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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4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4.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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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9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4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기금 등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실, 담당관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문길모

미래전략관 문길모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억 5378만 6000원에서 1335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6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부서 정원 증원에 따라 기본경비인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890만 4000원과 자산취득비 4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미래전략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미래전략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추경 책자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본예산에 올리셨던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데이터 분석 및 행정 활용 확대 8000만 원 사업 기억하시지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그 8000만 원 예산은 6000만 원과 2000만 원 2개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우선은 6000만 원 생생시민소리 분석시스템 구축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발주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거의 완료되어 있어서 지금 용역 계약 의뢰 넘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하루살이 생태환경 연구용역도 세스코와 고려대학교와 사전 미팅은 다 협의는 완료를 했고 현재 이것도 계약을 의뢰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럼 아직 생생시민소리 분석을 통해서 수집하신 자료는 없으신 건가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어떻게 표출할 건지에 대한 사전 준비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 계약 넘어가서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고 아마 보고회를 갖게 되면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향후 추진 계획 그 당시에 보면 1월, 3월 사이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 구축되었어야 되는데 벌써 4월인데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드렸고요. 앞으로도 진행 상황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올라온 게 기본업무수행여비랑 급양비 뭐 이런 게 올라왔어요.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관 문길모

올해 2023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2023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2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서 그 3명 정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여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박은경 위원

정원 변경에 따른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미래전략관에서는 간략하게 정원 변경 때문에 진행된 예산이긴 해도 이렇게 올라오면 사전에 좀 의회 보고나 간단한 보고라도 미리 사전에 하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요? 이 귀한 회의 시간에 굳이 이걸 물어봐야 될까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로 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6억 9158만 4000원에서 1억 440만 1000원을 증액한 27억 95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9쪽 바로처리 사업 운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비법정도로 응급 보수를 위한 바로처리1, 2팀이 신설되어 바로처리 사업 운영을 위한 현장 안전물품 및 피복 구입, 홍보물 제작, 소모성 자재 구입비와 현장 기동을 위한 운영비로 1792만 원, 기동차량 신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민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단가계약입니다. 기존 16개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던 생활불편민원 처리 세부사업 예산을 권역별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1권역은 진건·퇴계원·금곡·양정 3억 2250만 원, 2권역은 화도·수동·호평·평내 4억 7000만 원, 3권역은 와부·조안·다산1동·다산2동 3억 8000만 원, 4권역은 진접·오남·별내동·별내면에 4억 7500만 원으로 총 16억 4750만 원을 총액 변동 없이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쪽 기본경비입니다.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바로처리팀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용 가구와 기기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를 134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9페이지, 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현장 기동차량 도색비가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바로처리를 위해서 새로 도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관용차량의 기존 색깔을 저희가 바로처리팀의 어떤 색깔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바로처리팀의 이미지를 좀더 부각하기 위해서 약간 연한 보라색으로. 그래서 조끼도 연한 보라색, 차량도 연보라색.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상 더 이상 남양주라는 거를 지금 저희가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보라색의 색의 의미가 신비, 상상, 미래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의 미래를 위해서 연보라로 저희가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제 알아보기 쉽게 한다? 상징성을 위해서 도색을 하신다 그런 계획인 거지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밑에 보면 소형 화물차 신규 구입 1대가 4500만 원인데 어떤 차를 구입하세요? 소형 화물차가 어떤 겁니까?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저희가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원주영 위원

화물차예요, 그거?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맞습니다. 화물용으로 나와서 일단 유류비도 좀 절감되고 그다음에 쉽게 장비도 싣고 다닐 수 있도록 렉스턴 스포츠카 식으로 화물용으로.

원주영 위원

스포츠카가 아니고 화물차지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그렇죠. 화물차입니다.

원주영 위원

이름이 스포츠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게 4500만 원 정도 합니까?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원주영 위원

일반 화물차는 취지에 맞지 않나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보통 읍면동에 있는 더블캡 1.5톤짜리는 공간도 넓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기동성.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장을 갈 때 지금 말한 렉스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사 같은 데 올라가기도 쉽고 하니까.

