손정자·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정현미·한송연·박윤옥·손정자·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조성대·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이정애·박경원·정현미·이진환·김상수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조성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주택의 침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후 변화로 자연재난의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맞춰 우리 시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대상 시설별 지원 한도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부의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사고와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전 홍보를 통해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기 전에 사업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침수 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번 보기는 봤는데 거의 주택, 그렇지요? 주택 반지하를 갖고 있는 주택 이런 게 남양주시의 이 실태가 데이터로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일단 반지하 주택,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 주택이 1407개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세부적인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작년까지 하시는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하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지금 주택과 얘기를 하셔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남양주시에 어디 어디에는 정확하게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 없이 약간 추상적이다라고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대비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 데이터 없이… 이게 일단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체 대상으로 할 거예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실태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거기 내려주면 매칭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정애 위원

매칭사업으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시네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시민안전관님 반갑습니다.

동 조례안이 작년에 신림동 침수사고랑 우리 포항 지하 주차장 침수로 8명이 사망한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진행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수방기준 등 관련 법규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이번 행안부 표준 조례의 골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각 부처의 기준을 행안부 기준에 부합하도록 차수판이나 그리고 역류방지 밸브, 배수펌프 등 필요한 수방 시설의 확대가 주요 골자인데 이 조례를 보니까 6조 지원 및 우선순위 그리고 8조 지원 한도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등에 차수판 설치 등 수방 시설 설치를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이 실무 지원 담당을 맡아서 하는 게 맞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정말 좋은 조례고 꼭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지원 비율이나 의무단지나 비의무단지 비율은 이제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정하겠지만 행안부가 이 조례를 권고는 하지만 국토부가 좀 살짝 뒤로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이제 하더라도 이거는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원을 이제 아파트에서는 자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공동주택은 최대한도가 5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자부담 비용이 아마 그 정도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500을 지원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500만 원 정도 5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아파트가 선정이 되면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거나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한 내용이 있나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거기에 대해서 아직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에서 장충 계획 수립을 변경하더라도 45조나 48조 하자 부분만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막상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장충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주택과나 우리 건축과랑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점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실제 침수 위험이 있는 주택들 실태 조사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비의무단지나 소규모 주택에 지원 폭을 좀 넓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왕숙지구 등 10만호 공동주택이 입주를 하잖아요. 그 주택들에는 의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관을 총괄로 해서 담당 부서랑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 연내에 개정이 됩니다, 상반기 중에. 그러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안전관리 계획에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 대응 및 우기 안전진단에 주차장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침수 방지에 대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자체는.

이진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용처리 항목에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정말 좋은 조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 추진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실무 부서랑 협의를 잘 진행해서 실제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시민안전관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원 좀 대략적으로라도 설치 지원하는 물론 역류방지기나 물막이판 등등 해서 설치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설치를 지원하는지 지원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관 임종영

일단은 물막이 차수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수펌프 증설 아까 말씀하신 역류방지 밸브 그런 저기입니다. 아니면 별도로 배수관을 설치를 해 가지고 별도로 자연 낙하식으로 뺄 수가 있으면 그거까지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 조례안에 또 추가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나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일단은 저희가….

○부위원장 김상수

이주하는 데 대해서 그런 내용들은 없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전혀?

○시민안전관 임종영

일단은 저희가 한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봐 가지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개정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지원하는 대상이 지금 저지대 지하 주택만 하나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소규모 상가도 해당이 되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일단은 소규모 상가는 지금 제외가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소규모 상가는 우리 범주에 안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 대상에서 타 시도도 빠져 있는데요.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 소규모 상가 정도는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지원 안 하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임종영

그거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방시설 설치 조례를 통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상가까지 지원을 해 주는 일부 자치단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서울시의 여러 구 지자체는 저지대, 지하 주택도 하지만 소규모 상가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도 지금 소규모 상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양주시에도 지하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도 좀 지원이 됐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 방향으로 가서 어쨌든 지하, 저지대 지하에 주거 생활 하시던 영업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비가 와서 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정현미·한송연·박윤옥·손정자·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사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에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정현미·한송연·박윤옥·손정자·이수련·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도시재생 관련 업무 총괄, 조정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에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후관리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정현미·한송연·박윤옥·손정자·이수련 ·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 지원·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 사후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후 지원·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규정하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평가단 구성·운영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

(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정현미·한송연·박윤옥·손정자·이수련·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기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도시재생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지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면 재생사업의 효과를 보다 높이고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중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은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에서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남양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미 운영 중에 있으므로 기존 조례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재생이 완료된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거나 마을 거점 시설 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재생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직된 공동체, 설치 완료된 주민거점시설 등의 관리 운영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 중인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바 조례 시행 시기를 공포 시행으로 적시하고 있는 동 조례안은 적시성 면에서도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남양주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부칙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 수정안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4.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정현미·한송연·박윤옥·손정자·이수련 ·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범위를 기존 경비원에서 경비·미화원 등의 근로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환경 개선 및 지원범위 확대를 통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에서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미화원 등 인권 증진 조례”로 하며, 안 제2조에서는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경비원에서 경비·미화원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와 5조에서는 경비·미화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을 규정하며, 시설, 복지 및 인권보호 증진을 위하여 확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정현미·한송연·박윤옥·손정자·이수련·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의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을 보호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조성대·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이정애·박경원·정현미·이진환·김상수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지훈(민)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주당 김지훈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시의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지훈(민)·조성대·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이정애·박경원·정현미·이진환·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김지훈(민) 의원 등 열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치유농업 발전기반 마련과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69개 지자체에서 기이 시행되고 있으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입니다.

농업은 기존 식량 생산 이외에 환경보전, 홍수 등 재해예방, 전통문화 보전, 체험 관광 등 다면적 가치를 가지고 지니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체험 관광을 통한 도시민들의 치유농업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조성대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이를 장려하고 유도하기 위해 해당 학교 교직원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별표1의 6에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국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사업 유도 및 장려를 위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학교 교직원의 자동차에 대하여 설치되는 총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까지 주차요금을 면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상수
  • 이정애
  • 박경원
  • 김동훈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시 설 7 급 김오준
  • 속 기 8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5명

  • 도 시 국 장구형서
  • 교 통 국 장오철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박승복
  • 시 민 안 전 관임종영
  • 주 차 관 리 과 장서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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