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오늘은 남양주풍양보건소와 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김영실
소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남양주풍양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5쪽 보건지소 관리 현황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보건지소는 없으며, 오남·청학보건진료소 2개소가 있으나 오남보건진료소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운영을 중단 중이며, 현재 청학보건진료소 1개소 운영 중입니다.
1036쪽에서 1037쪽 방역체계 관리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풍양보건소 자체 방역 1개 반, 민간 위탁업체 3개 반을 운영하여 7개월간 친환경 방역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10년 이상 운용했던 포충기 교체 및 신규 설치 작업으로 방역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민간 위탁업체 2개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1037쪽에서 1038쪽 감염병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및 디지털 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039쪽에서 1040쪽 말라리아 관리 사업 및 에이즈 예방 관리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역하였고, 위탁업체와 수시로 신규 취약지역 발굴 및 방역 정보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신규 환자의 진료비 지원 등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41쪽에서 1043쪽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 6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성인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폐렴구균 접종 70개소, 인플루엔자 접종은 83개소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75개소의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내소 접종 및 시설 방문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44쪽에서 1045쪽 응급의료 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의 재난 대비·대응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여 재난 대비·대응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및 구급차 현장점검을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45쪽에서 1046쪽 의약품 안전 사용관리 교육 현황 및 실적 및 공공심야약국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대면 교육 실시가 어려워져 미실시하였으나 향후 코로나19의 추이를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수요조사를 재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6쪽에서 1047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학생, 취약계층, 내소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환자 발생 및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1048쪽 의료기관 및 약국, 마약류 지도 관리 실적입니다.
관내 병·의원 242개소, 약국 등 10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048쪽에서 1049쪽 병·의원 인허가 현황 및 그 외의 사항은 제출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64쪽 금연 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금연클리닉 비대면 및 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였으며, 공동주택 1곳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였고, 금연구역 7102개소 중 5611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65쪽에서 1066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145가구를 신규 등록하였고, 건강취약계층 1717가구에 대해 전화 방문 및 자택 물품 전달 등 비대면 및 대면 사업을 동시 수행하였으며, 폭염 및 한파 대비를 위한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120건 약 8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67쪽 물리치료실, 영상의학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코로나19 방역 사항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잠정 중단하였으며, 폐결핵 검사 8885명, 골밀도 검사 96명에게 치료 및 검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068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만성신장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은 129명에게 3억 3600만 원의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1069쪽 구강보건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에게 치과 진료를 연계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 관리와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하여 5074명에게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70쪽에서 1073쪽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아 420명, 둘째아 286명, 셋째아 85명 등 총 791명에게 2억 128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1252명에게 14억 6258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2555명에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35명에게,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32명에게 지원하여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073쪽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관할 지역 산후조리원 2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7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였던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를 2022년 5월부터 대면 사업으로 재개하였습니다.
힐링웃음건강교실 및 고혈압·당뇨 예방관리교실 등 개인 방역을 준수한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75쪽에서 107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장기적 유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축소되었던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비대면 및 대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파트너 양성 및 치매안심가맹점 확대 운영 등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9쪽 예산 전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 전용 내용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사업 예산 중에 의료 및 구료비 1085만 원을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배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85만 원, 그다음에 역학조사관 활동장려금과 여비 지급을 위해서 기타직 보수 국내 여비로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 수당은 사전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당연히 별도 통계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 수당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저희가 원래 코로나 초기에는 역학조사 업무를 경기도 소속 역학조사관이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소속의 역학조사관 지휘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확진자가 점차로 증가하면서 ‘21년 4월에 중대본에서 공중보건의 2명을 저희한테 역학조사관으로 파견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비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급하였고요. 그리고 또 일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21년도 2회 추경에 수당으로 975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 역학조사관이 야간근무나 주말 근무가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 수당예산이 좀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염병 대응 사업 중에 300만 원을 역학조사관 수당으로 전용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역학조사관에 주는 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내려준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 봉급 및 수당 안내 지침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나 위험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통계목을 철저히 검토 확인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향후에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주말 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 이것까지 예측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03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셨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이경숙
보시다시피 오남보건진료소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오남보건진료소가 폐쇄 절차 진행 중이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이경숙
폐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원래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의해서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약분업이 안 돼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오남보건진료소가 설치한 게 ‘82년 10월경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그쪽이 병·의원이 거의 없고 해서 의료취약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오남보건진료소 인근에 보면 종합병원 2개소, 병·의원 42개, 약국 20개소 그리고 그 관할에 저희 풍양보건소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의료취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쇄 절차를 밟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운영위원회 심의라고 한다면 어떤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혹시 오남1리, 양지1리, 팔현1리 주민들이 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었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의 의견은 수렴을 하신 건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운영위원회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그쪽에 이장님들이나 그쪽 지역 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몇 분 정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자료찾는중)운영위원회 구성 위원?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열 분의 의견을 가지고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 오남1리, 양지1리, 팔현1리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다 여기에 수렴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법률상으로는 취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를 폐쇄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는 말씀하시지만 오남리, 양지리, 팔현리 주민들께서 만약에 보건소 진료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병원에 가려면 너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멀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보건소 진료가 계속 존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혹시 받아 본 적 없으십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실제로 그러니까 오남보건진료소 위치가 오남1리에 있어요. 오남저수지 입구 그 밑에 있는데 대부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남1리 주민들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지리나 이쪽 주민들은 관할은 관할이라 하더라도.
○부위원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거기까지 사실상 거리가 꽤 되는 거리거든요. 버스로 이동해야 되는 거리거든요.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은 지역이 팔현1리도 있는데요. 팔현1리의 위치도 병원에 종합병원을 가기보다는 보건진료소의 위치가 더 가깝습니다, 사실상으로는. 그런데 팔현1리 주민들은 사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을게요, 과장님.
2018년도, 2019년도 보건소 진료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어느 정도의 많은 이용객이 있었을까요, 주민들이? 실적을.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2018년도 연인원으로 따지면 7800명 정도 이용.
○부위원장 이경숙
2019년도는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6200명이요.
○부위원장 이경숙
2020년도는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4523명이요.
○부위원장 이경숙
2021년도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4월부터.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4월까지는 483명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2022년도.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지금 현재까지 계속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숙
중단돼 있어서 아예 없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럼 중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취약지구가 아닌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없애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이해했어요. 지금 보건복지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상위법도 중요하고 지침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시돼야 되는 게 주민의 의견이고 주민의 가장 편리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폐쇄 절차를 밟기 전에 모든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했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건축되어 있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후에 사용하실 예정이시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그게 처음에 설치될 당시에 오남1리 그쪽에서 일부분을 기부채납 한 형식이 돼 있어 가지고요. 또 오남1리 주민들이 운영을 중단하고 폐쇄를 하게 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걸로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 절차가 어렵게 만들어진 절차인 만큼 우리 오남보건진료소가 조금 더 주민을 위한 혜택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폐쇄 절차 진행 중이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이경숙
향후에 대한 것은 같이 의논하고 같이 협조해서 좋은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 마음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진료소는 1982년에 개원했다고 하셨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위원장 김영실
그리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름 목적을 가지고 기능을 해 왔어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농촌지역에 사용했었는데 그 당시에 설치했을 때는 거기가 취약지역이었기 때문에 설립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위원장 김영실
물론 농촌지역에 대해서 설립된 거 맞고요. 지금 그 주변에 의료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 의료 인프라가 높아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남양주 시민들한테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 실적 코로나 때문에 닫았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위원장 김영실
지금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보고하신 대로 보면 자, 코로나 때문에 닫았다. 이것은 그러면 코로나 지금 위드 코로나 같이 우리 가는데 다시 열어서 다시 활성화시킬 생각은 한번 해 보셨나요? 해 보셨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아니요. 잠시.
과장님 해 보셨느냐고? 안 해 보셨지요?
저는 이 자체, 물론 그동안에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가 의료취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년에는 6000명, ‘20년에는 4500명 정도가 이곳을 이용했습니다.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러시지요? 그렇다면 이 기능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오남보건진료소가 폐쇄할 정도로 이 기능을 다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이 기능을 못 한 건지?
본 위원은 코로나 때문에 그 기능을 못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서, 그렇지요?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지난 3년 동안 보건진료소 문 열리기만을 기대해 준 주민 없었을까요?
기존에 이용자 전원 조치했다고 여기 보고서 왔어요. 어떤 식으로 전원 조치 의료기관으로 하셨나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영실
기존의 의료기관으로 이곳을 이용하던 이용자들을 전원 조치시켰다고, 하셨다고 여기에 저한테 보고서 왔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시키셨는지?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제가 부연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실
아니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남양주풍양보건소장,보건정책과장에게설명)기존에 거기 이용하시던 분들을 거기 이용하기 전에 혈압약이나 이런 거 복용하시던 분 혈압약 이렇게 처방해 주고 하는 의사분들한테 그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3년 동안 문 닫고 있었던 보건진료소인데, 그렇지요? 운영 실적 당연히 감소한 거고 또 보건진료소가 이렇게 됐다라면 여기가 이제 문을 닫기 위해서,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이곳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 다른 의료기관으로 좀 가십시오라고 권고하셨다는 거잖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이 진료소가 문 열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전원 조치하신 거지, 코로나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열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활성화시키면 그분들 다시 올 생각 없었을까요?
과장님이 그분들 입장이라면?
이게 지금 폐쇄에 이르는 절차까지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 정리하시는데 오남보건진료소에 대한 이야기 시장님께 보고하셨다고 하셨어요. 언제? 2021년 11월에. 그리고 지금 2022년 11월입니다. 이게 원만한 행정절차 맞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조건부 폐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위원장 김영실
오남1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 올려 주세요, 서류.
(영상자료를보며)저기 보시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여기서 보면 위원회는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하고 건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운영위에서 협의했다고 이거 그냥 오남보건진료소 폐쇄합니까?
어떤 이유로? 무슨 권한으로?
본 위원이 발언하는 취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검토, 고민하는 과정 없이 결론부터 정해 놓고 기능 다했다, 주민들 동의했다 그런 명분 만들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보고 폐쇄 절차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남지역의 의료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이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에서 벗어났다고 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가 발전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남양주시는 여전히 도농복합 의료도시입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맞지요?
자료에서 같은 페이지 바로 밑에를 보십시오.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의 현대화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위원장 김영실
맞지요, 과장님?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위원장 김영실
이 사업 예산 얼마입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770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농어촌 특별세로 농어촌의 보건 인프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에 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오남보건진료소 폐쇄하는 것과 이 사업에 쓰는 예산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이 예산 알뜰히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올리셨어요?
자, 이 내용을 또 보시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거는 어떻게 도농복합도시 형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조례안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거 보건진료소의 설치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위로 더 올려 봐요.
인구 500명 미만도 도시지역 30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 중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는 거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과장님 모르셨어요?
관할구역은 어디에서 정한다라는 건 조례에서 정합니다, 우리 남양주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그런데 작년에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렇다저렇다 아무 말 없이 지금 뭐 우리 절차 밟고 있어요? 조직 개편하고 있지요? 거기에 슬그머니 끼워서, 그것도 또 모자라서 어디 거? 청학보건진료소도 폐쇄하고 있지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절차 분명히 밟으셔야 되고 스리슬쩍, 저는 그래도 풍양보건소는 여지껏 잘한다라고 칭찬하고, 잘한다라고 믿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여기 누구의 대표로 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기 지금 계신 위원님들 누구의 대표로 와 계십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시민의 대표로 와 계십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시민의 대표로 와 계십니다. 시민의 대표가 보건진료소에서 우리 청학보건진료소, 오남보건진료소가 폐쇄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어느 위원님에게 보고하셨습니까? 저한테만 안 하셨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혹시 청학보건진료소 폐쇄 내용 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십니까?
○부위원장 이경숙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보고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보고 못 받으셨답니다.
손정자 위원님, 청학보건진료소와 오남보건진료소 폐쇄 절차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손정자 위원
따로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자, 지역구 의원님들이십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런데 다른 위원님들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취약지역을 다시 선정해서 구역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물론 하신다고는 하셨겠지. 그리고 복지부에 문의는 해 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편한 위주로 내가 생각한 대로 거기 규정 정해 놓고 모든 절차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은.
아직 남양주시에는 보건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위원장 김영실
오남 지역에서 기능 다했다고 해서 남양주시 전체에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남보건진료소는 오남1리에서 일단은 저기 뭐지, 예전의 그 지역에 거기서 해 주셨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그 지역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해도 지금 현재는 오남1리, 양지1리·2리, 팔현1리·2리 이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분들의 것이라고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했다고 해서 그분들 위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무엇이 옳은 건지 제대로 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위원장님 저에게도 발언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실
잠시만요. 소장님, 잠시만요.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오남보건진료소 폐쇄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절차 명확한 단계 밟아서 처리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게, 시민들 생기지 않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하실 말씀 많겠지요. 소장님 답변 기회 안 드리겠습니다.
청학보건진료소 제대로 보고서 해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십시오.
자, 이렇게 저는 오남보건진료소가 폐쇄하는 목적 말고 좀 활성화시켜서,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이 지역은 조례에서 정한다고 했으니 이번에 행정구역 변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폐지한다고 저한테, 나중에 그것도 저는 서류 보고할 때 봤습니다. 세상에 10월 22일 날 거기에 조례 폐지하고 있다. 그냥 쪽지보고 하나로. 저희 분명히 보건소하고 우리 행정감사 하기 전에 스터디 안 했습니까? 스터디했지요? 그럴 때 우리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의 요만큼이라도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청학보건진료소 더 좋게 만들어 주시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 명확하게 밟아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진료소 폐쇄하는 것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가 결정했다고 해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폐쇄를 하더라도 다시 재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명확한 절차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혹여라도 이렇게 오남보건진료소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방법이든 또 잠시 잠깐이라도 정상화시켜서 운영하면서 이런 절차 무리 없이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입니다.
풍양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풍양보건소 사이트를 한번 쭉 봤는데 심폐소생술에 대한 게시판을 보니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폐소생술 대면 교육을 일시 중단합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심폐소생술 교육은 하고 있고요. 지금 중단한 부분은 저희 풍양보건소 내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있는데 거기다 지금 코로나 재택TF 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만 중단하고 있고요. 지금 별내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행감 자료 104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박윤옥 위원
여기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태까지 한 105대 정도 설치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044쪽 아래쪽에 추진 실적.
지금 보면 2020년… ‘22년도에 1월에서 8월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교체 예정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나 교체를 하십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그 내구연수를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제작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10년이 되기 전에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4대를 교체하게 된 거는 내구연수가 10년 넘어간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4대를 교체한 겁니다. 치매안심센터나 오남보건진료소, 청학보건진료소 같은 데 있는 거하고 저희 풍양보건소에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교체를 한 겁니다.
○박윤옥 위원
올해는 그러면 신규로다가 설치할 거에 대한 계획은 없고 교체 계획만 있으신 건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그러니까 10년이 넘어가야 교체를 하는데 10년이 넘는 게 없으면 교체도 안 하지요. 다만 배터리나 패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체 주기가 2, 3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거는 10년이 초과되는 게 없으면 교체하지 않고.
○박윤옥 위원
그러면 공공보건기관 자체에 설치할 데는 이미 다 설치를 하신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박윤옥 위원
이거 누구나 급할 때 쓸 수 있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박윤옥 위원
근데 이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있으십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그래서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일반 심폐소생술 교육하지만 자동심장충격기 쓰는 거 이것도 같이 교육을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그래도 해 봐야지 그냥 처음에 딱 거기 있는, 급할 때 사용설명서 읽고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같이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래서요. 저희가 설치는 되어져 있는데 막상 급할 때 쓰려고 하는데 열어 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급할 때 그 글씨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곳곳에 설치는 되어져 있는데 실생활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다 쳐도 그분들 역시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듯이 심폐소생술은 풍양보건소가 참 잘 이루어져 있다라는 평가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연계하셔서 좀 더 일반인들한테는 저희 사실은 생소하거든요. 저렇게 붙여져 있는데 저게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교육도 조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거기 구급차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칸에.
지금 의료기관에 따른 보건소 구급차만 대상입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아닙니다.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있는 구급차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의료기관은 다.
