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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8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4.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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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25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3.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7.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8.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9. 2035년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10.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계획 타당성검토 보고안

11.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12.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백선아·신민철·김지훈·전용균·장근환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이정애·이영환·원병일·김진희·이철영·전용균·신민철·장근환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김지훈·이상기·전용균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희 의원 대표발의)(이창희·백선아·전용균·김지훈·이상기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신민철·이상기·김지훈·장근환·백선아·박은경·김현택·이창희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김지훈·이상기·전용균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백선아·이상기·전용균·장근환·김진희 의원 발의)

8.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9. 2035년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계획 타당성검토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백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백선아·신민철·김지훈·전용균·장근환 의원 발의)

○위원장 백선아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상기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상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의 2에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기·백선아·신민철·김지훈·전용균·장근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구

전문위원 이명구입니다.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이상기 의원 등 여섯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방법에 대한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금 긴급 사용 발생 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불명확한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홍철호

시민안전관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검토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이정애·이영환·원병일·김진희·이철영·전용균·신민철·장근환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박은경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장근환 의원께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근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절벽과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 지급 중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안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조례안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접수된 의견은 시장이 정하도록 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별표로 규정한 것에 대한 의문과 불명확한 별표 규정에 대한 보완 요청 등 총 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박은경·이정애·이영환·원병일·김진희·이철영·전용균·신민철·장근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구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박은경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각종 사회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하고자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지급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시 시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 제6조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별표는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제6조 제4항의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지급액,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한도액이 불명확한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명시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별표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게 1인당 3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 개인 또는 사업장별 2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라고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어 재난 상황을 감안하여 시의적절하게 지급해야 할 사항으로 특별히 ‘1회 또는 1년’이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홍철호

시민안전관 홍철호입니다.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안전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김지훈·이상기·전용균 의원 발의)

(10시 39분)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에코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환경혁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합회 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회장·부회장의 구성과 임원의 임기 연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선아·김지훈·이상기·전용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구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백선아 의원 등 네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혁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시 에코연합회 임원 구성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임원의 구성원을 확대하고자하며, 임원 구성 시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의원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환경국장입니다.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희 의원 대표발의)(이창희·백선아·전용균·김지훈·이상기 의원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창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창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 비율에 관한 사항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의 2에서는 상위법에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을 공공재개발의 경우 20~50%, 공공재건축의 경우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30%, 공공재건축의 경우 50%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희·백선아·전용균·김지훈·이상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구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이창희 의원 등 다섯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 등을 명확히 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 5 제2항 및 제101조의 6 제2항에서 규정한 비율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공정비사업 참여로 완화받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축 비율을 각각 100분의 30,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의원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신민철·이상기·김지훈·장근환·백선아·박은경·김현택·이창희 의원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전용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전용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시행 시 용적률 특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퍼센트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및 제29조에서는 소규모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의 법적 상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균·신민철·이상기·김지훈·장근환·백선아·박은경·김현택·이창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구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전용균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리지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상위 규정 범위에 맞게 조정하였고,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 시 상위법에 맞게 민간 및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면적에 대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였으며,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시 용도지역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으며, 민간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완료 시나 폐지 시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할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남양주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30조에 대한 시행일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시행에 맞게 시행일을 2022년 8월 4일로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도시국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김지훈·이상기·전용균 의원 발의)

