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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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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4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정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 예비 삭감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먼저 소명 후 질의 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시민안전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시민안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애 위원장님과 김동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중 복지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쪽 보육정책과 소관 영유아 현장학습 해설사 운영입니다.

영유아 현장학습 해설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었던 현장학습이 재개됨에 따른 공공시설 체험에 대한 어린이집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친근히 다가갈 수 있는 학부모를 직접 현장학습 장소에 배치하여 영유아에게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와 영유아, 보육교사 간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과 보육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우수 보육도시로의 성장해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보육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께서도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부위원장 김동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영유아 현장학습 해설사 운영에 이 사업이 지금 삭감 목록에 올라온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부위원장 김동훈

예산 규모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을 많이 재개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현장에서 7세 이하 영유아들이 현장체험학습을 나갔을 때 그곳에서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안내라든가 해설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애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냥 현장에서 돌아만 보고 오지 그곳에서 뭔가 보육적인 측면에서 얻고 오는 것이 없다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현장학습에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해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러한 해설을 누가 해 주는 게 맞을까. 해설사가 있는 곳도 많고 없는 곳도 많은데 해당 곳곳마다 뭔가 부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린이들의 맞춤형 해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저희가 지정한 현장학습 체험처에 가셔서 해설사 역할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전체 예산은 5600만 원인데 저희가 만약에 추경에 반영된다 그러면 5월이나 6월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1인당 저희가 최소한의 식비 차원에서 8000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비 수준을 1만 1000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영유아들한테 해설사를 하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하루 갔다 오시면 1만 9000원 정도 드리는 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저희가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학습 체험처를 일단 세 군데로 정했고요. 세 군데에 각각 10명씩 해서 30명의 부모 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네, 본 위원이 이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삭감할 이유가 과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이유에서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과연 비전문가인 어머니들이 해설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혹시 사업이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셔서 삭감을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시범 사업으로서 이런 어린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누군가가 시켰다기보다는 저희 스스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 부서에서 결정을 내려 가지고 이런 사업을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 이렇게 판단해서 출발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예결위에 올라오기 전에 좀 잘 상임위에서 설명을 좀 잘 하셔서, 이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다는 이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설명을 잘 했더라면 여기까지 올라왔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좀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좀 잘 해서 우리 애들 키우는 영유아 7세 이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현장학습을 통해서 내 자식들 또 어린이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해설사 역할을 한다는 이 사업이 취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다산·양정 정현미 의원입니다.

지금 소명자료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영유아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현장학습 활동의 어린이집 의견 수렴 결과 ‘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했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아이템를 얻고서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것을 원할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보육과정 연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콘텐츠, 지역사회 연계 순으로 나왔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보육과정 연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인데 현장에 나갔을 때 안에서 배우는 게 현장에서 연계되는 그런 보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내에서 나뭇잎을 배웠는데 현장에 나가서는 나뭇잎을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런 연계된 교육 현장학습 체험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잘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걸 추진한다면 그런 게 연계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 남양주에 역사, 문화, 자연, 환경 쪽으로 풍부한 현장학습 자원이 되게 많은데 그것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더라도 그 현장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저희가 안내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맞는 콘텐츠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현장학습이 된다. 그래서 현장학습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해서 어린이들이 오면 거기에 맞게 안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는 중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저희 남양주시에 자연환경이라든가 역사, 문화 환경이 무척 많은데 그런 것이 어느 한 부서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체계가 정리가 되고 정비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홍보를 하면 현장학습에 큰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거가 설문에 중점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현미 위원

사업 추진 장소로 지금 세 곳을 선정을 했네요? 유아숲체험원, 시립박물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이거 선정한 어떤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가 선정을 했거나 아니면 추천이 들어온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을 주로 어디를 많이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이 어떤 숲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역사 공간 이런 쪽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유아숲체험원이 저희 남양주시에 11곳이 있으니 그중에 한 곳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역사 쪽으로는 시립박물관을 선택하자. 그다음에 이제 첨단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미디어 쪽에서 어떤 다양한 기기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 부서에 일단은 세 군데를 선정했고요. 이곳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연말에 효과 분석을 하고 효과가 좋게 나오면 계속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부서에서 선정을 했다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정현미 위원

학부모가 그러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제 그런 우려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은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 있으세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일단 저희는 어머님들을 선정한 다음에 1차적으로는 현장에 우리가 정한 현장에 보면 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설하고 있는 기존 자료를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영유아들한테 해설하는 스킬을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보육와 연계되는 과정은 어떤지 또 교사분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익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이상의 교육 시간을 가져 가지고 어린이 정도의 아이들이 현장학습에 왔을 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실력 배양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현미 위원

이 30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 기준이라든가.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특별히 자격 기준은 없고요. 의지만 있으면 되고 현재 저희 7세 이하 영유아 학부모면 됩니다. 그리고 질의를 다시 한번.

정현미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질의를 다시 한번.

정현미 위원

30명을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30명을 선택을 한 거는 저희가 세 군데인데 세 군데에 10명씩 저희가 전담을 배정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아숲체험원에 10명을 고정 배치하고 그 10명은 늘 유아숲체험만 전담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화, 수, 목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건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통상 15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와요. 그런데 그전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가 오면 해설사 1명이 2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해설하기 때문에 앞에 몇 명 외에는 뒤에는 해설의 영향이 하나도 안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오면 3명이 투입돼서 1명이 한 분이 다섯에서 여섯 명 정도를 전담해 가지고 3인 1조가 돼서 심화 현장학습 체험을 이루려고 한 팀에 3명씩 화, 수, 목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곳에 10명씩 배정했습니다.

정현미 위원

특별한 자격 기준은 없다는 거지요, 특별히?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의 해설사, 또 그곳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 분들과 저희가 미팅하고 스터디를 하게 되면 7세 이하 영유아들한테는 충분히 안내가 가능하다, 해설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정현미 위원

이거 만약에 예산 수립되면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영유아 학부모들이 이거를 대부분 남양주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거를.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일단은 저희 영유아 학부모님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어린이집에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통신문을 보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곳에 등록된 회원, 또 장난감도서관이나 이런 데 등록된 회원이 또 몇 천명 됩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안내 발송을 하고 또 기존에 맘카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맘카페를 이용하면 30명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정현미 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영유아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같은 부모들이 해설한다 그러면 우리 영유아들이 호응도나 집중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좋으신 아이디어 같아요. 지금 처음 우리 추경으로 예산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하실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박경원 위원

그런데 왜 삭감으로 올라왔지요,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과연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러시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박경원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의구심이 좀 들어요. 들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향후 계획안에 보면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해설사를 모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모집을 하신 거네요, 지금?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아니요,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이라든가 이런 행정 행위는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 자료는 뭐지요? 다른 걸 보고 있나요? 영유아 현장학습 해설사.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당초에 저희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는 미리 좀 선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투입되게끔 사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준비 작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아직 당초 계획대로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경원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거는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한 두세 달 전에 작성했던 계획서입니다.

박경원 위원

이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오늘 아침에 주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그거는 확정된 자료이라기보다는 이런 사업이다라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져온 자료.

박경원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도 3월 달이 아니라 5월 달이든 6월 달이든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게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럴 때는 정상적인 자료를 냈는데 저희가 당초 검토했던 자료이고 위원님한테 오늘은 설명 좀 드리고자.

박경원 위원

저한테만 준 자료가 아닐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오늘 저희가 위원님 만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박경원 위원

저는 옛날 자료 줘도 돼요? 그래서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거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원 위원

준비가 부족하네, 준비가. 본 위원도 이거를 보고 날짜가 3월 달이든 5월 달이든 여기 보면 모집하고 선정하고 하는 데 며칠 차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을 하는데 그냥 날짜 한 번만 써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4월 3일 날 사전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해설사 선정되신 분들한테.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사전 교육이라는 거는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한 거고.

박경원 위원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도 그냥 바로 활동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자료 한번 봐 보세요, 이렇게 따로 나눠 주신 거에 보면. 이게 설령 두 달 전에 만들어졌어도 날짜가 물론 그렇다고 칩시다. 못 바꾸셨다고 쳐요. 그래도 그거는 아니지요. 바꿔서 갖고 오셔야지.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죄송합니다. 설명 자료로 저희가.

박경원 위원

네, 그냥 의원이 아니라 우리 74만의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들, 대표잖아요. 대표. 대표 중에 한 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걸 다시 재심의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 정도는 기본으로 바꿔줘야지요, 이런 거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그것은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원 위원

이거 내용 보면 벌써 다 선정이 돼서 다 됐는데요, 뭐. 이거 삭감할 필요도 없지요. 그냥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우리 해설사가 선정이 되면 교육을 어떻게 하셔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일단 저희가 기본 데이터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숙지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 숙지한 부분을 현장에서 해설할 수 있는 스킬 같은 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런 현장해설사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또 학교 어린이집의 교사분들하고 또 미팅을 해서 저희가 해설하는 것이 이렇게 해설하는 것이 또 정확한 해설인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받고 피드백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육성할 계획입니다.