보통의 구급차들이 급할 때 응급환자 정도의 이런 기능의 진짜 중요한 기능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도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동이 되는지 여부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할 수 있는데 이거는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항목에 들어 있어서 사실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지금 점검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주기가?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저희가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연 1회. 이거 진짜 급할 때 사용 못 하면 이것 또한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자체 점검도 중요하지만 저희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풍양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체크하시고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1046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풍양보건소에서 생각하기에 이 공공심야약국이 현시점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그거는 사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공공심야약국은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약국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통 심야약국에 보면 거기서 판매하는 응급약 같은 거 그거를 사실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한 13종 정도 되는데 저희 관할에 안전상비의약품 구비하고 있는 편의점이 202개소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공심야약국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어느 정도 대체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손정자 위원
공공심야약국을 신청하면 지원 예산이 있으신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예산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얼마 정도 돼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저희는 지금 신청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아니고 전체 경기도 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 경기도 전체 예산 한 7억 2000 정도 됩니다.
○손정자 위원
한 곳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20개소. 그러니까 경기도 20개소가 있거든요, 공공심야약국이. 근데 7억 2000이니까 한 곳에 3000 정도.
○손정자 위원
30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손정자 위원
연으로 했을 때. 연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적어도 3000이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안 되게 정도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그러니까 시간당 3만 원입니다, 하루에 한 3시간 근무하니까.
○손정자 위원
시간당 3만 원. 이거에 대한 효율성을 정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약국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 비례해서 그 약국이 공공심야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편의점에서 운영을 분명히 많이 하고 있고 13가지 종의 약을 편의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예산 비례해서 우리 공공심야약국이 꼭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풍양보건소 쪽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위원님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특색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국적인 현황은 아니고요.
○손정자 위원
소장님, 경기도 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어쨌든 사업이든 간에 우리가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쓰는 게 맞지만 현시점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 실효성이 어떤가를 판단해서 예산도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그래서 이게 저희가 1년에 한 3000 정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데, 도비 30%에 시비 70%의 사업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야간 진료를 했을 때 처방전에 의한 약을 지을 수 있는 지정병원을… 약국을 지정하자는 게 취지였는데 실제로 야간 진료하는 곳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응급기관이 있는 한양병원, 현대병원이나 이런 데는 원내 처방이 가능합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공공심야약국까지 가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와부약국이 하다가 중단한 거라, 남양주시 전체에 한 군데가 했던 거라 지속…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는 운영하는 거에 어떤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고 일몰 사업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정책 방향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혹시 도에서 의견조회를 하면 저희 쪽 입장은 한양병원이나 저희 응급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정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약국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풍양보건소에서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우리 손정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남양주보건소에서도 이 공공약국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좀 했습니다. 지금 남양주보건소 쪽에는 2개의 약국이 신청이 되어져 있습니다, 와부하고 다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수 우리가 구급약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지요. 급할 때 사는 약. 그리고 이 약국에서 조제 처방 가지고 가서 약을 산다는 비율이 거의 없는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일몰됐던 사업인데 다시 올라왔다. 거기에 국비 전액도 아니고 7 대 3의, 시비가 70%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 생각을 해도 요새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하는 병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10시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을 살 리는 없을 거다, 거의. 평균상 이렇게 흔히 보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급한 약을 구입하러 가시지요, 밤 10시에서 1시이다 보니까. 충분히 편의점에서도 지금 280개의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하신다 하는데 굳이 70%의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저희가 꼭 도 사업을 받아야 됩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남양주시약사회를 통해서 공문도 시달하고 도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풍양보건소 관할에서는 지금까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요조사는 하겠으나 도비가 지원이 온다고 하니 약사회에서는 또 자기들의 어떤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약사회 나름대로 또 홍보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는 하지만 저희 관할구역에서 굳이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일몰 사업이 다시 올라왔을 때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했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일몰 사업이었다가 다시 지금 올라온다 이런 부분들, 그 실효성의 여부를 다시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저희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어서 꼭 해야 되는 사업 같다 하면 당연히 해야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비율도 저희가 한 달 기준, 연 기준으로다 지원되는 금액도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거기에 시비 70%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민분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고민해 주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04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셨습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이경숙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에 신규 등록이 네 분이 신규 등록이 되신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사람이 한 분이고 전입해서 오신 분이 세 분.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이경숙
제가 이 언어를 조금 용어를 여쭤볼게요.
실인원은 뭐고 연인원은 뭐지요? 지원 관리에서 실인원, 연인원.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이거는 저희가 에이즈 감염자 지원 및 관리가 뭐냐 하면 에이즈 감염되신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갖다가 저희가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인원은 한 분이 한 번 지급받으면 실인원이 1명인데 그 한 분이 2번 진료를 받으면 실인원이 2명이 되겠지요. 그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집행액은 그냥 진료비 지원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네, 사실상 진료비 지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분들이 등록된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진료비 지원 외에는 다른 관리는 하고 있지 않나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저희가 에이즈 감염자 인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자 지원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진료비만 지원을 해 주고 다른 교육이나 중간중간에 점검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나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저희가 이 예산을 보면 일단 진료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즈 말고 성매개 감염병 이런 거를 검진하는 경우에 그것도 치료를 지원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거의 진료비만 지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네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그렇지요. 진료비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사실상 저희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대유행하는 전염병들이 있고 감염병들이 있어서 민감한 부분… 이게 소수라서 너무 적어서 조금 등한시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근데 사실 이것 또한 치명적인 감염병의 일종입니다. 이것이 퍼져 나갔을 경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진료비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관리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 안내문이라든가 기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좀 진행을 해서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줄 수 있는 어떠한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많이 애써 주시고 계시지만 여기 작은 거에도, 작은 소수의 감염이라도 우리가 번져 나가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향후의 계획도 좀 부탁드릴게요.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데요.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에이즈 환자가 본인이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사실.
○부위원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어떤 안내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군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구상해 보지요, 앞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1056페이지 오남마을건강센터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손정자 위원
처음에 이거를 시작하게 된 취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소생활권 진주아파트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정자 위원
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그거는 2019년 8월 달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1억 사업으로 해서 2021년 12월로 마감을 지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는 또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 1개소만 설치하라는 그 기준에 있고 또 진주아파트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약 4000여 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교육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시범사업으로 준비를 하셨고 거기에 노인 인구들이 많아서 시행을 하셨는데 중간에 운영 종료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공모사업이 끝나서 종료를 하신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의 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운영을 과감하게 정리한 어떠한 다른 또 이유가 있을까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거기가 1000만 원 정도 거기에 보증식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관리비가 필요했고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물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 이사를 안 가시고 계시는데 건강증진 사업의 인식을 많이 인지시켰다고 판단을 했고 또 설문조사 해서 많이 개선된 사항이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설문조사 했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손정자 위원
거기 오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취약계층에서 솔직히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을 종료하셨고 앞으로 추후에 그러면 종료된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계획이 있으신지?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할 때 기승전결이 있어요. 왜 사업을 하는지 5개년 건강 기초조사에 발판을 삼아서 어떤 점이 가장 취약한지 해서 중간과 결과를 할 때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나 인지도가 좋아졌는지 또 건강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 아니면 더 밑으로 저하가 되지 않았는지 그거를 또 따져서 여쭤보고 저희들이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보통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거기에 저희 직접 찾아가서 방문보건이나 또 치매도 가고 구강보건도 가고 해서 이렇게 한 보따리를 딱 한 팀에서… 세 팀에서 움직여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것이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경로당을 또 개인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면 내년에는 아마 오남건강생활실천협의회처럼 건강도우미 그분들을 조직을 봉사단 조직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봉사를 하시게끔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분들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오시도록 유도를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오남 진주아파트는 풍양보건소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그분들은 경로당에 가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도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그분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강적인 부분이나 식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누락돼서 사각지대에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케어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모색해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9쪽 치매 환자 발굴 및 지원 업무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금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감동했습니다.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주 많이 있어요. 또 여기서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치매예방체조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하고 있으셔서 감동했는데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감사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인구가 남양주풍양 권역에 3만 7564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유병률 따져보면 6.76%가 돼요. 그런데 이제 3만 7564명 중에 저희가 치매환자 등록을 1621명을 해서 45.2%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45.2%에 들지 않으신 분들,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특히 경로당을 저희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손정자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을 가면 구강보건도 가고 방문 보건은 기본이고 치매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치매의 목적은 치매가 되기 전에 이분들을 조기에 이렇게 발견을 하는 거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가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인지 프로그램이나 또 재활 프로그램, 조호 물품 전달 그런 거는 치매 어르신들한테 하고 있지만 치매 예방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특히 또 2×2m로 크게 롤스크린 배너를 해서 어르신들은 체조 같은 거를 좋아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치매 예방체조 프로그램 그거를 롤스크린을 제작을 해서 165개 경로당에 약 15% 정도 현재 제작을 했고 또 우리 관내에 간호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봉사자분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직접, 그 학생들이 직접 치매 예방운동을 해서 그거를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할 때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니까 각 경로당에 다 배포를 한 사항이고 이건 유튜브에도 게시를 해 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저희들이 가서 치매 조기검진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나무 조각하고 퍼즐 칠교놀이하고 구슬 퍼즐을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치매에서 기본으로 2명은 가고 직원이 또 2명이 가고 토털 4명 정도, 3명에서 4명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퍼즐을 해 드리고 이 퍼즐 하나가 약 100개 이상, 135개 정도의 놀이를 할 수 있는 퍼즐이거든요. 아주 간단하지만 나무로 돼 있어서 또 손자 손녀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너무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데 애쓰셨을 것 같고 생각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치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저는 참여율이 노인 인구 대비해서 좀 적은 것 같아서 최대한 더 많이 이끌어 내고 제가 머리로는 뇌를 자극해야지 치매가 안 걸린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끌어 내서 그분들이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고 분위기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최대한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23년도에는 노인 여기….
○위원장 김영실
끝나셨나요?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행감 자료 1054페이지 사업명에서 지금 네 번째 칸. 1054페이지 네 번째 칸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청소년 산모면 청년이 24세….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만 19세 미만.
○박윤옥 위원
지금 청소년이 만 19세….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만 19세로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침서상은 만 19세.
○박윤옥 위원
그러면 만 19세의 청소년 산모 의료비가 지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19세 이하도 포함이 되고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박윤옥 위원
지금 5명인데 의료비 지원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지원입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임산부,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때 아기를 낳고 임신해서부터 아기 낳을 때까지 모든 의료비 지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윤옥 위원
금액이 근데 임신해서.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1인당 120만 원 범위. 그래서 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복지카드.
○박윤옥 위원
복지카드로?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박윤옥 위원
근데 이제 그 의료비가 출산할 때까지 의료비가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임산부부터 만 2세 미만 영유아까지인데 청소년이라고 하면 이거는 덤이에요. 일반적으로 행정복지카드가 나오고 이거를 거의 다 못 써요. 다른 도우미카드가 워낙 많아서.
○박윤옥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저희 관내에도 이렇게 청소년 산모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의 부분들, 제가 또 처음부터 제가 관심을 좀 가졌던 부분에 의료비가 지원이 된다 하면, 글쎄요. 청소년 산모, 청소년 부부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보면 예전에는 쉬쉬하면서 많은 지탄을 받고 했지만 지금은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어떤 흐름의 변화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청소년 산모들의 출산으로 인한 아이들 또한 저희들이 잘 돌봐야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청소년 산모를 잘 안 하면 요새 문제 되지요. 바깥에 낳아 놓고 책임질 수 없는 무서운 부분들도 있고 한데 청소년 산모는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마음 써 주시고 신경쓰셔야지 되는 부분들이 좀 더 많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출산도 혼자 하고 또 출산하는 것조차 얘기도 못 하는 우리 청소년 산모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또 잘못되면서 산모 또한 범죄자로 이끌어 가는 이런 요즘에 실생활입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저희 남양주에서만큼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청소년 산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지금 저희가 카드 주고 이런 부분들로만 끝낼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최대한 지원들을 해서 어렵게 지금 출산하고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적응하기 쉽고 아이 키우기 좀 편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지원이 꾸준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박윤옥 위원님께서 그때 2회 추경하실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 산모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까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거가 저희 사업까지 해서 약 8가지 사업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청소년 산모가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이렇게 배포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 보시라고 안내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옥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5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셨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부위원장 이경숙
105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22년 발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출산교실 및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프로그램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2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올 상반기부터 다 모든 업무가 비대면으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또 저희들은 택배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오시기 불편하시면 영양제, 철분제, 엽산제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모자보건수첩도 다국어로 다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약만 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거를 오실 수 있느냐, 못 오시면 저희들이 택배로 발송해 드리겠다 그러면 택배로 발송하면 그 자체도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남양주풍양보건소에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에다가 하반기 때부터 임산부출산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모유수유교실까지 같이 임산, 출산에서 모유수유까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부위원장 이경숙
설계용역비는 얼마 드셨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현재 용역비가.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1200만 원 정도인데요. 설계용역비가 제외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처음 설계하실 때 용역비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설계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없었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부위원장 이경숙
직접 하셨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부위원장 이경숙
잘하셨네요, 우리 과장님.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짜서 커리큘럼을 주고 여기에 맞춰서 강사를 좋은 강사, 워낙 엄마들께서 지식이 높고 그래서 저희들이 엄마들에 맞춰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강사는 저희들 수준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 가지고 이러이러한 거를 넣어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저희들이 관에서 강사를 모집하기에는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이고 저희들 능력으로는 좀 한계치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3기를 하고 있는데 1회기 때 약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꽤 좋고 또 비대면 수업하시는 분들이 또 오시고 싶어 하시면 오셔서 하시고 그래서.
○부위원장 이경숙
또 와서 현장에서 직접 시범도 같이 하면서?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보건소 신뢰도라든지 또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임신했고 출산을 할 때 가장 무섭고 두려웠는데 이거로 해서 많이 해소가 됐다, 고맙다 그래서 만족도는 약 93%가 훨씬 넘고.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래서.
○부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이거 딱 봤을 때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으면 사실 모유수유라는 게 저희도 다 엄마 된 입장이지만 이게 비대면 영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도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대면으로 하려니 아직은 코로나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영유아를 그리고 또 산모들의 경우는 코로나에 직격타를 맞으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사실 있었거든요. 많은 인원은 아니고 10명에서 15명을 회기 분으로 나눠서 저렴한 강사를 써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저희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인원 모집까지.
○부위원장 이경숙
네, 언제까지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실 거예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11월 말이면 마지막 3기까지 다 종료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마무리하고. 그러면 12월 달에 출산하는 분들은?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365일 유튜브를 남양주풍양보건소로 해 가지고 유튜브를, 아무래도 관공서라 하면 인지도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남양주풍양보건소로 해서 유튜브를 계속 365일 24시간 풀가동하고 있고.
○부위원장 이경숙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요.
10명에서 15명이 직접 참여하잖아요. 그분들은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만에 참여를 시작합니까?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이제 신혼 분들이 많고 또 1명.
○부위원장 이경숙
낳기 전부터?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신혼이 많고, 초산이 많고.
○부위원장 이경숙
가졌을 때부터?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네, 임산부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개월 수에 맞춰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인원이 점점 늘어난다면 지원액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좀 확대하실 생각은?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그래서 내년은 ‘23년도에는 남양주보건소로, 아무래도 별내는 좀 외지잖아요. 별내면 주민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풍양보건소로 장소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옮겨서.
○부위원장 이경숙
옮겨서 좀 더 확대할 예정이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아무래도 우리 신생아들이나 산모들은 코로나 이런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위치 자체가, 몸 관리 자체가.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확장된 사업으로 좀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 가져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감염병에 수고 많이 해 주신 우리 풍양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보건소라는 기능은 남양주시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엔진의 성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행정사무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체육과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 보완감사는 남양주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감사와 관련하여 별내행정복지센터장과 남양주시체육회장 그리고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사무국장, 운영팀장 등 총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실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먼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선서문제출)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최근에 장애인체육회의 정관을 개정한 일이 있으신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최근에요?
○이상기 위원
네, 올해.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직원 채용한다고 해서 임시 총회가 있긴 했다는데 저는 그때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었거든요.
○이상기 위원
그게 한 3월 24일 날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인지하고 계시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아니요, 그런 설명 못 들었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 회의 내용도 모르시겠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단순히 전화상으로.
○이상기 위원
그러면 총회에서 변경이 되었다거나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전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그런 내용은 안 알려줬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 절차대로 회의를 거쳐 정관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총회가 통과됐다고 민원을 접했는데 그거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팀장으로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팀장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회장님?” 그래서 “그러면 위임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상기 위원
대면으로 할 총회를 서면으로 대신했다면 이 절차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유효하다고 판단하느냐고요?
