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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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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65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예고 남양주시의회 2019-11-14 조회수 913

남양주시의회 공고 8-32


제265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2의 규정에 따라
제265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조례안 예고 현황

구분

조 례 명

대표 발의자

개정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용균 의원 등 8

제정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전용균 의원 등 8

제정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김지훈 의원 등 6

개정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 의원 등 2

제정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전용균 의원 등 9

개정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선아 의원 등 8

개정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도재 의원 등 10

2. 조례안 : 「별첨」
3. 공고기간 : 2019. 11. 14. ~ 2019. 11. 19. (6일 간)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031-590-2528  팩스)031-590-2529

 

2019년 11월 14일

 

 

남 양 주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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