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0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의 건(손정자·한송연·이진환·김동훈·김상수 의원)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합의된 순서에 따라 손정자 의원님, 한송연 의원님, 이진환 의원님, 김동훈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이 있으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의원
존경하는 7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손정자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 이상기 부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님,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오남읍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사람이 살고 싶은 오남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란 무엇일까요? 인구 74만을 넘어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 100만의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남양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경제 자족이 가능한 첨단 산업 기반과 양질의 일자리가 풍족한 도시. 두 번째,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문화가 풍성한 도시. 세 번째, 가족들이 자연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연친화도시. 우리 남양주 시민이라면 모두가 꿈꾸는 도시일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안전, 바로 안전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양주 시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도시의 모습은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오남은 어떤 모습인가요? 주거지와 아이들이 학교 근처에 폐식용유 공장, 대형 컨테이너 창고, 냉동 물류 창고와 같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려고 하고 있으며 오남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남은 어떤 도시로 보이십니까?
무계획적인 행정 처리가 빚어낸 반복되는 안전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이 멀어지는 오남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계획법과 2035년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오남의 도시관리, 지구단위, 성장관리계획이 제대로 작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주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오남읍 대기업 냉동 물류 창고 신축 공사는 시민들의 외침과 김한정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현재 사업이 중단되었지만 오남은 여전히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위험시설 문제들이 도처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계획과 대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오남의 지구단위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진행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오남 한양병원 인근 산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능선만이 남아 있어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재수립된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에서는 오남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훼손 예방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오남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만 2000여 명입니다. 오남에 5만 20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인근 지역 진건이나 오남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문화시설은 오남체육문화센터와 소규모의 오남도서관, 단 2개뿐입니다. 지난 3월, 복합문화시설 설립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문화시설 지원이 시급한 8720명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8599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추가적인 문화시설 설립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추가적인 문화시설, 오남을 연결하는 중심시설 설립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남에 문화시설은 아동·청소년, 노인 그리고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복지 보장을 위해 매우 절박합니다.
다음은 오남리 산72-5번지 (구)다둥이 주택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이자 남양주CC 인근에 수립하기로 한 약 6000㎡의 복합문화시설 및 공원조성의 세부시행계획, 시기 등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시민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오초등학교 진입로 인근 삭다니길과 같이 인도와 차도가 구분 없이 아이들이 큰 트럭과 같이 통행하는 위험천만한 길이 오남에는 많습니다.
양오초등학교 진입로 삭다니길의 안전 대책, 그리고 오남 내 통행 위협 구간의 인도 확충 계획과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 계획이 있는지 적극적인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오남을 염원하는 오남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손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송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와부 지역 교통난 해소 및 청소년·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는 8900여 세대, 2만 3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재정비촉진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건설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와부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 교통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팔당대교-와부 간 국도45호선 도로 확장 공사, 와부-화도 간 국지도 86호선 도로 개량 공사, 월문교 교차로 시도 13호선 개선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발생하는 와부 전역 곳곳의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교통체증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수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몰려드는 차량으로 매일 같이 지속되는 교통난과 불 보듯 뻔하게 발생할 미래의 교통 문제, 남양주시는 과연 해결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시민들은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와부 지역의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다가올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향후 미래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와부 지역의 도로 개설 및 정비계획이 있는지와 도곡리 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 그리고 도심역 주변 지역과 덕소 지역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월문교 교차로에서 무대-도곡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인 시도13호선 확장계획과 시도13호선과 국도6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 와부에서 서울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교통문제 완화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도심역 주변 지역 내부와 무대-도곡 간 연결도로 개설 계획 및 도심역 주변 지역과 덕소 지역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새로운 대안은 있는지 향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도곡리 주변과 도심역 주변의 덕소 지역 연결을 통한 교통문제 해결은 와부 전체의 교통 완화를 위한 필수적인 선결 과제입니다. 상기 언급한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면 다른 대안과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와부 지역 아동·청소년, 노인 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와부 지역의 5세에서 19세 아동·청소년은 약 1만여 명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만 10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와부는 지역 내 펀그라운드,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아동·청소년 시설이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제대로 된 놀이터 하나 없습니다. 노인시설도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양주시는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공간이 없다, 부지가 없다라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노인 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청소년과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돌봄 시설 확충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한송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1동과 2동 그리고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왕숙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이 설정되었으나 1993년에 완료된 왕숙천 직강공사로 인해 왕숙천이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두 시의 경계와 공부 상 행정구역이 불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즉 왕숙천을 기준으로 남양주시 관할 지역이 되어야 하는 곳이 구리시의 행정구역으로 남아 있고, 왕숙천 건너 구리시에 남양주시의 행정구역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구역 불일치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산2동과 수석동 인근으로, 시민들은 낮에는 미관상 좋지 않고 밤에는 매우 어두워 통행 시 시야 확보가 어렵고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구리시 관할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1994년 우리 시는 이 지역을 자치단체 간 경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음을 경기도에 보고했고, 1995년 현황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측량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로 편입되어야 하는 면적은 약 26만 6749㎡으로 직강공사가 완료된 왕숙천 물길을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했을 때, 구리시의 면적이 5만 1552㎡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전국 최소 행정구역을 가진 구리시는 면적 감소로 인한 시민들의 반발 정서와 시세 위축을 이유로 경계 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남양주시에 회신하였고, 그것을 시작으로 경계 조정에 대해 부정적이고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다, 2019년 일방적으로 협의 중단을 통보하였으며 그 이후로 이 사안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는 경계 조정 노력뿐 아니라 해당 지역을 활용하여 남양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리시에 여러 차례 왕숙천변 연결 자전거 도로 개설을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구리시의 반대로 기형적인 노선으로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남양주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우리 시에 관리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남양주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21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겼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등으로 불편이 큰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혹여나 두 지자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 조정의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다시 한번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안을 위해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표하고 집행부가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시 경계 조정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둘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을 추진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새로운 왕숙천변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방식 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회기 5분 발언 이후, 본 의원과 다산동 주민들의 의혹 제기와 비판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의원 정당한 문제 제기를 사실 호도, 선동적, 일방적, 가정적 주장으로 매도하고, “향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도적으로 우리 시의 행정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실된 시정 내용을 시민들께 알려야 함과 동시에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시민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선동과 호도라고 비하하고, 사실관계를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에 엄포를 놓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묵살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궁색하고 초라한 집행부의 입장문이지만, 의원으로서 책무가 있기에 이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는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사항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미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 방식 결정에 관한 건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논의, 의결할 수 있는 안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제8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집행부는 남양주시의원 스물한 분 앞에서 시장께서는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여부를 전혀 몰랐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승인 없이 상정할 수 없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심의․의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련 자료에는 심의필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받은 시정조정위원회 관련 자료에는 심의필인이 없었습니다. 시행규칙도 위반하였습니다. 남양주시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시장 이하 열세 분의 실․국․소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추진 방향 결정은 절차상 조례와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애초에 무효인 것입니다.