(10시 53분)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고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시켜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및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백선아·김지훈·이상기·전용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구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백선아 의원 등 네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안 제7조에는 점검대상 건축물 및 안전진단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안 제12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및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시행일은 상위법인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시행일에 맞게 시행일을 2022년 8월 4일로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정기점검 대상 시설물 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31개소이며,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점검대상은 6493개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도시국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백선아·이상기·전용균·장근환·김진희 의원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지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송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기준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점검과 회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사무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안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조례안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접수된 의견은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의 의무규정과 변경된 노선에 대하여 이용승객 등을 고려한 재정지원금 조정 규정 신설 요청 등 총 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김지훈·백선아·이상기·전용균·장근환·김진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구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김지훈 의원 여섯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에 대한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서비스평가 등을 통해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재정지원의 신청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에는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근거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통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에 2건의 조항 신설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 먼저 첫 번째 의견인 운수사업자가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버스노선 변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2조에서 시장과 운수사업자의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6조에서 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으로 제정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조항 신청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 번째 의견인 시장은 변경된 노선에 대한 이용승객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이용승객 등을 포함한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서비스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정지원금을 산정하는 사항 등이 제정조례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 조항 신설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지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 김현택 위원님의 혜안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남양주시 대중교통은 좀더 촘촘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교통 체계가 갖춰지는 밑그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 증가와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 및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하여 안정적 도시 운영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 상정한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은 소각시설을 제외한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대형폐기물적환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7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민간투자 적격성이 확보되었음에 따라 4월 5일 우리 시로 회신함에 따라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제3자 제안공고 및 협상 등 민간투자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2030년 인구 100만 도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구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4월 1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본 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성이 확보됨에 따라 자원순환종합단지의 적기 준공을 위해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이패동 521-8번지 일원에 음식물처리 1일 250톤, 재활용선별장 1일 110톤, 폐기물적환장 1일 130톤, 하수슬러지 1일 290톤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 및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을 통한 생활폐기물 처리 자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및 상부 공원의 조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3자 제안공고 및 협상 등 향후 행정절차 단계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전문가 등의 자문과 타 시군 운영사례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이거 준비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제주도 그쪽에 얼마 전에 갔다 오시고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설명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검토시설 용량을 적정성 검토를 하면서 남양주시 예상 인구가 2035년 기준으로 해서 76만 명으로 하셨습니까? 그렇게 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이게 피맥에서 용량을 최종 검토할 때 사업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인구를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양정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최종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사업계획에 인구가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용량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76만 명을 대비해서 적정하다고 이렇게 검토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035년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입니다. 15년 뒤의 기준인데, 그때까지의 기준. 근데 지금 시장님 선거 나오시는 분들 보면 뭐 100만 도시 남양주를 위해 준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76만 명 하면 결론은 다시 또 다른 곳에 또 76만 명 이거 하면 또 다시 하나 또 건설해야 된다는… 이게 증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증설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김현택 위원

그 자리에 가능하냐 아니면 새로운 곳을 또 찾아야 되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 새로이 증설하는 계획은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배출의 재활용이나 재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그 부분을 커버해야 되지 않나.

김현택 위원

최대한 노력한다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왜 내가 이거를 얘기하냐면 이런 게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명할 때 “적절합니다. 적정성이 뭐 괜찮습니다.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나중에 또 다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부지를 또 선정해야 된다든지. 지금 아시겠지만 갈등이라는 게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 하려면. 그러면 아예 이 지역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차후에 뭐 그런 것까지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도 멀리 보고 시작한 거잖아요. 웬만하면 서로 건들기 싫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을 때 이거 하는 거 누가 좋아하는 사람, 뭐 시장님도 그렇고 다 싫어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정치인이니까. 근데 이거를 미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한 건데 근데 이왕에 할 거면 어느 정도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잘 맞아서 다시 증설하거나 아니면 또 다시 어느 곳을 또 해야 되는 게 짧은 기간 안에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 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용량을 저희 마음대로 증설하거나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KDI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KDI에서 하는 거는 시설 용량의 과잉 설비를 막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복 투자나 과잉 설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때문에. 저희들도 100만 인구를 반영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기재부의 의견을 반영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종 확정이 됐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의 음식물 250톤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해야 될 거는 20% 정도에 대한 거는 결국은 재활용률을 높이고 도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김현택 위원

하여튼 추진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면서도 면밀히 다시 한번 만약에 이대로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하면서 만약에 진짜로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미래를 보고 만약에 우리가 다시 또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더 많은 갈등과 비용이나 시간이 소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기대효과 이런 걸 볼 때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 들어올 때 지역 주민 우선 채용한다 뭐 이렇게 일자리 창출한다 하지만 거기에 과연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민들이 좋아지는지는 솔직히 그전에 보면 잠깐 뭐 이렇게 마치 일자리를 주민을 우선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허드렛일만 주민들이 다 하고 진짜로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젊은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일자리 창출이 돼서 그 지역에서 멀리 안 가고도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도 가능하게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현실을 보면 그런 일자리가 덜 배정되는 게 거의 다 예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자 제안공고 시에 최초제안자가 1~2% 범위 내에서 우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되면 1~2%라는 것이 전체 점수에 혹시 많은 점수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점수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100점 만점에 전제 배점의 1~2%라고 생각하시면. 상위 그룹은 아니고 중, 중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김현택 위원

왜냐하면 다른 제안자들이 제안하는 데 혹시 걸림돌이 되거나 그 정도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왜냐하면 우선제안자에 대한 고마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제2, 제3자의 제안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경쟁해서 좋은 제안을 선정해야 되는데 혹시 우선제안자의 제안에 의해서 다른 제안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정도의 우대 점수를 준다 그러면 그건 좀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김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 질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남양주시 인구가 74만이잖아요. 근데 피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76만으로 ‘35년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왕숙신도시가 개발되고 이랬을 때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걸 시에 불신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구리시하고 우리가 같이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쪽에 증설하는 것도 합의를 했고 그런데 여기에 76만 명을 대비해서 하고 나서 나머지는 구리시하고 다시 협상을 해서 더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계획은 없고요. 현재 확정돼 있는 구리시 물량도 있거든요, 저희가요. 음식물 30톤이 있는데 그 물량 외에는 추가로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전용균 위원