원주영 위원

사륜 구동이에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그렇게 해서 기동성을 위해서 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일반 트럭, 화물차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화물차에 비해서 4500만 원은 좀 뭐. 보통은 화물차가 한 2000만 원대 하더라고요. 4500만 원 되어 있어서 어떤 차인지를 여쭤본 겁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홍보기획관 이기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세출예산은 기정 42억 5936만 원에서 6억 3356만 원이 증액된 48억 9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쪽 신문 방송 등 홍보예산입니다. 교통·교육·복지 등 시민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각종 시정 정보를 중앙 및 지방 언론사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자 신문, 방송 등 홍보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한 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입니다. 시정정보와 지역 소식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어르신과 시력 약자를 위한 돋보기형 소식지 제작 예산으로 7200만 원을 증액한 4억 4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우리 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분담금 4억 4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영상장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다산홀과 여유당의 노후된 음향장비의 교체를 위하여 1250만 원을 증액한 1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홍보기획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중앙 및 지방지 등 언론 홍보 해서 1억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1억이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니까 중앙 언론사에 2000, 지방 언론에 8000 이렇게 세우셨네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맞습니다.

정현미 위원

지방 언론 지난 본예산 심의 때 3억 1000 지방 언론사 예산 세우셨어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맞습니다.

정현미 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셔서 추경을 또 올리신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지금 홍보 예산은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각 시군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해 보았는데 31개 시군 중에 우리 남양주시는 31위입니다. 전체 예산 비중으로 따져보면 0.03% 정도입니다. 각 31개 시군의 예산의 평균 비중은 0.0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예산 비중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0.08%가 된다면 18억 3000 정도는 홍보비로 책정이 되어야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홍보기획관으로서는 점차적으로 우리 홍보비는 좀 순증을 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방지에 대한 홍보비가 부족해서 좀 예산을 올리신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했고요. 중앙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00이라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인데 지난번 본예산 우리 상임위 심의 때 중앙지 언론에 대한 것은 좀 삭감을 했었어요. 비용이 얼마였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4500 정도 전체적으로 본예산 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중앙 예산은 그중에 정확히 얼마인지는 기억은.

정현미 위원

2억 5000 혹시 아니었나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중앙 언론의 기정 예산은 2억 2000 정도였고요. 3000 정도가 삭감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저희 상임위 심의에서 중앙 언론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었고 그리고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예결위에서도 삭감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기억합니다.

정현미 위원

삭감을 하면서 그냥 무작위로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민선 지금 9기가 되면서 전면 개편되면서 홈페이지 또한 전면 개편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도 태워졌었고. 그러니까 시에 대한 어떤 홍보 이런 것들이 다양한 루트로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었고. 그런 이유에서 과도하게 홍보비에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앙지는 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중앙지에 대한 예산이 좀 올라와져 있어서 그래서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중앙지에 대한 거는 2000이라는 거지요, 지금?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1억 중에 2000을 중앙지에 할애했습니다.

정현미 위원

어쨌든 삭감됐던 내용이 다시 올라와서 본 위원이 좀 당황스럽고 또 의문이 좀 많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현미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잘 해 주셨는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게 왜 다시 올라왔나 해 갖고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살기 좋은 동네 해 갖고 순위를 매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남양주가 혹시 순위 안에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보면 보통 30위, 50위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기던데 남양주시가 여기 들어가나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중하위권에 저희가 위치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지금 15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를 보면… 작년 보겠습니다. 2022년도 보면 경기도에서 상위 13개 지자체가 올라가 있어요. 전국 1등은 당연히 뭐 과천시이고 이런데. 이런 걸 보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조금 받아 봤어요. 우리 홍보 예산이 어떻길래 이게 전국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나. 뭐 거기 이제 사회안전지수는 네 가지로 평균 저걸 매기긴 하지만.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받아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하위예요. 31개 시군 중에서. 가평군이 지금 예산 비중이 0.04, 남양주시가 0.03이에요. 지금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시로서는 홍보 예산이 이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렸구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홍보 예산을 지금 올린 거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몇 % 정도 예산 비중이 올라가나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0.08이 되려면 18억 3000인데 현재는 7억 4500 정도가 있습니다. 1억이 반영돼도 8억 45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퍼센티지로 따져봐야 상당히 작은 그런 금액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어쨌든 우리 시 브랜드를 알리는 거는 홍보 쪽이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예산이 어떻게 되든 홍보 쪽에 있어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알겠습니다. 제가 좀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이기복