둘째, 사실을 호도하고, 선동적, 일방적, 가정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집행부입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과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하수처리과와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서 평내처리장 신설 백지화에 동의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부 보고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이에 더해 남양주시는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3만㎥/일)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낮은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되었고, 원인자부담금 투입의 실제 가능 여부, 평내처리장의 과다투자여부, 평내처리장의 부지가 제안 시점과 달라질 경우 적격성 변동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적격성조사 보고서의 일부분만을 발췌, 인용하여 사실을 호도하고 일방적 주장을 펼친 것이며,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여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사실을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피맥(PIMAC) 보고서를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사업제안서의 수요를 재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PSC 대안으로는 호평 공공하수처리시설 3만 7000톤 신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2만 7000톤 증설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증설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PSC 대안이란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을 때의 대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여부와는 상관없이 애초에 진건 처리장 증설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 즉 다산동에는 추가적인 하수처리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진건 처리장 3만 톤 증설도 불필요하다는데, 7만 1000톤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그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산동 머리 꼭대기에 필요하지도 않은 하수처리장을 기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보다 더 크게 지어서 다른 지역 오폐수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이 과연 합리적인지 다산동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디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양주시는 입장문에서 “자체검토 결과,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우리 시가 민간사업자 수익률(20년간 약 471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분석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 자료를 확인해 보니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할 사용료와 최초 투자 사업비를 단순 비교하였습니다. 남양주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시행하면, 약 471억의 재정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가정적 주장은 그만두고,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검토한 결과 2030년까지 총 1조 36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중 남양주 시비만 약 16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막대한 비용을 하수도 요금만으로 충당 가능합니까? 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는커녕 코앞의 현실도 바로 보지 못하는 집행부의 정책 실패는 결국 남양주시민에게 큰 부담을 지울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비용 측면에서 적격할 경우에만 승인을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철저히 검증하고, 사업 시행 방법도 알려줍니다. 2중,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방법을 제안하고 관리합니다. 그 안내서가 바로 적격성조사 보고서입니다. 그 적격성 보고서를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편집, 왜곡하여 일방적인 정책 변경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의 주장처럼 민간투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준다면, 피맥(PIMAC)에서 이를 승인하겠습니까?
그리고 남양주시는 입장문에서 “본 사업의 검토 과정이나 의혹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시정 능력이 없습니까? 집안 내부 정책 결정을 외부기관에 판단을 맡겨야 할 만큼 무능력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사실 호도, 선동적, 일방적, 가정적 주장이라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대응 운운하는 것은 시민과 의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시민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하수처리장을 7만 1000톤이나 증설하겠다는 비합리적인 정책 변경을 시민과 시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 노력도 없이 조용히 추진하려 했던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내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 시, 남양주시의 재정 손실이 20년간 약 471억 원(연간 23.5억 원)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는 시민들의 정당한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훈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우리 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란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해 기후 위기와 지역 쇠퇴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혁신 플랫폼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거점형, 강소형 조성사업, 솔루션 확산사업을 각 지역의 특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 중 우리 시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인구 100만 이하의 특별자치시도, 시군, 자치구인 경우 응모가 가능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대상지별로 2년간 최대 12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 위기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 도시를 조성할 수 있고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결과, 인구 58만 평택시, 33만의 아산시, 21만의 목포시와 6만의 충남 태안군이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지역들은 모두 스마트팀을 구성하여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관련 부서들과 협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양주시는 인구수 74만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부서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공모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 철도교통과에서도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 공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업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서의 인력 보충 계획이나 스마트시티 TF팀 신설 등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시군처럼 관련 부서에서 관심만 갖고 준비했다면 우리 시도 충분히 계획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업무 관련 사례를 보면 우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 단속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실시간 계도 및 단속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어린이 및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화재 등 재난 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4시간 인공지능 관제 구현도 가능하며 안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위의 일부 사례와 같이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도시교통·안전, 복지·환경, 산업·문화, 에너지·주거, 교육·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처럼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구상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우리 시도 스마트시티 통합센터를 통해서 교통상황뿐 아니라 CCTV 모니터링으로 경찰 및 소방과 연계해 재난 구호와 범죄 예방에 즉각 대응하는 등 스마트시티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조금씩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와 설비 부족으로 센터를 확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향후 진행될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 선정이 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른 지차체의 실패 사례를 들어 우리 시가 행정을 소극적으로만 한다면 우리 시는 발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도전도 하고 실패도 경험해 봐야 더 참신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업무를 통해서 우리 시가 스마트시티로 도약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도시 문제에 대규모 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할 때입니다.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이야말로 우리 시가 새로운 가치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왕숙신도시와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까지 조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조성사업은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우리 시도 향후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김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라 안팎의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어려움을 이겨내 가고 계시는 남양주 시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경기도 DRT 사업 관련 일명 똑버스 진행 사항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5분 자유발언으로 언급한 것처럼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 및 사전 예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되는 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참 좋은 사업 똑버스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남양주시를 포함해 10개 시군만 선정될 정도로 모두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며 서로 선정되기를 원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선정된 시군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시만 사업 시행조차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언급하였고 집행부가 이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을 검토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계획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시범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건지, 만약 그럴 계획도 없다면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생활권 내에서 이동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계획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별내동 798번지 일대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 진행 관련 사항입니다.
