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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1회 제2차 본회의(2022.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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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5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6.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8.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9.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2023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

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5.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

17.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 인증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8.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9.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3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3.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6.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8.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1.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35. 호평2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36.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37.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덕송내각 민자도로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 대행 등 위탁 협약 체결 동의안

39. 남양주시 공유재산 남양주시배협의회 사용료 면제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상수 의원)

1. 2023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6.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김지훈(국)·조성대·김영실·이경숙·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조성대·한근수·김지훈(국)·전혜연·박윤옥·이진환·이수련·박은경·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8.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한근수·원주영·김동훈·전혜연·박윤옥·김지훈(국)·이정애·이진환·김지훈(민)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김지훈(민)·전혜연·원주영·이진환·손정자·박경원·박은경·이정애 의원 발의)

10. 2023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6.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 인증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한송연·전혜연·박경원·원주영·이정애·이진환·이경숙·이상기·김영실·손정자 의원 발의)

19.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윤옥·한송연·이정애·이수련·이경숙·이상기·손정자 의원 발의)

20.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상기·김영실·김동훈·이경숙·손정자·한송연·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원주영·김지훈(민)·박윤옥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김영실·조성대·박경원·이진환·이정애·이수련·박윤옥·한송연·이상기·손정자·이경숙 의원 발의)

22. 2023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3.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4.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김상수·이정애·김동훈·이진환·한근수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이진환·전혜연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이진환·전혜연 의원 발의)

27.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조성대·김지훈(국)·이진환·원주영·전혜연·박경원·이수련·김상수·이정애 의원 발의)

28.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이상기·김지훈(민)·박경원·김동훈·한근수·정현미·이정애·김상수·이진환 의원 발의)

29.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조성대·김상수·박경원·이진환·이수련·박윤옥·원주영·김영실 의원 발의)

30.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지훈(민)·박윤옥·원주영·이수련·한송연·정현미 의원 발의)

31.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조성대·이진환·이정애·김지훈(국)·전혜연·김지훈(민)·박경원·이수련·김동훈·한근수·박윤옥·김상수 의원 발의)

32.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지훈(민)·박윤옥·원주영·이수련·한송연·정현미 의원 발의)

33.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5. 호평2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6.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7.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8. 덕송내각 민자도로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 대행 등 위탁 협약 체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9. 남양주시 공유재산 남양주시배협의회 사용료 면제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현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0 5분 자유발언(김상수 의원)