저도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지요. 왜 안 믿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35년도에 76만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터무니없게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추상적으로라도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과장님이 지금 생각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인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76만이라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30년도가 되기 전에 100만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76만으로 했다 그러면 언젠가는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하려면 최고 쉬운 방법이 구리하수처리장 증설할 때 같이 하는 방법, 거기 더 크게 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 만들기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줘야만 시민들이 시를 믿고 시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결국은 피맥이나 중앙정부나 환경부 정책들이 전부 다 보면 감량화 정책이거든요. 저희 시가 앞으로 더 숙제로 풀어야 될 게 감량화 정책으로 20% 정도는 소각이든 음식물이든 감량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는 RFID를 하면 감량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겠고 소각장 같은 경우는 결국 선별시설의 강화를 통해서 재활용을 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미래 정책 상황으로 맞고 지금부터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용균 위원

이건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민간투자자와 우리가 같이 일을 하더라도 그쪽 주민들 피해에 대한 건 최대한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만 그걸 수용해 줄 시민들한테 최대한으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별내같이 잘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석기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35년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35년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환경국장입니다.

2035 남양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남양주시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에 따른 목표 및 지표를 재설정하고,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 중인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우리 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기준연도 2020년부터 목표연도 2035년까지 공원문화 휴양도시 조성, 균형적인 녹색도시 조성,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도시 조성을 주요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수도권 동북부 생태·휴양·문화도시 남양주의 공원녹지 미래상과 목표를 제시하고 2035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035년도 우리 시 인구 목표 105만 6000명과 신규 도시공원 10개소의 확충계획을 반영하여 정합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왕숙지구, 양정역세권 도시공원 79개소 등을 포함하여 공원면적 1392만 9879㎡를 확충하여 1인당 공원면적 13.2㎡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경위로는 2020년 10월 13일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4월까지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고,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공원녹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4월 기본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와 2022년 5월까지 부서 협의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며, 2022년 6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2022년 7월 기본계획 승인 신청과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승인 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35년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구

2035년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2년 4월 1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취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양주시의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35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35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원 조성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공원 79개소에 대해 연차별로 테마형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재정공원 15개소, 도시개발사업 등 비재정공원 79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산림, 하천, 도심, 생활권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유형별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여 시민들이 힐링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항 등을 계획에 반영하였고 도시녹화 확충계획으로 2035 중점녹화지구를 중심으로 옥상녹화 조성, 벽면녹화 조성, 명상숲 조성 등 공공시설 주변으로 생활속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녹화계획을 반영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역사·문화예술 등 남양주시만의 특화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원문화 휴양도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시민참여 정원도시로의 미래상을 제시한 2035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원녹지 분포도를 보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공원녹지 소외지역의 불균형을 균형 있게 조성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향후 공청회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35년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2030 공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좋은 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려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양주시 재정 여건상 많이 못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게 확정이 되면 10년간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황금산 지역이 토지의 70% 이상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조성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황금산을 시에서 다 사들이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성계획은 10년간 돼 있는데 10년 후에 장기미집행 계획이 되면 또 취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좀 염려해서라면 지금 다산신도시나 이런 데 들어서 가지고 황금산 같은 경우는 도시 중심에 자그마한 산인데 거기에 지금 보면 공동묘지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이용객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산도 낮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다니는데 일부라도 먼저 조성을 하고 그래야만 계획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게 되는 거지, 그냥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누차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금산은 전체 면적이 57만 4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일부 한 4만 9000㎡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조성이 돼 있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공원 조성계획을 하는데요. 향후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해서 일부라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제가 이번이 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양정역세권 개발을 하면 녹색 지역으로 아마 황금산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 부분에 우리 시에서 거기를 조금이라도 조성을 해 준다 그러면 시민들도 믿을 수가 있고. 현재 보면 도심 내 주거 지역 내에 공동묘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고 우리 시에도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아마 신도시과에서는 그걸 좀 알고 계실 건데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공원 조성을 일부라도 좀 해 준다면 시민들이 시에 대한 신뢰도 더 높아지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황금산공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데크를 설치해 달라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아마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5년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계획 타당성검토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계획 타당성검토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안에 대하여 남양주도시공사를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65조 3에 의거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 및 남양주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양주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상호 간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무적·경제적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2019년 12월 기본협약 체결을 시작하여 2020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올 4월 기획예산과로부터 사업타당성 검토 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 6월경 사업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후 올해 하반기 중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하반기에는 사업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계획 타당성검토 보고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 보고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 3 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보고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민 사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지금 양정역세권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진행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

지금 이거는 저희가 LH에 정식 공문으로 일단 보냈고요. 저희들이 지분참여 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겁니다. 최종안입니다.