○이상기 위원
네, 서면으로 해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부회장님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제가 위임을 했으니까요.
○이상기 위원
이상이고요.
과장님, 앉아 계신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총회가 개최되었지만 공문에 의해서 행사 진행 시 참여자에게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또 1~2m 거리두기의 규칙을 지켜서 대면으로 총회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법률적 검토 등 자문을 통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잘 숙지해 주시고 나중에 참고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상기 위원님 발언 중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임하셨다고 했는데 전화로 위임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서류를 받아서 위임을 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전화상으로요.
○위원장 김영실
전화상으로 위임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증인으로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시고 또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남양주장애인체육회에서 맡고 계신 업무가 어떤 것이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그냥 봉사하는 의미이지 구체적으로.
○부위원장 이경숙
네, 직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부회장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부회장.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냥 봉사하는 단체로 와서 봉사만 하겠다라는 취지로 부회장직을 맡아 주신 건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그렇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요. 3~4년 동안은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증인께서는 몇 년도부터 부회장직을, 또는 장애인체육회에 몇 년도부터 들어오셔서 봉사를 하셨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4년?
○부위원장 이경숙
4년?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이사직으로 들어왔다가.
○부위원장 이경숙
네, 이사직에서 부회장까지. 그러면 몇 년도부터 이 장애인체육회에 몸담고 계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4년 전이면 몇 년도예요?
○위원장 김영실
4년 정도.
○부위원장 이경숙
4년 정도? 그러면 ‘21, ‘20, ‘19, ‘18년도부터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혹시 남양주체육회 국장 채용공고문에 대해서 안에 내용이 2017년 거와 2019년 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이사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이사회가 열린다고 했는데 그때 거의 1년 동안 제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석 못 해 가지고.
○부위원장 이경숙
2019년 2월 8일 날 공고가 됐는데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그건….
○부위원장 이경숙
네, 2019년 2월 8일 날 공고가 되려면 증인, 한창 1월 말이나 이때쯤 이 공고문이 아마 나와서 이사회가 열리든 어떤 행위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 또 한번 드릴게요.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려고 저희가 이 장애인체육회에서 서면결의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어떤 취지로 열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구체적으로 제가 그 얘기는 못 듣고 국장 직원 채용 문제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부위원장 이경숙
직원 채용 문제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직원 채용이 어떤 채용이 됐다는 얘기이지요? 어느….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국장.
○부위원장 이경숙
국장을 새로 채용한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아니요. 지금 이 국장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고 제가 들어 가지고 그때 병원에 있을 때 전화상으로 들었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전화상으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아니요.
○부위원장 이경숙
서면은 보신 적 없고?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누가 전화로 했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윤여지 팀장이요.
○부위원장 이경숙
팀장이?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운영팀장이 전화를 해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해 달라? 분명히?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운영위원회 개최는 심의 의결을 갖는 거라서 일단 여기에 사인을 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위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팀장이 직접 사인해도 된다고 허락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그냥 위임만 했지 누가 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위임할게.”라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위임할게.”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증인, 인사위원회는 2022년 3월 30일 날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실에서 열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서면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고나 아니면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들은 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에 대해서는 바뀐 거는 모르신다고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다면 이 인사위원회는 어떤 취지로 개최된 지 안을 알고 계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아니요.
○부위원장 이경숙
모르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이번에도 인사위원회 아니, 운영위원회가 11월 18일쯤에 있었는데 제가 지방 출장 때문에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증인, 처음에 열렸던 운영위원회도 병원에 입원 중이라 못 하셨고요. 인사위원회는 3월 30일 날 열렸습니다, 2022년. 이때도 참석은 못 했고. 3월 30일 날.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3월 30일 날이요?
○부위원장 이경숙
31일. 어차피 이때는 참석을 못 하지요, 서면결의였으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 인사위원회가 열리는지는 지금 모른다고 하셨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화를 받으신 적도 없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그냥 인사… 문자 메시지.
○부위원장 이경숙
문자 메시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안 지웠으니까 찾아보면 있겠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조금 있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화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서면을 받으러 왔던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서면 받으러 온다 그래서 제가 가서 3월 달 거는 제가 사인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3월에는 직접 오셔서 사인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어떤 내용으로 한 지도 모르시는데 사인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장애인체육회니까 따지고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항상 갔으니까.
○부위원장 이경숙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장애인을 위하는 봉사를 하려고 오셨으니 어떤 일이든 다 옳은 일만 할 것이다 생각해서 그냥 사인을 서면으로 읽어보지 않고 하셨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때는 와서 사인하셨는데 앞에 분명히.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서명란밖에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서명란밖에 없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 인사위원회 열린 취지는 알 수 없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다음에 열린 게 뭐냐 하면 바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임시 이사회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임시 이사회는 급박한 상황에서 열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사회가 며칟날 열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마지막 이사회요?
○부위원장 이경숙
아, 마지막이 아니고요. 2022년 5월 9일에서 5월 10일까지 저희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그땐 제가 못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네, 못 나오신 것도 당연하지요, 서면결의였거든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웃으며)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서면결의인데 여기에 이게 무슨 안건으로 서면결의가 이루어진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들은 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들은 바 없으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혹시 전화나 문자 없으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혹시 사인하셨습니까? 들은 바가 없는데 사인을 하실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직접 말씀해 보시겠어요? 사인하셨어요, 증인?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아니요.
○부위원장 이경숙
안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위임.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제 기억에는 사인….
○부위원장 이경숙
위임하겠다는 거와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인은 한 번 하신 것 같아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네.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 증인의 사인 절차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잠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정회 요청드립니다. 감사 중지.
○위원장 김영실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자료 확인 다 하셨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사실 여부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시 이사회 개최 이후에 임시 이사회의 결과를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아니요.
○부위원장 이경숙
결과도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운영위원회나, 이후에 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보고된 바를 받으신 적 있나요, 결과에 대해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저는 못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에요. 증인 얘기만 하시면 돼요.
받으신 적 없으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 절차상에 모든 걸 다시 정리하면 전화나 문자는 한 번 정도, 그다음에 임시회의 이사회 때는 아예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다, 오시지도 않았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지금 아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정아
네.
○부위원장 이경숙
바쁘신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분의 증인께서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 종료 후 본 위원장이 호명하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선서문취합및제출)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시체육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증인께 제가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드렸고요.
우리 회장님 혹시 지금 남양주시체육회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현재 22명입니다.
○박윤옥 위원
22명 되시고요.
지금 우리 체육회 전체 운영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전체 운영비는 약 42억 원 가까이 됩니다.
○박윤옥 위원
상당히 액수가 큰 부분이지요, 저희?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박윤옥 위원
근데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은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인건비 부분은 약 8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저희 회원단체가 상당히 크지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박윤옥 위원
전체 회원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지금 회원단체는 정회원이 38개 종목단체입니다. 읍면동은 16개 읍면동이 있고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회원 수가 저희 생활체육인의 회원 수가 상당하지요, 남양주시에?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많습니다.
○박윤옥 위원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전체 회원 수는 한 7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7만 명이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박윤옥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동호인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박윤옥 위원
우리 남양주시체육회는 남양주시의 어떤 단체보다 이렇게 지금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박윤옥 위원
거기에 우리 회장님으로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던 부분들도 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직원 채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채용공고에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채용공고는 누가 작성을 하는지, 아니면 회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결재를 하시는 건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첫째, 결원이 생길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다음에 채용계획안이 올라오면 제가 결재를 해서요. 채용공고는 남양주시 시청 홈페이지하고 남양주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원서를 받아서 총무팀에서 원서접수를 마감하고 서류전형 심사를 봅니다. 서류전형은 총무팀 팀장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만 보고 전체 다 합격… 전체가 자격이 미달이 안 되면 올라옵니다. 그러면 서류전형 결과 발표를 유선으로 해 줍니다.
○박윤옥 위원
유선으로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본인들한테. 그리고 면접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인사위원회가 끝나면 면접심사 결과를 체육회장한테 보고하고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합격자 발표는 남양주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임용을 하고 업무 개시합니다.
○박윤옥 위원
회장님 혹시 채용공고문 직접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채용공고문 확인합니다.
○박윤옥 위원
거기에 공통사항은 진짜 말 그대로 공통사항입니다. 근데 개별사항에 지금 1항부터 5항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항부터 5항은 개별사항이 있고 공통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사항은 ‘한 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함.’ 이렇게 공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 칸 저희가 조금 저거 한 게 5번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지금 개별사항으로 들어가져 있습니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조문을 개정한 거로 알고 있고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 놔서 그 외에는 더 자세히 보기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전에부터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2019년 1월 29일 개정이 돼서 5항에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회장이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문제는 여기서 지금 공통사항 중 1항부터 5항까지 한 가지만 충족… 개별사항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 기준에만 적합을 해도 이 채용에 적합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부터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날짜까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도 채용공고는 모두 그때부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라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기준으로다가 생각을 했을 때 회장님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될까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그 업무 해당에 대해서 경력이라든가 아주 채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지, 특별히 어떻게 규정을 해석하기가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보통의 생각에 회장 업무에 적합하다라고 판단한다는 이거는 상당히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 회장님은 회장님 나름대로 이 업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조항 하나가 자칫 해석하기에 따라서 체육회장님들의 어떠한 직원 채용에 있어서에 상당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충분히 우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공통적인 사항에서 제5항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리 말씀해 주시니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한 기준이 객관성을 좀 잃어버린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회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기준표 자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니 적극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직원 채용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객관성과 그다음에 투명성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로 이거는 수정을 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요. 심도 있게 객관성과 투명성을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우리 직원 급여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박윤옥 위원
직원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지도자와 직원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자는 계약직이었는데 무기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무기직으로 전환을 했고 지도자의 급여는 시급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205만 원 정도가 기본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도자들이 근무를 하고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게 체육회의 현실이고, 그다음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책정이 있는데 그 급여기준도 역시 남양주시체육회에서 채용을 할 때 최저임금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하는데 남양주시체육회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 체육과에 어느 정도 승인을 받고 그 기준안을 작성합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남양주시체육회 보수 규정에 보면요. 전년도 기본 연장에 회장님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액 총액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금액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회장님께서 이 직원이 업무에 진짜 성과가 높다 하시면 조금 더 급여 부분을 연봉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충분히 체육회장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자세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물가 변동이나 여러 가지 근무평정에 의해서.
(남양주시체육회 담당 직원에게) 몇 %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 1% 미만.)
1% 미만으로 이렇게 올려서 시 체육과에 승인을 받아야 그것도 저희들이 집행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체육회 직원도 급여 부분이 높은 게 아니라 굉장히 열악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 남양주시체육회가 발전하고 남양주시민의 생활체육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분들께서 이런 부분도 인건비 상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전문성을 가진 어떤 직원들은 급여가 열악하기 때문에 항시 좋은 직장이라든가 또 어떠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미련 없이 남양주시체육회를 떠나는 그런 풍토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수 규정에 의하면 연봉조정급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회장이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체육회에. 보수 규정이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직원의 업무성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떠한 지표나 아니면 성과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다 평가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말씀하시듯이 1% 이내에 체육과에 질의하셔서 급여가 결정이 되는 건지?
이 규정만 봤을 때는 회장님이 직원의 업무성과를 지금 조정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과표라든가 평가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조항은 준비되어져 있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이거는 남양주시체육회장의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근무평정표가 있습니다. 근무평정표는 사무국장 이하 팀장까지는 사무국장이 근무평정표를 작성하고요. 그 항목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및 전무는 체육회장이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평정표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그 기준도 1% 미만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근무조정표 자체가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근무평정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항목이 돼 있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건 기록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이시지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근무평정표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출할 의사가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필요시 본 위원이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임금 상승 비율이 1%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기준이 전년도 임금인지, 아니면 어떠한… 어떤 거에 비해서 1% 상승인지?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1% 이내에 이렇게.
○손정자 위원
지금 사실은 최저임금 상승 비율이 ‘21년도에서 ‘22년도까지 5% 상승이 됐고, ‘22년도에서 ‘23년도까지 5% 상승이 됐거든요. 그 기준이 정확하게… 벌써 최저임금 자체 금액이 올라간 상태인데 거기에서 그 기준의 1%인지, 아니면 전년도 임금의 1%인지?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전년도.
○손정자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전년도 기준에서 1%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다시 한번 우리 총무팀장이 왔는데 한번 확인….
(총무팀장,남양주시체육회장에게자료전달)항시 저희들이 1%대인데 시 체육과에 올리면 공무원 기준 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손정자 위원
공무원 기준 임금 인상률에 따라 1% 미만으로 상승이 된다는 거지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도 이미 상승이 되고 기준에 따라서 그 임금 오른 금액 5%면 5% 오른 금액 자체에서가 아니라 공무원 임금에 있어서 기준으로 1% 올린다는 거지요, 상승된 걸로 해서?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이미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기준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추가 질의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회장님.
지금은 이렇게 1% 상승이다, 2% 상승이다 말씀하시면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금액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직원의 4년 차 급여는 기본급 얼마입니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지도자로 먼저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이경숙
네, 지도자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지도자들은 기본급은 10년이 되나 1년이 되나 거의 똑같습니다. 205만 원 정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5년 차가 되면 5만 원 정도, 3년 차까지는 3만 5000원 그렇게 지금.
○부위원장 이경숙
차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직원의 경우 4년 차 직원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직원의 경우는 4년 차의 경우는 215만 원이고요. 초보의 경우는 203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급여 비율 공무원의 인상 금액에 따라서 1% 이내에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생활지도자의 경우는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 기본급 205만 원은 그대로.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고수하고 있다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회장님?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그 부분은 원래는 계약직이었는데 무기직으로 되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기본급이 그렇게 책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직급배당수당이라 그래 가지고 기본급은 똑같지만 5년, 3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올려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 차 직원이라도 월평균 한 2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부위원장 이경숙
회장님 잠시만요.
일반적인 직원인 경우에는 호봉수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지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호봉수대로 올라가지.
○부위원장 이경숙
공무원 기준에서 1%, 몇 % 이렇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그렇지를 않습니다. 주로 보면 공무원 기준에 대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조금 아까 인지했어요.
4년 차 직원의 경우는 또 직책수당을 따로 받지 않나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직책수당은.
○부위원장 이경숙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책수당이 있지 않나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직책수당은 조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사무국장 얼마, 팀장 얼마 이렇게 받으시지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직원과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차이가 조금 있겠네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없습니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오히려 지도자 입장에서는 무기직이지만 정규직 체육회 직원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그 질의에 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도자나 이런 분들 말고 지금 전무님이나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사무국장 임기는 이번 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서 임원으로 해 가지고 4년입니다.
○박윤옥 위원
연임은 할 수 있습니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연임까지입니까? 연임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연임입니다, 연임.
○박윤옥 위원
우리 전무님 같은 분은?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전무님 경우에는 4년입니다, 원래.
○박윤옥 위원
4년?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채용을 할 때 4년입니다.
○박윤옥 위원
여기도 역시 연임이 가능한?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전무님은 연임이 가능하지 않은 걸로 연임 규정은 없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사무국장의 경우는 연봉이 한 48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번 인상이 돼서 5300입니다.
○박윤옥 위원
5300만 원에 따로 지원받거나 이러는 부분은 없습니까, 체육회에?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박윤옥 위원
전체 연봉이 5300 정도 된다?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박윤옥 위원
이거는 지금 급여나 이런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항간에 상당히 좀 말들이 나왔었지요. 체육회 임원진 직원분들의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누가 해야지 되는 겁니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그거는 당연히 남양주시체육회 모든 직원들은 체육회장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이게 심지어는 고소 고발 건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행위자가 있는데 피해자와 행위자의 내용이 상이하게 서로 반대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 부분이 좀… 이 부분을 자꾸 여쭤보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여러 분들이 계셨지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박윤옥 위원
회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박윤옥 위원
근데 그게 상당히 상이한 내용이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양쪽의 주장들이 서로 다른 거지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다릅니다.
○박윤옥 위원
그 이후에 회장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십니까?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속하게 접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시의 감사실에 민원을 또 내서 시의 감사실에서 체육회 전 직원을 상대로 한 보름 정도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청 감사실에서, 그 징계 결정은 남양주시 감사과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낸 다음에 통보를 해 주면 징계를 남양주시체육회에서 하도록. 그래서 그 내용 파악이나 조사 보고는 완료가 됐고요. 남양주시 감사실에서 어떤 내용이 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윤옥 위원
아직까지… 조사는 완료가 됐고 결과에 대한 조치는 아직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박윤옥 위원
이게 지금 추석 전후의 사건이었지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추석 전후가 아니고 추석 후인데요. 우리 골프 모임이 있습니다. 그 골프 모임에 참석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진흥팀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흥팀에서 왜 참석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공식적인 자리가 한 25명 돼 있습니다. 25명 돼 있는 자리에서 구타를 했다는데 그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해라 그랬더니 그 CCTV가 내부에는 없습니다.
