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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144회 제2차 본회의(2007.03.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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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1일(수)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계속)

2. 휴회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계속)

2. 휴회결정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계속)

○의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어제와 같이 공명식 의원, 김현택 의원께서 일괄질문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규정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충실한 질문과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공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식 의원

부의장 공명식 의원입니다.

어느새 5대 남양주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9개월에 접어들고 있으며 정해년 새해가 밝은 지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활기차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희망찬 미래,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늘 고민하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이재동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시정운영에 대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및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님과 각 언론사 기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남양주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민선4기 출범 시 시장께서 우리 시 48만 시민에게 제시하신 시정목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해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4기를 출범하시면서 지난 2006년 7월 24일 제138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과 중앙부처의 표본감사 또는 조사에 어김없이 포함될 정도로 많은 규제가 병풍처럼 둘러 쌓여 있고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도시의 중심이 형성되지 못함은 물론 시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들마저 수행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적인 요소들의 한 가지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성장의 기본 동력 확보를 통해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불씨가 하나 둘씩 지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별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별내 택지개발사업은 2004년 2월 16일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시작으로 2006년 12월 7일 건교부고시 제2006-514호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금년도에 공사착공 및 택지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한 안건 중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의견제시한 안건을 살펴보면, 지금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도농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도시계획(도서관, 공공청사, 도로)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묵현3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은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가 없어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5년 10월 1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 국책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별도 해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도 국책사업으로 50% 인정하여 허용총량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60㎡ 미만 소형규모위주의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지역슬럼화 및 지역발전 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소득계층 간 조화를 위하여 60㎡ 이상 중형평형의 국민주택을 일정규모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셋째, 개발계획 추진으로 증가되는 인구 및 교통량 해소를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주변도로망 확충과 서울 지하철 4호선·6호선 연장운행 등 도시기반시설이 택지분양 이전에 우선 시행되어야 하고 넷째,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내 현안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섯째, 지역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자 택지공급 기준완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과 여섯째, 개발지구의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고 직장창출 등 자족형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도시형 공장부지 및 기존 중소기업 120여 개 업체가 이전 정착할 수 있도록 약 15만 평의 대체부지를 확보해 공장 선이전 후택지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일곱째, 택지개발지구 내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구청, 우체국, 파출소, 동사무소, 도서관, 노인회관 등 공공청사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끝으로,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체육문화공간 확보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시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건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영되지 않았다면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그동안 반영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는 4대 의회 때 의견을 청취한 사항이라 하여 추진배경 등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5대 의회가 개원된 지 6개월이 지난 2006년 11월 28일 154만 평의 대단위 개발사업인 별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고 2006년 12월 7일 건설교통부 고시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4대 의회의견을 청취한 사항이지만 새로이 5대 의회가 개원하였으므로 별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하기 전에 변경내용과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러한 업무처리는 의회를 무시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업무처리가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처리 방향에 대하여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사업이란 도시에 있어서 절대적인 택지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인 동시에 도시의 토지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도시환경을 순화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실현하는 수단이며 토지의 이용증진과 주민들의 주거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별내 택지개발지구에는 주거지역 및 주민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중심상업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안정을 위한 기능, 중심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택지개발을 완료한 호평·평내 상업지역은 도시계획조례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내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지역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추진된다면 많은 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따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장께서는 중심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2만 세대에 약 6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에 걸 맞는 중심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날 가장 보편화된 교통수단인 자동차는 신속한 이동성으로 산업발전에 원동력이 된 반면에 급속한 대중화에 따른 대기오염과 이에 수반되는 자원낭비, 주차시설 미확보로 인한 기형도시 형성, 운동부족으로 인한 인간 신체기능 퇴화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동차로 야기된 폐해를 극복하고자 자동차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찾고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29일 수원시에서 개최된 화성 따라 자전거 타기 행사에서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축사를 통해 자전거도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린-웨이(Green-Way)라고 평가하면서 서울에서 가평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신바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별내 택지개발지구의 교통 혼잡예방과 쾌적한 환경보존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어디든지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청학리까지 자전거도로 연결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건립하기 위한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학교 위치를 살펴보면 대부분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에는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체육활동은 물론 전교생이 함께 하는 조회활동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육환경입니다.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의 공간인 만큼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리 지르고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아름다운 배움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택지개발지구 내 초·중·고등학교 배치계획을 새로이 하여 주거안정도 찾고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고 떠들 수 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로 조성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내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내 택지개발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해당되므로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사항으로서 택지개발지구의 수용인구가 2만106세대에 6만318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하는 인구 및 유동인구수는 계획된 인원을 많이 상회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이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도 10월에 시작하여 2008년도 12월 준공예정인 진접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진접 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쓰레기소각장으로 유입, 처리한다면 별내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별내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장 이하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명품도시 남양주시가 건설되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 지역으로 이사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꿈의 도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이석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시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5대 의회에 입성한지도 벌써 9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에서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 그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에도 간절히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시민의 바람과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시정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진정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덕소지구 뉴타운 개발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그간의 사업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뉴타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추진 과정은 전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이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시가 뉴타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덕소지구뿐만 아니라 시장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시 관내 2~3곳에 뉴타운지구 지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비록 뉴타운 개발이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이라 할지라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순간부터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의 불로소득을 가져다주는가 하면 막상 개발에 착수하면 엄청난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또한 불 보듯이 뻔하며 서민이 입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공급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불균형과 불안요소가 어떻게 어느 상황으로 작용할지 모르는 이러한 중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작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개발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첫 번째로 선정된 덕소지구는 최초에 상업중심지형의 뉴타운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여 경기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형으로 승인이 나면서 계획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상업중심지형에서 주거지형으로 탈바꿈을 한다는 말입니까?