별내동에 주거 공간 및 주거 타운에 초대형 물류창고 시설이 지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남양주 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건축허가 이후 남양주 시민 모두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항이며 현재 사용승인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창고시설의 단순 창고 용도에서 초대형 물류센터로 사용될 여지가 매우 커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허가 용도와 다른 불법 사항에 대하여 많은 염려와 주민들의 걱정이 하루하루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불법 사항 근절을 위한 해결방안과 시에서의 건축물 이용 등 향후 다각도의 다른 대책 마련들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 주민들이 울부짖는 목소리와 악화된 주거 환경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점도 별내동 주민들을 대신하여 전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처한 어려움 해결 계획 및 대책 방안 관련 사항입니다.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 등 경제지표 사항이나 고물가·고금리·고유가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자영업자분들의 현실은 영업이익보다는 하루하루 겨우 버텨나가는 한 가정의 가장의 모습일 것입니다. 남양주시 자영업자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혜택 및 지원도 중요하지만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더 크게 호소하십니다.
민원이 발생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현장 점검 및 민원 처리는 실상 민원인만을 대변하고 있고, 피감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재 상황에서 그동안의 민원 처리 방식을 탈피하여 이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위해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 관련 법령안에 갇혀, 공익과 사익의 구분 등 접수된 민원을 구분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웠으며 그간 어찌할 수 없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단 한 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순간 멀쩡하게 잘해 오던 사업장이 한순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며 현장 단속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으로 상권이 붕괴되는 현실에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민원인의 권리보호도 중요하고 민원 접수로 불법 사항이 근절되는 순기능도 있지만 악의적·사익성·단순 보복성 상습 민원 등 역기능을 유발하는 민원을 구분하는 일명 민원필터링 방안을 이제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만들어 가길 요청드립니다.
그 연장선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특히 다수 민원으로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또한 가장 많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관련하여 언급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는 옥외영업 관련 사항으로 식품 판매 관련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 관련 법에 따른 규제와 다수 민원 발생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문제지만 주민 갈등 발생과 민원 발생 시 단속으로 인한 처분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한숨은 더 커져 갑니다.
그러기에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민원 발생 감소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행정적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어려움에 처한 영업자를 위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우리의 이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광덕
시장 주광덕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상기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 주시는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남양주시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발전적 해법 모색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중에 손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남리 산72-5번지 일원 활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국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손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다 잘 지키고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리 산72-5번지 일원은 국가 저출산 대책 선도를 위한 다둥이 주택 단지를 조성해서 보급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현재까지 유보지로 남아 있던 토지입니다.
민선 8기 이후 오남읍 방문 인사회를 포함하여 오남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한 바, 다수의 오남읍 주민들께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하는 것을 더 요청하셨습니다.
금년 3월경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결과 정원이나 식물원 등의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또 다목적 공연장과 전시실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바가 있고 총사업비는 400억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남리 산72-5번지 일원은 토지이용계획 상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보행자도로 등의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 조성을 위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 소관 부서에서는 남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시설결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선행된 후 2025년 공원계획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외에 300석에 이르는 공연장을 포함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4년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이고 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상세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시설은 공원 내 시설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공원 조성 절차 진행에 따라 사업 시기를 정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펀그라운드 등 복합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계획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건물을 짓고 시설을 입지시키려면 너무 긴 시간이 소요돼서 기존에 있는 적절한 건물을 원래 계획대로 조성하는 과도기 기간이라도 임차하여 좀 신속히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존경하는 손정자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왕숙천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행정적인 문제들과 주민 불편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행정구역 조정 추진 기본계획과 재협상 사항을 위한 노력,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왕숙천을 경계로 한 구리시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는 오래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계조정의 원인은 1993년 완료된 왕숙천 직강공사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 완료와 동시에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관선 자치단체장들의 미흡한 대처 등으로 경계조정 분쟁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그간 우리 시에서는 구리시와의 협의, 경기도 조정 요청 등 총 8회 경계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전국 최소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구리시의 면적 감소를 이유로 한 반대로 현재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는 공공시설 설치 등의 어려움과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기초시설, 배수펌프장, 주차장 등의 활용을 위해 상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로등의 설치 등을 위해서도 일일이 협의를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방치되는 토지의 환경 개선과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리시와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구리시와의 경계조정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리적인 조정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은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와부 지역 내 펀그라운드 등 청소년 및 노인 체육문화돌봄 시설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전체 인구 대비 약 20%가 청소년 인구입니다. 다핵도시로서 8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현재 4개 권역에서 청소년시설 5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와부 지역의 청소년 인구에 대비해서 청소년 펀그라운드가 없어서 현재 조안 지역의 정약용 펀그라운드 및 또 다산 지역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와부 지역에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은 구도심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등 노후화 건물이 산재되어 있어서,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대상지 선정에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의원님께서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심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년 전용 시설이 확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는 노인 관련 체육문화돌봄 시설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곡리, 와부읍에 노인 전용시설인 게이트볼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와부체육문화센터 내에서는 실버수영과 실버아쿠아로빅 등 노인건강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와부읍민회관에서는 노인교실 등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정역세권 지역 내 노인복지관을 신설할 시에는 와부읍 거주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문화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청소년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권역에 대해서 또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학교문화복합시설에도 적극 설치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은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원 발생에 따른 어려움 해결 계획과 옥외 영업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의 식품․공중 위생업소 현황은 2만 35개소로, 최근 식약처 통계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시 식품위생감시 공무원 1인당 전국 평균 약 6배 이상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1인당 민원 처리 건수 또한 434건입니다.