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자족 기능이 가능한 도시 이런 도시를 알리고 만들어가려면 정말 필요한 홍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이제 경기도립병원 유치나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유치, 또 반도체 특화단지나 빅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한 부분, 또 수석대교 등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물론 지방지도 중요하지만 중앙 언론을 통해서 전국에 정말 남양주시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또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예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른 SNS나 뭐 이런 매체는 예산이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언론, 방송에 대한 시스템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홍보에 따른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이수련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돋보기형 제작하는 데 7200만 원 올리셨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제가 견적서 받아 봤는데 견적서에는 9193만 8000원입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지금 이제 낙찰차액이 2000여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된 업체에다가 다시 추가로 변경을 해서 계약을 하면 낙찰차액을 포함한, 지금 이제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합쳐서 9000여만 원을 가지고 추가로 변경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럼 낙찰차액 때문에 견적서와 좀 가격 차이가 있는 거고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보면 디자인은 기존에 THE 남양주 책자에 있는 디자인 그대로 확대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디자인비는 따로 안 들어가는 거네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그러면 종이랑 인쇄랑 제본 이런 거만 들어가는 거고.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용지를 보면 모조지 100g 되어 있어요. 표지랑 내지랑 동일하게 돼 있는 거로 보이는데 종이가 좀 얇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시나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종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검증을 했습니다. 직접 10부 정도를 미리 만들어서 저희가 검증을 했고요. 충분히 글자 폰트나 디자인이나 어떤 종이의 질감이나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모조지 100g 정도면 좀 두툼한 편지봉투 그램 정도 되거든요. 이제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사이즈가 크면 힘이 없을 경우 많이 구겨지거나 이럴 텐데 괜찮다고 보시는 거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홍보기획관 이기복

잠깐 이거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롭게 책자형으로 경로당이나 시력 약자를 위한 책자로 만든 건데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이즈만 크게, 또 글자 폰트도 9.5에서 13.5 정도로 크게 해서 어르신들이 쉽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 한 부의 페이지 수는 얼마큼 되지요. 두께가 좀 있어서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튼튼해 보이거든요. 얇으면 몇 페이지 안 되면.

○홍보기획관 이기복

45페이지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되면 너무 얇아서 좀 쉽게 구겨지거나 이러지 않을까 약간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페이지 수가 되기 때문에 걱정했던 부분은 또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면 ‘23년 5월에 소식지 제작에 계약 변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지금 책자형에 대한 부분을 돋보기형으로 추가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금 선정된 업체에다가 추가로 변경계약을 해서 이 성립된 예산만큼에 대한 책자를 별도로 제작할 그런 변경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어르신과 시력 약자를 위한 이런 돋보기형 소식지 되게 세심하고 효과적이라고 봤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이수련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시정소식지 제작했던 게 있었지요? 도란도란하고 열수. 그건 발행을 중단하고 THE 남양주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거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기존에 2억 4600 예산 잡혀 있었습니다. 7200만 원 추가 들어오는 거고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김지훈(민) 위원

기존 거 우리 시정소식지를 중단하고 THE 남양주로 변경해서 가는데 기존 거는 원래 우리 잡혀있던 예산 중에 추가로 더 증액하는 7200만 원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뭐 부수가 늘어난다든지. 기존 거는 중단하니까.