박경원 위원

아니, 전문지식을 습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설사분들한테.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기존에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해설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다가 어린이에 맞게끔 수정을 하고 그 수정된 내용을 저희가 숙지를 하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수정은 우리 직원들이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또는 교사분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해서 저희가 정립을 할 계획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시킬 그 내용을 다시 지금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박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료에 보면 3월 13일부터 모집을 한다라는 부분은 이미 이 예산안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정도에 이런 구체적인 예산이면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지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계획 조차도 이렇게 잡으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으실 때 아예 추경 이후로다가 전반적인 계획서가 나왔어야지 되는 게 맞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이렇게 해 놓고서 이게 언론보도 자료가 또 먼저 됐어요, 저희가. 그렇지요? 매번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다만 저희한테라도 그러면 이미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으면 교육 자료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로 지금 준비해 놓으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든가. 아이들이에요. 엄마들이 제일 좋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어린이들에 대한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하거나 이 사업을 준비하는 데 결과로는 보면 다 좋으신 거예요, 시민분들 이런 거. 그런데 저희가 항상 뭐라고 하는 거는 중간의 과정들입니다. 지금 계획서 자체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추경하고 상관 없이 진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 계획서는. 그러면 추경이 필요 없는 부분이지요. 이게 지금 계획서 자체도 추경 이후로 잡으셔서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이미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 것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계획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저희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예산에 편성될 거라는 가정하에 어떤 적극 행정 차원에서 사전 준비 차원에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그런 부분이 종종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도 인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행정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하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편성될 거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거지 그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을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계획 세울 때 아예 예산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박윤옥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라는 부분 자체도 저희 추경 날짜 내일 본회의에서 하는 그 날짜 이후의 계획서가 맞다는 얘기인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네. 그런 부분조차도 그냥 진행하시는 데에 있어서 행정으로 그냥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지금 진행은 안 했지만 이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부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간과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서면 바로 행정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어떤 좋은 뜻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과장님 이번에 5600 올리신 거잖아요, 1회 추경에. 5600인데 해설사 30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강사비는 대강 얼마 정도 추계가 나온 거예요? 이분들 30명 그거 하는 추계비만, 강사비만?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저희가 강사비는 50만 원×한 4회 정도로 잡았는데요.

○위원장 이정애

4회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네. 이게 이제 처음에만 강사하고 끝날 게 아니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만나서 피드백을 하고 그때마다 또 보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4회 4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강사비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좋아요. 강사비 200만 원하고 그 강사는 어디에서 누구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강사는 해설이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 기관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해설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관련된 분들을 또 초빙해서 어린이집에서 어떤 필요한 보육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한테.

○위원장 이정애

특별한 자격증은 주어지는 건 없잖아요, 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특별히 자격증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네, 그냥 이게 사실은 그냥 이런 데 어린이집에서 나가면 선생님들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을 안내해서 데리고만 가고 거기에서 전문적인 해설은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

○위원장 이정애

해설 보조를 제대로 하겠다는 뜻인데. 그리고 그 식대비는 얼마씩 책정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식대비는 최소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8000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예를 들어서 30명 운영하면 3×8, 24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해설사들 1시간씩 와서 해설해 주면 그거는 얼마씩 계산이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해설도 어머니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도입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원봉사 활동비가 저희 예산 지침에 1만 1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그럼 만약에 3시간 하면 3만 3000원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아니요, 한 번 나갈 때 1만 1000원에 식비 8000원 해서 1만 9000원.

○위원장 이정애

3시간을 하더라도 한 번 봉사 나갈 때 1만 9000원.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네. 1회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그거는 이게 어떤 페이가 없어도 봉사 쪽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그런 쪽으로 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애

그러니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에서 뭔가 미스가 좀 있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업임에도 집행부에서 준비를 철저히, 준비 과정이 약간 미숙한 게 드러나니까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 부분은 향후에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네, 네.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크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가 추경을 하려면 몇 가지 사유가 좀 필요합니다. 시도 매칭 사업이냐 아니면 긴급을 요하냐, 꼭 지금 시점에 필요하냐. 영유아 현장학습 해설사 운영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모든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거는 작년 말에 본예산 편성이라든가 다 끝난 이후에 연말에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어떤 앞으로 ‘23년도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벗어나서 현장학습을 많이 간다. 그런데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거를 청취했기 때문에 이미 시기상 본예산에 넣기는 좀 늦어서.

김상수 위원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바로 그 부분. 너무 즉흥적인 것 같아요, 사업이. 이런 사업들은 좀 오랜 기간 준비돼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산출내역을 좀 보면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시야를 낮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더 큰 전문성이 필요한데 학부모 해설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아요, 산출 내용이. 전부 5600 중에 5400 이상이 활동비, 식대비. 거의 아이들에게 전문성 있게 해설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이런 부분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없지만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이미 타 시군에서는요. 3, 4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들이 이렇게 스스로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만 스스로 전담 해설처에 대해서 한 10명이 한 팀이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진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킨 구조입니다.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는 영유아는 아니지만 초중고를 대상으로 현장학습 체험처에 부모님들이 오셔서 하는 사업이 지금 활성화돼 가지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데는 이제 이런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향후에 학부모님들의 참여율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좀 높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전면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시범 사업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 결과는 타 시군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조금 소규모 사업으로 시범 운영을 해서 이것을 연말에 효과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걸 계속 확대할 건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은 꼭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시도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오늘 삭감된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시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 기회를 좀 박탈하는 게 아닐까 이런 담당 부서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희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한번 사업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방금 하신 말씀은 상당히 좀 위험적인 발언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과장님 사업, 그러니까 부서의 사업을 저희가 저해시키려고 하거나 아이들 보육 환경을 저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걸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건 저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우리가 재원은 좀 한정돼 있고 그 재원 안에서 어떻게든 아이들 보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쓰는 게 우리의 핵심 포인트이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오르지도 않고 여기에 사업 산출 내용을 봐도 전문성 제고보다는 활동비, 식대비가 99%인데.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거는 저희가 볼 때 최소한의.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발언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건데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과장님 관련 부서 사업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의 잘못인데요. 이렇게 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상수 위원

좋은 기회가 아니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기회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원이 한정적이잖아요. 보육에 대한 심각성을 누가 모릅니까? 출산에 대해서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과 긍정적인 부분을 몰라서 지금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시범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김상수 위원

시비가 100%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또 시범 사업이고.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게 더 큰 문제이고.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저희가 준비 과정은 작년 말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 3, 4개월 정도 저희가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만약에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서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향후에 대해서도 열심히 잘 하실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방금 그 말씀을 하신 건 부서에서 인식,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분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추경에 다시 추경예산에 삭감 내용으로 올라온 이유가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들어서.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아니, 절대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서장이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저의 말씀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말씀하신 부분의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식하시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아니, 절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충분히 좀 얘기가 되긴 했는데 이런 우려들이 있다는 건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논의는 다시 또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지금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건 아니고요. 예결위에 삭감으로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 어린이날 행사 지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네, 말씀하십시오.

정현미 위원

‘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또 1회 추경으로 올라왔….

○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죄송한데요. 순서가 있어요.

제가 진행하는데 그다음에 이거를 마무리하고 복지국 소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 때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네, 착각하신 것 같아서.

정현미 위원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올라온 거 삭감된 내용으로 올라온 건 아닌데 행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으로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그 사업이 증액 사유가 기념식 위주가 아니고 온 가족 체험·참여형 행사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면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2년도에 비해서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나요, 행사 내용이?

○복지국장 최재웅

기존에는 모든 기념 행사가 그렇다시피 기념식 위주, 부대 행사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 중심, 어린이 중심의 축제형으로 가져가서 그날만큼은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현미 위원

혹시 100회 어린이날이라서 더 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체험형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도 더 크게 체험형 중심으로 참여형으로 가져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제 곧 5월 5일이잖아요.

○복지국장 최재웅

네, 네.

정현미 위원

그렇지요.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초대장도 아마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홍보도 이미 많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복지국장 최재웅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게 시기상으로 적절한지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당초에는 저희들이 참여형, 축제형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보니까 그동안의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너무 이렇게 어른들 중심 행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소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5일만큼은 아이들 중심의 행사를 좀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험, 참여 어떤 것들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은 좀 세워지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복지국장 최재웅

지금 제가.

정현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성아동과 이진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마이크 켜세요.

○여성아동과 이진춘

분야는 8개 분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놀이마당, 민속마당, 유아마당, 스포츠마당, 가족마당, 지구촌마당, 체험마당, 먹거리마당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부스 운영을 해서 그 콘셉트가 놀이동산을 우리 남양주로 옮겨서 아이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잡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현미 위원

온 가족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우셨다고 하니까 또 곧 5월 5일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음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실 거라고 하니까 체험, 참여형으로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올리지 않도록 좀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 이진춘

최고로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행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2022년도에는 그때 2900만 원 가지고 하신 거지요? 그때 코로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고 우리가 본예산에 2500을 했어요. 그렇지요? 2500만 하고 1회 추경에 2900이라는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를 안 하다가 어린이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해서 하는 건 좋은데 물론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 아니지만 미처 상임위에서 놓칠 수 있는 거 우리 예결위에서 또 다시 한번 공감이 돼서 말은 이렇게 각자하지만 공감이 돼서 다루는 거예요. 여기에서 관행적으로 삭감은 못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위원들이 이런 거 보고 있다. 아무리 포장은 필요한 예산, 어린이를 위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놀이기구를 통째로 갑자기 290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놀이기구를 대여해서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여기에 디테일하게 얘기는 못 하지만 우리가 속으로는 약간 떨떠름한 게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행사잖아요. 어린이날 중요한 행사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하실 때는 1년에, 차라리 그때 본예산 할 때 정말 이거를 한 5000 정도 들여서 남양주 인구도 74만이고 그 어린이들도 또 그 숫자에 맞게 다 있잖아요? 제대로 된 행사를 한번 치르고 싶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2900 니네들 뭐 할 거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말 속에 어린이랜드를 어디에서 대여해서… 속으로 여기서는 묻지는 못하지만 이거 랜드가 장난감 이런 거, 애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 이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몽땅 그냥 돈 하루에 이거 2900만 원어치 빌려 가지고 놀이기구는 어떤 거, 어떤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아동과 이진춘

부연 설명드리자면요. 놀이기구는 일부 들어오는 거고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같이 하면서 부스 운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2900에 부스 운영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아동과 이진춘

네, 네.