김현택 위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양정역세권은 지금 한 십여 년 동안 지속적인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가 거의 공사를 직접 하려고까지 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제일 많은 시간과 이런 걸 투자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너무 작은 그런 참여로 최종 결론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또 여기 보면 사업 이익도 약 80억 정도 예상한다고 타당성검토 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너무 의원 생활을 오래해서 14~15년 전에 우리가 도시공사를 설립할… 타당성검토나 이런 거 내용을 보면 거의 뭐 몇 년 뒤면 200억, 300억 그런 수익을 올린다는 보고서가 우리 의회에 제출됐고 그것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면서 우리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했는데 그중에 아마 저희가 그러한 정도의 수준의 수익이 있어야 될 거라고 기대했던 양정역세권이 기대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타당성검토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익에 대한 80%는.

김현택 위원

80억.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

80억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일단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토목공사만 했을 때 지분에 대한 수익이 80억인데요. 저희가 1%라는 지분을 참여하게 되면 그쪽에 주택이나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택지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이나 주상복합을 택지에 개발을 하게 되면 약 1200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택지에 대한 수익 말고 주택과 건축사업을 해서 저희 도시공사가 약 1200억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택 위원

네. 국장님 계신데 우리가 이런 양정역세권 같은 걸 하게 되면 LH한테 또 우리가 기부채납같이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혹시 우리 1% 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에 혹시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도시국장 우진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그것도 혹시나 제가 우려하는 것이 마치 누구를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개발하다 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다 보면 그런 것으로 해서 수익을 마치 같이 부풀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양정역세권 개발하는 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건 기반시설대로 하고 도시공사가 사업하는 건 또 사업대로 하고 이런 걸 잘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시민들이 나중에 양정역세권 개발한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 주거공간이나 편익시설 이런 것이 불편하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 도시국에서도 신경을 같이 써 주시고.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지금 이게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잘돼도 솔직히 우리 도시공사는 별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처음에 추진했던 것하고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진짜 뭐 기대가 큰 거에 대한 저게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사장님께서도 이것을 더 이상의 그런 또 혹시 하면서 그런 실망이나 이런 것을 드리지 않도록 우리 도시공사는 이 양정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과 그런 것이 같이 동반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이게 양정역세권은 꽤 오래 추진된 거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잘 알지만 이번에 문제가 약간 앞뒤가 바뀌었던 사항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추진하려고 했던 거는 본 위원장도 지금 양정역세권에 대한 건 주민에 대한 피해가 갈까 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너무 오래가지 않고. 진짜 이때까지 너무 긴 시간들을 그분들이 기다렸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빨리 처리한 내용을 위원장이 해 줬던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미리 계획하여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유형 기준을 수립하여 난개발 완화를 위한 건축물의 용도제한, 도로계획 정립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 입지 기준 준수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19년 과업 착수를 시작하여 2022년 1월까지 권역별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를 2회 완료하였습니다. 1, 2차 주민공람·공고 결과 총 77건이 접수되어 주거유형 변경, 구역편입 요청 등에 대하여 26건을 반영하고 9건에 대하여는 부분 반영, 그 외 45건은 유형 설정 기준 미충족으로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올해 7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조례 입안을 완료하고 금년 8월 안에 성장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구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2년 4월 1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취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에 의거 비도시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당해 지역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 지역 중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및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정비유형에 맞게 건축물 용도제한을 두어 체계화된 개발계획을 유도하고 토지의 기반시설 편입여부, 허용용도 등 권장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차등 제공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반시설 편입 제척부지에 대한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의 기반시설 조속 설치 등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집행 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연수에 따른 부재로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53분)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용석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용석만입니다.

평소 남양주시의 농축·수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기준을 정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기농산물에만 사용했던 여유농 브랜드를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의 공동브랜드로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는 신청대상자 및 신청자격 기준 마련, 안 제6조에는 공동브랜드 위원회 심의 및 심의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심의 생략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12조, 13조, 14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사후관리, 사용중지, 사용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는 공동브랜드 및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구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기준을 정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여유농 일부 변경과 우수농산물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대상자 및 자격 기준 요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 시 승인절차를 강화하였고, 안 제6조에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사용, 사후관리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에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및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농민들의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부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남양주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수농산물을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개척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벤치마킹 참석에 따른 부재로 소장님께서 대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백선아
  • 김지훈
  • 김현택
  • 신민철
  • 이창희
  • 이상기
  • 전용균
  • 장근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명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시설 7급 김오준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7명

  • 환경국장이효석
  • 도시국장우진헌
  • 교통국장오철수
  • 농업기술센터소장용석만
  • 시민안전관홍철호
  • 환경정책과장문석기
  • 공원조성과장국주호

○출석공무원 외 참석자 1명

  •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신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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