주요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경쟁 업소 간의 보복적 민원 및 다수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하는 민원, 이해 관계자의 반복 민원 등입니다. 물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 민원은 종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민원에 대해 거부 또는 제재할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민원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업형 악덕 대형 업소의 공익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할 계획이며, 생계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소통과 계도를 거친 후 현행 법령에 준하여 부득이한 경우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외 영업과 관련하여 2020년 3월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시적 옥외영업을 허용한 바 있고, 2021년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우리 시도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현재 58개소가 옥외영업 신고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화거리 지정, 상인회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한 상생 방안을 강구하고, 옥외영업 등 소상공인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법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상위 기관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식품위생법의 허가 사항이 악용되거나 행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은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손정자 의원님과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2035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오납읍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거지역 인근 대형창고 난립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 및 주거지역과 창고시설을 구분하는 구획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1세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대규모 창고시설이 주거지역으로까지 침투되고 있고 주민의 안전과 교통 문제 유발 등 주거 환경의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인근에 대형 창고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막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발 규모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기준을 정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남 지역 시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고 분산되어 있는 오남 주거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중심시설 수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남리 시유지에 조성하는 공원 및 복합문화시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남지역에 추가적인 중심 시설 건립은 향후 주변 지역 여건과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에 따른 비도시 지역 난개발 방지와 오남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훼손 예방 방안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및 표준지반고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개발가능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겠으며, 오남지역의 지역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경관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께서 별내동 798번지 일대의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 관련한 현 시점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건축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를 위해 2022년 10월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건축주가 제기한 공사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및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 건에 대해서 건축주의 승소 판결을 함에 따라 법령상 조치의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에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으로써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도 각하되어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시에서는 해당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되도록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주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교통 및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당 건축물이 창고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9월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감시단을 설치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은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오초등학교 진입로, 삭다니길 등 오남읍 내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인도 확충 계획과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오초등학교 진입로인 삭다니길은 공장 밀집 지역임에도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통이 불편했던 지역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존의 구거를 복개하여 차량 교행 폭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 2013년 준공된 10년이 경과한 도로입니다.
사업 추진 시 사유지 편입 및 지장물 저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폭 8m 및 도로 양측에 노견을 설치하여 보행이 가능토록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사항은 인도 확충 계획은 어려우나 추가로 교통 안전 시설 등을 보완하여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남읍에 추진 중인 시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는 인도를 포함하는 도로로 설계 및 공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도로 개설 및 기존 도로 확장 사업 시에도 설계에 인도 차도 분리 내용을 반영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남읍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인도 확충이 되지 않은 곳은 양오초 삭다니길 80m와 오남초 정문 60m 구간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 포장재, 보호구역 노면표시, 신호과속카메라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도로교통법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문기관을 통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시설물을 적극 개선하여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송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와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도곡리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대-도곡 간 연결도로인 시도13호선 확장계획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율석1리 마을회관에서 신월문교까지 일부 구간이 계획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까지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잔여 구간인 무대마을에서 율석1리 마을회관, 신월문교에서 도심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장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만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교차로 개선 등 사업을 통해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도13호선과 국도6호선 간 연결계획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 국도45호선(팔당대교-와부)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국도6호선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있으며, 도곡IC부터 버스 종점 입구까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후 구간인 원형교차로까지에 대하여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도심지역에 재정비 촉진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도심마을에서 시도13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하고 있으나 민원이 요구하는 신설 노선은 많은 사업비와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확장하는 방안은 기존 건물의 저촉 등 지장물이 많은 사항으로 주민들이 이용에도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도 최소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 내부에서 시도13호선 및 도심지역과 덕소지역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와부지역 재정비촉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 자체 도시계획도로 확장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동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스마트시티사업 및 스마트시티 통합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11년부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총 4차례에 걸쳐 국비 지원 지자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2021년에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지원하였지만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지원 자격이 인구 30만 이하 시군만 지원하도록 신청 기준이 변경되어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지역 소멸, 기후위기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곳으로 제한하여 공모하였고 기업, 공공기관, 지역 대학의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도록 자격 요건이 되었습니다. 지역 소멸은 우리 시가 해당이 되지 않았고요. 기후 위기는 교통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방안과 솔루션을 찾지 못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위한 TF팀 신설 및 인력 보충의 필요성을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 내용이 구체화될 경우 스마트시티 전담 기구 신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등을 해결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도시로, 우리 시에서는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국비 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교차로시스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원패스파킹 등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스마트시티가 구축되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센터는 2016년 7월 별내지구 U-city 사업의 일환으로 LH에서 건립하여 우리 시에 무상기부채납한 시설입니다. 현재 다산신도시 Smart-city 구축사업 등 다양한 교통 관련 사업 추진으로 장비실 공간이 부족하여 신축이 필요할 실정입니다. 우리 시 장래 100만 도시를 고려한 충분한 규모의 스마트시티 통합센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추진 시 스마트시티 사업은 사업 시행자인 LH가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하여 실시계획 수립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필수로 추진하게 되어 있어 신도시에 도입 예정인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문조사 결과 및 담당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성공적인 신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형 DRT사업의 현재 진행 현황과 향후 집행부의 시범운영계획에 답련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DRT 사업은 4개 읍면 지역 총 14대를 올해 시행하려 하였으나, 기존의 버스 노선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 반대와 면허 기간 중 운행 대수 및 지역 변경 등 탄력적 운영이 불가한 점 또한 DRT 운행으로 인한 기존 버스 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지역 택시 업체 반발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DRT 사업은 교통 취약 지역이 많은 우리 시의 실정을 볼 때 도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효육적이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와 유사한 농어촌 지역에 사업 시행 중인 안산 대부도 지역과 인근 DRT 시행 지역인 하남, 양주의 운행 사항을 적극 모니터링한 후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시의회는 물론 지역주민, 운수업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 운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 우리 시의 재정손실액 약 471억원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제안자가 제출한 재무모델 상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 재정 손실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재무모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정부대안 사업량은 평내 4만 1000톤 신설 및 지금 2만 9000톤 신설이며, 총사업비는 약 2089억 원입니다.