○홍보기획관 이기복

이 돋보기형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는 제작이 없었던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이제 시민 설문조사나 기타 만족도조사 때 나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추가로 제작되는 돋보기형 판에 대한 제작비가 9000여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낙찰차액 2000이 있기 때문에 지금 7200만 원만 추가로 1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기존에 우리 도란도란, 열수에 대한 제작비에 우리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니었습니까?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거는 기본형 책자 또는 인터넷상에서 보는 웹 버전, 모바일 버전 이렇게 사용하는 기본적인 예산이었고요. 이거는 추가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근데 지금 도란도란, 열수 같은 경우는 발행을 안 하잖아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거를 대체해서 THE 남양주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열수하고 도란도란에 대한 발행 비용은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그럼 지금 변경이 돼서 그 비용 쓰지 않은 거에 대한 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동안에는 시정소식지하고 시민소식지. 이원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걸 THE 남양주로 금년 2월부터 새롭게 통합을 해서 발행을 하는 거고. 그전에는 시민소식지 같은 경우는 매월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자로. 이제 격월로 해서 6번 정도 제작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THE 남양주로 개편하면서 이제 일원화되면서 책자형으로 매월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통합이 되었어도 대동소이하다,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지만 추가로 확대된 돋보기형 판을 제작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기존의 도란도란이나 열수에 대한 시정소식지에 대한 예산 플러스, 발행은 안 하지만.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원주영 위원

관련해서 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작비용 7200만 원인데 제작이 됐을 때 이게 어디로 배포가 돼요? 경로당인 거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우리 관내 경로당이 549개소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경로당하고 어르신들 이용하는 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등에 저희가 우편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우편 요금은 따로 예산 세우시나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지금 72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주영 위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제작비에?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원주영 위원

거기서 그럼 다 해 줘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업체에서 우편으로 배송까지 하는 그런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약 기간이 7월부터 내년 1월예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4페이지에 방송 영상장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의 진행이 다산홀 오디오믹서랑 여유당 오디오앰프 이거던데요. 다산홀 오디오믹서 이런 사업들이 왜 홍보기획관에서 올라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이기복

다산홀의 음향장비 부분은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관장을 합니다. 음향시스템의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나 있었지만 사용에 큰 무리가 없어서 저희가 반영을 안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음향에 대한 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생겨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유당도 홍보기획관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하여튼 본청에 있는 각 공용시설의 음향장비 시스템은 홍보기획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산홀 같은 경우에는 홀 관리는 누가 하세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기본적인 홀 관리는 재산관리과에서 지금 청사관리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음향시설만 여기서 담당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산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대여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산홀 자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텐데 오디오만 따로 관리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다산홀이나 여유당의 이런 공유 회의나 대강당에 대한 부분은 자산 관리 차원에서, 청사 관리 차원에서 업무분장이 재산관리과로 분장이 되어 있고요. 그에 따르는 음향이나 이런 시스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이제 전문 담당 직원이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홍보기획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동안도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산홀 관련해서는 전체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리모델링도 내부시설이 필요한데 오디오만 딱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겹쳐서 한 번에 진행할 때 활용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 왔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만 지금 개선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여튼 청사 관리하는 부서랑 좀 협의를 통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는 부품적인 비품 이런 비슷한 거지요? 오디오믹서라는 게.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그렇습니다. 앰프나, 마이크, 음향시설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세출예산서 45페이지 보면 신문, 방송 등 홍보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사항과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 사항에 이렇게 보면 횟수가 많은 차이가 나요. 보면 98회를 현재 하고 있고 이렇게 4분기로 추정하면 한 360회 이상 사용할 것 같고 작년에는 264회밖에 활용을 안 했어요. 100개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우리가 지선이랑 대선이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 홍보 부분이 좀 줄었던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민선 8기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나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 주요 행사에 대한 부분,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생기는 행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홍보에 대한 요인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지훈(국)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비교하는 부분적인 거를 물론 작년도 좋지만 전에도 같이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우리가 홍보했을 때 비용 추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진배