○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상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동과 별내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라 안팎이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헌신하고 계신 남양주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뿐 아니라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차 언급하였던 별내동 798번지 일대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법적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창고시설의 건축허가 규모는 전체 연면적 약 4만 8000㎡에, 지하층 등을 제외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약 2만 7000㎡입니다. 한편 해당 필지의 법정 허용 용적률은 300%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이 규모 이내로 맞추기 위해 규모를 산정하였을 겁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규모 검토를 마쳤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용적률 산정에 있어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도서의 면적산출표를 보면 통로램프와 하역장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 방법)을 보면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이 부속 용도의 경우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라고 하나, 하역장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하역장은 주 용도에 해당됩니다. 하역장은 물류창고 특성상 작업 공간에 포함되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속 용도가 아닌 창고의 주 용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역장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건물이 완공되어 더 늦기 전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하루속히 해소해 주어야 하며 이에 법적 재검토 및 행정처리를 조속히 진행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별내동 1066번지 골프연습장 건축인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공사 현장은 별내중앙공원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주변에 다수의 공동주택 단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해당 골프연습장은 지난해 9월 건축허가가 접수된 후 소음과 빛 공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우려돼 올해 3월 건축허가가 최종 반려되었지만 4월 재접수되어 10월에 건축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옥외철탑 골프연습장은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 뿐 아니라,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민들, 또한 별빛도서관과 유아숲체험원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대로 건축이 된다면 도시 자연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빛과 소음공해를 유발함으로써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살기 좋은 별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요청해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며,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김현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애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2조 1714억 4598만 9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9075억 354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639억 105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의 중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시정 홍보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기 구축된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고 비용을 절약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고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예산, 사업 계획 등이 심의를 거치기 전에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예산 지출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할 것과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사전 준비와 함께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12억 4806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25억 8627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7억 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023년도 본예산은 총 45억 6633만 7000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기금 조성 규모는 17개 기금에 2457억 975만 원이며, 기금을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3% 증가한 2조 5740억 3233만 3000원이며, 명시이월 등 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2개의 기금에 대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등 변동분을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 14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245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107건, 건의요구 80건, 수범사례 15건 등 조치 의견으로 총 194건의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관 소관으로서 시정 비전에 맞춰 미래 전략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부서 정책 수립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기획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강조하는 등 총 4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으로서 생활불편 민원처리 시스템의 확대를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의 활성화를 요청하는 등 총 3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으로서 시의 각종 정책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자체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 효과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로 보다 효과적인 시정 홍보 수단을 모색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총 6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서 공무원들의 실제 소송 수행에 따른 승소율 제고와 행정 신뢰도 회복을 위한 송무 교육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면책 조항과 소송 비용 지원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5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으로서 자치 사무에 대한 자체 감사 강화를 위해 감사관 내부의 역량 강화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특정 감사의 조속한 추진으로 공직자의 업무 행태를 개선하고 비리 척결을 통해 집행부의 청렴한 자정 작용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총 4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승진 임용 시에는 직렬별 안배를 통한 형평성 있는 승진 인사로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민원 사항 청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이통장 선출에 대한 불합리 사항을 개정하도록 하고, 향후 국내외 교류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지양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공 및 용역 수행 능력이 비슷한 관내 기업을 수의계약 시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신청사 건립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잔여 시유지에 대한 시의 각종 사업 부지로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하도록 주문하는 등 총 37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으로서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지원과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홍보영상 제작 사업의 철저한 추진과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실효성을 당부하였으며,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공공 배달앱 홍보를 성실히 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미환급자에 대한 조속한 환급 처리를 지적하고,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당부하였으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전환됨에 따른 대비책으로 안심 온도계 도입 건의와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의 예찰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30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으로서 교육이 바로 생계로 이어지는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취업 관련 교육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생 다모작 사업 구상 시에는 연령대별 세분화된 취업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공공도서관 건물 내·외관의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립도서관임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건물 외부에 사인물 설치 건의와 더불어, 도서관 내부의 각종 회의실과 부대시설 및 고가의 장비 등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고와 이용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총 21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서 읍면동의 지역 현안에 대해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당부하고, 각 청사별 주차관리시스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위급한 상황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청사 내 심장제세동기 운영실태 점검과 사용 방법 교육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검토 대상자와 비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주문하고, 건설폐기물 배출에 따른 처리계획 신고 업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며, 본예산에 편성된 각 읍면동 지역의 숙원사업은 가급적 상반기 내에 신속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40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시공사 추진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시 지적 사항의 통보에 그치지 않고 수감사항의 사후 조치나 개선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동일한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으며,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잦은 주차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민원사항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입출차 시스템의 정비와 함께 사후 요금 징수체계를 철저히 구축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인사 채용과 관련하여서는 제반 법령과 인사 내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 공평하고 투명한 채용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많은 예산을 투입해 조성된 각 지역별 펀그라운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N49 사업에 대해서는 요즘 들어 많이 상승된 평당 공사비와 금융 이자 비용과 더불어 부동산 분양 시장의 경기침체 현황을 고려한 사업 수익의 면밀한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과 함께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총 42건을 조치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민선 8기를 맞아 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시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부서별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갱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사례로는 먼저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을 수범으로 뽑으면서 우리 시의 출산율 장려를 위해 출생신고 시와 읍면동에도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불법 현수막 정비 시에도 용역 업체와 주기적인 현수막 게시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정비 작업에 투입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격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 바라며,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적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김지훈(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영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실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103건, 건의요구 44건, 수범사례 2건 등 조치 의견으로 총 16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의 주요 지적 사항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연령 기준 상향과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생계가 곤란한 복지급여 대상자의 부정수급 사전 예방 조치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체납 상환 방안 마련과 기금 목적에 맞는 신규 사업 추진을 강조하는 한편,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희망자에 대한 지원 대책 준비를 촉구하였으며, 공설 화장장 MOU 협약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시에 걸맞은 단독 장사시설 건립 추진 등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수혜 대상자 확대 방안 검토와 해당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남양주시 청사 내에 촉지판 등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도심 내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돌봄센터 행정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정 제한 기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총 53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의 주요 지적 사항입니다.

