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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183회 제3차 본회의(2010.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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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1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남양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제5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남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5.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안

17.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9.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0.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마석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4. 남양주시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5.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발의)

6. 남양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발의)

7. 제5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자치행정위원장 제출)

10.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혜경 의원 외 13인 발의)

14. 남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9.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1. 마석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2. 시정질문의 건

0 5분 자유발언(남혜경․신민철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길원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휴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남혜경 의원님 등 열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네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남양주시장과 박유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출 및 발의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자치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과 조례안 14건, 의견청취안 3건, 승인안 2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21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사담당)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정애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이정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이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본예산 심사 및 의결을 하는 만큼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시장에게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의회의 수정동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예산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민생에 필요한 사업을 시정에 반영시키는 것이며 그 결과가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의원들은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약사업들을 내걸고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시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시민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예산반영요구는 그 대표성과 합리성을 지닌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무분별하거나 비합리적인 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의 동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충분한 대화와 협상, 조율을 거쳐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의사결정과정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시장과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거나 형평성을 잃고 어느 한 쪽에 편중되어진다면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그 대표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일환으로 일부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사업을 위하여 예산수정 동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편성권의 사유로 집행부는 전면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의회 전체의 의견수렴과 절차적 미비로 수정예산안을 이끌어 내지 못 하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상호 간의 인식공유와 그 필요성은 함께 공감하고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과정에 의회의 의견을 적극 요청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모든 예산편성과정에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방통행적 예산편성은 권한의 한계를 남용하는 것으로 향후 의회의 수정요구 동의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최대한 강화하여 집행부의 독주를 강력히 견제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가 증가한 7,617억5,300만 원으로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 중 8272민원 모니터제도에 관한 예산의 경우 발대식 외 워크숍 비용 및 피복비 등의 운영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계상되어 출범 당시의 기본정신이 퇴색되어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둘째,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직원 해외직무 연수비용의 경우 해외연수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사전계획부터 결과까지 예산의 낭비 없이 목적에 맞는 연수실시와 그 결과가 시정발전에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수를 실시하고 또한 국․소별로 균등하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고 셋째, 시정홍보과 소관 예산안 중 “영상홍보 KTX영상광고” “홍보책자 제작” 및 “인터넷 방송운영” 의 경우 예산투자금액 대비 홍보 효과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홍보는 기획과 전략을 가지고 일관된 주제로 남양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넷째, 가족여성과 예산안 중 “최고여성지도자과정 교육 운영”의 경우 지역여성들의 평생학습제공이라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로 이관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고여성지도자”라는 어감이 다소 서민들에게는 거리감이 있으므로 문호를 개방하는 취지에 어긋나므로 교육과정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최고여성지도자 교육 수료 후 반드시 지역사회에 활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문화관광과 예산안 “북한강 뮤지컬 페스티발”과 관련하여 일회성 공연을 하는 데 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바 지리적 요건의 단점 및 공연장 주변을 보강하여 상시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협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걸맞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콘센트의 축제를 정착화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KBS 열린 음악회 개최”의 경우 일회성 공연을 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투자금액 대비 우리 시의 홍보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역문화축제”의 경우에는 시민의 날 행사와 격년으로 개최하여 행사가 중복되는 요인을 줄임으로써 필요 이상의 예산낭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합창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문화예술분야에 비해 시립합창단 운영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악 분야 등 다른 장르의 예술과 형평성 있게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섯째,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중 “명품화장실 홍보책자 제작”과 관련하여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의 시정소식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시민자전거교실” 예산의 경우 자전거타기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동차이용률을 줄일 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활성화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으로서의 예산을 보조할 필요성의 유무에 대한 제고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중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 예산편성 시 지급액의 부족함을 우려하여 최대치로 계상하였다고 하나 그간의 상하수도관리센터 초과근무 연간지출내역을 보면 예산액의 20% 정도 밖에 소진을 하지 않고 80%는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합리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2011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관련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결특위 위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여 논의의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위원들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2011년 본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되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의 증액요구는 절대 억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이 현격히 줄어든 부서는 사업양이 감소하였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인력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직무교육이나 연수를 통하여 재교육을 시킨 후 인력이 부족한 민원관련 현업부서에 재배치하여 인력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617억5,300만 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13억7,311만5,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4억1,546만2,000원, 총 17억8,857만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1개 기금, 434억 원으로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 및 실효성이 낮은 기금은 통폐합의 필요성은 없는지, 관련 법령과 지침에 적합하도록 편성되었는지 심사를 하였으며 저소득층의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 등 공익상 필요한 사업에 목적과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 위원회에서 위원 간의 다소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도 최종적으로는 슬기롭게 합의점을 도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당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정애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4. 남양주시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5.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발의)