○위원장 이정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 예산을 주최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 이진춘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요. 남양주시와 어린이미래재단과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남양주에 어린이미래재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여성아동과 이진춘

네, 네.

○위원장 이정애

그러면 재단이라는 거 이름이 그게 법인이에요, 어느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단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여성아동과 이진춘

법인이고요. 어린이 관련해서.

○위원장 이정애

법인이에요?

○여성아동과 이진춘

네.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분들과 협약을 맺어서 보다 양질의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그러면 이 남양주시의 어린이, 예를 들어서 미래재단 말고 다른 그런 유사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재단도 혹시 있나요? 모르시지요?

○여성아동과 이진춘

제가 아직 파악은.

○위원장 이정애

그게 조금 그런 거예요. 적어도 공정성 있게 3개 재단, 5개 재단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개 입찰을 부른다든가 무슨 수의계약 어떻게 보면 이게 협약이라는 거는 그냥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거에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잘 내년에는 제대로 본예산에 계획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협약이다, 어느 재단에 이거 맡아서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는 크게는 얘기를 못 해도 다 들어오는 얘기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또 보고. 네, 네.

○여성아동과 이진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네, 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저는 국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저희가 매번 지적을 합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상당히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3월 16일 날 국장님 이하 협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가 그날 이후로, 그전에 논의가 됐으니까 협약을 하신 건데 전환이 됐을 겁니다, 저희가. 기존의 기념식 위주가 아니라 체험형 위주로 간다는 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그 추경에 반영이 될 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어린이날 행사가 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뭘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설명이 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5월 5일 내일 모레인데 저희가 계수조정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어린이날 당연히 해야지요. 행사 해야지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하루 즐겁게 놀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없이 2900이 본예산보다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삭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왕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셨다는 부분에 이미 거의 다 진행이 된 거고 이미 홍보도 다 나가서 많은 아이들의 그 기대를 저희가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 같아도 저희가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토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향후에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는 부분은 꼭 필요해야지 해서 들어오는 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에 대한 거가 왜 변화했는지는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가지고서 저희가 좋은 의도로 쓰는데 과정이 너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이런 식으로다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없도록 변화가 됐으면 왜 변경이 됐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지금 그거 없이 내일모레 행사 거가 이제 오고 저희한테는 현수막이고 뭐고 지금 각 블로그에 되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조정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대상이 어린이입니다, 지금.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업무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애 위원장님과 김동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2쪽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은 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각종 행사에서 많은 시민들과 내빈에게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양질의 연주복을 구비하기 어려워 남성과 여성 단원이 격년으로 연주복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남양주시립합창단의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84쪽 지역 문화 홍보입니다.

본 사업은 특정 계층이 아닌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로 정약용문화제와 광릉숲축제를 방송에 노출시켜 2023년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된 우리 시를 대외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 요구안을 반영해 주시면 홍보기획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역문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192쪽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운영입니다.

평내호평역은 평내동과 호평동을 모두 역세권으로 끼고 있고, 상권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경춘선 중 이용객이 최상위권인 역사입니다. 이처럼 이용객이 많은 평내호평역 앞 청년광장에 쉼터가 부족하다는 시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당초 요구한 대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시민 휴식 시설인 의자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광장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202쪽 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로 체육문화센터 내 설치된 인공암벽장의 노화 및 정규 규격 미달로 시설 이용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암벽장 1개소를 실내외 시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제9회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한 사항으로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남양주 시민의 다양한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애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께서도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시립합창단 운영이 본예산에 67%, 이번에 올라온 추경이 한 33%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예년에 운영하던 비용 100%를 세워 놓고 추경할 사안이 있을 때만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네. 이번 33%도 특별히 늘어난 그런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남양주시립합창단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역할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 30%가 이번에 삭감이 됐었고요.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합창단에 경각심을 준다 그 말씀인가요? 그래서 삭감이 됐다, 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왜냐하면 사업 투자 예산 대비 우리 시민합창단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 사항이 좀 많이 있으셨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네. 그런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이번에 33% 원래 다시 추경에 세우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경원 위원

보완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 시립합창단에 주문하기를 과거에는 정해진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냥 행사 위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다각도로 홍보 방안도 고민을 해 보고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기존에 했던 공연도 좀 다시 게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33%를 지난해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어떻게 잘하겠다 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잘 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3% 더 세워 주세요.”라고밖에 안 들려서. 구체적인 계획이 뭐 있냐고요.

326페이지요. 시립합창단 운영. 우리 여기 내용 보면 과장님 자료 찾으시는 동안 사업의 필요성 보면 문화예술도시 구현, 남양주시를, 그렇게 하겠다 우리 합창단이. 그러면 33%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겠다 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우리 본예산 편성하고 같게 사실은 연간 저희가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정기공연, 그다음에 뮤지컬, 기획공연 해서 한 51회 공연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는 51회 편성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공연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하고 사실 변화는 없고요. 그 외에 저희가 다양하게 좀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노력하고 고민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네.

박경원 위원

이 내용이 추경 올라온 거가 7억 정도 되는 그 부분이 다 삭감된 게 아니지요. 675만 원이 삭감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네. 피복비에 대해서만.

박경원 위원

피복비?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피복비만 30%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합창단원은 단복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각종 기획 공연이나 뮤지컬 등 이런 공연을 하다 보면 사실 같은 복장을 계속 입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마다 사실 그 특성에 맞는 공연복을 입고서 공연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1인당 45만 원씩 해서 피복비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물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일시에 한 번에 연주복을 구입할 수 없어서 작년에는 남성복을 구입했고 올해는 이제 추가로 또 나머지 여성복을 좀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올해 여성 단원이 새로운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창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정이?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여성 단원으로.

박경원 위원

기존에 매년 해 왔던 것 말고 특별히 공연을 기획한 게 있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기존 공연에서 약간 내용이나 이런 거를 좀 변화를 주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색다르게 전에 안 했던 거를 새로 한다기보다는 공연의 주제나 아니면 그런 내용을 좀 변화시켜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새로운 창작이 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단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피복비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금방 그렇게 말씀해 놓으셔 놓고.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통상 저희.

박경원 위원

그런 게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올해 계획은?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네.

박경원 위원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매년 남성 단원들 한 번, 여성 단원들 한 번 관례적으로 이렇게 단복을 구입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클래식 정통 복장도 구입을 하지만 예를 들면 청바지라든지 이런 복장을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해마다 같은 복장이라기보다는 계속 몇 년 주기로 변화를 주면서 공연복을 좀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원 위원

매년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네. 매년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매년 피복비 편성돼서 매년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지난해 입었던 옷하고 그 전 해에 입었던 단복은 버리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아닙니다. 단복은 버린다기보다는 아주 오래되면 교체를 하면서 버리지만 몇 년씩 다 옷을 입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한 해에 모든 공연복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때, 올해 만약에 정장 스타일을 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캐주얼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 논리면 옷 스타일이 무지 많은데 1년에 몇 벌씩은 구입하셔야지요.

우리 여기 내용 보면 “물가 상승 등으로 더욱 어려워질 전망” 이게 소명하신 자료 같아요. 올해 예산이 삭감돼서 피복비를 구입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그렇지요. 옷 값이 조금 내려가긴 어렵겠지요. 조금이라도 상승되겠지요. 그래서 미리 구입해야 된다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아니요. 물가 상승 때문에 미리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박경원 위원

아니, 써져 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또 보여드려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자료 주신 거에 있는 건데요. 사업명세서 182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과장님 찾아보세요, 자료를. 182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문화예술과장,자료찾는중)

없어요? 저만 자료 갖고 있는 거예요?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소명 자료 주신 거에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네. 이 내용은 이제 물가 상승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요.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품격 있는 연주복을 구입하기보다는 조금 금액이 낮은, 연주복을 구입할 수 없는 사항을 저희가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휴, 참. 써 있는 거하고 말씀하고 정반대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또 그런 거랑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러시면.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품격에 맞는.

박경원 위원

아니요, 과장님. 무조건 반영하겠다가 아니라 이 자리는요.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자리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소명을 하셔야지, 소명을. 무조건 이게 해야 된다. 나중엔 옷 값 비싸지니까 무조건 지금 사야 된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여기 소명하신 내용이. 충동구매도 아니고 이게 현재가 싸니까 내년엔 비싸질 거니까 사야 된다 그런 논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왜 꼭 이 피복비 단복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시라니까 무슨.