법무담당관 김진배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9쪽 총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8억 4472만 5000원보다 3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44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2년도 인권교육 도비보조금 잔액 반환에 따른 반환금으로 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기획조정실장 이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과 남양주시의 발전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93억 5192만 9000원을 감액한 2808억 724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31억 7829만 9000원을 감액한 2688억 2287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61억 7363만 원을 감액한 119억 843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쪽부터 5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희망자 증가로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의 해외연수포상금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와 우리 시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사교류수당 1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 대표가 참여하여 시민 통합과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슈퍼성장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수당 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쪽부터 5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추진 중 지원대상자 예상 증가분 반영 필요에 따라 도비보조금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보조금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용 의자 및 프린터기 대체 취득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경광등 설치를 위해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전기화물차량 대당 국비보조금 감액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61쪽부터 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운영비로 효율적인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위한 태블릿PC 구매를 위해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책사업 변경에 따라 인건비 192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42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곡양정행복센터 건립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우리 시 사업비 부담금 증액 예상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조안면사무소를 철거하고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2022년 12월 정보통신 공사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광케이블 측정장비 구매가 필요하여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액보다 511억 4184만 1000원이 증액된 1079억 65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73만 3000원과 신청사 건립기금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여유자금 예탁 요청에 따른 예수금 511억 41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511억 41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기정액보다 49억 2016만 4000원이 증액된 476억 35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8만 6000원을 감액, 예치금 회수 49억 3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427억 1483만 6000원을 감액, 예탁금 47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및 조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이수련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국비 반납이고요. 균특에 또 똑같은 금액 올렸는데 이거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병희

이게 여성아동과에 임기제 공무원이 4명 있습니다. 그 4명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게 당초에는 국비로 편성이 됐던 건데 이게 재원이 변경이 돼서 균특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재원만 변경해서 증감액 없이 그렇게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을 몇 년으로 보시는 거죠, 보통?

○총무과장 민병희

25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해서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한근수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부부동반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해당자가 여기 연수를 불참할 경우 또는 부부동반이 아닐 경우에 어떤 다른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총무과장 민병희

지금은 기준이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 그밖의 친족하고는 가면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가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자는 거의 없는데 대부분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국내연수로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장기재직 공무원들 해외연수 부분인데 지금 해외연수 갈 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총무과장 민병희

네. 계속 동일하게 2억 원 수준에서 세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몇 년 정도 이렇게 계속 같이 온 거지요?

○총무과장 민병희

제가 정확한 거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꽤 오랫동안 1인당 2인 기준으로 해서 70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경제지표를 보면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상승해 있는데 예산 세울 때도 현실에 맞게 예산 책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민병희

네. 저희가 유럽 같은 경우 연수를 가게 되면 700만 원에서 좀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나 이렇게 가까운 데로 가면 700 범위 내에서 충분히 여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쪽으로 먼 곳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700보다 좀 오버되는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서 좀 증액시키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페이지에 우리 경기도하고 남양주시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인사교류수당 154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없던 건데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경기도하고 어떤 협업이나 정책 공감대 목표를 세운 계기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병희

시도 간 교류를 행안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정책 공감대 형성도 하고 또 다양한 공직 경험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런 기회로 삼겠다는 그런 목표 아래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총무과장 민병희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교류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어느 직위랑 교류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걸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통해서 서로 의견이 맞으면 일대일로 이렇게 교환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타 시군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도 똑같이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민병희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슈퍼성장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위촉 운영 ‘23년 4월인데 혹시 위촉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렇진 않고요. 이게 조례 제정이 지난 3월 30일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촉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 29명, 3회. 그러면 올 ‘23년에 참석수당을 3회만 지급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조례상에 정기회의를 2번 하게끔 돼 있고 임시회의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3월에 조례 제정이 돼서 4월 내지 5월에 위촉이 된다면 아마 정기회의 2번을 하고 중간에 임시회의를 1번 정도 할 것 같아서 3번으로 지금 상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현미 위원

조례상으로는 2회로 돼 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정기회의 2번, 그다음에 임시회의는 할 수 있도록.

