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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4회 제2차 본회의(2023.04.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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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5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9. 남양주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

14.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정현미·전혜연 의원)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박은경·전혜연·한근수·이수련·원주영·김지훈(민)·이진환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원주영·한근수·김동훈·정현미·이경숙·이수련·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이경숙·박윤옥·손정자·김지훈(국)·한근수·원주영·전혜연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경숙·이상기·이정애·박윤옥·한송연·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정현미·한송연·박윤옥·손정자·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13.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정현미·한송연·박윤옥·손정자·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정현미·한송연·박윤옥·손정자·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조성대·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이정애·박경원·정현미·이진환·김상수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현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0 5분 자유발언(정현미·전혜연 의원)

○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정현미 의원님과 전혜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현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동과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주광덕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남양주시가 기후 위기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50탄소중립 실천에서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도록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니 부디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 4대 기후 악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기후 악당은 기후행동추적이라는 국제기후변화 연구기관이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에게 부여하는 오명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 4대 기후 악당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 2등을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4대 기후 악당이라는 불명예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기초지자체의 노력도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명 속에서도 경기도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 사회운동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14개 지차체 시민운동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남양주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운동 단체가 있으며, 31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며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고취되어 있는 반면 우리 남양주시는 여전히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 발맞추지 못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응한 남양주시의 의지와 시책 마련은 여전히 부족하고 아쉽기만 한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3기 신도시 수소 도시 조성 등 여러 시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24년 남양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25년 남양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으로 남양주시도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왕숙신도시 등으로 향후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전 예방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선제적 대응 방안이 매우 절실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향후 남양주시가 정책사업 및 시정 전반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지자체가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배출 감소 정책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등의 근거를 마련해 2023년 본예산안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1년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하여 2023년 회계연도까지 제도를 지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 시흥시, 광양시 등의 기초 지자체에선 온실감스감축인지 예산 관련 조례인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입법해 이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양주시도 정책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것부터 실천하며 이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기후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 데 있어 우리 남양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도록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구의 온도는 현재 빨간불입니다. 이제는 멈춰서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혜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전혜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시민시장 시대에 걸맞게 많은 부분에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보행자 안전을 보장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어린이보호구역을 걷다가 만취한 60대가 몰던 차량에 치여 우리 곁을 떠난 대전의 10살 배승아 양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남양주에서만 60건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불과 며칠 전인 17일 오전 화도읍 월산리에 위치한 남양주고등학교 앞에서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매월 1회 이상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는 스쿨존이지만 지금까지도 학생들을 위한 보행 안전은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화도읍 묵현리와 수동면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조차 되어 있지 않아 어린 학생들이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피해 도로를 가로질러 위태롭게 등하교할 수 밖에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녀를 학교로 보내면서 오늘도 인명사고가 없기만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그리고 매일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보행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 행여나 다치지 않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및 보행안전법의 시행 등 법과 행정적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다음의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양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의 보행 안전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시급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 확인한 지역에서만도 등하굣길의 인도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통학로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행 안전 시설이 열악하고 부족한 곳이 많았습니다. 평일 오전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이를 점검한다면 통학로 중 보행 안전에 취약한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기를 모두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곳은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앞서 말씀드린 교통안전시설이나 보행자 도로가 모두 갖춰줬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고 우선적으로 방호 울타리 설치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통학길을 확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보행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책무를 규정하면서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거나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등에 대해서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장은 보행환경 개선지구의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더 많은 중고등학교까지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확대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 안전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 올해 남양주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5억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남양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남양주 시민과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며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상상 더 이상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광덕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전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김현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애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7.25% 증가한 2조 3287억 9252만 5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414억 6070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143억 318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의 중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영유아 현장학습 해설사 운영은 현장체험 학습 시 보육적 측면에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을 삭감하였고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이석영 신흥상회) 운영은 청년 계획에 맞는 공간 구성의 활용성이 떨어져 관리와 효과에 있어서 미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공통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적정하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요구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 등을 체결할 때 의회 사전 보고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627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의 기금에 대하여 여유자금 예탁 등 변동분을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박은경·전혜연·한근수·이수련·원주영·김지훈(민)·이진환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국)·원주영·한근수·김동훈·정현미·이경숙·이수련·김지훈(민)·박은경 의원 발의)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 시청사 증축),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물맑음수목원 숲도서관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읍·면·동 복지회관의 사용료 면제 조항을 확대하여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평내 체육관 시설 건립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 시행 전 지역 주민의견 수렴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추진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우리 시 청사 증축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사 증축 공간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가능한 한 외청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시를 대표하는 청사의 신축과 증축에 있어서는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시민에게 청사 이용의 혼선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시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종합적으로 정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물맑음수목원 내 사업의 목적 및 용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 내용의 변경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미흡과 함께 의회와의 사전 공유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여 당초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5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 시청사 증축),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물맑음수목원 숲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이경숙·박윤옥·손정자·김지훈(국)·한근수·원주영·전혜연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경숙·이상기·이정애·박윤옥·한송연·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영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실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3건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023년 4월 5일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손정자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입안 형식에 따라 정비하고 남양주시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 업무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정현미·한송연·박윤옥·손정자·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13.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정현미·한송연·박윤옥·손정자·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정현미·한송연·박윤옥·손정자·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조성대·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이정애·박경원·정현미·이진환·김상수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성대입니다.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에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 효과를 지속하도록 도모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 지원과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완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부칙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범위를 경비원과 미화원 등으로 확대하고 근로 환경 개선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교직원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신설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사업을 유도하고 장려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6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4일간의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각종 안건에 대해 열정을 담은 심사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김현택
  • 이상기
  • 이정애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 의 사 팀 장 최정인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5명

  • 시 장주광덕
  • 부 시 장이석범
  • 기 획 조 정 실 장이용복
  • 복 지 국 장최재웅
  • 문 화 교 육 국 장용석만
  • 산 업 경 제 국 장이백영
  • 환 경 국 장손연희
  • 도 시 국 장구형서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신현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박승복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평 생 학 습 원 장조성기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유회근

○회의록 서명

의 장 김현택

의 원 김영실

의 원 박은경

사 무 국 장 임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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