6. 남양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발의)

(10시 17분)

○의장 이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성찬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개정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일부 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용조항이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바로잡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규정하는 등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자율적 통제를 통한 규칙의 시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정애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5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자치행정위원장 제출)

10.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혜경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21분)

○의장 이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계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계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5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7건으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본 계획은 지역의 특성 및 보건의료 욕구에 맞추어 지역주민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작성한 4년간의 계획으로서 본 계획안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한 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내 택지개발사업 및 대형아파트 신축과 인구증가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진접읍 1개 리, 7개 반과 호평동 1개 통, 20개 반 증설 및 도농동 1개 반을 축소하는 등 총 2개 통․리, 26개 반을 증설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장과 박유희 의원으로부터 각각 개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제․개정 내용을 우리 시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행정문화조성을 위한 경기도 출산여성공무원 인사우대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들의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사회적응시간 2개월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탁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묵현다사랑문화센터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수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공공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3에 의하여 읍장, 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인 읍․동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진접읍 인구가 7만을 초과하여 읍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및 한부모 가족에 대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수료 감면혜택을 달리 받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부합되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재정적 지원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5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7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정애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9.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1. 마석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이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마석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조원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조원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원협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0년 11월 4일과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둘째, 풍수해저감을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 조치하여야 하고 셋째,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넷째, 시공 시 자연친화형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다섯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태풍경로이동으로 중부지방에 태풍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회의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가정에 대한 상수도요금 일부 감면 및 상수도요금 수납방법을 일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규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여 수도사용자의 민원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수도요금은 타 지자체보다 수도요금이 비싼 편이며 아직도 시 전체적으로 볼 때 5 내지 10%는 상수도 보급이 안 돼 불편을 겪고 있으니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감면과 함께 남양주시 전 세대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하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관할구역 내 지하수 개발과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를 5회로 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영세한 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총 부과횟수를 5회에서 2회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주변지역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둘째, 토지․건축물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셋째, 인근 공공시설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넷째, 도농동 306번지 전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인근 B주상복합의 미분양사항을 참조하여 수요 및 분양을 고려한 적정 평형대 비율을 확보하여야 하고 여섯째, 도로망 신설 및 확장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단지 내 주민들 간 단절되지 않아야 하며 일곱째, 4구역 순부담률이 높은 대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여덟째, 5구역의 현재 건축물의 용적률이 300% 이상인바 특수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야 하며 아홉째, 주차장을 지하로 설치할 경우 기반시설(녹지․공원)의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열 번째, 기존 지역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열한 번째, 역세권의 개발을 역점으로 두고 역세권계획에 맞는 “종”과 “지역”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열두 번째,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조정하여 기존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주변지역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둘째, 토지․건축물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셋째, 인근 공공시설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넷째,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공원 등)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섯째, 수요 및 분양을 고려한 적정 평형대 비율을 확보하여야 하고 여섯째, 소형평수 등 저소득층이 많으니 부담률을 줄여 기존 지역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착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일곱째, 퇴계원면은 면적이 좁으니 아파트 과밀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여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여야 하며 여덟째, 전문상가 조성 등으로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아홉째, 구 지방도 390호선 통과도로 개설은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0년 4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거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석공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마석공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민들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운영인력 및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고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및 문화활동을 직접 제안․시행하는 자유로운 시민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위탁자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둘째, 위탁자는 민간위탁자 특성상 공공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철저한 확인과 감사를 시행하고 평가된 내용을 계량화하여 재계약 여부에 반영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운영상에 있어 기업형상점 근절,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배려하고 장소선정 시 지역주민에게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고 동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당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가결 및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석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8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정애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원협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시정질문의 건

(10시 44분)

○의장 이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먼저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질문 항목별로 적절한 시간 안배를 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광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와부․금곡․평내․조안․양정 지역구 이광호 시의원입니다.

첫 번째, 남양주 교육발전 2020프로젝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양주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도시입니까, 관광레저도시입니까, 아니면 공업도시입니까?

