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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3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2023.03.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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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0일(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이진환·한근수·이정애·박경원·전혜연·김상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이진환·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수련·박은경·김지훈(민) 의원 발의)

3.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이진환·한근수·이정애·박경원·전혜연·김상수 의원 발의)

○위원장 조성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동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믈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여름철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안전사고와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물놀이장 시설의 운영과 이용 및 제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물놀이장의 관리와 물놀이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동훈·조성대·이진환·한근수·이정애·박경원·전혜연·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의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김동훈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 관내 설치 운영 중인 물놀이장에 대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해마다 발생되는 안전사고와 불편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유회근

도시관리사업소장 유회근입니다.

동 조례안은 물놀이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이진환·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수련·박은경·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을 확대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3조에서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이진환·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수련·박은경·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도로점용 대상 확대와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중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인 정의로 조례 개정을 통한 순기능보다 이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이 많아 개정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유회근

도시관리사업소장 유회근입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도로점용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 및 별표를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문 제2조의2 제1항제2호의 “지역경제 활성화,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도로점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도로점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로 수정하고, 별표의 “지역경제 활성화,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도로점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도로점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다만, 고정시설물 제외)”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3.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조성대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석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정안은 화도읍 마석우리 222-1번지 일원의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사업기간 만료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22년에 실효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여가활동 증진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근린공원으로 재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2022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이 신청되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상반기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 중에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 보상 후 2024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3년 3월 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화도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증진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마석우리 22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마석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사업기간 만료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 재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도읍 구시가지 내 부족한 공원시설의 확충을 위해 용역발주와 토지보상비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도 말까지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결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기미집행시설로 계속돼 왔던 거지요, 공원부지가?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정애 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장기미집행시설은 아니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공모사업은 지금 해서 된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아닙니다.

이정애 위원

아직 안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안 하고 민간공모를 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처음에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이거를 계획한 시점이.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지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 201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2015년.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어쨌든 간에 오래되기는 오래된 거네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동안 왜 못 했던 거예요, 원인이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민간제안 하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많은 시간이 걸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공원과에서 추진하는데 그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민간제안 해서 지금 시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하게 되면 개인 사유지도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24필지 있습니다. 전체 26필지 중에서 24필지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정애 위원

개인 사유지가 엄청 많은 거네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전체적인 거에서 굉장히 많은 면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의견청취를 받아 봐서 여기 내용에는 공람 결과에서 한 건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재산권이나 그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물론 시에서 하는 일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순순히 자기 땅이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일반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이게 공원시설로 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토지소유주 한 분이 그러시는데요. 이게 오래된 시설로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공람 결과 의견이 한 건밖에 없고 나머지 24필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시에서 하는 거 수용하겠다는 입장인가요, 혹시?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아직까지는 의견이 없는 거로…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공람까지 아직까지 의견이.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빨리 사업이 진행하는 거를 바라는 거일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오랫동안 그렇게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 가지고,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20년간 장기미집행시설로 있었단 말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2002년 정도 되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계획이 일단 끝나고 지금 우리 제출일을 보면 ‘23년 3월 8일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실효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거는 시설로 결정하고 집행계획이 없을 때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서 20년 되면 자동 실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항은 공원계획이 기이 수립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장기미집행시설과는 별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는 요지는 ‘22년 말일까지였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작년에 다시 이렇게 계획을 연장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장기미집행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수립이 없을 때 2022년 기준으로 하면 20년 되면 실효되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로 장기미집행시설과 틀리게 이거는 기이 공원계획 수립이 돼 있어서 그거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가 사업비가 연장을 해서 근린공원으로 만든다면 우리 화도읍 주민들께도 휴식공간이 필요하지요. 근린공원이 필요한데 보면 예산이 대략 총사업비가 100억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보상비라든지 아니면 공원 조성하는 데 얼마 되는지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라도.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 세부 사업….

○도시국장 구형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상에는 지금 90억 정도 보상이 되고, 10억 정도는 공원 조성비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토지보상비가 한 90억 예상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도시국장 구형서

100억 확보돼 있는 예산 중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10억 정도는 공원 조성비로.

○도시국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게 언제 계상된 거예요? 계산이.

○도시국장 구형서

공원 조성하는 단계에서 아마 그렇게 확보를 한 거로, 계획을 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2002년도에?

○도시국장 구형서

네?

박경원 위원

2002년도 애초 당시에?

○도시국장 구형서

‘20년도에 공원 실시계획을 하면서.

박경원 위원

2020년도에?

○도시국장 구형서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2020년. 공사 착공이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지형도면도 고시하고, 토지보상에… 공사 착공이 ‘24년 1월로 예정이 돼 있어요.

○도시국장 구형서

네, 시행은 공원조성과 쪽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절차가 끝나게 되면 내년 초에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경원 위원

어느 정도 걸려요? 근린공원이 우리 화도시민들한테 품 안으로 돌아가서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도시국장 구형서

공원조성과의 계획으로는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24년도 말까지.

○도시국장 구형서

네.

박경원 위원

그래요.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었던 만큼 우리 화도시민들한테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빠른 그런 공사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구형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하고, 토지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유지가 24필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토지보상이 이렇게 몇 개월 이내 가능할까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마찰이나 좀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보상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딱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공원 부서에서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보상해서 착공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본 위원이 물어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주민 편의시설이라서 내년 1월에 공사 착공되고 내년 연말쯤에 공사 준공이 돼야 주민들이 편의로 이곳을 이용을 할 텐데 올해 12월 안에 토지보상까지 끝나야 내년에 이제 공사 착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반대하는 분이 계시고, 또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연장이 계속되면 내년 1월에 공사 착공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부터 뭐 ‘별 문제 없겠지’, ‘토지보상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보다는 혹시 모르는 토지보상 하다 문제가 될지 모르는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그렇게 공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공사 지연에서 공사 준공까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저희 자료도 그렇고 설명해 주신 거에 보면 이제 총사업비가 약 100억이라고 되어 있고, 그중에 보상비가 90억, 그리고 공원 조성 비용이 10억 정도라고 국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면적이 보면 5만 9113㎡ 한 1만 8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공원 조성 비용 예산이 10억밖에 안 잡혀 있다라는 거는 이 사업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만족하는 공원 조성이 나올까 의문점이 듭니다. 어차피 공원 조성은 공원조성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만전을 기해야지 추가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위원들 간에 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1만 8000평 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원조성비가 10억 정도밖에 안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 부서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지금 기본적인 계획으로 안을 잡은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추가로 된다면 반영을 하고 뭐 그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보통 공원이나 이제 정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에 비례해서 거의 주민들 만족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면적에 공원 조성 비용 10억 정도로 책정을 한다는 거는 아마 이 사업의 좀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 수립할 때 우리 정책과에서 조금 더 담당 부서랑 협의를 진행해서 좀 사업비 책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상수
  • 이정애
  • 박경원
  • 김동훈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시 설 7 급 김오준
  • 속 기 8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3명

  • 도 시 국 장구형서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유회근
  • 도 시 정 책 과 장이상민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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