○박윤옥 위원
저는 사실은 이 여부와 상관없이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우리 생활체육단체의 회원분이 7만입니다. 거기에 모든 컨트롤 역할을 하는 게 남양주시체육회입니다. 임금도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금으로 다 충당되는, 세수로 충당되는 이런 비용에 어떻게 보면 모범적이어야지 되고 누가 봐도 남양주시체육회라고 하면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은 심지어 공무원인 줄 안다라는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어떠한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단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보이는 어떠한 처리 부분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회장님의 신속한 어떠한 결정이나 처리 부분이 좀 필요치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해서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시청 감사과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고 하니 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의 그런 부분을 좀 더 기다리면 처리는 완료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일단 이 점에 대해서 체육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당사자와 충분한 면담을 했고 그다음 날 아버님을 찾아가서 관리를 잘못한 내 책임이 있으니 체육회 위상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더 확대가 안 됐으면 좋겠다. 가해자와…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는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일단 도의적인 문제에서 사과를 드리고 이걸 합의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제가 체육회장직을 걸고 그냥 제가 관리를 잘못한 책임으로 사퇴 의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상당히 좀 감정적 대응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그 점이 좀 안타깝고요.
아까 체육회 임금이 적정 수준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회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회장님도 있으셨구나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는 회계감사가 연 1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년도에 보니까 감사를 안 했다라는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회계감사에 대해서 철저히 진행이 되고 계시는지?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우리 체육회는 감사가 2명입니다. 2명인데 하나는 행정감사가 있고, 한 가지는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는 회계사를 선임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행정감사와 회계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체육회의 그 많은 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감사는 꼭 필요시 잘 이루어져야지 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역시 체육회는 남양주시의 생활체육인들의 얼굴입니다. 좀 더 모범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분들에 대한 마음 자세도 좀 새로이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직원 채용하실 때 아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총무팀에 위탁을 해서 공고 정리나 이런 거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전무나 이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지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전무도 똑같습니다. 모든 체육회 채용 절차는 전무부터 최하 직원까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항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공정성 있게 하시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또 총회에서 결정하고 보고하지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총회에다 보고사항을 다 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총회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위원장 김영실
총회 서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019년도가 우리 회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 규칙안이 변경되어 있더라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위원장 김영실
그전에 총회 하면서 규정안 변경사항 했던 것들 총회에서 결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총회 자료도 제가 자료를 좀 우리 체육과를 통해서 요청합니다.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2019년 1월 29일 개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2020년 1월 15일 날 취임을 했는데요. 이전에 2019년 1월 29일 총회에서 충분히 발의를 해서 개정이 돼서 의견을 묻고 반대의견이 없어서 아마 통과된 걸로 그렇게 회의록에 제가 봤는데 그것도 추가로 체육과를 통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어쨌든 충분히 회장님이 계시기 전에 사안이기 때문에, 회장님이 2019년도 규칙안 개정에 대해서는 사실 회장님이 진행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위원장 김영실
회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총회를 열어서 준비했던 사안이고 우리 회장님께서는 2020년 1월 달부터, 그렇지요? 정규 규정안에 의해서 회장 선출을 하고 또 그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총회 규정안, 변경된 사안에 대한 규정안에 대한 자료를 체육과장님, 그거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부족한 답변이나마 이렇게 경청을 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체육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체육회장 김지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준비되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출두하신 증인께서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파악이 좀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똑같은 질의를 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님이 잘 파악하실 것 같아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장애인체육회 정관을 개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변경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직제 및 정원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기 위원
정관 변경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변경이 가능한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일단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그 안건이 이사회 정기총회… 이사회 때 심의 원안가결을 받고 그다음에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개정합니다.
○이상기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의결로 정관 변경이 행해지는데 이 절차를 걸쳐 정관 내용이 변경되었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이상기 위원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이 되었다라는 민원을 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간에 꼭 서면으로 총회를 거쳐서 정관을 바꾸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는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상기 위원
코로나19 속에 공문에 의해서 행사 진행 시 참여자에게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1~2m 거리두기의 규칙을 지켜서 대면으로 총회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양주시체육회를 관리 감독하는 체육과에서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법률적 검토 등 자문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협조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업무 전반적으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업무 총괄을 하고 계시다고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자, 증인께 묻겠습니다.
2019년 6월 8일 남양주시체육회 국장 채용공고문이 나갔습니다. 2017년도와는 다르게 조금 아까 남양주시체육회에서도 말했듯이 개별사항에 추가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총무과에서, 저희는 그때 당시 체육회 밑에 산하 장애인체육국으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숙
총무과라 하면 어느 총무과를 말씀하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체육회 총무팀에서.
○부위원장 이경숙
체육회 총무팀에서.
그럼 체육회 총무팀에서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라는 항목을 제안하고 거기서 결재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혹시 이거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런 총무과의 절차가 있을 때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받아서 진행하시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채용 관련해서는 총무팀에서 다 총괄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이트에… 혹시 공고를 직접 내셨나요, 팀장님께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저희가 내지 않았고요, 총무팀에서.
○부위원장 이경숙
총무팀에서 채용공고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차를 거칠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셨을 거예요. 운영위원회, 장애인체육회 운영위원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사무국장님 채용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이경숙
제가 지금 그 질의는 안 드렸고요.
운영위원회 개최하셨지요? 언제냐 하면 3월 24일.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맞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때 서면결의로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비대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운영위원회는 몇 명이?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총 열세 분의 부회장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때 운영위원회 개최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추경 심의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임원 선출… 신규 임원 선임하고 사무국장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셨군요. 그러면 3월 24일 날 서면결의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셨지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운영위원분들을 찾아가거나 내지는 내방하셔서 서명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때 내방하신 분은 총 몇 분이시며, 존함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내방하신 분은 총 몇 분이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그것까지는 기억이….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다면 찾아가서 받으신 분은 총 몇 분이십니까?
내방도 하고 찾아가서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근데 그게 정확히 지금 오래전 일이라 몇 분을….
○부위원장 이경숙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날 서면결의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였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비대면 회의였기 때문에 사인, 서면으로.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그런데 내방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그거는 단체로 모이지… 부회장님들이 총 열세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오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한 분씩, 한 분씩 개별적으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한 분씩, 한 분씩 개별적으로 와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서면결의를 했던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본인들은 다 서면상에 확인하셨나요, 어떠한 이유인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회의 서류 다 일일이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일일이 드리고 거기에 서명 받으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서명 자료 가지고 계세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서명 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경숙
다시 한번 물을게요, 팀장님.
이런 안건, 이런 안건, 이런 안건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 종이에다가 ‘보고 확인했음’, ‘들었음’ 이런 절차들이 있었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걸 제출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차후에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서면으로 받으신 분이 총 몇 분인지 지금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찾아가서 받으신 분.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저희가 서명은 총 전원 모두에게 받았는데.
○부위원장 이경숙
찾아가서 받으신 분.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몇 분을 찾아가서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팀장님 여기 운영위원회 서면결의를 위해서 며칟날 외출을 하셨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3월….
○부위원장 이경숙
네, 3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그 기간에는 계속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 운영위원회 서면결의를 위해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3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계속….
○부위원장 이경숙
운영위원회 서면결의로 외출하신 게 22, 23, 24일이신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그랬을…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자,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22일, 23일 10시간 외출하셨습니다. 10시간 동안 몇 명을 찾아가서 받으셨지요?
찾아가신 내용이 지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느 지역에 누구, 어느 지역을 가셨다 이런 것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기억나는 부분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말씀하세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일단 호평동에 이성태 부회장님도 찾아갔었고, 진접에….
○부위원장 이경숙
호평동 1인 또 진접 1인. 또?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그리고 지금 너무 지역이 광범위해서 다 생각이 안 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네, 그러면 존함만 대십시오. 찾아가신 분 존함.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수동에 계신 부회장님도 찾아갔었고.
○부위원장 이경숙
수동에 1인.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박미순 부회장님도 찾아뵈었고.
○부위원장 이경숙
박미순 부회장이란 분이 어디에 사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지금 양정동이신가 그럴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양정동 1인.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유효성 부회장님도 찾아갔었고요, 진건.
○부위원장 이경숙
유효성 부회장님, 진건 1인.
또 기억나세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윤훈철 부회장님도 만나 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누구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윤훈철 부회장님은 퇴계원에서 만났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윤훈철 부회장님, 퇴계원 1인.
지역이 참 많이 산단이지요, 저희 남양주가. 그래서 많이 걸리실 것 같아요, 시간이.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손영재 부회장님, 와부도.
○부위원장 이경숙
마석도 가셨어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아니, 와부도 갔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와부도 가고 마석도 가시고 다 가셨네.
마석 1인, 와부 1인.
그럼 직접 오신 분은 별로 안 계시네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이승제 전무님 오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아, 이분은 직접 오셨다.
그다음에 또?
배정주 저기는 안 가셨어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배정주 부회장님도….
○부위원장 이경숙
직접 가셨어요, 오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아니요. 이분도 제가 찾아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찾아갔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여기는 어느 지역이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그때 당시 금곡에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금곡 1인.
자, 또 있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임경택 부회장님도 금곡에서 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금곡 2인.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또 수석부회장님은 퇴계원에서 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퇴계원도 2인.
그나마 다행이네요, 2인씩 계셔서.
되셨나요? 이제 기억나시는 대로 다 말씀하셨지요?
지금 이걸 봐서도 호평 갔다, 진접 갔다, 수동 갔다, 마석 갔다, 양정 갔다, 진건 갔다, 퇴계원 갔다, 와부 갔다, 금곡 갔다. 꽤 많은 걸 10시간에 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미리 전화 통화하고 가기도 하지만 또 대기시간도 기다리는 시간도 있기는 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제가 지금 여기 조사한 바로는 10시간 걸리셨더라고요, 팀장님께서.
자, 또 한 가지, 가실 때 ‘내가 가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가겠습니다.’ 전화 통화하고 가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문자 보내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문자는 제가 보낸 기억은 없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아, 그러세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저는 전화 통화 어떤 용건으로 어떻게 간다고.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사인도 직접 다 받으셨어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열세 분 중에서 열세 분이 다 찬성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개최 결과보고를 이분들한테 다 드렸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결과보고는 아예 하지 않았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운영… 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거치고 나면 바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더라고요. 인사위원회는 며칟날 열렸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3월 31일 날 열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3월 31일 날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실에서 회의를 하겠다라고 개최안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서면으로 바꾼 이유는 뭐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그때도 오미크론 때문에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때는 뭐 급박한 사항이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가요? 오미크론 때문에 하는데 어떤 안건이었기 때문에 급박하게 이렇게 서면으로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까요? 안건을 기억하시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사무국장 정규직 전환 안건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 안건은 누가 상정하셨습니까? 안건 상정.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제안을?
○부위원장 이경숙
네, 제안을 누가 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수석부회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수석부회장님?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죄송하지만 수석부회장님은 한 분이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수석부회장님께서 사무국장님의 지금 직이 계약직인데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제의를 하셨고, 결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이 결정을 여기서 안건에 되겠어라고 이 안건을 올리신 건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열세 분 찬성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 31일 날 개최하는 거 서면으로 했다면 여기 또한 직접 가서 받으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몇 분이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지금 인사위원회는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다섯 분 모두 만나셨습니까?
이 다섯 분을 모두 만나시기 위해서 언제 외출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30일경, 31일경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일 하루 인사위원회 서면결의로 하고 외출하셨더라고요. 그러면 30일 하루를 다니시면서 이 다섯 분을 다 만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몇 분을 만나셨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세 분 만났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세 분. 나머지 두 분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31일 날 서명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오셔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내방하셔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내방하신 두 분만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이재균 위원님과 안용화 이사님 오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역시 이 건도, 팀장님?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 건도 서면으로 이런 이런 건을 합니다라고 하고.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다 사인받으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직접 사인 다 받으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서류 다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 직접 사인받으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5명 전원.
그리고 찾아가신 분은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디서 혹시 만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김정아 부회장님은 시청에서 잠깐 만나서 한 것 같고.
○부위원장 이경숙
시청 1인.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손영재 부회장님은 화도 쪽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화도 1인.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최남중 부회장님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역시 이 건도 결과보고를 다 드렸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드리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결과보고는 다 드리지 않았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내부 결재만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내부 결재만 받았습니까?
이분들 사인을 직접 다 하셨고 본인 직접 만나서 하셨습니다. 이때 5명… 세 분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3시간에 걸쳐서 세 분을 만났는데 지역이 화도, 시청.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사회가 열렸던 걸로 압니다. 이사회는 며칟날 열렸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5월 9일 날 열었습니다. 개최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5월 9일에서 5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팀장님?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때 이사회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저희 49명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때도 역시 서면결의로 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임시 이사회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때 안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이때도 직제 및 정원 규정, 인사 규정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이때 49명을 다 받으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전원?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아니, 사십 분 사인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40명?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사십 분의 사인을 받았는데 누가 받았습니까? 이 40명에 대한 사인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저희 담당 직원하고 저하고 나눠서 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 증인께서는 이 관련 사인을 받으러 며칟날 외출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5월 9일, 10일하고… 그 이틀 정도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에 보면 5월 11일 하루만 서명으로 인해서 외출했다고 써 있었는데요. 5월 9일, 5월 10일은 다른 건으로 외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거지요? 어떤 게 맞는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본 위원이 본 대로 5월 9일, 5월 10일은 다른 걸로.
5월 11일 하루 화도, 별내에 사인받으러 갔다고 거기 써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직원이 다 받으신 건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직원이…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 사십 분을?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몇 분을 받으셨지요? 사십 분 중에 몇 분을 사인받으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한 열 분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열 분 정도 받으시고 나머지 직원이 삼십 분 받으셨다고요? 그 직원이 이름이 어떻게 되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박진태 담당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박진태 담당님.
이때도 임시 이후에 결과보고를 사십 분 이사님한테 다 통보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내부 결재만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내부 결재만 받았습니까?
이 이사회가 끝나고 나면 지금 이 이사회처럼 직제가 바뀌고 규정이 바뀌는 거지요, 팀장님?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 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나 임시 이사회를 거쳐서 지금 하는 거는 직제 규정을 바꾸는 일입니다. 맞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걸 왜 바꿔야 했습니까? 왜 바꾸셔야 했지요?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업무 총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두에. 맞지요? 그러면 업무 총괄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직제 규정을 왜 바꾸셔야 했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사무국장님 정규직 전환하면서 직제 규정이나 인사 규정도 같이 바꿨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사무국장의 정규직 전환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가장 급박하게 임시 회의까지 열어서 할 사항이라고 증인 생각하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저는 지시 사항에 따랐을.
○부위원장 이경숙
누가 지시하셨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수석부회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수석부회장님이 지시하셨어요?
이 사인 받은 것도 다 제출하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거는 좀 있다가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누가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받으셨습니까, 지금 제출한 서류?
○체육과장 문경석
네,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받으셨습니까?
○체육과장 문경석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조금 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인 확인 여부와 지금까지 자료 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경숙
일단 조금 전에 저희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어서 조금 이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증인,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전화 통화를 하고 내가 언제, 언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지요? 그리고 가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다 보여드리고 설명하고, 그렇지요? 설명하고 거기에서 찬성, 반대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확실히 그렇게 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그리고 이 질의서 내용 드렸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서명….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안건이….
자,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안건이 세 가지 안건으로 아까 위원회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사회를 하신다고 서면 이사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 가지 안건?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추가경정예산하고요. 신임 임원 선임하는 것과 사무국장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러한 내용을 처음에 어떻게 알려드렸지요, 그분들한테? 이사님들한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이사님들 전체 분들에게 가지는 않았고요. 처음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하고.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통하고.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인사위원회를 통하고.
○위원장 김영실
인사위원회를 통하고.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이제 임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도 되겠냐 그런 식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임시 이사회를.