이 중 재정지원금을 제외한 민간사업비는 총사업비의 30%로 약 627억 원이며 전력비와 하수찌꺼기 운반비를 포함한 민간운영비는 20년간 약 2512억 원으로 민간사업자 총투자비는 약 3139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20년간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료, 즉 민간사업자의 20년 운영 수입은 약 3610억 원으로 총 민간투자비 약 3139억의 차액인 471억 원을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 재정손실 금액으로 산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어떤 내용으로 청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으며,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10월 12일 자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며, 3기 신도시 등 LH가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하수도정책 방향 수립 과정 적정성 여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의 원인자인 LH와 사업비 즉 원인자 부담금 납부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재원 검토 없이 민간투자사업 방식 결정 사유, 민간투자사업의 재원 계획에 대한 재정지원금 산정 부당 여부,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민간사업자 수익률로 인한 시의 예산 부담 증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청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에 본 질문의 의제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오남리 산72-5번지 복합문화시설 및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답변해 주시고 오남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오남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시장님 임기가 지금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다둥이주택단지 조성을 했을 때 부정적인 선례가 있었기에 그와 같은 것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2024년도 본예산에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편성하겠다고 하셨고 ‘24년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이후 ‘25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에 있는데 그 이후에 봐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착공을 할지 결정을 할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복합문화시설에 많은 사실은 의견 수렴도 하고 오남 주민들이 많이 염원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아시고 계셔서 언론 보도도 한 상태인데 과연 이 1, 2, 3번의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만이 복합문화시설이 착공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느 장소에 있는 건물이 들어설 장소만 결정을 하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광덕
이제 저희가 주무 부서에서 관련 규정과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늘 제가 본 답변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러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소요된다. 그런데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제 임기가 2026년 6월 말까지인데 그 이전에 충분히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공감해야만 이 사업이 또 그 이후의 선거와 관계없이 사업이 진행된다 그 점을 명심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에 착공할지 결정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내용과 달리 지금 진행되는 절차는 최소한의 절차로서 저희가 반드시 착공을 할 것이고요.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절차를 좀 단축하고 착공 시기와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주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손정자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지금이라도 마음만 있고 장소만 지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시기를 앞당겨서 준비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오남 주민들이 염원하는 복합문화시설이 잘 시장님 임기 되기 전에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광덕
네, 저도 더 그런 노력을 하겠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지금 저희가 본 질문에 답변할 당시에 절차보다 단축하고 내년 하반기라도 빨리 착공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함께 논의해 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오남에 축구장 건립하는 문제, 또 아까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도 제가 보다 선제적이고 특별한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오남 지역을 저희가 둘러볼 때 너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또 여성분들한테 또 노약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도로 구조나 도시 미관이나 주거 환경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더욱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제가 더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주광덕
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 한송연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의원
문화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제가 미리 받은 답변서 내용하고 좀 달라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랬으면 미리 좀 답변서를 주셨어야지 제가 질문 내용을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기존 답변서 내용에 따라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네.
○한송연 의원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 시설 확충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돼 있고 “와부 지역 청소년 가용 부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적극 노력하는지 구체적으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네, 현재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려면 적정한 부지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 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공유지나 국유지 이런 게 있는지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송연 의원
그러면 지금 국유지나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나요, 없나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현재 와부 지역에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송연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가 1918㎡ 한 약 580평. 아파트 단지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140m. 또 시유지도 학교에서 한 280m 내 도로에 접한 활용 가능한 시유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공간이 가용부지가 있다면 좀 시간을 좀 당길 수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일단은 이제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시의 재정 운영 계획이라든가 또 저희 시, 우리 시 전체 지역의 청소년전용시설의 운영 시급성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송연 의원
그런데 아까 적극 노력하셨다고 하셔서 가용 부지를 위해서… 저는 이거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아까 없다고 답을 하셔서 조금 섭섭하네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아무튼 의원님도 관심을 주시고 또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거에 부응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송연 의원
그리고 원래 이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이라는 것은 도대체 몇 년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재정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체적으로다가 몇 년이라고 이게 정해져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한송연 의원
본 의원이 알아온 바로는 그래도 가용 부지가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빠른 시간 내라고 하셨어요. 빠른 시간은 저희 주민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용 부지를 저희가 한번 실무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봐서 또 이렇게 협의를 진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의원
그러면 좀 빠른 시간… 저에게 대답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일단은 현장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 재정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 부서하고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의원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원하지 않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현장을 보고 나중에라도 의원님 찾아뵙고 별도로다가 확인한 후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송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와부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많이 당황을 했는데 일단 가용 부지가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는.
○시장 주광덕
그럼 얼른 가르쳐 주셔야지.
○한송연 의원
네, 그거는 지금 여기 다 적혀 있는데 제가 번지수까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이 자리에서 좀 그래서…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부지가 있다면 저도 시장 임기 내에 저는 완성하는 거를 조금 답을 듣고 싶거든요. 이 가용 부지가 가능하다면.
○시장 주광덕
네, 가용 부지 말씀해 주시고 회의 끝나고. 또 이제 저희는 가용 부지가 남양주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땅이 있다 그래도 그 땅에 그러한 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제반 법령을 봐야 되고 그런 게 또 가능하다면 그게 또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적격성을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제 임기 안에 하는 걸 저도 원하지만 마지막 존경하는 한송연 의원님의 임기 안에도 해….