정리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소명할 기회를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써 놓고 말은 아니라고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하고 무슨 문화예술도시가 남양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저희 여성 단원이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남성 정장 스타일의 옷을 구입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나머지 여성 25명에 대한 정장 옷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2250만 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본예산 당시 이거의 30%가 675만 원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좀 보전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당초 계획에 맞게끔 이런 연주복을 좀 구입했으면 하는 의견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계획은 1년 예산이 쭉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매년마다 피복비도 다 예산을 세워서 왔었잖아요. 그러면 바뀐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매년 똑같이 하는 일인데 삭감이 된 거지요. 그럼 삭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매년 하던 일인데. 그걸 소명해 주셔야지 늘 있던 일인데요. 특별히 뭐가 새로 아까처럼 공연을 새로 창작하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없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도 과장님 지금 담당하시는 거지요, 지역 문화 홍보? 1억 1000을 이번에 홍보 예산으로 1억 1000을 자체 예산으로 올린 건지요, 1회 추경에.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내용에 소명 자료를 보니까 광릉숲 축제하고 정약용문화제. 큰 틀에서는 두 가지를 하시려고 1억 1000을 추계를 하셔서 올리신 거잖아요. 어디다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이 예산은 저희가 지역 문화 홍보비로 1억 1000을 요구를 했고요. 저희 계획상으로는 올해 4월 2일 날 첫 방송한 TV조선에서 ‘노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노래 자랑의 프로그램은 KBS에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노래 자랑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거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이 프로그램은 노래 자랑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저희가 찾아가는 예심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지역의 명소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소개하는 내용도 삽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자체의 축제라든지 이런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홍보까지 해서 한 십여 분 정도의 분량으로 송출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정약용문화제하고 광릉숲 축제 때 축제 한 2~3주 전에 이거를 송출을 하면 저희 축제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예산 반영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어쨌든 간에 남양주를 큰 틀에서는 알리겠다는 뜻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알리겠다는 뜻인데 1억 1000을 이번에 홍보비로, 저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타 시군에 창릉시, 강릉시, 군포시 전체적인 거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시잖아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내용에 하신 얘기인지는 몰라도 이게 홍보기획관 이런 데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을… 또 일리도 있는 얘기지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 주체 부서가 명확히 정해지면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광릉숲 축제도 해 봤잖아요, 우리가. 대표 축제, 경기도 축제라는 건 이번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한 5000인가 6000 더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계획은 어느 TV사를 하나 한 곳을 정해서 1억 1000을 들여서 거기다가 10분이든 하여튼 간 중간중간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남양주시를 홍보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 감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젓번에 이렇게 홍보 안 하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했는데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저는 또 우려하는 거예요. 차를 갖다가 거기 광릉숲길 예를 들어서 가다 보면 일반 거의 30㎞의 거기 또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30㎞ 이상 못 달리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차장도 없이. 이게 전국에서 몰려올 텐데. 그런 것도 계산을 하고 사전에 협의도 좀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저는. 그런 게 그렇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 벌어질 상황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홍보한다는 거는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이게 언론 매체가 그냥 우리 내손에남양주, 아니면 또 유튜브, 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방송 타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광릉숲, 다산 그쪽에는 엄청난 명소가 됐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몰려오면 주차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감당 안 되고 오히려 돈 들인 거는 둘째 치고 욕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런 것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든지 예산 들어가서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축제 한꺼번에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물론 내부적으로 지금 딱 얘기 들어 보니까 된 거네요, 뭐. 한쪽에 TV 쪽에 한쪽에 섭외를 기본적으로 국장님은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과장 전결, 팀장 이렇게 해서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결국은 최종 결재 라인인지는 몰라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까지는 몰라도 사전에 다 보고가 된 이런 거는 교감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관행상.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아니, 검토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고 라인이 됐을 텐데 이런 거를 염려 안 하고 그냥 1억 1000씩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한쪽에 섭섭할지 몰라도 또 몰아준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역신문, 지역에 뭐 이런 것도 많고 거기다 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얘기가 빗나가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거를 딱 해 놓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좀 향후에는 고민을 하시고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부위원장 김동훈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도 내 시군별 예산 현황을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홍보 예산 비중이 우리 남양주시가 31개 시군에서 31번째가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그리고 언론 보도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도 내 19위입니다. 우리 지금 인구가 74만이고 앞으로 100만 특례시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를 알리는 이런 홍보비가 이 정도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우리 시 홍보를 내팽개쳐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역 문화 홍보 예산 1억 10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양주시는 관광 명소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게 좀 제한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남양주시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그래서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라든가 방송, 언론, 드라마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후원을 하고 그런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 채널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예산에 사실 편성 요구가 된 계기가.

○부위원장 김동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방송에 후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게 어느 방송이든 간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삭감 의견이 올라왔지만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실 제가 남양주에 거주를 하고 살면서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 남양주가 굉장히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아는데 남양주시는 모르고 별내신도시는 아는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는 잘 모른단 말이지요. 그리고 화도 마석이 마치 가평인 것처럼 알고 있고 양주인 것처럼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남양주가 이런 홍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 역할을 제대로 수용을 안 했다. 그리고 이런 지금 각 채널 영화라든가 방송, 드라마 등등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데 좀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 않고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지역 문화 홍보로 돼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저희 예결산까지 올라온 게 여기 지금 홍보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 좀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이제 제가 내용은 좀 확인은 어렵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렸을 때도 외부 위원님들도 말씀은 하셨습니다. 이건 홍보기획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문화예술과에서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은 축제나 우리 과에서 관할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홍보기획관에서도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는 홍보기획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물론 이 내용 중에 남양주시 홍보를 위한 그런 부분도 맞긴 한데 사업 필요성을 보면 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서 시민 행복 추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네.

한근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사업 예산이에요, 홍보 예산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예산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홍보 예산입니다.

한근수 위원

홍보 예산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네. 저희가 후원의 성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의 목적은, 시민들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노래 자랑에 참여를 하는 거고요. 이 시민들은 참여를 하고 저희는 이 기회에 저희 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사업 부서가 지금 여기가 맞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저희 축제 위주로 홍보를 할 거이기 때문에, 네.

한근수 위원

그게 불명확하니까 이제 상임위에서도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한근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올라오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이제 제목이 지역 문화 홍보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홍보가 부족해서 여기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것 같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네. 이 사업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이 홍보가 좀 미흡해서 현재 예결위까지 삭감 의견으로 올라오지 않았냐고 과장님께 여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저희가 사전에 좀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박경원 위원

네, 그래서 예결 위원이니까 봤습니다. 지난번 ‘22년도 행감 조치결과를 보니까 권역별 특화 축제 추진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조치결과계획을 제가 한번 내용을 봤는데 우리 남양주의 대표 축제가 정약용문화제하고 광릉숲 축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렇게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하신 내용이잖아요, 행감이라는 게.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하셔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번 1회 추경에 지역 문화 홍보. 여기 이제 문화 예술 축제, 정약용문화제, 광릉숲 축제도 다양한 계층이 다 즐기고 또 홍보도 하고 그것도 우리 남양주시에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나가는 거지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전국 프로그램들 보면 저녁 때 주로 많이 있는, 다 대부분 보시겠지만 맛집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잠깐잠깐 나가는데도 예를 들어서 오늘 남양주의 어느 집이 소개가 됐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 난리가 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그렇게 줄 서서, 맛이 있으니까 물론 그러겠지만. 우리가 이런 홍보를 할 때도 그렇게 그런 콘셉트를 잡고 내용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거 1억 1000이면 대단히 큰 예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TV나 이런 거로 나가는 걸 보면 금액이 너무 미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은 예산 가지고 홍보의 효과를 기대 그런 거를 좀 광고로 확산시키려면 콘셉트를 잘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우리 과장님이 다 행감 조치결과 보고하셨던 내용인데 그런 홍보들을 못 하시는 거야, 지금 보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남양주 우리 문화 예술인들이 얼마나 욕구가 많아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고 공연장이고 이런 것들 많지만 그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남양주를 알리는 계기, 이런 축제가 있다는 거, 그런 거 알리는 기회를 진짜 이번 기회에 경기도, 대한민국에 널리 알리는 알찬 내용으로 좀 꾸미셔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홍보기획관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잘 준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외부에 홍보하지만 말고 위원회 예결 위원님들한테도 홍보 좀 잘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청년창업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원래?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7억 6383만 2000원입니다.

박경원 위원

이번에 추경에 되는 건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600만 원입니다.

박경원 위원

600만 원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할 기회를 한번 드려 볼게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600만 원은 청년창업센터 앞에 있는 청년광장에 파라솔을 겸비한 벤치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아시겠지만 청년광장은 쉼터로서 휴의 기능이 전무한 상태로 인근 시민들께서 벤치나 의자 같은 휴게시설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휴게시설 청년광장에 용도에는 지장이 없는 차원에서 소규모 휴게시설인 벤치를 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파라솔, 의자를 4개를 해 놓으신다고 해 놓으셨네요, 산출 내역에 보면.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박경원 위원

파라솔과 의자를 같이 설치하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박경원 위원

청년광장이면 어디예요? 위치가.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청년창업센터 앞에 호평역.