○위원장 김영실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러한 것들을 서면으로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으셨냐고. 서면으로 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그냥 가서 이렇게 툭 하지는 않고 전화를 일일이 다 그날그날…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할 때도 그랬고 이사회 할 때도 그랬고 또 우리 인사위원회 할 때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전화로 인사위원회 우리 서면으로 할 거니까 제가 찾아갈 거예요라고 하고 그날 그냥 뚝 가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증인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이사회도 일단 알렸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알렸지요? 전화로만 알리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문자 발송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서면결의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다 직접 들고 찾아뵈었습니다. 못 뵌 분들도 몇 분 계시기는 하지만 여기 지금 서명해 주신 마흔 분들은 다 직접 서류 들고 가서 전해 드리고 서명 받아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이사회 모든 것들은 문자를 보내준 것 같다, 먼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아니요. 임시 이사회는 지금 문자 보내고 그런 것은 또 저희 담당 직원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내지는 않았으니까요.
○위원장 김영실
그럼 업무를 지시하지도 않으셨나요? 이사회를 하는데.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개최를 한다고 문자는 저희가 항상 보내니까요.
○위원장 김영실
개최를 한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항상 보내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제목으로만 보냈겠네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일을 한다라는 어떠한 기본적인 틀. 우리가 예를 들면 행사를 하면, 그렇지요? 문자 그렇게만 보내고 문자 발송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전화를 해서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서면결의를 받으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이 운영위원회… 그러면 문자 발송한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아마 직원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직원이?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이 문자 발송한 내용 자료로, 우리 과장님 문자 발송한 내용 명확하게 받아 주세요.
그다음에 서면결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일이 찾아가셨다고 했어. 그리고 거기 가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서류를 다 설명해 드리고 그분들한테 드리고 왔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못 만난 분들은.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못 만난 분들은 빼놓고, 그다음에 우리 증인께서 만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문서화된 서류를 안건 1호, 안건 2호, 안건 3호.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위원회도 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도 하고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어서 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라는 동의서를 받으러 가서 다 설명을 하고 서류를 하나씩 다 드렸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네.
○위원장 김영실
서류를 다 드렸다는 말씀이지요, 설명하고?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거짓 증언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아시는 대로. 저는 묻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에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만 답하시면 됩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일일이 하나씩 다 드리셨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다 하고. 지금 이 서류를 가져가서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이 서류가 분명히 우리 체육회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자료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리고 우리 증인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양주시체육회의 규정 제정이 2020년 1월 20일 날 되어 있고 7월 8일 날 또 개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 2021년 2월 9일 날 개정을 했고 2022년 2월 20일 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체육회의 규정은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규정을 개정하지요? 개정을 할 때는 개정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데 아까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 어떤 일을 하시냐고 하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업무의 총괄적인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증인께 질의합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규정을 개정하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주무 관청과 협의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한 후 개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실
주무… 다시 한번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주무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이사회에 보고한 후.
○위원장 김영실
이사회에 보고하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그다음에 개정됩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리고 개정합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이거는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후.
○위원장 김영실
상정을 하고 이 규정안을 개정합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이러한 절차가… 그렇다 그러면 대의원총회에 대한 총회에 안건 상정하고 준비된 그런 회의록이 있어야 되겠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2020년 7월 8일, 2021년 2월 9일, 2022년 2월 22일까지 총회 회의록 자료 요청합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문경석
네,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사회에 대한 내용도 이 회의를 똑같이 했을 겁니다. 회의록 작성한 것 같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리고 회의록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도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거에 대한 보고를 했고 총회에서 했다면 총회의 결과가 안건을 상정했던 회의록이 있을 거고, 결과에 대한 서명 사인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우리 윤 팀장님 증인은 아까 처음에 업무 총괄을 하고 계신다라고 해서 저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연가, 조퇴, 반가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무 상황에 대해서. 물론 이게 나쁘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횟수가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업무 총괄하시는 우리 팀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을 때 팀장님의 업무 자체는 누가 대신합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담당 기관에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담당 직원이? 횟수가 한 30회, 39회 이 정도. 30회 이상입니다, 지금 3년 치 평균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하고 좀 다르지요. 어떻게 보면 봉사의 주된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우시면 업무에 차질은 없었나라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으로다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 쳐도 팀장님이 직접 계신 것하고 큰 차이는 없으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박윤옥 위원
그럼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근무상황부 제출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근무상황부에 보면 저희 ‘22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우리 전무님이 지금 공석이신가 봐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박윤옥 위원
전무님 지금도 공석이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박윤옥 위원
지금 전무님이 공석이셔 가지고 혹시 전무님 결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결재를 합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수석부회장님께서 하십니다.
○박윤옥 위원
수석부회장님께서요?
그런데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결재 라인에. 2월부터 아까 제가 6월까지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착각인데, 2월부터 6월까지는 우리 사무국장님 부분에 대한 결재는 국장님만 되어 있고 전무님은 공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아마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박윤옥 위원
그럼 2월부터 6월까지는 사임의 관계로다가 공석이었….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박윤옥 위원
그래서 전무 라인에 승인도 없는, 결재가 없는 부분에 공란으로 그냥 놔두셨고 7월부터는 우리 지금 수석부회장님이 대신 사인을 하셨나 봐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박윤옥 위원
궁금한 게 2월부터 6월까지는 어쨌든 결재 사인이 없었다. 결재 사인 없이도 그냥 진행이 됐다, 본인 사인으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 상황이 맞는 거지요?
그러면 위의 결재 없이도 전무님이 안 계셨으면 수석부회장님이라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 4~5개월 정도는 결재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본인 사인으로다 본인만 결재하시고 나가신 거네요? 일을 보신 거네요? 맞습니까?
아니, 저희 자료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체육회 때도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팀장님 해마다 급여 인상분이 혹시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1% 위, 아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1% 아래.
과장님, 저희 팀장님 급여 인상분이 한 해에 차이 나는 급여 인상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과장 문경석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거 지금 해마다 급여 인상분이 지금 보통 1% 미만이다. 우리 체육회에도 관련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 파악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저는 2020년도, 2021년도 집행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지원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2020년도에. 그런데 이때 집행액이 얼마이지요? 혹시 아시나요? 집행액이 1482만 5000원.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코로나 때문에.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중단돼서 중간에 1400만 원을 쓰셨습니다.
2021년도의 집행실적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반납했고 1400만 원 정도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000만 원 증액하셔서 60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집행금액이 4500만 원의 한 약 70%의 집행을 하셨네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10월 기준으로 지금 봤을 때 6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5608만 4000원, 약 90%의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70%, 90%의 집행을 한 어떠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올해요?
○손정자 위원
네, 올해 90%고 ‘20년도에 코로나가 좀 심한 상황에서 많이 못 쓰고 반납을 한 상황인데 2021년도에 증액을 한 이유와 그다음에 거의 한 70% 이상을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21년도에 1000만 원 증액된 거는 장애인분들이 야외 신체활동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애수상스포츠캠프라고 해서 그 예산이 그 사업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당시 체육과장님께서 인상을 조금 더 참가자를 확대하라는 의미로 더 활성화를 시키라는 의미로 증액시켜 주신 부분입니다.
○손정자 위원
당시 체육과장님께서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당시 체육과하고… 체육과 주무 부서랑 협의하고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럼 이어서 질의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상스포츠가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그때 진행되었던 수상스포츠에 대해서 장애인분 몇 분이 거기에 참여하셨는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하셨는지, 예산을 얼마 쓰셨는지 그 내역서 좀 자료 요청드립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손정자 위원
과장님?
○체육과장 문경석
네,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자료를들어보이며)이 서류는 화면에 누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정리해서 주셨어요. 정리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을 것 같아요.
2021년도 보겠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하신 것 맞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담당 직원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2022년은 10월인데 이거 1장이 왔네요. 다른 연도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세세하게 왔는데 왜 유독 ‘22년도는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셨을까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제가 알기로는 양식을 전해 받은 대로 기재를 해서.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누가 양식을 전해줬어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그거는 양식 준 거 아니고요.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던 거 그냥 보충 자료로 드린 거고 양식을 또 새로.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3월, 4월에는 아예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업무추진비를 1원도 쓰지 않으셨나요, 3월, 4월에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팀장님께서 잘 기억을 못 하시지요? 확인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좋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 업무추진비만.
○체육과장 문경석
네,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2021년도, 2022년도 제가 여비 쓰신 내역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서 보다시피 운영위원회 회의, 인사위원회 회의, 임시 이사회의 하셨을 때 그 시간들이 3시간, 10시간, 2시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시간에 40명을 전체 다 받으시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조금 아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사십구 분 중에 40명을 담당 직원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김영실 위원장님이 물어볼 때, 질의할 때는 “다 받지 못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기회드릴게요. 다 받으신 것 맞아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전원 다 받지는 못하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40명만 다 받았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사십 분 거는 자료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또 한 번의 추가 질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증인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사회의 할 때 이사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서 전화로… 문자를 일단 주시고 전화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찾아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찾아가서 서명을 받거나 아니면 전화를 드립니다, 자리에 안 계시면. 뒤처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서명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여쭤보고 안 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돌아오고 아니면 두고 가라 그러면 두고 오고 그렇습니다. 재방문한 적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재방문한 적도 많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이 서명을 받을 때 가서 전화하고 가셨어요, 그렇지요? 가셨을 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전화하고 가서 현장에서 다시 전화드리면 안 받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전화하면 안 받으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서명 받을 때 어떻게 설명을 그분들한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자료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위원장 김영실
자료 보여드리고 자료를 보고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말씀드려요.
○위원장 김영실
안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 드리고 그리고 찬성 여부 서명 받고 그러고 오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아까 또 제가 질의한 거는 우리 이 체육회의 규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때 총회를 열어서 한다고 그랬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총회 지난번에 열었을 때 위임장을 작성할 때 제가 이걸 왜 다시 여쭤봤냐 하면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서면으로 할 때 위임장을 어떻게 받으신 경우도 있어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위임장을….
○위원장 김영실
아까 위임장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위임장을 받아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아니, 위임장 받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위임을 할 때 이사회에 위임을 받아서 정리한 것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죄송하지만 잠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사회에서 전화를 하거나 내가 못 가거나 이랬을 때 위임받은 사항이 있으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어떤 식으로 위임을 받았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구두로 받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구두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구두 전화를 했을 때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럼 이사회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두로만 받고 왜 자료로는 정리를 안 하셨지요? 서면으로는 왜 위임장 작성에 대한 부분을 가셔서 안 받으셨지요? 서면으로는 받은 적 없으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서면으로는 받으신 적 없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그냥 전화해서 “이사님, 이러이러한 안건으로 저희가 가서 이사님 서명 받으려고 하는데 언제 가면 될까요?” 이렇게 물으셨다는 얘기이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그리고 서면 작성은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위임장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위임장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제가 이제 증인께 여쭤보는 거예요. 서면으로 받으시… 그러니까 이렇게 구두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서면보고를 받으실 때 왜 위임장에 대한 것은 그 자리에 가서 서면으로 위임장을 왜 안 받으셨는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대부분의… 위임장을 저희가 쓰러 간다 그랬을 때 해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서면결의도 바쁘셔서 못 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못 해 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못 만나는 분들도,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어딜 가신다거나 또 위임장 때문에 다시 간다고 전화드리기가 송구스러워서 그냥 좀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위임장을 받는 것은 송구스러워서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아니, 자꾸 찾아가는 것이 또 이사님들 업무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위원장 김영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사회에 전화로 일단 위임을 받아서 서면으로 받으러 다니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 위임장에 서면은 기본인데 그때 가셨을 때 같이 받았… 이 위임장 때문에 따로 가시지는 않아도 위임장을 이 서면 받으러 가셨을 때 그 위임장도 같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거는 안 하고 따로 가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일단 어쨌든 서면으로 받은 건 없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경숙
저는 다음 증인께 질의할 거고요.
아까 확인 요청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하신 급여 문제가 있는데 박윤옥 위원님께서 그 급여 문제 확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아까 증인이 연봉 자체가 공무원 수준 1% 이하, 1% 정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그거 확인되셨습니까?
○체육과장 문경석
네, 확인한 바로는 최소 8에서 10% 정도 인상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박윤옥 위원
8에서 10%라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감지가 잘 안 되거든요. ‘20년, ‘21년, ‘22년도까지 연봉 책정은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이지요?
그럼 금액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20년 얼마입니까?
금액은 잘 모르시고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박윤옥 위원
그 퍼센티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할 때 증인을 우리가 채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 증인 채택한 것을 우리 체육회에 갖다가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거기에 감사 채택된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증인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 주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전화… 김정아 부회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누구든. 꼭 김정아 부회장님이라고 저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저희가 지금 연락.
○위원장 김영실
전체적으로 우리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증인을 채택해서 저희가 분명히 문서로 갔을 겁니다. 가지 않았나요? 갔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그랬을 때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 증인한테 또 우리 체육 부서에서는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어떤 방식으로 알려드렸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전화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전화드리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언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문서 받은 날 바로 전화드렸는데 제가 23일 날 받은 것 같은데요. 23일.
○위원장 김영실
23일 날 받고 또 전화로만 드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드린 적 없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다른 방법으로 드린 적 없어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문서가 가면 항상 수령증을 받습니다. 이게 딴 데로 갔나 안 갔나 하기 위해서.
(자료를들어보이며)이렇게 그 문서가 잘 도착했고 본인한테 잘 전달됐다라는 수령증을 받습니다. 이 수령증 받으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언제 받으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 수령증을.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어제.
○위원장 김영실
김정아 또는 다른 분들한테 다 월요일 날 받으셨습니까, 이 수령증을?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저는 어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어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다른 분들한테 이거 받은 걸 어제 받았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다른 분들한테 받았다니… 저는 담당 직원한테 전해 받았습니다. 제출해야 된다고 작성해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달라 그래서 본인은 어제 드렸고 이것은 저기 뭐지, 우리 체육회에서 받아서 저희 담당 부서에다 보내야 되는 서류인데 체육회에서 받아서 주셨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제출하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직접 제출하라고 들어서 직접 들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직접 제출하라고 해서 직접 들고 오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수령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안내해 드렸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그것은 안내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실
다른 것은 문자로 잘 연락 주시면서 이거는 왜 문자 안 남기셨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그거는 김정아 부회장님 한 분만 저기라서 그냥 전화로 드렸습니다, 참석하셔야 된다고.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아 부회장님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는 증인이라 누구라고… 채택된 증인이라고만 얘기했지. 분명히 그랬는데 그럼 김정아 부회장님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저희 의회에서 서류가 분명히 갔습니다. 그 서류에 대해서 23일 날 전화로 통보하시고 다른 사안은 하나도 안 하셨다는 얘기이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전화로 한 번 주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긴급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서면심의 하실 때에는 문자로 수없이 내용을 보내드리고 전화도 하시고 했는데 이거 문자를 왜 안 하셨지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 안 하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 안 하신 거지요? 생각을 못 하셨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고.
○위원장 김영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냥 생각을 못 하셨다. 문자 줄 생각을 안 했다.
그리고 위임장도 이거 수령 받으셨다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수령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안내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되지 않았지요. 전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어쨌든 간에 전화를 안 받으셔서 수령하지 않았다. 문자는 줄 생각도 못 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 윤여지
네.
○위원장 김영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별내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장 박재영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별내동장 박재영
(선서문제출)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별내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또 여러 가지 문화국장으로서의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업무 기간이?
○별내동장 박재영
금년 1월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금년 1월부터.
○별내동장 박재영
7월 25일.
○부위원장 이경숙
7월 25일까지.
그럼 그전에 있었던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시나요? 혹시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별내동장 박재영
워낙 포괄적인 업무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모르고.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별내동장 박재영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공고문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위원회 개최와 인사위원회 개최와 또 임시 이사회 개최를 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별내동장 박재영
아니, 체육회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계약직이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십니까?
○별내동장 박재영
그 건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떠한 감독이나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별내동장 박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자체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자체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숙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의 연간 업무추진비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다. 예산안이 얼마지요?
○별내동장 박재영
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은.
○부위원장 이경숙
네, 지원 예산액.
○별내동장 박재영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네?
○별내동장 박재영
운영비 지원은 3억 정도.
○부위원장 이경숙
전체 다. 업무추진비, 뭐 시책비, 여러 가지 인건비 다 합쳐서 얼마 정도가 들어갈까요?
○별내동장 박재영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얼마입니까?
○체육과장 문경석
올해는 3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별내동장 박재영
아까 제가 3억 얘기한 게 그 부분인데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습니까?