예전에 보통 남양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춘천 가는 길에 있는 농촌도시, 항상 차 밀리는 마치터널, ‘남양주’라는 이름보단 ‘마석’, ‘덕소’, ‘퇴계원’ 등 읍․면․동 이름으로 남양주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남양주시는 인구 60만을 바라보는 경기 동북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강남 등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혼부부나 젊은 층이 남양주로 이사를 오지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 시점이면 부모님들은 이사를 고민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 교육입니다.

우리 남양주로 이사를 온 사람들이 서울로 이사를 고민하지 않게끔 하는 것, 그리고 남양주로 이사 오고 싶게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교육도시 남양주 건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남양주 교육발전 2020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교육으로 인한 거주불안감 해소, 지역 간 불균형 해소, 21세기 수도권 최고의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장기계획입니다.

‘남양주 교육발전 2020프로젝트’의 내용에는 유아․청소년․성인․여성․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 학교․지역사회․각 직장․각종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효적 교육서비스 제공, 각종 대학․영재교육단지 및 R&D단지 산학연계 구축 등 실제 학문과 산업이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방안 등이 연구되고 미래 남양주 성장 동력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포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및 경기도교육청 등 일련의 교육주체들과 남양주시가 연계할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도교육청의 예산을 따내기 위한 혁신교육지구가 아닌 장기적 남양주 교육발전 로드맵에 맞춘 혁신교육지구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혁신학교, 자율학교, 마이스터고, 대안학교 등 다양한 학교형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고교평준화에 대한 여론수렴 및 실천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교육투자 최하위권 지자체라는 씁쓸한 불명예를 맛본바 있습니다. ‘교육투자’는 단순한 선심사업이 아닌 남양주 미래에 투자하는 필수불가결한 투자입니다.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남양주 교육발전 2020프로젝트’를 위한 연구용역계획을 작성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요청하는바 이에 동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여성 취업 및 창업 전문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OECD국가의 평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61.3%, 대한민국 평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49.2%, 경기도 평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0.4%인데 반해 우리 남양주시는 38.6%로 경기도 최하위입니다. 여성고용의 특징을 남성과 비교할 때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는 것과 더불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M자형 곡선’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한 ‘남양주 교육발전 2020프로젝트’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는 연계가 있는 것입니다. ‘보육’과 ‘교육’이라는 두 과제를 해결함과 함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젠 특화된 분야, 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 및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과제를 교육발전프로젝트와 함께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현 2청사 내에 있는 평생교육센터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한 취업 및 창업 지원센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과감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하여 읍․면․동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각 읍․면․동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지적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공간에 여성창업 및 취업지원센터를 열고 전문창업 및 취업매니저를 배치하여 관련된 정보제공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지만 ‘여성경제활동 참여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은 물론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비를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취업센터와 창업센터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힘써 주실 것을 시장에게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폐철로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철로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석우 현 시장께서는 제4기 민선시장 당시 중앙선 폐철로 구간 레일바이크 사업에 의욕을 갖고 강력히 추진하여 남양주도시공사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마치고 사업시행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당연히 레일바이크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큰 기대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 들어 기대했던 레일바이크 사업은 슬그머니 없어지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이 구간에 대하여 자전거도로사업을 선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의 정확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강원도 정선의 레일바이크 사업은 이른바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우리 중앙선 폐철로 구간은 뛰어난 접근성, 수려한 자연환경 등으로 인해 정선의 몇 배나 되는 사업성이 있다는 것이 관련 기관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구간을 그냥 지나쳐 가는 자전거도로로만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 사업과 연관된 관광자원화 시설로 개발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중앙부처 눈치만 보고 시정을 운영하실 겁니까? 분명히 도시공사 용역보고서에도 사업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중앙정부 눈치 보지 말고 시민들의 힘을 등에 업고 레일바이크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와 더불어 경춘선 폐철로와 관련해서도 단편적인 자전거도로, 공원, 걷기코스 등으로 조성하시지 말고 관광자원 및 아이들의 학습공간 등 테마를 가진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관련 용역을 수행하여 종합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구 금곡역사의 경우 홍유릉과 연계하는 명성황후 관련 박물관도 하나의 훌륭한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레일을 따라 철도박물관, 폐열차를 활용한 아이들의 체험학습관, 미술관등이 테마를 가지고 조성되는 찾아오고 싶은 아트레일을 만들 수 있는 연구용역 예산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이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야흐로 우리 남양주시는 전국에서 열세 번째 대도시의 반열에 오르는 등 21세기 미래 도시로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27개 업무분야에 대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는 등 많은 성과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접근성과 편리한 교통, 천혜의 자연환경 등의 이점이 확대되고 지역의 향토자원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유․무형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욕구에 부응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타 시․군과 차별화되고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조안면 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 특별지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안면 지역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지역 보전정책에서 비롯된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등 각종 규제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기본 생활권과 각종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수도권에서 발전하지 못한 지역으로 전락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쟁의 단위가 국가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전환되었고 환경이 미래의 경쟁력의 중심으로 부각된 이 시점에서 우리 조안면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수려한 자연경관이 보존되었으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유적지 등 문화재와 전통고찰인 수종사의 새해맞이 해돋이행사는 전국적인 명소와 비할 정도의 장관이 펼쳐지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농업, 지역공동체 정신계승 등 조안면 지역의 자원과 특성에 대한 활용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오는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여 조안면 삼봉리에 유기농박물관의 건립 등 유기농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지난 11월 27일에는 조안면 전 지역이 수도권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안면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조안면 전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체계적인 집중투자로 이 지역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 확보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 체험의 메카로서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의 특화지역으로 조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산 학습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와 묘역 등 다산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은 2005년 13만 명, 2007년 15만 명, 2009년에 17만 명을 기록한 후 금년에 23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 2004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산유적지 주변에서 매년 개최되는 다산문화제는 역사․인물분야에서 대한민국 대표축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산문화제는 주민이 관람자 역할만 하는 등 주객이 전도된 점 또한 축제를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도록 하는 장해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앞으로 다산축제는 주민이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치러져야 될 것입니다. 