50년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뉴타운 개발이념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묻겠습니다.

덕소지구가 상업중심지형과 주거지형 중 어느 것이 덕소지역 특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객관적인 판단자료의 기준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타운 개발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또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는 여러 가지 제한에 대하여도 특례를 적용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때 뉴타운 개발사업에서는 예외적인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이 특별법을 보면서 또 다른 난개발을 조장하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례법은 뉴타운지역과 제외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의 중심에서 전문가로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이 남양주시 전체의 도시개발계획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와부읍 덕소리 117-1번지 외 6필지에 약 5,300평 정도의 토지를 와부 행정타운 부지로 매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에는 2006년 11월 24일 와부읍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와부 행정타운 건립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와부 6만5,000여 주민들은 와부 행정타운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와부읍은 경강국도의 관문이며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었음에도 각종 규제로 열악한 도시구조와 밀집형 주택건설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주민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인구집중화로 행정서비스체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어도 지금이라도 빨리 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사 진행에 대하여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공식을 한 지가 벌써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공사진도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주민숙원을 해결하는 것이기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와부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예산 30억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옆에는 다목적시설과 보건지소 건립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시설과 보건지소 건립 예정부지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와부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이곳은 와부행정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부지의 지상을 공원화하고 지하 주차장화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하 주차장화는 현재 모든 건물에서 통념화 되어 가고 있으며 아파트도 요즘에는 지하를 주차장화하고 지상에는 공원화하는 추세입니다.