(웃는이다수)(웃음) 의원님과 제가 임기가 같아서.
○한송연 의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시장 주광덕
네, 그러니까 마음이 같다라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마음이 저희 질문을 받는 집행부도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대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와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복합문화시설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또 시와 시의회가 해야 될 책무가 아닐까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송연 의원
네, 대립적이지 않다는 마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지와 또 함께 구체적으로 저에게 답을 주시면 저도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주광덕
네.
○한송연 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은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갑자기 부르셔 가지고. (웃음)
○이진환 의원
네, 간단한 질문이에요. 하수처리장 관련 3기 신도시 관련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우리 담당 업무를 원래 환경국에서 진행했었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예전에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의원
예전은 아니고 얼마 전까지.
○환경국장 양현모
올 6월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의원
네, 본 의원이 9월 20일에 환경기초시설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진환 의원
그런데 9월 20일에 요구했는데 지금 10월 20일입니다.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환경정책과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출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환경국장 양현모
아침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실무선에서 보고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거부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빨리 제출하도록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진환 의원
한 달이나 지났는데 그럼 그 사이에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면 제가 오해를 안 할 텐데 그동안 어떠한 언질도 없고 자료도 안 오고 그래서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 저도 채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처음에 보고를 받고 오늘 아침에 이제 중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진환 의원
한 달 동안 국장님께 보고가 안 됐었나 보네요?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실 거지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가 앞에 있는 자료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담당직원,자료전달)소장님 요즘 힘드시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그렇지요.
○이진환 의원
저도 많이 힘듭니다. 힘든데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장님이 맡으신 역할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피맥(PIMAC) 적격성 보고서 다 읽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요약본까지는 봤습니다.
○이진환 의원
요약본만 보신 거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그러면 중요 내용은 다 인지하신 거네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의원
그러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여기 있지요? 이거는 혹시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사실 이제 6월 14일 자로 저희가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6월 14일 자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최근에 이제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부 다는 못 봤습니다, 사실.
○이진환 의원
바쁘시겠지만 저는 얼마 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시간만 내면은 중요 사항은 다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다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그렇지요, 네.
○이진환 의원
그러면 민간사업자의 제안 내용도 다 확인해 보셨고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그러면 민간사업자 제안 내용, 하수정비 기본계획, 피맥 적격성 보고서까지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거네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그럼 질문드릴게요, 소장님. 하수처리장 평내·호평에 신설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산동 인근에 신설하는 게 맞습니까?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저희가 피맥 보고서상에도 나와 있지만 좀 우리가 당초 제안되어 있던 게 3개 처리장으로 있잖아요. 진건 3만 톤, 그다음에 평내 4만 1000톤, 지금 2만 9000톤 그래서 총 10만 톤인데, 평내에 이제 분리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사업 추가적인 비용 들어가지도 않아도 될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건에 3만 톤을 할 때 일괄적으로 함께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은 사실 판단을 하고 업무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진환 의원
그렇게 추진했던 거네요. 그러면 평내 처리장에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민자사업을 추진을 안 해도 될 사업을 갖다가 원래 이게 지금.
○이진환 의원
아니, 소장님 잠깐만요. 민자사업 추진 방식이 아니라.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진환 의원
정책 결정 전에, 정책 결정은 그전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그리고 평내 처리장이 입지가 이후에 선정되면서 추가 비용이 들게 된 이유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그러니까 그 위치를 갖다가 선정하는 자체가 좀 입지 자체가 좀 처리장으로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의원
입지 선정 누가 했습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저희 시에서 했지요.
○이진환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입장문에 보면 평내·호평 처리장 신설이 과다 투자라는 말이 있어요, 입장문에. 그럼 평내·호평 처리장 신설하는 게 재원 낭비라는 뜻인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안 해도 될 사업을 갖다가 민자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재정 소모도 있고 또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입지 여건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로 인한 사업비가 그게 재정적인 부담으로 보는 거지요.
○이진환 의원
그렇지요.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진건하수처리장 하루 처리 용량이 어떻게 되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진건.
○이진환 의원
진건 처리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지금 12만 5000톤 총 용량인데 하루 처리율은 지금 현재 건기인데도 한 구십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이진환 의원
진건 처리장 12만 5000톤에 거의 11만 톤에서 많을 때는 13만 7000톤 이상.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100% 이상 넘을 때도… 우기 때는 100%를 넘습니다.
○이진환 의원
그렇지요. 진건 처리장이 이제 폭파 직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효율도 전혀 안 나오고 있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아무래도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환 의원
그럼 피맥 보고서 원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진건하수처리장의 여유 용량이 있는 상황에서 호평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이 명분은 있으나 과다 투자는 아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그런데 왜 일부분을 편집하신 거지요?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그게 아니….
○이진환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진건 처리장 여유 용량 있습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여유 용량 없습니다.
○이진환 의원
없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자, 그럼 다음 재정 검토 추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재정 검토.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우리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 추진 방식이 있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사업 추진 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이진환 의원
민간사업 추진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BTO-a 방식입니다.
○이진환 의원
그렇지요. BTO-a 방식이지요. 손익 공유형 방식입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우리 최소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하고 초과 이익은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의원
그런데 제가 재정 손실 추산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20년간 471억의 재정 손실이 난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연간 23.5억이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그리고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한 자료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자료를 보니까 재정 손실이 471억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정말 면밀히 검토하신 거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그렇지요.
○이진환 의원
네. 믿습니다, 저는. 소장님 저는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 종사하시는 우리 하수처리과 공직자분들 평소에도 존경했고 업무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정 검토 우리 부서에서 하신 겁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면밀히 검토를 했지만 재정 이 손실 관계는 사업 제안자가 제출한 재무 모델상으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해서….