성공한 축제의 중심에는 항상 그 지역의 주민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산문화제의 미래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관광객의 욕구에 부응하고 다산 정약용 선생을 배출한 실학도시라는 고장의 정체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청소년 및 대학생, 공직자는 물론 기업 임직원, 사회단체 활동가 등을 위한 교육․연구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수련활동을 통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용주의 사상과 실사구시 정신을 배우고 심신단련과 건전한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다산 학습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향을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테마공원 조성 등 친환경농업 체험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에 따른 유기농박물관의 건립, 슬로시티 지정에 따른 슬로푸드, 반딧불이 서식지 등 조안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향토자원으로 특히 반딧불이 서식지는 지역주민의 희생과 인내로 지켜낸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소외된 채 일년에 한 번 하는 일회성행사로 끝나는 것은 소중한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딧불이 서식지인 시우리에는 폐교가 있으므로 그곳을 반딧불이에 관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체험과 문화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신 이 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직접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안면이 우리 시 문화관광의 미래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한 해가 저물어가는 현시점에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1년이 우리 시가 또 한 번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기약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김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석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석우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과 함께 시정을 위하여 진력하시고 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제안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과 함께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민의 행복을 위한 명품도시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조안면을 살기 좋은 마을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시 조안면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발원지로서 유기농올림픽인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여 시의 위상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실학의 대가이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이 배어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수도권 2,500만 명의 식수원인 한강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와 함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지역주민의 기본 생활권마저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만, 위에 열거한 갖가지 규제로 인하여 특구지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으며 특구 지정에 관계없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조안면의 환경적 특성을 살펴볼 때 전 세계적으로 공통 화두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친환경적 개발로 유도해 나간다면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안면은 금년에 국제슬로시티 본부로부터 슬로시티로 지정되었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선정한 2010년 생생도시 녹색시민운동 분야에서 우리 시가 1위를 하는데 절대적 역할을 하는 등 녹색도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조안면 12개 리의 지역적 특성을 권역별, 테마별로 나누어 각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관광마을로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브랜드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가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참여를 촉진하고자 능내리 한강주변의 연꽃을 주제로 한 산책로와 테마공원 조성, 삼봉리 야생화 주민쉼터와 부엉배 마을 길섶미술공원, 조안리 삼태기 마을과 장수마을 등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마을을 내손으로 특색 있게 가꾸어 보겠다는 주민들의 신념과 정성의 결정체로서 향토애와 자긍심을 심어 주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능내 1리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다산 연꽃축제를 열었으며 이후 영농법인을 만들고 연꽃 상품을 마을소득기반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산유적지를 실학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한 역사 문화자산인 다산유적지에서 매년 다산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산대상 시상식도 이곳에서 하는 등 다산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진 다채로운 축제와 다산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학의 메카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연구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다산 유적지에서 학습동아리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미나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세미나실을 리모델링하고, 빔 프로젝트 등 장비를 개선하여 조안면 주민은 물론 이곳을 찾는 관람객에게 다산의 사상을 강의하고 토론 할 수 있는 학습관으로 만들어 실학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테마공원 등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안면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수여건으로 인해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정지역의 환경지표인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차별화된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반딧불이를 테마로 하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폐교된 시우분교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반딧불이 테마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의 친환경 농업기반시설을 바탕으로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유기농업의 확산과 발전의 계기를 만들고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 순환형 유기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연관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기농박물관은 친환경 생태농업인 유기농업에 대한 홍보·교육·체험·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부대시설인 파머스마켓, 온실, 체험농장에 대하여도 수도권 시민들이 유기농을 직접 체험하고 판매,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삼봉리 슬로푸드 음식문화거리와 연계하여 이곳에 오면 유기농을 만날 수 있다는 등식을 세움으로써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유기농의 명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조안면은 운길산 수종사와 다산유적지, 영화촬영소 등 관광명소가 있어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하루 2,000명 이상이 운길산역을 이용해서 운길산 등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폐역사인 능내역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유휴자원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선정 받아 2012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 폐철도를 이용한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비롯해 진중리에서 화도읍 경계까지 15km구간을 관광특화거리로 만드는 등 산발적으로 위치한 각각의 테마자원을 연계시킴으로써 지역 전체가 수도권 근거리에서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끝으로 조안면이 가진 청정지역 이미지와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 유치경험, 다산유적지, 슬로시티 지정 등 상승하는 지역의 기운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계한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이석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철도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중앙선과 경춘선 2개의 폐철도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중앙선 폐철도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2008년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발생된 와부읍 팔당 2리에서 조안면 진중 2리 북한강철교 8.4km 구간의 폐철도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2010년 1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레일바이크, 자전거도로, 산책로, 역사리모델링(전시․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한 후 현재 폐철도를 이용한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재원을 보조하는 ‘한강변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는 중앙선 폐철도 8.4㎞ 구간이며, 2010년 3월 3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2010년 10월 6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신청하여 2011년 1월 중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완료한 후 2011년 2월 자전거도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자전거도로의 사업비는 총 93억 원이며 이 중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3억5,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국비 70%인 65억 원 지원을 행안부에 건의하였으며 2011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 행정절차 검토와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볼 때 자전거도로 사업과 레일바이크 사업의 병행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어 자전거도로 사업을 선 시행토록 하고 향후 레일바이크 사업은 2013년까지 구 팔당역에서 구 능내역 4.5㎞ 구간에 대하여 기존 레일을 존치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구간 내 폐역사 2개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휴자원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까지 국비 15억 원과 시비 15억 원을 포함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폐역사 리모델링을 통한 전시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거점지역으로 탈바꿈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춘선 폐철도 활용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경춘선 폐선부지 최적 활용을 위한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 금곡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0년 6월 도시관리계획에 금곡역사 부지는 체육공원으로 시설결정고시하였으며 나머지 폐철도는 자전거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하였으며 금곡역사 부지 3만4,413㎡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체육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본 부지에는 체육, 교양, 문화시설 모두를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하였으며 본 역사부지에 금곡동 군장부락 주민 993명께서 군장부락에서 신 금곡역까지 560m 구간에 2차선 도로 개설 건의가 있어 도로면적 6,500㎡를 제외한 나머지 2만7,913㎡ 면적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금곡역사부지 활용계획을 금곡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체육문화시설 확충방안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체육문화공간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애