명품도시에 맞추어 이곳을 와부주민의 명품도시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정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급속도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시 전체 총인구의 8%대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다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은 상당히 중요한 사회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명품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 환경미화원은 총 8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정년은 남양주시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하여 57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16개 타 시군은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국무총리께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각 단체의 정년연장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직접 발표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퇴직 후 충분한 생활보장과 취업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년연장을 이 시점에서 우리 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인사개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각종 언론 지상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울산발 공무원 인사개혁에 대하여 우리 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하듯이 어느 조직에서든 조직원이 공감하는 인사제도를 펼 때 모든 일이 유익하고 효율적으로 잘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은 소신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이 고용한 행정의 주체로 주민에게 무한봉사의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울산광역시나 서울시의 인사개혁을 두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회 전반적으로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금에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의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볼 때 자성과 혁신의 눈초리는 매우 따갑다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진정한 취지는 일하는 공무원사회를 조성하자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시도 이와 같은 전국적인 인사개혁을 반영한 현장시정추진단을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인사제도를 준비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는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석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은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사항만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택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인사혁신과 관련하여 우리 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현장시정추진단을 운영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올해 초 울산시에서 시작된 인사혁신제가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점차 도입 중에 있는 실정으로 타성에 젖은 공무원을 일정 기간 공직에서 배제시켜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인사제도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여론몰이 식 퇴출유도는 자칫 공직사회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단체장의 자의적 전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무능공무원 퇴출 움직임과 관련하여 퇴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퇴출자의 객관적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와 중앙정부 차원의 퇴출제 기준과 절차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연계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확실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획기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변화를 위해 인사운영 기본 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위공모를 통한 능력 본위의 인사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민원해결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에게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각종 징계처분, 직장분위기 저해, 민원처리 소홀 및 불친절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감점 평정을 하는 등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게 하는 수시평가시스템으로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일 중심의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국·소장 책임인사 및 인사추천제를 통해 국·소장의 조직운영권과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조직을 일 중심체계로 전환하여 자성과 분발의 계기로 조직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희망부서 전보신청제를 통해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합리적인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능률 향상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거 시정업무 전반의 수행 결과에 대한 실적주의 자체평가 체계를 업무수행, 고객 관점, 운영혁신, 학습성장의 4가지 관점에서 평가하는 균형성과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우리 시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성과를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근무성적과 성과상여금 지급 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수조직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명쾌한 행정서비스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혁신제도 도입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김현택 의원님께서 와부 종합행정타운 부지 내에 지상에 계획된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고 기존에 계획된 주차장 부지의 공원화 방안과 다목적시설 부지에는 보건지소 행정타운 부지 안으로의 이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부 행정타운 신축공사는 2006년도 11월 24일 착공해서 현재 지상 잔재물 정리를 실시하고 동절기 공사중지의 해제와 함께 현재 지하층 터파기공사 중으로 예정공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시설로 판단이 되나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행정타운 다목적시설 부지에는 향후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적극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지소 이전에 대하여는 향후 분구를 대비해서 1차 진료 위주의 보건지소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區)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현택 의원님께서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타 시·군에서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연장을 하거나 검토 중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 환경미화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연장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환경미화원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연장을 하였으며 59세는 의정부시 1개 시가, 58세는 과천, 부천, 안성을 포함한 3개 시가, 그 외에 우리 시를 포함한 10개 시·군은 우리 시와 동일하게 57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상근인력 근무상한연령은 직종을 구분을 하지 않고 남양주시 상근인력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일괄 57세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하게 6급 이하에 한해서 준용을 하였고 2007년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을 상부기관의 방침에 따라 상근인력과 동일한 57세로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의 우리 시 상근인력 인건비 책정결과 정수 177명 중 7명을 감원해서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감축이 불가피하여 상근인력의 정년과 희망퇴직을 이용한 자연감소로 정수를 감축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상근인력 중 환경미화원에 한하여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항과 동일기관 내에 유사직종 근무자들 간에 형평성의 문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청·장년층 실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정년연장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향후 지방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된 상위법의 개정으로 공무원 정년이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경미화원의 정년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는 공명식 부의장님께서 별내 택지개발지구의 계획인구보다 인구가 증가하였을 경우 폐기물처리계획과 진접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향후 처리대책 및 별내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한 우리 시의 입장을 고려하여 토개공 부담으로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에 서북부권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 12일 남양주시와 한국토지공사 간의 회의결과 1일 처리용량 96톤 규모의 열분해용융방식의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서북부권역 20여만 명의 폐기물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추진하고 있으며 별내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준공 및 가동 전에 진접 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처리비용 일체를 한국토지공사에 부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별내 지역주민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헬스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별내지구 토지분양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항을 입주자에게 철저히 사전안내토록 하여 법적인 민원발생 등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한국토지공사와 세부이행 방안을 협의한 후 추진하고 앞으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광복

도시계획국장 이광복입니다.