박경원 위원

평내호평역.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평내호평역 앞에 청년광장입니다.

박경원 위원

청년광장이에요, 거기가?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명칭을 청년광장으로.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은 처음 들어서.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2021년에….

박경원 위원

호평평내 주민들은 호평평내역 광장 이러지 않나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보통 통상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박경원 위원

청년광장이라고 써 있고 그러지 않지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만 그러는 거지요, 청년광장이라고. 거기 청년창업센터가 거기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거기가 실제 소유는 철도공사 소유인데요.

박경원 위원

그 광장이?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청년창업센터를 저희가 준공을 하면서 청년광장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차원에서 철도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박경원 위원

리모델링을 해요, 광장을?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그렇지요. 청년광장을 새로 꾸몄습니다, 2021년도에. 그러면서 위수탁 관리 협약을 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요. 우리 청년창업센터는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청년창업센터는 당초 취지가 우리 청년들의 창업에 도움을 주고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박경원 위원

거기 보면 창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박경원 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청년들이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지요, 단기적으로나마?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실제 창업을 나가기 전에 본인들이 실전에서 한번 체험을 해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 드리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는 소액의 임대료로 2년 동안 임대를 했고, 이번 5월까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박경원 위원

2년, 그러면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아이템을 본인들이 잡아 갖고 오나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당초에 1차 모집을 할 때 아이템을 먼저 본인이 신청서에 아이템과 그런 계획을 함께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그때 선정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올해 5월 달에 2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는데 재임대도 해 주나요, 아니면 무조건 바꾸나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재임대는 안 하고 저희가 선정심사를 해서 현재 25개 업체 중에 지금 70% 정도는 새로 창업을 해서 나갔고요. 나머지는 창업해서 나가실 계획이 있고, 저희가 선정심사 할 때 올해는 13개에서 14개 업체를 지금 저희가 선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1개 업체가 재임대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요. 우리 부제목으로 보면 괄호치고 이석영 신흥상회라고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우리 간판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건물에?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박경원 위원

신흥상회라고 써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간판에는 이석영 신흥상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표현은 청년창업센터고.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청년창업센터고 저희 조례에도 있는데 당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부제로 이석영 신흥상회라는 부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에는 이석영 신흥상회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일반적으로 상회 그러면 옛날로 보면, 그렇지요? 떠오르지요. 다른 것들이 떠오르지요. 이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판도 창업센터로?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그래서 지금.

박경원 위원

우리가 하는 내용은 청년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거를 하니까.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입주 청년들한테 의견을 듣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을 좀 세워서 외벽을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창업센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인물로 변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딱 봐도 누가 봐도 우리 청년들을 위한 건물이구나,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줘야지요. 아까 전 시간에도 홍보, 홍보했는데 한 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앞으로 미래의 꿈나무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게 딱 알아보면, 그렇지요? 신흥상회 이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파라솔이 고정형으로 되는 거예요, 이동형?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당초에는 가변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평내하고 호평 주민분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변식보다 고정형을 원하셔서 예산에 맞춰서 지금 고정형으로 설치하려고 변경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광장이면 광장으로 놔두는 게 맞지 않을까요? 파라솔 4개 설치한다고 청년들이 거기 가서 앉아 있을 시간이 있을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렇지요? 광장은.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삭감 예산을 한 의미가 청년광장에 맞게 공간 계획을 잘 구성하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또 민원인분들이 원하시는 거라 청년 공간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차원에서 소규모로.

박경원 위원

민원을 정식적으로 접수 받으셨어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구두 민원으로 받았습니다.

박경원 위원

구두? 구두 민원은 우리 74만 시민 여러분이 정책 제안이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뭐든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다 하면 우리 예산 되겠어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네.

박경원 위원

100조가 있어도 모자라지.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계획을 한 부분은 일부 오고 가시는 분들의 약간의 그늘쉼터가 필요해서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은.

박경원 위원

계획은 그런데 조금 어필하기에 듣는 입장에서는 우리 본 위원들이 그냥 위원으로 듣는 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은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4개면 4명씩 앉으면 16명이 앉는 건데 이게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한쪽 귀퉁이 모퉁이에 놓는 것이 아닐 거로 보여지고.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그늘이 좀 부족해서 저희 소녀상 뒤쪽, 옆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한쪽으로 가면 보이지도 않을 텐데. 이거를 누가 청년들이 여기 와서… 청년들 앉으라고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일반 주민들이 이동객이 많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박경원 위원

그러면 평내호평센터에서 설치하겠지요, 우리가 굳이. 우리는 이 제목대로 청년창업센터 여기에만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산동 암벽장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자료찾는중)

근린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경관 녹지 아니고요?

○체육과장 문경석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 이정애

팀장님, 와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팀장,체육과장에게자료전달)

○체육과장 문경석

네, 경관 녹지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경관 녹지지요.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한근수 위원

보면 지금 암벽 1개소, 그다음에 부대시설 화장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당시에 심의위원들께서 거기 이제 어차피 들어서는 거 전국 대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크게 주차장도 넓게 빼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이 예산 안에서 지금 그때 공유재산 심의 때 했던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나요?

○체육과장 문경석

저희가 공유재산 현장하고 그다음에 심의하실 때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이 금액은 지금 총액 32억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 최근에 준공한 거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 금액보다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이 용어에 있어서도 지금 인공암벽장을 관리하는 앞으로 관리하게 되는 단체가 정확히 어느 단체예요?

○체육과장 문경석

지금 산악연맹에서.

한근수 위원

산악연맹?

○체육과장 문경석

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산악연맹인데 본 위원이 체육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산악연맹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등산이라고 있더라고요. 등산을 클릭해 보니까 밑으로 뜨는 게 산악연맹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떤가 제가 확인을 또 해 봤어요. 다른 시군은 다 산악연맹으로 표기로 돼 있어요. 이거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시지요, 과장님.

○체육과장 문경석

저희가 체육회에 이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체육회에서는 오기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고요. 체육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도 산악연맹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게 잘못 오기가 난 거지요, 그러면?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암벽장이 생기면 지금 현재는 동호인 위주로 운영이 되잖아요.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민 위주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다산동으로 옮겨가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있는 체육문화센터 뒤쪽에 있는 암벽장의 노후로 인해서 거기를 철거하고 이동을 하는 건가요?

○체육과장 문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암벽장은 2003년도에 조성된 암벽장으로 20년이 지금 지나서 노후화된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저희가 국제규격은 원래 3개 코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1개 코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국제규격이나 어떤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위치로 새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도 보니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다 다시 새로 짓는다 해도. 왜냐하면 그 근처에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설 곳은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50여 면 정도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여 대면 동호인들이 대도 그 정도 50여 대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오히려 도심에 있는 거보다는 어차피 그게 클라이밍이잖아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한근수 위원

인공암벽이 클라이밍 하는 분들은 어떤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하는 거보다는 차로 거의 이동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 위치에다가 다시 그대로 뒤에 이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좀 더 규모를 넓혀서 현 위치에다 다시 재건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문경석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주차 암벽장 전용 주차장은 15면 정도가 있고요. 아마 그 주변으로 도시공사가 있어서 많은 주차장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전용 주차장은 15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새로 하는 데는 50면을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공간이 확보되면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현재 있는 암벽장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이라 뒤로 확장을 하려면 저희가 GB관리계획변경이나 이게 원상복구 후에 GB관리계획변경 허가를 받아서 새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그쪽 체육시설이 지금 다 불법 시설물이고 해서 그것만 따로 철거하고 뒤로 계획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불법 시설인 거를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다산동으로다가 어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산동으로 이렇게 옮기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체육과장 문경석

저희가 불법 시설물이라 이거를 인지해서 옮기고자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또 원래 클라이밍이 이게 3개 코스가 있어야 되는데 리드코스 1코스만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국제규격이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이런 암벽장을 만들고자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암벽장 이외에는 다른 체육시설은 안 들어가나요?

○체육과장 문경석

새로 지을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근수 위원

네.

○체육과장 문경석

거기는 지금 경관 녹지지만 현재 체육공원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체육공원은 지정 시에 3개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벽장 하나하고, 그다음에 운동시설하고 그다음에 풋살장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암벽장 하나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종목별로 해서 3개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체육시설은 이게 지금 1만㎡입니다, 면적이. 1만㎡에 체육시설은 50%를 저희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50% 안에서 5000㎡ 안에서 이 3개 시설을 저희가 설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3개인데 암벽장은 지금 이거로다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으니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2개는 아직 정해지지 않으신 거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 인공암벽장 설치 부분 삭감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거 지금 저희가 삭감의 어떤 거보다는 조금 부대적인 부분이 저희가 확인을 하고자 예결위에 올려져 있던 내용입니다. 인공암벽장 하시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 실내 부분 얘기하셨던 부분이 저희 소관위에서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실내만 하시는지 실외만 하시는지에 대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구성하고 계십니까?

○체육과장 문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암벽장은 저희가 실내하고, 실외하고 복합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실내도 들어간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박윤옥 위원

저희가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사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의 제안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지금 예산에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경관 녹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조경수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체육과장 문경석

네.