이용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조대제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교육발전 2020프로젝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재양성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미 2007년에 평생교육팀을 신설하여 2009년에 평생교육과로 승격 운영하여 왔으며, 금년 민선 5기를 맞이하여 시민중심 투명행정, 사람중심 복지문화, 미래지향 보육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시정방침이 말해주듯 사람 중심의 보육교육행정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시가 나가야 할 목표이며, 방향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지난 8월 20일 평생교육과와 지식정보도서관을 통합 전국 최초로 평생교육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24일에 ‘시민을 위하고 미래를 여는 명품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자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소통을 위한 학습’, ‘미래를 위한 학습’, ‘학습시너지 창출’,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을 목표로 평생교육원의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의 보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을 위한 학습, 주민자치센터를 특화시켜 주민자치의식이 함양되도록 하는 소통을 위한 학습,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명문학교를 만들고 인재를 육성하는 우리 시 미래를 위한 학습, 학습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학습시너지를 창출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정보이용이 가능한 내 집 같이 편안한 도서관,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 테마가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운영하겠다는 목표에 맞추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남양주시 평생학습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이미 수립하였음은 물론 2008년에는 학교 지원을 위해서 ‘남양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특히 2010년 11월 금년에는 ‘남양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준비 또한 완료한 만큼 이미 2009년 2월 수립한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보육 및 교육경쟁력 강화계획을 추가하고 여성능력계발계획을 보강하는 등 시민을 위하고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계획을 이미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은 56만여 시민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되 그 학습공간은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모든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마을회관, 경로당, 아파트, 소셜커뮤니티 공간 및 군부대, 종교단체 등의 모든 시설을 총망라하여 시민이 원하면 모든 학습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도서의 이용 또한 가능하도록 하여 유비쿼터스 평생학습,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보육 및 가족여성업무도 평생교육원이 관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학의 유치 등 산학연계 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교육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교육경쟁력이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민선 5기의 시정철학이 실현되도록 우리 시 의회와 시민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방안을 도출해 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남양주시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를 여성취업 및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고, 현재 시행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평생학습센터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정보공유를 통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엔 77개 강좌에 수강생 3,100여 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560여 강좌에 1만2,000여 명의 수강생이 활발히 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나 평생학습센터와 중복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읍․면․동으로 이관하고, 취업․창업, 자격증 취득과정 위주로 재편성해서 차별화되고 특화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성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머리미용 자격증, 피부미용 기능사, 독서논술지도자, 아동영어지도자’ 등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10개 반의 자격증 취득대비반을 운영하여 140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고, ‘옷 리폼 창업, 플로리스트 꽃집 창업, 쇼핑몰 창업 등 6개 반의 취업․창업반을 운영하여 121명이 취업하거나 창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센터는 여성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능력 있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경제활동 참여촉진 조례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방안에 대한 질문은 복지문화국과 연관성이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 발전을 위해서 부지면적 6,000㎡,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여성비전센터를 남양주 지금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에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을 읍․면․동에 이관하여 여성취업 및 창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능력을 계발하도록 하고, 일자리센터에서는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두 센터의 효율적인 연계기능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과 일자리가 동시에 확보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일자리는 보육정책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시정방침에서 정하고 있는 미래지향 보육교육을 위하여 보육과 가족여성업무를 평생교육원의 관장업무로 하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정비가 이뤄지면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여성비전센터의 건립 시기에 맞춰 필요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조대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애