공명식 부의장님께서 별내 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2005년 10월 18일 의회에 보고 시 제시한 의견반영 여부와 5대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준주거지역 확보방안, 학교용지 배치계획 조정 및 자전거도로 등의 청학리 연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0월 18일 날 별내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먼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별내 신도시가 국책사업으로 인정이 되었으므로 해제총량의 50%는 시에서 현안사업 부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별내 신도시는 2004년 6월 달에 국책사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 2004년도 4월 달에 이때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4월 달까지 시행했던 국책사업 11개소에 대해서는 해제총량의 50%를 시군에서 그 지역현안사업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가운지구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2004년도 6월 달에 국책사업으로 인정된 별내 신도시부터는 시군의 해제총량을 이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되는 모든 택지개발사업이 각각 가지고 있는 시군의 해제조정물량을 가지고서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우리 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수차에 걸쳐서 건교부에다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이 아니냐. 원래 국가에서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100%를 쓰는 것이 바람직한데 50%를 주다가 50% 마저도 안 준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해서 의견을 수차 제시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내일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내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번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마는 환경등급까지도 맞추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로 봐서는 50% 해제총량을 인정해 주는 것보다도 더욱더 강화된, 이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용지보상까지도 다 끝난 이런 사업지구에서 2004년도 기준이 아닌 2006년도 기준에 의해서 환경등급을 맞출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해제총량의 50%를 우리 시의 현안사업으로 쓰는 것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시군과 이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견에 대해서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역구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나갈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는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일정비율 이하로 하고 60㎡ 이상의 중형평을 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05년도 12월 달과 2006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건의를 해서 60㎡ 이하 임대주택이 원래는 100만㎡ 이상이 사업지구에서는 50%를 확보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일단 건의를 하고 의견에 반영토록 해서 일단 42%로 하향을 시켰고 60㎡ 이상에 대해서는 58%로 8% 정도 상향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별내 신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현재 세대수가 2만 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상향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시계획과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소형 평수에 대해서는 더 하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별내 신도시가 되게 되면 인구하고 교통량이 상당히 늘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교통마인드에서 확충과 그리고 서울시 지하철 4호선과 6호선에 대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06년도 7월 5일 건교부에서 광역교통계획을 확정을 해서 주변도시 11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선형과 폭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확정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빠르면 금년도에 4개 노선 정도에 대해서는 우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춘선 철도가 2009년도까지 마석까지 개통이 되는 걸로 추진이 되겠고 그리고 별내역 신설에 대해서는 2011년도의 입주시기와 맞춰 가지고 일단 역사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4호선과 관련돼서는 2006년 12월 14일 우리 시와 서울시 노원구가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별내 신도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앞으로 재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 10월 20일 날 우리 시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개발이득금의 50%는 우리 시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체결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주자 택지공급 기준을 완화시켜서 일단 그 지역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소규모 점포소유자들이 앞으로 한 세대 당 8평 정도의 권한을 갖게 되는데 한 사람씩 소규모의 평형을 받기 때문에 실제 한 가구를, 한 점포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2월 달에 우리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8평씩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리권자들이 한 단체를 모아서 협의가 되면 어느 한 필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일단은 한 분이 8평씩을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권자가 같이 모여서 한 개의 희망하는 블록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2006년도 12월 달에 한국토지공사와 우리 시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기구수리센터 같은 것도 별내 신도시 주변에 보면 과수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주민편의시설이 그 안에 설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제시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에 베드타운을 방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기존 공장에 대한 대체 이전공장부지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도시 내에서 첨단산업업무기능을 할 수 있는 벤처산업단지를 22만1,000㎡를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첨단산업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주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진관 산업단지 14만2,000㎡를 확보를 해서, 내일 건교부에서 수도권광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의가 되고 나면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해서 2009년도 말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내 신도시는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기본방향을 일터와 쉼터가 있는 신도시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신도시에 인구증가가 될 때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일단 구청부지에서는 2007년도 4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우리 시의 행정기구 개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구청부지라든지 이러한 행정기관에 대한 사항은 수요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체육·문화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별내 신도시에서는 가장 특정적인 사업이 하천변에 있는 커뮤니티 코리더(Community Corridor)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별내 역사에서 나가는 보행자도로에 유럽의 한 거리를 걷는 듯한 이런 중정식 아케이드 홀(Arcade Hall)을 계획을 해서 우리 시 별내 신도시 나름대로 특색 있는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강서지역과 일산 신도시에 보면 호수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일산에 보면 라페스타(Lafesta)란 상당히 활력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앞으로 하천변에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 코리더(Community Corridor)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서로 의사가 통하는 거리, 그다음에 중정식 아케이드 홀(Arcade Hall)을 만든다면 아마 강서에 있는 그런 일산의 라페스타(Lafesta)나 호수공원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특색 있는 거리가 우리 별내 신도시에 앞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대 시의회에서 별내 신도시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마는 5대 시의회에서 별내 신도시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2004년도 12월 달에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하고 2005년도 12월 달에 개발계획승인 시에는 4대 의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변경과 실시계획을 할 때에는 미처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의회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의견을 듣고 업무를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15일 정부에서는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해서 용적률이 상향이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도 현재 용적률이 150%입니다마는 앞으로 180%로 상향이 될 때 그 세대수가 2만300가구에서 한 2만5,000가구로 상향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때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별내 사업지구에 그 안에 중심상업지구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 확보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별내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상업지구는 앞으로 대규모 상권이 형성이 되고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그러한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중심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주거지역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설배치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걸 저희도 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내 역사에 있는 중심상업지역에는 별내 신도시에서 필요한 그러한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배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별내 신도시 154만 평 가운데서는 주택건설용지가 31%가 있고 그리고 상업업무용지가 2.8% 그리고 준주거용지가 1.1%가 확보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별내에서는 어디든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별내 신도시 내에는 자전거를 타고서 순환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자전거 총 연장이 26km를 계획을 해 놨고 특히 간선도로변이라든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하나의 간선, 격자의 자전거로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청학리까지는 약 한 4.5km 정도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국도를 확장하고 계획할 때 별내 신도시에서 청학리까지도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놓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배치에 따라서 소음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학교용지에 대한 배치를 다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호평·평내에서도 나온 사례처럼 3면이 아파트에 가려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해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얘기하시고 또 학교에서도 학교수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이번에 별내에서는 13개 학교 중에서 7개소는 2면이 개방이 되도록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나머지 6개소는 아파트단지 내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6개소 학교에 대해서도 앞으로 건물배치를 할 때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내 신도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현택 의원님께서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물으셨습니다.