박윤옥 위원

이게 지금 아마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놓쳐서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일단 현장을 보시면 지금 정확히 설계를 해 봐야 도면을 떠 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평지이고 아마 일부 임야 쪽이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야에있는 나무를 최대한 보존해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박윤옥 위원

어쨌든 경관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하면서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이니만큼 주변에 경관 녹지만큼의 어떠한 자연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기존에 있던 경관 녹지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지금 안에 있는 특히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베어내서 없애는 거보다는 괜찮은 거가 있고 꼭 필요한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데로 이식하셔 가지고라도 살릴 수 있으면 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미 위원

네, 정현미 위원입니다.

앞서 한근수 위원님과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셔서 상당 부분 이해가 많이 됐고요. 인공암벽장은 2003년도 조성된 기존의 인공암벽장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제가 거기를 많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을 제가 눈으로 잘 확인을 했고, 그리고 안전이 많이 취약하니까 빨리 새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명 자료로 올라온 거 보니까 실내외로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이 올라와서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잘 되면, 우리 복지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 때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결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암벽장 외에 풋살장하고 운동시설 같은 것도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럴 계획이 있다는 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체육공원에는 세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데 체육공원은 세 가지 이상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암벽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2개 종목은 운동시설이나 풋살장이나 다른 거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현미 위원

국제규격으로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암벽장을 국제규격으로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정현미 위원

규모가 크고 국제규격이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많이 찾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에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차원에서 풋살장이든 아니면 운동기구든 이런 것들이 설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좀 당부드립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실내외 암벽장으로 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단가도 상승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원 위원

예산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그럼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는데 우리 과장님 소명하시는 거를 보면 체육시설 우리 체육공원이면 3개의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뭐를 넣을지를 정확히 표현 안 하신 거 보면 아직 생각, 구상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체육과장 문경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

박경원 위원

용역을 5월 달에 주는데 아직도 주민 의견 안 들었으면 오늘이 4월 24일인가요? 며칠 안 남았는데.

○체육과장 문경석

일단 지금 3억은 암벽장에 대한 용역입니다. 별도의 시설, 별도의 설계를 해서….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암벽장을 설치하려면 지금 근린공원으로 돼 있다면 그게 시설결정을 해서 용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박경원 위원

그런데 설계만 해 놓고 그 부지에 뭘 쓸지를 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으로 들리거든요. 뭘 쓸지를 큰 그림을 그려야 거기에 암벽장을 설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문경석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암벽장하고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 시설 가능면적이 5000㎡입니다. 그래서 암벽장 설치가 2000헤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50대 정도는.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그 내용은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주가 암벽장을 설치하시려는 곳이 근린공원으로 돼 있고 그거를 체육시설 용지로 바꿔서 그래야 50%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바꿔서 하려면 선후가 바뀐 거 아니에요? 암벽장 설계를 먼저 그려 놓고 그다음에 땅이 저기 있으니까 써야지 하는데 또 이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체육과장 문경석

지금 기본설계비 용역설비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암벽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할 거고, 그다음에 올해 금년 10월쯤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그때 3개가 어떤 게 들어갈지 저희가 그때 시설결정에 포함을 할 겁니다.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냐 여쭤보는 거예요. 땅이 용도가 정해져서 그 안에다가 암벽장을 넣든지, 족구장을 넣든 풋살장을 넣든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넣든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일반인은 그렇게 하거든요?

○체육과장 문경석

이번에 설계용역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같이 착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도시관리계획 용역 착수할 때 그 시설도 같이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순서가 조금 바뀐 거는 바뀐 거지요. 땅이 먼저 확보가 되고 우리 근린공원으로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 땅 용도를 이거로 사용하자 해 갖고 그거부터 시설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하나 세세한 거를 넣어야 되지 않냐 그런 지적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거 암벽장만 일단은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실시설계 용역이. 3억, 맞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이번에 암벽장 실시설계 용역하고 도시관리 용역하고 같이 착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별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아닙니다. 3억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3억 안에 같이 하시는 거로?

○체육과장 문경석

네.

박경원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때그때 바뀌어요. 이상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은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교통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김동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5쪽 오남호수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오남호수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관내 관광명소인 오남호수공원의 접근성과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편의상 오남호수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오남호수공원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2구간은 차량 통행 불편 해소를 통해 오남호수공원 둘레길에 대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번 증액 요구한 예산은 1구간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 보상비 및 공사 추진을 위한 비용입니다. 1구간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보상비 12억 원과 한전주 및 통신주 이설비용에 따른 공사비 3억 원 등 총 15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애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도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소명 자료 제가 봤지만 오남호수공원 진입도로에 대한 게 삭감 내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이경숙 위원

오남호수공원 그러면 오남의 명소이기 이전에 남양주 8경 중에 6경으로 굉장한 명소로 나타내고 있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오남호수저수지, 오남호수공원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입도로가 이렇게 삭감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소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오남호수공원이라는 명칭이 정해지기 전에는 오남저수지입니다. 오남저수지가 1976년 시작해서 1985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당초 목적은 농경지 600㏊ 오남리, 양지리, 신월리, 진관리, 용정리까지 해서 600㏊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남양주시 급격한 개발로 인해서 농경지가 많이 없어지고 현재는 한 3분의 1 정도 200㏊ 정도밖에 농경지를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를 만들고자 해 갖고 지난 2008년부터 오남저수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여러 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1개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5년 이상을 추진해서 현재는 오남호수공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명소로다가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본 사업도 그 일환의 하나로 좀 더 오남호수공원을 더 명소화시켜서 더 많은 시민들과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그렇게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본 위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조성과라든가 타 부서 생태하천과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정비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경관사업을 통해서 오남저수지를 호수공원으로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맞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본예산 때도 제가 서류 봐서 알고 있는데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이경숙 위원

이 도로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겠어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아마도 상임위에서 본 도로건설과장이 본 사업 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하시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본 사업은 전체 당초 추진했던 게 2018년에 방침을 받아서 1구간 오남초등학교 입구에 마을 입구에서부터 분수공원 뒤쪽까지 830m 구간이 1구간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2021년 추가로 2구간을 480m를 추가로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소명 자료에서도 밝혔듯이 같은 공사명으로 그게 나중에 예산 사업하기가 불합리하니까 작년 2022년 하반기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통합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9억이 저희 했고, 금년도 투자 심사하면서 3월 9일 날 투자 심사하면서도 1구간, 2구간을 합한 구간으로 재심사를 받아 갖고 적정하다고 통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경숙 위원

1회 추경은 15억 지금 1구간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1구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1구간에 대한 추경 얘기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사업이 1구간, 2구간 통합되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1구간, 2구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세부사업설명서에도 향후 투자계획 22억으로 돼 있는 부분이 2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돼 있는 이 15억 건은 전부 다 1구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구간 부분에 대한 보상이 워낙 저평가돼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보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 1월 9일 날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해서 다시 재평가를 하는 거고, 그 결과로 보상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또 한 가지 이 사업은 처음 추진할 때 물론 본회의가 아니라 그 전에 추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주민들 많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저수지 밑에 저희가 크게 주차장 시설도 계획하고 있고 연관된 이어진 길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동의서가 많이 첨부되어서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주민들의 아픔이라든가 애환 모두 다 서려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처리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한 분, 한 분 다 슬프지 않게 잘 처리하셔서 사업을 좀 완공적으로 잘 이끌어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위원님들이 잘 살펴봐 주시면 사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오남호수공원 하면 저 역시도 많이 방문을 해서 1구간이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우리 들어가는 입구 화장실까지가 1구간인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음악분수 바로 지나서 4층짜리 건물 바로 앞까지가 1구간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앞에 진입 자체가 여기를 과연 호수공원을 들어가는 길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좁으면서도 협소하고 주차장 또한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 밑에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지금 하셨던 부분이고 입구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제가 먼저 상임위 때 결과를 봤어요.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영상을 저희가 다 살펴보고, 회의록도 살펴봤는데 문제는 지금 1구간하고 2구간이 합쳐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이 계획서 안에.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 예산안하고 다르게 2구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구간에 대한 거를 과장님이 아마 그날 2구간에 대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도로 포장도 안 되어 있고 해서 먼지도 많이 난다. 그래서 불편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1구간, 2구간이 통합된 하나의 사업계획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워서 1구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부터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구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보도자료도 이미 나와 있는데 약간 형평성의 문제를 생각을 해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살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그렇지 않고 특정 가게가 지금 있고요. 오남호수공원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거기다 대고 운동하시거나 걷거나 이런 부분이 되는 거지 차를 타고 굳이 안까지 가서 세워 놓으실까라는 그런 우려를 조금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도로 해야 될 거 많습니다. 그거보다 이게 우선이라는 부분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좀 객관적인 부분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계획서 안에 향후 투자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사업 부서에 취재되지 않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상당히 많아서 이 내용은 저희가 신뢰할 수 없다고 답변드리고.