조대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남혜경․신민철 의원)

(11시 43분)

○의장 이정애

다음은 남혜경 의원과 신민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남혜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혜경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명품남양주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남양주시민을 위하여 수고하는 1,5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헌신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남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빈곤, 학대, 방임가정,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등의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아동권리 증진과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아동들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결실인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년 9월 3일 단독발의하였으나 이광호 부의장 외 3명의 공동발의안이 12월 6일 발의되어 본 의원의 조례안을 12월 15일 철회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가장 소외계층 아동의 조례안이 본말이 전도되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에 많은 고민과 번뇌를 했었습니다.

마침내 본 의원은 솔로몬왕의 지혜에서 나온 친어머니가 자신의 분신인 친자식을 반으로 나누어 가질 수 없듯이 불쌍한 그 아이들만을 생각하며 간절한 심정으로 본 의원의 단독발의를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 의원의 사심 없는 마음을 살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본 조례에 동참하여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시의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큰 선물을 전하게 되어 의원으로서 이 순간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시에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1등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석우 시장님과 복지문화국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서명하고 1991년 3개 조항을 유보하고 비준하여 1991년 12월 20일 협약당사국이 되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대받고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참여의 권리, 문화적․사회적 삶에 대한 권리 등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신빈곤층 양산, 가정해체, 실직 등으로 해마다 소외되고 방임되는 아동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으며 그들은 최소한의 권리도 박탈되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아동들은 부모를 선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가난이 대물림되는 처지에 놓여지는 가슴 아픈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기에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부여받은 막중한 책무와 권한을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본 의원 남혜경은 특히 우리 시의 소외계층과 소외계층 아동을 위하여 밤을 낮 삼아 늘 그들의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들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들과 지역아동센터의 사랑스러운 아이들 및 종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정애