먼저 이석영광장, 리멤버 1910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철저한 대관 운영 관리, 시민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시립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이전 검토계획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보편화 지원과 재능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준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펀그라운드 활성화를 위해 홍보 강화와 접근성 제고 방안을, 직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조하였으며, 그 밖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관광 홍보물 제작과 체육회에 미등록된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방안 마련, 체육회 관리 감독과 감사 요구, 조속한 다산복합 커뮤니티센터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총 37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사항으로서 행사 관람객과 주말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공중화장실 수시 점검과 시설보수를 철저히 하고, 주요 도로 외에 골목 안 이면도로까지 미세먼지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방안 검토와 청소차 미세먼지 저감성 효과 분석 실시를 강조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에 있어 소외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와 주민협의체의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강변 무단점유 불법시설 행정조치 이행, 하천사업 소외지역 친수공간 확충, 화도근린공원 안전조치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늘을중앙공원 주차장 활용성 제고 방안과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에 따른 주민피해 구제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총 36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보건소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항으로서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확진자 감소를 위해 열심히 방역 활동에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기존 보건진료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의 노력을 당부하고, 효과적인 동양하루살이 방제 방안 마련과 함께 보건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동부보건센터 보건소 승격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실효성 분석과 사업 재개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장애 단체, 다문화가정의 임산부의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성과 환류와 2차 피해 우려 가능성에 대한 사전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오남 등 보건진료소 폐쇄 절차를 재확인하고,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별도 활용방안 모색을 촉구하는 등 총 30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양주시의 민간사회복지법인과 복지단체를 총괄 관리하는 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중추적인 역할 정립을 주문하고, 이에 따라 시의 각종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차별화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8건을 조치요구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 수범사례로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한 경기도일자리정책마켓 공모사업과,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 찾아가는 문화 나들이 등 문화지원사업을 격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적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적극적 개선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성대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리요구 30건, 건의요구 124건 등 총 154건에 대해 조치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감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관 소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지도 감독과 평가를 철저히 하고, 민방위 훈련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7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지역을 위해 2035 남양주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검토하고, 남양주시의 가치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월문문화예술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도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시행을 요망하는 한편, 광역교통대책 협상 등 왕숙신도시 조성 관련 업무 철저를 당부하고, 진접2지구 북부복합공연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입주 예정자를 대변하여 공동주택 품질 검수 실시를 철저히 하고, 별내동 물류창고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 및 교통 문제 등 해결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있어 행정적 지원을 주문하는 등 총 39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입니다.

4호선 진접선 개통 관련 배차 시간 지연과 버스 막차 시간 조정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노력하고, 향후 철도 운영 시 운영비 적자 문제 해소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별내 8호선 추가 연장 사업 조속 추진 및 구리-태릉 북부간선도로 확장 교통분담금 투입 관련, 이의 제기 및 추가적인 교통 대책 확보 방안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소외 지역 대중교통 확대 추진과 다산신도시 버스 증차 및 혼잡 문제 해결을 주문하였고, 마을노상주차장 설치 시 주민의견 수렵을 요망하는 한편, 국지도98호선 입체 교차로 설치, 지방도387도로 개설, 불암산터널 사업 등 철저한 검토 및 추진을 주문하는 등 총 38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도시농업공원조성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농업인 단체와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을 검토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철저 및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먹골배와 딸기 축제 활성화 방안 및 토양계량제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농어촌 민박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농촌건강승마 활성화 사업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는 등 총 29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입니다.

공기업경영평가 등급 상향을 위해 노력하고, 수도요금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생산 확대 등 원가 절감 및 필요 시 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며, 급수 공사 대행 업체 운영을 철저히 하여 급수 중단 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동파 방지 예방에 힘써 주고, 진건하수처리장 관련 악취 기술진단 결과 주민 공유 및 지하화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요청하는 등 총 21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공동구 탐사 추진에 있어 데이터 조사 등 만전을 당부하고,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 관련 철저한 관리 감독 및 민원 해결에 적극 대응을 요청하였으며, 수목 보식 등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한 완충녹지 관리 및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별내동 일부 구간 방음벽 설치 적극 협상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시민보험 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동절기 설해 대책 및 평내지하차도 누수 관련 결빙 예방을 위해 관리 철저는 물론, 다산동 북부간선도로 구간 인수인계 시 사업 시행자와 협조하여 파손 부분 확인을 요망하는 등 총 20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범 사례로는 무단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불법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였고,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비율 향상을 위해 협조하였으며, 2022지방자치혁신대상 환경혁신 분야 대상 수상 및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총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김지훈(국)·조성대·김영실·이경숙·이수련·김상수 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지훈(민)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지훈(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제291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9대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조성대·한근수·김지훈(국)·전혜연·박윤옥·이진환·이수련·박은경·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8.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한근수·원주영·김동훈·전혜연·박윤옥·김지훈(국)·이정애·이진환·김지훈(민)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이수련·김지훈(국)·김지훈(민)·전혜연·원주영·이진환·손정자·박경원·박은경·이정애 의원 발의)

10. 2023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6.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 인증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 인증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위임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기후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시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11월 14일 조성대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연구원법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지방연구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시정연구원의 직원 임기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이수련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화 시대에 시민이 함양하여야 할 윤리의식과 과학기술의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회적 차원의 인성교육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청자의 미디어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미디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체결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협약사항에 따른 운영비 지원 분담금을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 슈퍼 성장시대를 열기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개편 및 조직 정원 조정과 그에 따른 사무조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직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잦은 변경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폐지되는 부서의 소관 업무는 철저히 인계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 진료소 운영 폐쇄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차질 없는 공공의료 수혜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어업인 복리 증진을 위해 남양주시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및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하고, 답례품의 생산 기반을 남양주시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리·통·반 조정에 따른 이·통장 선출 시에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지역별 선발 기준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이태원 사고 관련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사에 따른 희생자의 표현이 있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가족에 대한 가슴 깊은 애도와 예우를 표명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 인증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 인증 및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육성과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인증 업소가 감소하고 유기농 식자재 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신규 업소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 인증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 인증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한송연·전혜연·박경원·원주영·이정애·이진환·이경숙·이상기·김영실·손정자 의원 발의)