이 3억 정도의 예산액이 집행되지요. 이 3억을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어떤 활동인지 지금 우리 국장님은 문화국장님으로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별내동장 박재영
3억이 운영비 지원 예산과목으로 해서 매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할 때 보고받으십니까? 협의하십니까? 관여하십니까? 어떤 걸 하시지요?
○별내동장 박재영
직원들 임금 인상할 때는 당연히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맞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2020년, 2021년 직원들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상향이 된지 알고 계십니까?
○별내동장 박재영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부위원장 이경숙
협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별내동장 박재영
네?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협의하고 알고 계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별내동장 박재영
제가 재직 중에…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경숙
아, 그렇습니까?
○별내동장 박재영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인건비 파악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아예 받지도 않으셨고, 보고를?
○별내동장 박재영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은 7급 상당, 그다음에 팀장은 8급 상당, 주임 직원은 9급 상당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금액은 아십니까, 혹시?
아니, 1월부터 7월 25일까지 근무를 하셨으면 1월 달에 직원들 급여 나간 거 보시지 않으셨어요?
○별내동장 박재영
저희는 1년 운영비를 3억 정도 되는 운영비를 한꺼번에 지원해 주면.
○부위원장 이경숙
한 번에 주고 자세한 건 알지 못한다?
○별내동장 박재영
디테일한 부분은 장애인체육회에서.
○부위원장 이경숙
오케이.
○별내동장 박재영
매달 매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다면 모든 운영이나 모든 것은 다 장애인체육회에서 한다고 하면 혹시 감사는 하셨습니까?
○별내동장 박재영
감사는 우리 남양주시 감사관실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주기적이라는 건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별내동장 박재영
2년이나 3년 주기로 감사를.
○부위원장 이경숙
2년에서 3년?
그러면 감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본 적도 없으신가요?
○별내동장 박재영
우선 제가 문화교육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하는 동안에는 아예 감사, 지도, 감독, 회계감사 등등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별내동장 박재영
딱히…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제출하면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부분이고.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사업이 하나 진행될 때마다 그거에 대한 보고는 받으십니까?
○별내동장 박재영
정산보고는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이 얼마 만큼 참여를 했는지,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다 보고를 받으십니까?
○별내동장 박재영
네, 정산보고서에 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것도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내동장 박재영
그 부분은 담당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담당 과장 전결입니까?
○별내동장 박재영
네.
○부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우리 시에서 남양주시체육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도대체 어느 만큼을 관여할 수가 있는 거지요?
○별내동장 박재영
근본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진흥 조례를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거나 투명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이경숙
자, 다시 정리하면 저희가 예산을 주니까 그걸 잘 썼는지, 거기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별내동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직책수당비도 포함이 되고 업무추진비도 포함이 되고 시책추진비도 다 포함이 되지요?
○별내동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런 것들을 지도 관리 감독하는 거 맞으시지요?
○별내동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국장님이 계시는 기간 동안은 단 한 번도 그걸 한 적이 없다? 왜? 정기적으로 2년에서 3년밖에 하니까. 그때만 정기적으로 하니까 그거를 관리 감독한 적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별내동장 박재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순되는 부분이 우선 정산보고를 하면 정산보고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부분이고.
○부위원장 이경숙
확인하고.
○별내동장 박재영
그게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아니면 과오납됐으면 환수받는 게 역할인데 그런 부분도 지도 감독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지 감사는 2년에서 3년 정도 할 뿐이지.
○별내동장 박재영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주기적으로 법에…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그 기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나머지 지도나 감독들에 관한 건 수시로 할 수도 있다.
○별내동장 박재영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거는 국장님이 재직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시지요?
○별내동장 박재영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아예 손을 못 대신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회의를 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하거나 이건 다 그냥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거지, 이런 거는 감독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별내동장 박재영
네, 인사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고유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근데 아까… 저는 이거 제가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액에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감독 안 하나요?
○별내동장 박재영
예산이 인사위원회에 관한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요?
○별내동장 박재영
거기 수당은, 글쎄요. 거기 회비로 충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부위원장 이경숙
회비로? 여기 계신 분들 다 회비로?
○별내동장 박재영
그건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하고… 이거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하고 여기 다 거쳐서 결국에는 직제가 규제가 바뀌었어요, 이걸 통해서.
○별내동장 박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바뀌면 뭐가 바뀌냐 하면 인건비가 바뀌어요, 국장님.
○별내동장 박재영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이거를 관리 감독 안 할 수 있나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지요, 지금.
○별내동장 박재영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사무국장, 직원 인사 규정이.
○부위원장 이경숙
운영팀장, 사무국장, 일반 직원들 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다 가고 있는데 그게 예산액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를 수시로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셨다, 하셨다?
○별내동장 박재영
지금 남양주시체육회 직제 규정이 바뀐 거는 저희도 협의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무기계약직.
○부위원장 이경숙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직제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인사위원회를 다 거쳐서 직제 규정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직제 규정 바뀌는 원천적인 이유가 뭐지요? 여기 안에 직제 규정 바꾼 거가 뭐가 바뀌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지요? 직제 규정을 바꿔서 이 절차를 거쳐서 직제 규정을 바꿨는데 그 바꾼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인지하셨다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별내동장 박재영
무기계약직 또는 계약직이란 그.
○부위원장 이경숙
맞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데 그거는 임금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요?
○별내동장 박재영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감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내동장 박재영
지금 현재 현시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약직으로 돼 있고 무기계약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요?
○별내동장 박재영
급여도 과거에 있는… 왜냐하면 처음에 2년 동안 임기가 있기 때문에 계약직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숙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직제가 변동을 하고 이게 바뀌어서 언제부터 시행을 하지요? 바뀐 직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별내동장 박재영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에 갱신할 때 그때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 맞을 수 있어서 잠시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여쭤봤습니다.
○별내동장 박재영
네.
○부위원장 이경숙
확인 절차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자료 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숙
잠시 저희가 사실확인 관계를 하는 동안 국장님 인지하셨지요?
○별내동장 박재영
네, 인지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시 얘기하면 협의된 거를 공문으로 보내드렸다.
○별내동장 박재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나머지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그리고 임시 이사회를 거쳐서 본인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별내동장 박재영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자체적으로 결정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한 적이 없으신 거잖아요?
○별내동장 박재영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게 지금까지 흘러나온 상태에서 7월 25일부로 별내동장으로 가신 거지요?
○별내동장 박재영
네.
○부위원장 이경숙
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3억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2년에서 3년에 감사를 실시한다. 정상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어떤 건이든 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예산액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그런 위치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렇지요?
○별내동장 박재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양주시 우리 시청 감사관실에서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받음으로 해서 그 정산보고서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1월부터 7월 25일까지는 그렇게 점검을 살펴봤더니 활동 내용에서는 아무런 게 없었다?
○별내동장 박재영
네, 정산에서는 이상 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동장님께… 증인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협의부서에 5급 상당의 이렇게 우리 사무국장의 급여를 정산해도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협의해 주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별내동장 박재영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의해 준 거고,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 자체적으로 조치할 사항이고 추후에 나중에 예산 문제, 인건비 문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디테일하게 협의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거 반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5급 상당의, 사무국장의 급여가 5급 상당의 급여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별다른 이의 없다. 나머지 너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협의해 주셨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별내동장 박재영
그렇게 포괄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요. 5급 상당에 대한 대우를.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5급 상당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 우리 부서에서는.
○별내동장 박재영
네,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주셨다?
○별내동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별내동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별내동장님께서는 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앞전 팀장님한테 질의했던 거와 똑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업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지원에 대해서 2020년도에 5000만 원 예산액이 있었는데 1482만 5000원 정도를 쓰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하신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손정자 위원
이때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시고 반납하신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예산액을 1000만 원 늘려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집행을 70% 가까이 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거의 90%, 지금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90%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2021년도에 코로나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1000만 원 이상 증액한 이유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집행률이 한 70%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집행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이게 집행액이 저희가 1000만 원에 대한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윤여지 팀장이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해년마다 장애인 수상스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1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그게 1000만 원이 늘어난 거고, 이게 70%라는 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교실 사업을 하는데 교실 사업도 코로나 집합명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사업을 집행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교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방역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70% 정도의 집행….
○손정자 위원
집합금지가 이루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집합금지가 이게 꼭 다 전체적으로 모이지 마라 이게 아니고 5인 이하, 5인 이상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정자 위원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써 있어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비대면도 있고 대면도 있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비대면도 있고 대면도 있는데 집합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장애인분들의 건강이 우려가 됨에 불구하고 이거를 진행하셔서 70% 이상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근데 이게 계속 집합금지명령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좀 풀리기도 하고.
○손정자 위원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같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몇 명이라도 2, 3명이라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이게 사업이 저희가 시설을 찾아가서 생활체육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시설을 찾아가면 시설에 계신 분들은 다 모여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지도자 1명이 가거나 2명이 가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 가서 수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분들이 요청을 했는데 또 안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방역수칙에 어긋나게 수업을 한 건 없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2021년도에 1000만 원 인상을 한 이유는 이분들이 수상스포츠를 좋아하셔서 그거를 진행하시려고 1000만 원 증액을 하셔서 진행하셨다는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상스포츠에 대해서 언제, 어떠한 분들과 같이 참여한 내역에 대해서 장소는 어디로 가셨고 어떤 분들 가셨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고생하십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 증인이 남양주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사무국 업무 총괄하고 대외업무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대외업무까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사실상 장애인체육회의 모든 일을 관할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 증인께서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에 어떤 경로로 취업 지원을 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공고 2019년도에.
○부위원장 이경숙
어느 사이트에 있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남양주시 사이트에서.
○부위원장 이경숙
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남양주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홈페이지를 보고 지원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 지원공고를 이렇게 보니까 공통사항도 있고 개별사항도 있어요. 증인께서는 어떤 사항에서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셔서 지원하셨을까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제가 또 체육.
○부위원장 이경숙
항목이 어떤 항목이지요? 여기는 지금 보면 5개의 개별항목이 있는데, 물론 공통항목은 다 됐겠지요. 피접견인 이런 것도 다 되셨으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면접을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면접관 인사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 서류를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서류를 넣으셨을 때는 내가 여기 해 볼만 하니까 서류를 넣으신 거 아닌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래도 제가 체육을 전공해서 한번 넣어 봤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규정에는 체육전공자를 뽑는 규정은 사실 없었거든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없는데 제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자원봉사를 좀 해 가지고 이해가 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또 자원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어느 단체에서 혹시 봉사를 하셨는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개인적으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어렸을 때부터 봉사를 좀 해 가지고.
○부위원장 이경숙
좋습니다.
그래서 면접 보라고 오라고 해서 면접 보고.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 당시에 일반 체육회 사무국장은 지원자가 한 3, 4명 있었던 걸 알고 있고 장애인체육… 저희는 그때 장애인체육회가 아니고 체육회에 소속된 장애인체육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국장은 저 혼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혼자.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래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좋습니다.
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 사업이랑 이런 열린 거를 쭉 보셨을 것 같아요. 증인, 그렇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순서가 어떻게 됐지요? 제일 처음 열린 건 운영위원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숙
그다음에?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다음….
○부위원장 이경숙
인사위원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다음에?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인사에 대한 거 지금 여쭤보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 아니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럼요?
○부위원장 이경숙
운영되는 개최안이 쭉 어떻게 됐었나 여쭤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22년 3월 24일 열린 운영위원회에는 몇 분이 참여하셨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운영위원회에 다섯 분이… 저희가 대면으로 한 게 아니고 비대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부위원장 이경숙
네, 비대면인데 몇 분이 비대면으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다섯 분.
○부위원장 이경숙
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다섯 분이요.
○부위원장 이경숙
다섯 분?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아, 운영위원회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운영위원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운영위원회는 다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몇 명?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열세 분이요.
○부위원장 이경숙
열세 분.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추가경정예산 심의 의결 건하고 그다음에 신규 임원 및 위원의 선임 심의·의결, 그다음에 사무국장 정규직 전환 심의 의결 건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좋습니다. 이때 열린 운영위원회 의결 방법이 바로 서면결의였더라고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서면결의를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때 오미크론 때문에 저희가 모이지를 못해서.
○부위원장 이경숙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3개의 안건이 오미크론이 그렇게 발현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꼭 열려야 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때 수석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를 제안하고 하신 분이 수석부회장님이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단독이신가요? 단독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수석부회장님이 의견을 내셔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열세 분의 서명을 다 받으셨다는데 보고받으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보고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13명의 서명을 직원이 다 받으러 다녔다는데 직원이 어느 분이 받으러 다니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윤여지 팀장, 그다음에 박진태 주임, 그 당시에 안다영.
○부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그러면 이 세 분이 이렇게 나가서 서명을 받을 동안 도대체 장애인체육회 일은 누가 했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아,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전화를 해서 약속 시간을 잡아서 그러고 나갑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며칠 동안 나가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한 2, 3일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2, 3일?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2, 3일 동안 열세 분을 다 서명 직접 받으셨다고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는 다 드렸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결과보고 드리고 서명도 받으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운영위원분들한테 결과보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열세 분한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분들한테는 결과보고 안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안 드렸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누구한테 결과보고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시장님한테.
○부위원장 이경숙
시장님?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시장님이라 하면 지금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에 대한 거는.
○부위원장 이경숙
시장님한테만 하고 열세 분한테는 드린 적이 없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열린 게 바로 인사위원회입니다. 2022년 3월 31일 날 열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애인체육회의 수석부회장실에서 열려야 될 것을 왜 서면결의로 바꾸셨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안건은 뭐였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안건이 사무국장 정규직 전환.
○부위원장 이경숙
사무국장 정규직에 관한 안건이었습니다. 이 안건에 몇 명이 출석하여서 이 안건을 심의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다섯 분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다섯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이것도 서면결의로.
○부위원장 이경숙
서면결의기 때문에 직접 받으러 다니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어느 분이 받으러 다니셨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이게 윤여지 팀장하고 박진태 주임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13명은 윤여지 팀장하고 박진태.
제가 알기로는 윤여지 팀장이 3시간 동안 30일 날 나가서 5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박진태 담당은 아니었던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게 저희가 업무분장이 돼 있다 보니까 박진태….
○부위원장 이경숙
같이 나갔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부위원장 이경숙
2명이 나가서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2명 같이 다니지는 않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따로따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따로따로 하는데, 저도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업무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업무를 보고 할 때 뭘 타고 다니시지요? 이 두 분은 뭘 타고 나가셨을까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개인 차를 타고 나가기도 하고 관차를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다섯 분이 모두 다 숙지하시고 인지하시고 사인하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거기에 대한 보고는 안 받으셨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저희가 나갈 때 구두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대한 서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이렇게 2개의 안건으로, 이때 안건도 기억… 하나의 안건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이 인사위원회에 다섯 분이 계시니 이 건에 대해서 서명을 해 달라라고 서면으로 말씀하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부위원장 이경숙
전화를 하고 가겠다. 전화하고?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리고 또.
○부위원장 이경숙
가서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 내용을 보여드리고.
○부위원장 이경숙
보여주고. 보여준 거에 대해서 사인받았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서류에 대한 사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대부분 서류 보면 나 이거 ‘인지했음, 들었음, 수령했음’ 이런 거.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수령이 아니고 저희가 서면결의를 가지고 가면 서면결의 용지가 따로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경숙
용지에, 서면결의 용지에.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거기에 대한 찬성.
○부위원장 이경숙
다섯 분 전원 직접 받으셨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결과보고는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사인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결과보고는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결과보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누구한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수석부회장님한테.
○부위원장 이경숙
수석부회장님한테만 하신 건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내부 결재로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런 결과가 이루어져서 이 안건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서 다섯 분이 서명을 하셨다라는 걸 이사회나 아니면 다섯 분한테는 전달하지 않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수석부회장님 내부 결재로 수석부회장님한테 결과보고를 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자, 이때 안건은 사무국장님의 정규직 관련된 건이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자, 그러면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열린 게 바로 임시 이사회일 겁니다. 맞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증인, 맞지요?
2022년 5월 9일에서 5월 10일 열린 임시 이사회의 안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5월 9일 날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하고 인사 규정 개정안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인사 규정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 임시 이사회가 몇 명 중에 몇 명이 서면결의를 하셨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49명 중 40명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 또한 직원들이 다니면서 다 받으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직원들이 다니기도 하고 사무실을 방문해서 사인하시기도 하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국장님은 안 가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저는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업무 보시면 3월 이사회 운영 협의라고 해서 3월 17일 날 나가셨고, 5월 달에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출장 기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5월 6일 날 임시 이사회 보고라고 해서 임시 이사회 건으로 5월 6일 날 출장을 나가셨는데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거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걸 제가 안 가져와서 잘….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 임시 이사회 건으로 사인은 안 받으시고 그냥 다른 걸 하러 가신 건가요? 지금 사인을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제가 그렇게 나갔다라면 이사분들을 만났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사인은 받은 적이 없지만 이사분들을 만났거나 이렇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어느 분 만나셨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글쎄요. 이사분들이 수시로 전화가 와서 식사.