○이진환 의원
우리 과에서 재정 검토를 다시 한번 한 거냐고요, 그 자료 가지고.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그 자료를 검토를 한 거지요.
○이진환 의원
직접 하셨다고요,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어디 외부에 자문을 맡기거나 하진 않으시고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자문 받은 적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진환 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민간사업자에게 최초 사용료 지급액이랑 최초 투자한 사업비를 단순히 비교하셨어요. 이렇다면 이거는 분석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 아닙니까, 소장님? 그냥 단순히 비교하셨어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재무 모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한 근거가 보면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쭉 산출을 했고 지금 거기에서 재정 손해가 471억 원 정도 손해가 되는데 지금 아까 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BTO-a 방식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험 부담액이 시에서 사업자한테 보전해 주는 금액도 있을 거고, 향후에. 그다음에 이제 초과 이익은 또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471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재정 수준이.
○이진환 의원
2000억짜리 사업입니다. 2000억짜리 사업을 재정을 추산을 하는데 이렇게 단순히 비교해서 이렇게 적자가 난다, 이거 문제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민간투자사업이나 본 사업이랑 동일한 화도처리장 민투사업도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사업자 수익률을 제한하고 사용료 지급 즉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이거 왜 반영 안 하셨습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그랬을 때도 지금 235억 정도가 그거 감안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걸 감안해서 해도 이백삼십 한 오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진환 의원
그렇지요. 235억에서 반대로 환수금은 300억까지 늘어나면 100억에서 200억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진환 의원
그렇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71억이 아니라. 환수금이 나오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그니까 환수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그 이후에 따질 일이지 지금 따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진환 의원
그러면은. 소장님.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2000억짜리 사업의 재정 검토는 면밀해야 됩니다. 지금 단순하게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재무 모델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그 사실을 명확히 언급을 하셨어야지요. 아예 생략하셨어요, 환수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안 하시고 반영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그래서 제가 가정적 주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1년, 하수도 요금 1년 적자가 어떻게 되지요? 250억 정도 되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1년에 한 200억 이상 됩니다.
○이진환 의원
그렇지요, 250억. 제가 소장님 논리로 그대로 단순하게 계산해 드릴게요. 우리 1년에 25만 톤 계산했을 때 250억 적자예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그렇지요.
○이진환 의원
우리 7만 톤 했을 때 환수금 반영을 하면 하수처리 용량, 발생 용량에 따라서 환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235억 적자예요. 그러면은 25만 톤 처리하는데 250억 적자이고 7만 톤 처리하는데 연간 10억 적자 나옵니다.
지금 하수처리과 논리대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적자 폭이 큽니까? 우리 시가 훨씬 이익 아니에요? 계산 안 해 보셨어요. 검토도 안 하셨고 재정 손실을 과장되게 부풀렸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유리한 문구만을 편집하셨고요. 재정 손실 부풀리고 사실을 호도하고 선동적, 일방적, 가정적 펼친 거는 우리 하수처리과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청구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월 12일에.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그 감사 청구 하는 건 우리 부서 결정입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우리 부서의 결정입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우리 부서에서 요청하는.
○이진환 의원
그러면 이거 시장님 방침 받으셨습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감사관실에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진환 의원
정확한 건 모르시고 감사 청구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결재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는.
○이진환 의원
그러면 감사 청구 내용을 아까 답변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업무를 진행했던 환경정책과가 감사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이제 답변드렸다시피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안 해도 될 사업을 갖다가 원인자가 100% 있는 사업을 갖다가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함으로써 시의 재정적 손실, 모든 손실을 보고 이렇게 문제가 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진환 의원
아니, 재정 손실은 우리 과에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무슨 감사 청구를 합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왜 제대로 안 했습니까? 저희도 다 따질 대로 따져 봤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진환 의원
네, 그거는 특위에서 따져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남양주 시민을 위해 같이 일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감사 청구를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흔히 말해서 팀킬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맞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사 청구 대상도 아니고 만약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우리 하수처리과입니다, 하수처리과. 이 사안은요. LH가 건설을 해 주거나 재정으로 가거나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거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장님?
만약에 민투사업이 좌초되면은 우리 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의원
그렇다면은 소송 예상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자기들이 이제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 소송 제기를 하겠지요. 그거야.
○이진환 의원
얼마라고 추산은 안 하셨고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얼마라고 추산은 안 하셨고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그거야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되면 그때 대응을 할 사안이지 뭐 지금 그것까지 저희들이 감안할 사항은 아닌….
○이진환 의원
추산도 안 하시고 사업의 정방향을 뒤집는 그런 검토를 진행하신 겁니까? 예상 소송 비용 추산 안 하셨습니까? 우리 시에 또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지금 보면은 이제 자기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 제안자가 지금 현재 투자한 금액은 제가 봤을 때는 한 기본 계획 비용 한 십 한 오억 정도 이상 소요됐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우리 시의 주장이잖아요. 15억이 들었다라는 건. 그렇지요? 명확한 근거나 자료는 없는 거고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의원
우리 과의 주장이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이진환 의원님 시간이 오래 지연되오니.
○이진환 의원
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자세한 사항은 특위에서 질의 답변….
○이진환 의원
(책을들어보이며)소장님 이 책 저한테 주셨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그렇지요. 민간사업자에게 우리 과 보안서약서 작성하셨습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보안서약서 작성하셨습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그거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이진환 의원
안 하셨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이진환 의원
그리고 안 하고 자료를 저한테 갖고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민특법 시행령 7조15항에 보시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 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하수처리과 공직자분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업으로 진행을 안 하면. 소장님과 같이 일하는 동료 공직자분들이 개별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검토 안 하셨습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생각을 해 보고 있지만 그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가 가지고 대응을 할 사항이지 그걸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게 걱정돼서 아무 일을 못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진환 의원
국장님 대답 들어보면 행정적으로 검토 안 하시고 누락시킨 게 많은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특위에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광덕
네.