19.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윤옥·한송연·이정애·이수련·이경숙·이상기·손정자 의원 발의)

20.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상기·김영실·김동훈·이경숙·손정자·한송연·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원주영·김지훈(민)·박윤옥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김영실·조성대·박경원·이진환·이정애·이수련·박윤옥·한송연·이상기·손정자·이경숙 의원 발의)

22. 2023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3.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영실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실 의원입니다.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윤옥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에 대한 경로당 신축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남양주시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혜연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의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청년이 일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의 다양한 고민과 목소리가 시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대기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복지재단 출연금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체 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이 적어, 복지재단 사업 개발과 전문적인 시책 연구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복지재단의 출연 근거와 설립 목적 등을 살펴보았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의 노고와 타 시군과의 수당 지급액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보훈명예수당 인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

(이상 6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김상수·이정애·김동훈·이진환·한근수 의원 발의)

25.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이진환·전혜연 의원 발의)

26.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이진환·전혜연 의원 발의)

27.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조성대·김지훈(국)·이진환·원주영·전혜연·박경원·이수련·김상수·이정애 의원 발의)

28.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이상기·김지훈(민)·박경원·김동훈·한근수·정현미·이정애·김상수·이진환 의원 발의)

29.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조성대·김상수·박경원·이진환·이수련·박윤옥·원주영·김영실 의원 발의)

30.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지훈(민)·박윤옥·원주영·이수련·한송연·정현미 의원 발의)

31.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조성대·이진환·이정애·김지훈(국)·전혜연·김지훈(민)·박경원·이수련·김동훈·한근수·박윤옥·김상수 의원 발의)

32.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지훈(민)·박윤옥·원주영·이수련·한송연·정현미 의원 발의)

33.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5. 호평2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36.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7.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8. 덕송내각 민자도로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 대행 등 위탁 협약 체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39. 남양주시 공유재산 남양주시배협의회 사용료 면제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5항 호평2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6항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덕송내각 민자도로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 대행 등 위탁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남양주시 공유재산 남양주시배협의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성대입니다.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여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원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혼동하기 쉬운 용어 등을 정비하고 의장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관련 사업이 개별 부서 등에서 별도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현행 조례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폐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명 변경 등 통합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나, 안건명을 현행 조례명이 아닌 개정조례명으로 재심의 후 수정을 통해 번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규모, 용적률 및 별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정을 통해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계획·관리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규제 완화로 인한 효율적인 개발과 동시에 보존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에 보전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규모와 경사도 및 기준지반고를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혼동될 수 있는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며,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과밀 학급 해소의 중요성 및 증축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학교 조경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채광 확보 거리를 완화하여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철도정책 자문위원회를 제정하여 철도사업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고 철도사업 시행 과정 중에 발생할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자문을 받아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영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환경 개선지구 내 우선적인 편의증진 시설 설치를 규정하여 보행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과밀학급 해소하기 위하여 증축 요인이 발생 시 건축승인 신청 후 현행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 운동장 및 체육시설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학교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청구제도 시행으로 인해 보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시행과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최초 실효 이후 토지보상 예산 집행이 전무하여 폐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이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매년 재검토 및 변경 수립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평2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호평동 호평2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호평2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이를 반영한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을 통해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되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존속기한 도래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송내각 민자도로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 대행 등 위탁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동 체결안은 덕송내각 민자도로 임시 운영 기간 동안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 등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임시 운영 기간 이후 도로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재구조화 협상 시 면밀한 검토 및 시행착오가 없기를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공유재산 남양주시배협의회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남양주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역특산물 생산자단체인 남양주시배협의회에서 사용함에 있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에 사용료 면제 동의를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호평2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덕송내각 민자도로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 대행 등 위탁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유재산 남양주시배협의회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6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5항 호평2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6항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덕송내각 민자도로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 대행 등 위탁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남양주시 공유재산 남양주시배협의회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7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의결된 예산안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 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희망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는 희망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김현택
  • 이상기
  • 이정애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 의 사 팀 장 조공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2명

  • 시 장주광덕
  • 행 정 기 획 실 장이용복
  • 복 지 국 장최재웅
  • 문 화 교 육 국 장김길원
  • 산 업 경 제 국 장김진현
  • 환 경 국 장손연희
  • 도 시 국 장구형서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용석만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주영환
  • 평 생 학 습 원 장조성기

○회의록 서명

의 장 김현택

의 원 김동훈

의 원 정현미

사 무 국 장 임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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