뉴타운 와부 덕소지역의 사업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성패여부는 주민의 참여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주민과 지역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마는 작년도 9월 달에 뉴타운 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른 준비를 위해서 11월 달에 경기도에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다만, 설문조사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우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지역구의원님들과 또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80% 정도는 찬성을 하셨고 20% 정도는 반대 내지는 유보적인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찬성하시는 분들 대개 의견이 상당히 지역이 낙후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주차공간이 그 지역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업이 상당히 추진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이유를 얘기하셨습니다.

앞으로 2월 28일부터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서 주민의 의견을, 사업대상지를 비롯해서 주변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까지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이번에 사업대상지 선정에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뉴타운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부 덕소지역이 현재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의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는 말씀과 처음에 신청할 때는 중심지형으로 됐다가 나중에 주거지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와부 덕소지역에 대해서 중심지형으로 계획을 했던 이유는 덕소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고 도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중심지형에 가까운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처음에서 중심지형으로 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현지를 나와 보고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배후에 있는 주거지가 상당히 크고 또 오히려 덕소역에 있는 하나의 중심상권보다도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노후화된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다 해서 주거지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덕소역에 있는 중심상권과 배후 주거지역을 같이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혼합형 형태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그다음에 올해 2월 달에는 법령개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혼합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건교부에도 법령개정이 의뢰가 돼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와부 덕소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형과 그리고 중심지형이 혼합된 이러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와부읍을 비롯한 우리 시 뉴타운 계획이 시 전체 계획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형태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개발방식 외에는 소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상당히 국부적으로 설치되는, 하나의 국지적으로 설치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뉴타운 사업과 같이 하나의 전체적인 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광역적인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타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패는 주민참여인데 서울시에서도 시범 뉴타운 사업을 3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은평 뉴타운을 제외한 나머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이유가 계획을 해 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약하고 또 참여에 대해서 별로 호응이 없기 때문에 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 때에도 그러면 뉴타운 사업을 우리가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까지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물론 시군에서 조례사항으로 용적률을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2종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이 시 조례상으로는 220%까지 되어 있고 지금 법에서는 250%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30%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러한 거를 앞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번 특별법에서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뉴타운 사업의 방식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현재 아직 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시에서 기반시설 설치도 합니다마는 뉴타운 사업을 할 수 없는 소규모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우리 시도 1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지역도 뉴타운 사업과 같은 그러한 개발형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이며,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집행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김현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의원