○부위원장 이경숙
죄송한데요. 증인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업무일지 안 씁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업무일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밑에 팀장까지 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근데 아까 밑에 팀장님도 누굴 만났는지조차 모르시는데.
업무일지 쓰시기는 쓰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근데 왜 국장님은 안 쓰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저는 안 쓰고 팀장까지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국장님께서 안 쓰시는 이유는 뭘까요? 업무일지 안 쓰시는 이유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원래 처음서부터 안 썼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처음서부터?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쓰라는 규정 자체가 없었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업무일지 쓰는 거를 모르셨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아니요. 아예 처음서부터 사무국장 업무일지 작성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수첩에라도 이렇게 적어 놓지 않으신가요, 다이어리도?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다이어리.
○부위원장 이경숙
개인적으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개인적으로 적기는 적는데 사소한 약속들이나 이런 거는 적어 놓지 않고 중요한 것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근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보면요. 업무추진비에 오늘은 어디서 누구를 간담회, 면담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 없으신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보고서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여기 2021년과 2020년도에는 누구를 어디서 만나서 업무비 차량비가 얼마 나갔고, 어디로 갔다, 거기서 차를 얼마를 썼다, 누구랑 밥을 먹었다라는 업무일지가 간담회 보고서로 이렇게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작성한 게 없나요? 여기 보면 국장님 쓰신 내용이 있는데요? 사무국장, 직원 한 명, 수상업체 관계자 2명. 이게 업무일지라고 볼 수 있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거는 업무일지가 아니고 그거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업무일지는 없었다. 그럼 이건 있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거 네, 아마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2020년도에?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20년도에요?
○부위원장 이경숙
2022년.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22년도에 네,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바로 주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지금이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이거 다 있으니까 바로 그냥 팩스로 보내라면 되지 않을까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계속 이어서 한 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4일간에 걸쳐서 직원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사인을 다 받아서 왔다 이 말씀이지요, 국장님?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게 하시고 이거에 대한 거를 혹시 결과보고 하셨어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어디에다? 임시 이사회 전체 49명에다가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결과보고 하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이사회에다가는 결과보고 안 하고 내부로.
○부위원장 이경숙
그럼 도대체 어디다 결과보고를 하시는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저희 내부.
○부위원장 이경숙
내부 결재로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내부 결재로.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이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조차도 잘 모르시겠네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이사회… 네, 의결로 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의결된 걸로.
○부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좀 드릴게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오미크론이 발현된 이 시기에 이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장님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수석부회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받아서 업무를 총괄하시잖아요. 근데 딱 받으셨을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아니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든가? 어떤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보고를 받으면. 지시를 받으면.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제 위에는 수석부회장님이 계시니까. 저희 직제가 전무님이 계시고 수석부회장님이 계신데.
○부위원장 이경숙
이때 전무님이 계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이때는 공석입니다. 그전에는 계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 직제 할 때는 전무님이 안 계셨잖아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수석부회장님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냥 거기에 따른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따르신 거예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군요.
근데 왜 수석부회장님이 이 시기에, 이렇게 오미크론이 출현한 이 시기에 사무국장님의 정규직에 대한 거를 의제로 이렇게 많은 서면을 받으러 다니고 직원들이 두세 명씩 이 코로나에, 오미크론에 다니면서 만나서 서면을 받고, 전화를 하고 할 정도로 이렇게 수고를 하게끔 해서 이 긴 3건에 걸친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하면서까지, 그것도 7월 1일이면 새로운 시장이 부임되는 5월 달에 이걸 하셨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국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수석부회장님이 시키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차후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국장님 제가 증인께 하나 여쭤볼게요.
연장되는 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별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 2022년 2월 22일 날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규정이 개정됐는데 ‘21년에 한 번 개정이 됐고, ‘2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언제 여기 취업을 하셨다고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19년도 3월 4일 날.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19년도 3월 4일 날 하셨다고 하면 2022년 2월에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규정이 바뀔 때는 그 자리에 계셨겠네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위원장 김영실
이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왜 바꾸시려고 하셨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규정 개정에 대한 거는 이게 지도자 정규직 관련하면서 사무국장도 그러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그렇게 규정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이 규정안이 갑자기 정규직 전환 이런 내용으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절차.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개정하기… 일단 운영.
○위원장 김영실
개정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으신 건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운영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 김영실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계획안을 만들어서 계획안을 올리고.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계획안을 어디다 올립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절차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고 해서 이 절차대로 이걸 서류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하실 거 아닙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운영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주무 부서하고 이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고.
○위원장 김영실
주무 부서하고 협의내용으로 협의를 일단 하고.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협의를 하고.
○위원장 김영실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임시 이사회를 하고.
○위원장 김영실
임시 이사회 하고. 그다음에?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다음에 결과보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결과보고로 끝납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위원장 김영실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가 꼭 필요한 건데?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게 총회가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영실
물론 다 하지는 않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기본 규정에 있어서는 총회를 하는데 이 운영 규정에 있어서는 이사회 의결로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규정은 체육회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면 회의가 됐든 집합 회의가 됐든 아니면 어떤 방법의 회의가 됐든 이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게 기본 규정은 총회까지 가야 되는 건데 운영 규정에 있어서는 임시 이사회 의결까지만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규정. 이걸 그냥 운영 규정이라고 그냥.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이게 규정에 기본 규정과 운영 규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2022년 2월 22일 날 개정한 것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운영 규정.
○위원장 김영실
이게 운영 규정이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럼 기본 규정에도 이걸 옮기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어떤 이유에서든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임시회를 거쳐서 그 결과가 총회의 기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거 임시 이사회에서 정리할 수 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기본 규정 개정은 총회까지 가야 되고, 운영 규정 개정은 그냥 이사회 의결로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체육회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끝나서 2022년 2월 22일 날 그러면 총회는 안 하셨다는 얘기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총회는 했지요.
○위원장 김영실
장애인체육회 규정안을 바뀌기 위해서 총회 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임시 총회… 총회를 했지요.
○위원장 김영실
네, 임시 총회 하셨습니다.
이 총회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잠시만요.
○위원장 김영실
며칟날?
체육회의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렇지요? 운영위원회도 하시고 임시 이사회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총회를 하셨다는 얘기이신 건데 운영위원회는 언제 하셨고, 임시 이사회는 언제 하셨고, 총회는 언제 하셨는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날짜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정회하고?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증인께서는 서류 잘… 자료 잘 확인하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자료 확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2020년 2월 9일 날 정기 이사회를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정기 이사회를 2월 9일 날.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2월 9일 날 대면으로 진행했고.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진행했습니다. 내용은 본예산하고 규정 개정안하고.
○위원장 김영실
본예산. 잠시만, 규정 개정?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그다음에 총회 안건 상정안이었습니다. 규정….
○위원장 김영실
총회 안건 상정 내용이.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규정 개정안을.
○위원장 김영실
본예산과 이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의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총회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이사회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2월 9일 날 이사회가 끝나고 2월 20일 날 총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2월 20일 날 총회를 하였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총회를 했는데 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총회를 서면결의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위원장 김영실
결의로 총회를 하셨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총회에 대한 내용은 사업 보고, 결산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규정 개정.
○위원장 김영실
규정 개정, 사업 보고.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다음에 이사 임원 선임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임원 선임.
자, 그러면 하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2월 9일 날 했고 2022년 2월 9일 날 대면 회의로 집합 회의로 진행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22년에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22년. 아니, 그러니까 ‘20년. ‘20년?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20년.
○위원장 김영실
네, 2020년. ‘20년 7월 8일에 대한 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20년 2월 9일 아까 여쭤보셨었는데요?
○위원장 김영실
‘21년 2월 9일 날 개정되어 있고 2022년 2월 22일 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20일 날 제정을 했고요. 그렇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그게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위원장 김영실
아니, 아니, 잠시만요. 제가 여쭤보는 게 이거는 개정이 아니라 2020년 1월 20일 날은 제정을 하셨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게 왜 그러냐면요, 위원장님. 저희가 ‘20년도 1월 5일까지 일반 체육회에 속한 장애인체육국이었고요. ‘20년도 1월 5일 날 저희가 따로.
○위원장 김영실
나왔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장애인체육회로 완전 분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완전 분리라는 게 사업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체육회는 민선 회장님이 회장이 되신 거고, 저희 장애인체육회는 시장님이 회장이 되신 거라서 사업자 자체가 틀려진 겁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1월 20일 날 이 제정을 하고 그래서 그 회의를 2월 9일 날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2020년 1월 20일 날 제정을 하고 제정을 해 놓고서는 2020년 7월 8일 날 개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뭐가 안 맞는데요? 맞지 않는데요, 지금?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20년 7월 8일 거.
○위원장 김영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날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육회에 일반 체육회에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기 위해서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규정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월 20일 날 1월 20일 날짜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회의를 그 안에 하셨을 거 아닙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2020년 2월 9일 날 회의를 한 내용은 이거를 제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것 아닌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왜 개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규정 개정을 하고 이제 제정을 하고.
○위원장 김영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가 말씀이 안 맞는다는 얘기야. 2020년 1월 20일 날 한 것은 제정을 한 건데 지금 체육회장…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 1월 20일 날 한 것은요, 지금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분리하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시장님께서 회장이고 일반 체육회는 회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별도로 별도의 회장이 있고 별도의 어쨌든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이때 이러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9일 날 한 것은 2월 9일 날 대면 회의를 한 것은 이 체육회의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위원장 김영실
그게 맞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본예산 규정안에 대한 것을 이때 하셨고, 그러면 다시 2020년 7월 8일 날 이거를 개정하셨습니다. 이거는 왜 하셨지요? 아니, 제정한 지 이제 1월 달에 제정했는데 바로 2020년 7월 8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게 이제 규정을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는 따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규정이 저희가 상위법하고 경기도 장애인체육회하고 안 맞는 게 있어 가지고 그때 임시로 규정을 다시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규정을 다시 바꿀 때 바꾼 내용이 뭐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바꾼 내용은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다 안 가지고 와 가지고요.
○위원장 김영실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거나 자료 확인할 것은 잠시 뒤로 미루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저는 아까 팀장님한테도 질의드린 같은 내용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팀장님이 반가나 근무상황부에 보면 반가나 외출을 하실 때 팀장님의 사인과 국장님이 사인을 하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국장님이 나가실 때는 국장님과 누구하고 사인을 하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수석부회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박윤옥 위원
수석부회장님 계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박윤옥 위원
지금 전무님은 공석이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박윤옥 위원
올 2월부터 6월까지는 지금 우리 국장님 혼자의 사인만 되어져 있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게 제가 사인을 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그때 사인을 하고 제가 수석부회장님께 미리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 날, 이 날 이렇게 좀 쓰겠다고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 쓰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보고를 드리기만 하고서는 그냥 나가신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수석부회장님이 확인하시지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보통 보고를 드리고 나서 하시면 그다음에라도 사인 혹시 안 하시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때는 그게 저희 규정상에는 원래 전무님이 저희가 분리되면서 체육회하고 저희 일반 체육회하고 같이 봐 주셨었는데 저희 일반 체육회가 전무에 대한 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무님이 퇴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공석이어서 그게 전결처리 규정 사항에서 빠져 있어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7월부터 9월까지는 쭉 수석부회장님이 전무님의 사인을 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박윤옥 위원
10월과 11월에 빠진 이유는 지금 같은 이유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박윤옥 위원
2번 빠져 있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박윤옥 위원
그래서 보통은 결재가 나고 난 다음에.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그렇지요.
○박윤옥 위원
어떠한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미리 보고를 드리지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 쓰는 날 당일 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을 거고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전날. 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보면 전결 결재 라인에 사인이 하나만 되어져 있는 근무상황 보고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쭤보고 싶었고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저희가 그런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아까 팀장님한테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봉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연봉 인상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저는 처음에 연봉이 시작할 때가 사천 얼마로 알고 있고요. 지금 5300인데 일반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저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연봉에 대해서 인상이 없었고 직원들에 대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게 직원 개인 개인으로 급여가 인상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에서 업무 실적에 따라서 급여 인상이 돼서 저희는 인상분이 없었습니다, 사무국장은 그냥.
○박윤옥 위원
사무국장 인상분이 지금…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19년부터?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19년도서부터 했는데요. 그게.
○박윤옥 위원
‘19년, ‘20년, ‘21년. 지금 현재 ‘22년까지 오고 있으신 거잖아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20년에.
○박윤옥 위원
근데 첫해는 사천 몇 백. 그다음에 5300 이후로는 인상분이 없으시다 이런 얘기이신 거잖아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박윤옥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상이한 것 같아서.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연봉 문제?
○체육과장 문경석
연봉은 연 1회 연봉 계약을 하고요. 작년 12월에 올해 연봉을 했고, 작년 연봉은 그전에 12월에 연봉 계약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동일합니다.
○박윤옥 위원
동일합니까?
○체육과장 문경석
네.
○박윤옥 위원
여기에 추가로 경기도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데서 지원받는 부분들에 대한 사무장님의 어떠한 부분으로 지원받는 부분들은 없으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지원비가 월 100만 원 나오는데 그게 포함된.
○박윤옥 위원
그 5300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건 따로 별도로 내려오는 거라서 그게 예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한시적으로 그냥 돼 있는 거라서 그게 위에서 없애버리면 없어지는 금액입니다, 그거는.
○박윤옥 위원
한시적으로.
지금 4년 차 정도 돼 가고 계시잖아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저는 2019년도서부터 받은 게 아니고요. 일반 체육회는 2019년도서부터 계속 받았던 거고 저는 2020년에 그거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윤옥 위원
2020년부터.
이게 그러면 직책 수당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직책 수당이라는 건 없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직책 수당… 네, 직급보조비가 있지요.
○박윤옥 위원
직급보조비?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저희 사무국장들은 초과근무나 이런 수당이 없습니다.
○박윤옥 위원
보통의 명절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이 없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연봉의 5300 안에는 명절수당 포함 다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 수당 제외입니다.
○박윤옥 위원
수당 다 제외하고 그냥 연봉만 그러시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연봉 5300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좀 늘어나겠네요. 가족 수당 부분, 명절 수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또 되어야지 되는 거니까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명절 수당… 네, 명절 때 되면 조금 더, 네.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받았습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며)제가 여기다 낙서는 좀 했는데 장애인체육회. 근데 ‘22년 업무추진비 내역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한 250 정도 되시나 봐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사용을 79만 원 하셨더라고요, 집행액이. 잔액이 200만 원 남았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맞습니다. 200 좀 덜 남은 겁니다. 250에서 70만 원 썼으니까.
○박윤옥 위원
200만 원하고 9700 얼마 남았다고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기재를 잘못하신 겁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22년도에 쓴 거는 지금 79만 원인가 썼습니다, 250에서.
○박윤옥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를 요청드렸을 때 물론 숫자니까 잘못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눈으로 봐도 이건 잘못된 거가 아닌가라고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얘기거든요. 자료의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지적을 드립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지금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출할 때 본인 사인만 하시고 전무님이 공석이라서 사인 안 하셨다고 하셨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전무님이 결재를 안 했는데.
○부위원장 이경숙
기간이 얼마나 되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기간이….
○부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부터 6월까지인데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한 4개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4개월 정도 되지요. 그 사이에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수석부회장님이. 이거 보면 수석부회장님이 사인란에 다 사인이 되셨는데 유독 외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게 전결처리 규정에 그거에 있어서는 전무님이 사인을 결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이경숙
전무님이 안 계시면 그다음에 누가 사인을 하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수석부회장님이 하시는데 그 보고는.
○부위원장 이경숙
근데 왜 안 하셨는지를 묻는 건데? 왜 안 하신 이유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결재 라인이 아니어서 그게 결재 라인에 따라 결재를 하셔야 되는데.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전무님이 안 계시면 수석부회장님이 결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아니요. 그 결재 라인에 따라서 결재를 해야 되는데 보고만 드리고 갔습니다, 항상.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 그러면 지금 전무님이 안 계시는 4개월 동안은 외출하시는 거에서는 그냥 보고만 드리고 가고 사인은 안 받아도 되고, 이쪽에 있는 모든 사인은 다 수석부회장님이 사인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그 결재.