정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3050 위원회가 약간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였잖아요. 그 위원회는 이제 없어지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고. 그 위원들은 지금 해촉이 아직 안 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 조례가 폐지돼서 저희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을 드려서 지금은 3050은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 위원회 자체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3050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에 해 왔던 활동이나 또 역량들이 있을 건데 거기 계신 분들은 뭐 여기 슈퍼성장위원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아직 위원회가 구성 준비 단계 있어서 지금 상태는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어쨌든 슈퍼성장위원회 좀 기대를 하겠고요. 좋은 시책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참석하면 수당이 나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참석하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현장에 나가도 참석으로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갈 계획은 없지만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현장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부위원장 이수련

그러면 슈퍼성장위원회도 현장에 나갈 경우는 참석수당이 가능한 거고요? 따로 이외에 만약에 나가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회의와 연관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기존에 있는 다른 위원회도. 이거랑 좀 다른 질문인데 다른 위원회에서도 현장 나가면 수당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 확인을 한다면 지급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최근에 주택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확인을 하러 5층짜리 빌라를 계단으로 78곳을 오르락내리락했어요. 의원들은 배제하더라도 15일 정도를 매일 5층 이상 되는 곳을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수당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현장에 나가게 됐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글쎄. 위원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현장 확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과 같은 경우 어떤 현장 확인인지는 제가 알 수 없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어떤 현장 확인이냐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5층 이상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78곳 이상을 다녔고요. 본 위원도 일정 때문에 함께하지는 많이는 못 했지만 생각보다 위험한 곳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수고스러움을 감안하고 매일 오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위원회를 보면서 좀 생각이 돼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 부분은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28페이지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질의드릴게요.

여기 사전절차 이행사항 보면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인데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한 공모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경기도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이고 근거는 경기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청년공동체.

박은경 위원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청년공동체라는 별도 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박은경 위원

그럼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청년공동체 사업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박은경 위원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은 그러면 다른 거는 진행하는 게 없어요?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건 이거라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경기도에서도 별도로 공동체 사업 공모를 하는데 지금은 청년이고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공간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올해 지금 이거 추경이잖아요. 그럼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된 걸 텐데 올해는 다른 뭐 여러 가지 3개 이상의 공동체 합쳐서 하는 단체들 3개 이상 함께 공동체 사업 지원하는 거 이런 거는 안 되고 이 사업만 되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올해 경기도 공모한 건 이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당초 계획에 의해서 도비 지원하는 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차 공모를 해서 47개가 선정이 됐거든요. 선정된 데 도비 지원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30% 지원해 주는.

박은경 위원

일반 시민 지원사업은 별도로 있는 거고 이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 시비 지원사업도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직접 공모하는 사업이고요.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경기도가 직접 공모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목이 나와 있기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느냐.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경기도가 추진한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박은경 위원

경기도가 추진하는 건데 그럼 지금 이거는 여기에 편성된 건 뭐예요? 국비도 매칭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그러니까 경기도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도 주관으로 공모하는 사업이고요.

박은경 위원

도 주관으로 공모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 사업은 왜 추경에 되어 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이게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가 시작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거기서 두 가지가 선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박은경 위원

선정 확정되고 나서 올리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박은경 위원

이제 청년공동체 사업만 선정이 됐다는 말씀. 일단 우선.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올해 도에서 공모한 첫 번째 공모사업이 청년공동체 사업이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거기에 우리 시의 2개의 단체가 신청해서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7개 신청해서 2개소가 선정된 거고요. 전체는 17개 시군에 25개소 선정됐는데 저희가 선정된 거는 두 번째로 많이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근데 청년공동체 사업만 우선 이제 먼저 공모사업 진행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박은경 위원