총무기획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와부 종합행정타운 부지 내 지하 주차장화, 지상 공원화 제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 보듯이 필요성과 효율성과 토지의 최대한 활용성을 볼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에서 보듯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재정여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경천 도의원께서는 최초의 지상 주차장화를 제안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정도 할 때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필요시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와부읍청사를 짓는데 있어서만 토지매입비를 포함을 해서 238억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청사 건립에 대한 예산이 폭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현재 상황대로는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경천 의원님께서 국비나 또는 도비를 할애를 해 주신다면 큰 어려움이 없이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 의원

네, 정말로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것 중에 이것은 참 잘했다는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시에서도 우리 시에 벤치마킹을 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한번 잘해서 명품도시에 걸맞은 명품도시 공간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정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질문과 이 답변요지하고 너무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답변서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정년을 상부기관이라고 하면서 행정자치부라고 표하면서 방침에 따라 57세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법을 본 결과 그 법은 전혀 정년연장하고는 관계없는 법인데 답변서에 그 법을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 7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57세에 6급 이하의 그런 공무원의 정년을 지금 준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미화원이라고 해서 그 규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택 의원

지금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 의원

그게 국가에서 60세를 권장하고 있는 법입니다. 정년, 아시죠?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 의원

거기서는 앞으로는 65세로 해야 한다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 의원

다른 일본이나 뭐 이런 데는 75세까지도 얘기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글쎄, 외국적인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택 의원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정년을 75세까지 늘려야 된다고 할 정도로 고령화시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청·장년층 실직자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셨는데요, 답변에서, 그런데 위해서라는데 청·장년의 일자리를 위해서 정년을 지금 고령화시대를 대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역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정년을 내리면 청년일자리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답변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청·장년층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정부에서는 지금 기업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게 연장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정년연장을 위한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임금피크제를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금 여러 가지 법을 들어서라도 고령화에 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또 타 시군은 20개 시군에서도 지금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벌써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무원 정년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본 의원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

현재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익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적인 사안으로서 저희 환경미화원이 총 81명입니다. 81명 중 56세 이상 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추세가 그렇고 또 고령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러한 쪽으로 간다라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의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 답변서보다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에서 추가한 내용이 있으셔서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 답변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덕소지구가 상업중심지형도 부적합하고 주거중심지형도 부적합한 데도 불구하고 법에도 없이 그렇게 굳이 법을 나중에 고쳐야 되는 사항에서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광복

네, 이번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유형을 분류한 거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개발하느냐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올 때 그때 어느 유형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심지형과 주거지형으로 분류가 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법에 봐도 두 가지 유형이 거의 다 보면 혼재된 이런 형태의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거지형과 아니면 중심지형으로 단순히 나누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라는 게 지금 도의 공통적인 의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덕소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류는 주거지형이 됐든 중심지형이 됐든 어느 쪽으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그 개발계획내용에 있어서는 혼합형으로 또 가야만 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김현택 의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 보면 부지 크기가 중심지형과 상업지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광복

네, 그래서 당초에.

김현택 의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죠.

○도시계획국장 이광복

네, 그것도 주거지형은 50만㎡으로 돼 있고 중심지형은 20만㎡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와 같이 도농 그 지역은 상당히 규모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법을 개정을 요구할 때 주거지형도 50만㎡에서 20만㎡으로 좀 면적을 낮추고 그리고 중심지형도 20만㎡에서 10만㎡으로 면적을 조정하는 것을 같이 건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건의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걸 벌써 다 주거지형으로 지금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광복

일단 그렇게 분류는 돼 있습니다.

