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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예고(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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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83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예고(추가) 남양주시의회 2021-11-26 조회수 989

남양주시의회 공고 8-69호


제283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예고(추가)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2의 규정에 따라
제283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1. 조례안 예고 현황  

 

연번

구분

조 례 명

발의자

1

제정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운영위원회

2

제정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운영위원회

3

제정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운영위원회

4

개정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5

제정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운영위원회

6

제정

남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운영위원회

7

제정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운영위원회

8

제정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운영위원회

9

제정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운영위원회

2. 조례안 : 「별첨」

3. 공고기간 : 2021. 11. 26. ~ 2021. 12. 2. 18:00 까지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031-590-2528  팩스)031-590-2529

 

남 양 주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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