2구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남호수공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남호수공원이 더 발전하려면 지금 15년 동안 노력해서 오남저수지가 오남호수공원이 됐습니다. 남양주시의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더 우리가 다듬고 더 발전시켜서 더 큰 명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2구간에 해당되는데 일부 음식점의 어떤 특혜가 있지 않냐 이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보다는 우리가 주차장이 저수지 밑에 제방 밑에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걷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오남호수공원을 보지 못하는 그런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도 좀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대규모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에 마지막에는 쿨데삭이라고 차량이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작은 공간에 그런 걷기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날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너 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누구의 특정인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된다 그런 주차공간은 장애인 표시를 해 갖고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한다면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사를 해서 지금 향후 계획으로 있지만 나중에 공사를 마무리하면 도로가 좋아져서 그 지역의 그 음식점이 더 손님들이 많이 와서 잘된다 하면 혹시 알겠습니까? 그 음식점이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기반시설 잘 해줘서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남양주시를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면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특정음식점을 염두에 두고 특혜라는 시각보다는 대승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산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모두 같은 도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또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과장님, 말씀 끊을게요. 죄송해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위원장 이정애

왜냐하면 우리 추경에 우리가 삭감을 해서 예결위원들이 이제는 조금 그 지역을 몰라서 질의하시는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길게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본 위원은 웬만해서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동네에 당연히 애착이 가지만 또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보다도 설명을 더 못 하시는 거야,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거기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걸어요. 그런데 거기 지리를 너무 잘 알아요. 거기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자리가 화장실 있는 데잖아요? 그리고 농어촌공사 땅이지요, 그것도.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지금 그 끝에 종점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그렇지 않아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위원장 이정애

그렇지 않아요. 나는 화장실 그 옆에 거기다 하는 줄 알고.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그쪽 화장실 뒤쪽은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도로 쪽 일부는 농어촌공사 부지가 맞고 일부는 사유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애

만약에 지금 사실 여기서 논할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온 거에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소명을 하는 자리인데 지금 조금 설명이 애초에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 미흡하다 생각하니까 지금 거기까지 나가는 건데 거기 그러면 다송 거기 그분들의 저것도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다송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애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위원장 이정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는 동전의 양면을 보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듯이 가끔씩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장애인들,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로 와서 거기로 와서 차로 와서 거기다 세워 놓고 걷지는 못하고 근처에서 뱅뱅 돌다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주차장에 아마 댈 수밖에 없는 데가 다송일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현재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음식들을 먹으러 오지 않는 분들도 산책을 하는 분들도 어르신들 많지는 않지만 혹가다 많아요. 공익을 위해서 소수를 위해서 우리가 배려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게 말이 좀 많지만 그러나 저도 처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나니까 엄청 항의가 들어와서 그 항의가 무서워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현장도 자꾸 몇 번을 가서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국지도98이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 임시 개통 될 거잖아요. 물론 그리로 갈 수는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예산을 차츰차츰 뭔가 지금 현재 거기서 딱 중단하다 보면 계속비잖아요. 중단하다 보면 아래는 바지 입고 양복 입고 위에는 저고리 입은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은. 너무 제가 비약이 지나쳤는지는 몰라도 약간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은 나름대로 해 주셨는데 고민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할 게요.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부위원장 김동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을 듣기로 저는 1구간, 2구간 포함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온 거로 제가 이해를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 뒤로 소명을 들었고 저는 지금 우리가 2구간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2구간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1구간 이야기보다는 2구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남저수지가 오남호수공원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시는 물론이고 다른 지자체에서 관광 비슷하게 힐링하러 오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는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시고 있는 거고,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취지는 맞다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냐 또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특혜 의혹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도 하기 전에 특혜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부서에서 2구간과는 별도로 1구간 사업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더 이상 2구간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올라온 15억 건에 대한 거를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올라온 15억에 대해서는 금년 1월 9일 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재결 신청하고 재평가해서 5월 초에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일에서 10일이 되면 재결 결과가 저희 시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된 이후 45일 이내에 공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탁을 하지 못하면 그동안 저희가 협의 보상했던 부분, 토지수용에 올라갔던 이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실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도로건설과에서 추진했던 오남호수공원 관련된 사업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행정력의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소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수용재결을 1월 9일 날 신청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월 달에 수용재결 심의가 열리고 그거에 따라서 45일 이내에 공탁금을 전액 100% 다 공탁을 해야지요, 우리 시에서?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이게 1회 추경이 추가로 수용되는 보상비용이 올라가서 추경을 다시 하시는 거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한번 주신 적 있을까요, 혹시?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그 내역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박경원 위원

일반적으로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돈이 얼마 필요한데 지금 15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그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1번지는 그렇고, 5번지는 100만 원이 더 올라갔고 공시지가가.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15억 필요해요, 주세요.” 이러면 “뭐 하는 데 쓰시는 데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우리 시민들이라면. 그런 내용이 전혀 한번 말씀하신 적은 없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설명드렸던 건 보상비 12억하고, 공사비 3억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박경원 위원

그래서 합이 15억.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세부 건건별로에 대한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얼마얼마 누구 건에 대한 그런 거는 개인 정보 때문에 그런 자료를 공개를 안 해서 그런 거까지 설명을 못 드린 적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 개인 정보라는 건 개인 정보가 노출됐을 때 개인 정보지요. 우리 보면 여기 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종이로 잘 덧방으로 잘 붙여 놓으시던데. 그렇지요? 개인 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있으면 붙여서라도.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게 하셨어야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게까지 못 해 드린 건 죄송합니다.

박경원 위원

자꾸, 자꾸 세세하게 얘기를 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22년 2차 추경 때도 향후 투자계획은 1원도 없었어요. 작년에도.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그게… 그거 잠깐 설명.

박경원 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작년 거 자료를 복사해 왔는데 여기는 1원 한 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이거 15억 추경 하면서 향후 투자도 22억이 쑥 늘었잖아요, 또. 이번 추경 말고도.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그게 아까.

박경원 위원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자꾸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제 우리는 예결위원입니다마는 74만 시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내용이 여기 지난번 속기록 내용도 다 있고, 그렇지요? 이거하고는 전혀 반대의 말씀들을 하세요, 보면. 우리 이 시간에도 그렇고 이 전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 하루 종일 그러는 것 같아요. 예산이 삭감됐다. 어떤 연유로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야, 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탕을 줘 놓고 조금 있으면 사탕이 맛없네 뭐라고 민원이 있다 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내용을 바꿉니다. 다 그래요, 다. 우리 부서들마다 다 그래요, 지금. 집행부가. 안타까워요, 그런 게.

한번 추진 방향 목표가 섰으면 그대로 가야지요. 가다가 설명하다가 이게 막히면 옆으로 가고. 이게 변명하는 것밖에 안 돼요, 변명. 변명을 떠나서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부서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예결위 올라오면 그런 교육을 받나 봐. 거짓말하는 그런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아주. 본 위원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자료로 다 남아 있잖아요. 자료로. 자료로.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도 다 마찬가지고.

74만 시민들을 어떻게 알고 그러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이,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질의 겸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지금 이게 올라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구간, 2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좀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충분히 소명이 됐는데 소명하시면서도 2구간에 대한 부족분의 설명 부분이 또 1구간까지 미치는 여파가 있어서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올해 안에 12월까지 공사 착공하면 준공까지 올해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계획은 틀림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착공은 1구간 착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김상수 위원

준공날짜가 12월까지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공사 기간이 12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현재도 보상이 11%밖에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토지 수용재결을 하는 거고. 불가피하게 공사가… 아직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 보상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게 우려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

김상수 위원

2구간은 지주분이 아까 공사도 있지만 농어촌공사도 있지만 사유지가 이제… 사유지 구간이 좀 짧지요. 한 다섯 소유자, 넷 소유자? 소유자가 아마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1구간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상수 위원

2구간. 2구간.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2구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2구간 아마 그럴 거예요. 2구간은 좀 신속할 텐데, 보상이. 근데 2구간에 비해 1구간은 좀 보상을 하는 데 소요가 될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소유자 분이 좀 많으시니까.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김상수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향후 추진계획에 12월에 공사 준공으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게 좀 연기가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그럼?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아무래도 내년.

김상수 위원

상반기 안에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상반기까지는 뭐.

김상수 위원

가능하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착공을… 공사를 지금 서류상 착공할 것이지 실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착공을 해서 한다면 한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전제하에 내년 상반기에 끝날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조금 우려스러운 거 하나 확인한다면 1구간에 대해서 또 향후 2차, 3차 추경이 일어날 여지도 좀 있습니까, 그럼? 기간이 좀 딜레이가 되는 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럼 또 추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 올까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현재까지는 없지만 공사 진행하면서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현재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확포장 공사 도로 사업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지금까지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지금 과장님이세요.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김상수 위원

이제는 자꾸 틀렸다, 잘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근데 잠깐 말씀을… 땅속을 파보면 또 어떤 상황이.

김상수 위원

네,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은 1구간은 사업이 매끄럽게 신속하게 종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기간도 연장되고 또 추가로 예산안이 또 나오면 지금까지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분들이 이렇게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추가 염려와 걱정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또 추가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은 분들이 좀 염려하고 있다는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요.

또 여기는 너무 좁습니다. 확포장 공사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성은 우리가 또 객관적인 근거도 있고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모든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될 필요는 없었는데 본 위원이 보면 이렇게 논란이 된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논란은 논란으로 끝내고 혹시나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다시 회생시켜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장이.