김현택 의원

처음에 분류하실 때 50만㎡ 이상을 만약에 상업중심지형으로 올렸는데 주거중심지형으로 받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50만㎡ 밑으로 신청을 했다가,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광복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김현택 의원

승인을 못 받으니까 지금 부지를 넓혀 가지고 50만㎡로 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광복

네, 그 당시에 1차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도에서 우리 시하고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중심지형으로 충분히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또 도에서는 와부역으로 봐서는 그게 역세권보다는 오히려 주거지형에 가깝다라는 그런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그러면 와부 덕소는 이번에 보류를 시켰다가 다음에 2차를 선정할 때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자라는 게 실무선에서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1차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꼭 돼야만 될 이럴 필요성도 있고 따라서 그 당시에는 도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50만㎡를 맞춰서 그렇게 다시 우리가 제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현택 의원

부지의 크기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사업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국장 이광복

네.

김현택 의원

주거지형이 됐을 때 50만㎡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사업성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주택, 이게 재개발이지요? 도촉법이? 도시정비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똑같죠?

○도시계획국장 이광복

네, 재건축......

김현택 의원

뉴타운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론은 재개발, 재건축을 말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광복

그렇습니다. 시행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김현택 의원

그거 보면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그런 많은 장밋빛 공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해결하려면 주거지형에서 50만㎡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광복

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사항이 바로 그거거든요.

김현택 의원

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결국 주는 이유가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거를 늘려주는 거죠. 고층 아파트를 결론은 지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죠?

○도시계획국장 이광복

네, 법에서 정한 허용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조례를 좀 강화를 시켜놨는데 이번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됐을 때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또 주게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허용한도 이내에서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택 의원

그러니까 법에서 한도를 정해 준 거를 가지고 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는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로 더 막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뉴타운과 재개발과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조례를 풀어준다면 뉴타운이 아니라도 충분히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기반시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 말 틀립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광복

네,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조례상으로 만약에 허용이 되면 기반시설에 관계없이 그 조례까지 허가승인을 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뉴타운 사업처럼 인센티브에 의해서 허용하게 되면 반드시 기반시설이 설치가 돼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현택 의원

지구단위계획도 하게 되면 지구단위개발로 해서도 충분히 개발이 되지요, 개발은?

○도시계획국장 이광복

네, 물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택 의원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덕소지구가 뉴타운이 된 것은 참 좋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개발이 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값이 폭등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전에 팔았던 데보다 약 3배 정도 가까이 지금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다 우리, 결론은 주민들과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다 부담할 것입니다. 지금 도에서 우리 개발에 뭐 기반시설에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것도 곧 우리 세금에서 나오는 거지 어디 다른 데서 받아 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어차피 우리 덕소지구는 그렇게 됐다고쳐도 앞으로 다른 지역에, 지금 시장님께서는 두 세 곳을 더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남양주시는 특별하게 뉴타운이라는 명칭을 쓸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될 곳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뉴타운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정비를 충분한 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 행정서비스를 해 줌으로써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뉴타운 개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제약도 받습니다. 그 제약을 받는 사람들은 또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개발을 위해서 고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할말이 없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를 위해서 뭐는 고생을 하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들은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하는데 있어서 진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광복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 의원

이상으로 맨 처음 시작하는 일문일답 과정에서 젊은 시의원이 패기만 가지고 했는데 조금 약간 어색한 분위기도 있고 실수한 분위기가 있어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결정의 건

(11시 37분)

○의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 김영수
  • 공명식
  • 신정수
  • 이정애
  • 김학서
  • 조성대
  • 김현택
  • 이철우
  • 김종산
  • 이광호
  • 김진장
  • 이종화
  • 이의용
  • 윤재수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신형균
  • 의사담당주사 오영석
  • 속 기 사 이혜원 강미라

○출석공무원 12명

  • 시 장이석우
  • 부 시 장이재동
  • 총무기획국장김은수
  • 주민생활지원국장유종석
  • 경제환경국장김정식
  • 도시계획국장이광복
  • 건설교통국장박덕선
  •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종대
  •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용걸
  • 풍양출장소장이금용
  • 감 사 담 당 관박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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