우리 시는 그걸 시민들한테 안내했고 거기에 여러 개 단체 중에 2개가 선정이 된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청년공동체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우리가 청년정책팀도 있고 별도로 있는데 공동체 사업이면 공동체 사업이 제목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이 사업의 본질이 나타날 것 같고. 세부로 청년공동체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박은경 위원

사업 잘 진행되길 바라겠고 다음 공모사업들도 우리 시가 또 원활하게 해서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8쪽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 올라온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학철

의자랑 프린터기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요. 내구연한이 한참 오래되고 고장이 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최근에 고장 났어요?

○회계과장 김학철

꽤 됐는데 그동안 체크를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좀 체크를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렌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런 거는 가능하면 좀 본예산에 넣어서. 미리미리 이건 다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학철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1페이지인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긴급자동차의 조건을 갖추고자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건지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비법정도로에 대한 긴급 보수에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기북부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경광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최종 차량 승인도 얻었고요. 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근데 비법정도로 관련된 게 도로교통법 시행령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걸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긴급차량으로 해서 경광등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제 경찰청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행령하고는 뭐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필요성에 차라리 지금 설명하신 대로 비법정도로 관련된 얘기를 좀 써 놓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원주영 위원

이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렇게 제3조 1항에 근거해서 했다라고 하면 뭔가 지금 시행령이 바뀌었든가 아니면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문구만 본다고 하면.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5페이지 봐 주세요. 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건인데 이번에 2200만 원 건축기획 용역비로 올라왔어요. 건축기획 용역비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건축기획 용역에 대한 내용은 건축에 대한 규모나 내부시설에 대한 용도나 그다음에 어떤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원주영 위원

어디서 이 용역을 수행합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마련이 되면.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용역사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결정된 부분에 대한 거는 없고요. 용역비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용역사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 용역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계를 맡기면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하려면 시공사에다 의뢰를 하고. 이러한 용역은 어디에다 의뢰를 하는 겁니까? 할 계획이십니까? 건축기획 용역비.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종합건축사무소 쪽으로 해서.

원주영 위원

근데 규모라든지 내부시설 용도라든지 필요성. 이건 이제 쭉 따라가다 보면 약간 결이 좀 다른데.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원주영 위원

설계사무소에 맡기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대답을?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원주영 위원

설계사무소에서는 보통 설계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규모라든지 내부시설의 용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할 수 있지요. 근데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도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용역을 하면 거기서 다 파악을 해 줍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저희가 건축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게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타당성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원주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필요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떤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맞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용역 결과를 얻기 위한 용역비인 거거든요.

원주영 위원

그거는 조금 대답이 적절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리고 설계사에 맡기는 거는 설계비인 거지, 건축기획 용역비라고… 이게 좀 생소해요, 단어가. 건축기획 용역비라는 게.

그리고 밑에 보면 총사업비도 어느 정도 지금 계산을 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토지비용이라든지 뭐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거기 비례해서 총사업비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원주영 위원