○시장 주광덕
네.
○시장 주광덕
네.
○시장 주광덕
네.
오늘 질문을 시장님을 선택한 이유는 개별적 세부 사항보다는 시정기조가 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한 사안이기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데 체감하고 있었습니까?
○시장 주광덕
네.
○시장 주광덕
네.
저도 시장님도 일반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자영업자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에서 또 서울시에서 30년 넘게 영업하시다가 남양주시에 영업하러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남양주시의 혜택과 지원을 바라지도 않고 제발 영업자들 발목만 잡지 말아 달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들 합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동네는 처음이라고들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 시는 식당을 포함하여 손님을 접하는 식품 접객 업소 수가 1만 개 정도 됩니다. 단순 접객 업소 수가 그렇고요. 여러 업종을 포함하면 그 수는 아마 어마무시할 겁니다. 문제는 이해관계 당사자도 많고 업체 수도 많다 보니 민원 수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에 공공 갈등이 발생하고 또 공공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소 비용이 지자체별 파악이 힘들어서 그렇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갈등 해소에 예산을 쓰고 또 행정력 낭비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반행정 내에 공공 갈등을 석사로 전공해서 그런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장님 여기서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자영업자분들의 고충인데요. 현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이 접수되면 1차로 종합민원담당관에서 해당 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로 판단하기도 또 민원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다각도로 복잡 다양한 측면이 있기에 그동안 방치되고 또 그냥 민원 접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고민과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민원 접수 후 관련 부서 지정 전 종합민원담당관에서 민원 1차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는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주광덕
공감합니다.
○시장 주광덕
(웃음) 의원님의 적절한 지적이고 제가 조금 부연하면 시장 취임 후 위생과를 비롯한 주요 GB 지역 단속 이런 업무를 건수를 사실은 시민들이 너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행정적 규제를 해서 규제를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벌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같은 시민들께서 생활상 불편하다, 보행상 불편하다, 도시 미관상 이렇게 어지럽게 주차난이 싫다 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시민들을 고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기관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단속하는 그 업무는 상당히 줄여서 상대적으로 시민들한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충을 받는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사실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민원담당관실에서 부서로 지정해서 하는 업무 전에 그래서 좀 경험이 있고 이런 고충을 갈등을 해결할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좀 경력 있는 공무원이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한다 그러면 훨씬 효과적이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체감도 높은 그런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보이는 모든 영업자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식당, 카페 등등이지요. 경기가 어려워 지원을 해도 부족할 판에 민원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원의 구분 없이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 현장 단속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성이 위축되고 존립이 심각하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살리는 길은 지원도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부분을 잘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 회복까지 연결되어야 할 텐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식품위생법 옥외영업 민원입니다. 옥외영업 민원으로 지역갈등 심화, 행정적 낭비를 제외하더라도 영업의 손실과 위축 또 상권 쇠퇴, 지역 이미지 하락 등 자영업자와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별 열심히 해소 방안을 내놓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 공무원의 기지로 옥외영업에 허용하여 형사고발과 영업정지로 난무하던 거리가 상권 부활로 변모하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민원 해소의 한 사례이고요.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옥외영업 관련하여 매년 소모성 민원이 발생하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해결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시장 주광덕
제가 어제 저녁에도 금곡로의 그냥 일반대중음식점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을 우리 공무원 노조의 8급부터 6급까지 공무원들 한 10여 분하고 같이 했는데 같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적극행정을 우수적으로 잘해서 시민들에게 생활상 영업상 이익을 좀 편의를 주는 공무원은 내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가산점을 주고 싶다, 인사에 있어서나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시장 개인의 아이디어나 정책적인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일선 현장에서 이 단속 업무나 해당 부서 업무에 공직자들에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또 제안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본회의 끝나고 좀 공유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개인 한 사람이 민원을 넣었다고 그래서 민원의 행정이 너무 귀속돼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담당 공무원도 인지하면서도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보다 그 민원인을 설득하거나 우리 시 차원에서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이 어려운 경기 침체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도 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나 타 시군에서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면 기다리시지 말고 미리미리 같이 협의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좋은 규제 해소하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민사회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아주 취임한 이래로 계속 이 부분을 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성과나 시민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하게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사상 적극행정 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민원 처리에 대한 처리 방식의 대전환이 현재 절실히 필요합니다. 남양주시 자영업자를 살리는 길은 지원도 아니고 민원 구분 필터링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시장님께 해결 가능한 민원 처리 관련 확실한 시정 기조를 만들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주광덕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테이블은 좀 삐딱한데… 정말 이제는 민원 처리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복잡하다, 법령의 한계다 어렵다는 이유로 주저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도 공익성 제보도 있지만 개인적 영달을 위한 또 악의적 목표를 위해 발생하는 민원까지 우리 시가 민원인의 대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구분 필터링은 예산 낭비도 막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하기에 선제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절실히 요청합니다. 현재도 민원으로 시름하고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전화 한 통의 민원 전화로 심각하게 폐업까지 당하는 자영업자분들이나 민원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간절히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남양주시는 영업하기 힘든 민원 많은 곳이다라는 오명이 아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도시 남양주시가 되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공무원들과 함께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시 01분)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의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의원 19명
- 이상기
- 이정애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 의 사 팀 장 김상수
- 속 기 7 급 신정수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4명
- 시 장주광덕
- 부 시 장이석범
- 기 획 조 정 실 장구형서
- 복 지 국 장최재웅
- 문 화 교 육 국 장용석만
- 산 업 경 제 국 장이백영
- 환 경 국 장양현모
- 도 시 국 장김상수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박승복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평 생 학 습 원 장이순덕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