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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85회 제3차 본회의(2022.03.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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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9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9.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2021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21. 남양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4.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발의)

5.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원병일·김진희·이영환·최성임·이정애·신민철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박성찬·이영환·이철영·박은경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영환·박은경·최성임·박성찬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이도재 의원 대표발의)(이도재·백선아·원병일·박은경·박성찬·김진희·이영환·최성임·장근환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택 의원 대표발의)(김현택·김진희·장근환·김지훈·이영환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영환·최성임·박성찬·박은경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희 의원 대표발의)(이창희·김지훈·백선아·박성찬·전용균·이상기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김진희·이영환·백선아·이창희·전용균·장근환·이상기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김지훈·김현택·백선아·신민철·이창희·이상기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김현택·이도재·백선아·전용균·이창희·이상기 의원 발의)

18.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김지훈·전용균·이창희·이상기·박성찬 의원 발의)

19.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2021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1. 남양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의회사무국장 임홍식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이상기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영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일곱 건과 동의안 한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과 의견청취안 두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한 건, 기금안 한 건, 조례안 열다섯 건, 규칙안 한 건, 동의안 한 건, 의견청취안 두 건 등 총 스물한 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며, 의원 청가사항과 진정서 접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북부시군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철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이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기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2조 2426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1조 9098억 원, 특별회계가 3328억 원입니다.

다음은 심의 중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으로 청소년전용공간 ‘under18(진건)’ 조성사업 중 로봇머신은 우선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 후 향후 사업 방향을 설정하도록 주문하며 일부 삭감하였고, 정약용 Fun Ground 대형사인물 설치는 과다한 비용으로 홍보에 치중하기보다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전액 삭감하였으며, 코코몽팜빌리지 리모델링은 코코몽 캐릭터가 현재 트렌드에 부합하는지, 구성되는 시설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기본 구상 용역은 위치를 수동관광지 대체 활용 방안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검토 및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국 소관 사항으로는 생활쓰레기 거점관리 사업은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시행한 후 사업성과 및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후 사업 확대 등을 고려하도록 주문하며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의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26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3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예산은 총 56억 70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기금 조성 규모는 153억 9900만 원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신규 조성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철영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4.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발의)

(10시 11분)

○의장 이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진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희 의원입니다.

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시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3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였으며, 청원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하고 불명확한 자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철영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원병일·김진희·이영환·최성임·이정애·신민철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박성찬·이영환·이철영·박은경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영환·박은경·최성임·박성찬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이도재 의원 대표발의)(이도재·백선아·원병일·박은경·박성찬·김진희·이영환·최성임·장근환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택 의원 대표발의)(김현택·김진희·장근환·김지훈·이영환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영환·최성임·박성찬·박은경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이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선자가 시 조직과 예산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새로운 시정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김진희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안전 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를 도모하는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원병일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된 노인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실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이도재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김현택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원병일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치매의 조기 발견과 환자의 가족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치매와 관련된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 설치에 대한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근로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근로 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실무협의회 위원 위촉 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위원 수를 사용자 측과 동등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등을 신설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있어 아동 돌봄서비스의 주민 편의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역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약용 선생의 애민사상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약용문화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9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철영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희 의원 대표발의)(이창희·김지훈·백선아·박성찬·전용균·이상기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김진희·이영환·백선아·이창희·전용균·장근환·이상기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김지훈·김현택·백선아·신민철·이창희·이상기 의원 발의)

17.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김현택·이도재·백선아·전용균·이창희·이상기 의원 발의)

18.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김지훈·전용균·이창희·이상기·박성찬 의원 발의)

19.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0. 2021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1. 남양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이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선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선아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경비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면적 비율을 확대하여 주민편의와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불필요한 경쟁제한 문구 일부를 정비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현금 마련이 어려운 납부 의무자를 위해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존치 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종합지침에 따라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고 관련법 조례 위임사항과 개정사항 반영 등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법률 합치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남양주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입니다.

동 청취안은 2020 남양주 경관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 경관 정책 및 관리 방안을 재정비하고 경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8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철영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2일간의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에 대해 열정을 담은 심도 있는 심사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권한대행 박부영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18명

  • 이철영
  • 이도재
  • 원병일
  • 이정애
  • 김현택
  • 신민철
  • 박성찬
  • 이창희
  • 김진희
  • 이상기
  • 전용균
  • 백선아
  • 김지훈
  • 이영환
  • 장근환
  • 박은경
  • 김영실
  • 최성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 의 사 팀 장 문경석
  • 속 기 8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1명

  • 행 정 기 획 실 장박부영
  • 문 화 교 육 국 장박재영
  • 산 업 경 제 국 장김진현
  • 환 경 국 장이효석
  • 도 시 국 장우진헌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신현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용석만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주영환
  • 평 생 학 습 원 장조성기

○회의록 서명


의 장 이철영

의 원 김영실

의 원 최성임

사 무 국 장 임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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