근데 그것을 다시 한다라는 것도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여기 시설비라고 아주 자세하게 또 써 놓으셨어요. 공사비가 얼마다, 1억 8500이다. 아, 100억이 넘네요, 100억이. 이렇게 다 써 놓으셨는데 이렇게 다 계산을 해 놓으셨는데도 건축기획 용역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확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현 청사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쪽 해당 현 청사 위치의 부지가 지금 협소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필로티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지면하고 맞는 1, 2, 3층에 대한 규모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기획 용역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은 한참 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위치도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고. 뭐 정해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기타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제가 처음부터 질의한 흐름을 보면 이 공유재산을 받지 않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타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지금 해당 없음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한 거는 건축기획 용역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해당이 없다라는 표현에 대한 걸 저희가 쓰기는 한 건데 조안면청사 신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사실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당 없음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시기미도래 정도의 표현이 적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건축기획 용역비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답변을 하시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다음부터는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원주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이라고 표시하셨는데 현재 있는 청사 부지에다가 새로 하시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신청사가 아니라 재건축하시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증개축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증개축?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현 청사를 증개축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라고 표현되거나 아니면 재건축이라고 표현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청사 건립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부지에다가 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것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이 해당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아니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럼 표현에 대한 건 아니고요. 구체적인 신청사 건립 계획이 나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지 않고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하는 게 실시설계 용역 같은 느낌의 용역을 먼저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 같은데.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실시설계 용역은 이제 나중에 별도로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서 타당한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규모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 해당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을 별도로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럼 이건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실상. 건축기획 용역이라는 게 이 사업을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본 잡는 게.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주민들한테 오케이 받고자 하는 타당성 용역인 거지, 건축기획 용역이라는 생소한 표현이 들어가는 거는 원주영 위원님 말씀처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이 사업 만약에 건축기획 용역으로 할 거면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한 다음에 해야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건축기획 용역이라는 표현이 관련 규정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을 쓴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보세요. 사업 목부터 사업 내용까지 해서. 이 사업의 반대나 이 사업 진행하는 예산을 수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사업 목, 사업 내용부터가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사전 설명도 없고 그런 부분들 좀 우리 과가 좀 반성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이런 내용 있으면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특히나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여러 번 올라왔던 건이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관심 있는 분야일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다는 건 좀 반성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 올리는 시점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일단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서 일정 규모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종 의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들어가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걸 먼저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존에 면사무소 하겠다라고 새로운 부지 뭐 했던 것들은 다 취소가 된 거 맞지요? 정리가 깨끗하게.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당초에 저희가 검토한 게 GB지역 내에서 신청사 건립 부분에 대한 게 안 된다라는 내용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 다른 부지에 대한 걸 검토를 했던 부분이었던 건데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리고 경기도하고 협의한 결과 현 청사 내에서 증개축에 대한 건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한 걸 얻었기 때문에 현 청사에 대한 현시점에서는 검토하는 걸로 다시 정리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기존에 살펴봤던, 기존에 논의됐던 자료들에 대한 건 다 폐지가 된 게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게 맞냐는 말씀이에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주민 설명을 하기 위한 건축기획 용역에 대한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용역비에 대한 걸 먼저 세우고 이 내용에 대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할 생각입니다.

박은경 위원

기존에 하던 거는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존에 우리가 어디까지 살펴봤고 그게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자료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가지고는 있는데.

박은경 위원

아니. 기존에 우리가 부지에 관련해서 살펴봤던.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의결됐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요. 기존에 우리가 대체부지 관련해서 많이 살펴봤잖아요. 논의했었던. 그거는 법적인 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대체부지에 대한 걸 가지고 건립 계획을 갖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두 차례 부결로 해 가지고 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자료로만 현재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행 과정 추후에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기금 관련돼서 질의할 내용 있으면 같이 보시고.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신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기정액이 42억 2000만 원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1200만 원 정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김지훈(민) 위원

우리 뭐 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많이 인상되고 있잖아요. 이게 감액이 되지 않고 증액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김지훈(민) 위원

네. 추후에 한번 다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신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요. 남양주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 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당장 내년이잖아요. 신청사가 지금 인구수가 도래하지 않아서 건립의 계획은 아직 한참 멀었고. 그러면 건립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조례를 수정해야 되나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관련 규정에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 존속기한에 대한 만료가 되면 5년간 한 번 더 연장하는 부분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연장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없고요.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현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의 조정은 4월 21일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및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행정 5급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1명

  • 기획조정실장이용복
  • 미래전략관문길모
  • 종합민원담당관손원철
  • 홍보기획관이기복
  • 법무담당관김진배
  • 총무과장민병희
  • 기획예산과장이장호
  • 자치행정과장이형진
  • 회계과장김학철
  • 재산관리과장김주헌
  • 정보통신과장이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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