다음은 신민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의원

존경하는 이정애 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화도․호평․수동 지역구 신민철 시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을 보고 과연 집행부가 신뢰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였는가?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하였는가? 시의회와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남양주시에서는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견을 보였고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시로부터 제출된 본예산에는 10억만이 반영되었습니다. 게다가 국․도비를 각 72억, 84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확인결과 올 상반기 5월에 광특회계 신청을 하였을 뿐 경기도로부터는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안이 모두 끝나고 국회로 제출된 10월 이후에서야 지역구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경기도와 정부의 예산편성이 끝나는 시점이 대개 9월경이며 국회로 제출되는 시점이 10월경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남양주시는 그 시점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과연 시에서 화도 체육문화센터 추진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도읍은 남양주시 읍․면․동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늦게 체육문화센터가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은 보편적 복지․문화․체육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자체 재정으로 힘들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구 도의원, 국회의원 등과 협의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편성이 끝나고 국회로 예산안이 제출될 때까지 남양주시는 도의원, 국회의원 등과 단 한 차례도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구 대표자인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각 지자체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여의도에 사무실까지 내면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왜 이렇게 두 손 놓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시가 능력이 부족하면 시의회와 협의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도의회와 국회와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남양주를 위해 일하라고 시민들이 뽑아 준 시민의 대표자들입니다. 남양주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파를 떠나서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적극적인 대화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1년 추경 때라도 시비를 비롯한 국․도비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묵현역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묵현역 건립예산은 140억 원대이고 이 중 우리 남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12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묵현역 건립도 10억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 연말이면 완공이 돼야 되는데 그럼 2012년 예산에 나머지 100억이 넘는 예산을 모두 편성하겠다는 발상입니까?

한 회계연도에, 한 해의 사업에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100억 원 이상 편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본예산에 공사비의 절반가량인 60억 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지만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봅니다.

혹여라도 저는 남양주시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묵현역 건설사업이 2012년도를 넘어 2013년에도 완공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미 이전에도 이 사업을 2012년 이후에 재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시에서 입장을 바꿔 묵현역 건설사업을 새로이 2012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그러한 결정을 내려준 시 집행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저의 이러한 우려가 묵현리, 그리고 남양주 전체 시민의 우려라는 점을 명심하고 향후 예산확보 및 공정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 편성안과 처리과정을 보면서 현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가장 크게 결여된 것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통의 부재입니다. 시와 시민들의 소통의 중심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남양주시는 철저히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시의회의 대화와 협의요구에 절대불가라는 방침을 고수하였습니다.

오늘날 발달한 문명 속에서도 소통의 문제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기업 근무시간에 70%를 소통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며 기업문제의 70%가 소통의 부재로 생긴다고 합니다.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할 때 흔히 비유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어김없이 싸우는데 이는 서로 표현하는 언어를 이해 못 하여 일어난다고 합니다. 개가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면 고양이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고양기가 좋다고 그르렁거리면 개는 위협을 느끼고 서로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면 서로 이해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곱씹어 보면 우리도 이런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시민대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를 남양주시에 제안합니다.

이제라도 소통의 기술을 발휘하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계획된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2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온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경인년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신묘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보람 있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마다 알찬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의원 13명

  • 이정애
  • 이광호
  • 이철우
  • 김현택
  • 이계주
  • 원병일
  • 조원협
  • 박성찬
  • 이창균
  • 민정심
  • 신민철
  • 이연숙
  • 남혜경

○청가의원 1명

  • 박유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5명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의사담당주사 김길원
  • 속 기 사 이혜원 홍윤서 강미라

○출석공무원 13명

  • 시 장이석우
  • 부 시 장이재동
  • 총 무 기 획 국 장유종석
  • 복 지 문 화 국 장송영모
  • 경 제 산 업 국 장김정식
  • 환 경 녹 지 국 장김재룡
  • 도 시 국 장이광복
  • 교 통 도 로 국 장이용걸
  •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종대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박덕선
  • 풍 양 출 장 소 장윤영훈
  • 평 생 교 육 원 장조대제

○회의록 서명

의 장 || 이정애

의 원 || 박유희

의 원 || 이철우

사 무 국 장 ||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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