예산 삭감은 없지만 코로나 종식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표?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지금 현재 마스크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이 좀 완화되고 나서 국가 정책 방향은 5월 달에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거 그런 부분 좀 완화를 시킬 것 같고요. 또 법정 4급 그 부분도 2급으로 좀 완화시키게 되면 종식 선언은 7월 정도 될 거는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방역이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은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이제는 국가적인 종식의 얘기를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 들은 것도 없고 국가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겠지요. 그렇지요? 근데 7월 달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또 보면 지역 민심을 들어보면 코로나 비슷한 거, 또 코로나 다시 또 이렇게 꿈틀대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는 어떻게 대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지금 현재 코로나는 3년 동안 저희들이 양 보건소에서 한 업무값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최근 몇 달 사이에 엠폭스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오늘 뉴스 보도자료 조금 추가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30명 정도다 그러는데 엠폭스는 감염 패턴이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또 초기에 발견해 가지고 격리 치료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남양주에는 아직 하나 발생된… 한 명도 없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위원장 이정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 바꿔 물어보려고,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정부에서 먼저 발표를 하겠지요. 우리가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발표한 내용에 따라 우리가 대응을 할 텐데요. 엠폭스 방금 얘기하신 부분. 우리 정부가 5년 주기로 정부가 바뀌는데요. 정부가 바꿀 때마다 그때마다 전염성 유행병이 있었는데 지금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지요. 지금 엠폭스 대비 외에 혹시 또 추가로 유행성 질병이 발병할…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5년 주기로 감염병이 1급은… 저희가 이제 1급부터 4급까지 구분을 하는데 1급과 2급은 국가가 책임지면서 치료를 하는 질환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2급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7월 달쯤 되면 4급으로 내려간다고 보고, 4급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몇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비를 국가가 내던 것을 본인이 다 내야 되는 거고 예방접종을 국가가 전 국민을 해 주던 것을 65세 이상 독감처럼 이제 접종을 국가가 일부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검사 비용을 국가가 하던 것을 본인이 하는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느 정도 재택기간을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7월 달쯤에는 종식 선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은 기이 4월 21일 날 종식을 했고 일본도 5월 8일 날 종식을 4급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가 양쪽에서 다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동안 저희가 3년 동안 코로나를 하면서 저희 74만 시민들이 거의 검사를 평균으로 하면 한 3번 이상은 한 것 같고요, PCR 검사는. 발생률도 저희 시민들의 한 60% 정도가 재감염까지 포함하면 지금 코로나를 거의 앓았던 경험이 있어서 코로나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온다 그러면 그거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전 시민들이 이미 대응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엠폭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엠폭스는 2급입니다. 물론 치료비도 국가가 내고 저희가 24시간 안에 격리를 할 건데 엠폭스 자체가 밀접 접촉에 의해서 하는 거라 그게.

김상수 위원

말씀 좀 죄송하지만 끊으면 제가 여쭤본 게 전반적인 상황을 여쭤본 게 아니라 5년 주기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추가로 중앙정부에서 감지되고 있는 새로운 질병.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최근에 아직까지는 엠폭스 외에는 예측되는 거는 없고요.

김상수 위원

그런 거는 예측되는 건 없는 건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감염병관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국가가 개인 재산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개인의 생명을 지키는 게 우선돼야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5년 주기마다 늘 있었던 질병들, 과거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추경의 시점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기는 작년도부터 감염병관리센터가 생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좀 한 부분도 있었고요. 조직개편에 감염병관리과가 생겨야 된다고 주장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떤 만성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감염병관리과 내지는 센터가 생겨야 된다는 그런 거는 국가 정책이기도 하고 경기도에 지금 현재 그런 과가 생긴 곳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김상수 위원

말씀 쭉 하시는데 끊기도 그렇고 한데.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하여튼 재산보다 생명이 우선돼야 된다. 그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가 앞장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애

그리고 풍양보건소 건에 대해서 이번에 죄송하지만 포충기 몇 개나 달았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이번에 신규로 한 게 63대 더 설치했고요. 4개 읍면동에 골고루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삭감된 내용은 없지만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청년농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청년농부는요.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하고 심의 후에 선정을 해서 월정액을 지급합니다, 3년 동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11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청년농업인으로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일부 저희가 시범 사업이나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일부 시범 사업 성격으로 일부 도입을.

이경숙 위원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용이 비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네, 많이요. 그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경숙 위원

네, 설치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사업이 돼 버리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그렇습니다, 네.

이경숙 위원

근데 청년농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농부들이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창출해 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내기에는 이게 접목이 돼야 되는 건데 이 2개의 접목 사업의 계획은 혹시 따로 갖고 계신 건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네, 저도 업무를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또 농업의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는 좀 생소하다 보니 스터디를 하다 보면 저희 남양주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가가 상당히 비싸서요. 지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스마트팜 설치비용까지 들어간다 하면 청년들이 진입하기에는.

이경숙 위원

어렵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판단이 서고요. 저 아랫녘 전라도라든지 이런 쪽은 일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남양주는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대 비용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2차 가공이나 또 아니면 체험·치유농장, 6차 산업 이런 쪽으로 해서 소규모로 창업할 수 있게끔 그런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가요? 본 위원이 좀 알아본 결과 스마트팜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땅을 사서 하는 청년들은 좀 어렵고 이것을 조금 도와주고 어떤 비용을 임대 형식이나 이런 식으로 받는 곳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도 한번 청년 사업이라든가 스마트팜 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향후 좀 같이 한번 의논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동훈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 627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애

김동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이정애
  • 김동훈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정현미
  • 김상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양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행 정 7 급 권혁
  • 속 기 7 급 이민경
  • 속 기 8 급 이정렬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94명

  • 기 획 조 정 실 장이용복
  • 복 지 국 장최재웅
  • 문 화 교 육 국 장용석만
  • 산 업 경 제 국 장이백영
  • 환 경 국 장손연희
  • 도 시 국 장구형서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신현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박승복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평 생 학 습 원 장조성기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유회근
  • 미 래 전 략 관문길모
  • 종 합 민 원 담 당 관손원철
  • 홍 보 기 획 관이기복
  • 법 무 담 당 관김진배
  • 시 민 안 전 관임종영
  • 총 무 과 장민병희
  • 기 획 예 산 과 장이장호
  • 자 치 행 정 과 장이형진
  • 회 계 과 장김학철
  • 재 산 관 리 과 장김주헌
  • 정 보 통 신 과 장이철영
  • 복 지 정 책 과 장이석태
  • 복 지 행 정 과 장임정임
  • 노 인 복 지 과 장정순영
  • 장 애 인 복 지 과 장이문정
  • 여 성 아 동 과 장이진춘
  • 보 육 정 책 과 장임석경
  • 문 화 예 술 과 장이상열
  • 미 래 교 육 과 장강혜숙
  • 청 년 정 책 과 장한혜정
  • 문 화 관 광 과 장이주연
  • 체 육 과 장문경석
  • 기 업 지 원 과 장임대훈
  • 소 상 공 인 과 장곽용환
  • 일 자 리 정 책 과 장김의태
  • 세 정 과 장장동단
  • 취 득 세 과 장김혜정
  • 징 수 과 장김영미
  • 위 생 과 장우선영
  • 환 경 정 책 과 장문석기
  • 기 후 에 너 지 과 장김병호
  • 자 원 순 환 과 장남경화
  • 생 태 하 천 과 장진수용
  • 산 림 녹 지 과 장박선영
  • 공 원 조 성 과 장국주호
  • 도 시 정 책 과 장이상민
  • 도 시 재 생 과 장임선영
  • 도 시 개 발 과 장김준모
  • 주 택 과 장안진호
  • 건 축 과 장주영상
  • 토 지 정 보 과 장문만수
  • 철 도 교 통 과 장박진범
  • 대 중 교 통 과 장우해덕
  • 주 차 관 리 과 장서동진
  • 자 동 차 관 리 과 장강호갑
  • 도 로 건 설 과 장손오제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이정미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최혜숙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문미영
  •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서순원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문명우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김진현
  • 농 생 명 정 책 과 장이현숙
  • 농 업 기 술 과 장이장범
  • 농 축 산 지 원 과 장노태채
  • 사 업 운 영 과 장김진형
  • 수 도 과 장김영경
  • 하 수 처 리 과 장이태국
  • 평 생 학 습 과 장장종기
  • 도 서 관 정 책 과 장조영범
  • 도 서 관 운 영 과 장박은경
  • 관 리 운 영 과 장강산옥
  • 공 원 관 리 과 장조성복
  • 도 로 관 리 과 장이정주
  • 도 로 시 설 관 리 과 장홍철호
  • 와 부 읍 장이제창
  • 진 접 읍 장윤경배
  • 화 도 읍 장이효석
  • 진 건 읍 장이인애
  • 호 평 동 장이순덕
  • 다 산 1 동 장노정훈
  • 별 내 동 장박재영
  • 금 곡 동 장조성연
  • 오 남 읍 장이석찬
  • 퇴 계 원 읍 장문흥기
  • 별 내 면 장김현태
  • 수 동 면 장김유중
  • 조 안 면 장한영삼
  • 평 내 동 장이은경
  • 양 정 동 장이명구
  • 다 산 2 동 장조영범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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