○부위원장 이경숙
나눠져 있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전결처리 규정 사항에서.
○부위원장 이경숙
규정상?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거는 규정상 과장님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다시 추가 질의드리면 2022년 3월 24일 운영위원회, 3월 31일 인사위원회, 5월 9일에서 12일 임시 이사회, 이 3건에 거친 모든 안건의 제의와 결정을 수석부회장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거기에 모든 지시는 수석부회장님이 하셨고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여기에 대해서 사인 받으러 다니거나 이런 개최안에 대한 결재를 받거나 모든 거는 다 윤여지 팀장님이 하셨고요. 맞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국장님은 뭘 하셨는지? 국장님은 어차피 이 업무에 사무국 모두 총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수석부회장님이 하시고 윤여지 팀장님이 하셨으면 국장님은 도대체 뭘 하셨는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런데 제가 이제 저에 대한 건으로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사인을 받는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사인 안 하셨어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사인 여기 돼 있는데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어떤 사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 회의 때마다 개최할 때마다 국장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거는 결과보고에 대한 사인인 거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받으러 다닌다거나 이러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받으러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제안도 안 하고 결재도 안 하고 받으러 다니지도 않고 그냥 사인만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근데 이 건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건은 3건이나 됐어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부위원장 이경숙
추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면 4건만 빼고 나머지 2건만 하셨다는 얘기, 그거에 대한 서면은 또 따로 받으시고.
저는 도대체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운영위원회 건수는 3건인데 그중에서 본인하고만 관련된 건은 차마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안 다녔다. 그럼 나머지 2건에 대한 거는 다니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다니셨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런데 그게 저희가 많거나 이러면 같이 받을 텐데 운영위원들은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또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나 이러면 굳이 저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서 안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열심히 지금 이렇게 다니시는 것 제가 보여요. 1월 달에 보니까 금곡에 오신 게 한 7시간 정도 되고요. 2월 달에 보니까 한 20시간, 3월 달에도 20시간 거의 가까이 되고, 4월 달에도 거의 20시간 가까이 되는데요. 유독 금곡, 다산에 많이 오신 이유가 있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출장으로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이경숙
출장으로.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기이사회에 오신 것 같고요. 정기 총회 오신 것 같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있는데요. 업무 협의차 오신 게 있더라고요. 업무 협의차라는 게 어떤 업무를 협의하러 오신 거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업무도 있고.
○부위원장 이경숙
4월 13일이에요. 4월 13일. 업무 협의차 금곡에 오셨는데 어느 분하고 업무 협의를 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4월 6일 날 종목단체 협의를 하러 오셨는데 그거는 기억하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금곡에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종목단체 협의.
○부위원장 이경숙
4월 1일 날 이사 관련 협의를 하러 금곡에 오셔서 4시간을 출장을 오셨는데 그건 기억하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이게 제가 다니는 데가 하도 많아 가지고.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요, 별로 없던데요. 금곡하고 진접하고 이렇게밖에 안 다니셨어요. 간 게 별로 없으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런데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농아인지회라든지.
○부위원장 이경숙
3월 11일 날 퇴계원, 금곡 이렇게 오셨는데요. 금곡에 오셔 가지고 어디에 계셨지요? 기억도 못 하시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아유, 국장님.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업무일지 쓰셔야 돼요. 업무일지 안 쓰시면 기억을 하나도 못 하시지요.
3월 11일 날 금곡에 계셨는데 어딘지 기억 안 나세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 달 건 기억하시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6월이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기억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6월 10일 날 남양주 일원에서 어울림대회 협의하셨다는데 어느 분하고 하셨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6월 10일 날이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6월 14일 날 퇴계원 등에서 임시 이사회 협의로 지금 이사를 만났다고 하셨는데 어느 분을 만나셨습니까, 임시 이사회에?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수석부회장님 만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수석부회장님 사인 직접 받으셨어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수석부회장님 사인.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제가 사인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거기 간 김에 사인 안 받고 윤여지 팀장님이 받으러 또 간 거예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사무실에서 뵌 게 아니고 외부에서 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 그러니까 가시는 길에 이거 받아 오시면 되는데 안 받으시고 윤여지 팀장님이 일하다 말고 이거 사인 받으러 수석부회장님한테 또 가신 거냐고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6월 14일….
○부위원장 이경숙
5월 6일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잠시만요.
○부위원장 이경숙
5월 6일 날.
제가 다시 드릴게요. 5월 6일 날 임시 이사회 보고회 때문에 임시 이사회 분 만나신 것 같은데 누구 만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미팅이라고만 돼 있고 누구라고는 안 써 있어서.
○부위원장 이경숙
임시 이사회 분 만나셨으면 사인 받으시면 되는데 임시 이사회 분 만나신 분이 여기도 사인 안 받으시고 윤여지 팀장님이 40명 다 받으러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윤 팀장 혼자 받은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어쨌든 간에 본인은 이제 만나셨는데 그거 그 자리에서 사인 안 받고 다시 직원이 오든 누가 오든 왔을 거 아니냐고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일을 이중으로 하시는 게 어딨어요. 간 길에 받아 오시면 되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저도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데 누구랑 이렇게 만났거나 이런 거는 체크가 돼 있지 않네요.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우리 국장님 여비 지급 명세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많이 다니시는데 지금 하나도 기억을 못 하세요. 그렇지요? 하나도 기억을 못 하세요.
장애인체육회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오늘 그런 부분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부위원장 이경숙
자체감사 하셨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자체감사 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감사 기록 있으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바로 지금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위원장 김영실
국장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월 6일, 3월 8일, 3월 11일 남양주시의 다산동과 금곡동에 출장오셨다라고 지금 출장기록부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세 날짜 중에 저 보신 기억 없으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글쎄요.
○위원장 김영실
저는 국장님을 그 세 날짜 중에 하루 국장님을 뵀는데.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언제인지는 그 날짜는… 위원장님 뵙긴 뵀는데 언제인지는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3월 11일 날 여기 희망캠프에서 제가 국장님을 뵌 것 같은데.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3월 11일 날이요?
○위원장 김영실
3월 11일 날 제가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희망캠프에 잠깐 들렀습니다. 남양주시장님께서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걸쳐 있어서 제가 비록 야당 의원이기는 하나 시장님의 일이고, 그렇지요? 또 시의원으로서 희망캠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3월 8일 날은 우리 현 주광덕 시장님께서 가셨었고요. 3월 11일 날은 제가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사무국장님을 뵌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십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 뵙기는 뵀었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보셨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뵙기는 뵀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제가 이 뒤에 거를 조금 더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2022년도, ‘20년도. 우리 12월 8일 날 법원 참고인 조사를 받으셨더라고요, 의정부법원에서?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어떤 사유로 법원 참고인 조사를 받으셨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전 시장님하고 같이.
○부위원장 이경숙
관련된 거?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개인적인 거 아니면 공적인 거?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공적인 거.
○부위원장 이경숙
공적인 걸로?
그러면 전 시장님하고의 법원 참고인을 공적으로 받으면 장애인체육회에 관한 일인가요? 지금 사무국장님은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님이시잖아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장애인체육회의 일은 아닌데 그런데 제가 시장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그건 공적인 일이 아니지 않나요? 국장님?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근데 그거를 또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면 또 그것도 이게 좀 곤란한 게 이게 공무원분이 같이 또 개입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부위원장 이경숙
아니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몰라서.
지금 증인께서는 정확하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님을 맡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그거가 공적인 일 아닌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거로 가셨냐고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런데 시장님이 또 저희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기도 하시고.
○부위원장 이경숙
회장님은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으로서 공적인 자리이지요. 공적으로 가셨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걸 공적이다, 사적이다라고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왜 애매하지요? 저한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게 아직 재판 중이기도 하시고.
○부위원장 이경숙
내용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공적이다?
그러면 우리 정회하고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 감사 중지 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에 의정부법원에 가신 거는 사적인 일이 맞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저희 업무여비로 지급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반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반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반환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직책에 대한 자질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3월 11일 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곡동에 신규 이사 선임 협의를 위해서 나오신 건에 어찌 되었든 간에 전 시장님의 텐트 안에 들어가신 게 확인되신 거 맞나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날은 정확하게 그날인지 기억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가신 적은 있으시지요, 근무 시간에?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근무 시간에 간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때가 근무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런데 거기 갔을 때는 제가 연차를 쓰거나 외출.
○부위원장 이경숙
3월 11일로 기억하시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네, 3월 11일입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외출을 하거나 이럴 때 잠깐 들르고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퇴근 이후에 갔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3월 11일 날로 기억하시는 위원장님과 지금 그 날짜를 기억도 못 하시는 국장님 사이에서 사실 여부 확인은 추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가져가서 확인해서 보내라는 자료 안 왔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지금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회의는.
증인,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규정은 운영 규정이 따로 있다고 하셨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운영 규정 외에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은.
(자료를들어보이며)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그거는 일부.
○위원장 김영실
일부이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일부이고요.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이 규정안에 보면, 이 규정안을 심심해서 써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위원장 김영실
여기에 보면 “총회는 통지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사회의 안건을 보면 “규정 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렇지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도 의결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총회 안건에 상정해야 된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규정 개정은 이사회 의결로 끝나는 거고, 재개정은 새로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총회까지 가야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실
여기 보면 재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그러니까 거기에.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개정 또한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닌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위원장 김영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개정과 규정을 협의하는데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마무리합니까? 그러면 총회에 보고도 안 합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총회 보고는 저희가 정기 총회 할 때 보고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규정과 운영 규정 중에서 운영 규정에 있어서는 그냥 이사회 의결로 그냥 끝나는 것이고 기본 규정은 기본 규정 개정, 제정에 있어서는 총회까지 가야.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회의록 안에는, 이 이사회의 회의록 안에는, 운영 규정안에는 어떻게 써 있냐 하면 ‘제정 및 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제정이잖아요. 새로 만드는 거.
○위원장 김영실
제정 및, 새로 만드는 것과 개정도 들어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신 것 맞습니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그래서 제가.
○위원장 김영실
확인하신 자료 저 주세요, 지금. 거기에 지금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 저 주시라고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자료로, 자료로.
○위원장 김영실
증인 지금 자료 그거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자료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그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챙겨 주시고요.
이거를 또 위해서 제가 지금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증인, 제가 좀 전에 서류로 정리해서 달라고 했지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위원장 김영실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개정된 것 2020년 7월 8일에 대한 부분.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잠시만요.
○위원장 김영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날 제정했어요. 제정한 회의 내용과 또 모든 것에 서명 사인 받은 부분 서류 전반에 대한 거 있지요? 그다음에 2020년 7월 8일에 대한 부분 또 2021년 2월 9일에 대한 부분, 2022년 2월 20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의 규정과 이사회의 운영계획안이 어떤 방법으로 개정 절차를 밟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서류, 모든 행정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집행부에 첨부해서 보내주십시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없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체육과 소관 업무에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양주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임원이면서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작은 장애인체육회면서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가니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나 하고 질의드렸고요.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거의 30년 이상을 공직에 몸담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사무관에, 그것도 극히 일부 공직자분만이 임용되는 자리입니다. 시장님이 장애인체육회 회장을 겸임하면서 며칠 안 남은 임기 중에 정관을 개정해서 추진하셨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4년간 장애인체육회를 이끌어 나갈 인사는 새로운 집행부에 맡겼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도 계약직 3, 4년 만에 계약직에서 5급 대우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뽑는 채용공고 보셨습니까?
○체육과장 문경석
네, 자료를 보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거기에 보면 기타사항에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과 같거나 선발예정인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공고하셨습니까?
○체육과장 문경석
안 할 걸로 파악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응시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체육과장 문경석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1명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1명인데도 왜 재공고를 하지 않으셨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그거는 제가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때 있지 않았다는 것도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 받을 때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냥 물어보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과장님 지금 임기 중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체육과장 문경석
그 문구가 ‘해야 한다.’ 강제 조항이 아니고.
○부위원장 이경숙
강제 조항은 아니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할 수 있습니다.’로 돼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하지만 우리는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지원해서 1명이 된다. 어떤 우수한 인재라고 판단되시지요?
또한 이분이 어떠한 적격한 자격조건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셔야 되는데 1명이 지원해서 1명으로 그냥 한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일단 장애인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특별히 알 수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또한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거기다가 임시위원회까지 거치면서 지금 오늘 증인 출석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실확인도 하셨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부위원장 이경숙
사실확인 차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사인이 불분명한 거, 그렇지요? 어떠한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건을 회부한 거 그리고 제대로 된 절차가 없었다는 거, 또 한 가지 이사회 운영 규정에 보면 임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7일 이내에 회장에게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단 한 건의 위임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다니면서 서면을 받고 그 서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또는 만나서 대리 사인으로, 거짓 사인으로 이렇게 하실 동안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뭘 하셨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체육과장 문경석
일단 이사회나 총회나 운영위원회나 이 사항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지금 자체감사 또한 2년에서 3년 정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받은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규정에 보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지도 감독 및 회계를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조례 저희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지요?
장애인체육회 감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의결 시에 감사 의견을 참고하여야 된다. 이 감사는 얼마 만에 이루어질까요?
내부감사는 본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말하고 외부감사는 주무 감독기관 등 외부기관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감사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박재영 증인에 의하면 2, 3년에 한 번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부위원장 이경숙
감사 실시 안 돼 있었습니다. 이 또한 관리 감독 누가 해야 됩니까?
○체육과장 문경석
아까 말씀드린 감사관실에서 하는 감사는 2년에 한 번 하고, 특별히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정감사를 하게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회계감사 규정은 장애인체육회 자체감사 규정으로.
○부위원장 이경숙
그럼 해야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장애인체육회에서 감사위원들이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연 1회 정기감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특별감사… 이거 정기감사 1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2, 3년 전에 했으니까. 연 1회니까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부위원장 이경숙
특별감사도 할 수 있지요?
○체육과장 문경석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특별감사는 어떻게 진행되지요? 특별감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지시합니다.
회장님께 안건 올려주시겠습니까? 특별감사 요청?
○체육과장 문경석
일단 체육회에서 특별감사를 따로 요청하기보다는.
○부위원장 이경숙
거기에는.
○체육과장 문경석
장애인체육회에서 자기네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때 회장님으로부터 감사를 얘기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다시 정리하면 서면결의로 이루어진 것도 아주 급박한 상황의 사안이어야지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직제 규정이라든가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인사 규정을 위해서 서면결의 해서 코로나 터지고 있는 시점에 많은 위험을 부담하고, 그것도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서면결의 받고, 그렇지요? 업무추진비 또한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거기다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업무일지 또한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법에 의하면 자, 참고는 하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3조3항5호에 찾아보세요,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관련된 기간제 법도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라 남양주체육회에 연간 예산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아까?
○체육과장 문경석
장애인체육회 연간 예산액은 ‘22년 기준으로 6억 6950만 9000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자, 또 한 가지 남양주체육회는요?
○체육과장 문경석
남양주체육회 총 예산액은 23억 5827만 4000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 돈은 누가 줍니까?
○체육과장 문경석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관리 감독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사무국장이 결재도 안 해, 사인도 없어, 절차도 없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만들어 낸다면 근무태만이십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장애인체육회에 자체 내 감사 실시해 주십시오. 또한 남양주시에서도 자체감사 실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 저희 남양주시의회 복지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 결과가 미흡할 시 저희 남양주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건을 회부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각종 문화활동과 함께 생활체육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다변화하는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차별화된 공공시설 조성과 무엇보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기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장시간 우리 남양주시체육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각종 보조금 지급기관과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 분명히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특별히 장애인체육회에 자체감사와 우리 이경숙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남양주시 자체감사를 통해 결과보고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미흡할 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감사 다시 한번 주문하며, 체육과 소관 보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과 증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사항 전반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들을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개의되는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명
- 김영실
- 이경숙
- 이상기
- 박윤옥
- 한송연
- 손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유인정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행 정 7 급 이현국
- 속 기 8 급 이정렬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5명
- 문 화 교 육 국 장김길원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신현주
- 체 육 과 장문경석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박진범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김정애
- 별 내 동 장박재영
○출석공무원 외 참석자 4명
- 남 양 주 시 체 육 회 장김지환
-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부 회 장김정아
-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함현준
-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윤여지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